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4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효자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효자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기가 고르지못한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효자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태평1동과 태평2동의 통폐합으로 비게된 태평2동사무소 건물을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조성해서 1999년 6월 3일 개관했으며, 1차 민간위탁은 99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2차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전주 YWCA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단체로 선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앞으로 3년간 재위탁 기간을 체결하고자 협약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 3월 13일 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그 이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민간위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한 개 단체가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에는 민간위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주 YWCA 가 위탁관리단체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 개최된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협약이 5월 31일 만료됨으로 6월 1일부터 관리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될때까지는 종전 협약서 내용으로 우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는 확정된 협약서 안에 따라 재협약 체결 및 공증 절차를 걸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서부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산구 효자동 2가 205-6번지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 시책추진보조금 1억원, 자부담 1억5천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301평 규모의 건물을 사단법인 아모스청소년회에서 신축하여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여 2002년 8월 18일자 설립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내부 조성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기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협약서 체결 및 민간위탁협약서 공증 위탁을 거쳐 내부 공사가 완공되는 6월중에 시설물을 인계 인수토록 하고 7월중에 시설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혁신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을 1,829명에서 1,832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 조례 제4조3항과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전주시 사무를 민간위탁할때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제1항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2천만원 이상의 용역중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서 용역 시행이 규정된 공사설계까지 용역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집행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사대상을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정하고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사유는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6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주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시설하여 제1차 1999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위탁기간 2년 민간위탁과 제2차 2001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 위탁기간 3년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전주YWCA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였으나, 2004년 5월 31일부로 제2차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을 기간으로 재위탁하고자 지난 제209회 임시회시 민간위탁관리동의를 얻어 공개 모집하였으나 기수탁 단체인 전주YWCA 1개 단체만 접수하여 민간위탁단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주YWCA를 재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탁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안 제10조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안 제11조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때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안 제18조 위탁 해지 또는 기간 만료시는 근무 종사자도 자동 근무 해지되며, 예산 집행후 연말 정산시 자체 감사 보고서와 외부 공인 인증된 평가 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주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2000년 10월 착공하여 2004년 7월 개관을 예정으로 대지면적 144평, 건물면적 302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 1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한 시설물로 토지와 건축비중 1억5천만원을 기부자가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여, 제177회 임시회(2001. 4. 14)시 최최 1회에 한하여 기부자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기부자인 (사)아모스청소년회가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탁기간은 개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안 제10조 사업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안 제11조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을때는 해약할 수 있으며, 안 제18조 위탁 해지 또는 기간 만료시는 근무 종사자도 자동 근무 해지되며, 예산 집행후 연말정산시 자체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 인증된 평가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추진 전담기구로 "혁신분권담당" 설치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설치 지침에 따라 조례중 정원의 총수를 1,829명에서 1,832명으로 3명(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이하 2명)을 증원 조정,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여 자체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지방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자치 행정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국가 균형발전 관련 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 조정, 중앙정부 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지방 연계 추진,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이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근거로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조문중 제10조 제1항의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를 삭제하여 의회 동의를 1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첨 참고 자료를 보듯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관리협약서의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곳은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시 협약서의 내용이 사무위탁관리의 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의회에서 다시한 번 확인하고자 이 조항을 설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항은 민간위탁관리동의시 협약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동의를 얻는 형태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사항을 2천만원 이상 용역비중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을 심의토록 되어있으나, 용역과제 심의 안건중 최근 3년간 매년 50% 정도가 "공사설계용역"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실시토록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부결하기는 부담이 되어 부결시킨 사례가 없음, 설령 부결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니 개별 법령에 의하여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설계용역"을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제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의 문구상 제4조의 "공사설계용역"을 삭제하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공사설계용역"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조례중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4조를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거 전주시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을 통한 노인복지를 구현하고자 당초 제204회(2003. 10. 28, 사회문화위원회) 임시회의시 덕진, 송천권에 신축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의결하여 위탁 운영자 모집을 위해 2회에 거쳐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부지 매입 및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 공사비 51억2천7백만원중 국도비 5억3천2백만원, 시비 35억9천5백만원, 교부세 10억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솔내 청소년 수련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앞으로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이 7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자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부 몇 군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개입니다.

여성규 위원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효자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지금 솔내, 완산, 덕진, 팔복동 그렇게 있는데 태평동에 있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이 명칭이 여러개 있는데 하필 태평동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하면 전주시를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태평 청소년문화의집 하면 되겠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이름은 바꿀수도 있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시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명칭제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여성규 위원   명칭이 타당성이 없다, 명칭을 변경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검토해봐서 명칭을 태평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고치든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효자라든가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합니까. 그러면 전주하고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각각 연간 얼마씩 보조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보통 6천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 똑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틀립니다. 솔내청소년 수련관같은 경우 1억4천4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천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5년 가까이 동결되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여성규 위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3명이면 운영비 포함해서 6천만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안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전액은 어렵고 해서 2분의 1정도 나중에 예산할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겨울에 시간대별로 난방을 해서 추운 교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담당 관계관들이 6천만원에 3명이면 연봉 2천만원밖에 안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는 자부담이 1천4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민들한테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들한테는 안받고 있고 기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때 7백만원 정도 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부담은 어디서 부담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재단에서 합니다. 전체 운영비는 9천3백만원 정도 드는데 9천3백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성화시킬려면 예산을 늘려주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 수용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만8천명 정도로

여성규 위원   1회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백여명 됩니다.

여성규 위원   효자도 6천만원 지원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그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기존시설 운영하는데 좀 늘렸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으로 같이 맞출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솔내라든지 완산, 팔복동 그런데 운영은 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에도 5개 시설에 대해서 똑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태평1, 2동을 통폐합하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서 문화 함양을 위하고 상대적으로 비행 청소년의 교육과 함께 정서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현장을 가봤는데 5년된 건물치고는 상당히 건물 관리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이 문제가 문화행사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산관리를 행정이 하는게 옳습니까. 아니면 위탁자가 하는게 옳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소형 보수는 위탁자가 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는 것은 저희시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게 협약서 규정에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관리는 어차피 건물 소유가 전주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그런 공사는 하고 일반 운영에 가까운 그런 보수는 해야하는데 금년에도 1천2백만원 들여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화의집 위탁은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건물관리는 시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최초로 문제 발생이 언제 됐습니까. 대리석 접착이 떨어지고 건물보니까 5년됐다는 건물같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때 20년 이상된 D급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원화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위탁관리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그걸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가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위탁한 저희시에서 건물에 대해서 수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큰 것은 수선하고 간단한 운영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수탁자를 감독해서 수선토록 하고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 간단하다고 하는데 가서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던데. 대리석이 5년도 안됐는데 부실성,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해서 국장님의 가옥이라고 생각하실때 그렇게 관리 되겠습니까. 문제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하고 수선해야할 것은 빨리 할 수록 돈이 덜 들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서

임병오 위원   협약서에 이것을 명기하세요. 시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관리자가 한다든가. 내용으로 보면 위탁 관리자가 해야돼요. 관리를 하면 5백만원 이하는 본 수탁자가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시급히 해놓아야지 저희들이 보고 이러니까 방치해놓았다가 나중에 시정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수탁자가 그런 것을 면밀히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재산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너무나 적은 예산을 주다보니까 공공요금 내고 운영하기조차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과 이것은 관계가 없는거예요.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된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관리비를 세워주면서 수탁자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주면 저희시가 전적으로 관리 책임을 맡아서

임병오 위원   관리의 개념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여기 생긴거예요. 돈이 드는 것은 더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먼저 관리하는데 정신 개념이 되어있지 않다. 내것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정신에서 기인된 문제가 여기 생겼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관리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개모집을 했다고 했어요. 다른분은 하지 않았고 전주여자기독교 청년회 YWCA가 수탁자로 선정이 됐네요. 나는 이분들이 수탁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희생 정신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더 할 수밖에 없는 연유라고 볼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봉사단체라는 것은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정 금액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YWCA만이 공모에 응했고 다른분들은 희생정신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 단체는 많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 여건이 좋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런 협약과 관리 지침을 정할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감사 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감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 불이행을 했을때 거기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그런 사안까지는 생기기 않았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번 협약서에 추가한 것이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번부터 추가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무조건 방만하게 청소년문화의집하면 그런 것 보다도 뭔가 내놓을만한 것 사회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성과가 있었다, 실적이 있었다. 이럼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은 이보다 더 확충되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례를 든다면 전주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에는 댄스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국외까지 찾아갈 정도로 그런 동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업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 총선에 노동당이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도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감을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자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객관적인 공정성이나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건물도 관리할 수가 있고 실적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나 반개혁적인, 오죽하면 정부에서 혁신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자체도 이제는 유구무언식으로 하지 말고 내용있게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회에서 청문회를 검토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민간위탁단체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이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긍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잘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수탁 건물에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4대 보험이면 계약자가 수탁자가 되는겁니까. 전주시가 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수탁 단체에서 가입하도록 저희가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4대 보험은 뭣뭣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개인에 관한 세 가지 보험이 있고 화재보험

최주만 위원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고용, 건강, 의료 이렇게

최주만 위원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 해주는거예요. 수탁자가 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수탁자가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데는 평균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부담해서 9천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최주만 위원   시설 이용자들 상해보험은 안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혹시 시설 이용자가 크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수탁 단체는 나중에 전주시 재산이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협약서 내용에는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주만 위원   정확히 협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명시는 정확히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에 들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화산체육관이나 빙상경기장이나 펜싱경기장이나 로울러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지금 내도록 협약이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인자로 해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직접 전주시장 앞으로 통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사용자가 내게끔 협약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예산을 할때 부기를 세워주면서 뭣뭣 얼마 얼마씩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아까 시설 관리에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지만 아직 돈이 적어서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런 협약서를 맺을때 이런 부분들을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후유장애가 생겼다고 했을때 그 책임 소재 이런 것을 명확히 협약서에 구분을 짓고 넘어가야겠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협약서에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 그런 문제는

최주만 위원   고지를 해서 수탁자가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를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이 응모 방법도 인터넷하고 홍보지만 했죠. 신문에는 안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신문까지는 않고 교차로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번영로 이런데는 다 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다 공모를 다 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언론 매체에는 안냈습니까. 신문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신문에 낼려면 공고료가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중앙지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주의 문화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정도 하면 다 알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됐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 몇년동안 해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한 단체밖에 안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서로 경쟁이 되겠습니다마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6월달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건데 오늘 해서 이게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때문에 간담회때 5월달에 회의를 개최해주십사 했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6월이 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때까지는 종전 계약서 내용대로 하고 이번에 협약서안이 통과될때는 수정된 계약서안으로 다시

박병술 위원   지금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되어있고 우리는 6월달이 넘어서 계약을 하고 이것이 하자가 없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월말까지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매월별 보고되기 때문에 그만큼 쓰고

김영춘 위원   원칙으로는 잘못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2월말 맞추는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박병술 위원   12월말에 맞추지 않더라도 제가 볼적에는 3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에 마무리가 되어서 6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12월말로 연말정산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 보고해서 이분한테 맡길것이냐 검토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해가지고 모집해서 6월부터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니까 조례에 단서가 있어서 회계년도를 맞추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검토해가지고 뭔가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약서 12조를 보니까 모든 책임이 의뢰가 되어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사회 생활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중에서 화재보험하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퇴직보험만 드셨다고 그랬는데 산재같은 것은 가입 안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성인, 어린아이, 청년할 것 없이 전부 들락거리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을 못지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것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져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가령 큰 사고가 나든지 해서 수탁자가 책임을 질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법적으로 가면 수탁자뿐이 아니라 위탁자도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모든 민간위탁이 전부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상장회사에서는 위탁을 줄적에 어느정도의 공증을 해서 보증금을 받고 하잖아요.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전체 그런 것이 안되어있어요.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험하고 경미한 부분은 거기서 할망정 만약에 큰 대형사고가 났다 할적에 시에서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전체 모든 민간위탁이 그런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뭔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전부다 불리하게 되어있어요. 민간위탁주고 또 예산 지원해주고 사고 나도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니죠. 협약서상으로는 수탁자가 지도록 되어있죠.

