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3월 02일(수)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86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 항일 운동을 펼친 순국선열들에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슴속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35사단 이전등 도시공간체계 재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334호의 부칙 2항을 개정하여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현행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변경된 관련 법령의 명칭정비및 반복 사용된 일부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해석논란이 된 조문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2005년도부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율변동으로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른 조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 열거되고 수차례 반복 사용됨으로써 혼란한 문구를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하게 정비하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현재 국가유공자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고 국가 유공자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배우자의 감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쪽 안 제14조 2의 제1호및 제2호에서는 현행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승용차 세율로 인상됨에 따라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등 주로 생계용으로 사용되는 전방 조정자동차,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양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현행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자동차는 세금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전액 과세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사유는 전주미디어파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소프트웨어라 할수있는 영화로케이션 국내 제1의 도시에 걸맞게 전주영상산업의 하드웨어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야외 촬영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물고를 트기위한 것입니다.
  재산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완산구상림동 533-1번지등에 소재한 총 23필지 4,8275㎡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의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 시정추진과 주민편익증진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전문위원 황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는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2월 28일자로 전주시 도시발전기획단 기구정원을 연장승인한 사항으로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주시의 백만 광역도시를 지양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북부권 개발을 위한 35사단 이전, 전주 첨단도시 조성사업등 전담부서로써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 반복되고 혼란한 문구를 시민이 알기쉽고 간결하게 국가 유공자로 통일하고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의 감면자격을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 7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2005년부터 승용차세율로 변경예정이었으나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조세 저항이 예상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내수경기침체와 경유, LPG 값인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사실상 차량유지비용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 인상을 당초 예정보다 당해년도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 50%를 경감시키는 한 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세수 약 25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이며,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건은 미래 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사업으로 야외 촬영장을 조성하기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주시는 2000년부터 국제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등 주요도시로부터 약 2시간대에 진입할수있는 지리적 여건과 한옥마을등 60년대 도시풍경, 현대적 건물이 존재하며 다양한 음식문화와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영화제작시 최고의 비쥬얼을 제공할수있는 도시로써 2004년 총 24편의 영화촬영 로케이션이 전주에서 이뤄져 전국 제1일의 촬영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한차원 높은 영상산업육성을 위하여 야외촬영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43억 46백만원중 국도비 확보는 10억원으로 약 33억46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미디어파크 조성지역 진입로 약 1.4㎞는 폭 4m로 노폭이 협소하여 빈번한 영화촬영, 장비의 이동,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진입로 진입도로가 사유토지로써 향후에 야기될수있는 토지사용권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월 21일 본위원회 간담회와 최근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실내 촬영 스튜디오 건립건은 미디어파크 조성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에 건립하는 안과 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안등 사업의 효율성, 활용성,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등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2004년도 12월 28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았으면 1월 임시회에 상정시켜서 의회의 승인 받은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어야지 지금은 3월인데 1,2월은 근거가 없는거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래서 일단은 1월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당시 인사관련해가지고 업무혼선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도 2개월을 전주시에서는 연장 존속을 하고있는 것인데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승인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이 나있구요,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기구정원 규정중 개정명에 대한 개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승인 절차를 밟지않아도 할수있도록 그런 지침이 12월 말경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규정상, 절차상 조례에 명시를 해서 금년동안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이 기구가 해제가 되면 이 직원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승인 자체는 정원기구로 승인난 것은 사무관 한 사람만 승인이 나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우리 전체 정원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세입이 25억정도 결함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자동차세 감면조례로 인해서 금년도에 약 25억원 2006년도에 약 40억, 2007년도에에 52억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기타 다른 지방세에서 보충해야지 자동차세는 추경때 감면할 예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추경때 결함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전주시에서 사업계획변경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지방세를 총 망라해서 다시 재분석해가지고 추경때 별도로, 이것뿐이 아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는.

황만길 위원   추경때 시민과 의원님들이 이해할수있는 선의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세수결합이 예상되는 것중에 재산세도 있으시다고.

○재무과장 엄종희   재산세는 아직 안해봤는데 전주시로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보존은 해주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보다는 결함이 예상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김철영 위원   예상을 했을때.

○재무과장 엄종희   대략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재산세 부분에서 20억 정도,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중에서 이정도 결함이 예상되어서 추경때 다시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가지고 그때 예산삭감할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세입은 그렇게 줄더라도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박현규 위원   자동차세가 2005년도 본예산에 증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당초에 증가된 세율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25억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어있고 재산세 부분도 일정부분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엄종희   오른 세율로해서 계산했는데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 그에따라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때 올라와야 되죠.

○재무과장 엄종희   예.

정우성 위원   자동차세 금년에 25억원으로써 감소가 되는데 7인승은 얼마고 10인승은 얼마예요. 몇대 기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부분은요, 자동차세가 감소예상되는 부분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당초 예산보다 경과연수별로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이상 차량은 매년 5%씩 감면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거고.

정우성 위원   그것가지 포함되었다 이말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 부분 포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감년이 되더라도 대당 평균 약 225백원정도가 종전보다는 이 부분은 늘어납니다. -세수가-.

○재무과장 엄종희   그동안의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가 6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율 올린것으로 승용차로 봤을때는 카렌스가 86,950원, 산타페가 87,470원 또 쏘렌토가 112,410원, 렉스톤 119,630원, 무쏘가 126,100원 이정도로 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조금 더 오르고 2007년도 오르고, 그래서 2007년도에 가서는 100% 오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이것은 투융자 사업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투융자 대상 사업인데 200억 이상으로 도에서 다 끝났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연 200억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야외촬영장은 부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그대로 두고 거기에 와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실지로 제작을 하고 또 철거하는 시설입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타시도에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국도비가 5억원씩 밖에 안왔습니다. 40억정도는 전주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세수는 줄고있는데 신규사업을 할려고 할때는 국도비가 청주의 경우나 타시도의 선진시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50억 100억 들어가는 사업들은 국도비가 적어도 50%이상 확보가 되지않으면 사업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가 가장 영화를 많이 촬영하는데 촬영하러 오시는 감독들이나 스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본것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촬영하기가 가장 좋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야외촬영장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는 5억씩 국도비가 확보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역개발개정으로 저희가 올리게 되면 약 7억정도의 국비는 더 받을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 많은 신규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추경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추경에 미디어파크 부분 한 15억정도 금년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예산을 확보할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추경 재원을 따져서.

