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03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4.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산하가 빨갛게 물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요즘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하면서도 고르지못한 일기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시어 우리 위원회에 오신 김철영 위원님과 이명언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평생교육학습조례안, 전주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고 내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5일 본회의에서 본 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우성   2004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합니다.
  먼저 감사일정과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월요일은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덕진구청 소관을 감사하고 11월 30일 화요일은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완산구청소관, 11월 1일 수요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을 감사하며, 11월 2일 목요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을 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과 12월 4일 2일간은 감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구성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등 64가지 목록에 대한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위원회 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그동안 감사기간동안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날짜를 이틀씩 잡아서 한적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근호   작년에는 위원회 별로 않고 위원들을 선출해서 했거든요. 올해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틀로 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르겠다는 소리 아니예요.
  이런 감사보고서 계획서를 7년동안 처음 보는거 같아요.

○전문위원 이근호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지훈 위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되어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감사를 할때마다 그날그날 지금까지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이근호   제가 지난번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사 끝나고.

조지훈 위원   정리만하면 되고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죠. 예비심의기간동안에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본회의 정례회 끝나는 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고 예결산특위 활동하는 시기에 작성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을 하루로하고 기획조정국 하루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하루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루만해도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지금 계획을 12월 1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11월 1일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하루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2일을 기획조정국으로해서.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을 12월 3일.

○위원장 이완구   원 계획을 그대로하고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12월 3일로 조정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토요일날 미비한 부분을 더 감사를 할수있도록 표시를 해놓으면 되죠.

○위원장 이완구   감사계획서 안을 보시며는 기관별 일정 밑에 장소에 경미한 사항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변경할수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감사를 하면서 사안별로 탄력있게 조절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하고 거기에 변경된 사항은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해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내용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주시체육시설중 송천동 어린이회관 앞에있는 실내게이트볼구장을 국민생활체육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민간위탁하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 12월 26일에서 2001년 3월 16일까지 국비 7억1천9백만원을 들여서 송천동 어린이 회관앞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게이트볼구장인데 2002년2월19일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될시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사용허가기간중 전주시의 회원단체인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그러니까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국민생활체육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2002년 5월 11일에서 2005년 5월 10일까지 3년동안 무상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 전기 상하수도의 사용료등을 전부 연합회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연간 천만원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나 회비수납등 자체수입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해서 자주 수도라든지 전기를 단절하겠다, -그 비용을 체납하는 관계로-, 그런 저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2004년9월10일날 사용허가취소를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협약조건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전주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국민생활체육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고요, 민간위탁대상시설물은 소재지가 '덕진구 송천동 1가 234-107번지'에 소재를 하고 대지는 5,700㎥ 건평은 3,586.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장은 8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저희 조례에 3년 이내가 되어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요, 수탁자는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 그리고 관리운영비 보조는 운영비가 상하수도료, 전기등해서 약 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천만원정도의 운영비는 보조하는게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재산의 관리라든지 수탁자의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수탁자의 의무 배상책임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해지 재산의 반환 사고보고및 자료제출등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포함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절차는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다음 회기에 협약서 동의안을 승인받고 내년부터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및 전주시사무및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의거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덕진구 송천동 1가 234-107번지에 2001년3월 대지 지목 5,700㎡ 건평 3,587㎡ 구장 8면을 시설하여 2002년 2월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물로 당초 협약서에 의해 전주시 게이트볼 연합회에 3년 2002년 5월 11일부터 2005년 5월 10일을 기간으로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운영비 충당 어려움때문에 2004년 9월 10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이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 구장은 우리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인하여 소외되기 쉬운 이들 노인들을 위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수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시설로써 시에서 직영할 경우 노인분들의 일거리가 박탈이 될수있는 점과 직영시 관리직원의 증원문제, 시설관리등으로 인한 소요예산문제등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볼때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 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될수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게이트볼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노인양반들이 운영을 하기때문에 연간 천만원을 지금 부담할수가 없어서 전주시에 반납을 하는 케이스다보니까 전주시에서 부랴부랴 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쪽에 보시면 배상책임이 있는데 이양반들이 있을데 배상책임을 시에서 물을 자신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실내게이트볼구장에서 어떤 배상책임을 해야할 그런 일들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책임문제를 협약에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관리하는 분들도 책임을 가지고 성의껏 관리할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 내용을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애당초에 국민생활체육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전주시가 무상으로 3년간 해줬죠. 3년의 기간이 5월 10일까지고만요, 아직 계획을 이행을 못하고 중간에 못하겠다고 9월10일날 사용허가 취소를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연간 천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비하고 수익은 얼마 연간되는지 국장님 자료한번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입이 연간 회비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2003년도에는 23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240만원 보는데 1년에 회원분들이 내시는 것이 연회비가 15,000원입니다. 월로는 1,500원씩을 내는데 회원이 700명입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는 회원은 약 400명정도, 회비를 안내도 강제로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그리고 월로는 15백원을 내는데 15백원을 전부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가 쓰는게 아니고 중앙연합회에 5백원 보내고 도 연합회에 5백원 보내고 여기에서 쓰는 것은 5백원만 씁니다.