박병술 위원   협약 내용은 되어있는데 모든 시민들이 전주시민이란 말이에요. 전주시민이 다쳐가지고 피해를 나몰라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간과된다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현재 사회가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서 본예산 세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검토해야 되고 계약은 아직 안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약은 이제 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은 분명히 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상해보험을 할려면 거기 많은 인원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다 넣을려면 돈이 엄청드는데 합동으로 이만한 시설을 들어주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내년 본예산이나 검토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 본예산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전에 상의를 한 번 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현재 사회 불안감을 없앨려면 그런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시에서는 보험 안든 것 가지고 우리시가 크게 다 안아야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 연구하셔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자체 감사보고서하고 공인 인증된 평가 기관의 확인된 정산서가 틀린것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 협약에 그걸 넣어가지고 회계사의 정산을 받아서

박병술 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하고 있냐 그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5년동안에 들어온 사실이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전에는 자체 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회계사가 감사해서 첨부해서 정산 보고를 하도록 협약서에 이번부터 명시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까지는 안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했고요.

박병술 위원   차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약서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는거예요. 이 안전관리 및 운영상 책임에 대해서 12조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공증을 한다든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증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우리가 떠맡아도 그 사람들이 돈낸 것 가지고 물어줄 수 있다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말로만 시정한다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김영춘 위원   말로만 하시 마세요. 시의 책임자들한테 꼭 주지시켜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아중문화의집 헬스장에서 큰일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재욱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거기 이용자에 대해서 전부 보험을 들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방한 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시에서 책임을 질것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험을 들어서 책임지는 보험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때 한 번 지는것하고 어떻게 시에서 책임을 질것인가는 심각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기 전에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4대보험 이런것도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최소한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정도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몇 가지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로 여성규 위원님이 명칭 관계하고 보조금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렸고, 임병오 위원님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데 건물보수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적정성을 해가지고 같이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자체 감사 보고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최주만 위원님께서 화재보험, 상해보험,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말씀을 드렸고 박병술 위원님도 화재보험에서 상해를 말씀드렸고 또 회계년도가 안맞는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고 김영춘 위원님께서는 협약서 동의안이 12월에 안만든다 이런것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청소년문화의집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것이 위탁 기간이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2년인데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3년이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개관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어서 아직 개관일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개관일에서 3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7월 예정인데 7월 며칠로 안됐기 때문에 개관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질적으로는 몇 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7월달에 개관이면 7월 1일부터 개관된다면 그때부터 3년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데는 2년인데 거기는 왜 3년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 3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3년으로 바꿔야할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원님들께서 숙의하시고 해서 민간위탁이 좋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더 늘릴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12억1천만원 사업비가 들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자체 부담금이 없는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부담 1억5천입니다.

임병오 위원   1억5천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건축비용에서 1억5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지는 어떻게 된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비 5억, 도비 1억, 자부담 1억5천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7억5천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12억1천만원 돈 내용이 뭐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나머지는 내부공사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자부담으로 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임병오 위원   건물 7억5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부공사가 2차에 걸쳐서 4억6천이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12억1천이라고 볼때 자부담이 1억5천 빼고 전체가 시도비네요. 시비가 얼마 들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비가 5억,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6천, 자부담 1억5천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문화의집치고는 건물이 5층이더라고요. 이렇게 문화의집 규모가 단일동에 12억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솔내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들어갔죠.

임병오 위원   거기는 몇 층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는 24억 들여서 3층인데 굉장히 건평이 넓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사 건설업자 선정할때 어떻게 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회복지법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 관한 그런 문제를 검토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법인에서 입찰해서...

임병오 위원   이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을 보더라도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고 국가를 상대로하는 법을 보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위탁하면 관리비 얼마씩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연간 6천만원 지원해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부시설인데 4억6천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평당 얼마들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당이라기 보다도 내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춰주는 차원에서, 덕진동은 3억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그것은 자재비겠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것을 다 포함해서 일단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위치를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게 교회내에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대부분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나 그러한 법인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교회내에다가 위치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서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있고

임병오 위원   오히려 기부채납이 나중에 문제를 가져와요. 불가피하게 재산 확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입찰해서 시가 가져올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걸 저한테 질의하시면 그렇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가만있어봐요. 경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시장님 불러다가 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임병오 위원   의원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하면 저한테 그렇게 하면 난감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역내 의견들이 분분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면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대응해주셔야지 그걸 저한테 질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왜 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땅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자부담까지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치가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산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 해주실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의회 의견 수렴도 하고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봐서 검토가 돼야죠.

임병오 위원   아니죠. 충분하게 이 위치에 그 이상의 효과와 효율성과 충분한 가치와 청소년문화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충분히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적은돈 가지고 국비이전도 받아오고 도비 이만큼 받고 적은 시비 투자해서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쓸 수있다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을 저한테 책임지고....그것을 여러가지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제가 어떻게...

임병오 위원   이제는 그런 사고의 행정시대가 지났어요. 뭔가는 사고전환이 있어야지 그걸 저한테 질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은 민간위탁관리협약서를 해줘야 하는 단계인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하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임병오 위원   이것 만약에 특위라도 해가지고 문제 나오면 그것 책임지실랍니까.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좀더 유연하고 연구도 해보고 그런다든가 비껴가는 방법을...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사과를 받고자하는 내용은 아닌데 의원이 질의를 하면 이걸 저희들이 올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금환 국장께서 필요하니까 올린거잖아요. 그러면 의원은 이에 관련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가, 혹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개선시킬려고 하는데 그걸 저한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면 어떻고 절이면 어떠냐 그런 무책임한 답변할 수 있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그렇게는 답변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 그만한 효율성이나 가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아마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와서 옛날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임병오 위원   과거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접근성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모르지만 현재는 거기에서는....

임병오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우리 완산교회에서 할 수 있다, 성당에서 할 수 있다, 절에서 할 수 있다. 물론 기독교는 이해가 가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말하면 순수한 청소년문화의집도 좋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에 게재되어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것 보다도 오히려 공정하고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조금이나마 좀더 이용할 수 있는 위치나 그러한 재단이나 법인이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차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하면 틀렸다고 보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보면.
  본위원의 질의가 틀렸다고 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옛날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이라는게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차후라도 사업의 사업성이 생겼을때는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더라 이래서 오해의 소지도 없을뿐 아니라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부담없이 접근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동기 부여를 하고 싶었던것이지 이금환 국장이나 본위원도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차후에라도 이런 어떤 일이 생겼을때 대책을 강구하는데 하나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것에 기인한 것인데 옛날에 했었던 것이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질의하니까 그걸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요. 이것 정식으로 유보 동의안을 내고 이와 관련한 특위를 할랍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임병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임병오 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적어도 의원들 경시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 왜 제가 경시를 합니까.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 이 업무가 2001년도부터 시작한 업무 아닙니까. 어떤 담당부서가 업무추진했습니까. 국장님, 전혀 모르죠. 이게 복지국 소관 업무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금년에 행정위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때 담당 국장님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모르면 거기에 대해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인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편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걸 다시 물어보면 의원님 질의 내용에 반박한 것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사단법인 아모스 청년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효자동 교회와 관련있는 도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뭣하는 단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 복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모스 백남운씨라는 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효자동 교회 목사님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효자동 교회내에 이것을 설치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회하고 같이 붙어있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치가 어디 근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모스 청년회라는 단체가 언제 등록되고 뭐하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1년 6월 7일날 등록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앞전에는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재가 활동을 한 단체가 아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처음 생긴것이 2001년 6월 7일날 생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물이나 내부 시설하면서 현장에 의원들이 가본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정위원님들 간담회때 몇 분 위원님 다녀오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단법인 아모스 청년회라는 단체는 옛날부터 있던 단체가 아니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봉사활동이나 재가 활동을 한 단체가 아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 문화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거기다 줄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떤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조건이 갖춰졌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조건은 갖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최초에는 여기서 하고 앞으로 위탁 기간이 끝나면 제 3자한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모스 청년회 단체를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분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3년후에는 다른분한테 계약이 넘어가도 하자가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모든 부분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앞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또 건물도 교회내에 부지에서 별도 상태로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이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됐고요. 그 조건으로 최초의 3년간은 사단법인 아모스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지내에 교회와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금 따질려고 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현재 그 건물하고 관련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건물도 한 동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일단 기부채납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적에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계약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토지는 기부채납받고 건물까지 기부채납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 독립시킬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등기상으로 나눠서

박병술 위원   등기상 말고 현장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장에서는 한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확히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구분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교회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분리가 정말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교회 건물은 별도 건물로 있고 별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집행부 앞으로 현황도, 배치도 분명히 붙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효자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끝났고 이미 교회측에서 관리할려고 하는거예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위원님이 이해가 가지 교회에서 다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땅도 기부채납 다 해주고 관리 협약 동의안도 교회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어느 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청소년에 대한 모든 교육도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종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안계시지만 제가 봤을때는 잘 운영되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은 업무적인 것은 이관을 받아서 상세히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질의가 있고 또 문제점들도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질의를 잘 못해도 국장님은 그것을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때문에 한시간 반을 잡아먹었어요. 그런 것이 개선점을 하기 위해서 위원이 질의한거예요. 임병오 위원님 질의가 하나라면 둘이라도 인정할 수있는 국장님이 되셔야지, 정중히 사과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과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이해는 해요. 지금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당신이 뭘 그렇게 떠들고 그러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게 서로 어느정도는 말썽의 소지를 갖고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를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의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오해의 불씨를 희석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같은 입장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러나 의원이 의원으로서 이유없이 뭣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지방의회도 이제는 바뀌고 있고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오죽하면 정부의 혁신입니까. 혁신 반대가 보수 아닙니까. 그러한 전 근대적인 사고 갖고는 이제는 지방의회나 도의회나 정치가 이래서는 안된다니까. 공무원이 바뀌는데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그걸 답변하냐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아까 공정성 결여라는 것이 이게 의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처럼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공모를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는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고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이 이야기하신대로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완산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해줄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부채납을 시에다 해주면서 자기가 3년만 하고 나중에 공개경쟁해도 좋다 이런 것이 맞으면...

