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2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우성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공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담당관 강순풍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정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기획조정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2002년 회계년도의 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고 차질없이 완료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산구 2002 회계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다음은 2002 회계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2002 회계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2003 회계년도의 각종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 회계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덕진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청, 양구청 통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2002년 예산 절감 운동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 배정을 할때 절감 대상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10%를 떼어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11억1천4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절감 운동을 해서 약 11억 정도를 예산 절감시켰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여성규 위원   2003년도 현재도 그렇게 예산 절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지침은 계속

여성규 위원   예산 편성시 미리 그 과목에 대해서는 10%의 예산 편성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임의적으로 10%를 절감하는 부분에서 예산 사장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10%를 절감을 않게 되면 재정 평가에서 페널티 요인이 됩니다. 예산 사장과 그 페널티 얻는것과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냐 이걸 판단했을때 그래도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용성이 없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예산 재정 계획상에 배정 과정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은 행자부의 재정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10%를 절감을 안하고 미리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그걸 인정해주는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의 10%를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절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부세를 받는데 인센티브 요인이 되고 절감을 안하면 페널티 요인이 되어서 교부세가 깎이기 때문에 금년에 11억1천4백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별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원들이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예산 편성할때 어떻게든지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을려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의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삭감하고 또 하고 해서 승인해주면 그걸 또 예산을 남기는데 그 문제는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10% 절약 운동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옛날 그대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금년 가을부터는 심사숙고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의 지방채가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2천29억5천3백만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의 지방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경감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시거나 아니면 방안은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지방채를 작년에 50% 절감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그런 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하고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절반을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는 상환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낮추도록 이렇게 조정해나가는 다각적인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본적인 마인드나 대책 정도는 국장께서는 이런식의 답변 정도는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지않느냐는 제 질의였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기채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식의 것은 지양하고 좀더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향후 음성적인 기채 발행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 세무과장님, 정오표를 보면 73건 정도의 정오표가 나온것을 보고 물론 고의성은 없다치고요. 이만한 오류가 나올 수가 있는가 심히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 한 번 해보실랍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저희들이 엑셀을 짜가지고 하는 과정에 실무자가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을 못하고 정오표를 붙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어도 72건 정도의 정오표가 있기까지는 정오표를 하는 것 보다는 한 두장 정도는 새롭게 추가 정리해서 해주는게 옳지 않을까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결산 자료는 시에다가 보고가 제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취합 과정에서 유인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유인한게 아니라 양쪽 구청에서 결산 취합 받아가지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정오표를 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최종적으로 과장님의 이런 검토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상으로. 이런 오류가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73건 정도가 된다면 원본과 맞게끔 인쇄해서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당초에 결산 자료를 잘못냈다면 저희가 금방 알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낸 다음에 유인할때 시에서 유인 과정에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병오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세무 행정을 잘했던 그런 유명세라고 보면 이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겁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앞으로는 좀더 일찍 유인물을 갖다가 바로 대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것들이 수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차질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만 더구나 수치 개념이 분명치 않았을때는 그에 따른 영향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오표 이외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짐작을 해도 되는거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2001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종합토지세 건수가 11건으로 되어있고 무재산 7건이죠. 공매시 배당부 5건이죠. 그런데 이게 2001년도거와 2002년도 것이 차이가 없어요. 정오를 했지만 하나도 차이가 없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2001년도 것이 13건으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11건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세를 보면 236, 244, 12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2001년도거와 2002년도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226건이 2001년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2,226건인데 2002년도에는 17건으로

임병오 위원   과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12,804건이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8,032건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놓고볼때 정오를 했다 해도 금액같은 것도 일관성이 있는가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것으로 미루어볼때 우리가 과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자료를 내줄때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냈었는데 유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데 바로 정오표를 별도로 인쇄를 해서 넘겼어야 옳은데 그것이 미진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착오가 있는것을 과장님이 발췌한 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한 두건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원 자료 내준것에는 계수가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고 취합하는데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취합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더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임병오 위원   근본적으로는 과장님은 문제가 없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제 과실도 많습니다. 제가 검토를 더 해봤어야 했는데 검토를 못한 것이 제 과실입니다.

임병오 위원   돈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절차 이행하는데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명성있게 잘 추진됐던 세무행정이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더 검토 작업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 인쇄 부서가 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무과에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 인쇄 들어가기전에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검토합니다.

