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1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5년 6월 첫 동시 지방선거 후에 우리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오도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강제 동원 피해 신고 접수 처리등 신규로 발생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존속 기한은 2006년도 12월 31일 까지로 정하여 한시정원 2명을 집해기관의 본청 7급및 8급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감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및 2005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전주시세조례의 내용에 맞게 시세감면조례의 재반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현재 건설및 매입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 면적 60㎥초과 149㎡이하일때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일때 재산세 25%를 감면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내지 27조의 2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들을 일제히 정비하고 안 13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건물시가 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미 분양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기타 안 제2조 2항 등에서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조문과 제명이 일부 변경된 인용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위치 변경의 건은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을 시행하면서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토지주들의 반대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부득히 접근성이 우수하고 협의매수가 용의한 지역으로 매입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완산구 태평동 36-12번지 등에 소재한 총 11필지 1746㎡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삼천 1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은 현 청사가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쾌적한 근무공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무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삼천동 1가 573번지 등에 소재한 총 6필지 1,458.4㎡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효자 4동 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및 신축의 건은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및 상가등이 밀집되는 현재의 조립식 청사로는 증가되는 동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주민자치기능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효자 2가 1120에 11번지에 소재한 국유지 한필지 152㎡의 토지를 확보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째 안건 송천 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및 신축의 건은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타 공간이 부족하므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송천동 2가 18블럭 1롯트에 소재한 한필지 1480㎡의 토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송천 2동 사무소 매각의 건은 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보존이 부적합한 현 청사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처분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의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정추진과 주민편익 증진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전문위원 황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1조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자치부 일제 강제동원 관련 시, 군 기구및 보강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 맞게 정원을 재 조정하려는 것으로 60여년 전의 일제 강점하 시대에 피해진상 규명에 대한 접수 고증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체하고자 총 정원을 1,839명에서 1,841명으로 2명을 증원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원인력 재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과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전주시세 조례 내용중 재산세 관련 규정에 맞게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조례안을 보면 60㎡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재산세를 50%감면하고 60㎡초과 149㎡이하인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25% 감면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개정건의와 행자부 시세감면 표준안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전주시의 매입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60㎡초과 임대목적 공동주택과 건설임대 사업기 위자가 소유한 85㎡초과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없어서 개정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3/1000에서 1.5/1000로 인하는 국세청 기준 시가로 공동주택 과세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율 조정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용어및 인용 법조문 정비와 전주시세 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 삭제및 재산세로 변경함은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변경의 건은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당초 주차장부지 토지소유주 12명중 5명의 강력 반대로 협의매수 추진이 어려워 '완산구 태평동 36-12번지'일원으로 주차장 부지를 변경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센터의 증가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본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는 당초 조성사업예정 부지 안보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대안으로 본 부지매입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성부지가 결정될시 매매의사을 정확하게 파악한후 추진하여 관리계획 동의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천 1동 사무소 청사매입부지및 신축건은 현 청사가 1987년도에 건축된 동 청사로 건물 노후화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근무 동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청사 신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효자 4동 청사부지 매입의 신축건은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및 상가등이 밀접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조립식 동 청사로써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부지매입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행정문화 공간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기능 함양에 기여하고자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나 신축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현 위치와 다른 후보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천 2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은 현 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택지개발등 인구 증가로 주민행정수요와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없고 특히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이 어려워 인근 관내 신천 교회를 임대 사용하는등 주민들의 행정적 문화공간으로써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송천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동사무소를 신축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활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 송천 2동 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의 송천 2동 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지금까지 일제강제동원을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동에서 접수한 것이 얼마나 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지금 시청과 구청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1,4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보상에 관한 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인력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7급 8급 직원은 자체충원을 하고 신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 모집 의뢰를 해놨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에서.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한시적 기구인데 신규 채용을 했을때 그 인원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연간 감소되는 인원이 있고 신규 충원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은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전체 인력중에서, 전체 인건비 증액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별도로.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내가 생각할때에는 한시적 기구이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미리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전체 인력 예산중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활용이 가능해서 추경요구를 안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5천이라는 돈이 결함이 생기게 되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이 없으면 몰라도 추경이 있으니까 같이 올려야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세금이 인하되는데 이에 대한 감면세입 결함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 관내에는 미분양 공동주택이 현재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과표가 상승되어 있고 대신 세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정부에서는 기존에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50%를 감면했었는데 이번에 18평 이상 25.7평이하 여기에 대해서 25%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부가 25%를 정해준 거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면세액은 약44백만원 정도 세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례로 더 인하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촉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85㎡이하의 재산세에 대해서 25%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감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50%에 대한 수정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위치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2안으로, 변경안으로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가 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해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사각블럭에서 일부 모퉁이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주차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지마는 그곳이 일단 상가하고 매우 인접해 있고 주민들도 그쪽 주차장을 쓰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대로 해주시며는 금년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1안을 올렸을때에도 하신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진환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복수안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봐가지고 한가지를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 서설 현대화 사업비 집행계획 공모를 보며는 제9조에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사정변경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앙에 문의를 해본결과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그쪽을 전용할 수가 없지마는 그렇지않을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도지사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비를, 서노송동에 있는 노후건물를 철거해야 할 부분이 1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18억원어치는 매입을 했고 12억원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는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열악한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놓고 난뒤에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어느쪽이 되었든 좋은 곳으로 타당성있게 매입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키는 시장이 직접 가지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주차장만 매입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6개월동안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놓고 협의매수가 불가능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다보며는 또다시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보며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평당 3백만원 정도 산출기초를 잡아놨거든요. 15억원을 잡아놨는데 제가 볼때는 과연 3백만원씩 주고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첫번째, 안전하게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 지난번 것은 매도의향서까지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일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소유주들의 매각 매도의향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김진환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불응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두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평균 금액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분들의 의향을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향서를 공증했다면 모르겠는데 공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의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모든 일이 꼭 법적인 사항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또 매도의향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설득해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에도 책임진다고 그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제조창 부지를 내놨다는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매도의향서를 받아서 협의 매수하는데 저희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뭐였냐면 일부 복개도로 철거및 도로개설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중기청으로부터 공식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중기청장 명의로 온 공문에 '도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작물 보상및 철거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받았어요. 지침에도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개별적으로 질의회신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원님은 시정 전체를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마는 저희가 그 예산에는 또 꼬리표가 붙어 있다보니까 전용해서 쓸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목원 예식장 부지는 자산공사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김진환 위원   매각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상무이사가 와있는데 그분말씀이, 그 부지 매각의사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시주차장 사용까지도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관대 기관 사이에 공식적인 문건이 오간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것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식문건으로는 못받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조지훈 위원   자산공사와 직접 확인한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에는 착오없이 국장께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십시요.

