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4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하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방금 윤중조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공보담당관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조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이어서 공보담당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보담당관 정원이 몇 명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정원이 19명에 18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내용이 결원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현재 기능이

임병오 위원   기능의 업무 내용이 뭐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일반 행정 기능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인사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사 부서쪽에만 미루지 말고 필요하면 결원되어있는 부분을 보강을 한다든가 정원 규정을 고친다든가 둘중 하나를 정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보강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강을 해야겠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적지않은 차질이 있었을텐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업무적으로 직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 인원 수급상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원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실무 담당관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원 규정을 고쳐야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푸른전북이 집에 우편물로 배달이 되거든요. 도에서 오는거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사는 전주도 잘하지만 색도면에서 색상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색도면은 현재 당초에 우리가 시방 결정에 의해서 색도를 주고 있는데 이번 발행분부터는 전면 컬러로 하는걸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초 업무보고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시정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의에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때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했을때는 사소하게 들으면 안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색도를 지정했었는데 업체에서 약간 부담된다 하더라도 8월호부터는 전면 컬러로 인쇄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하는 의회 회보는 전체 컬러로 했거든요. 도에서 만드는 것 시에서 만든 것을 놓고보면 의회 부분같은 경우도 전체 컬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부쪽은 컬러로 나오고 의회 부분은 흑백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에는 색도 지정을 별도로 아마 저희들이 기존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약간은 업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8월분부터는 전면 컬러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홍보관 예산이 별도 서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에 3억을 요구해서 1억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사는 언제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을 예산이 적기때문에 전면적으로 현재 바꿀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분적으로 바뀌게 되면 홍보가 문제일 것 같아요. 과연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서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로비로 놓아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 생각에도 여론 수렴이라든가 부분적인 전문가 의견, 또 일부 언론을 들어봤을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한 가운데 부분만큼은 철거를 해서 로비가 적기때문에 공간적인 면, 앞 녹색광장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철거해서 뭔가 바꿔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가 잘못하면 3년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된다면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가령 음식점이 그 집에 가면 깨끗하고 맛있다 하는 것이 입과 입으로 통해져서 그 음식점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입과 입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내용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홍보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보게 되면 인터넷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판단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현재 홍보관으로서 장소를 봤을때 또 많은 종류를 거기다가 전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놓았을때 난잡하고 현재 자세히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관 보다는 이미지를 전주시가 어떻게 가려고 한다, 녹색도시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만 전달하면 되지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또 저희들 자매결연 시가 있는데 그 자매결연 시들이 어떠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이미지만 전달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이 나열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가슴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들이 접근성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지금 시정 역점 시책 중점 홍보에 있어서 기자실에 특집 보도를 주에 한 번씩 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매일 10시에 각 구청, 각 실과소에서 보도 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수집해서 10시에 전체 자료를 묶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집성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기자들한테 별도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매일 하다시피 하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매일 10시면 전주시 브리핑 자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특집은 그때그때 주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라든지 처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의회쪽에서 상정된 것은 저희들이 시보를 별도로 발생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고 또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은 더불어사는 전주 6면에 별도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불어사는 전주에 현재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보에

윤중조 위원   처리 안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공보실에 않는 것 같아요.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양호석   부결은 관련 부서에서 결과물을 별도로 자료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어떤건에 대해서 가결했다.

윤중조 위원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기자실에 넘겨주어가지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는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집행부에 있어서 부결이 됐으니까 내용은 안좋겠죠. 내용이 왜 의회에서 왜 부결이 됐는가, 처리한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그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왜 이것이 부결이 됐구나, 이런 깊은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시민과 공무원이 직접 알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중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부결된 것은 이미지 안좋으니까 저것이 괘씸하구나 이런쪽으로만 되니까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해줌으로써 공무원과 의회가 접근성있게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시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은 의견입니다. 의회협력계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들, 공무원, 의회 같이 이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잘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정원이 19명에 18명입니다.

정재욱 위원   1명은 어떻게 된거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현재 결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파견근무 직원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자실에 나간 직원은 정식 직원들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습니다. 가지실도 기능 여직원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떤 차원에서 나간거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실 소속이면서 기자실의 보도자료라든가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정식 기능직 공무원이 그쪽으로 파견되어서 일을 하는 형태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파견은 아닙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여직원으로서 기자실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것입니 다.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팩스 제공이라든가 각 언론 기관에 송부하는 보도자료 송고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타당한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 기자들이 없을때 기자실에 걸려오는 전화라든가 이런저런 부분, 또 민간인이 방문했을때의 그 안내나 메모,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사항, 언론사에서 팩스로 자료가 들어오는 사항, 각 지구당에서 홍보사항 들어오는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공무원을 파견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파견은 아니고 보조 역할만 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 규정이나 조례가 있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그런데 왜 하는거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기자실 관리 차원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 어차피 저희들 직원이 누군가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그 보도자료 송고라든가 외부에서 보도자료 받는거라든가 전화오는 부분 그런 메모나 민간인들이 가자실에 출입했을때 그 안내 이런저런 부분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따로 파견된 인원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건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시청앞이나 동사무실 앞에 전주시민이 볼 수 있는 표어를 써붙였더라고요. 뭐라고 써붙였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표어는 기획예산과나 행정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이 붙인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면 더 달라지는 전주라고 써붙인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기획예산과나 이런데서 시정 구호 성격으로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를 모든 시민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공보담당에서 해야지 왜 그걸 다른 분야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정 방침이라든가 시정 구호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일이면 달라지는 전주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달라지는 것도 없이 시민들한테 사기치는 것 아니에요. 달라져야 달라진다고 하지 순 거짓말만 써붙여놓은 것을 동사무실도 365일 달라진게 없어요. 공보담당관에서 그것 시정할 의사 없어요.
  도대체 내일이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365일 가도 달라지는게 없어요. 전주시 각 동사무실, 구청이. 무슨 의미로 써붙인겁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은 시책 업무는 시책 관련 부서에서

여성규 위원   그 시책이 1년동안 하면 1년동안 우리 전주시가 뭘 해야겠다고 하면 1년 딱 하고 다른걸로 시책을 바꿔야지 벌써 몇 년동안 그러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요. 내일이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졌냐 이거에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달라진다고 하니까 사기꾼 아니냐 이거에요.
  전주시가 공무원들 의복이 달라진다든가 하는 업무, 정중하게 시민들한테 인상이 달라져야 하는데 없다는것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달라진다는거에요. 말만 하면 뭣해요. 거기다 써붙여놓기만 하면 뭐해요. 실천이 따라야지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케치프레이즈로 하고 시책 업무에 노력을 하는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벌써 몇 년을 그렇게 걸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거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표현은 아마 민선3기 들어서 게첨을 했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민선2기때부터 한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아니죠. 그것은 전주를 바꿉시다였죠.

여성규 위원   바꿔진 것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의 방향을 케치프레이즈로 걸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바꾸지 않는다. 시민이 봤을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실천할 수 없는걸 걸어놓고 시민들이 바라볼때 짜증이 난다는 거죠. 조그만거라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말로는 왜 못합니까. 전주시가 그냥 말로는 별것을 다해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온다고. 실천한 것이 없어요.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행정을 하시든가 해야지 그런 행정은 않고 그냥 홍보만 한거죠.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러한 것은 전주시의 방향 케치프레이즈로 하고 우선 당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 시청 공무원이 다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부터라도 노력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봤을때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도 않는데 달라진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공보담당께서 그러한 분야를 세밀히 해서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보일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시정 역점 시책 중점 홍보네 그런 홍보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보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역점시책이라고 하면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할 사항, 또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6대 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소한 사항,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축제라든가 이런 분야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시장님 역점 사업하고 시민들 해소 사항만 홍보하지 전주시를 판매할 수 있는 홍보는 없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요업무가 홍보로 되어있는데 전주시를 판매하는 홍보는 않고 있고만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국에다가 전주시가 이렇다고 내놓을 수 있는 판매책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광 차원의 관광 상품이라든가 시에 산재하고 있는 고적, 유적, 기업유치, 일거리 창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사람들이 전주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책자나 홍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를 한 것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광쪽은