여성규 위원   인쇄하기 전에 검토해서 인쇄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오표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해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정오표가 어떻게 올라와요.

여성규 위원   이 정오표 다 어디서 만들어진거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다시 교정을 볼때 틀린 것을 그때 정오표를 넣거든요.

여성규 위원   일단 인쇄가 들어가면 한 번 봐가지고 틀린 것을 점검을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인쇄가 들어가기전에 초안인 상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교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그 점이 불비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이 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의회로 넘겨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정오표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당초에는 제대로 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진 것을 정오표를 넣을때 제가 교정을 볼때 못봤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정오표가 나온 배경이 인쇄소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엑셀에 입력할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정을 못보고 일단 인쇄소 갔다가 나왔을때 교정을 보거든요. 처음에 넣을때 우리가 교정을 못본 탓인데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께서 정오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정오표 누가 만들어서 누가 결재해서 준거에요. 과장님이 정오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오표가 결산서에 붙었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정오표를 어디서 만든거에요. 재무과에서 만들었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다 대조해보셨어야지

○재무과장 엄종희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결산서는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 들어가기 전에 1차에서 3차까지는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보면 착오로 정오표를 붙이고 하는데 그래도 전주시정도면 그런 과가 없어야지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이런 정오표 만들어가지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신뢰성이 없죠. 아까 덕진구청 과장님이 괜히 혼나시는 것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오표 붙이지 마시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인쇄하시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인쇄비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 세무과장님, 주민세 내용을 보면 완산구가 1,778건이 있고 덕진구청이 9,097건이 있는데 거기보면 소송 계류 압류 내용이 있죠. 금액으로 보면 1억7천2백만원 보세요. 그 건수가 완산구가 만건 이상이고 덕진구가 9천건 이상인데 이게 내용이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주민세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산세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세가 완산구는 있는데 덕진구는 없는데 무슨 이유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은 총 체납액에 대한 미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냐, 고질 체납자냐, 또는 이런것이 소송계류냐 이렇게 해서 미납되었느냐 그것이 사유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행정 소송건이 지난번 승소한뒤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9천건중에서 소송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소송 건수는 한 건도 계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소송이 가기전에 징수를 다 했다는 이야기네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닙니다.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무재산이라든가 고질 체납자라든가 기타 이런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전부 미납입니다. 미납 사유가 재산이 없냐, 고질 체납자냐, 부도가 났냐, 기타 예를들면 그런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소송에 관련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게 현황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소송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안 잡힌거죠. 실적이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동차세나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가서 소송 사건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소송이 가기전에 세무 행정이 탁월해서 사전에 이런 해결을 봤다는 이야기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행정 소송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쓰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송건수 압류 내용이 미납 건수입니까. 미납금액인가요. 완산구청 과장님, 소송 계류 및 압류에 관한 이게 미납 사항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임병오 위원   지금 1억7천2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덕진구는 전무하고 완산구는 196건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지방세 수입 미납액이 시세만 10만1천건에 65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유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징수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이렇게 했는데 그 사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가 저희들도 소송계류가 있어서 이게 들어간게 아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인데 미수납자중에서 순수하게 다른 항목에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을 재산압류된 미납부자중에서 이렇게 항목을 설정해서 여기에 집계를 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산압류나 소송계류중인 그 내용에 관련해서 금액이 결산서에 들어간거고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징수 미수납 사유

임병오 위원   덕진구는 이런 사안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산구는 이와 관련한 업무가 사건화시키고 사전에 방기한 내용은 뭡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이것은 미납부자를 항목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계류가 있어서 한것이 아니라 미수납자에 의해서 분류할때 다른 항목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것, 재산압류는 되어있는데 그랬을때 여기다 집어넣은 숫자입니다.
  아마 덕진은 이 항목에 안넣고 기타에다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다만 재산압류는 엄밀히 분류하면 행정제재 분야에 들어가야 하는데 미수납 사유는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덕진구에서는 기타 항목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니죠.