임병오 위원   차후에는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솔직히 저는 임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 교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요.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진행된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이런 문제는 서로 신중을 기해서 하는게 옳지 않겠어요. 어떤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금환 국장이 실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당신 이것 책임져라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질의에 관련해서 그것이 답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제가 표현도 잘못했고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임위원님도 오해를 하셔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그러한 목적 의식이나 그런 내용을 갖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걸 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 표현은 이러 이러한 절차가 다 진행됐는데 지금 저더러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 12시 1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직원 3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행정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세분은 어디서 근무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분장 업무가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혁신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기존의 직원이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에 세 명의 TO가 생겼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는 숙달된 직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던 사람들, 저희들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개발팀이 그 일로 뽑힌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지역혁신팀 업무를 맡고 신규 충원을 할애받고 그래서....

여성규 위원   별도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인원 충원을 신규채용이든지 해서 충원은 되어야 합니다.

여성규 위원   나는 생소한 혁신, 분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직원을 다른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교동에 7급 직원 한 분이 충청도로 갔죠. 그 자리는 어떻게 채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공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7월에 공채 충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바로 공채가 되고요. 또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애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서 결원을 7,8월까지 전부 해소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3명을 언제 채용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3명도 어차피 이번 시험 요청한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험 요청과 할애 요청을 통해서 채용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 세 명이 인원 증원된데에서는 어떤게 그러면 먼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먼저 빈 순서대로 해서 채워드려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현재 교동사무소는 동장이 교육가고 없어요. 거기다가 총무까지 없어요. 사무장이 총무권한, 사무장 자기 본인의 일, 동장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보선때문에 이 복잡한 난리통속에 7급 총무까지 다 보내버리고 없어요. 이런 인사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애 요청을 받아서 구청에 보내는 인력이 며칠 사이에 해결이 되니까요.

김영춘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5급 동장이 사무관 진급해서 교육을 한달간 받으러가는 입장을 다 알고 있을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바빠서 그 사람을 충청도로 보내놓고 그걸 결원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전에 구청장님한테도 하소연을 했어요. 자체 진급이라도 시켜서 보내주십시오. 동장님까지 자리에 없는데 남자 직원 사무장 한 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바로 충원해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조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동직원 남성 한 분이 사무장, 동장겸 총무겸 다 하고 있고 6월 5일 보선이 내일인데 그걸 혼자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선 시청부터 세 명을 기획조정국으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 한심한 노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동 문제는 세 명이 공석되는 상황이어서

김영춘 위원   인구는 적지만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못 챙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한 명 정도는 될겁니다.

김영춘 위원   관심 좀 주십시오. 구도심쪽에 계시는 지방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보셔야죠. 어떻게 동직원 8명중에 사무장 한 분이 남성이고 다 여성분인데 거기다 총무까지 결원시키고 동장까지 한달동안 교육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시작할적에 몇 명에서 그 대비를 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큰 질의를 안할걸로 판단하거든요. 본래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몇 명에서 몇 명이 불어나고 앞으로 몇 명이 모자라고 현재 언제 충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해주면 저희들이 봤을적에 이렇게만 덜렁 해다주니까 자꾸 필요없는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구조조정 당시에 몇 명이었는데 이번에 몇 명이 충원됐고 이번에 혁신팀으로 몇 명이 오고 현재 각동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몇 명 뽑을 계획입니다까지 해줘버리면 어느 의원들이 안 물어볼거예요.
  효자청소년문화의집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여기다 달아주면 저희들이 왜 한 단지에 있습니까, 분할됐습니까, 그런 것을 안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조례안도 행정위원회의 관련 부서에 계시는 국,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게 되면 의원들이 편하고 국장님도 편하실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 당시에 몇 명입니까 물어볼려고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말씀을 올리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에 2,197명에서 현재 1,829명으로 368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인원중에서 공석이 32명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구나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 요청은 40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32명 이외에 그 이후의 결원된 인원까지 감안해서 공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40명을 뽑을려면 아직도 두달 걸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급해가지고 할애 요청이라고 해서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공채자들은 받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4명이 일주안에 오게되면 우선 급한 부서부터 배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세 명은 한시적인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했다가 다시 재임용된다는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한시기구로 설치됐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정원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결원을 안메꾸고 해서 매년 결원이 있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꼭 이 조례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상세히 뒤에 부칙을 달아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행정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분권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시적이라고 보면 언제서 언제까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로 혁신을 요구하는 직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저희시에서도 지역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업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지침을 중앙에서 주어서 그대로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지역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새로운 경쟁력있는 시책도 발굴하고 해서 그걸 위에다 올려가지고 예산도 타내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전담기구를 별도 승인을 해줘서 설치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역혁신위원회에서 문화영상분과, 기계생물분과, 교육산업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혁신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문화영상 수도를 거의 광주에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는 그래도 뿌리가 있는데 왜 거기다 해야 하냐 해서 전국적인 문화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 개발도 해서 중앙에 제공해서 광주에 버금가는 우리도 따내서 해내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가지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럴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혁신의 반대가 보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련의 일들이 진보적이지 못하고 혁신적이지 못해서 일부나마 새로운 문화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력에 가미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도식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그 기구가 설치되는만큼 그에 걸맞는 관장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문화도시, 문화의 서울이라는 것이 지금 광주하고 우리하고 견주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그전에 전라감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고도로서 전남한테 문화의 수도를 빼앗긴 일이 있었고 추후라도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 전근대적이고 무사안일주의 그러한 형태를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우리 전주시의 일정 부분의 행정이 보다 관할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서 얼마전에도 우리시에서 문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전라감영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라감영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정치, 경제가 광주한테 뒤지고 대전한테 뒤진다고 보지만 이 부분을 복원하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전주가 자긍심을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혁신위원회에서 고민하고 혁신적으로 그걸 다룰 수 있는 의향 내지 대책이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총력을 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그점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그런 업무에 관련한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의 실체나 정신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대민행정과 실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이 계획에는 우리 지역 혁신 산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지역 공무원 개혁이라든지 대민행정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모든 것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내용을 보면 문화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산업화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고용창출 내지 제조업이 일본이 근 10년간 경제를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중앙일보가 계속 그 부분을 게재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다루고 그 제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경제를 살렸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문화도 좋지만 그런 행정혁신 일부나마 거기에서 산업화를 다루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서 중점으로 할 것이 기계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테크노빌리 조성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조성, 3만평 집적단지 조성도 여기서 같이 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3명을 임용하지 않습니까. 3명에 대한 인사라든지 자격 요건이라고 볼까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을만한 그런 인사가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개발팀 요원을 그대로 승계해서 해야만이 제대로 업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 분장에서

임병오 위원   충원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충원은 나중에 3명이 충원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시 조직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정책개발팀을 지역혁신팀으로 해가지고 그 중요 업무를 연속성있게 관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가지 직원을 보강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정신과 실천이 이에 걸맞는 혁신적 인사가 행정도 변해야겠지만 혁신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들도 뭔가 정신 무장이 실천하는 자세가 대시민에 봉사하고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 용역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나눠지면 불편한 점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사설계 용역은 법으로 하도록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할 수도 없는데 이게 거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중에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는 일이 급히 처리할 것이 지연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법에 규정된 공사설계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개정된 법령에서 따로 규정된 용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서 수정 발의가 되면 동의해서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되어있는 것은 기술심사위원회는 별도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을 받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정비를 하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기술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거기까지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4조중에서 위원회는 사업 집행 용역을 제외한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을 위원회의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려고 하는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4조 부분을 수정해서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4조를 이 내용으로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을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에 수행 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은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을 그것을 그렇게 수정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이 재무과장 아닙니까. 재무과장은 어디 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재무과장은 지금 해외 연수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뭣때문에 나가셨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일제 출장이 있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월 9일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추경을 다루는 상황에서 재무과장이 꼭 자리를 비워야 돼요. 재무과장이 가시면 복식부기 실무를 재무과장이 직접 담당하시나요. 7월 인사때 재무과장은 안바뀌나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을 제출해놓고 담당 과장이 어디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회의때 5분자유발언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것 어떻게 된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던 내용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이게 느닷없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양해해주신다면 그 문제는 사업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입니다.
  제가 본회의때는 잠깐 서울에 출장가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용이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있었던 노인복지회관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와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 배경이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의 변경안은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이 바뀔때 변경안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취소 동의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사실 시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도비만 확보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성립이 되고 시비가 일부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이번에 성립을 시켜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던 안은 사라져버리고 왜 이게 느닷없이 올라오냐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들을 집행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있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여기서

조지훈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해서 보고하잖아요. 의회에.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서남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거였어요. 계속해서. 그러다 그게 갑자기 사라지고 느닷없이 북부권 이야기가 나타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실은 이 문제가 거마공원에 국도비 신청을 그쪽으로 위치르 정해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어느쪽이 제일 시급하냐 이것을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조지훈 위원   어디 사회복지위원회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요. 거기 의원님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요 분석 결과 제일 시급한 곳이 송천, 덕진권이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몇 월달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3년 3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어느쪽이 제일 시급하냐 이것을 따진 결과 덕진, 송천권이 제일 노인 인구도 많고 그쪽이 수요가 많다. 그다음이 평화, 삼천권이다. 그다음이 구도심권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역시 송천, 덕진권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는걸로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5억3천2백, 교부세가 10억이 왔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느닷없이 새마을 회관 건축비가 시비가 느닷없이 10억이 섰어요.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그걸 정확히 그 자리에서 듣지 않아서

조지훈 위원   전주시 예산으로 시비로 이런 회관을 건축하겠다고 10억을 세운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교부세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기억하는한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무관하다고는 않습니다마는 꼭 그것하고 저는 예산 세우면서 연관지어서 세웠다고는 않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교부세로 10억이 왔고 새마을 회관은 많은 새마을 단체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회관을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회관은 언제 지을건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가 봉사 단체중에서는 새마을 단체가 가장 조직도 크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언제 지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센터 따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관 따로, 새마을 회관 따로 앞으로 그렇게 짓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는 못하지만

조지훈 위원   하여간 계획을 그렇게 짓겠다 이것 아닙니까. 여성회관도 따로 지어야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총사업비가 51억2천755만원입니까. 그중에서 시비를 34억9천5백만원을 또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전주시의 방침과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요.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 무슨 회관이나 이런걸 짓는데 시비를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여기에 34억9천5백만원의 시비가 더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새마을 회관 짓겠다고 시비를 10억으로 딱 올려놓고 이것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최대한 그런 방침대로

조지훈 위원   시의 방침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방침이 바뀌는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 그러는데 하나로 통일합시다. 시 집행부. 이 한장의 문안을 봐도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 똑같은 용어가 있는데 하나로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뭘로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정식 용어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것도 세심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권역별로 인구 분포를 해가지고 노인 비율이 나왔는데 어디 자료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전주시 인구 63만에 60세 이상이 6만3천이면 10%대가 총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동별 인구 분포를 봅시다.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인구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각 동별로 노인 인구는 현재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심동이 인구도 적은만큼 노인 인구도 적습니다.