박병술 위원   공보담당관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홍보 비디오라든가 더불어사는 전주 이런 팜플렛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하고 비디오 테이프밖에 없죠. 혹시 다른 내용으로 서울에다 했다든가 서울 중앙지에다가 전주를 알리는 뭔가 했다든가 그런 것은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일반 보도 사항으로 나오고 제작되어있는 것은 현재 그정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한 곳에서 하는 것은 없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건의한 것이 현재 시에서 각종 홍보물, 팜플렛 이런저런 사항이 나와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홍보물이 나갔을때는 총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 협조를 받아서 일괄적인 홍보성이 되어야 되지 위원님 지적하신바로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적은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담당관실 협조를 받아가지고 뭔가 일목요연하게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는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적에도 이번에 전국체전가서 전 시군것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주시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관광 산업이 제일 좋다고 하고 관광 자체가 홍보를 해야만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시만 한 곳에서 뭔가 특색있게 전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을 널리 정보를 알려야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돈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왜 홍보는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하반기 감사때나 내년 업무보고때는 공보관실에서 전주시를 판매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겨있는 책자나 아니면 대중매체나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시정 홍보관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서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1억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금 공보담당관이 금년 1월자로 인사 발령받았죠. 그러면 홍보관에 대해서 예산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번째는 추진실적이 작년도에 비하면 197회 업무보고때 보면 방문객이 32만이었는데 지금은 4,300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기관, 단체가 작년에 5,236명이였는데 여기는 659명,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이러한 실적을 연 누계 실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1월달부터 6월 반기정도 업무보고시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정우성   그래서 우리시 홍보관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반적으로 그것을 전체를 다 바꿔볼려고 생각했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그것이 설치된지가 3년여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한 결과 가운데라든가 이런데는 조잡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니까 교체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론 수렴을 부분적으로 해본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금 계획이 마인드가 어때요. 나왔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잡한 여러가지 가지수를 넣는 것 보다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고 휴게 공간을 앞에 노송광장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 계획이 나왔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부분이라든가 해서 현재 전문가라든가 더 수렴을 하고 별도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금년 1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추진 계획 마인드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아까 윤중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거대하게 하지 마시고 1억갖고 현재 복잡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인드가 나왔냐 이거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의 계획보다는 축소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빨리 수립해서 보고를 해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저희들이 되면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1년에 감사를 몇 종류나 받고 있습니까. 어디서 기간까지를 말씀해주시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담당관 강순풍입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로 하는 감사가 있고요. 도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감사원의 연초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매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없고 감사원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전주시를 한다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고, 행자부도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도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감사는 저희들도 2년에 한 번씩 사업소와 구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 무슨 상황이 전개되었을때 그때그때 시행하는 상급부서, 또는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 6개월동안 본청, 구청, 각 동사무실 감사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구청에는 감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 감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본청도 금년에는 도나 정기적인 종합감사는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본청은 행자부, 감사원 감사 받은 일이 없고만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연말정도 해서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도에는 감사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원 감사가 열흘동안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간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원에서 열흘동안 했었는데 물론 피감사 입장에서는 감사 기간이 짧아야 좋은것인데요. 그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제 판단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행자부 감사에서 일주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기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대개가 상급부서 감사는 일주, 또는 열흘 길게는 2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론에는 감사를 1년내내 받는 것으로 때로는 언론에 보도될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감사받다 업무를 추진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해본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도의 감사라니까 직원들이 감사 수감 않겠다는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감사를 받길래 언론에 보도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감사 기간은 별로 없네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감사는 종합감사고요. 부분적으로 수시로 나오는 부분 기간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수시로 감사원에서 와서 전체 직원을 다 보는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와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도에서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고 하는 부분은 종합감사가 아니고 일정 부분 감사입니다. 부분 감사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양구청이라든가 본청, 각 동사무실에 감사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동사무소는 구청에 위임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본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7쪽에 보면 비위 공직자가 6회 20번이 되어있는데 사례를 잠깐 이야기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자체 감사한 것 하고 상급부서에서 비위 예방이나 감찰 활동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감사입니다. 상급부서에서 한 감사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 감사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6회에 20건입니다.
  일정 부분을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공영청사 매각 부당이라든지 출근 시간을 이행을 안했다든지 보상 업무를 민원처리에 소홀했다든지 또는 현장 행정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풍남제건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가 되면 공무원들이 이런이런 범죄가 있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 수사 결과가 안왔기 때문에 풍남제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조사를 안했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수사 관련된 사항은 수사가 종결이 되면 거기서 구속이 되어버린다든지 범죄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박병술 위원   밑에보면 공직자 클린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이 홍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이 부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해본 적이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요. 전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이 지난번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들어서 이런 일이 클린 신고센터에 접수건이 하나도 없어야 클린이 되겠지만 그야말로 피치못할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들어서 명절때나 우리 공무원이 원하지 않았는데 일정 선물을 갖다주면 이 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갖다 놓을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기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신고를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행을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6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박병술 위원   발생된 건수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돌려준다든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때는 처리를 대행해준다 이런뜻으로 자체적으로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동별로 자생단체들이 많죠. 바르게살기 방법활동 여러 단체들이 많은줄로 아는데 이런 단체들 시에서 지원나가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자생단체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줘서 아쉽지만 반면에 이름만 걸고 활동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자생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그 부서 기능별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 기능별로 보조금이면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또 지원액이 정당하게 잘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하는 부분은 그 조례에 의해서 당해 부서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 나간 자생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 기능별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사 이 부분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최소한 자생단체에 시가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을건데 최소한의 형식적인 돈 액수만 볼게 아니라 일의 성과성, 활동성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보고가 미흡한 지역은 정말 이름만 걸고 아니면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이름만 걸고 시의 지원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를 재점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 방침도 그렇고 또 1안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산도 반영해주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평가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감사 차원에서 수많은 자생단체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법상에 또는 당연히 공무원이 지켜야할 13대 의무나 책임 이 부분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다면 어느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가 자생단체 보조금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잘했다 하는 부서는 그 부서를 공무원이 정당한 의무를 다했는지, 안했는지를 그 부분을 감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점검 차원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 보조하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부서에게 그 책임성을 다시한 번 감사과에서는 물어봐야겠네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소중한 혈세가 지원이 활동이 중단된 자생단체나 모임체들은 과감하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끔 촉구할 수 있으면 촉구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지원을 멈추는 형태 이것이 소중한 예산 낭비가 되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형태로 지원단체를 점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 관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해서 정산 절차후의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시에서 보조를 해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별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수탁 기관에 대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산후의 서류 감사도 안하셨나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수탁기관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산해준 서류가 각 부서에 들어오잖아요. 그 부서에 들어온 것은 감사하고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각 기관에 우리 각 부서에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정산서에 대한 점검은 지금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상급부서에서 종합감사가 이루어지면 행자부나 도나 감사원에서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급기관에서만 하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안한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저희들은 구청과 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부서별로

○감사담당관 강순풍   부설별로요.

박병술 위원   평가 내용도 확인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가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잘 쓰여졌는지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 나온 사항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자료는 금년도 1월달에 감사담당관으로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감사가 안이루어졌고

박병술 위원   혹시 가셔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정산 절차의 감사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의 각종 기금이 15종이 있어요. 그 기금을 사용하는 운영 절차나 지급 관계나 지급 후의 상황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도 기금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부서별로 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부분도 본청같은 경우에는 상급부서에서 종합감사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의 감사관에서는 그 부분은 감사를 한 사항은 없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물의가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고 해서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급했느냐. 아니면 편파적으로 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봐지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이고, 우리 기금이 160억 정도가 되는 큰 어마어마한 돈인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 기관에서 그것을 확인한 후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번째 비중을 두는 것이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중에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기금, 사업비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무가 들어갑니다. 공직기강. 그런데 상급부서에서 감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보조금, 기금, 사업비 이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않는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와서 보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자료를 내는 부분이 회계 관련 부분해가지고 기금, 특히 보조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법령, 조례나 또는 법령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했던 내용에 지적 사항이 있으면 두 가지 기금하고 민간 그것만 좀..

○감사담당관 강순풍   보조금하고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120번 처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최주만 위원   120번 처리를 유인물에 보면 119 수준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액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120번은 생활 민원입니다. 하수도가 누수화 되어서 시민 생활에 연관이 있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하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의 처리를 즉시즉시 하는 것이 120번이고 금번 장마로 피해액이 총 얼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대책 종합 상황실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다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1억3천1백정도 피해액이 나오고 있다는데 저도 토요일날 밤 1시 30분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활 민원이에요. 밤에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대피를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120번으로 전화를 하고 재해대책반에도 전화하고 구청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 민원인의 불만 사항은 이렇게 1차 신고를 해서 비가 계속 오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대피를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알아보고 전화를 다시 드리겠다 했는데 좀더 119 수준화를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친절하게 대처를 하고 시민은 마음에 피해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딱딱한 어조로 전화 응대를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120번에 대해서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 인터넷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본청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체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현황 보고서에 보면 말로만 서비스 행정이지 이렇게 하고 이게 공직기강이 해이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중이에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최주만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금주내에 나옵니다.