임병오 위원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이 실체를 저희가 파악할테니까 김재호 과장께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덕진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니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산 압류인데 아까 완산에서 답변되었습니다마는 재산압류라든가 이것은 행정제재 조치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착오로 아까 그것에 대해서 견해 차이로 인해서 거기다 기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임병오 위원   기타 사항에다가 덕진은 넣은 것 같고 우리는 사안을 분류해서 사안대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거죠. 김재호 과장님.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세 항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사항에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기타 사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고질 체납자에도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또 기타 사항에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기타사항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기타 사항속에도 압류가 들어있고 또 고질 체납자에게도 압류가 들어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도 기타 사항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에요, 대체

○기획조정국장 윤철   김재호 과장이 분류 방법을 덕진구와 완산구가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을 소송계류는 우리시에 별로 없고요. 재산 압류건인데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공매 절차를 거치는 통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칠려고 마음을 먹고 압류한 재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강제 수단으로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은 자동차세 미수납자가 전혀 없는겁니까. 미수납 여기 있어요. 미수납이 여기서 사고 내지는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해결하지 못했을때는 소송을 제기하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공매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공매는 소송한다는 이야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건이 없다. 소송에 관련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자동차세를 잘 내면 좋지만 권고해가지고 독촉해서 안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하게 되잖아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죠. 직접 압류하는 것 아니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느냐 이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거기는 거의 자동차세 지금 결손 처리하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결손 처리는 왜 하죠. 이렇게 소송않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결손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임병오 위원   적어도 어떤 절차 이행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세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절차 이행해서 결손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전에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소송은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도 민원인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그런 건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인의 소송건은 있고만요. 과장께서 민원인이 소송한다고 그랬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니 민원인이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를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임병오 위원   자동차세에 관련해서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모든 세목에 대해서 부당하게 하면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하는데요. 소송 건수가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인은 소송을 제기하네요. 아까 과장님이 과장님의 소관 부서에서는 소송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소송 압류 사건이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4건이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나도 없다. 압류 자체는 소송이잖아요. 압류는 소송입니까.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냥 임의대로 압류할 수 있고만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 절차 이행않고 압류 바로 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없이 압류 가능한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작년도 결산서에도 소송 건수만 여기다 했기 때문에 완산, 덕진 똑같이 여기가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소송하고 압류한 것은 고질 체납자에다 집어넣은거에요. 통계를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압류를 했어요. 압류 했냐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압류했죠.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압류한 건수를 여기다 넣어주어야지. 고질 체납자에 넣지말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이 분류가 미납 사유건 분류이기 때문에 행정조치에 대한 분류나 그것이 행정조치에 대한 분류가 아니고 이건 미납 사유에 대한 분류로 봤기 때문에 분류에 대한 견해 차이로서 2002년도에는 똑같이 소송건수가 없는 것으로 전체 똑같이 넣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1년도 것을 보면 오히려 완산은 없는데 덕진은 공매시 배당부가 있어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뭔가는 석연치 않고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시정을 촉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2001년도에 보면 공매시 배당부가 완산구는 없는데 덕진구는 있어요. 310건, 9건, 왜 이런 것이 안맞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불납 결손에 대한 사유가 뭣뭣이냐 그것이든요. 그래서 아까 배당을 했는데 배당이 다 받고 나도 아까 체납액이 남아있다 그럴적에 무배당이 얼마입니다. 또 시효가 5년이 넘어서 얼마입니다. 행방불명이 되어서 얼마입니다. 몇 건에 대해서는 무재산입니다. 그 불납 결손의 사유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미납 사유에 대해서는 11쪽에 미납 사유는 고질 체납이냐, 부도가 났냐 그런 그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소송이냐 그런 미납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11페이지는. 그리고 이 앞의 것은 불납 결손에 대한 사유입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는 소송건이 196건이고 주민세 관련해서요, 덕진구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기타 사항에도 없죠. 혹시라도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 기타 사항에다가 정리해놓은 것 아니냐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빠져나가지 전혀 모든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을때 아니면 좋지만 만의하나라도 기다고 하면 과장님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제가 기타에다 한번에 몰아붙인게 아니라 저희들은 고질체납자속에 들어있고 기타속에도 들어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는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만,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세는 앞으로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박병술 위원   기금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기금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금 사업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15종으로 되어있는데 대충 파악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15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1년 단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기금은 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은 각 주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 부서에서 관리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사업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나 준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별로 설치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기금 조성할적에는 어떤 것으로 조성하고 사용할적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각자 개별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5종이 전체 다 틀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기금별로 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15종의 종류마다 전체가 다 틀리느냐. 아니면 하나의 일관성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조성 방법이나 운영 이런 것들이 각자 기금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용 방법이나 기금 조성이 전부 틀리겠네요. 예를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줘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은