김영춘 위원   왜그래요. 률로 보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더해서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걸로 보면 이 7개동에 인구가 3만7천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5월말 기준에 37,533명인데 노인 인구가 60세 이상이 20%대입니다. 우리 전주시 63만에 60세 이상이 6만3천이라면 10%대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고령 사회로 진입해도 한참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13%대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진입해도 한참 했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4개 권역별로 해서 안골 노인복지, 서원 노인복지, 금암 노인복지, 서신 노인복지인데 거의 아파트 지역에다 지어놓았어요.
  정말로 구도심동쪽에 노인 인구가 진짜 많은데 인구가 적기때문에 노인들이 적은것이지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20%대입니다. 구도심권이. 지역도 노령화 되어있는데 그런데 노인 인구도 훨씬 많은데 이 권역별 분포를 보니까 벌써 4개 지역을 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한 자체 그 위치는 거의다 아파트 지역이에요.
  아파트에는 거의 노인복지관이 또 하나씩 있습니다. 경로당이 신축해서 다 있죠. 그런데 구도심동쪽에는 경로당도 없어요. 그런 옛날 구식 건물에 헌집에 고가집에 고개를 밑으로 숙이면서 들어가는 그런데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서원 노인복지회관이 중화산동에 있는데 거기는 노인들이 동서학동에서 중화산동까지 노인복지회관 놀러가기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처음에 시작이 반이라고 첫단추를 잘 끼워야지 아까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어느 몇 군데를 설치하고 건립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잡히면 그 분포를 봐서 해야 하는데 어찌 동서학동에서 중화산동까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다고 권역별로 나눠놓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60만으로 봤을때 10만명당 하나씩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3개소를 더 짓는데 그중에서 노인 인구 분포를 봤을때 덕진, 송천권이 제일 많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저쪽 평화, 삼천권, 그다음이 도심권 인구수로 봐서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인구수로만 볼게 아니고 지금 동서학동, 서서학동, 완산동이 어떻게 중화산동쪽에 있는 서원 노인복지회관쪽으로 권역을 하냐 이거예요. 예를들어 구도심동은 구도심동 분야에서 동수는 많더라도 좁은 지역이라도 정말 구도심동쪽에 하나 건립을 해서 경기전이라든가 싸리전이라든가 노인들이 많은데 쉬다가 놀다 가시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지 누구 입김에 의해가지고 교부세 10억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런 지역에다 지어주고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내용과 다르고요. 그것은 저희가 장소나 이미 부지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온 것이지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먼저 오고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 생각해보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정말로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어차피 저희가 앞으로 짓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가 없는 문제고

김영춘 위원   지금 권역별로 해서 덕진, 송천해서 하나 짓겠다고 했고 평화, 삼천권에서 하나, 구도심권 하나 했는데 이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3년도 자료입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이 지역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선 덕진, 송천권에 하나 짓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다시 확보되어야 되지않습니까.

김영춘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어느 기간이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언제쯤으로 되어있습니까. 3개 지역이 아직 건립이 안된 지역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언제쯤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그와 연계해서 다음에 바로 국도비 확보 신청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북부권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죠. 도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신 노인복지회관

조지훈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북부권은 안골하고 금암이 있는데 금암은 환경이 열악하고 장소가 좁습니다.

조지훈 위원   금암과 안골 두 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게 저희가 개수로 따지는게 아니고 노인 인구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조지훈 위원   2004년, 2005년에 송천, 덕진권에 노인복지회관을 내년도에 완공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도 예산 시비를 34억9천5백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2005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영춘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3개고 도에서 하는 것은 하나인데 덕진에 이번에 하나 더 들어가면 덕진동은 3개가 되는거예요. 노인들 인구 분포를 보면 그런다고 하지만 정말로 도심동의 노인들이 산재한 곳은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도심동도 권역별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영춘 위원   권역으로 묶인다는 것은 왜 그러니까 동서학동같은 그런 권역이 저리 가냐 이거예요. 신도시쪽으로 가냐는 말이에요. 구도심동 권역을 묶어서 인구 분포도 해봐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권에 지어지면 동서학동같은데는 구도심권으로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지금 권역별 인구 분포를 나눠가지고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동서학동, 완산동쪽으로 이쪽 권역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만 몇 명이 넘는다고 했을때는 인구가 이쪽이 많으니까 이쪽부터 먼저 해줘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권역을 그쪽으로 나눠가지고 구도심동 이쪽 7개동만 나눠가지고 7천3백명으로 해놓았는데 여기는 20%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노인들이 산재해 있어요.
  북부권에는 3개를 짓고 남부권에는 하나예요. 서원 노인복지 하나예요. 도에서 하는 것은 서신동뿐이고. 덕진동은 3개로 몰려놓고 남부권은 왜 안하냐 이거예요. 특히 싸리전같은데 각처에서 놀러오신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기전이나 한옥마을 저쪽에 노인들이 비나 눈오면 놀다가 갈곳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신축을 해야 되고 지금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경로당을 신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동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경로당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신축하면서 경로당 노인분들을 그쪽으로 흡수했다는...

김영춘 위원   그 말씀은 다 좋은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풍남동, 전동, 교동, 경원동 신축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당 신축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점차적으로 저희가

김영춘 위원   그런 구도심동은 자치 운영할 수 있는 동사무소도 없습니다. 거기다 경로당 하나도 신축해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있는지 과장님, 지금 1년 넘으셨죠. 그 자리에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영춘 위원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생각을 해보셨는가 아니면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계획이 있는가 답변해주세요. 경로당이라도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경로당은 저희가 이미 필요로 하는 지역은 수요 조사가 다 되어있는데 다만, 도심동의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므로써 그분들을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도심동의 경우는 가급적 경로당을 억제하자는거고 다만,

김영춘 위원   억제하면 노인회관이라도 남부권에 하나는 지어주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김영춘 위원   언제까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6개정도 필요한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어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시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춘 위원   정말 진실한 행정, 진실한 중장기계획을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골 마을이나 구도심동 차원에서 변방동도 번창해나갑니다. 그러나 구도심동, 중심동은 인구가 날마다 빠져나가요. 그런 지역에 그런 문화시설도 노인복지 시설도 하나씩 갖춰주면서 생활 환경을 바꿔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심동에 경로당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가급적 억제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수용을 하자는 저희시의 방침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동안에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도심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곳마다 전부다 경로당 보통 3억씩 들여가지고 다 지어주었고 소공원, 놀이터까지 다 해주었다고요.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부 주거환경사업 지구에 일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노인들의 요구 사항이 이번에도 농촌 환경사업 용역주어가지고 조사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제일 문제가 노인정 건설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쉼터 노인 양반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노인복지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랬다 저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관성이 없고 행정이 엿장수 마음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시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께서 금년부터 농촌동에 노인정, 옛날에 새마을 사업때 지은 새마을 회관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축해서 노인정을 해준다고 약속했는데도 금년 예산 하나도 안세웠죠. 왜 답변 해놓고도 담당 국장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5천만원씩 3천만원씩 해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경로당 전체를 억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영세 서민이 사는 아주 어려운 동네나 농촌동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장 말씀은 아예 안지어주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니요. 도심권의 경우에서는

여성규 위원   그렇게 되어있다면 왜 예산을 안세워주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 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으로 어느쪽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여성규 위원   우선순위때문에 도심동에다 하고 농촌동은 안한다. 지금 아까 김영춘 위원님께서 노인 인구 비율을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볼때는 농촌의 인구 비율이 더 많아요. 훨씬 많죠. 노인 인구 비율을 따지면 거의 8,90% 이상 돼요. 그러면 그런 농촌동에는 왜 안해주는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적어서 않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도 새마을 회관이 낡아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때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할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노인복지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엿장수 마음이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시장의 말 한마디에 전 실, 국장들 과장들 계장들까지 전부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도 2년동안 보니까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주듯이 하면 농촌동 한 마을에 돈 5천만원이면 멋있게 지어줘요. 땅은 그 마을에서 기부하고. 그런데도 안 지어주는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노인 양반들이 원하는 사항을 왜 안해주는거예요. 시의원들도 전부다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경로당에 대한 일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2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규 위원   20억이 든다고 하면 여기보니까 한 군데 하는데 50억이 들어요.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신축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어요. 했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우리가 공개모집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조건에 사업자가 응모를 안했어요.

여성규 위원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하니까 그러지요.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소규모로 지어야지 50억씩 들여가지고 거대하게 해버리면 그 인구 다 못채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부지 부분 전체를 사기 때문에 그러는건데 부지는 여러가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살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성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사업 신축이라든가 복지사업은 거의다 국비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36억정도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시 예산이 없다고 하는 예산을 36억까지 들여서 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려고 하는 의도가 나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인복지회관의 현재 노인들 이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이 필요가 없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단순히 노인 복지 차원을 떠나서 여러가지 일거리 작업이랄지 여러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한 어떤 노인복지 한쪽 차원만 가지고는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또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또 부지가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전체를 사자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복지사업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뭐하는거예요. 다른 타지역은 국비 엄청나게 배정받아다가 짓고 있는데 우리 전주 지역은 겨우 10억,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요. 겨우 10억 교부세 받아다가 시비 몽땅 들여서 지을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 다 하시면서 하면 좋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국비 타다가 전부다 하세요. 시비 들이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도 국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하고 특별교부세 합쳐서 1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국도비가. 그래서 저희 시비가 과다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 실제로 노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그쪽 위치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님, 이렇게 크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지 말고 아까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권역이 너무 큰데 10만 인구 이렇게 보다는 예를들어서 5만 인구해가지고 권역을 좁혀서 건립하면 어차피 50억, 60억 드는 것을 30억으로 줄여서 권역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가까운 분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의 기준을 지금 저희가 금암 노인복지회관 경우에 이것이 부지 면적이나 실사를 나왔는데 그정도 가지고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해서 솔직히 금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도 국도비 대상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안골이나 서원 이런데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단순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떠나서 여러가지 생산적인 일거리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김영춘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그 이외 지역은 중대한 노인복지회관 말고 그런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곳 다시말하면 구도심동 지역, 농촌동 같은데는 조그마한 경로당 같은 것도 신설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다면 경로당같은 것도 분석해서 각 동 파악해서 정말 어디가 어두운 곳이고 어디가 정말로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가 분석해서 앞으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것은 분석해서 저희가 시급한 지역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정말로 입김 세고 깡 좋고 이런 지역보다는 정말 어두운 곳, 조용히 숨쉬고 사시면서도 정말로 어두운 곳을 찾으셔서 가뭄에 비오듯이 단비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의견을 같이 합니다.

김영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농촌동이나 도심동에 노인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은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박병술 위원   예산 없으면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시의 기본 방침이 영세 서민 지역이나 도심동의 경우에는 경로당을 보수하고 확충을 해야된다 하는 기본 계획을 갖고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우선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당장은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3년도초에 각 구청을 통해서 노인정 문제를 파악했죠. 파악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 군데라도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파악한 결과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해서 짓는것 이외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은 사실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본위원도 농촌동과 도심동의 낙후된 지역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수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의원들이 민감한 반응이에요.
  그러는데 북쪽에 인후동, 금암동, 서신동쪽에는 세 개나 건립되어있어요. 그런데 완산구쪽으로 본다면 중화산동에 하나 있는데 또 다시 북부쪽으로 간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이 6대부터 이야기되어서 넘어온 사항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6대때 이야기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6대때는 제가 당시에 실무를 안봤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라영술 과장님께서 하셨고만요. 보면은 거마공원쪽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 분명하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당초에 그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170평뿐이 안되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변경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어디가 제일 시급하냐고 판단했을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쪽이 우선 제일 시급하다.

