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0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의건(고성재의원 소개로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차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볕같은 올여름의 무더위도 이제는 완연한 자취를 감추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고르지못한 일기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덕진동청소년민간위탁관리동의안과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사권제한매수청구의건을 심사하기위하여 금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구하는 사항은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2004년 12월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 단체등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단체와는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3년간 민간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솔내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정추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전주시장의 권한내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시 의회의 동의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2002년 2월 덕진동 동사무소내에 지상 2내지 3층에 연면적 159평 규모의 문화의집을 시설하여 제1차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3년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기간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디지털영상 제작교실, 청소년 아나운서교실, 자원봉사자 교실, 우리고장 문화안내 도우미, 어린이 연극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로 이용하지않는 난시간내에는 학부모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민노래교실, 건강유아교실, 펜싱교실, 무료한방진료등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왔던 시설입니다.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 문제, 직영시 관리직원의 정원문제, 시설관리등로 인한 소요예산문제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안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와 본 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하는지와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및 전산관리를 실시하고 타 시설과 비교분석등의 이러이러 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수있도록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동의안도 지방지치법 제35조 제2항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만료후 재위탁할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솔내청소년 문화관은 삼천동 2가 170번지에 2001년 8월 대지규모 59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연건평 767평의 청소년 수련관을 시설하여 제1차 2002년 2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을 재단법인 전주구 천주교회에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 12월 31일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3년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기간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것으로 그 동안의 주요프로그램 운영은 바이오댄스 헬스등 생활체육 관계와 바이올린등 음악 문학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로 이용하지 않는 낮시간대에은 학부모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헬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왔던 시설입니다.
  솔내청소년 문화관 시설도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과 같이 시에서 직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문제, 직영시 관리직원의 충원문제 시설관리등으로인한 소요예산문제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 시설의 목적에 보다 보합되게 운영하는지와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및 정산관리를 실시하고 타 시설과 비교분석등이 이뤄져 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수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솔내청소년하고 덕진청소년하고 보조금이 약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첫째 시설면적이라든지 사용하는 인원, 종사자등에서 큰 규모차이가, 아무래도 그 면적에 따라서 관리운영비라든지 많은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봤을때 프로그램은 오히려 덕진동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 차이가 난다고 보며는 이런 기준이 맞지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덕진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팔복동 금암동 이런데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중학교가 두군데나 되고 또 초등학교도 두군데나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시 이런것 등등도 다양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상물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종사원등도 배차이가 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세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종사자가 모자라가지고 부녀회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아닌데도 동민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솔내청소년 수련관이 작년도에 12만 5천명이 이용을 했고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45천명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하여간 덕진동 문화의집이 열심히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의 적정성 배분, 효율성 배분 이전에 없는동, 특히 변방동 조촌 동산 팔복 그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또는 도서관도 한곳도 없는데 지역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느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은 흥사단, 그리고 솔내청소년 수련관은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흥사단에서 다시 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진환 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집기등의 확인절차를 밟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당연히 점검을 하고 비품대장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기간이 만료될때 동의안을 얻는거 아닙니까. 이 동의안을 마치고 나면 협약서 동의안을 받아야죠. 지난번 전반기 행정위원회때 협약서나 같이 할려다가 못한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써 동의안을 맡아놓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맡아야 합니다. 앞으로 맡을 협약서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이 4대 보험을 하라고해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화재 재해 이용자 안전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포함하고, 또하나는 시설에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을 시설운영예산에서 편성해서 납부토록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보수계획 장기유지관리는 수탁자 책임하에 하도록 이런 4가지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산의 지원도 많아지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의 지원문제는 금년도 예산편성할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동의안이 체결되면 심사선정위원 12명이 있는데 12명 인원은 우리 행정위원회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태평동도 똑같은 사항아닙니까. 지난번에 해줬잖아요.
  뭣이 문제냐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그 시설물까지 줬잖아요. 건물의 하자등을 시비로 해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경미한 것은 않고요, 구조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실비는 최소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타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솔내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의건(고성재의원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3항은 지난번 216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개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질의까지 마쳤으나 채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미료안건으로 다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 합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위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건은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구의건은 방금 간담회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사권제한토지매수보상청원건은 간담회 결과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성, 시하고 소송으로 가야할 문제라거나 아니면 전주시와 민원성이나 소송으로 가야 할 부분을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있기때문에 청원쪽으로 전부 이것을 전환해가지고 -이번 건은 아닙니다만-, 건의나 진정이나 탄원이나 이런것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청원이 남발되는 것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나 사회나 도시건설위원회가 다같이 위원장단에서 의장단과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우성   김진환 위원님 건의사항을 의장단회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