정우성 위원   연간회비하고 일반 수입이 얼마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입이 전년도에는 23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40만원정도.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7백여만원의 돈은 어떻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동안에 각계각층 유지들한테 찬조금으로 많이 받아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가지 경제사정이 안좋으니까 찬조금이 거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찬조금 협조가 안되니까, 금년에는 찬조금을 백만원밖에 못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체납되는 거예요. 전기 끊는다, 수도끊는다,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거지로 부담해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려움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의 기간이 내년 5월 10일까지인데 이 기간까지는 협약서, 할수는 있잖아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또 3년간 위탁관리를 주면 우리가 보조금 천만원을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이 예를들어서 파손이 되었다, 무너졌다고 했을때는 우리 시에서 보수해 줘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를들어서 청소년문화같은데, 태평동에 있는거 있어요. 거기는 위탁관리 3년 4년 재위탁을 줬지마는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가지고 시설보수를 몇번 얘기했어도 안들어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게이트볼구장민간위관관리동의안은 원안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참 조)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2억이 내려왔구요, 앞으로 3년간 1억원씩 3억원해서 5억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총 5억이 지원이 되면 전주시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조례안 말고, 여기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같은거, 위치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생학습센터는 당초에 아중문화의집이 어차피 문화의집으로 이용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로 이용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중에 있고 또 전북대학교 평생학습센터가 도심지에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서 할수있는 방법도 있고해서 그 두가지 방법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토지매입비, 건축신축비는 소요되지 않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이 몰라가지고 하는건데 평생학습사라는게 뭐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생학습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은 국가를 상대로해서 자격을 취득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화의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사를 배치하지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사람을 어떤 강습같은 것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평생학습사를 확보한 인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에 법에의해서 처음 생겨서 자격증을 따기위해서 이수중인 사람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배치인원을 몇분으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교직과정을 두어서 40명을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간 40명씩 배출 계획을 잡고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만 우선 40명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관련 학과라든지 이런데를 나오면 자격증을 주기때문에.

박현규 위원   관련학과가 무슨과가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아중문화의집이나 전북대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하면 한군데만 가지고 전주 6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별로 하나씩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 계획은 평생학습센터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평생학습교육기관이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 340개 되는데 이것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DB를 구축해서 전체가 잘 돌아갈수있도록 네트워킹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장기계획으로는 평생학습센터 하부 네트웍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평생학습 마을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거점구축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평생학습센터에다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담을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 국비가 2억 내려온것중에서 전주시평생학습에 관한 용역을 금년부터 착수해서 시작을, 한 2천만원 들어여서요.
  그 속에서는 평생학습기관간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강사라든지 장소, 그런 풀을 통해서 서로 같이 공동이용할수있도록 함으로써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평생교육사를 양성한다든지 그것을 공동으로,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 사업을 평생학습센터에서.

박현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평생학습센터에다가 과연 어떠한 과목들, 다시 얘기하면 주민자치에서 시행하는 것을 평생학습센터에다가도 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거 외에 다른 과목들을 담아가지고 좀더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지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생학습센터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340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잘 돌아갈수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340개 자료좀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간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정도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가 다섯명정도 1억2천, 재세공과금이 7백만원, 일반운영비 5백만원, 이 정도 들고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 틀리지만 1억에서 1억5천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중문화의집을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도 1년에 시비보조금 1억3천을 포함해서 3억3천을 쓰고 있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다면 7천만원정도만 더 들어가면 운영하지 않을것인가 그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치를 선정할때 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북대학교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아중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를 시민들의 이용, 비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기회조정국하고 구도심활성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는 구도심활성화를 지원하는,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도심의 범위에 경원동도 들어가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전북대 평생학습센터의 경우에 당연히 구도심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가야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들도 본래 아중 문화의집을 생각한 것은 비용이 제일 적게 들기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접근성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는 전북대학교 평생학습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측과 협의가 착수가 되어서 그것은 이번에 시책보고 과정에서 그런것이 대두가 되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할수있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똑같은 정책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건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주차장 이런거 하겠다고 계획은 거창하게 발표하고 언론 홍보는 다해놓고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녹지 주차장 안만들고 아스팔트로 깔아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기획조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나탄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전북대 평생학습센터같은 경우는 고려조차 되지못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실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조지훈 위원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이 되도록, 그게 기획조정국장의 임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은 비용만 생각하고 그건 생각을.