김철영 위원   해당 지역의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안이 토지주들의 반발로인해서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 두번다시 안 올리실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한동석 의원 지역구이신데 한동석 의원께서도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다음에 토지주들과의 개별협의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큰 토지소유주가 춘봉학원이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영여고측에서 그 건물이 쓸모가없다해서 기꺼이 매각하겠다고 저한테까지 직접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해준 안건에 대해서 매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리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더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을 가지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인후동 모레네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공유재산관리동의를 해준일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집행 못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반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아까 지난번에 당초안도 저희들이 토론도 해가지고 가결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매입할라고도 애썻지마는 토지주 반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에 더 달라고 하니까 못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변경안은 이번만큼은, 그러면 당초안과 변경안과 예산이 30억인데 당초안은 거기 철거 건물이 많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의 변경안은 건물이 몇동 안되죠. 그러면 예산이 증액됩니까, 줄어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은 토지가만해서 약 5천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철거보상비도, 정확한 계상은 안되지마는 최소한 3억이상은.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당초안의 주차면이 몇대고 이런것을 자료에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자료에 몇대다, 이런것은 우리가 당초에 150면이면 150면, 이번에는 140면이면 140면 이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한 몇 면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것을 상세히 해 주셔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지금하는 것이 140면 정도 나오고 지난번에는 130면 이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1안이 몇평이었습니까. 438평에 130면인데 140대가 몇평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28평입니다. 90평이 늘어납니다.

김진환 위원   1안도 한쪽에 모서리가 나가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안은 모서리는 없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3층 높이로 한층에 3면씩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60평에.
  이것은 수학공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60평에서 3면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이 2안은 한쪽에 귀가 나가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공무원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전문설계 용역사인 세림으로부터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주차장도 실지로 설계도 해보시고 운영도 해보셔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알지마는 저희가 봤을때 전문회사에서 이렇게 파단한다며는 그것을 또 믿고 할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경안에는 주차장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소요시켜가면서까지, 말하자면 지상주차장, 노면주차장을 만든 것은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기떄문에 우측에 있는 쪽은 안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 말씀도 옳으십니다.
  다만, 저희가 이쪽에 여유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또 꺼려하고 상인들이 또 트럭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재래시장쪽에서도 그렇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선호를 하는것 같아서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을.

김진환 위원   1층은 어차피 노면주차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관이 있는 쪽은 이주비용도 많이 나오고 건물에 대한 감평을 했을때 방마다 보일러나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평에서 나오는데로 줘야 하기 때문에 15억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저희도 그 점을 고려를 했고 여관이 장사가 안되는 상태고해서 영업보상이 많지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원화가 되는것보다 한쪽만 쓰는 것이 어떻겠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며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설치할 것인지 한쪽만 할것인지 그것은 정해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일단 같이 내 주십시요.

김진환 위원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감평이 조금 나온다는 말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1하고 2, 방금 김진환 위원이 얘기한 것이 36-12하고 36-13입니다. 그 부지와 좀전에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40-10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면 김진환 위원이 염려했던 그 코너도 확보가 되고 또 이쪽 중앙시장에서 도로 접근성도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득한 이후에 몇% 이상의 변경이 있을때 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어야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0%.

조지훈 위원   30%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진행하면 되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승인을 해주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쪽 부분하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30% 범위안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자4동 창사부지매입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현 청사부지에 새로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지금 낸것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4월27일날 간담회를 했을때는 이 장소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한 2일전에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각 자생단체장 및 통반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현재 위치로써는 지리적 변화가 있기때문에 다른데로 옮겼으면하는 그런 의견이 접수되어서.