최주만 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청에 대한 감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공무원은 본청이든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최주만 위원   본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기강 관계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본청도 이런 공직 관련에 대해서는 감찰 활동을 하고 구청도 하고 사업소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직원이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직원이 이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히 감사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자체적으로 종합감사식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직무 감찰이라든지

윤중조 위원   감찰이죠. 감사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다음에 수시로 발생된 건에 대한 감사권 발동

윤중조 위원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를 하는것이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윤중조 위원   정기적으로 감사는 하고 있지 않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윤중조 위원   감사담당관 기구가 기획조정국에서 떨어져 나갔죠. 부시장 직속이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본청도 주기적으로 해야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물론 그 부분은 본청도 종합적인 감사 이 부분은 현재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본청을 위주로 2년 주기면 매년 한 번씩 됩니다. 도에서 2년 주기, 감사원에서 통상적으로 이삼년에 한 번씩 왔기 때문에 매년에 한 번씩 받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현재 상급부서의 종합감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라는 것은 뭔가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법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감사라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주어진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등을 파악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상급기관, 즉 감사원이나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청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써 감사가 잘 안되니까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미리 완벽하게 해놓게 되면 상급기관의 지적을 덜 받을 수 있게 되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기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의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더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써 본청, 구청, 동사무소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청에 대해서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체 감사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전문성 문제, 독립성 문제, 예를들어서 이것은 동향입니다. 동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감사직 신설 예를들어서 감사원같은 경우에 감사직이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금년안에 마련을 해서 시행이 들어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결해야될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여기에 전문성 문제가, 독립성은 국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장이 됐고, 인력 문제도 보강이 되어야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좋은 지적으로 주시고 저한테 과제를 주신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과정, 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명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괜찮겠다고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이야기해주신 것은 상급기관의 동향이고 앞으로 추이가 그런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본청에 대해서 사전과 사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쪽으로 해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공직기강의 해이가 없으므로써 시민에게 주어지는 불편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감사는 담당관실에서 잘 처리해서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120번 처리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이 처음에 와서 120번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해이해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시민은 불안하고 재해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호소를 한거거든요. 그러면 그 호소를 119 수준에 맞게끔 119 수준보다는 더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 역시도 느꼈어요. 어제도 가서 보니까 물이 계속 불어나는거에요. 그래서 120번에 처리해서 120번에서 재해대책본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물이 계속 불어나고 하는데 그 답이 없어요. 제가 신원을 밝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면 통보를 해주시면 신뢰성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에 대한 신뢰, 120번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와닿을 수 있지않느냐.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 물론 잘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전화하게 되면 가로등이 나가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신속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바로바로 처리해서 그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더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도 아까 신속 처리도 중요하지만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해주신걸로 알고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120번 개념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생활민원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시민 위주입니다.

임병오 위원   120번은 시민들을 위한 120번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한테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꼴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120번 접수를 받고 관계 기관에 내용을 이첩을 시키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합니까.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처리 결과를 점검합니다.

임병오 위원   점검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한테 결과를 다시 내용을 알려드리는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임병오 위원   전화로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수많은 건이기 때문에 120번은 전화로 이루어지고 전화로 통보되고 전화로 피드백 만족도 조사까지 합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내용은 그렇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께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니까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도 있지만 대부분 그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다시 반복되고 120번에 대해서 해도 안된다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지만 그래도 신고는 받았지만 그 결과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120번 전화해도 필요없다는 거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120번에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 않는다는거에요. 그런 내용을 3건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이 여기서 답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특별한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만 해도 이재민이 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서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고 비가 계속 내리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의아니게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것들이 반면에 그것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의원들은 우리 관련부서에 전화하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요. 우리한테도 그러거니와 민원인한테는 더없이 그럴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평소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 문제는 화급하게 다뤄야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임병오 위원   120번 문제와 우기가 장기화될때에는 관련 부서에서는 이재민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는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됐건 범위내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그것이 망각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놓고보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거에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랬는가보다. 사실이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이 그러니까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띄우는거다. 아마 당사자가 그랬겠다 하는 생각을 편히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생각지도 않게 관련 부서 공무원이 그랬다는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이걸 보면서 안기부에서 얼굴없는 공작같은 것을 하는 그것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행한 본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책임도 적지않다. 이런 소양 교육이나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어난 이런 문제다. 이 사람이 올릴때는 작심하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무지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 내지 대책을 세워본 예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의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최소한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렸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명예가 훼손되고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분을 사소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가 몰라도 이 문제를 접한 우리로서는 머리가 찡하더라고요. 사실도 아닌 내용을 허위로 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오히려 본인도 본인 문제지만 여기 계신 감사담당관의 문제도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만성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두 번의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얼굴없이 남을 음해하고 공작하는 이런 차원은 더구나 전주시 자체내에서 이게 벌어진 문제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본인은 그 사람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나는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감사담당관의 문제도 적지않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재발 방치 차원에서 어떤 대책과 대응을 하실랍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공무원들의 의식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무 감찰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그 문제가 관련 부서에서 왜 이것이 불승인되고 이 문제가 시민단체와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지 힘들다고 해서 본의아니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에요.
  이것은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욕을 한 번 하고 서로 고민하고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비겁해요. 옛날에 잘못없는 사람들 탄압하고 공작하고 나는 이 문제도 정치적으로는 시장의 책임도 일부분 적지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주문했던대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오히려 직원들이 그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 정책에 대해서 채무를 없앤다든가 세수 확대를 연구한다든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데 인터넷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십니까.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죠.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담당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 감사담당관이 사업소, 동사무소 그 이외에는 않죠. 어떤 진정이나 투서나 사안이 발생할때는 하고 있죠.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 노조가 형성이 되었죠. 법으로 인정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현재는 공무원 노조법이 공포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공무원 각 시군 단체 노조로 해가지고 도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조는 안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도 종합감사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종합감사 거부는 법리상 맞지않다는 판결이 나와있는 신문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급부서의 동향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까지 감사원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보고 도 종합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달리하는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한다, 안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위원님들이 각종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사 기능이 미비해졌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도의 감사는 물론이지만 우리시에서 본청 감사담당관이 본청을 감사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거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이 잘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회체육과, 행정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기획예산과 소관 주관으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대학교에 용역주어서 한 그걸 말씀하시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4천5백만원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예산서에 서있던 것이 얼마였죠. 담당팀이 어느 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팀에서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서있었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추경때 한건가요. 2003년도 본예산에 선거에요. 2002년도 추경예산에 선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2년도 본예산요.

조지훈 위원   사업집행을 언제 시작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작년 11월달에, 마무리는 금년 5월달에 마무리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평가 대상 수탁 단체들에서 주로 반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당초에 32개 민간위탁시설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순위도 책정하고 문제점 중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처음 실시하는 민간 평가고 문화시설같은 경우는 6개월밖에 수탁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 순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체 순위는 하지않고 3개 그룹으로 했습니다. 우수,

