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20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과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 선임의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회계년도세입세입결산승인안의 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기위하여 제1차 회의시 의사일정과 2차 회의시 변경의사일정을 기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하고자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지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시 조례개정이 되지않을 경우 본청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지정으로 지정되어 근무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보된 안건, 재상정해서 처리할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설명을 국장께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 기한연장 승이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말까지 상반기 전기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 인사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도 팀단위 기구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법무 통계 기능의 업무가 적기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하면서 지금 교육기능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교육지원이라든지 대학 평생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팀을 나눠서 비교적 업무가 적은 주민자치과에 배치하는 등, 이번 인사에 한시기구 개정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중에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12월 10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외 승인외 의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구청에 설치되는 각 1개과를 감축하고 본청에 동기능전환 관련 1개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된 본청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여유기구제가 운영될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시한 연장이 2005년 6월 30일까지 가능도록 되어있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금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유기구제가 운영되면 우리시의 형편에 맞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할수있다고 판단되나 여유 기구제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추진한 동기능전환의 업무가 완전히 정착할수있도록 주민자치과를 존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   조례개정안 요구한 내용이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기간만 연장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무슨 인사발령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인사가 대두가 됩니까. 한시기구로, 예를들어서 지정해서 인사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한시기구지만 한시 기한내에는 정식기구입니다.
  그래서 6월 말일이 되면서 현재 상태로 법적으로 사설기구화 된.

박종윤 위원   그러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못이 박혀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연장공문이 안왔더라도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할거아니예요. 그러면 6월 29일날 공문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대비를 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물론 저희들이 대비를 하다가 6월29일날 도착했으면 그날이라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6월29일날 공문이 왔든 안 왔든, 안 왔더라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조직을 개편하든가 뭣을 하든가 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안왔다고 하면 6월 말일자로 주민자치과가 해체되어서 이번 인사때는 다른데로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조금 빨리 올줄알고 기다리다가 좀 6월 29일에야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가지고 좀 준비기간이 늦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내 얘기는 6월 29일날 연장승인이 안왔어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니까 사전에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나와야 했을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박종윤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박종윤 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며는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하도록 몇차례 건의도 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 가만이 있다가 인자와서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인제야 이것을 한시적으로 직원들 배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다 이말여,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부담을 안고 회의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해서 행자부 지침이.

박종윤 위원   행자부 지침이 6월 29일날 내려왔는데 29일날 안내려왔으면 6월 30일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이 승인이 안되고 계속되었으면 이번 인사에서 해지를 시키를 시키고 직원을 다른데로 보냈어야 맞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조례도 개정않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례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오면 개정할수가 없죠.

박종윤 위원   행자부에서 만약에 연장허가가 안나왔으면 6월 30일에 조례개정없이 이거 없앨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례상 한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인사하는데는 시장이 알아서 잘 처리를 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가 삭제가 된다고 하면 7월 1일부터는 시장이 알아서 인사를 했을것 아니냐 이말여.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월 30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없앨 필요는 없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6월 29일날 이것이 한시기구로 연장허가가 나왔더라도 30날 하루의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시급을 요한것은 그 전날 의회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다 받아줬다니까, 이것이 주무부서에서 잘못되가지고 처리 못한 것을 의회한테 부담을 주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하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우리한테 전부다 책임을 전가해서 유보시켰는데 언론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가 일을 했네 안했네 신문나고 난리가 난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의장님 말씀대로 미리 준비를 했다가,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 받은 날짜는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이라도 공문 받음과 동시에 즉시 상정을 해서 의회가 6월말일날 끝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옳았습니다만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잘못 비치게되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집행부서에서 잘못되게 안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실예로 도시 재정비안도 28일날 올라왔어요. 우리 회기 마지막으로 상반기에서 미진된 부분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을 상정을 해달라고해서 도시재정비도 28일날 올라왔고 이게 29일날 서류를 받았다고 그러며는, 30일날 받았다고해도 사전에 중앙부서하고 숙의는 다 했을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엄연히 집행부가 잘못되니까 집행부를 일단 책임을 묻고 이를 처리를 하든가 해주셔야지 이게 잘못비치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된 것이 잘못되었지 않냐 이렇게 비춰질 확률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방금 우리 박종윤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이 전반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게 6월 30일 한시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미연에 대처해서 이런 사항을 올렸으며는 추후에 다시 재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재상정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 다시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비해서 사전준비하고 있다가 의장님께 사정이라도해서 6월 30일날이라도 상정을 할수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주무 과장이 누구요. 그러면 같이 하고 있는건가. 주민자치과장이 따로 있고 행정관리 과장이 따로 있고 그러는 거여.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따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혀. 주민자치과장이 행정관리과장이냐고. 주민자치과는 없는거여.