조지훈 위원   박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의사 정족수가 안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이 15개 종류로 어마어마한 돈으로 기금을 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고 있는가.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 전체를 총괄 않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애향장학기금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애향장학기금은 당초에 출연금을 종자돈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 거기에서 매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같은 경우에는 예산 불용액중에서 보조금을 적립하고 그러니까 기금별로 적립 방법이나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진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애향 장학금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시 세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운영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애향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매년 이자의 범위내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회는 시민으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안전장치 전혀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지급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출연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나 지급하는 모든 부분이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나가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의회의 의안으로 심사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 단독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답변을 다시 확인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 예산으로 출연금이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의회에서 아무 거침없이 나간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의회에서 기금을 출연할때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해주셨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심의는 의원님들이 참가를 하셔야 한다는....

박병술 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할적에는 지출 계획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무슨 계획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시의회에서 지출할적에 승인 안받고 하냐 이거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안받습니다. 그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주시애향장학금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심의를 안받고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시의원님으로는 유창희 부의장님하고 김영춘 의원님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박병술 위원   15개 종류의 기금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별로 전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100%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있는지 여부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지 조례 이외는 별도 지급을 않는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박병술 위원   심의도 심의위원만 하고 의회 통과 안받는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심의 근거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15개가 그렇게 다 유사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금의 안전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제 라인이나 지급 라인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담당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싸인하고 나가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아니죠. 기금은 항상 대부분 지급할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시에서 돈 나가는 부분이 의회의 통과를 보고 나가는거에요. 그냥 나가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할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집행부의 집행 결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기금을 전체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에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 통합 방안을 현재 도에서도 강구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각 부서별로 그걸 기금들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기금 통합 문제를 거론했을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통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전체가 우리시 예산에서 다 나가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금 자체가 예산에서 출연된 것도 있고 다른 기금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 승인 받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종자돈 5억원을 출연해가지고 2001년까지 계속 출연을 했거든요. 출연은 매년도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3억7천만원이 수질오염 음용 기준으로 부적합한 변방동 농촌 마을 간이상수도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했던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때 당시에 호성동하고 송천동 두 군데, 우아동이 한 군데 해서 총 3억7천이 357세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변방동 상수도 공급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하수 물을 못먹어가지고 긴급을 요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상수도 공급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안됐는데 그때 호성동에 만수 마을이나 송천동 마을 같은데는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와가지고 긴급히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안 세워서 전용해준겁니까. 진짜로 수질이 나빠서 해준거냐 그걸 여쭤보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해 예산을 안 세웠는데

박병술 위원   안 세워서 그냥 예비비로 전용 해줬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이 없으면 그 해에는 변방동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을 안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들은 마을들의 수질 검사 결과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대장균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긴급히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변방동은 없고 여기만 있어요. 거기만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닙니다. 총 7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항상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2002년도에는 못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하수가 나빠서 해주었느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리로 전용했느냐 그걸 확실히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면 사업을 안해야 되는데 수질이 나빠져서 긴급히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나빠질적에 또 예비비를 써야겠네요. 안세워주면

○기획조정국장 윤철   바람직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때 상수도 특별회계를 전출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박병술 위원   왜 그때 그걸 못 세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이 왜 계상이 안됐는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박병술 위원   상수도가 지금 안된 곳이 변방동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도 이런 예비비로 하지 마시고 좀 세워서 변방동에 빨리 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겁니다. 이번 본예산때 기억을 했다가 변방동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께 불용액 내용중에 불용 처리를 해놓고 2003년도 예산서에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거거든요. 미리 준비해주시고요. 재무과장님, 부속서류 8번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 이 페이지 내용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 뜻이

○재무과장 엄종희   세금에 부과를 해가지고 미수납금입니다.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징수못한 사유별로 분리해서

○재무과장 엄종희   예, 미납 사유별로 분석을 한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이의 신청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불복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소송하는 내용이 소송계류입니다.