조지훈 위원   평가를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시설, 이용시설이면 이용시설, 수용시설이면 수용시설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순위를 매긴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순위를 매긴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처음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할려고 했는데 평가 개발에 따른 형평성 문제때문에 전체를 하지않고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분야별로 3종류로 순위를 매기기로 했었는데 각 분야별중에서도 6개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평가를 받은 미흡한 기관에서 수탁 평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미흡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6개 기관인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하는 기관, 서신, 우아 어린이집, 청소년 자유센터,우아 문화의 집, 솔내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6개 기관이 분야별로 미흡한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재위탁하는데 평가 내용이 반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년치의 평가 전적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재탈락이라든지 이런 적용보다는 앞으로 매년할지 방침은 결정 안했습니다마는 여러번 평가를 해서 계속 미흡이 나온다 그럴때는 평가 재위탁에 참고를 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도 그 평가 예산이 서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올해는 세워져있는데 여러가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기준도 틀리고 분야별로 틀리고 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통 수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이잖아요.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뭣하러 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외부 평가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실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에도 최근에 지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과의 평가 결과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거리도 위치가 좋은 곳과 외곽지에 있는 것 접근성에 따라서도 이용도, 만족도가 달리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지훈 위원   미흡으로 분류된 솔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 완공됐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002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신 시설인데도 미흡으로 분류가 됐고만. 이번에 평가한 내용을 위탁 과정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낭비한거가 되죠. 할 필요 없는 것을 예산 낭비를 한거죠. 그리고 또 이걸 격년제로 한다. 올해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 평가를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한다 그러면 지극히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인데 격년제로 하면 위탁 기간 다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강화해서 보다 세밀한 평가 자료와 기준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그 기준 또한 정확히 해서 2회 이상 미흡으로 평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위탁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할때는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위탁 기간이 2년 또는 3년 책정이 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영구히 그 사람들 것이 돼버리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격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요식 행위에 지나는 그럴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오히려 외부 평가를 하면서도 예산 절약 측면에서는 매년 하는 것 보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럴려면 2003년도 예산은 뭣하러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반영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올해 할지 안할지는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가한 이후에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방침을 보다 분명히 하고난 다음에 평가를 시작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되면 외부 압력도 많을 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생기겠지만 이럴때일수록 냉철하고 냉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데 반영할 계획이 없는 평가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맞다고 대답하신 과장님 이야기는 곧 그렇게 반영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올라오는 숙원사업들을 보면 구청에서는 올리는데 시청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순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구청이나 동에서나 시에서 책정을 할때 어떤 순위에 적용해서 숙원사업을 집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우선 예산 편성하기전에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김영춘 위원   구청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각 구청에서 올라오고 그 구청에서 올라온 순서를 기획예산과에서 현장 실사는 안가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현장 실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구청에서 어떤식으로 올라왔길래 300미터라는 소로개설이 안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순위에서 밀려납니까. 200미터가 넘은 소로개설이 안되는 곳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위원의 동입니다.
  그런 소로개설을 어느 곳부터 순위를 정해서 지금까지 해왔는가 과장께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편성할때는 순위는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정하겠지만 예산 편성 부기에는 사업별로 명기는 않습니다. 풀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때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70미터 정도 소로개설이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 곳은 순위에 왜 이렇게 밀려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사업도 우선 책정할때에

김영춘 위원   거기가 순위에 밀릴까요.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솔직히 없어서 그러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수혜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텐데

김영춘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한 마디로 끗발없는 마을 주민들의 양심, 데모하면 됩니까. 그런 곳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시장 재임 기간에는 소로개설을 신설 않겠다. 그러면 어떤 곳은 지금까지 해주고 그런 곳은 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곳은 진즉 10년전, 5년전, 3년전에 다 특혜를 주어서 소로개설을 내가지고 거기에 건물도 짓고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그 골목길에 주차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거든요. 앞으로 이런 곳은 어떻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할 방침입니까. 김완주 시장님께서 소로개설 신설을 않겠다. 그러면 영원히 안할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영원이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임기내에 재원의 한계상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김영춘 위원   2002년도에 월드컵 있었죠. 2001년도에 소로개설 사업 예산 얼마나 투자하신지 아십니까. 약 140억인가 투자했습니다. 월드컵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시장께서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1개동에 10곳이 넘는 소로개설이 남아있는 동네도 있고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어떻게 편차가 이렇게 심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양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너무한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고 10군데도 넘게 있는 동이 있고 200미터, 300미터 그 긴 장거리 소로개설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사한 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다시한 번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는지 또 누락된 부분은 왜 누락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60미터짜리도 해주고 30미터 소로개설도 해주는데 275미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장봐가지고 걸어다닐려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몇 번 보따리를 시장보고 와서 댁에 들어가시겠어요. 택시에서 내리더라도 200 몇십미터를 양쪽으로 보면 140미터를 걸어들어가시는데 이런 소로개설을 빼놓고 우선순위를 어디서 정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도 우리 전주가 행정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요즘 그런답니다. 시의원들이 힘쓰면 된다고 말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우순순위가 어디서 와가지고 275미터, 200미터 소로개설이 남아있고 자잘한 50미터, 70미터 도로를 소로를 해주고 왜 275미터 이런 도로는 안해주냐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순위에서 밀린겁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도 2001년도 그 빚으로 140억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그런 집념같으면 시장이 분명코 그렇게 밀려있는 이런 소로개설을 꼭 해야할 곳은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임기안에는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뭣때문에 2001년도에는 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주실거에요. 어떤분들은 몇 년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 한 곳을 해가지고 특혜를 보고 있는 입장이 되며, 이렇게 먼 거리에 중심동, 구도심동 활성화는 뭔 활성화 팀 뭐합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하면 소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소로 문제에 대해서 몇 년전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의 소로는 폐지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소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된 곳은 대부분 적은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가 우선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영춘 위원   정말로 275미터라고 하는 곳을 국장님 한 번 들어가보셨어요. 275미터는 30억이 들고 40억이 드니까 예산에 안 맞아서 못했다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런 거리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십여년전부터 짧은 골목도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길이 밀려있냐 이거에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했냐 그 답변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데를 정말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시에서 안한다면 해제시키세요. 그게 주민들의 심리일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전에 우순순위는 말씀드린대로 빨리 완결할 수 있는 위주로 갔고 그러다보니까 소로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로개설 효과보다는 재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기내에 계속사업중에서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계속사업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같이 했고, 그 우선순위만큼은 저희가 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풀로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다른데 다 되고 이 구간이 길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그간에 밀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상에도 일정기간 개발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구간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영춘 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제가 해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은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자료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걸 보시면 국장님께서 동별 얼마나 남아있고 예상 투자액, 몇 개소 이걸 자료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올라올거니까 보시고 1개동에 10곳이 소로개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도 같이 가져봅시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여기저기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시의회에 1년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이 밀려있습니다. 또 교동까지 통합동까지 합친다면 18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사업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수하고 시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이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짐작이 갈겁니다.
  또 저희 동네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정말 남아있는 곳은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 어느 지역 한 곳 주고 10곳 밀린데도 한 곳 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방금 답변못하신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 역시 도심동에 있다보니 그런 문제에 민감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도심동은 도청이나 경찰청이 이사가면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역 경제나 주민들 삶이. 그리고 도심동은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풀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장의 재량사업 풀예산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의원들의 풀예산있죠. 이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목을 정해야겠더라. 사업별 제목을 정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반목 내지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이 심의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집행 부서하고 우리들하고 낮뜨거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후에는 적은 돈이 됐건 큰돈이 됐건 과목을 정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해야겠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풀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규모적이면서도 시급한 사업같은 예비비 성격이면서도 예비비성 지출을 못하는 불가피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적으로 천만원 짜리도 과목 정하고 그러는데 숙원사업 1억 단위 이상 정도는 사업목을 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집행하는 사람도 좋고 나중에 말썽이 없어요. 정해진 사실대로 사업 시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다, 아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 심사숙고해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풀 사업비 집행은 현재도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여러가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는 시장의 구청장의 풀 사업비 이외에는 숙원사업비가 1억 단위 이상은 사업목을 정해야겠더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의 부기가 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반영을 절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임기내에 마무리를 할 사업들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 관계상 그걸 구체적인 사업까지 정하게 되면 추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풀로 일단 세우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가급적 구체적인 사업명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이버 연구위원 선임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개정이 2001년도 6월 3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2003년도 3월 30일날 조례를 개정했어요. 시행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선임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추가로 확충한 조례 개정 이후에 현재

임병오 위원   전체 선임 인원이 7명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7명 확충 계획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충원은 1명된 상태고요.