박병술 위원   사회복지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동네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판단하신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거마공원 그쪽은 부지 자체가 170평이라 보건복지부에서 맞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쪽에 제일 노인 인구가 복지회관의 수요가 많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었다.

박병술 위원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데가 노인이 당연히 많겠죠. 그보다는 낙후되고 한 지역의 인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데에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가령 송천동이나 서신동이나 평화2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전체를 따졌을때 확률적으로 높은데가 구도심권이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 이야기 안하시고 다른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지역이 제일 많은데는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동은 노인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동 인구가 많은 구도심권에도 많은 노인들이 남부시장 남천교 밑이나 경기전 옆이나 등등을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노인들이 그 노천 밑에서 놀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래서 구도심권에도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동에다가 어떠한 이유로 거기다가 선정을 하는거예요. 아까 인구때문에 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다른데는 한 번 물색해본 사항 없습니까. 다른 후보 지역은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근방에 후보 지역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조건이 어디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냐 하는 것이 심사하는데 첫번째고요. 거기가 심사위원들 심사 자료에 의하면 송천동, 여의동 시내버스가 전부 그쪽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좋다고

박병술 위원   그래서 덕진동에다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덕진동 공원옆 거기다 짓는것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가지 팔복동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농촌동이나 영세 지역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계획만 세우고 있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점차적으로 한다는겁니까.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지금 농촌동이나 영세 지역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아닌데도 우리시의 방침이 노인정은 건립을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과연 노인들이 거기에 많은 유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물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째튼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노인들이 훨씬더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이 예산은 현재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2005년도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에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시비 5억 그렇게만 우선 계상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완전히 갖춰진 것이 아니고만요. 15억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없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부분은 200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박병술 위원   의원들이 여기서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부지를 구입하고 총액 발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국도비 5억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동에 뭘 착공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산이 성립되면 부지 매입부터 바로 들어갈겁니다.

박병술 위원   부지 매입 아직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중장기사업계획에 덕진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계획이 서있던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임병오 위원   자료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중장기기본계획에 들어있던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4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에

임병오 위원   중장기계획이라는게 도심동은 여러번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도 도심동 출신 의원으로서 전주시가 도심동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고 오히려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책에 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면 반영이 되고 시행성이 있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무슨 질의를 하시는...

임병오 위원   내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한테 뭣을 반영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잘몰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면 그런것들이 실효성이 있고 반영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 따름이죠.

임병오 위원   노력하면 되는겁니까. 돼요,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력해서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들 노력 안했고 이덕규 과장한테 노력 안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여러가지 시 방침이나 시책 방향에 따라서 노력을 하는겁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고 거의 복지 정책이 인구 대비 신도시, 국장님 올라오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병오 위원   노인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그리고 선심성이나 인기 위주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도시나 신개발 지역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있는 그 지역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이 의무화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들어서 서신동에 대우 아파트가 있다 이랬을 경우는 거기에 세대 대비해서 노인회관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거죠. 사업을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경로당 사업같은 것은 어떤

임병오 위원   300세대 이상이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게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주시죠.

임병오 위원   거의 그러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거예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의 노인회관이 인후동, 중화산동, 금암동, 서신동 주로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거의 중산층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도심동은 복지회관도 전무하고 그리고 경로당도 지금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심동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련 국장은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기발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도심동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그런 실태 파악이 되어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주고 자료를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제가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가지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경로당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쪽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보자는 차원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해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의 수요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권역을 정해서 전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종합적인 수요를 판단해서 새로운 추진 방침을 한 번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다시말하면 도심동은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상회하거든요. 신도시 보다도 실제 노인 인구가 많거든요. 수요도 필요하고 실제 실태도 필요하고 현실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도 없죠. 경로당도 설치하지 않죠. 이런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행정 수요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했는데 이번에 덕진권에 노인복지회관건을 계기로 저희가 전체적인 노인복지 행정 수요를 판단해서 형평도 기하고 해결하는 대책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여러가지 준비된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차원에서 한 번 종합적인 수요 판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이 계획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현실성이 없을뿐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실례가 전주 싸전다리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알고 있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서 노인분들이 노상에서 여가 생활을 하는데 거기가서 투전이나 화투놀이뿐 아니라 비위생적인데서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관념이나 개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게 실무 국장으로서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전주에서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고 절실하고 가장 피폐한 지역이 구도심이라는 것을 앉아서 탁상 행정식으로 인기 위주로 그게 전주시 복지 정책에 독선을 가져오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잘하는데도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실제 복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기서 하자고 하면 여기서 하자면 하고 이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언찮아서 이야기했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가봐가지고 그러한 실태와 내용들이 있으면 잘못된 것 같으면 그걸 놔두고 의원들이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다고 보면 그럴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주는게 옳은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이상 지체되거나 아니면 오늘의 지적이 지적에 불과해서는 안되고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계기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겉돌고 헛도는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두 번 다시 역행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즉흥적인 그리고 선심성 행정보다도 내용에 충실하고 실제 인구 대비 노인수가 많은 그런 복지 정책이 전무한 도심동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오시는 실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안인데 이 문제는 당연히 그 지역에는 신축해야만이 좋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전주시 2년동안의 노인복지 행정을 살펴보면 형평성이 결여되어있고 복지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노인들이 복지시설 욕구를 우리시에서 알고 있지않고 하고자 하는 시 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히 요구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질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저는 여성규 위원님과 그 내용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충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기왕에 국비가 확보되어있고 어째튼 교부세가 확보되어있는 상황에서 큰 넓은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단 그쪽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잘 만들어져서 잘되면 그 다음에 또 더 그것을 모델로 해서 더 잘해낼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된다는 틀속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 안은 가결시켜주어야 순리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안대로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양 구청의 예산 규모가 적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기획조정국순으로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예산 개요 설명에 앞서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선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2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덕진구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성순기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덕진구 세입세출예산안은 대시민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협소하고 노후화된 동청사 신축 예산과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규모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덕진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심사는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293페이지 전산개발비 보니까 인터넷 자진신고 납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들이 도입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세무 전산으로 과세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나올때는 자기 성명을 대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일부 세목은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제 이야기 못 들었어요. 무슨 과장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일부 세목에 대해서 수기 고지서로 이를테면 거리 관계랄지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랄지 또 납세자분들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열심히 송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달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홈페이지하고 연계시켜서 납세자분들께서 보고 거기에 자료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착오없이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납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서 구입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입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서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개발업체가 어디냐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거기까지는 제가 좀

조지훈 위원   덕진도 이게 똑같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이네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특별 프로그램 개발 사항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다른 시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일부 타시군에서 적용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 2,150만원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프로그램 예산이 2,150만원인데

조지훈 위원   프로그램 하나 사는데 2,150만원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를 살려고 예산을

조지훈 위원   2,150만원 곱하기 1식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당초는 이것이 2,750만원이었는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다운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1식이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하나가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프로그램이 3종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1식이 같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훈 위원   프로그램 한 개가 2,150만원짜리 프로그램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개발 회사가 어디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싸이텍 주식회사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 업체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에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 개발 안한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지훈 위원   전주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원해놓고 전주시에서 구입하는 이런 것은 의뢰 한 번 해본적 없죠. 제가 보기에 소스만 갖다주면 프로그램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청사 재배치 및 서고 모빌렉 설치가 도대체 뭐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완산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7층 전북개발공사가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540만원에 연간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앞으로 이사가게 되면 10월 이후에 전북개발공사도 이사가지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가게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로 해서 2층에서 7층까지 과 배치를 다시해서 칸막이 시설이 되고 또 모빌렉 설치는 20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동식 서고같이 레일로 해서 8층에 있는 문서고를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그런 예산이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출입문 분리공사 셔터 4천2백만원 14개소가 어디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14개소 동사무소가 풍남, 태평, 중노1, 남노, 서완, 동서, 서서, 중화산1, 중화산2, 평화1, 2, 삼천3, 효자1, 2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부터는 토요 근무제로 해서 월 둘째주, 넷째주를 쉬게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지장이 있어서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하고 2층으로 분리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한달에 1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은 교육 갔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교육은 이미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에 한분이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병술 위원   복식부기 직원이 계약직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정규 직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분만 특별히 10만원씩 줘도 되는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 문서를 복식부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만 10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맞는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업무별로 업무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다른 수당은 안나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병술 위원   10만원 이것만 고정적으로 나가는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완산쪽에는 동청사 증개축과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증개축은 없고

박병술 위원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동서학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고 그런다는데 예산 안줘도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동사무소 보수는 예산에 서있고 보수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중앙동은 어떻게 할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중앙동에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암2동사무소는 언제 지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86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연도수로 따지기 보다도 지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옛날 동사무소들이 비좁고

조지훈 위원   그런데가 한 두군데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금암2동사무소는 상당히 오래된 편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중앙동사무소부터 해야죠. 중앙동사무소는 신축 안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도 협소한데도 있고

조지훈 위원   금암2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한다고 하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하면 중앙동사무소도 신축해야죠. 중앙동사무소 화장실 고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D급 판정받은지가 오육년 됩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청사 관계는 우리 구청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도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이런 예산도 사실은 민원실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다 못했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이번 장마에 중앙동사무소 무너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고 효자동사무소도 심각한데요.

조지훈 위원   중앙동사무소는 비가 오면 줄줄 새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긴급한 것은 보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진북2동사무소 준공 됐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진북2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작년에 10억, 올해는 4억해서 14억

○위원장 정우성   진북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차료가 3천6백 이게 뭐예요. 이사 비용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닙니다. 진북2동사무소 신축과 동시에 임대를 해서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사갈폭을 잡고 1천8백을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5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모자라는 돈 차액분 10월까지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기간이 얼마인데 5천4백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1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1년에 임대료를 5천4백을 준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그때 당시 계약할적에 5천4백으로 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본예산은 1천8백 언제 계상이 되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작년에 일부 세웠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에는 있는데 덕진에는 왜 없어요.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덕진에는 없네요. 덕진에는 다 되어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직 급한것이 아니라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수당을 본예산에서 왜 이렇게 틀리게 잡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수당 문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각동에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진북2동 거기에 건축비 입찰을 할때 남은 돈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또 집기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집기는 어떤 집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집기는 옛날에는 동사무소 이사가면 그 집기를 대개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거나 새것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갖고 새 곳으로 이사가고 또 헌 것은 교체를 하고 동사무소 하면서 헬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도 사야 하고 그래서 최하로 이렇게

○위원장 정우성   주로 책걸상, 서류함 그거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책걸상, 컴퓨터, 각종 장비들이 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 신축 동사무소는 시설비로 다 해주어야 되네요. 비품 구입을 집기를 해주어야 되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산이 허용이 되면

○위원장 정우성   당장에 우아동도 그러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주면 좋죠. 컴퓨터 같은 것 장비같은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이사갈적에 아주 시설을 해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행정과장님,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가 뭐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그전에는 한글 97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한글 2002로 버젼이 향상됨에 따라서 거기다 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부족분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은 계속 쓰고 있나요. 그런데 2002가 오류도 많고 호환이 안되어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2002를 할려면 전주시 전체를 한꺼번에 2002로 일괄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할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호환이 안되잖아요. 97하고 2002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2004년도 2월부터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이 문서 작성등이 2002로

조지훈 위원   덕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마 전주시 전체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은 아직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요새 2002가 97하고 호환이 되나요. 호환 안되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전주시, 구청, 동사무소 준비 요땡해가지고 하지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심할텐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정장완   현재 현황을 보면 문서작성 한글 2002가 보유 수량이 469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대수가 744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250분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본청하고도 전자문서 결재하죠. 본청하고 구청하고 안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죄송합니다. 덕진은 2002로 다 깔려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완산은 안깔려 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에도 이것이 깔려있는데 이것도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는 다 안깔려 있고 일부는 깔려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못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 직원들이 미리 복사해서 쓰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인터넷 자진신고 프로그램 밑에 완산에는 지방세 서버 하드디스크 증설 6조가 있는데 덕진은 또 없네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저희는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터넷 자진신고 납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세자가 클릭을 하고 그러면 자진신고가 된다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하는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처음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이 클릭을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와서 거기에 이것을 클릭하면 자기가 인터넷에다가 뭣뭣을 한다 이런 것을 신고한다 이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허가를 받아야죠. 인증을 받아야 돼요.