김진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단언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면 안되죠.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을 묻은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사업은 2004년도 추경에 5억원이 기 확보가 되어가지고 2005년도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50억 짜리 사업을 돈 5억을 갔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앞으로는 이런 짓 하실랍니까, 말하자면 예산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50억짜리 사업을 1년에 5억원씩 넣어놨다고해서 그것을 키큰소리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한해에 예산확보를 20억 이상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이 신규사업을 추진하셔야지 5억씩 1년 하기로 말하면 평균적으로 데이타가 나오면 10년 걸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주시에서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시에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부터 구상을 했다가 구체화 된 것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영상산업관련 용역을 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본 일이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는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소속 위원님들한테만 얘기하면 안됩니다. 전체 공감대를 가질려면 위원님들 전체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고 또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대해서 별로 아는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회가 닿는데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43억, 그러면 부지만 매입하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지매입하고 기본적인 토목공사하게 되면 끝납니다. 기반시설로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번 투자해 놓으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쓰고, 그런 시설이고 관리비가 별도로 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효자동 이발소 같은 경우에 촬영을 할데가 없어서 산업단지 가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용 영화 촬영장을.

황만길 위원   용역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전개함으므써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제적으로 분석해 봤을때 거기에서 영화를 최소한 3편에서 5편만 촬영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승수효과까지 포함시켜서 매년 66억이상의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황만길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추후에 기회가 되는데로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매입이 14,603평가지고 43억46백만원으로 부지 매입이 끝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지 매입비로는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기반시설이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싹 끝납니다. -그것까지 다해서-.

정우성 위원   여기는 부지매입비만 해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지매입비만 22억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보고 그 외에 대체농지조성비랄지 기반시설.

정우성 위원   그렇게 해줘야 질의를 않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토지매입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을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우성 위원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이 안되며는 강제 수용도 할수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작년도에 시비 5억 국비 5억 10억이 섯는데 도비는 금년에 내시가 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5억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국비예산으로 7억정도는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했더라도 추진경과를 한번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별도로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진입로가 1.4㎞, 폭이 4m, 이것이 사유지로 알고있는데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상림 마을은 아주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고 그 토지주가 도로아닌 사유재산으로 주장할수있는 권리가 민법상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고 추후에 제2 남부 순환도로가 그쪽에 생기게 됩니다. 일부 개통이 되었는데 소각장에서, 지금 삼산마을에서 삼천동 구간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서중로까지 도로가 개설되면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로를 별도로 내는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빠졌습니다만 실내스튜디오가 대학교에 가는 것은 깊이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21세기 영화산업은 공해가 없는 유망한 수입체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주 국제영화제도 시에서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본위원의 생가할때는 양이 차지않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미디어파크가 전주에 되어가지고 1년에 서너편정도만 유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전주에서만 이것을 노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유치할려고 할텐데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내외 영화제작협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국내 메이저급 영화제작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가장 촬영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가 전주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전주시에 감사패를 준다고 할정도로 영화촬영 유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촬영장 하나만 있다고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여건, 영상위원회 활동, 행정지원시스템이 연결되어야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야외촬영장 말고는 대부분 영화제작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파크가 들어오며는 기폭제적인 역할을 할수있기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만 다른 지역에 야외세트장으로 전용세트장을 지어서 실패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왕건 세트장을 문경에 지어서 활용이 안된다든가, 전용으로 짓게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뜯기전에는 그 시설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용시설이 아니고 임시가건물 형태로 짓고 촬영이 끝나고나며는 관광객이 올정도만 보고 뜯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활용될수있도록 합니다.

김철영 위원   이 안에서 편집까지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편집은 장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영상진흥원에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김철영 위원   서울 양평에 있는 서울종합야외촬영소의 형태를 유지할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데 거기도 일부 세트장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식으로 않고 촬영이 끝나고 나면 세트를 뜯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김철영 위원   전국에서 경쟁력은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영상위원회가 있다보니까 감독들이랄지 영화제작회사들을 저희가 많이 잘 압니다.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실내 실외 촬영장을 지으면 이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했더니 대부분 다 이용한다고 그러고 우리 전주시의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세트장 구성이라고 대부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영화감독들하고 스탭들을 데리고 몇번 갔었어요. 이정도 도로랄지 여건이 촬영장으로 적합한지,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지장이 전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거기가 여러가지 여건들이 참 좋습니다. 15,000평정도 되면서 촬영하기에 좋은 여건이 있는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대형크레인이 지나갈때는 교차에 어려움은 있지만 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상림동에 하기로 아직 결정이 안된 것인데 언론에는 상림동 일원에 한다고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유출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자료들은 결정이 나기전에는 언론에 보도가 안되게끔 하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여기가 도시계획 외 지구예요, 내 지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각장하고 직경 600m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박종윤 위원   가로망이 있을텐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 2 남부순환도로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이 표기가 되며는 진입로를 따질 필요없이 연계만 하면 되는데 도면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때는 가로망 주고 전경사진도 찍어서 카피해 주시며는 이해하기가 빠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었는데 오늘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이 본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의 필요성이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냥 진행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미디어파크부지 매입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