임병오 위원   나는 이 문제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민감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간의 골도 심했고 이해못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시급하고 현안 문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의 관념하고 집행부의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지금보면 급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때 시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7명중에 한 명 정도는 의회 분야로 하고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을 추가로 확충하는데 있어서 확충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지 지금 검토는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거의 석달 보름됐는데도 그때는 이것 안하면 무슨 위기가 발생할 정도 그런 정서나 분위기가 팽창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끔 그런 대비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급하지 않은 문제를 그렇게 우리들 힘을 들게 했느냐 그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분야별로 확충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확충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의 답변이 조만간이지 그때는 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때 확충하면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확충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때 다소의 무리는 있었어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집행부의 완고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하면 그러겠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하면서 저희들간에 다소 힘이 들더라도 그때 그 일을 관철시켜놓고 보니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반목하게 되고 여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전문위원도 계시고 직원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위원들이 다루지못한 그 이외의 것을 연구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안했더라 이거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거에요. 지금와서 스스로 보고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그때 그런 야단법석을 떨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에요.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하면 관철하지 왜 못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바로 그때 확충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분야별로 적임자를 발굴해서 위촉을 할려는 그런 준비 과정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조만간에 확충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그렇게 중한 문제라면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확충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공고라도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확충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서

임병오 위원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공정성있게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까지 취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임병오 위원   시정되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전고앞 담 있잖아요. 중노송동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기 안나왔어요. 그만한 예산을 부기 안달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고액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 부기가 안달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고액 단위 사업을 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때 담장없애기 사업으로 추진했지

임병오 위원   예산 요구할때는 그 내용이 정해서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단위사업을 부기에 올려야 맞습니다마는 푸른전주가꾸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3억짜리 사업하는데 사업명 없이 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한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대상지만 선정이 예산 부기에 표시 안되어 있을뿐이지 개별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담장없애기 사업이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면 안되는거죠. 그렇죠. 다시말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이 되어있어요. 도시계획선내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할 수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하게되면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그것도 사법에서 부과를 하고 행정에서 양벌제로 부과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오히려 단속하고 못하게 해야할 우리 행정이 그것을 오히려 무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건 잘된 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원칙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그 전고가 선정된 배경은 정확하게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기초산출 받을때는 그 내용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풀예산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풀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3억짜리 사업하는데 그것이 법을 무시하고 무법적으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코믹스러운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말이죠. 말하자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볼때 저건 아닌데 이럴법 하잖아죠.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이 가능한 일을 해야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 집행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추인하고 산출기초 받을때는 적어도 3억짜리 억 단위를 할때는 예산 부서에서 분명히 부기 명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 그것 안 올렸을거에요. 못올려요. 왜그러냐 하면 위법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 부기를 명기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장없애기 사업 풀로 세웠던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가 무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 사업을 시행치 않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세밀하지 못했다. 신중히 못했다는 결론을 가져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풀예산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가중시킨다. 그래서 풀예산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담장없애기 사업 자체도 사실은 개별사업인데 거기에 있는 사업지구까지 다 명기를 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풀 사업들은 한 두건에 해당되지만 명확한 사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이 가능한 것을 산출기초나 아니면 내용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거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준수가 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부서도 물론이고 사업 부서 직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풀예산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네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사이버 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한 후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확충하도록 개정된 이후에 현재 한 명은 충원이 됐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의회 전문 연구원을 충원하도록 의회에 요구했고, 나머지 세 분은 현재 관련 전문가를 분야별로 선임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확충할

박병술 위원   검토만 했어요. 아니면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 세운 것 있어요. 그 내용 자료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개정한 후의 모든 전개 사항을 한 번 주세요.
  민간위탁사업 평가에 대해서 10페이지를 보면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가를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민간위탁사업의 평가 마무리는 됐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끝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치나 모든 것을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민간사업 평가를 언제부터 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처음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4천5백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다가 용역을 주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박동수 외 몇 분이 이걸 하고 있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12명이 평가 위원

박병술 위원   며칠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6개월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자들한테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45억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시설 32개에 45억에서 50억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국도비까지 합쳐서 한 50억정도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나 정산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보조금을 준 개별 부서에서 분기별로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하고

박병술 위원   우리 예산과에서는 평가만 하지 지급이나 사후관리는 전혀 무관하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원하고 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건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평가하고 그건 별도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속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평가를 해본 결과로 민간위탁 사업 수탁자들이 시설이 잘못됐다든가 운영에 미숙한 점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32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 각 시설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분야별로 달리해서 3개 분류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분야도 있고 매우 우수한 분야도 있고 우수한 분야도 있고 3개 분야로 평가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한 결과가 시설이 미비되었다든가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냐, 없냐 그걸 묻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각 전체 시설에 대해서 우선 미흡한 분야는 6개 시설이 나왔고 각 평가한 취지가 저희시가 전국 최초로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문제점을 각 시설별로 도출해서 발전적인 운영 모델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분야도 있지만 미흡한 분야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쓰겠다. 운영 모델을 다 제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다 제시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 보고서에

박병술 위원   시설미비나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나왔느냐.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민간위탁 사업 평가를 통한 행정 서비스 질 향상 해놓고 이 내용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때요. 양과장이 보시기에 업무보고에 이 제목하고 밑에 써주신 평가 계획후 추진사항, 금후계획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추진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은 잘됐고 어떤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이말이지. 그래야 우리가 보고받을때 알지 이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했다, 어떻게 했다 그것만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보고서 제출 시기때만 해도 평가 결과서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까 마무리 다했다고 해놓고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최근에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영 제도상에도 도출된 문제점이 없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물론 시설 분야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경영에 프로그램에 문제점들이 어느어느 시설에는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각 시설별로 운영 모델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쓰겠다라는 것을 평가 보고서에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를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시설마다 특색이 각양각색으로 매우 특이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는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 방법이 우리가 신뢰성이나 확실성같은 것을 믿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나름대로 평가하기전에 수탁 기관에 여러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평가 지표 개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뒤에 평가가 이루어졌고, 평가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를 지금 객관성있게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가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일부 미흡한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잘못되고 미숙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 기간이 종료가 됐고 결과품까지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 재평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흡한 기관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평가가 한 번 종료된 이상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음 재평가를 하게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그럴 방침입니다.

박병술 위원   잘못된 수탁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해서 결과가 도출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따른 그후의 계획은 어떻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물론 평가 결과 활용 방안 측면에서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미흡한 기관은 페널티를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운영비 성격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고, 페널티 부분은 지금 재위탁하는데 참고가 될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재위탁이 되냐, 안되냐 이러기까지는 처음 시행하는 평가 결과로서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평가를 여러차례 하다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미흡한 결과가 나올때는 재위탁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작용할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오천만원을 들여서 평가를 했으니까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수탁 기관에 대한 잘못한 부분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이 평가한 업체가 공정성있고 신뢰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하는거거든요.
  그 이유는 모 신문에 보니까 너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상으로는 너무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한 번 질의를 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가 결과 조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50억이나 나간 부분이니까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꼭 이후에 다시한 번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도 기왕이면 제목과 내용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매수청구권 발동 시기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매수청구권 법이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2004년부터 접수가 시작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매수청구 접수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이냐 그걸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그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공원시설 지구나 도시계획 도로도 포함이 되죠. 특히 주거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포함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객관적으로는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포함되는데 문제는 뭐냐. 매수청구권이 시작되면 우리시에서 그걸 해제를 안하고 전부다 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했을때 감당해야될 예산 규모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략 도시계획 도로에 한해서만 대략 2천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 대책 가지고 계세요. 거의 대책이 없는 것 같죠.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중앙정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

조지훈 위원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일반 시민이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그것을 계속 그 상태로 묶어놓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다른 질의인데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사람을 혼란을 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산 회계상의 용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가지는 뜻이 뭡니까.
  예를들면 시의원이 요구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시장께서 결정한 것은 시책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자체에서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같은데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용어 정확하게 정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가 예산상에 운영을 할때 적은 액수를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삼억 정도의 풀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으로 여러군데의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풀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또 달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제가 제안을 할려고요.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냥 시민숙원사업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게 뭐냐면 주민숙원사업은 시의원의 지역구 공약사업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소로개설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소로개설 사업은 시장께서 결정하는 것은 시책 사업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거기에 가관인 것은 우리 전주시의 중로같은 경우에도 시의원이 요구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해요. 중로 이상은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적어도 중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게 맞겠죠.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용어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산 편성에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로 이상은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이지만 시책 사업으로 분류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소로개설에 대해서도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집행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바꿔서 씁시다. 그래야 혼돈을 안줄 수가 있어요.
  예를들면 전주시에 도시계획도로 소로의 개념, 15미터 중로 이상 빼고 10미터 이하의 소로 계획선이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것 매수청구권 다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 공히 지자체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신청을 했을때에 매수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심각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어도 매수청구를 시민들께서 시작하기전에 저는 시에서 우리 도시과와 기획예산과가 협의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집행 계획을 조성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집앞에 있는 도로는 몇 년도쯤에는 도로 착공이 되고 용지 매입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주민들이 참든가 말든가 하지 언제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까. 제 이야기가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맞습니다마는 재원 대책이 마련된 뒤에 매수를 할 것인지, 해지를 할 것인지 이런 방침이 이 되어야

조지훈 위원   그 재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금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결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백억에서 3백억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면 되거든요. 1년에 2백억에서 3백억이면 10년 이내에 해소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전액이 아니면 어느정도 비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했던 도시계획 도로의 우선순위는 효율성과 시급성에 의해서 결정되는거죠. 도로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느냐, 효율성과 시급성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순위가 정해지면 되는거죠.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매수청구권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은 면밀하고 빠른 시간안에 검토하고 연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 위원   민간위탁 평가 결과에 따라서 혹시 제재 조치나 바뀌는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평가 자체가 금년 처음이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복식부기 관련해서 교육을 몇 명이 얼마나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복식부기계를 만들어서 직원 시에 4명, 구청에 1명씩 해가지고 6명이 배치받고

조지훈 위원   교육 다녀오셨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몇 주나 받고 오셨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수시로 행자부 주최해서 부천시나 강남구청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연찬회를 하고

조지훈 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요.