조지훈 위원   현재 부지에 그대로 신축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냐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부지면적은 충분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투융자심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현 장소는 접근성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시내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변이 있어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를 했을 당시에 민원이 생겨서 합의가 되었을때에는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까지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결을 시키지 말고 유보를 시켜놓고 장소를 찾아가지고, 주민들이나 자생단체에서 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부 신시가지 청사부지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두달 정도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천변이 서곡까지 이어지는 천변같은데 효자 청소년집 밑에까지 이어지고, 그러면 서국으로 이어지는 천변도로는 언제로 계획하십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제가 사업시기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안으로 의회에 들어와있는데 유보를 해놓으면 다시 이 건과 관련되어서 변경되어서 올라올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려고하면 부결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께요.
  저희들이 당초에 간담회때라든가, 현 청사부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었는에 5월 30일날 효자 4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 회의때 해가지고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자리보다는 전일고 옆에 공공용지 부지를 그쪽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안건은 제안이 되어 있고 철회할 수도 없고 같이 묶여있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부결해 주시면 다음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문제는 동사무소가 중심에 있지않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셔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위치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줬는데 앞으로 거기에 효자 3지구 4지구가 계속 택지개발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동사무소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서 중앙쪽으로, 도청사 있는 앞쪽부분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서국지역이나 효자 3택지 4택지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현 위치가 현재 상태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원회 의결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효자 3지구 4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수요 측면에서 봤을때 장소를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천2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없는 곳부터 신축을 해야 되죠. 삼천 1동이나 효자 4동이 시급하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옛 속담에 두마리의 토끼를 쫒다보며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동사무실을 지을 것을 2개의 동사무실을 짓게되면 공기가 앞당겨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실을 이용하게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송천 2동 동사무실을 매각하는데 시간도 걸릴뿐만아니라 현재 있는 동사무실이 그 앞에 공원이라거나 주차장이 있어서 경사가 좋은데 이것을 매각하면서까지, 전주시 예산이 열악한데 3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이 과연 능사냐, 나는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바로 3순위가, 1,2순위는 삼천 1동이나 효자 4동 동사무실이라고, 3순위는 1,2순위가 끝나고 난뒤에 그 다음에 투입을 하더라도 송천 2동 동사무실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송천 2동에는 구획정리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직 입지도 안해봤기 때문에 저의 판단으로는 삼천 1동과 효자 4동 동사무실에 26억씩 52억을 들여서 완공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문화공간을 영위할 수가 있고 또 동에 가서 일을 볼수있게끔 해놓고 송천 2동의 동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삼천 1동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빨라서 작년 부터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가 늦어서 지연이 되었고 연간 저희들이 신축 계획에 의해서 연간 동청사를 2개 내지 3개정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그 절차라든가 예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가 이 건 뿐만이 아니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신규사업만 하지 사업을 매듭지어 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난뒤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 더 제가 충언을 드린다며는 조금전에 효자 4동 동사무실을 다음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린다고 했는데 효자 4동이 방대한 양의 나대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라거나 주거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부지를 전부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 토지들이 아파트 업자들로 인해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 인구수를 책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판단 안해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인구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효자4동 현재 인구는 17,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효자 4지구 5지구가 지금 고층아파트로 가고 있어서, 거기는 거의 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주공에서 토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인구 수요가 5만이 넘게되면 동사무실을 2개 지을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6만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중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현재 전주시의 흐름이라며는 동사무소가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으로 또다시 매각하라고 수십억원의 전주시 예산이 구멍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시에서는 즉흥적인 일은 않겠지마는,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마는 용의주도하게 면밀한 사업계획을 사업부서들 끼리, 도시부서하고 서로 공감대를 조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도심지역 분동, 현재의 기준은 6만 이상이 되면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만 이상이 되면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총정원제가 되면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장기적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인구라든가해서 적정한 동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라오는 안도 주택과와 협의해서 거기가 앞으로 택지가 개발 되어서 아파트 업자들이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인구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가도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 입지를 어느쪽으로 할 것인가도 한번쯤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지적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2동이 현재 1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주차장 일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차장은 시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주차장이 마당인데 그렇게 안 큽니다. 시유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 2동을 언제 지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96년도에 지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무실은 협소하지가 않잖아요. 문제가 뭔냐면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직원들 쓰는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경계입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가는데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유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송천 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송천 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매각과 관련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아는데 평당 얼마로 잡혀있는데 이 땅이 4억밖에 안되는 거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평당 1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로 계산해 놓은 것이고요.

조지훈 위원   매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여기에서 입찰방법으로 해야 하니까 더 올라갈수도 있죠.

조지훈 위원   재산가액이면 최소한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위원님들이 알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근의 실거래가는 얼마나 갑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50만원이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4억4천이라고 적어놓은 것 이상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있는 (구)동사무소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매각을 여러차례 시도를 했는데 안 팔리죠.

○재무과장 엄종희   매수자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남고동사무소 하나 팔리고 다가동 사무소, 진북 1동 사무소 했는데.

김진환 위원   전에 서노송동도 있고.

