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10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특위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3일날 인사 발령이 있었으므로 기획조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은 해외 연수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용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엄종희 재무과장입니다. 강순풍 사회체육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전주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특히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저희 기획조정국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3건으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명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공인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에서 제14조에 "행정관리과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직제에 맞게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위원장과 6인 이하의 인원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적부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하도록 하던 것을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토록 하여 맞벌이 가정 등 등기우편 수령자 부재시 이런 가정에 대한 고지서 송달율을 높이는 한편 현행 신고 납부로 되어있는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시 의무 불이행 기간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똑같이 부과하였으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신고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 또는 세목에 따라서 20%를 일률 부과하고 납부 불이행시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등해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 종전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때만 양도자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신청제를 폐지하고 소요 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되 전산처리 시행 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세율에 따르도록 해서 수시로 바뀌는 세율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자율 결정하던 것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적용 비율에 따르도록 하여 자치단체간의 적용 비율 불균형 해소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되 전산 자료 보완 등을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한편 기타 용어나 인용 법조문 등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30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은 완산구 태평동 구 태평2동사무소에 부지 297평에 연건평이 303평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안을 얻은후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따라서 3년간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읍·면·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의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인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본청에 1개과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제201회 전주시 임시회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으로서 본청의 공인대장 및 공인관수자 등의 관장 업무가 행정관리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공인조례중 직명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행정관리과장"을 신설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재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 인원을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는 것과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개정으로 고지서 우편송달시 고지시 1매당 30만원 이하인 소액의 경우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96조의18, 제233조의7, 제250조의 개정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무의무불이행 가산세를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96조의7, 제196조의8의 개정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승계 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을때만 양도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신청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의 경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던 것을 법령의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세율을 따르도록 정하고, 도축세의 과세표준 결정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적용 비율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며, 기타 인용 법조문, 용어 등의 변동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시설하여 제1차 1996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위탁기간 2년 민간위탁과 제2차 2002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 위탁기간 3년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전주 YWCA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였으나, 2004년 5월 31일부로 제2차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3년 2004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을 기간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댄스동아리, 과학동아리, 연극동아리 등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문화강좌, 학부모 어울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었던 시설입니다.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은 직영을 할시 관리 직원의 증원 문제라든지 시설관리 등으로 인한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 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하는지와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정산 관리를 하여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과 지금 변동이 되면 차이점이 뭐에요. 30만원 이하는 등기로 하던 것을 일반으로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옛날에 보내다 보며 맞벌이 부부라든지 낮에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돼서 반송이 되어 오기때문에 그리고 송달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하더라도 대장에 적고 보내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해서 송달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받는 사람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시민들한테도 우편 배달부가 다닐때 그분들한테도 불편을 해소해 주고 저희시에는 우편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신고와 납부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항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옛날에는 어떤 의무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 신고 납부가 일치가 되어가지고 한 번 신고하면 그때부터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신고하면 그때부터 신고는 이행하고 납부는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가 발생한날로 부터 0.03%의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자한테도 유리하고 행정에도 편리하게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개정하기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물었는데 앞전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전에서는 신고납부 의무가 한꺼번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의무 발생한날로 부터 무조건 주민세하고 사업소득세는 20%, 주행세 감면 소득세는 10% 납부의무가 발생됐는데 이제는 신고의무하고 납부의무를 따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 이제는 며칠 지나면 그때부터 가산금이 부과되냐면 그 기간만 날짜에 따라서 가산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더 나아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도 보니까 6천만원 시에서 위탁금 주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체 부담이 1천7백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용자들은 얼마씩 내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사용할때 사용료는 없고요. 어떤 공간을 일반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안쓸때 개관할 경우에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세히 설명을 다시한 번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용객들한테는 돈을 안받고 거기 청소년문화의 집의 강당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을 안주는 범위에서 대관을 해줄때 받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대여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위탁을 주어놓고 자부담이 1천7백씩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에 760만원

김영춘 위원   그러면 1천1백만원 정도는 위탁자가 지금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총 지원액이 6천6백만원이었고요.