조지훈 위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자가 우리에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와 관련된 다른 채무자들과 함께 소송이 진행중이라든지 전체 법원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놓는거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완산 세무과장님, 방금 재무과장하고 저하고의 질의 답변 내용 들으셨죠. 완산구에서 분류해놓은 196건, 재산세 1,082건과 관련해서 실제 그런 내용이 몇 건입니까.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미수납된 이유별 현황이에요. 여기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말하는 뜻은 예산 회계상의 이 항목이 말하는 뜻은 우리가 세금을 고지했고 그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시에게 소송을 해서 분쟁중에 있거나 아니면 그 여타의 우리시를 비롯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시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서로 받아갈게 많아서 서로가 재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이런 건 들을 여기에 써놓은거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미수납 사유 종류는 칠팔가지가 되는데 소송 및 재산압류가 항목이 설정된 것은 수년전부터 중앙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충분히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 제재 사유에 용어상으로 봐서 행정 제재 조치로 봐도 되는데 지금 재산 압류 요인으로 체납이 된 그런 분류를 해놓은거라고 보면 돼요.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걸었는데 우리가 압류를 걸은 이유 때문에 미수납 사유가 발생한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가 압류를 했지만 체납자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수납 사유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분류를 한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은 체납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로 한쪽에서는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관리 실체를 놓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미수납액의 원인이 뭐냐, 거소불명이 그 원인이 되고 무재산이 그 원인이 되고 고질적 체납자가 원인이 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가 압류를 하니까 압류를 원인으로 보고 이 체납이 됐다고 보고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겁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시에서 압류한 이유때문에 세금을 못내고 있단 말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시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분류가 체납자의 행태를 봐가지고 이 분류를 해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지훈 위원   과장님, 원서 갖다놓고 다시 보세요. 어떻게 분류를 하는것이 맞는가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양 구가 체납액 원인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세무 교육을 통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제 말이 맞다니까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고 하는것은 세입금을 미수납하는 원인별로 분류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글자 그대로 하면 체납된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는거고

조지훈 위원   그렇죠. 체납된 원인이 시에서 압류를 하거나 시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에 여기다가 2001년도 부속서류에다가 덕진구에서 우리가 소송을 해놓고 여기다 건수를 올린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회계사들이 지적한 예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 말이 맞아요. 그리고 원래 뭘 따져야 되냐. 여기 거소불명을 보면 완산구는 주민세가 6,941명이고 덕진구는 61명입니다.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요. 재산세는 거소불명이 완산구가 642명이고 덕진구가 32명이에요. 어떤때 거소불명으로 판정하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이 숫자는 분류하는 과정에서 보는 개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조지훈 위원   거소불명을 보는 개념에 따라서 틀려지는게 뭐가 있어요. 거소불명이 완산구가 덕진구에 비해서 100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실질적으로 거소가 추적이 안되는거죠.

조지훈 위원   그게 완산구는 6,900명이고 덕진구는 61명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이것은 건수입니다.

조지훈 위원   명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명수는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조지훈 위원   한 사람이 두 건씩 한다고 해도 3천명일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완산구에서는 귀찮으면 거소불명으로 한다고 하는거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위원님, 10만건이나 되다 보니까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거소불명자를 다른 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것은 덕진하고 완산하고 상대적으로만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지훈 위원   100배 차이나면 비교를 하게 되는거에요. 무재산이 7배에요. 완산구가. 무재산은 이해가 가요. 재산은 금융권을 통해서 취합해서 하는거죠. 그렇게 합니까. 임의대로 판단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재산을 추적해서

조지훈 위원   금융권에 다 의뢰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금융권까지는 지금 조사가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 업무를 볼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때는 제2 금융권까지 전부다 의뢰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들 명의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 것 까지를 다해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덕진구는 5,931건인데 완산구는 1,181건, 이것은 덕진구가 문제가 생기네요. 완산구는 재산세로 가면 524건인데 덕진구는 3,201건이에요.
  완산구와 덕진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풍토와 분위기를 반영하는겁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를 기하시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페이지 8번 항목에 대해서는 방금 본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그 원인별로 분류한거에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렇게.
  그래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아내고 싶은데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내지는 제3자와의 채권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계류중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이 항목에 넣는겁니다. 그런 항목이 완산구가 총 196건이나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지금 덕진 세무과장님하고 완산 세무과장님 조차도 의견이 다른거죠. 국장님, 누구 말이 맞는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지훈 위원   세무 연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윤철   확인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혹시 그런 건 있습니까. 불용액