조지훈 위원   그것을 한다는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예, 지금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난 3월부터 했던 지포시하고 똑같은 그런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저희가 알기로는 싸이텍 정보 주식회사가 행자부 전자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때문에 그 싸이텍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모든 자치단체는 그 한종만을 다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예, 다른 타시군도 싸이텍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자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승인을 해준 싸이텍 정보 주식회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자세한 것은 다음에

조지훈 위원   행자부에서 이쪽으로 하라고 내려왔고만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예, 그래서

조지훈 위원   공문같은게 내려온게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그것은 안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면 이 업체로 해라 하고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그런 공문은 안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우리 예산이 서면 그런 공문이 내려오나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그건 제가 아직

조지훈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이런 프로그램이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개 업체에 정해서 자치단체마다 다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건데 이상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 의심 혹시 안해보셨나요.

○덕진구세무과장 성순기   어제 이걸 읽어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왜 싸이텍에서만 해야되는가 그런 생각을 계장님하고도 나눴습니다.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우리가 심의해서 가결을 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이것은 면밀하게 집행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민방위치가 제일 많아요. 2003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고 양구청도 민방위 관련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장비구입 예산중에 예산 집행 잔액 이런게. 지금 서있는 예산이 과도하게 수립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에 민방위 관련 예산집행이 33억8천만원이에요. 민방위 관련 예산집행 잔액이 제일 많아요. 본청도 그렇고 양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는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산이 현재 추경에 서있는 이 사항은 거의다 연말이 되면 연말안에 다 집행되는 사안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장비를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것도 사는겁니까. 방독면 방독 효과가 하나도 없는것 다 구입했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자산취득비에 서있는 것은 민방위 시범 마을 지원비라고 해서 산불 등짐펌프 이런 것을 사가지고 민간인한테 무료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를 민방위 시범마을에 사가지고 무상 양여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잔불 정리하는데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원로, 용머리길 중로사업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예산파트에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되고 무시되는 이런 내용을 볼때 구청 예산을 다루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원로 용머리간 중로사업인데 사업 인가가 99년도에 나가지고 연차적으로 5억씩 예산을 해마다 편성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민원도 분분하고 이게 되지않으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더이상 미루면 안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소로 중로개설은 금년에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도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원칙적으로 완공을 할 수 있는 것, 계속사업, 가급적이면 완공 이런주의로 해서 금년에 배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이면 상당한 사업이 많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정예산있죠. 시급한 문제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회의가 끝나면 집행부하고 상급 부서인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를 해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완산동 쌍둥이 둘 죽은집 있잖아요. 가정이 아주 파탄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잔해가 음산하거든요. 이것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그 잔해를 치워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미화원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진흥파크 2005년도 12월달에 입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오폐수 관로를 덕진구청 담당 직원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관로 문제때문에 민원이 생겼잖아요. 지금 만수동쪽으로 농로 구입해가지고 오폐수를 호성동으로 낸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 진척이 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시설이 재정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 관계가.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사업 자체가 용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야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만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립되어야 부지 구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걸 안 올렸던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기존에 그 업체에서 10억인가

여성규 위원   거기서 10억 내놓은것은 있는데 그것 아직 안받았죠. 수납도 안됐고 말로만 낸다고 그랬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려면 거의 연말에 가야 되지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내에 예산 집행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민들 1,364세대나 되고 하니까 입주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민원 생기기 이전에 구청장님이 챙겨서 추진하셔야지

○덕진구청장 진철하   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준비했다가 승인나면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도 안세워놓고

○덕진구청장 진철하   시기적으로 연내에 세워서 연내에 집행이

여성규 위원   그것이 어렵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 가까이 되서야 결정이 될른지 안될른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절차 이행 상태를 봐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지 시일은 가는데 아예 준비를 안하시니까 나중에 민원 생기면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지켜보면서

여성규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자체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여성규 위원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세우라 이 말이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연말 결산이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나중에 구청에서 잘못한 사업 구청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민원 생기기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배미실 지역 침수지역 문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전에 농업경영사업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침수 상습지역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서둘러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보증보험 가입을 왜 해야 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증명 발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과실이 아니고도 행정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인감은 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담당자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청장님,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집행부 인사를 하시고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엄종희 재무과장은 복식부기때문에 행자부 일행과 같이 선진 외국을 시찰중에 있습니다. 강순풍 사회체육과장입니다. 노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이 1천12억9천52만8천원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지방세 수입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방세 수입 10억은 종합토지세 과표가 50%까지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3%를 인상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것 예측 가능했던 일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이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조지훈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에서 5%로 인상토록 해서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로 조정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외수입이 268억4천9백만원이네요.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 내용이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외수입에 증가가 총 58억9천4백만원인데요.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지훈 위원   증가가 19억이 증가됐다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9천1백만원 증가된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의 총액은 268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이 6억9천1백입니다.

조지훈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가 4천만원이 증가되고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되어서 5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3천6백을 잡았다가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사업을 늘리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용료는 어디 사용료입니까. 25쪽의 사용료 수입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2쪽에 사용료 수입해가지고 시장 사용료가 4천만원 들었고요. 기타 사용료로 해서 공원 매점 그쪽에서 2천7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수수료는 재활용품중에서 5억1천4백이 늘어났고요.

조지훈 위원   징수 교부금 수입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농지전용 징수 수수료가 1억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순세계 잉여금이 246억중에서 세입에서 초과한 내역이 116억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에 2%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예측이 어려웠던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와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추이에 따라서 14억을 조정했고, 주행세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4개월분 1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법 개정이 주행세가 작년에 됐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유류 소비량에 따라서 예측이 어려워서 그 차액 16억이 발생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3억이 늘어났는데 도비 징수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집행 잔액이 149억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경상비 절감같은 그런데서 44억 정도 나왔고 사업비에서 세출 집행 잔액이 55억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국고 반환금등에서 45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썼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지훈 위원   국도비 집행 잔액은 우리가 계속 써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 반환금으로 해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세출 집행 잔액이 1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세출 집행 잔액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온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억 이상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정도 나왔고 사회체육과 일반운영비에서 1억1천만원, 전국체전 시설 부대비 5억8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있었고요. 환경청소과 민간자본보조에서 4억5천만원, 도시개발시설비에서 9억원 정도 남은 것이 있고 또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관련 시설비로 해서 3억3천짜리가 있었고, 그다음 지방채 상환에서 11억이 작년에 사유 미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되어있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33억원 그러한 것들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안하고 우리가 써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생으로 잡혀가지고 금년 예산에 다시 세입세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개발에 8억9천1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생긴것은 왜 그런거예요. 그것도 사업예산에서 8억9천1백만원인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교부세가 340억이 왔잖아요. 이것이 돈이 온건가요. 올 예정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가 추정해서 했는데 확정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정 내시가 얼마로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88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553억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전년도분 플러스 5.5%정도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880억4천3백만원으로 확정 내시가 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액수 그대로 왜요. 880억4천3백만원으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19억원이 차이가 나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6쪽 보통교부세 880억 부기에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정됐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언제 확정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월 8일자로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주군하고 김제에서 돈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로 산출이 되어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현재 우리가 증가한 액수가 4억7천1백만원이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4억7천1백만원 증가해서 총 20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제는 현재까지 김제, 완주에서 총 받지못한 총액이 얼마에요.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5억3천5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계로 따지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도까지 누계고 현년도 세입이 20억1천6백만원으로 해서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금년까지 45억5천1백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5억을 어떻게 할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조지훈 위원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별도 관리

조지훈 위원   당연히 25억원이 여기 예산 세입에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안받을려고 작정해버린 것이 아닌 이상 받을려고 작정을 한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당초에 과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5억원이 과년도 세입으로 되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25억은 현재로서는 받기 어려운 돈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도 세입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야

조지훈 위원   25억을 못받으면 25억이 세출에서 빵구가 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다고 봅니다. 김제는 10억이 예산 편성되어있고 완주는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기로

조지훈 위원   김제가 10억이 편성되어있다고 하면 2004년도분밖에 안되잖아요. 과년도분이 완주가 10억3천6백만원, 김제가 14억9천9백만원이에요. 과년도분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은 자칫 예산이 구멍이 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 아닙니까. 세입에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일단 순세계 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편성이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체에서 보통 그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결산할때 어떤 완충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순세계 잉여금과 올해 추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2003년도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2003년도 결산에 보면 2003년도 결산 국토자원보존개발 관에 건설관리 항, 세항에 도로건설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없는 이월이 10억7천8백만원 정도의 자금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자금없는 이월 10억이 뭐예요. 일반회계인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방양여금으로 대학로 개설 및 확장하고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공수교에서 좁은목 사이가 작년에 같이 왔어야 되는데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되어가지고 자금없는 이월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에만 자금없는 이월을 10억을 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남부순환도로 한 곳에만 자금없는 이월을 10억을 해놓았단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남부순환도로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몇 개의 사업들 지방양여금이 한꺼번에 해서 10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세부 내역까지는 숙지를 못해서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된 예가 최근 사오년 사이에 처음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천억이 넘는 추경을 하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그것은 지방교부세 340억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확보된건 재무과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예산과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왜냐하면 전년도, 그전년도, 3년전 예산 파동이라는 단어를 쓸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극히 적었던 10억, 20억에 불과했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아서 편법까지 동원했던 상황에서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예산을 정말로 추경을 위해서 숨겨놓고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과에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안했든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두번째는 뭐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사업이 종료되거나 집행잔액인 것처럼 해서 옮겨왔다거나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갈 것을 집행 잔액으로 넘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불려놓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순세계잉여금이 이번같이 많이 나온 해는 98년에 242억이 나왔고 99년 89억, 2000년 14억, 2001년 6억, 2002년 44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하고 익산, 군산시를 비교해보고 다른 시를 비교해보았더니 저희가 총 4.58, 익산이 4.94, 군산이 2.77, 청주 9.62, 원주 8.6%, 포항6.6%, 창원은 14.2%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나온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세출 관리를 잘해서 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에 잡지않았던 것들이 있죠. 많은 아파트가 분양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취득세 안잡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항상 세출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잡을려고 하고 세입 부서에서는 나중에 결산할때 문제가 있을까 봐서 소극적으로 잡을려다 보니까

조지훈 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아파트 입주세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잡지 않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중에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세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몇 가지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세입으로 잡은 것들이 올해말까지의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입을 다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 100% 안되면 세입이 줄어드는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평화동 이쪽에 모 아파트 분양률 30%를 못넘고 있어요. 그러면 세입을 확 줄여잡아야 되거든요.
  천 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한 곳의 분양률이 12. 몇 프로밖에 안돼요. 미분양이 엄청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입 부서에서는 그것을 계속 추계를 하는데 금년에 완공되는 아파트의 세수 추계는 아직 안해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잡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연말가서 추경 또 해야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받을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큰

조지훈 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총 몇 세대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연말안에 입주할 분양 아파트는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평화동에 두 군데나 있어요. 두산 경복궁 아파트하고 동도 미소드림이 올 10월달에 입주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임대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하고 세금은 틀립니다.