조지훈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실은 교육청쪽에서 주도되어서 해야하지만 최근에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면서 여러 시군이 19개인가해서 자치단체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고유업무는 교육감, 교육장들이 해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교육청 앞에 가면 현수막도 크게 붙여있죠.
  양심은 있어가지고 "전주시와 함께 교육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평생학습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청에는 조례안이 마련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생교육법에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책이나 업무계획이 내년도 2005년도 계획이 서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업무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평생학습조례안을 통해서 평생학습계획을 진행해 간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규모로 얼마가 같이 지원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죠.
  국장께서 방금말씀하신 340개 평생학습교육기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340개 안에은 여성작은동우회, 자치센터, 문화의집 다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실은 처음부터 평생학습이라고하는 개념에서 출발한 사업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을 평생학습이라고하는 용어로 다 갖다 붙인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할때도 제출했고, 그와 관련된 대표들이 지금 만나서.

조지훈 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을 정했지만 예를들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평생학습, 국장께서 말씀하신거에 들어간 거란 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여성동우회같은 경우에 여성동우회는 어디에서 추진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복지부에서 하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계속해서 학습받는 것을.

조지훈 위원   그래서 교육청과의 어떠한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육청하고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프로그램만들고 계획만들면서 전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평생학습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얼마의 지원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속에는 학생교육도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요시책을 외국어를 잘할수있는, 다른데에 비해서 원어민교사가 형편없이 부족하게 전라북도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을 만나가지고 내년에 원어민 외국어교사 30명정도를 배치하자해서 도교육청에서 한 5억 지원하고 도에서도 도에서도 한 5억 지원하고.

조지훈 위원   그것과 평생학습계획과 무관하게도 일을 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했는데 평생학습차원에서.

조지훈 위원   교육청은 평생학습사업과 관련해서 전주시와 어떠한 협조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정책이고 정책은 예산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도 작년부터 학교방과후 빈교실이라든지를 이용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해서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파악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

조지훈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건데 평생학습의 대상은 일반 시민이잖아요. 일반시민인데 일반시민을 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얼마전에 여성작은동우회 발표회가 구청마다 있었잖습니까. 여성작은동우회 발표회에 온 시민들은 그것이 여성작은 동우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교육기관이 굉장히 다른데보다 많지만 서로간에 조정하고 어떤 네트워킹이 안되어서 각자 놀기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하고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시의 여성봉사과와 그리고 완산구청의 관련업무부서와 이것을 컨트롤하는 역할까지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행정관리과 내에 대학평생학습지원팀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모든것이 조정이 되도록 하고 현재로써는 평생학습센터에도 초기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어가지고 그런 업무조정을 하도록.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내용을 명확히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행정관리과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관리하는 팀이 하나 생겨서 그 팀이 여성봉사과 문화관광과를 다 관할한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 관할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업무조정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들어있는 센터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똑같은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여성작은동우회 프로그램,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전주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일괄해서 컨트롤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강사풀 장소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는 남고 부족하고 하기때문에 전주시에 있는, 지원하는 모든 장소를 풀로해서 관리하고 강사들도 초급 중급 고급해가지고 몇명이 소요되는가해서 그 센터하나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비용도 들고 여러가지 비능률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작은 동우회 운영과 관련해서 적어도 공무원 한사람이 이 업무를 거의 전담해서 하다시피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 문제도 있기때문에.