김영춘 위원   여기 6천만원 나왔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비가 6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자부담이 1천7백만원 있었고 그리고 임대같은 것 해서 받은 것이 76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도 이용자가 12,514명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에 총 이용자는 62,572명이고 이것은 하루하루 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매일매일 대장 정리를 합니다. 실제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위탁자가 체크한거에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용하면서 사인이라도 하고 출석부같은 것 있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탁자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믿을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것은 저희들이 가끔 불시에 시찰을 해서 점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체크해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6만2천명 이용자가 어떻게 이용했는가, 그분들이 오늘 백명왔어, 어제 삼백명 왔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체크해서는 안되잖아요.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확실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불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김영춘 위원   그래야만이 시에서도 예산을 줄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를 말하지 그냥 만명이 이용했는지, 오만명이 이용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런 위탁자에게 위탁을 했을때는 전문가의 심사 기준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탁을 할때는 공개모집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하는 곳에 보통 위탁을 합니다. 공개 심사해가지고

김영춘 위원   그분들 누가 심사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심사는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도 들어가시고 전문 교수도 있고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고 해서 구성을 합니다.

김영춘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2003년도 자료 62,572명이 이용했다는 자료를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6만2천명이면 하루 평균 휴일 빼고 2백명 정도 오신편이죠. 이용을 한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많은거에요. 적은거에요. 그 시설 규모에 비해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그 인원이면 그 시설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편입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돼요. 1년 이용객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9만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산출기초가 담당께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뽑는지 대충 그날 위탁기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맞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들면 지금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가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0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총 40개 동아리에 한 동아리당 인원이 있어요. 그 동아리의 인원들이 그 청소년문화의 집을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하는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오는거에요. 제 말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동아리 활동을 안하는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나 영화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와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동아리 활동을 매개로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될 것은 40개 동아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40개 동아리가 그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40개 동아리의 현재의 모습이 허수는 아닌지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거죠. 청소년문화의 집의 주요 평가 내용은 그겁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지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각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평가해가지고 지표를 만들 평가를 해서 어떤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지표가 없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 이외의 문제고 성인들이 동아리를 한 두어개 만들어가지고 하는것은 그것은 동사무소와 협조 관계속에서 해야될 문제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시설을 그냥 불규칙하게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얼마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해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 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세 명가지고는 거기가 도저히 운영이 안될텐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도 최소 인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강사 지도같은 것이 받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조지훈 위원   세 명이라고 합시다. 세 명이라고 하면 6천6백만원 지원하면 1년 연봉을 2천만원씩 준다고 해도 그냥 6천만원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 시설이 인건비 비율이 칠팔십% 차지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지금 지침이 제대로 내려와서 그 문화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서 일하는 사람처럼 호봉 체계를 두도록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작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되면 갈수록 호봉의 증가에 따른 연봉도 늘어나야 될텐데 그런 대책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는 있습니다. 너무 인건비 부담이 많게 계속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3년마다 계약할때 그런 문제를...

조지훈 위원   어느 청소년문화의 집이고간에 책임 직원으로 있는 분은 거의 슈퍼맨이에요. 월급은 2천만원 정도밖에 안받으면서 기획에서부터 아이들 지도 강사까지 완전히 다 해야되는 슈퍼맨이라고요. 그래서 질좋은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시 예산 규모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지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때문에 이 모든것이 평생 학습 체계를 전주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역별로도 하고 강사풀제를 해가지고 우수한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서 한 문화의 집별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에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방자치의 장점도 많지만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기타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이런곳들 예산들은 충분히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신경쓰고 노력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단체장의 표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태가 안나요. 제가 신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저희들이 주위 환경을 보면 외국 이민을 많이 갑니다. 외국 이민을 많이 가는데 그중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소리들이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학업 공부도 학업 공부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유스럽고 청소년들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 뛰어놀수있는 공간과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제는 청소년 지도자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충되지않으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누군가는 노력을 해주고 함께 해줘야만이 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들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억눌려 있다가 동네 이런데서 댄스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함에도 부족하다는겁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 담당 복지사나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충분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몇년동안 금지되어 왔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 이런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노력해주셔서 물론 당장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큰 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관리 부분에 심사기준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 말고 별도 심사 기준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심사 규정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사위원들이 무슨 심사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심사할때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심사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회의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로 딱 아우트라인이 나와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하는게 아니고 모집할때마다 변경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다음에 할때는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하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보면 문화의 집이나 모든 민간위탁을 줄적에 한 번 지정되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잘하니까 안바뀌는거에요. 아니면 규정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바뀌어지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화시설같은 것은 경쟁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한 번 지정된 사람이 계속 하던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시설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경쟁이 없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설 운영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박병술 위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분기별로 정산받고 연말에도 정산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전부 실사를 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요, 아니면 가지고 오면 그것 보고 실사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서면도 보고 현장도 확인하고 두 가지 다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정산한 내역 다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월 1회 이상 현장 지도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명이