조지훈 위원   분양 아파트도 우리가 세액으로 잡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는 잡은 것이 없고 임대아파트는 거의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조지훈 위원   제가 임대 아파트를 물어본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분양아파트는 금년에 세입을 잡은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내게되는 지방세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있는데 하반기 건물분인데 이게 내년 세입으로 잡습니다.

조지훈 위원   10월말 입주를 하는데 내년 세입으로 잡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시세인 재산세는 10월말 입주면 내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차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추계를 뽑아본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무 직원들은 열심히 스터디를 하는편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는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순세계잉여금 초과 세입금이라고 해서 116억2천9백만원인데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세에 따라서 변동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국세가 변동되었고, 주행세가 16억 세율 인상에 따라서 4개월분을 더 받아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6억원,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이 2억6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증가되어서 9억7천, 도세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징수교부금을 5억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5억9천만원, 국도비 세무 잔액 이런 것이 14억원, 자치단체 일반 부담금이 13억원입니다.
  제일 큰 도 재정보조금이 43억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이 넘어오는 바람에 2003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미리 예측을 해서 더 잡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잉여금은 어느정도 범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성규 위원   아는데 상상외로 많이 생겼고 자꾸 시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우리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만 풍부하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생기면 좋지만 지출해야할 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몽땅 넘어오니까 완전히 우리 의원들 사기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 저도 짤줄 알아요. 이런식으로 예산 짜가지고 의회 승인받고 하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 10월달에 가서도 내년 예산 세울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세하게 지나간 3년동안 모든 세입분이라든가 세출액에 대한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셔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비비를 얼마 세워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양춘욱   24억중에서 4억5천만원

여성규 위원   그러죠. 거의다 많이 썼죠. 실은 보면 예비비는 별로 안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예비비 세워놓고 엉뚱하게 다 써버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에는 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관이 따로 있는데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또 다시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할테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역혁신관리 연구 수수료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시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혁신위원회가 우리 시정 발전 연구원들을 통해서 평소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을 팀을 구성해서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안에 대한 논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팀별로 책자가 만들어질려면 여러차례 전문가들하고 토론회같은 것 심포지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비 수수료를 주었다면 이것은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하면서 장소도 임차해야 하고 그리고 전문가 토론자들한테 실비도 주어야 하고 해서 3개 분과별로 기계생물분과는 기계 부품 이런 심포지엄을 연중 할 계획이고 문화산업분과는 전통문화 중심 도시를 만드는 논리를 개발하는 심포지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산업분과 협의회는 지방대 및 지역 인재 육성 이런 것을 가지고 금년에 논리를 전개해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에 지역혁신과제 연구에 대한 수수료하고 이것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역혁신협의회가 그 기회에 발족되어가지고 처음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는 기초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안하면 중앙에서 돈을 안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저희 전주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팀도 3명 만들고 혁신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할려면 돈없이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수수료도 별도고 실비보상금도 별도고 다 별도라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 별도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간외수당 등 휴일근무수당 5억5천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저희시에서도 공무원중에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해서 각 구청이나 각 사업소에 배분해서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은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못준 사람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7월 1일부터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들 다 나가는거예요. 아니면 전주시만 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행자부 지침이 있겠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휴일근무 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쉬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서 주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평일에 몇 % 줘요. 100% 줘요. 150% 줘요. 휴일근무 수당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5배 주는걸로

여성규 위원   150%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학술용역비는 어떤거예요. 시민평가에 따른 분야별 평가지표라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시민평가가 현재는 13개 분야, 13개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서는 하고 않고 해서 이것은 전 부서 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9개 분야에 29개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 시민평가를 받도록 늘어나는 분야에 대한 지표 개발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서 없어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예산에 섰는데 지표 개발 분야가 이번에 여러가지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민평가를 전 부서를 받아야 행정이 개선될 수 있다 해가지고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지표 개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들한테 공무원들 평가받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분야는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받고 개선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민원 수요자라든지 그 부서를 상대한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와 관련된 사람은 엄정히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이런 부분은 없애자해서 삭감한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4천만원인가 서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표 개발을 한 번만 하면 되기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분야 13개에서 29개로 늘어나면 16개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뭘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지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예 요원으로 선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야하는데 문화 단체가 결집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한국 민예총 전북지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 문화인들이 전주에 6월 11일, 12일 정도 와가지고 전국적인 문화인 40명이 토론도 하고 전국적인 이슈화를 시켜서 전통적인 뿌리가 있는 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추경에 2억2천 올렸는데 왜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가 당초에 실링이 6억4천5백만원이었다가 구청이 있는 시에 대해서는 10억6천7백만원까지 실링을 행자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때는 그것이 안됐는데 그 뒤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할때 186개 단체에 8억9천만원을 심의를 하면서 일단 본예산에 선 6억4천5백만원만 우선 주고 나머지는 추경이 있으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줄려고 이미 계획까지 해놓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획을 했고 세워주시면 실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범위내에서

여성규 위원   적게 주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했으니까 줄여야지 그러면 뭣하러 경비들여가면서 위원회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5천만원이 신설되었는데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5일제 근무를 원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5일 근무제를 하면 급여가 깎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안깎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경제는 어렵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5일 근무제를 원하고 있으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보기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화 되다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적은 봉급으로 일주일동안 풀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볼때는 가슴 아프고 저희들도 5일 쉰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일도 해야 하고

김영춘 위원   지금 5일 반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쉬시는 분들은 개인 사생활 여러가지 일도 있겠지만 갑자기 시간외 근무수당을 꼭 드려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은 진짜 받아야 할 사람, 동물원이라든지

김영춘 위원   그런분들 지금까지 지급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느 부분은 지급한 부분도 있고 지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일 근무수당은 줄때가 됐다 해가지고

김영춘 위원   근무수당을 보면 일을 마무리 못하고 다음날 수당을 받고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믿음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딱 지정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싫든 좋든 휴일에 와서 근무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이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꼭 이것을 여기다가 추경에 넣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을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 주고도 휴일 근무를 안한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휴일 주야간 단속같은 것을 하면서 굳이 돈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 안받아도 어려운 세상에 몸소 해가지고 위에 상관한테 잘보여가지고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것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휴일 근무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안줍니다. 이것은 휴일날 노점상 단속반을 한다든지 뭔가 특수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특수 공무원인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수당을 받고까지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 편성해가지고 꼭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정시 용역발주한다는 부분 이게 준광역시 특례시 이게 행자부로부터 법이 정해져가지고 시행하는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법만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용역도 해야 하고

임병오 위원   언제부터 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을 빨리 하면 금년말이 될 수도 있고 안되면 내년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들이 서로 연합해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특례시가 되면 어떤 부분에 관련해서 인사하고 예산하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겠죠. 큰 시나 적은 도시나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특례시는 더 국가에서 예산 배분을 많이 해달라든지 그런것도 있고 인사에 대한 자율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면에서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혁신 심포지엄 개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아쉬운 마음을 대신하면서 제조업 산업 추진협의회같은 것 있잖아요.
  저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 제조업을 유치하거나 산업화시키지 않으면 전주는 산업화로 가는 그리고 지역 혁신으로 가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주가 지역 경제가 낮다 보니까 소비 도시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타도시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고 해서 2천6백억 정도 3천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우선 1조밖에 실링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투쟁해서 금년 사업 못하면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문화는 두 번째라고 봐요. 산업화 안시키면 전주 큰 문제됩니다. 산업화시키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도 기계쪽을 1번으로

임병오 위원   기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유치한다고 정치권에서 살짝 자료를 봤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전혀 내용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제조업 유치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작년부터 그 이야기

임병오 위원   삼성전자 유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봐요. 다음에 전주시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없는 사람한테 너무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예를들어서 하루에 25억씩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기존 소상인들은 침체 일로에 있고, 그다음에 노점 상인들을 다른 도시에서는 양성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필요 이상으로 탄압할 정도로 노점상을 단속해요.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 요즘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민원을 접해보면요. 이것 너무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생계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단속 일변도로 가니까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을 합리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상대성이 있어가지고요. 어떤데서는 노점상 단속을 안했다고 시장님을 고발한다고 하는 사람들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있죠. 기정이 6억4천5백 본예산때 전액 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당초 예산에 실링이 6억4천5백이 나와서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행자부에서 구청이 있는 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실링을 10억6천만원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186개 단체에 8억9천만원을 심의해서 결정하면서 본예산 6억4천5백만원을 우선 주는걸로 하고 나머지 후 순위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면 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도록 심의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부족분이 얼마였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86개 단체에 8억9백만원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현장에 그때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2억2천을 확보해서 5천7백 정도를 예측하지못한 긴급 상황에 대처해서 풀로 편성해서 넣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가지면 전반기에서 주고 남은 사람들 다 줄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때 심의한 사람 다 줄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남죠. 5천 얼마 남는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임병오 위원   민간인 해외 여비있죠. 전북 황남 남북교류 협력 추진 여기에 2명인데 250만원씩 5백만원인데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어떤 인사가 가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황해남도하고 전라북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각 시 대표단이 파견이 됩니다. 그중에는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공무원 둘, 민간인 둘해서 민간인은 선정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간인은 어떤 인사가 가게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선정은 안됐는데 교류 사업하고 관련있는 사람을 별도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가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하반기중에 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가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라남북도하고 황해남도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데 그런 협력 차원에서 상호 교류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 분담금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원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섯분이 가시는데 여기에서 민간인 둘 예산만 선정을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박병술 위원   배우자 포함 장기교육 훈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최국장이 미국 미조리 주립대 가는 교육 여비가 교육가면 통보가 옵니다. 부담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수 공동체 평가사업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이걸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시정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3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5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개선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아파트라든지 마을이 화합이나 깨끗하게 관리라든지 공동체를 잘 조성해나가는 우수 아파트나 마을에 대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마을까지 같이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마을도 해당이 되고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500세대 이하 아파트로 나눴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독주택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단독주택도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깎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예산때 이런 것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선하고 나서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서 깎인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본예산에서 개선하고 하라고 해서 협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개선한걸로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1세기 전주지식경영포럼 운영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 지식경영 포럼은 계속해서 해왔고 저희 전주시가 2천만원, 상공회의소가 2천만원,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이 연 20만원씩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전주시도 내야 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처음에 상공회의소하고 회원들하고 할때 양쪽에서 2천만원씩 4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이것 안올라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예산은 작년에 풀보조로 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할려다가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수공동체 평가사업 본예산에서 삭제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대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얻어지는 이미지 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갑자기 산업화되다 보니까 사는 것이 각박해져가지고 아파트에서 같은 통로에서도 알아볼수 없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 공동체 의식을 찾아가야 한다 해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화합 분야 상같은 것을 주고 아파트를 깨끗이 관리하고 마을을 깨끗이 관리하고 공동체 의식을 찾아가는 잘 관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주어가지고 그 시상을 받아가지고 더 관리를 잘하고 그와같은 화합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는 이것을 시상을 하다보니까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만 시상을 받지 적은 아파트는 어렵다 해가지고 이번에 금액은 줄이더라도 500세대 이상 대규모와 이하 아파트로 구분하고 우수 마을하고 해서 분야도 화합 분야, 관리 분야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걸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평가상을 받고 그 아파트가 얻어지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생겼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화합 분야라든지 이런 상을 받고 그 상금으로 더 결속력이 강해지겠죠.