조지훈 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인력들을 인제 빼야 되고 일원화 시켜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을 보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느정도 그 업무를 조합할수있는가 봐서 그 업무조정같은 것은 기구개편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평생학습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연간예산이 대충 올라옵니까.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5억인가 2억인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억은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비는 얼마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비는 매칭해서 그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조례를 받을려며는 집행부에서 운영계획서가 예산이 얼마가 든다 대충.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 4항을 보면,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가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그럼 각계 전문위원들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임원이 안 나왔네요.
  시의회는 몇명 예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회에 의원이 한명가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가급적 시의원도 한 2명정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규칙을 할때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평생학습센터의 목적이 전주시민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본위원은 좋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또 위치선정의 편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3조 3항에 위원장은 전주시장이라고 했는데 부시장이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도 부시장님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12조에 감독을 보면, 공무원이 감사 조사를 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공무원이 다른 조례에서도 감사조사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구도심활성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장소선정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탁시설에 의문시되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처음에 국비가 지원이 되기때문에 쉽게 받아오는게 결국 지원이 3년정도면 거의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시에서 다 안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이 부실하게 될망정 알아서 하라고 던진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실 그런 문제때문에 평생학습기관을 더 늘리는 것은 지양할려고 시에 방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센터를 만들더라도 기존건물을 이용하지 하드웨어에다가는 절대 치중을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지원조례하고의 평생학습조례하고의 연관성은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육지원조례는 일단 시 지방세 수입의 3%를 교육에 지원한다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조지훈 위원   좀전에 국장께서 원어민 영어교육하는, 그것은 평생학습조례안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조례를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은 교육지원조례 3%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 그 원어민 교사를 초중학교에 배치해서 하면서 남는 시간에 우리가 평생학습교육기관을 통해서 성인들한테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려되는 것은 교육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주시가 엎어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평행학습조례안으로 또 지원할려고 하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돈은 3% 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까지도 그 범위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조례는 돈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평생학습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또 올라올 것이 아닌가요. 이것도 또한 교육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예산의 3%범위내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평생학습조례안 제3조 제3항중 "위원장은 전주시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국장님, 개정조례안이 오면 130조가 뭐가 131조가 뭔지를 여기에 이기를 해주셔야지, 130조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죄송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적법 130조에 과태료, '이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할 신고또는 신청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또는 신청을 하지아니한 자는 10만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30조는 예를들어서 출생, 사망 이런 신고를 늦게했을때 부과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31조는 가장 크게 어떤 내용이죠. 금액이 따블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30조는 자진신고위반이고요, 131조는 최고나 공고했는데도 위반할때입니다.

박종윤 위원   조례안 5조에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인데 신고하는 사람이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데 구청에서 신고를 잘못받아가지고 정정을 못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정정사항은 과태료 사항은 아닙니다만 법원에 가서 해야 하고 공무원이 실수가 있을때는.

박종윤 위원   예를들어서 서노송동 1100번지인데 자기들이 기재를 할때 100번지로 기재를 해놓고, 예를들어서 100번지라는 것이 없어요. 없는 번지로 기재가 되었을때에는 분명히 기재한 사람아 잘못한 것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책임을.

박종윤 위원   서류보관이 5년인가 되어서 지나고 나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징계책임이 2년이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세무관계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만큼은 동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과태료를, 과태료는 세금하고 별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별개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전주시민회에서 방청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에서 방청할수있도록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및 설치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 국장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회문화.

조지훈 위원   담당 과장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사안별로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앞서서 5항과 6항은 질의를 먼저하고 의결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항 6항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실제 사업부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부지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나 혹은 그와 유사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압력이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와 관련된 사람이 그 부근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중앙시장 상가 조합측에서도 현 주차장부지를 아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서있는데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지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조지훈 위원   부지값 예정 얼마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2004년도에 충분히 사업을 진행시킬수있었잖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시 중앙시장 전면 앞부분에 있는 KT&G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볼려고 누차 시도를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되어서 현 부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면 중앙시장 내에 있는 상가 서너곳에만 혜택이 간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 않구요, 중앙시장이 상당히 그전에 못지않게 활성화 되고있는데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늘리며는 현재 150면 이상 주차할수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조지훈 위원   이마트가 주차장이 몇면이예요. 노지주차장 말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 기억으로는 5백면이상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중앙시장 인근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용지매입이 기 진행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부분은 제가 잘.

조지훈 위원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무슨 과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복개구간에 도로 계획이 있지 별도로 복개지역이 아닌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은 지금 처음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진행시켜야 주차장의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기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반영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2004년 시비로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세웠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예산이 국비가 3월달에 내시가 되면서 추경에 예산이 섯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동의없이 예산을 먼저 세울수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위원장님, 안건을 받았는데 예산은 다 서가지고 했는데 공유재산 동의도 없이 주차장 부지가 올라온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가 작년에 선 예산이 아니고 중기청 풀비로 서있는 것을 저희가 회기중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못받았는데.

정우성 위원   여기에 보면, 2004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 국비 9억 시비 2억 이렇게 자료에 되어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철자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위치가 앞에 상가가 3채있고 옆에 도로가 8-8이 몇m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6m정도.

정우성 위원   그러면 상가 3채가 막아있고, 6m도로가 저쪽 큰 도로 연결이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큰 도로 625-29가 신설도로가 아니잖아요.

박종윤 위원   자료를 보면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는 되어있는데 선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로표시가 빠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주세요.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예산이 있나요, -특별회계 중에-.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통특별회계.