○재무과장 엄종희   2004년

조지훈 위원   예산서나 이런것도 바뀌겠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교육은 시장님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각과 서무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전직원도 복식부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해서 8월 청원 조회때 행자부 재정과장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특강으로 두 시간 합니다.

조지훈 위원   각 과별로 회계 담당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하고 특별회계쪽도

○재무과장 엄종희   특별회계는 지금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고

조지훈 위원   사용하는데 거기도 회계사한테 거의 떠맡기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서 하여간 복식부기와 관련된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내년에 전면적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되는겁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전주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전체를 다 복식부기를 도입한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복식부기를 하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운영은 못하고 단식 부기하고 같이 사용하고 200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실시합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분야가 뭐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도입은 다 해요.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서무들이 현재 단식부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깔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복식으로 전부 계산이 되어서 나와요.

조지훈 위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복식부기로 된 대차대조표를 읽을줄 알아야 돼요.

○재무과장 엄종희   교육하면 다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복식부기 시스템이 굉장히 부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단식부기하듯이 수입이 된것, 지출이 된 것을 그대로 입력하면 그 시스템에서 복식부기를 해서 그게 전표가 나오게끔 되어있거든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입력시키는 방법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9월까지 서무들 3차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이번 청원 조회때 일반 직원들 교육 시키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의원님들께도 도입 배경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의회하고 업무 연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행정위원회하고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그 계획도 같이 수립해주시고요. 국공유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자산관리 점검을 맨 마지막에 몇 월에 실시했어요. 잡종재산, 행정재산 전수 조사를 언제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재무과장 엄종희   지난 3월달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8월중이면 거의 완료될겁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전산화 다 됐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양 구청의 통계하고 본청의 통계하고 틀려지거나 이런 것 이제 없는거죠.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이 전부 구에서 이관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는데

조지훈 위원   잡종재산, 행정재산도 전부다 재무과로 다 넘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행정재산 통계는 잡고 있는데 재산 관리는 각 행정부서

조지훈 위원   부서별로 행정재산은 하고 잡종재산하고 국공유재산 임대관리도 다 재무과로 넘어온거에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양 구청에는 재산 관련 업무가 없는겁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재무과 업무 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재무과장 엄종희   5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변화가 하나도 없는거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인원은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지훈 위원   매년 재산관리 부서에 한 명이라도 배치해야 된다고 매년마다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담당 국장님, 과장님은 그러겠다고 맨날 답변해놓고는 지금도 그래요.

○재무과장 엄종희   공유재산관리 문제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하는데 인원 하나를 더 배치를 받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고정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검토중인데 청원경찰을 더 받냐. 왜냐하면 저쪽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감시요원들의 큰 업무가 많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그것도 활용할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연구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의다 자리를 잡은거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일의 양 보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오는데 3년 걸렸고만. 마지막으로 임목죽하고 구축물 재산관리도 다 되어가고 있나요.

○재무과장 엄종희   그것도 전산화는 완료되었고, 재산 가액도 저희들이 전부 해서 105건에 1,439억원을 평가를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임목죽은요.

○재무과장 엄종희   가로수, 화단, 공원해서 182개소에 136억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60만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공원마다 심은 나무는 포함이 안되는거네요.

○재무과장 엄종희   가로수만 별도로 하고 공원내에 있는 것은 임목죽 별도로 안하고 전체 공원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완벽정비라고 적어놓으셨거든요. 체육시설이 전부다 과장님 소관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 소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신 업무중에 시설비를 사용해서 시설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종합경기장도 정비해야 되고 야구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지훈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물을 새로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신규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업무는 지어놔서 넘겨주면 관리만 하는겁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월드컵지원단에 이와 비슷한 관련 부서가 시설과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서로 업무상에 다툼은 일어나지 않나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없습니다. 이번 체전 대비해서 시설 정비할 것이 많으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기존 시설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 체련공원 새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중 체련공원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내에 엑스게임장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월드컵 지원단에서 관리를 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아이들이나 일반 성인들도 많이 타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주에 따로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경기장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용하는데가 전주역하고 월드컵 경기장을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린이 회관 옆에는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로울러장이 처음에 시작할때 네 바퀴 달린 로울러로 시작했는데 사실상 로울러 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비도 전부 인라인스케이트로 다 바뀌어서 돈 내고 타는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는 과장님 소관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도감독권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이들이 그걸 타다가 성장점을 다쳐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호구 착용이나 이런것을 의무화할 수 없나요. 스케이트장내에서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경기를 할때는 착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서 타는 경우에는 착용을 안하는

조지훈 위원   적어도 우리시에서 위탁한 로울러 스케이트장 그 안에서 탈때만이라도 보호장구 없이는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호장구 없이 못타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독감독을 거기도 소수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더욱더

조지훈 위원   만약에 그와 관련해서 한 건의 사고라도 나면 그분들 수탁 그만해야죠. 그것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양 팔굽과 무릎에 있는 성장점을 다치면 아주 위험합니다. 스피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서 적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만큼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추고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 체육회, 시 생활체육 사무실 직원들 직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에서 다 월급을 주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 과장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있지 직급별로는 안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 체육회는 과장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생활체조 현장 지도자들 보상금이 협회로 이전되어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지도자 관리는 전임강사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지도자들이 매주 목요일날 와서 공설운동장에서 같이 연습을 시키고 돌아다니면서 밤에 하는데가 있고 아침에 하는데가 있는데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사람들이 다 1년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까. 전임강사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김영춘 위원   1년씩 계약하는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하고 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고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사람들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체육회는 체육회로 보조금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사람들 새벽에 갈때 교통비 줍니까. 안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거기까지는 혜택이 못가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예산상으로 못갑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산상으로 못갑니다.

김영춘 위원   법에 준할 수는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지도를 하고 아침에도 새벽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줄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른 상여금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사람들 보수는 월 125만원 정도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자보험, 건강보험 그런것을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고 다른 교통비나 여비는 저희들 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김영춘 위원   건강보험 들어준다고 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김영춘 위원   혹시 무슨 사고나면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보험 혜택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상여금은 없되 연봉으로 해서 아니면 월 얼마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정도 됩니다.