정재욱 위원   병폐점으로 드러나는것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병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주어야지 세분않고 주다보면 받는데 큰 아파트에서...

정재욱 위원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지역 아파트가 열심히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미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의 노력도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유지의 입담도 있었고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된 것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병폐점으로는 인근에 주위 아파트들이 소외감이 생길 우려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준비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보완을 하면서 여러 아파트들이 그렇게 받아가면서 어떤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을 일구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해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주셔야지 이로 인해서 위화감과 인근에 있는 아파트간에 좋지않은 감정의 대립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진짜 잘하는데는 엄정하게 선발을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평생학습 기초 조사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생학습 기초 조사 연구는 저희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134개 평생 학습 기관에 우리시민 11만7천여명이 평생학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강사 풀제를 운영하고 한 단계 높은 교육을 받는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들여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지역 교수들한테 그런 조사 연구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조사 연구를 시켜서 평생학습 도시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실비 보상금입니다.

정재욱 위원   처음 실시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실무진들은 어떤 사람들이 채용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채용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어떤 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원고같은 것 쓰는 보상금인데요. 여기에는 일단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산업분과의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평생학습 기관 대표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계획중에는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시 평생학습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위원회는 지역혁신협의회 교육 산업분과 위원들로 해서 위원회를 같이 겸임하도록 하고 평생 학습관 대표 회의를 갖고 그리고 평생 학습관 하나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중 문화의 집이 그걸 겸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인건비 세우고 그것은 이 마스터 플랜이 되어야하고 운영까지 갈려면 내년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 계획에 대한

정재욱 위원   기초 계획이 된다면 거기에 운영하는 실무진들은 정규 직원으로 현실화 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계획속에서 그런것까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한 문서가 현재는 홀더를 꺼내서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이미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전자문서로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당초에 본예산에 4억이 드는 것을 9천만원밖에 편성을 안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1천만원 더해서 4억가지고 몇년동안 그런 준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문서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저장 장치하고 소프트웨어 백업 설치를...

박병술 위원   EBS 교육방송 수능강의 운영 지원도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고등학교 1, 2, 3 학년에 대해서 최소 기초 EBS 교재라든지 케이블 TV를 연결해서 본다든지 인터넷을 연결해보는 이런 시설조차 안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재도 못구한 사람이 750명, 케이블 TV를 통해서 이런 EBS 방송을 못보는 사람이 18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세민층이기 때문에 최소 이런 것들은 받도록 해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전체 시민들을 통해서 한다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 학교에서 조사해보고 동사무소도 조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교육청 경비로 지원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몇 % 설정되어있는 조례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에서 영세민 지원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외국어 캠프 이름은 뭐예요. 밑에 전북센터지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여성 과학자 인력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이공계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여성 인력을 양성해서 그리고 국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이천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2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억이 들어왔는데 지원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최소한 1억원 정도는 더 확보해서 심사해서 주었으면 합니다.

박병술 위원   학교 생활개선 줄려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주로 성인들이 학교가서 쓰는 체육시설같은 것,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해서 1억을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3억 해주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억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위원장대리 김주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8개 단체를 불러주시고 한 개 협회에 얼마씩 준다고 1억3천이 올라온거예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제대회 유치하는데 2억을 본예산에 해주었잖아요. 본예산에서 쓴 내용이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 부분도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시장기 축구대회가 바로 있고 동 대항이 또 있고 그럽니까. 아니면 시장기 동대항으로 하나로 끝납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시장기는 시장기대로 하고요.

김영춘 위원   있고 또 동 대항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시장기는 우리 클럽에서 참여하고 동대항은 동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시민생활체육교실 중급반 운영이 뭐예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국비 30%, 도비 35%, 시비35%해서 본예산에 1억9백여만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25개 종목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연간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1차는 끝났고 2차는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받았던 그 시민들이 그 초급에서 끝나니까 이 부분은 중급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더 기술 연마를 위해서 요구를 해와서 저희들이 5개 종목 정도 해서 3차가 끝나면 이 부분은 중급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체육회에도 인건비랑 보조금 주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작년에 인건비나 운영비 줄적에 사무국장의 급료는 다 되어있었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4급이 사무국장으로 갔는데 그 사람 사무국장 급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사무국장 봉급은 받아야할 돈을 못받고 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없고 봉급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체나 체육회에서 안나가고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나가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별정직으로 민간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인건비 줄적에는 이미 예산에 다 편성해주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사무국장에 우리시 국장이 갔으니까 인건비만큼 반납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알아봤더니 지금 저희들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연 1천2백만원 주던 부분이 금년부터 폐지가 되어서 그 돈으로 보전을 했고 또 김동수 국장 퇴직금이 660만원이 안주어져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퇴직 적립금하고 직원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서 그 부분하고 또 박인식 국장하고 김동수 국장 퇴직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4천만원을 이 돈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되잖아요. 항목이 다 있고 그러는데 퇴직금이나 뭐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지 사무국장 급료를 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게 안맞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현재 우리 일반 공무원같이 목이 딱딱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고 총괄 대상으로 해서 아까 1억1천9백하면 그중에 인건비나 운영비로 총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돈은 얼마 이 돈은 얼마 이렇게는 예산서상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체육회 이 부분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 정우성   시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올릴적에는 직원, 사무국장 1년 얼마, 운영비 얼마 목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1억 얼마 올라왔지 아까 국장님은 그것이 없고 일괄적으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위원장 정우성   김동수 국장이나 박인식 국장이나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사무국장 급료는 반납을 해야 맞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정우성   시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올릴적에는 직원 몇 명 급료 얼마, 운영비 얼마 딱 목이 올라왔다니까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집행할 부분이지 예산서 136쪽에 보면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돈이 1억1천9백이 서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우성   여기는 포괄적으로 쓰여있는데 시체육회에서 운영비나 여러가지 올릴적에는 거기에 나열되어서 올라오잖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위원장 정우성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되는 것이지 그냥 포괄적으로 1억, 2억 올라오면 그것은 인정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세목별로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급료 부분을 이 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과장님, 사무국장 급료가 1년에 딱 얼마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 돈은 김황용 국장이 서기관이 갔으니까 우리시에서 김황용 국장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예산서에 사무국장 월급이 책정이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김황용 국장이 갔으니까 그 예산 편성된 국장을 예산을 반납을 하고 아까 박인식이나 김동수나 퇴직금이 있으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올려야 한다 이 말이야.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이 내적으로 이루어지지 예산 편성상은 이와같이 한군데로 되기 때문에 다시 묶어서 아까 그 급료 부분은 급료 부분으로 반납을 하고 다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해서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부의 예산서들이 그 예산서상에 나와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동수씨하고 박인식씨 언제 그만 두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작년 12월달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퇴직금이 얼마나 됐어요. 그것 갖으면 맞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두 분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체육회 사무국장 급료가 얼마예요. 지금 김동수씨가 계속 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연봉이 2천만원씩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2천만원을 우리가 시체육회에다 인건비, 운영비를 1억 얼마를 주었어요. 당연히 김황용 국장이 갔으면 2천만원이라는 연봉을 반납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인식이나 김동수는 퇴직금이 있으면 퇴직금대로 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 조치는 하겠습니다.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제8회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아침에 생활체조 경연대회 그거예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위원장 정우성   이것은 해마다 하잖아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해마다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것 2천만원 갖고 그 행사가 어려울것 같던데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주십사하고 올린겁니다.

○위원장 정우성   가보면 2천만원 갖고 되질 않는 행사예요.

김영춘 위원   과장님, 작년에 2천만원 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김영춘 위원   그전에는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4천만원이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2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7년간을 참석을 해봐서 잘 압니다. 작년에 2천 올라와서 천만원 삭감되어서 천만원 예산됐는데 지금 2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천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특별 체육 예산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것가지고 금년에는 하고요. 위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면 내년에는

김영춘 위원   사오천만원 하다가 2천만원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냐고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확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작년에 50개팀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시가 위주가 되겠지만 전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거의 할머니들이 참석을 하고 젊은 사람들 돈있는 사람들은 배구, 축구, 리그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단 하루지만 365일 겨울 빼고 거의 아침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안을 보낼때도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 더 해주었으면 합니다.
  보통 한팀에 20명, 30명, 50명씩, 많으면 70명씩 나오는데 아마도 쏟아붇고 가는 외지에서 오신분들로 우리 전주시가 더 이익을 보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상식 문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참가가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되는 것은 활성화해서 예산을 해서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것을 해야지 자꾸 삭감만 하면 그 행사가 어려워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시에 전국체전 대비 선수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선수 하나도 없어요. 수영이 됐건 태권도가 됐건 양궁이 됐건 선수 하나가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직장 경기부는 있고

임병오 위원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우리 시청 직장에 소속을 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수영 선수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임병오 위원   또 뭐가 있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태권도, 국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 금년에 전국체전 했던가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금년도에 소년체전이 이루어지고 가을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집니다.

임병오 위원   지난년도에 선수들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수영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고요. 동아 수영대회에도 입상을 했고 태권도도 전국체전이나 대통령배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들 예산 어디 과목에 지금 편성되어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135쪽에 인건비 상승 또는 의료비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1년에 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바둑대회 장비 지원비가 여기 소관이에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바둑 대회도 생활체육 가맹 단체중에 포함됩니다.

박병술 위원   장비 지원이 뭐예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번에 바둑 대회가 처음으로 협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것이 분담금이에요. 아니면 의무금이에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동계 올림픽 유치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지원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 시군 다 같이 내야돼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군산은 5천만원, 익산이 1억, 무주가 2억, 전주3억, 각 시군별로 적게는 3천만원부터 많게는 3억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명칭을 유치지원 분담금으로 고치는 것이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도에서 올때 유치 기금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와가지고

박병술 위원   표기를 분담금으로 바꿨으면 쓰겠어요.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20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