○재무과장 엄종희   서노는 아직 매각 공고는 안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근이 150만원정도 간다고 하면 300평 잡고 4억5천에다가 건물하고 하면 6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87평에 토지가, 토지이용을 주로해서 송천 2동 사무소를 일반시민들이 거의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건물자체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나 현행법으로 건물을 평가해서 시에서는 토지와같이 매각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법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매각은 되지를 않고 결국은 송천 2동 사무소를 신축할려고 그럴때 이 4억41백만원에 세수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구)동사무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관변단체나 다른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관리가 허술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인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공염불에 더군다나 그 위치에 대해서 6억이 넘고, 이 토지를 살 사람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6억을 들여서 송천 2동을 지을 경우에 4억4천, 한 6억정도의 세수 결함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또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충분히 김진환 위원에 대한 의견에 동의가 갑니다.
  하지만 재산관리부서 측에서 보면 신축과 동시에 공유재산승인을 내주셔야지 그냥 놔두게 되며는 결국은 주민들이 (구)건물은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단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따질 것이고, 저희 재산부서에서는 일단은 부지 매입 신축에 대한 승인과 동시에 매각 승인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아서 실 수요자를 찾게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을 인정하는데 송천2동사무소 매각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구)동사무소 매각의 문제는 바로 이런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시 예산만 낭비요인이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때문에라도 동사무소를 처음에 신축할때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게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효자4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4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   서노송동, 중노송동 1동 2동 남노송동을 합치게 되면 인구가19천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풍남동 교동을 합치게 되면 1만5백명, 그러면 추후 풍남동 교동같은 경우는 갈수록 인구수가 줄으면 줄었지 확보되는 율은 적기 때문에 풍남동 교동을 남노송동으로 합치는 방향이 거론이 되게되면 남노송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통이 있고 그렇게되면 15천명 기준으로 하게되면 전주시에서도 동 통폐합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서노송동 진북1동 중노 2동을 합치게 되며는 거기도 1만4,5천명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서노송동하고 진북1동하고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좋고 서노송동하고 진북1동하고 통합이 되었을때에는, 1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중노2동을 서노송동하고 진북 1동하고 합치게 되며는 거기가 15천명정도가 됩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 동에 평균 숫자가 1만명에서 15천명의 적정수준이 되지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에서 서노송동 진북 1동 의견수렴을 해서 노송동은 노송동대로 진북동은 진북동으로 가자하는 공청회도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으면 더 좋지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대략 설명을 한 바와같이 서노송동, 진북 1동 각자 의견수렴도 했고 다음에 시에서도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난번 4월 의회에서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진북 1동의 의견수렴이 되지않았다는 사유로해서 이 안건이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2일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동 통폐합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서노송동 진북1동 해가지고 전 가구 수,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세대수 3,539세대 서노송동 1,551세대 진북 1동 1,982세대를 대상으로해서 조사원을 통한 전 세대 방문 면접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행정조직인 통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했을때 객관적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조사원은 사회조사 방법론을 수강한 전북대 사회대생 42명을 통해서 세대당 2회 방문 실시를 하는 것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가 서노송동이 1,557가구 중에 1,198가구를 조사를 했고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359가구, 약 23.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북 1동은 조사대상 1,982가구중에 1,703가구를 조사를 했고 조사를 못한 가구가 244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39가구에 조사를 한 가구는 2,936가구를 대상으로해서 82.9%를 조사를 했고 조사를 못한 603가구는 17.1%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못한 사유를 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비거주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타 지역 이주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지연등이 있었고, 가구가 비어서 못만나서 조사를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 설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저희들이 서노송동, 중노송동, 남노송동해서 통합하는 안에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따른 그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1,198가구 59.5%, 서노송동 같은 경우는 찬성이 513가구해서 62.4%가 찬성이 되었고, 진북 1동은 685세대해서 57.4%가 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구는 666가구해서 33.1%정도가 반대가 되었고 조사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자기는 어떤 형태로 하든가 별로 의견이 없다고 답변하신 분이 약 150가구로해서 7.4%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대를 하면 서노송동가 진북 1동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을때 전체 반대하는 대상이 666가구하고 의견없는 대상가구라든가해서 총 81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82.2%, 반대가 5.9%, 의견없음이 11.8%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월에 진북 1동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서 유보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북 1동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으로해서 59.7%가 과반수 이상이 저희 안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을 그대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에서 의견수렴을 한 내용인데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진북1동하고 서노송동하고 추진통합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2,000여명이 넘게 서노송동하고 진북1동하고 통합을 해달라, 이렇게 민원사항도 제출을 했고, 또 시나 시의회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고, 물론 통폐합 문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의견이란 말입니다. 행정의 편의성도 있지마는 주민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처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 2,000여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서노송동과 진북 1동을 통합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도 2005도 5월 19일자 ('가칭' 진북1동 서노송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추진 위원회 이민재 위윈장외 약 2,100명정도로 연명으로 통합의견을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다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내용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 열람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노1동 2동에 열람의뢰를 해서, 2,100명으로해서 민원은 냈습니다마는 실제 서명부에 서명한 인원은 1,965명이 되겠습니다. 서노송동 713명 진북 1동에 1,252명이 서명이 되었고 저희들이 주민등록 열람을 한 결과 실지로 진북1동이나 서노송동에 살지않는 인원이 727명이 있었습니다. 서노송동에 204명 진북1동에 523명,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열람한 결과 서명자 명부에 사망자가 8명이 포함되어 있고 중복서명자가 7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서명인원은 1,153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서노송동 5백명 진북 1동 654명, 다음에 서명인원을 분석한 결과 세대주가 626명정도가 됩니다. 서노송동이 284명 진북1동이 342명, 저희가 실지로 전 가구를 조사를 했을때도 약 33% 반대인원이 있습니다. 666명정도의 세대주 반대하는 부분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통합추진 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다고 2,1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허구 숫자가 있어서 서명부 자체를 저희들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100%동의가 아니고 저희들도 의견조사를 한 결과 약 60%정도는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인원이 33%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윤 위원   이 안건이 지역구에 관련된 본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위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백번 설명을 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안건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집약된 내용은 서노송동과 진북 1동을 통합하자는 박종윤 위원외의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이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구간변경하는 원안에 찬성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안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양구청의 예산규모가 적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공보담당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기정예산 3억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주차장 시설확충 공사에 필요한 내용인데요, 애당초 저희 내부에서는 이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적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차 본예산 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남은 주차장 면수가 몇대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81대이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1,264면입니다.

황만길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자시스템으로 전체적인 관리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관리는 이번에는 용역이 어려운 것이 그전의 주차장은 전자 안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는 주차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어느 주차장에 어디가 비어 있다는 안내가 되도록 합니다.

황만길 위원   예식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차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차면, 애당초에 있는 면을 다른 시설로 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골프장쯕으로.