김영춘 위원   사무실 직원들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차이가 조금 납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님이 봤을때 생활체조 전임강사들 하고 시체육회나 시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하고 봤을때 어느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두 군데 다 고생들은 하십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은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만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산에 반영이 되면 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영춘 위원   1년 계약이면 본인이 하기 싫거나 하면 말것이고 그분들은 임시직이나 이런식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게 되면 공무원 정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영춘 위원   에어로빅, 아침 체조, 밤 체조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저희가 생활 체조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년에 한 번하는 경연 대회에는 몇 천명이나 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영춘 위원   총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5천명 올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들어가는 예산은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자세한 것은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천정도 들어가지고 작년에 예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분들 고생하는 것 보니까 전임 강사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시에서 생각하는 개선해야 할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그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그분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임강사로 1년 채용하면 거의 계속 2년 다시 연거푸 하는데 처음에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생활체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계약 방법이 1년으로 합니까. 2년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김영춘 위원   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이 1년하면 나는 잘릴까 이런 생각을 가진분도 있을거라고 보는데 혹시 2년이나 4년 그랬을때 아, 나는 4년동안 근무한다 그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이면 1년후에 내가 필요없으면 그만 두어야하는데 그런 책임 의식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선책, 그래서 제가 아까 개선책이 혹시 있냐고 물어본 것은 제가 거기에 준한 법을 연구를 못했고 자세히 몰라서 그런건데 과장께서 그런것에 대해서 1년보다는 2년이나 2년보다는 4년이나 이런 개선책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평소에 저도 그분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기한을 너무 많이 준다면 나태해질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들 예산을 매년 세워야 되는데 어느정도 신분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년해가지고 자꾸 계약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기능직 그런 혜택도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1년 계약보다는 2년 한다든가 아니면 4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임제로 한다든가 그래야되는데 오도가도 못하고 생활이 기백만원 받고 나이를 먹다보면 갈데도 없고 올데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좋은데나 가면 좋지만 그러다보면 40 이렇게 되다보면 올데갈데 없는 이런 형편에 있지않느냐. 그러나 전문대 이상 나와가지고 무용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개선책같은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십사. 그리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것을 다 해주는게 아니고 우리시는 시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조언도 해보고 서로 좋은 협력 체재를 가지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상여금 문제도 남들 기능직이라도 갖고 상여금을 받는데 본인들이 그것이 없을때는 사기 진작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임강사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월, 10월에 예산 편성할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4명같으면 계약 방법이나 상여금 문제가 생각해볼법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2014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냈죠. 이 문제가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 새만금, 2014년 동계올림픽 이런 문제가 지역간의 갈등으로 첨예화되면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때 강원도 지사하고 전라북도 지사가 했던 양해각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서로 양해각서를 하면서 7월 3일날 체코 프라하에서 캐나다 벤쿠버로 결정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주, 무주 공동개최라고 했었고, 항간에는 분산 개최 용어가 맞지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질의를 했었는고 하니 김완주 시장하고 유종근 지사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알력의 골이 깊어가지고 큰 국가의 대사를 그르칠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염려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닌게 아니라 강원도 평창에 서로 양해각서를 이행을 했더라고요. 그때 준비 상황을 보니까 강원도 전도민들이 3.1절 행사와 관련해서 걷기대회 도보대회를 해가지고 엄청난 결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상 잘못하면 우리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잘못하면 정치적 고려나 우리의 대응 미숙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뺏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시정질문을 했더니 아닌게 아니라 강원도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평창이 떨어지고 벤쿠버로 결정되어서 협정서에 이행했던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장관들이 한명숙, 허성관, 이창동 문광부 장관들이 강원도 평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나라당 정책의장이 평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입장은 뭐냐. 실내경기는 전주서 하게 되고 실외 경기는 무주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2010년도 동계올림픽이 벤쿠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쪽에서는 그동안에 3표차로 져가지고 선전했다 그런 여론을 몰아서 2014년도에도 강원도에서 해야한다 그런 여론 몰이를 했던게 사실입니다. 당초에 2014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기로 양해가 되었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강원도에서 다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와함께 지금 전국의 여론이 너무 평창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무주에서는 춘천까지 행진도 했는데 우리 전주에서도 혹여 제3자에게 과격한 행동이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2014년도에 전주, 무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다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차분한 가운데 논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임병오 위원   내적으로 차분히 준비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무주에서 어떤 행동적으로 안보여줬다고 하면 우리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랬는데 이쪽에서도 너무 그런점도 있고, 다만 저희들은 8월초에 대학생들을 위촉해서 시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부, 대학생, 공무원으로 해서 자전거로 전주에서 출발해서 임진각까지 우리 전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어디 주관으로 하는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전라북도 대학생 총연합회장단에서 하는 것으로

임병오 위원   후원을 어디서 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전주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예로 3.1절 기념행사는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8.15 광복 행사를 강원도 못지않게 결집력과 통일된 행동으로 해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고 신사적으로 하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야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보면 2010년도 강재수 정무부지사하고 김진선 지사하고 협약했던 그 부분이 또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런 문제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더구나 참여정부 각료 전체가 거의 강원도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건이나 이런것들은 전라북도가 잘되어있거든요. U대회를 치뤘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가 잘못하면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런 협의서 내용대로 보더라도 충분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힘의 논리로 다시 뺏길 수도 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소송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가결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짠맛도 보여주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전라북도를 저사람들이 경시하는 망언과 비열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삶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후원은 적어도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주어야 된다. 무주, 전주, 전라북도 전 시·군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까. 새만금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또 그럴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생존권 문제고 우리 문제를 남이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패배의 쓰라린 맛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그럴것 같으면 안해버리는 것이 낫아요. 하다가 쓴맛을 보면 허탈감에 빠져서 무력화 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성명 내지 결의문을 채택할려고 자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우리 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체육과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그전처럼 해서는 안된다. 특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습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촉구 겸 그 대책을 촉구하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과장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15 광복절 행사와 곁들인 행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주시뿐 아니라 도와도 협조 체재를 구축해서 이 문제가 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1페이지 생활체조 범시민운동 전개 거기보면 소요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강사가 81명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81명이 52개 체조회 강사를 하고 있죠. 강사가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25만원

○위원장 정우성   30만원은 무슨 이야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현재는 20만원에서 25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각동에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동에 2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20만원 주는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한 명만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한 명 오는 분은 보조로 와서 해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사람들 수당 지급을 안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게 바로 문제에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1억3천만 예산에 있는데 9월달에 전국 대회도 있잖아요. 그 예산도 포함됐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어느 부서로 얼마있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 부서로 있고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거기에 시상금이 포함되어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1억3천만원은 81명의 강사들 수당을 주기위한 예산이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매월 월별로 주는 돈이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관내에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한 분씩 배정을 해주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가 배정을 하는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 지도자가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지도자를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저희 관내 동에 새벽에 하는데 강사님이 고정적으로 한 분이 하다가 생활체조 회원들이 새로운 강사를 추가적으로 해주자하는 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와서 며칠하다가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왔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왜그러냐. 25만원 갖고 하나가 더 오면 나눠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현재있는 강사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젊은 강사를 추대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협회에다 이야기하면 지도자 육성 교육을 마친 강사가 그 근방 출신은 가급적 배제를 하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전고쪽에서나 며칠 하다가 안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배정을 했다가 안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체조 회원들은 자꾸 항의를 한다고요. 강사의 나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나이나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정우성   그것을 참고해서 생활체조 회원들이 강사를 요청할적에는 전임 강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거에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한 분을 배정을 해줘요. 그런데 현직 강사는 25만원 주는데 이분은 25만원 받은 사람이 10만원이든 주어야 하는데 안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며칠 있다가 가버린다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연령이 너무 많은신 분들은 그동안에 공로나 그런것을 인정해서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참고하셔서 신속히 개선할 점은 개선해주시고 생활체조 회원들의 바램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해마다 시민체육대회를 하죠. 연간 예산이 1억2천되죠. 1억 예산 과장님이 지출않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지도감독은 할 수 있죠.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자료를 보니까 입장상이나 종합상이나 응원상이나 심사위원들이 일정치 않아요. 배점 기준도 해마다 틀립니다. 그것을 보셨어요. 심사위원들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형평성없이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위원은 분명히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 참고하시고, 시민단체에다가 행사때 주는 돈이 720만원 되거든요. 이번에는 29개 단체에다가 718만원을 주었어요. 이분들이 나와서 경기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경기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런 단체에다가 720만원 돈을 주는데 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단체들이 무슨 체육 대회를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참가 종목이 있어요.

○위원장 정우성   그 사람들 별도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별도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어서 같이 했어요.

○위원장 정우성   이 단체가 경기를 하더라도 성금을 다 주는고만요.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참가하는 단체에다 주는겁니다.