○기획조정국장 윤철   결산서 부속서류 50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게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는 똑같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은 그런 건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결산서는 전부 목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부기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확인을 못합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있냐고 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결산서를 갖고

조지훈 위원   불용처리를 해놓고 2002년도 예산에서 그 불용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2003년도에 다시 세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결산서는 목별로 보기 때문에 그 목만 가지고는 대비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예산서 부기를 전부 목별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충분히 주셨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꼭 확인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결산상에 2003년도로 이월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나왔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43억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44억3천1백860,817원 맞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 넘어온 가정치로 해서 세입으로 잡은것은 얼마입니까. 추경에서

○기획조정국장 윤철   추경에서 43억을 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런 내용은 일부러 한 것은 없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김호택 과장님, 부속서류 12페이지 하단 사업소세 보면 완산이 25건, 덕진이 102건 그러거든요. 그 차이가 4배 차이가 나는데 분류를 해보니까 고질체납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고질체납은 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자기들이 일부러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액이 2억2천89만3천원인데 이게 102건으로 나누면 대략 평균이 얼마씩입니까. 2천2백만원이죠. 이게 언제부터 발생된겁니까. 고질 체납자가 어느정도 경과가 됐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작년도 12월달에 결산한다고 사실조사를 주로 하다보니까 2월달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거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정도 되면 그냥 이대로 놔두는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 이행이 있는겁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재산 있는 것은 재산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무재산일 경우에는 못합니다.

임병오 위원   소송도 않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나중에 이렇게 되다보면 결손처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5년이 넘도록 못받을때는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가 인간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이게 기안이나 사유별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죠. 이게 표준 기안안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시에서 시달한 양식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죠.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잘 모르겠고만요.

임병오 위원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거에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문서 내지 부속 서류가 시에서 임의대로 사유나 결산서 정리하는 것 아니죠.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예산서 지침상에 결산서 서식이 나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식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이거에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볼때 하루이틀한게 아니라 본인이 질의할때는 이런 것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그 답변을 못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니 시에서 시달된 양식으로 했습니다 그걸 보고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미안해요. 미안하고 분명히 소송압류 저기에 압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압류된 것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여기에 명기 안한 것은 잘한겁니까. 잘못한겁니까. 여기에 표준안 기안서에 명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한 것이 잘된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여기있는 증빙 자료와 표준안 기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엉뚱한 내용을 갖고 여기서 다리를 놓자, 아니면 소방도로 짓자 이런 내용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내용이 있는데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철저를 기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요. 과장님께 그런것을 강요하는 것 보다도 과장님이 완고하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있는 소송이나 압류에 대한 공란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되어있고 안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는 뭐냐. 아까 질의할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있는 압류 내용은 뭐냐. 압류 내용은 있는거죠. 소송은 없다 치더라도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그렇죠. 서로 이렇게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인쇄 과정에서 정오가 많이 나왔다고 지적하셨는데

○재무과장 엄종희   인쇄한 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는데 이미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납품 단계에서 발견된 상태라 전체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 것인데 인쇄소측은 잘못이 없고 그래서 정오표를 다시 만들어서 부랴부랴 끼웠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인쇄를 작년에 한 업자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3페이지를 보세요. 결산수지 상황 총괄표가 있죠. 우측에 단위가 백만원이죠. 2002 회계 결산 수지 상황을 보면 현년도 전년도 증감 내역 나와있죠. 지금 단위가 안쓰여있죠. 이 단위는 얼마로 봅니까. 세입 총액, 세출 총액 단위를 백만원으로 보아야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 정우성   7번 재정규모가 있고 단위가 천원이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천원이라고 쓰여진 것은 천원으로 되고 나머지 안쓰여진 것은 백만원 단위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을 보세요. 거기가 단위가 백만이에요. 천만이에요. 원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원인데 기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1인당 부담 세금액이 천만원, 백만원, 원으로 읽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원으로 읽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것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검토 안해봤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세세히는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인쇄 업자가 판에 틀에만 놓고 숫자 찍기한거에요.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게 금년에도 수정이 안됐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인쇄를 바꾸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번 한 곳을 주면은 저희가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쇄는 하던 인쇄소에다 맡김으로서 조판대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작년에 한 곳에 맡겼다면 그런 이유로 맡겼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대 전주시청에서 1인당 세금 부담액이 20만원이 되는데 백만원이면 얼마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단위나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금년에 정오표가 73건이나 나왔어요. 이것까지 74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볼적에는 너무나도 정오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재무과장 엄종희   시인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내년부터는 이런 재발 방지를 해야지 만약에 다시 이런 정오표가 많이 나오면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재무과장 엄종희   예, 내년부터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당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여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732-19번지의 토지를 매입할려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여기 보호구역이라고 되어있는 것 중에 733-9번하고 10번지는 매입이 되어있나요. 안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중에서 732-18하고 17은 되어있고 733-10번지, 8번지는 매입 절차에 들어가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732-17, 18은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윤중조 위원   733-8번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매입 협의 단계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9번 10번도 협의 단계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재청에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매입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17하고 18만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윤중조 위원   그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잘 몰랐어요. 8번은 아침에 매입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잘모르시는고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매입 완료 여부는 제대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보호 구역에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안에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 확보 돈은 어떤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시비하고 국비가