정우성 위원   애당초에 월드컵 경기장 지을적에 이 면에다 주차장 한다는, 그때 용도는 그 땅은 뭘로 되어 있어요. 경기장에 쓸모있는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지금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애당초 다른 용도가 아닌 펜스를 치고 펜스안에 녹지에 나무가 간혹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무가 한그루씩 심어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관리상 통제를 하는 구간 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완 관리상 통제를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펜스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있는 나무를 다 캐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월드컵 경기장 지을적에 조경면적이 있어요. 거기에 포함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 지을적에는 조경면적 나무 수종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경면적에 주차장 한다는 것은 조경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요.
  그리고 제 얘기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애당초에 월드컵할 적에 조경면적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만 저한테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뭣이 문제냐면 우리 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으로 가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정우성 위원   거기가면 또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 확보할데가 또 있습니까.
  그러다보며는 자꾸 조경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 이말이야. 이것도 말하자면 내가 우리 소장님께서 주차면을 12백여면을 하게 되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 그때 조경면적에 포함되었는데 그걸 주차면 한다며는 그걸 잘 판단해서 하셔요.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법을 위배해서는 안되니까, 그 판단은 해 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때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면적을 규정이외,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위배하면서 조경면적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종합경기장 문제같은 경우는 별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1,264면 할 자리를 저한테 도면을 주고 애당초 월드컵 경기장 지을적에 거기가 조경면적 포함되었는가 확인한번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양구청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바로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은 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열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완산구 예산안은 청사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구·동청사 유지관리예산과 잦은 장애와 저기능 노후 PC교체예산, 7월부터 본격적인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자치센타 강사수당및 대민 행정에 꼭 필요한 일반 운영비 등으로 규모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개요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행정위원회 선임과장인 행정관리과장으로 하여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은 지금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서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장완 세무과장입니다.
  예산개요는 위원장님의 배려에 따라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람되게 추진될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양 구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부결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양 구청장님들이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로등이나 보완등의 설치, 이 문제는 민원이 발생됨과 동시에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소로 중로 덧씌우기가 빠진데가 많습니다. 각 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겁니다. 특히 우기에는 더 많은 발생을 초래합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공사입니다.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실정이라 하수도가 옛날 블럭으로 해가지고 위에 덮어 씌운 하수도가 지금도 도처에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되며는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충당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문제는 충분하게 비치를 해놨다가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양 구청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황만길 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덕진동 대지동에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12곳을 해야 하는데 2곳만 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예산이 바닥났으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정우성 위원   양 구청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청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우리 청장님들이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각 동사무소에 옛날에 보일러 설치한 것이 있어요. 지금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양구청장님께서 철거해서 보고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않고 있어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위원장 이완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토요휴무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 근무수당이 변동이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휴일 근무수당은 조금 늘어납니다.
  근무시간 내에서.

조지훈 위원   본위원 질의의 요지는 휴일이 늘어났으니까 휴일근무 수당은 늘어나야 되고 시간에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휴일이 늘어나면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시간외 수당은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휴일이 늘어남에따라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할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조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실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설비에서 서신복합문화센타 설계 용역비 2억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당초 완산구청에서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요, 이번에 그 업무를 전통문화 추진단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깎고 그쪽 예산에 세운 겁니다.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서신복합문화센타가 전통문화추진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통문화추진단의 성격에 맞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거기에는 동사무소 청사, 자치센타, 도서관등 여러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작년에 국비 5억이 확보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더 확보될 수 있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총 얼마 예산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9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자율방범대가 발대식을 거의 다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자들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부다 발대식을 주도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사항같아요. 그리고 내규나 규칙이나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때에는 그런것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어떻게 검토를 해봤어요. 각동에 매월 5천원씩 30일해서 15만원의 운영비 또 15만원해서 한달을 운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단 말이야, 조별로하는데 우리 동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대장한테 줍니다. 주고 정산서 받으면 끝나는데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내규나 경찰서 협의에의해서 근거가 있으면 마련해서 지도감독 할 수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당초에는 방범대가 경찰서에서 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넘어오면서 경찰하고 방범대하고 계속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한거죠. 그래서 현재 3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규정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떻게 정립을 하기가 애매모호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복은 지금 어떻게 된거예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하복을 25천원짜리 해가지고 398명 상의만 해주는 것으로해서 저희들은 99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우성 위원   피복비를 대대장한테 주잖아요. 피복비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아요. 나는 양 구청에서 피복을 단체로 맞추면 저렴하게 맞출수있으니까, 대대장들이, 방범대장들이 그 돈을 타다가, 대원끼리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지침이 없고 어떤 돈만주니까 문제가 발생한단 말여.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래서 피복도 어차피 수의계약이 5백만원 미만만 되기때문에 5백만원 이상이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찰해가지고 어차피 만들어 주면서.

정우성 위원   동별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양구청에서 입찰을 봐버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가장 범죄가 거시기 한것은 말하자면 한시에서 두시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안돈단 말이야. 어떤 지침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때문에 무방비 상태다 이말여. 양 과장께서 조사해가지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좀전에 착각을 했는데 보상금으로 서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목을 옮기세요.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명단 받아서 일괄발주하도록 하세요. 돈으로 주면 안됩니다. 돈으로 지급을 하면 대원들간에 싸움이 생겨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위원님, 기존에 본예산에 서있으니까 금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성 위원   각 동에 자치센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1주일 계속 하거든요. 요즘에는 일요일날에도 개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쓸 용도가 많잖아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래서 강사 수당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세무과, 세제고지서 송달료 있잖아요. 이것은 동사무소 통장들이 나눠주죠.

○덕진구세무과장 정장완   대개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나간 것이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나가는데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350원씩 우편료 통장한테 주는 돈입니다.

조지훈 위원   봉투라든가 이런 인쇄물이 있는데 지금도 수의계약으로 정해놓고 한군데에서 다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세무과 전산용지는 두군데에서 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이상은 인쇄조합에 의뢰를 하죠.