조지훈 위원   매년 흑자가 나고 있는데, 주차장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해서 하실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국비를 지원 받기때문에 일반회계.

조지훈 위원   국비지원을 받으면 교통특별회계를 쓸수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통특별회계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조지훈 위원   시예산중에 교통특별회계가 항상 흑자가 나니까 이런때 써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부분 쓸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 몇면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50면정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김진환 위원   50면이 적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적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김진환 위원   50면이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면이 150면인데, 30억을 들여서 150면을 만드는데, 50면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지마는 복잡한 재산권 분쟁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있는 주차장도 관리를 못하면서 국비를 무조건 먹을려고하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또한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는데는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50면만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복개구간을 전주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연간 3억 5억원씩 건물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과연 주차장이 시급한가 아니면 복개구간을 철거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우선인가를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도로과 하수과 문화영상국 서로가 협의체제가 미흡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향후에는 경제활성화 부서뿐만아니라 도시계획 관련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재래시장활성화랄지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요.
  도시국 따로 문화영상국 따로해서 어떻게 중앙시장 활성화가 되겠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바로 문화경제국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안건제기를 해서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예산안을 편성할때 각 실국에서 자료를 다 받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검토과정에서 중앙시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동의없이 예산절차이행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해서, 물론 그렇게 된것은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어느정도 지시부담을 안할경우에 국비 반납한다든지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심의부터는 저희들도 방침을 정해서 그런 사전절차가 이행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상을 않은 것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식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절차입니다마는 국비확보를 하겠다는 그 욕심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래시장살리기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 우선순위가 어떤것이 빠른가해서 목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서 이것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그것보다 필요한 부분에 먼저 투여할수있는지 확인해서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재래시장특별법이 준비가 되면서 국비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인데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들은 환경개선, 아케이트설치, 상가리모델링, 주차장 설치 그런 사업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그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복개구간의 무허가건물들이 들어가가지고서 그것이 중앙시장의 환경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복개구간이 지금 현재 안전검사에서도 부적합해가지고 복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충분히 검토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도로 부분은 법상으로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중앙상가 건물 그것을 재래시장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설령 아니다하더라도 중앙시장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주위환경문제도 있으니까.

조지훈 위원   2004년도 예산에 주차장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섯죠. 시설비가 어떻게 의회승인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박현규 위원   중앙시장 콘크리트 상가만 시장이 아니예요. 그 근방 일대가 다 재래시장이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김진환 위원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5항중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및 설치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중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및 설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중 정보영상벤처타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증측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정보영상에서 대우빌딩에 임대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6층 17층임대해서 임대료는 연간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1억95백만원.

정우성 위원   1년에 없어지는 임대료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저희가 쓰는 평이 1,173평입니다.
  그 비용의 일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부는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쪽에 증축하게 되면 다 이사갈수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개층은 다 이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대우빌딩의 임차는 종료를 하고 정보영상벤처타운내로.