박병술 위원   3명이 다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민간위탁시설하고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시설하고

박병술 위원   지도감독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도감독하냐. 가서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인가. 아니면 뭘 확인하고 오는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평소 행정지시라든지 민간위탁같은 것은 협약서 내용으로 되는지, 자금 집행은 적정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은 이행 사항을 잘하고 있는가 본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위탁해가지고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재 경영이 어떻게 생겼어요. 흑자에요. 적자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돌아본 느낌으로는 저도 와가지고 며칠전에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늘 오후에 가시면 알겠지만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할걸로 느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는 오후 2시부터 돌아다니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는거에요. 우리도 가서 보고만 오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이나 뭘좀 알아야 가서 보지 가서 내부만 보고 오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설로 위원님들이 가시면 현황 설명을 하고 거기 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그 실정을 파악하실...

박병술 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다른 것이 더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설별로 현황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기왕에 돈주면서 잘 운영하고 또 모자라면 더 줄수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심의 기준을 질의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한 번 책정하면 금액만 계속 지원되지 올랐거나 내려가지 않더라 이 말이죠.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운영이 잘되어가지고 흑자난데는 시비를 내려야할 것이고 적자난데는 올려야할 것이고 그런 사항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민간위탁해놓고 못한다고 할적에 욕만 또 얻어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시에서 사줍니까. 아니면 6천만원속에 포함된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천만원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고가 아닌 것은 이 돈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산취득비에서 사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초에 문을 열때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갖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운영하면서 고가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세워서 사주기도 하지만 경미한 것은 자기들 운영비로 사는 비품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비 명세서가 학교 못지않게 많은데 이 전체의 장비를 우리 시비를 주는 부분 6천만원속에서 사는것인가, 별도로 다시 승인을 얻어서 사는 것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요 장비들은 전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사줍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 예산으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별도 예산 구입할적에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에요, 조례속에서 나와서 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위탁할때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해서 모든 시설 장비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소모성 재료, 간단한 비품같은 것 사는 것은 수탁자가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일반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는데 일반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집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문턱이 낮지않다는 것이죠. 관공서도 그렇고 문화의 집도 그러고 갈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가고 약한자의 입장에서 가서 사용하는 입장이거든요.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낸 혈세에다 국도 시비가 붙여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 입구 정도에다가 항상 상시적으로 이 시설물은 국도비 시비가 얼마정도 이렇게 투여가 되어서 무슨 목적으로 지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게시를 해줘야될 필요가 있겠고, 또 매년 6천여만원 정도의 운영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클린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문화의 집 이쪽 이런데서 노고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임금 보수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런 것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항상 못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는 운영비가 지원될때마다 그 지원 내역, 세항외 운영비가 6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런 현황이 이용자들이 항상 파악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설물들이 이용자에게 불편이나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도감독청이 있으니까 그 청의 전화번호랄지 담당자 이름을 적시를 해서 바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의견을 나누고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안입니다마는 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전주시 여러 위탁되어져 있는 모든 시설물에 그만한 정도의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나 게시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받아들이셔서 실천을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운영비 지원 내용이 지금 시비만 하는건가, 아니면 국도비 비율에 맞춰가지고 하는가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천만원 시비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 받는데 작년에 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액 시비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거의 인건비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70% 이상이 임금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세 분이라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관장하고 직원 둘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관장은 얼마 받아요. 1년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주는것은 작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금액은 찾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전문성, 적성 여부가 검토되고 그러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급료 내지 임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보다도 적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제 비슷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제는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태평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언제부터 시설이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99년도에 시설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위탁자하고 현 위탁자하고 위탁자가 변경이 있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변경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번까지 한 사람이 그런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했고 다른 상대자가 없으면 3년마다 공고를 내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제안서가 얼마나 훌륭하고 비용 부담도 자기들이 더 하겠다는