조지훈 위원   1년 소요량은 산출이 가능한데 조금씩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것은 지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필요 물량을 산출해서 단가계약을 맺는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제가 세무과에 있으면서 업자를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가져본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했더니 용지두께라든가 그것이 말려서 자꾸 빠지지를 않고 걸려가지고 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지훈 위원   행정에서 규격과 질과 그램수를 정해서, 인쇄용지까지를 정해서 주면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딱 당해서 그런 것을 납품을 받아서 해보니까 차질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확하게 개량화 시켜서 필요한 내용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만과 의혹을 사지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종합홍보물 영상물 제작이 뭐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시정홍보물을 98년도에 비디오 테입으로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CD라든가 이런것을 제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업무 중심으로해서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시정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디지털카메라 본체, 랜즈, 영상송출용 노트북 각각의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고급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3백정도 되는데 랜즈는 개당 95만원, 17mm는 195만원정도 28mm정도 80mm는 205만원정도 300mm는 7백만원정도, 그리고 카메라 후레쉬 2개는 140만원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13백, 노트북은 당초 언론사용으로 해가지고 5백만원정도인데 단가는 조금 줄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외지에 갔었을때 송출을 하는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합치면 17백정도 되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체적으로 노트북 메모리까지면 하면 25백이나 그정도.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감사담단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택 과장께서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도개선 시범기관의 참석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자동차세 25억이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장 엄종희입니다.
  감면조례 개정했을때 7인승에서 10인승 숭합차량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감면없이 편성을 했다가 전방조향장치에 대해서는 50% 감면 조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 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서신 복합문화센타 5억인데 10억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9억이 내려왔는데 5억은 서신복합문화센타로하고 4억은 삼천자연하천으로 배정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특별교부세로 오면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렇지않고요,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내려보내줄때 목적을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다시 행정자치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원래부터 사업계획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억이라고 완산 을 국회의원님한테 들었는데 전주시에서 임의대로 다른데로 썻다라고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에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가 다 시책추진보전금이거든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전부다 기획예산과 거쳐서 가죠.
  지방문화원하고 시군문화원 관련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이 세입에서 다 삭감이 되었고, 다음에 46쪽에 보면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 대상지 용지보상및 수변체험시설조성과 관련해서 2억9천만원이 삭감이 세입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가서 이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삭감은 되었는데요, 삭감된 요인이 분권교부세로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다시 세출이 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사회체육과장님, 41페이지 시책추친보전금이라고 쭉 나와있죠.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 세출에도 이렇게 똑같이 잡았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사가 치러진 것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정우성 위원   예산집행 했어요, 안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산 집행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비가 이제야 왔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시기에 따라서 오니까요.

정우성 위원   행사는 다 치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성립해서 지출했냐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도에서 교부를 받아서 하기때문에 도에서 안오면 지출을 못합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마라톤에서 사고가 난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었는지.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전주마라톤인데요, 그때 도 체육회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1억원까지, 그래서 그분이 최고액 1억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있었습니다.
  공수내다리하고 지하보도 이런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3주전에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코스를 바꾸고 일요일날을 피해서 하자, 그리고 5km를 넣자고 3가지로 요약해서 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체험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주민자치과장 노길환입니다.
  장소선정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린초등학교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영어체험마을 예산이 총 얼마나 듭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도에서, 거기 선정한데가 영어체험마을 하기 위해서 총 투자한 예산이 시비로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32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7억정도 드는 것으로, 그리고 도청에서 3억 그 다음에 국비에서 1억원정도가 오는 것으로 도에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19억62백만원, 도 교육청에서 2억88백만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것은 학교 건물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   3억 세우고 나중에 4억 세우면 끝나네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것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이번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3억의 도비가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쓰는 돈입니까. 8억이고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당초예산에 소로 지역사업에 배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풀사업비로요.

정우성 위원   숙원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아니, 마무리 계속사업을 했는데 그 보다 더 소규모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통예능 합동공연이라는게 뭡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사회체육과장 성하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번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한일 우호의 해인데 자매도시 우호증진 차원에서 8월9일부터 8월 11일까지 2박3일동안 일본애들이 와가지고 노을이라는 자기들 전통 무용극을 이번에 공연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예산을 지금의 시점에서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이게 당초에 얘기가 되었을때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얘기가 되었던.

조지훈 위원   추경에 세웠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올 1월달쯤 얘기가 되었어요. 독도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그때 협약을 해서 하기로 했기때문에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안전대책 추진은 어디에다가 줄려고 했던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장 이강안입니다.
  당초에 경찰기동대등 민원이 있을때 지원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굳이 의회에서 삭감하겠다고하는거 꼭 살려달라고해서 본예산때 승인된거 아니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각종 집회등 주민안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지금에 와서 왜 삭감을 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경찰업무 지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지원을 받지않고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안대로 요청을 따로 하겠다.