정우성 위원   증측을 더 해가지고 다 이전하는 것으로 하시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비가 부족하죠.
  국비 받은 것이 4억원이기 때문에 4억원하고 시비 매칭펀드로해서 증측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대우빌딩의 임차는 하지않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행자부에서 매년 있는데 올해 가져왔고 내년에도 필요하며는 저희가 확보해서 증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구) 안기부 자리가 노후화 되어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장기적으로는 (구) 안기부 본관건물로 썼던것은 철거해서 거기에 제대로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원래는 (구)안기부 건물이 T자로 되어있었는데 한곳은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이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다만 현재 저희가 증축하는 부분은 멀티센터건물인데 저희가 증측을 예상하고 그 당시에 건축설계도하고 건축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부분까지는 저희가 증축을 하고 추후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구)안기부 공간건물 위치에 좋은 건물이 들어설수있도록 국비확비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좀전에 1개층 정도는 이전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전할 곳을 리모델링 축소해서 가능한 많이 수용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도 제가 고려해서 현재 증축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최대한 수용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업체들 1년 총 매출이 얼마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사한 바로는 전체업체 매출액이 250억정도, 지금 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창업단계에 있는 업체도 있고 상당히 매출이 올라오는 업체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중 정보영상벤처타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증측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중 정보영상벤처타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증축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중 전북생물벤처진흥원 출연금 반환 취득에 따른 부지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전주시와 전라북도해서 생물진흥원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이미 출자를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약 1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시, 출자금을 돌려줄테니까 토지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물벤처 그쪽하고 11억원을 토지로 우리가 줄려고 했을때는 약 35백평정도를 줘야만이 맞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나 한 2,3년 경과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 7백평정도를 안줘도 되게끔 되어있죠, 그렇게 되게된 동기는 토지가, 토지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죽은토지 살은 토지, 그 토지는 떠오르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당 100만원 150만원정도 가지않을까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 인접의 땅을 보상할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약 35만원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께서 50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전주시에서도 이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골프장을 비롯해서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가가 상승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와 도와는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아중체련공원의 수영장부지를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무상양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2천평을-.
  그땡 제가 알기로는 도 체육시설을 넘겨준다는 얘기가 서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전주시의회에서 2천평의 토지를, 수영장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약속을 아직 지키지를 않고 도의회에 12월달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같이해서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이 생물산업진흥원도 그때 같이 동의가 올라오는 것이 어느정도 전주시의회에서도 부담이 없었을텐데 이렇게 성급히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는 주고 도체육시설은 올해도 34억7천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적자폭은 약 100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1년만 갖고 있으면 7,8백평씩 이득을 보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돈으로 가지고 오고 땅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관광타운을 만들겠다고 임업시업장 부지 천여백평을 달라고해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동 양묘장부지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달라고해도 안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은 전주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결을 해줄려고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불을보듯 뻔하지않습니까.
  이렇틋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에 요구만하지 전주시 것은 도의회 핑계를 대고 지금 모든 것을 캔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전주시에서는 두가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증거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바로 경전철문제가 담보로 있기때문에 전주시는 무조건 줄려고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전주시청과 전라북도와 인사교류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바로 형평성에 어긋났는데도 시장께서는, 전주시 고위관계자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 무리해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일관성없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단상만 벗어나며는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잘못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고쳐진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양여되어야 될 부지들이 원활히 양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마는 위원님께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라북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설명하신 두가지 건은 타당하지 않는 설명이신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혹시 기획조정국장님이나 이현웅 국장께서 행정위원회 위원중에 모 위원께 이 안은 유보되거나 부결시켜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측에 저희가 이 부지의 활용문제랄지 이런 것을 다시 재차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재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중 전북생물산업진흥원출연금반환취득에따른부지출자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안별로 심사하기에 앞서서 기획조정국장하고 이현웅국장께 질의를 할것이 있는데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테크노파크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득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나노센터도 들어간다는 내용 들어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받았을 가능성이 많겠는데 그때 그 계획에 3만평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3만평가지고 또 나눠가지고 그것을 나노센터를 또 줘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시 득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것은 테크노파크하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3만평을 취득하겠다는.

조지훈 위원   기채까지 얻어서 하자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만평을 첨단산업단지로 쓰는 것이라며는 일부 목적이 추가가 되더라도 쓰지않을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나노센터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관은 다르지만 유사한 산업시설.

조지훈 위원   지금 있는 테크노파크하고 관련업무를 하는것 하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나노센터도 다른 기관이 들어오는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득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공예공방촌 목적변경사업하고 조금 유사한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이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취득하기로 한 목적을 변경했다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규정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 사용목적이 변한다고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예산가지고 할수있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지훈 위원   일단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의회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목적외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다른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공유재산 변경은 사업량, 사업비 이것이 변동될때.

조지훈 위원   사업목적은 아무 상관도 없고.

○재무과장 엄종희   사업목적에는 없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하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중요사업은 뭐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중요사업은 그때그때 판단해야죠.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여기에 전주시청사 증측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 도청 2청사 증측해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아니요, 그건 있을수가 없죠.

조지훈 위원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량과 사업비만 변경안하면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엄종희   청사 증축에 대한 것 딱 한가지를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도 2청사를 거기에다가 짓는다면 말이 안 맞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테크노 파크 하겠다고 했는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도청과 시청이-.

○재무과장 엄종희   중요사항으로 다룰것인가는 다시한번 저희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생각할때 중요사항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이 뒤바뀌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벤처기계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는 공장도 들어오고 연구기관도 들어와서, 테크노파크도 일종의.

조지훈 위원   나노하고 기계하고 간이 천리예요.
  섬유산업하고 식품산업하고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여기에 들어오는 테크노파크는 그쪽 첨단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영상진흥원에 김치매장 만들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건 안되죠. 확연히.

조지훈 위원   확연히 구분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일반시민들이나, 국장께서도 나노와 기계산업 테크노파크와 그게 그것인거 같으니까 구분이 안된다고하지 나노하고 기계산업하고 간이 천리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나노도 정밀기계쪽의 나노가 들어오는 것이고 생물쪽에 나노는 또 틀릴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건 억지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판단은 이현웅 국장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본래의 취지는 재산의 취득에.