임병오 위원   목적에 봐서 효과나 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막연히 5년간, 3년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보다도 무슨 장단점이 있을법 한데요. 평가가 있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안서 낼때는 최근 3년간 실적을 다 붙여가지고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이 분석해서

임병오 위원   평가 내용이 심사위원한테 했다고 하는 것 보다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수문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고양하고 함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도라도 예를 들어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댄스 동아리가 전주에서 가장 잘 육성이 되고 있어서 전국대회, 외국까지 동아리들이 가서 공연까지 하는 그런 전주시내에서 댄스 동아리를 잘 육성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도 2000년, 2003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임병오 위원   그러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와서 수업도 하고 이를테면 부족한 학습이라도 같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가요.
  그러한 청소년들이 댄스 위주로만 하는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른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성과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분야는 특성화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동아리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동아리들이 시간대로 예약해가지고 자기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들만 계속 씁니다.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하고 그것이 너무나 특성화되다 보니까 다른 청소년들이 거기를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그들만이 독점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그중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심신도 달래고 자기 특성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런 체계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두 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하나는 동아리별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아리별로 해서

임병오 위원   그런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해주시고요. 의무 규정같은 것 있죠. 예를들어서 거기에 관련자들이 산재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체계는 어떻게 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대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에 그런 규정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임병오 위원   금년에 그 예산 책정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좀더 발전될 수 있게끔 지난해 보다도 금년이 내용이 다르고 산뜻하고 일정한 청소년만 쓰는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하는 분이 위탁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도 되는건가 그 내용도 연구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를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분 보다도 좀 더 능력있고 자격이 우수한 자가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탁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마만큼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더 우리 지역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권유도 하고 그래서 잘못해서 계속해서 흠이 있는 단체는 과감이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장단점 평가는 연말에 꼭 필요하겠는데요. 예산을 정산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도 필요하겠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었는가. 본래 계획했던만큼 성과가 있었는가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청소년들이 보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 청소년 수탁자가 96년도에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은 개관이 99년 6월 3일날 됐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당시에 99년도에 우리시에서 동사무실을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우리시에서 다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시설을 다 해가지고 그 당시 수탁자한테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그 당시는 2년인데 그때 수탁자가 지금하고 있는 수탁자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2차도 맡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2차때는 왜 3년으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조례가 3년 이내로 되어있고

○위원장 정우성   2년하다가 3년하는 조례로 개정한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위탁조례에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서는 할 수 있고 지금 민간위탁이 우리시에는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단체에서는 기한을 늘려주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위원장 정우성   조례는 3년인데 2년 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번에도 5월 3일 끝나니까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위원장 정우성   모집 방법은 일반공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 2차때 보면 경쟁 입찰자가 많이 왔습니까. 단독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심사해서 우리시에서 선정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하나가 오더라도 적격한가를 심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보조금도 적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 6대때 현장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책도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저희들이 제안을 하도록 하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6천만원 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보고 더 달라고 해서 제안을 하면 더 드려서 거기 하나밖에 없다면 그 지원 조건이라도 맞춰주면서 할 수밖에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그 조건이 타당하다고 하면

○위원장 정우성   그런것도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왜냐하면 그분들이 세 번째 하니까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 6천6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직원 셋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 5년 해보니까 타산이 안맞는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있냐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못하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금년에 처음으로 이 업무가 행정위원회로 왔지 않습니까. 오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YWCA에서 태평동과 효자동 청소년 상담실 그러죠.
  여기 태평동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그런데 상담실하고 문화의 집하고 예산 차이가 있는데 왜 그래요. 상담실이 예산이 덜 들어갈텐데 왜 더 많이 들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상담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일정액을 주면서 지방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은 순수 저희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상담실은 전부다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0%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오후에 현장 방문할때 이런 자료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당 소속 국장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