○위원장 정우성   응원상은 특별한 경우에는 각 동에서 타는데 배점 기준이 없어요. 참석 인원이 몇 명이면 몇 점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입장상같은 경우에는 꼭 탄데가 몇 번 탔어요. 전혀 입장상이고 응원상이고 못탄 동은 계속 못타버리고 내년부터라도 과장님은 시 체육회에다가 그런 배점 기준, 심사위원 정확히 해서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5만 인구하고 5천 인구하고 응원상이 됐든 입장상이 됐든 이것은 별도 채점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 시민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평화2동이나 서신동은 거의 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평점제가 다시금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면서 과장님, 참고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령 상을 준다거나 하면 인구가 많은 큰 동이라고 해서 2명 주고 작은 동이라고 해서 한 명 주고 그럴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참고할 점은 많다고 생각듭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면 제가 그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그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체육대회할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최용호   예.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사회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통반장들의 조례 제정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행정관리과장 김태수입니다.
  통반장 임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2000년 3월 30일자 되어가지고 통반조례 개정 일자가 2000년 3월 20일자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2000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2001년 1월 2일을 신규 위촉으로 보도록 그래서 1회 연임은 동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재위촉 1회 연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통장님들 서명을 하는 것은 조례 개정에 대한 불만인가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장 임기를 연기해달라는 건의가 2001년도 12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2년 1회 연임 가능을 2년 연임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왔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문제점이 있었기에 그런 조례를 만든건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0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통장님들이 지금 1회 연임해서 2004년말이면 퇴직 대상 통장수가 850명 가량 되면 전체 통장의 66.6%가 해당됩니다. 일시에 나간다는 주장인데 현재 통장님들 하고 계신 분들이 2년하고 2년 연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전부터 통장님들을 하신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있는 통장도 약 92명이나 있고, 4년이상 재직한 통장이 446명으로 35%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장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4년만 하고 있는 분은 많은 숫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칠팔년,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 조례가 타지역 자치단체에도 개정된 것이 있나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마산시가 되어있고요. 전라북도 김제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창원시같은데는 나이 제한은 없고 2년으로 해서 불가피한 경우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있는데가 있고 수원시같은데는 2년하고 연임으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재욱 위원   통장님께서 계속 연임을 할때 장점과 맹점 그런것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장기간 통장님들을 함으로써 타성에 젖어있는 부분이 있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참신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부분이 있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같은 경우 아파트 인구가 약 3분의 2까지 됐습니다마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기득권이 있는 것 같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은 같이 교대로 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많고 다만, 저희같은 경우도 구도심권이 있습니다. 현재 진북1동이라든가 그런데는 남자들 통장님들이 장기간 하고 계십니다마는 통장을 새로 바꿀려고 하면 통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일부 애로가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 대책은 계속 이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원칙적으로 조례 개정은 하지않고 이대로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통장님 보수가 연간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월 수당이 10만원, 회의수당이 2만원 해서 현재 12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공과금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세금고지서 이 부분은 고지서 매당 350원씩 송달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전체 통장님중에서 180명 정도가 수도 검침을 맡아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검침 수수료가 38만2천원 정도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5만4천원 정도 되는 부분은 전체 통장님들이 해당되지 않고 181명이 상수도 검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지방세 납세 고지서 송달은 고지서 매당 350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181명이 월 평균 얼마쯤 돼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약 50만원 정도

○위원장 정우성   그 이외에 통장님들 장학금을 어떻게 해서 지급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중에 통장 정수의 20% 이내로 되어있어서 장학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 완산구에서 121명 지급됐고 덕진구에서 86명이 지급됐습니다. 완산구같은 경우 6천8백50만7천원이 지급되었고 덕진구는 4천6백4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통장 자녀를 주는데 중학교 이상입니까. 고등학교, 대학생까지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중고등 학생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1년치를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년 선정이 되면 1년치 해주고 다음에는 다시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1년마다 선정하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쓰레기 봉투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쓰레기 봉투가 통반장에게 지급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것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매당 20리터 기준하면 5장 정도 분기별로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통장들이 보수를 더 올려달라고 행자부에 질의한 것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국 이, 통장들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어서 여기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이, 통장 수당을 100%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는 됐는데 구체적인 공문은 안왔는데 현재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회의수당 2만원을 4만원으로 해서 2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발표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행자부 지침이 오면 우리시는 시행을 해야겠네요. 예산 편성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전주시 통장이 1,273명정도 되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조례상에는 1,319명인데 위촉되어있는 분이 1,276명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통장님들이 신개발 단지가 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개발되면 통장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심동은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 숫자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1만5천이었는데 현재 만명이나 오천명이 되면 이런데는 통장이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반은 1개반을 구성할때 20 가구 내지 50 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50 가구를 한 개 단으로 해서 6개반 정도씩 해서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 상가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은 사오개 반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금년도 2월 14일자 통반 조정해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금년도 통반 조정 계획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1차 시달을 해서 올라온 자료가 별로 내용이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2차로 해서 다시 했습니다.
  해서 전체 통중에 10%정도 목표로 해서 감축 계획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내에 다소 불합리한 통반을 조정해서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통반장 협의회에는 임기를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1회 연임을 그냥 연임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금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통장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통장들이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안이 들어오면 수정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민 여론조사라든가 2001년도에 건의 요구가 왔는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때 다수가 개정하는 것은 원치않았기 때문에 검토 안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다수동에서 통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다수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했을때는 시민여론 조사를 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인원을 줄여라. 그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이건 통이건 단일로 되어있고 주거지역은 틀립니다. 그것은 참고로 주거지역하고 아파트 단지는 조정이 된다면 며칠전에 학교지원개선 사업비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않고 구로만 내려보내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에서 구로 예산주면 구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원한 내역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보니까 구청에서는 지출비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준것이 장비구입 이런 것이 있던데 과장님께서 내역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사업 선정 결과를 구청이나 동으로 통보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했는데 구청에서는 장비 구입비로 지원을 했단 이야기에요. 음향이나 이런 것.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이 학교 환경개선위원회 사업비 집행을 금년도 동별로 동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느것이 개선사업비입니까. 음향장비 사는 것이 개선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담장없애기나 급식이나 하수구 정리 이런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전주시교육지원조례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조례 2조에 사업 범위가 첫째는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명칭이 학교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했다고 구청에서 했는데 돈을 지원해준 것은 학교에서 요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다 해주는겁니다.
  구 도심동에 보면 통합 선거구가 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김영춘 위원   행자부에서나 시에서 통합할 기획 구상,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같은 것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무한정 이것은 둘겁니까. 교동같은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은 사실은 주민자치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주민자치 위원회만 있지 실질적으로 건물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동은 언제 시설하냐, 동을 통합되기 전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왜 짓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침, 계획,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40개동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된 동이 11개 동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인구가 통합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인구 6천 미만 동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 선거구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동을 통합하는 부분을 그런 의미로 조정하실

김영춘 위원   다른 동은 있는데 우리 동은 없느냐라고 물어볼때 의원들로서는 답변하기가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동청사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해서 미설치 동이 동청사 신축비만 해도 12억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하는

김영춘 위원   그런 것을 여쭤보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답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야기해주세요.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통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동사무실 운영을 선거구만 통합해놓고 행정은 그대로 갈것인가 말씀해주세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하도록 법률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 청취후에 절차를 밟아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김영춘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어도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행은 가능합니다. 의원님 동의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5개동이 통합이 안되어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5개동입니다.

김영춘 위원   5개동이 통합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대충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나머지 직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 동장이 5명 정도가 줄어야 되고 보직이 있는 주무하고 동장 문제가 대두됩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에서 대기하는 명퇴자가 대충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43년생이 3명이 있고요.

김영춘 위원   총괄로 대기하고 계신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9분이 계십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이 근무할 곳이 없습니까. 집에서 쉬는 것 보다는 전주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어차피 돈은 나가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저희 전주시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분들을 획기적으로 기획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부결됐는데 그런 관리 시설, 32개 관리시설이 있던데 그렇게 직영을 해서 그분들 놀지않고 대기 발령자를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은 퇴직

김영춘 위원   9명이 대기하고 계신다고 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대기가 아니라 3분하고 7분은 공로연수가 시행되고 현재 하반기부터 두 분만 대기 상태가 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분들이 쉬지않고 좋은 인재를 그냥 놀리지 말고 민간위탁 그런것을 직영 체제로 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근무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98년도부터 계속된 구조조정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동장을 하던 사람들 보직을 박탈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 앞으로 명퇴가 언제까지 갈 형편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지금 연령 대기자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연령 대기는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라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연령 대기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대기로 보지마시고 저희가 퇴직 1년전에 공로연수를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별도 정원을 그만큼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기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춘 위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런분을 놀리지 않고 관리공단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같은데 주지않고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왜 놀리면서 월급을 주느냐 이런 뜻이고 또 그분들도 근무를 하면 더 보기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좋은쪽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각동에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사업 내역서 올라왔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올라온 것이 80 몇 억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총 73개교에 123건 해서 83억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83억이 들어와서 전주시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사업범위하고 그 심의한 내용하고 판단하기 어렵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123건 올라오다보니까 범위에 없는것도 많이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범위를 어느정도 선정을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금년에 30개 사업을 해가지고 약 2억9천5백만원을 각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었죠.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학교장이 그 사업을 하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자금이 나가면 학교 자체 예산을 세웁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학교장이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집행을 하는데 거기 감독과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서도 받고 저희가 금년에 약 30개교가 해당이 되어서 30개교가 교육위 사업 선정이 되고나서 실무자들이 학교 현지를 답사를 해서 대상 사업에 예산 지원이 됐고,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실대로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 정산은 정산 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이 30개 사업을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선정해준 사업들이 우리 사업의 범위하고 느낀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명확한 대상 사업 기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정해버리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정했을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고 정해놓으면 특정 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