조지훈 위원   목적에 맞는 취득이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변경안에 대한 기준은 취득할려고하는 재산의 규모가 10%이상 늘어났다든가, 또는 예산이.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동사무소 청사를 짓겠다고 했다가 그 재산 규모와 건물의 면적과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청소년 문화의집 지을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조지훈 위원   원래 목적에 맞게 해야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요.

조지훈 위원   나노센터로 다시 갈려고하면 부지매입 더 확장하고 더 계획을 크게 세워서 가야죠. 그 좁은 부지에다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3만평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부지매입이랄지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재무과장님.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재산이 이것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이것만 올라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6항도 5항과 동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사증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1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한 2년 걸릴것으로 아는데 그러다보며는 물가상승요인도 있고그래서 110억 115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150억원을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실때 행정위원회 전반기 간담회에서 얘기했으니까 후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바뀌었는데 과연 간담회 한번 하지않고 100억이 넘는 증축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어상 증축인데 사실은 신축에 가까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간담회 한번 하지않고 예산 100억을 올렸을때 과연 저희들이 하루에 이자리에서, 저는 처음 이것을 접하는 것이거든요.
  얼마전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께서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용역결과는 나왔다고는 하고 용역결과 보지도 않았고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건물을 지으면 자연히 사람들이 더 환경이 좋은데에서 사무를 보죠.
  그러나 전주시의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고 빚더미가 20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 양여금, 균특자금 균등배분때문에, 도 징수금도 연간 5,6백 오던것이 150억정도도 안오지, IMF로 세금은 잘 걷히지도 않지, 전주시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어서 취득세 등록세도 여의치않지 이러는 상황에서 과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정책 변했습니다. 모든것을 축소하라, 거품을 빼라, 그 동안에도 이 건물에서 살고있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과연 시청사를 다시 증측, 증축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축입니다. 신축하겠다는 얘기는 과연 옳은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국회의원이 세분이 있습니다. 구청이 하나 생겨야 할 게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건물은 구청으로 줄수도 있습니다. 시청을 다시 지어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위환경을 보십시요. 지금 계속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있는데 강당에 있는 이쪽땅 정도는 적어도 공한지로 갖고 있는것이 시청이나 시의회 정서, 주위의 정서에 맞습니다.
  그런데 땅좀 남아있는 이것을 끝가지 지키지를 못하고 여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어제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제회 돈을 쓰니까 이자가 적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며는 이 건물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빚입니다.
  그런데 아무말없이 10억짜리를 올리더라도 간담회를 하고 5억짜리를 올려도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100억이 넘는 공사를 전반기에 했으니까 후반기에는 않겠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5월달에 청사신축 문제가 나와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위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그럼 해도 좋다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9월달에 끝나서 9월8일인가 용역보고회를 가졌고, 바로 용역보고회를 갖고 그 뒤에 저희들도 설계비를 내년에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설명할 기회를 계속 잡다보니까 서로 타이밍이 안맞아서 그렇고 나중에 잡혀서 했더니 그때는 이미 상정된 안건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사실 설명회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 저희들이 피해서 안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김진환 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해서, 그것이 OK가 되었다고해서 꼭 이 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몇개 시민단체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청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시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투융자심사는 어느경우가 대상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

조지훈 위원   시청사 증축은 심사를 받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안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저희는 설계비만 계상하고 건물짓기전에 투융자심사를 내년초에 받을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게 우선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절차가 있는데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받고 그리고 의회 통과 이게 맞는 절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는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본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수의 변화가 2005년도에 한 2백명 더 늘어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직원수는 현재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현재까지 1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수있는 인원이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시 법률이 금년에 통과가 되며는 그 요인으로 인해서 1개 국이 더 생기는 것이 용역안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80명 늘어나고요,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업무가 저희 시로 들어오면서 한 20명정도, 그리고 국가이양사무에 따라서 여러가지 올수있는 요인이 100여명에서 한 200여명, 저희들이 2007, 8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명이 특정시 법안이 통과된 것을 가정했을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특정시를 제외하고도 100명정도가 늘어납니다.

조지훈 위원   98년도에 전주시청의 공무원 숫자와 2004년도 공무원의 숫자가 구조조정에서 몇명 줄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98년도에 건물면적이 부족했나요. 98년도에도 이 건물에서 그대로 근무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대부분이 그때 줄어든 인원이 구청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해서 정리한 공무원 숫자를 채우지를 못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돌아보시면 알지만 좁아지고 활동하기 어려운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를 더 늘릴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분권화시대에 시민들의 청사시설에 대한 요구수준 상승"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시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조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청사를 지어가지고 1층에 시민들이 편하게 쉴수있는 공간도 있고 전시공간도 있고 여러가지 공간도 있고 또 여러가지 토론회를 할수있는 대강당이라든지 중강당 소강당,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편익시설이 태부족합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시민이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 전주시민이죠.