조지훈 위원   경찰서장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식이 적법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는 시에서 제공해야 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꼭 해줘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삭감을 해도 되네요.
  다른 기관과의 단체 이전금이나 경상보조 이런 것이 기관장이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들도 그럴수 있겠네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집행시기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선거법이 바뀌면서 공선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유지관리비가 12백만원이고 방범용 CCTV설치는 어디있어요.
  담당 국장께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CCTV용도별로 성능, 재원 비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가 불법 투기쓰레기 감시용하고 방범용 저희들이 이번에 할려고하는 부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 감시용은 장비구입및 설치비용이 대당 750만원정도 들어가고 이 부분은 해상도는 화질의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고 41만 화소라고하는 용어를 쓰고 작동 방식이 고정형이고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은 일반인이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기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범용은 대당 15백만원정도 소요 된것으로 되어 있고 화질의 선명도가 좋고 68만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이 360도 되고 자동적으로 설정해놓으면 회전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비추어지는 방향을 일반인들은 지나가면서 알수가 없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어 있있어서 누리면 인근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가 비상벨을 누른 방향으로 집중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다음에 사거에서 용의자가 도주시 주변 사거리를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확대및 줌을 15내지 20m가능하도록 도어 있고,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대당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질의 선명도가 좋고 68만 화소정도가 되고요, 고속 회전이 355도정도 되고 상하 90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부분은 번호판 자동 식별기능이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150m까지 줌 기능이 있고 상황실과 연계해서 전광판에 자동 송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케이블및 운영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및 고지서 발급 자동연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대당 4천만원 정도 방범용은 15백만원정도이고 불법 쓰레기 감시용은 7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방범용 CCTV설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추경예산안을 파기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공정회등의 절차이행후에 시범실시하는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입니다. 방법용 CCTV설치추진하는 방법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범용 CCTV설치의 목적은 분명히 주민감시와 통제수단이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라든가 사생활침해 여러가지 재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관할 경찰서 범죄실태라든가 시민의견수렴등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지훈 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치경찰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에 대한 감시카메라, 주정차 감시카메라, 방범용 CCTV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이 되다가 통합관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통합관리해야 원래 CCTV를 설치하는데에 따른 고유목적인 효율성과 편리성이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통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금암동 사무실처럼 별도의 전체 CCTV를 관할하는 사무실이 10년이내에 생기게 될 겁니다. -자치경찰제가 되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한 방에 여러개 화면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CCTV정도만을 가지고도 전주시 전역의 시민과 곳곳을 감시할 수 있어요. 무슨얘기냐면 앞으로 티지털의 편리성이 사람들을 자유롭게하고 편리하게 하는 기능보다는 통제사회로가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거죠.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는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제기를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전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이 CCTV와 관련한 문제때문에 자료요구 했어요. 설치하고자하는 이유와 목적, 위치와 가동시간, 설치지역의 월평균 통행인 수하고 차량대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한 일자등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없어요. 기본 조사가 없어요.
  다만 뭐가 왔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52군데 후보지역에 대한 범죄발생 건수만 왔어요. 그런데 간단히 예를들면 2003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3건입니다. 3년간 3건, 연평균 1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다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간단이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완산구의 경우에 명동사우나에서 반도주유소 사거리까지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설치할려고 하느냐 2003년 3월 4일 02시 50분에 명동사우나 주차장에서 한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명동사우나 앞에 하루 돌아다니는 사람 숫자를 최소로 잡아서 5백명을 잡아서 한달이면 15천명, 1년이면 17만명정도 되는데 17만분의 1이라고 하는 범죄 확률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17만명을 일제히 한순간도 안빼놓고 다 녹화하는 거예요. 17만분의 1의 범죄 확률때문에 17만명을 범죄자로 가정하고 전체를 녹화하는 겁니다. 그게 인권인 거예요.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자 잡을수있겠죠. 그런데 실지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 하고 있는 살인 강간 치사등 흉폭한 범죄행위는 실제로 거리에서 이루어 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CCTV가 감시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CCTV가 그것까지 잡아낼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시민을 감사하겠다고 하는 첨단장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기본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CCTV설치를 할때 경찰 양서에 생활안정과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범죄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행정하고 관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축적된 자료가 없고 그래서 범죄사실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자료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들들어 토탈사우나 앞에서 2005년 4월 27일날 범죄행위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토탈 사우나 앞의 주차장의 하루평균 주차대수는 몇대이고 행인은 몇명이고 이 사람들 중에 범죄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일 천명이라고 하면 1년에 한건 발생했으니까 35만분의 1의 확율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길거리에서 발생한 범죄행위가 이러한데 확률로 따져서 가장 많은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집단이 어디인줄 아세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던 바와같이 전라북도내 단체장이예요. 전라북도내 단체장은 4년동안 있으면서 최소한 4/14라고 하는 확률로 범죄가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죠. 단체장 사무실에 CCTV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차피 감시카메라를 다는 바에 감사자까지 붙여서 단체장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게 해야죠. 4/14라고 하는 높은 범죄확률이 있는 집단은 놓아두고 10만분의 1, 20만분의 1의 범죄확률 때문에 시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것을 다 일일이 녹화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전체시민을 범죄시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치가 됨으로써.

조지훈 위원   범죄자 추적용 감시카메라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설치가 됨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야간에 다니는데 안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강남공화국, 서초공화국에 사시는 분들은 가진게 많고 그분들은 빼앗길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불안에 떨수있겠죠. 그런데 전주시민은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초자료라든가 필요성, 관련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보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역으로 시민단체에서 지방의원들 중에 최소한 전주시의회만 해도 1/35이다, 그러니까 전주시의원들 한사람 한사람마다 감시자 붙이겠다고 하면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라는게 내딸이 어두운 밤길을 오는데 이러한게 있다며는 약간의 안도감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전에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며는 우리가 은행에 현금지급기가 있는데 그 앞에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들어가며는 사방군데에서 CCTV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설치를 해놨다는 생각을 갖게된다며는 은행도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 현금지급기도 이용하지않아야 된다. 그리고 30만분의 1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다며는 우리 강에 뚝을 막을때 저수지 10m만 쌓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20m를 쌉니까. 평생 백년동안 물 안 넘칠지 모릅니다. 왜 그것을 대비를 합니까. 그게 만에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조사가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하신 부분은 많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궁긍적으로 설치하는데에는 세심한 자료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설치하는 자체는 저는 찬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은행에 가서 CCTV가 있거나 어느 건물내에 CCTV가있는건 개인이 이미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과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감시당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청사 임차료 3억이 계상되어 있고 시청사 임차건물 시설비가 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장 엄종희입니다.
  당초에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4백평입니다. 전용율이 50%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200평이지마는 공용면적이 있기때문에 400평을 저희들이 빌려야 하기때문에 평당 150만원으로 요구를 하기때문에 약 6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산추경때 나머지는 세워주기로하고 반절 세운것을 가지고 현대해상을 외상으로 쓸려는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부터 논의가 되었던 시청사 재신축에 관한 전단계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증축은 저희들이 투용자 심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않고 시민여론이 시청사에 너무 투자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때 전액 삭감된 행사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추경때 계상한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상당히 동에서 시정이라든가 동 발전에 의해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이라든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우수사례 발표라든가 해가지고 일체감 조성이라든가 전주 자치위원들간에, 동간에 화합이라든가해서 계속 3회 정도 했는데 안해버리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으로.

