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8월 3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
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고성재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만에 찾아온 불볕더위에 이어 태풍 장무가 계속되는 고르지못한 일기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의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국가기관체제 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패척결의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크린시티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및 각종 처리실태의 현장확인을 강화하기위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방공무원은 1,832명인데 4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1,8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29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공사의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던 사무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사용전 검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용전 검사업무는 7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내부위임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무위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기 위임된 건축물 허가권업무와 동일하게 10층이하 10,000㎥미만 건축물의 통신시설사용전검사 승인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표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투표대상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명요청형식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의 법문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하여 생활자치적 성격, 지역적 국지적 사안에 대한 결정등 주민투표특성을 고려하여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써 주표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 규정에 의거 영구체류자격을 갖춘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주민투표대상에 관한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구·동의 명칭및 구역의 변경, 폐치·분합, 시 구 동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및 관리,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명 주민수를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국민투표 남발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20세이상 주민들의 수 기준에 의거 적용비율을 1/14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일부 규모가 비슷한 타시의 대부분이 주민의수 기준및 비율을 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서명요청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상황변화및 관심저조로인한 투표결과의...투표기회를 보장할수있는 적절한 기간을 두기위하여 청구인 대표자의 증명서교부사실을 공표가 있은날로부터 90일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내지 제 10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자격및 유효서명 확인등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서명과 청구인 서명작성 제출및 열람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무효서명으로 판정되어 청구인 서명뒤에 서명한 주민투표청구권자가 투표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보정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및 제13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여부를 심사하고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 이상으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또는 위원 1/3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한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주민투표 운동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야간집회, 야간 호별방문등 주민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투표결과를 심하게 외곡할수있는 행위는 금지토록하고, 호별 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하였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토록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공표및 공고할 사항은 광고 공고 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이상과 인터넷에 게시또는 게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4명이 충원된다고 그랬는데 두명은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두명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두명은 감사담당관실로 갑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하고 크린시티 프로젝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크린시티는 환경하고 나가야 하는것 아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깨끗한 공무원이라는, 깨끗한 도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4명 충원되어서 깨끗한 도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감사원에서 전국에 그런 크린시티 시범도시 10군데를 시부가 3군데고.

황만길 위원   크린시티 프로젝트할려며는 제대로 전주시가 그 안을 내놔야 합니다. 안이 나와있는거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했는데요, 그 안을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충 설명을 해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패방지위원장이 와서 크린시티 시범도시를 체결했고, 저희들이 그동안 전주시감사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신감사운영및신감사청구에대한규정도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시민부패유발제도개선에대한청구에대한규정을 만들어서 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

황만길 위원   조례개정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례는 아니고,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규정으로하고 완전히되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시범기간이 끝나면 그런것을 조례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제도개선추진기획단설치및운영규정도 만들어서 하고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12조 3항에 보시면, 7인 이상만 나와있고 이하는 안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14조 3항에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수있다는데 연장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15조 2항에 보시면 마지막째 줄, 휴대용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고 했는데 너무 길지않냐, -오후 11시면-.
  그리고 또하나, 아까 1/14이 과연 정당한가, 전주시 투표수가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43만5천.

박현규 위원   43만이며는 저희가 한 몇명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만천명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한번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0억정도 듭니다.

박현규 위원   4조에 보시면 제4항에 각종기금에서 지방채 발행,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과연 주민투표를 해서 할수있는 것인가.
  일단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대상에서, 물론 법에서 주민투표 금지대상으로 주민투표법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주민투표의 대상은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4조 4항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이 사항, 저희들이 표준안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사항으로는 표준안대로, 이 조항을 삭제한데도 있고, 일부는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 기금이라고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한데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으로 이렇게 수정한데가 있고요, 지방채는 그냥 넣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법령에서 기금은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 각종 기금이라는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방채 발행도 어떤 규모가 클 경우에는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판단해서 한번 맡겨볼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같은 것은 주민들이 발의도 하지만 집행부, 또는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의할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발의할수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아마 표준안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제5조에서 왜 1/14로 하셨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완화할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가 쉬어질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10억 정도가 들고 또 주민들이 1/3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투표 결과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강화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너무 첨예하게..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같은 경우가 한 1/10정도,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에 그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는 1/14로 한다라고 조례안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14로해서.