윤중조 위원   시비는 어떤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일반회계입니다.

윤중조 위원   얼마가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이 동의안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답변을 준비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732-19번지만 저는

○위원장 정우성   아니 지금 부지가 매입된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제가 아는 것은 매입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자 하는 732-19번지 이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다보니까 지금 보호구역 토지가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전됐는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점은 죄송하고요.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옆에 땅도 물어보면 다 알고 계셔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매입할 토지만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유창희 위원   예산이 섰으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했으니까 섰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보호구역에 있는데 토지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끝났고 매입 예산도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안에 다 매입이 완료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예산 확보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파악이 안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뭘 할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부지 말고 보호구역 그것은 곰솔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그 주변을 소공원화하자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곰솔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곰솔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천연기념물에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죽었다. 그러면 그 고사되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해서 소공원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나무가 없어지면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 일대가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는 소공원이 필요하다. 안행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원이 부족하고 도로변에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스럽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거죠.

윤중조 위원   이게 총 하면 전부 몇 평입니까. 보호구역을 전부다 합하면 평수가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보호구역 전체는 586평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전부다 매입할 경우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86평 매입 금액

○재무과장 엄종희   예산을 보면 9억86,716천원이 서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윤중조 위원   곰솔나무 기존에 들어가있는 그 땅이 있죠. 그 재산적 값어치를 따지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감정평가로 보면 평당 75만원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윤중조 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평수가 몇 평이에요. 과장님, 총 금액이 얼마드느냐, 평수가 얼마가 드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586평을 가지고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것 하나 산단 말이에요. 732-19번지, 그다음에 10번지, 9번지 이걸 언제 사느냐 이거에요. 전부 고사하고 없어질때 사냐 이거에요. 이런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33-8. 17, 18은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되어있고

윤중조 위원   안됐고 한 것이 8번지 매입이 됐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9번하고 10번이 매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의중이고

윤중조 위원   언제될른지 모르는거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금년내에 다 협의해서 매입까지 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협의는 거의 끝난 상태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같이 하지 뭐할려고 그러냐 이거죠. 협의 끝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받아서 같이 매입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허가 협의를 끝내고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같이 사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받지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윤중조 위원   9번, 10번 말이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9번, 10번은 이미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받았고 다시 19번지를 더 넣을려고

윤중조 위원   이것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여성규 위원   여기가 공원 부지가 될 수도 없고 옆에 도로가 있고 매연이 서쪽에서 그쪽으로 수없이 들어가고 시끄럽고 한데 어디다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516평에다 공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제 가보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어서 빨리 베어내버리고 팔아서 다른데 공원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다른데 사업비로 쓰든가 하세요. 알았어요.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반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한심합니다마는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삼천동 1가 732-19 필지를 우리시에서 아마 더 구입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이미 곰솔나무는 90%가 죽어있었고, 또 그 지역은 도저히 공원 지역으로서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큰 도로변이고 소음이 많고 매연도 있고 그래서 공원 지역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본안은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봐서나 시민들이 봤을때 공원 지역으로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안 반대 토론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중 찬성 무, 반대 4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중조 위원   아까 정재욱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를 삭제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속기록 삭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