박현규 위원   작년의 예를들어보면 삼성생명 연수원이나 이런데에 가셔서 40개동을 3개조로 나눠서 하는 행사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여자예비군 창설경비라는게 전주시에서 호성동 소대가 처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전주에는 처음입니다. 35사단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여성예비군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1개소대로 55명정도하니까 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존 예비군 중대본부를 쓰는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같이. 거기에 있는 중대장이 똑같은 중대장.

박현규 위원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일반예비군하고 똑같은.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비군 중대본부를 증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제복만 사주면 되는것으로.

박현규 위원   제복을 본인이 사야지 왜 시에서 사줍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수통, 명찰등을, 군인에서는 돈이 이런데 안있고 우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4조 이런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자예비군은 정규예비군 조직이 아니고 사설조직이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쉽게 말하면 예비군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조지훈 위원   여자예비군중에 여군출신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요, 향토예비군 설치 시행령에 보니까 여성예비군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군 출신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자예비군이 하는 일과 새마을 부녀회가 하는 일의 다른점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재해가 났을때도 여성부녀회에서도 많이 하지마는 예비군 입장에서 복구라든가 하는 것도 한 역할이 될것으로.

조지훈 위원   예비군 중대에서 재해가 났을때 예비군 중대에서 예비군 동원해서 최근 5년동안 복구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농촌 일손돕기를 한것은.

조지훈 위원   예비군 중대에서.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

조지훈 위원   그리고 군대 제대하면 남자들이 7년의 예비군으로 알고 있이 기는데 그 기간동안에 군화, 군복, 모자등 아주 사소한 소모품을 시나 군에서 사줍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군대 제대할때 군복.

조지훈 위원   군대 제대할때 입고 나온 옷과 군화등이 없어졌을때 하나라도 사줍니까. 문제는 창설경비가 6백만원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뭐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5사단 2대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부분의 조직 근거는 호성동 동에다가 여자 예비군 소대로해서 50명정도로 구성을 하겠다. 설치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하고, 목적은 지역 안보의식 고취와 민·관·군 통합 작전능력 제고및 유대강화를 위해서 여자예비군 소대에 창설을 하겠다는 얘기고 대상은 18세에서 55세인 여자로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남원시가 2005년도에 60명정도로 창설이 되어 있고 안양, 춘천, 인제, 창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전라북도 35사단내에도 전주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사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올해 만들어졌다 내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장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군병력을 감축해야 된다고하는 마당에 여자예비군을 만들어요. 이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1개 소대를 시범으로 해보고 안되었을때에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친절평가단 이부분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5억이 섯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써는 4억이 섯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3억 2억해서 5억이 증 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만 합해도 12억이죠.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조례에 의거한 3%범위를 이래도 벗어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추경에 말고 0.8%가 반영이 되었고 추경 전체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1.5%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외국어 학교와 정보영상과에서 하는 사업까지를 다 포함해서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22억정도.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저소등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 이것이 본예산때 3억이 서가지고 1억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웠던 거에요. 1억 삭감 내용을 알고계시죠. 학교시설 개방과 맞물려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줬을때 추경때 1억을 더 세워주겠다라는 의지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에 3억인데 본예산에 2억이 섯는데 이렇게되면 4억을 더 증액시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3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 우리 시에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12억89만원 정도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의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만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강당 운동장을 빌려쓰는데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그렇게 한데는 앞으로 교육청에 촉구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 전국대회 유치현황에 특이한테 있는데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생 탁구대회 이것은 기정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 것 같은데.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이 예산이 지금 전체 6억으로 잡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교보생명컵 전국대회 이부분은 교보생명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종목 다하거든요.
  왜 탁구만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교보생명컵이 당초에 한 1억원정도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부족하고 그리고 당초에 전주시에 협의를 할때 탁구만, 원래는 7개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 교보생명컵을 전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돈을 가지고 7개 전체 종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볼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담당하는 그쪽에 직접 들은 얘기예요.
  돈은 시에서 한푼도 주지않고 알아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을 지원을 해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당초에는 조건이 왔었는데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스케이팅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스케이트가 문제가 되었는데 왜 탁구를.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처음에는 연초에 협의를 했던,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교보생명컵이 탁구만 있는것이 아니고 7개 종목이 한 덩어리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시에서 보조를 안받겠다는 애기를 하는데 전야제 참석을 해달라등 여러가지 얘기가 되어서 25백만원 서있는데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면서.

조지훈 위원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교보생명이 사기치는 거죠.
  전주시내 곳곳에 교보생명 입간판 들어가지 교보생명 홍보물이 전주시 전역에 깔리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전주시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다시한번 세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