조지훈 위원   몇%가 요구를 했고 뭘 요구하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그냥 생각하기에 써놓은 문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민들이 평소에, 가령 우리 시민평가단도 있고 분야별 평가단이 28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런데에서 그런 요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특정시 관련 법률안은 언제 통과할 예정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상정이 아직 안되어있죠. 발의해서 인제 상정할려고 계획하는 거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할려면 올해안에 처리 불가능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알기로는 금년 정기국회에 최대한 노력하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중에.

조지훈 위원   정기국회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올해안에 투융자심사 끝나고 특정시 관련 법안이 올해안에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만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특정시가 아니더라고 국가 특별행정기관 이관하고 지방이양사무로해서 100명정도는 금년부터 1차적으로 늘어나는.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7대 전반기에 5월달에 청사문제 간담회를 해가지고 안이 1안과 2안, 1안은 강당철거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고, 2안은 현 청사 옆을 달아내서 증축하는 것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의견 다수가 1안으로 하라고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당시 1안으로 하게되며는 문제가 있다고해서 집행부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1안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 검토 안해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이유는 좀더 큰 규모로 짓기위해서는 그쪽 민원실 앞쪽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건물 전체의 구조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그것을 없애면 안된다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이쪽 강당쪽으로 해야 옳다고해서 그렇게 이번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강당을 보수해가지고 증측을 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계전문가들이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구조가 안된다고해서 집행부 2안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들 행정위원회에서는 1안으로 하라고 의견이 모아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1안으로 할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몇분한테 물어본것이 사실은 판단이 잘못되었고요, 지금 용역결과에.

정우성 위원   건축사들이 용역을 대충 심의를 한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몇분한테 물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1안대로 해도 문제가 있냐 없냐 이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소한 1,500평을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시의 규모에 따라서 더 증축할수있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6항중 시청사증축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청사증축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전주시한옥마을 매수청구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계시죠. 뭣때문에 5분발언을 했습니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전통문화센터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을 해줬죠. 목적외 사용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변경해서 할려면 사전에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든지, 그동안에 한번도 없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서 승인해준 목적을 벗어나서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며는 국회에 저희가 문의해본 결과 최소한 의회 간담회라도해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또 올라왔는데 분명합니까. 목적외 변경하면 안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변경한다며는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취득재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변경되었다고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적 해석인 것으로.

정우성 위원   간담회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간담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이 예산이잖아요. 예산항목에 집행부에서 항과 목을 가지고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한게 뭐죠. 그게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변경을 다시 얻으라고 한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재차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6항중 효자4동동사무소청사신축건과 평화2동동사무소청사신축건, 동서학동민원인주차장확충건, 송천2동동사무소청사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순위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순위대로 올라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대로해서 올라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삼천1동 순위가 되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삼천 1동이 현재 제1순위 입니다만 거기에다가 계속 부지를 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평화2동도 순위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평화2동은 증축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쳐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2동은.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송천2동하고 우아2동은 2개를 올렸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송천2동은 다음으로 미뤄라해가지고 우아 2동만 상정을 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때 송천 2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자고 간담회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4건 이외에 의사일정 6항중 송천2동 동사무소 청사 매각의건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6항중 옥외벽식납골당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요즘 납골당을 선호하고 있는데 현재 납골당에 봉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직 1,000여기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거의 포화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몇기를 모실려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0,000기정도.

박현규 위원   할때 더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0,000기정도면 지금 추세로보면 7 - 8년은 가능합니다.
  조성면적이 그 수준밖에 할수가 없고 화장장 현대화 계획과 맞물려서 나머지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과 6항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간담회 의견집약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주차장부지매입및설치건 가결, 정보영상벤처타운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증축건은 사무실을 정비하여 대우빌딩에 임대된 사무실을 전부 이전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결하고, 전북생물벤처진흥원출연금반환취득에따른부지출자건은 부결하기로 집약되었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한가지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결을 시키겠다는.

○위원장 이완구   방금 5항에 대한 안건들은 예를들어서 절차를 무시한 안건이 올라왔을때는 다 부결시키고 또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간담회 집약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청상증축건 부결, 전주한옥매수청구부지매입건 가결, 효자4동 사무실 청사부지매입및 신축건 부결, 평화2동 사무소 청사 증축건은 부결하고 동서학동 민원인주차장 부지매입건은 부결하고 송천2동 동사무소 청사매입및 신축건 부결, 옥외벽식납골당조성건은 가결하고 송천2동 동사무소 청사매각건은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