박현규 위원   30만에서 60만이라는 것은 투표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투표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12조에서 "심의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는 나머지 세부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려고 했습니다. 여기 7인이상 몇명이하로 해서 정해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15조에 휴대용 확정장치만을 본래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밖에 안되는데, 오전 7시 밖에까지 안되는데 휴대용 확성자치는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해서 최대한 투표운동을 할수있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휴대용 확성을 육성이라고 할수도 있고, 이걸 금할수도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10억에 근거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전체 63만명이 했을때 10억이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10억이 든다는 얘기는 거의 다른 의지를 가지고 10억 얘기를 하는거고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특별한 경우에는 동단위로 하고 있지만 원칙으로 시 전체로 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63만명이 하면 10억 드는거고, 태평동이나 중앙동처럼 한 6천명이 하면 돈 천만원이면 하는거고만요. 10억이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단위고만.
  그리고 주민투표를 한다고하면 어느 단계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중화산동의 동간 경계구역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나눠야겠다고하면 그것을 63만명이 전부다 투표하는거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하되 예외적으로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도 실시할수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중화산동하고 효자동하고 경계점이잖아요. 거기에 경계 지역을 바꿀려고하면 그것을 가지고 63만명이 전부다 투표할 필요 없는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것은 그렇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하면 4조에 되어있는 구·동의 명칭및 구역변경폐지·분합에 관한사항 이것도 63만명이 투표할 일 없는 거구요. 시,구,동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것도 63만명이 투표할 일 없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같은 건 그렇지만 동은.

조지훈 위원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63만명이 투표할 일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건 우리가 예상해볼수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상 예측이 가능한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예를들면 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나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민들이 민간투자를 반대한다, 이런 것을 주민투표 한다고 할때는, 예를들면 느닷없이 전주에 방폐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투표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 단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했을때 주민투표의 단위가 전주시 63만 전체가 하는게 아니고 단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최소 단위가 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민투표법 16조에 주민투표 실시구역이라고 나와가지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소단위가 명시되어 있는것은 아니고만요.
  그러면 예를들자면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하면 그것도 주민투표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민투표를 할수없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또는 ..관한사항, 행정기구설치변경에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체로 참여할수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 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것만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같은 것을 수립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이 용역을 줘서 예를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개발 업자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 제출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간에 의견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요구를 해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거의 최소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원칙적으로는 다른 저것이 없으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조지훈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63만명이 투표할 일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법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 시장이 이것은 그 몇개동만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 동만.

조지훈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하는건 그 동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일정한 평방미터만 되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구단위를, 전체 10만 ㎡가 있는데 5만㎡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뭘 할려고해요. 그러면 이 5만㎡에 해당되는 주민들만 주민투표를 하는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법으로는 구·동까지 나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이해서 더 할수있다고 되어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장이 해서, 원칙은 기초자치단체니까 전주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선거권있는 시민을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최소단위를 동까지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에-.

조지훈 위원   확실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동보다 더 작은 단위로는 주민투표가 안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심의위원들을 전주시 소속공무원 4급 공무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총 몇분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8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몇인 이하로 한다고 하면, 14인 이하로 한다고 해도 4급이상 공무원 넣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반수 넘어버리네요. 그러면 심의할 필요도 없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과반수를 못 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무원이 과반수를 못넘도록 했는데 그중에 항상 공무원 편 드는 사람 한두명만 넣으면 과반수 넘잖아요. 각종위원회 할때보면 항상 공무원편 드는 사람들 항상 두세명씩 넣어놔갖고 딱 해먹는거 아닙니까. 이걸 한 1/3쯤으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는거죠.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일을 대상으로해서 시민들이 주민투표 요구하는데 그것을 가·부를 결정하는데 가갖고 공무원들이 과반수쯤 가까이 앉아서 한명만 불출석해버리면 공무원 출석해서 주민투표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민투표 하고 않는 것을 결정할수는 없고요.

조지훈 위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하는 일이, 주민투표에 붙일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건 전혀, 청구인 서명부가 되면 그 서명이 유효한 것인지, 이의 신청이 있을때 심사해서 결정하는거,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법에서 맞게 했는지.