○행정관리과장 최동호   따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사람 과장은 어디있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인사 담당부서가 이 조례를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민자치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은 누구냐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노길환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중대한 사안에 본인이 안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오라고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아니라 아직 승인이 안나서 안오는 거여.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조례를 관장하는 것은 행정관리과장이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이 기구를 설치해서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03년도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1년 되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황만길 위원   목적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목적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민자치과가 생긴 이유는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센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겼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며는 동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건 뭐요. 평가를 해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정부의 본래 취지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명여, 주민자치과 정원이.
  거기에 관련된 시청에서는 과장과 몇명과 몇명여.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9명입니다.

황만길 위원   19명.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엄청난 기구라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치운영팀이 있고요, 법무 통계 민원.

황만길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가 현재 상설기구 아니죠. 그런데 거기 인원이 19명이나 된단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는 본래부터 있던 민원실이 들어가 있고 법무계라든지 통계.

황만길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각 구청에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 직속기관이네, 한시기구이지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직속기관이 아니고 시 본청에 있는 기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

황만길 위원   비 상설기구며는 예를들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한번이나 해봤냐고, 비효율적으로 나오면 한시기구니까 없앨수도 있는거고, 평가를해서 이 기구가 과연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이익 창출이나 행정서비스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뭣이 있어야 이것이 기구가 존치하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럴라며며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될 것이다 나는 그겁니다. 그거 있었냐 이말여.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있었냐고 그런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구에 대한 평가는.

황만길 위원   사업에 대한, 기구가 있음으로써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정성과 평과는 각 과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평가결과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하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는 자치운영팀이라고해서 이건 순순히 새로 생긴팀입니다. 주민자치센타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서 프로그램운용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용이라든지를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 각동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도 자치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만길 위원   시비요, 국비여.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비입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비도 시비요, 국비여.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주민자치센타로 들어가는지 알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황만길 위원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예를들어서 우리 동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얘기를 구청에다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했더니 구청 행정관리과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주고 안주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치센타 운영은 저희 시에서.

황만길 위원   시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사업비를 구청에서 주더라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구청에는 동기능 전환팀이라고 팀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이기구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은 좀더 주민자치 자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를 국가에서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시에서도 이것을 할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동에서 할라고하며는 일단 브래이크가 어디에서 걸리냐, 구청에서부터 걸려.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센타가 사실상 없는 폭이예요.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은 한 30명 됩니다마는 25명에서 고문까지 30명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3층을, 내가 부이사장이라 임대를, 임대금도 안 주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수리를해서 그놈을 사용을 할라고 그랬더니 마치 행정관리과장이 말여 자기 돈 주는 것 같이 상당히 억제를 하면서 시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내가 불쾌하고 참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렇게 목적에 말하자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업을 그렇게 구청에서 이런데에서 억제를 하거나 비토하며는 이 기구자체도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서는 감시 감독 예산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타가 잘 운영될수있도록 지원을.

황만길 위원   사업비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본청도 나가고 구청에 일부.

황만길 위원   그런데 구청에 대한 사업계도라고할까 그런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같이 각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이 될수있게끔 이렇게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잘 지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마치 자기 개인돈 주는 것 같이 말여, 그렇게 뱃짱을 부리고 그러는거야, 규정에 항목에 맞지않는다는 둥 이렇게해서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기구가 설치되어있는 것이라며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순조롭게 이렇게 갈수있게끔 우리 국장께서는 과장과 더불어 감시 감독을 철저히해서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완구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