조지훈 위원   각종의 사항들에 대해서 토를 다는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정당하게 청구된 것을 못하도록 하거나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고성재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고성재의원께서는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청원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청원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7년의 안행지구택지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환지과정 토지가 인근에 있는 곰솔나무로 인해서 사권제한을 받음으로해서 지난 7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차례 시에 매입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매입을 할수있도록 요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곰솔나무 인근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증축을 할수있기 때문에 청원인이 환지를 받을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못했던 사항이고, 지난 7년동안 여러차례 건축을 하기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문화재청에서 거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해서 매입을 할려고 했었지만 당시에 설명된 주 내용이, 그때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된 주 내용은 곰솔나무 보호를 위해서 주변부지를 매입하는데 촛점이 맞춰있었고, 사실은 토지및정비사업상의 문제점과 그걸로 인한 토지주의 재산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은채 설명이 되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청원인이 계속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청원신청을 냈지만 번번히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7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체 각종 세금만 연체되어서 현재 거의 청원인 처지가 어려운 입장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문화관광과 측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주가 이 부지를 환지받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개발상태들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가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곰솔나무를 보호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시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토지주에게 불이익을 줬던 측면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청원인 의견대로 채택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관계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상토지가 어디입니까. 732-19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몇평이예요. 157㎡예요, 평이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평입니다.
  문화재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동의를 얻어서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지금 현재 제기된 사항은 이쪽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채화 민원인한테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라며는 작년 ...달에 우리가 의회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이 법규로, 말하자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일반기금은 상당히 법에 나와있지도 않고 또 거기에 예산...필요하다고 시에서 없지않느냐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도록 임채화 민원인한테 여기를 천상 우리는 문화재 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다음에 우리가 지정이 되며는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70%를 지원해 줍니다. 70% 받고 우리 시비로해서 하도록 이렇게 수차례 민원인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은 거기에 문화재 땅으로 지정이 되며는 현 시가보다 받지못한다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사는 지역은 현시가하고 거의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며는 지난번에 청와대도 민원을 내고 고충처리위원회도 민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를 일단은 당초에 2층으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1층까지는 허가가 가능하고 2층은 허가할수없다, 이렇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를 2층으로 제출하며는 문화재청에서 또 부결을 시키면 그러면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잖느냐, 이렇게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하며는 저희가 지정을하고 그 이후에 국비 70%로해서 지원을하도록 이렇게 구두적으로, 내적으로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민원인한테 얘기했더니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는 5층으로 허가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당초 2층으로 허가를 낸다고 제출했는데도 부결되었는데 다시 5층으로 허가를 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2층으로 허가신청을 해서 부결이 되면 문화재로 묶어가지고 국비로 할수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민원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 지역이 5종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1,2층 외에는 안되겠더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여하튼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계속 문화재 보호구역안으로 넣을려고한다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김봉기 위원   이 건이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조지훈 위원   심의를 한 기억이 별로.

김봉기 위원   두어차례 부결되었다네요.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안에 곰솔주변 토지매입하겠다고 하는게 이 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이건입니다.

김봉기 위원   위원장님, 이건은 유보를해서 계속 민원인하고 절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질의를 다 받고 종결하고 하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환지방식으로해서 땅 받은거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토지주가 언제 몇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땅을 환지받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제자리 환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이것을 돈을 벌어서 돈을 주고 산 땅입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까.

고성재 의원   88년도에 매입한 땅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환지받을때도 5종 미관지구인 것을 알고 환지를 받은거죠.
  그러면 현재 세금은 1년에 얼마씩이나 내셨나요.

고성재 의원   약 백만원정도.

조지훈 위원   매입비로 따지면 아까 다른 지역도 현재 시가와 별 차이없이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732-18이나 733-9같은 경우는 시가가 얼마였는데 얼마에 매입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50만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당시 시가가 얼마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시가하고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고성재 의원   그리고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하고 지금현재하고 감정가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3개 감정원한테.

조지훈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해서 지정이 되었을때와 지정되기 전에 이 광로 주변의 땅값이 다른건 사실이잖아요.

고성재 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97년에 매입한 이후에 건축허가가 불허되면서 계속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결된 사항입니다. 민원인한테 다시한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받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에, 이번에도 문화재청에서 구두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또다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고구역 지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차라리 시에서 그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상을 해야지 왜 토지주에게 부담을 하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도시과에서 잘못했던 문제를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미명으로 문환관광과.

조지훈 위원   시에서 일반시민을 기만한거고만.

고성재 의원   고충처리위운회나 대통령비서실에서도 나와있듯이 토지구역정리사업에 맞지않게 환지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조지훈 위원   이거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민사소송을 해도 시에서 질거같은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고성재 의원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해 달라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민원담당 제가 수차 만나본바에 의하며는, 시에서 지정을해서 떨어지면 못산다며는 다른 지역에 당초에 대토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대토를 해주든지 아니며는 곰솔지역을 사주든지 이렇게 두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그대로 있는 사유재산을 문화재 구역으로 두지않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살 일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살 일이고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천상한다며는 돈도없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기들 채비지 남는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문화재지역으로 묶어주며는 왜 시비를 소비합니까. 문화재청에서 70%준다니까 그놈을 받아서 살 계획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의원   지난번 심의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이 그때 안행지구로...안왔던 예산을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보호하기위해서 주변토지를 매각케하고 이번에 시비 일반회계로 매입한 융자라고 ...때문에 본인입장에서는 곰솔나무하고 약간 벗어난 땅이고 자투리 땅인데 그걸 매입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중요한 내용은 안행지구 택지개발안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할,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 택지에 관련해서 문제를, 잘못했다는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들어내지 않은채 안건심사를 해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획정리특별회계 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봉기 위원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가 아닌데 이런 땅을 사기로 말하자면 전주시에 엄청난 재정혼란이 올것이고, 또 동산동에서 호남제일문 주변에 이렇게 묶어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집도 못짓게하고, 만남의광장 앞에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샀어야 한다, 이런데에는 청원인의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구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