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기금운용 계획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8.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9.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에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애향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전통한옥지구 매수 청구 부지 매입,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 매입,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획조정국 순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만길 위원   내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6항에 청렴계약 옴부즈만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어에요, 한글이에요?

○위원장 이완구   영어입니다.

황만길 위원   영어면 영어를 하고 괄호를 해서 무슨 뜻인가를 한글로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 한글로 표기가 되지도 않는 글을 여기다 올리면 안되죠. 영어로 옴부즈만이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이완구   시민감시관이라는 뜻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해 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방금 황만길 위원께서 6항에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06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애향장학기금,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통한옥지구 매수 청구 부지 매입,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 매입,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면서 정례회 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총 운영규모는 348억 3,890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족한 투자재원 대책으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일반회계 출연으로 조성하여 지방채 5억 9,676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324만 5천원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저축예금 최고 이율은 연 3.7%, 우대금리 0.5% 포함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지방채 상환 이율은 평균 4%대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예치한 후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 보다 예산에서 바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여 내년도에도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에서 관리하는 애향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도말 적립액은 13억 9,799만 3천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이월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44만 1천원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운용 명세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등의 진학·직업훈련과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말 적립액은 6억 6,268만 4천원입니다.2006년도에는 예치금 이자 2,296만 1천원 범위내에서 수여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운용명세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북부권인 송천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거주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서관을 신축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송천분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송천도서관 개관과 한 브랜드 사업 추진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총 정원은 1,841명에서 1,855명으로 14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지역 및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노송동 등 11개 동에서 21개 통 154개 반이 늘어나고 중화산2동 등 4개 동에서 1개 통 9개 반이 감소하여 현행 1,296통 6,466반이 1,316통 6,611반으로 20개 통 145개 반이 순증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5일 조례 2557호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문개정 하면서 부칙 제3조에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수 등을 규정한 전주시 공인조례의 제11조의2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일부를 함께 개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공인의 신조 및 개각과 공인대장, 인영의 보존, 공인의 폐기를 담당하는 부서를 규정한 6조, 7조, 8조, 11조의 개정을 착오로 누락하여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주민자치과"를 "행정관리과"로, 구청의 "복지시민과"를 "민원봉사실" 로 공인 관리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5일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 계약이행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시민 사회단체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운영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옴부즈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하며,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공사 10억원 이상, 2억원 이상의 용역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예, 황만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내가 서두에 그랬죠? 옴부즈만 외래어 쓰지 말라고 그랬죠. 보고를 옴부즈만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표기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글이 있는데 뭣 때문에, 그 자체를 해석을 해서 우리 한국말로 해주세요.
  아까 제가 의사진행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유래가

황만길 위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조례를 만드는데 영어로 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정해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영어로 표기를 합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그것 제재를 않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결을 할 때 수정을 해서

황만길 위원   아까 했잖아요.

김진환 위원   그것은 여기서 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할 때

황만길 위원   그러면 아까 안다뤄야죠.

김진환 위원   그것을 다룬 것은 잘했죠. 앞으로 그 문제만큼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안건을 수정가결 한다거나 부결시킨다거나 할 때 그때 하더라도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황만길 위원   여기에 표기가 계속 외래어로 "옴부즈만", "옴부즈만" 나오지 않습니까.

김진환 위원   저쪽에서는 상정을 옴부즈만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쪽은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조지훈 위원   빨리 제안설명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수인재의 양성은 장래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교육과 취업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계속해서 고향을 등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환 황해권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전주시 애향장학기금을 흡수하여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주체는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의 이사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사업은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지원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재단의 재산은 전주시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부칙에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잉여금은 재단이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육성을 위하여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건축물을 1층 목조한옥으로 규제함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우리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우리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입토록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수청구 신청된 풍남동 3가 16-13번지외 42필지의 대지 7,762.1평방미터와 건물 2,738평방미터를 예정가액 49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은 우리시에서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문화재청에서 건축과 운영전반을 담당하는 국책사업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전승·선양·교육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총 본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전문가 토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 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로 신축대상지를 선정하고 경원동3가 14-2번지외 35필지에 대지 3만 945.7평방미터와 건물 2만 6,328평방미터를 예정가액 28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6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지방채 상환기금은 법 사항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법 사항은 사항입니다만 저희

박현규 위원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법 사항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이것을 조성을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꼭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까 상환채 기금 이율이 4%라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4%대.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이율은 얼마 발생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약 3.7%

박현규 위원   그러면 0.3% 정도가 손해라는 얘기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법 사항이지만 적립을 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 나가겠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율이 높은 기금이 많이 있죠? 지방채. - 그것 다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율이 높은 지방채는 상환을 많이 했고, 저리로 해서

박현규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자면 이율이 5%대인데 4.5% 짜리로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감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2002년도에 차환채를 얻어서 이율 높은 것은 일괄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그 노력에 감사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은 이제는, - 여기에 보니까 3백만원 정도 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지방채를 별도로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들지 않고 있으면 기금 자체가 있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건이 안좋아져서 다시 이율이 높아진다든가 했을 때에는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현규 위원   그러면 폐지까지는 검토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300만원 정도 이것은 면피용으로 놓아두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율의 지방채부터 상환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전주시의 의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기금운용 통합 지침이 기금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14개 기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 운영하는데 따라서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14개 기금의 성질이 다 틀리고 법에 규정하는 것들이 다 틀리는데 통합운영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사회문화 쪽에서 행정위원회 쪽에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전부다 성질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는데 이것이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금 적립 이율이 지방채 차입금 이율보다 낮고 실효성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규가 있어서 법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기금 부분은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폐지 검토는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통합관리 운영은 위험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관련 법규에 맞게 앞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라든가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이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하고 기금을 분석해봤는데 200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말고 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금들은 굉장히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조성계획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6년도에도 출연금 예산반영 사항이 투자진흥기금이라든가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에 관한 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은 약 77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물론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그 목적이 본래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은 운용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애향장학기금까지 다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이완구   예.

조지훈 위원   의사일정 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나면 애향장학기금을 이쪽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인재육성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칙에 기금운용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 사업을 인계받아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애향장학기금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주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애향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주시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장학금 지급 심의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폐지하게 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회는 인재육성재단 쪽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빠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개편이

조지훈 위원   하여간 별도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별도입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에 나온 액수하고 여기 액수하고 틀리지 않나요? 감사자료에는 7백 몇 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틀리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올해 집행

조지훈 위원   올해 집행액이 7백 몇 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114만 8천원이네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감사자료는 3사분기 9월말까지 나간 것만 7백 몇 만원이고 앞으로 4사분기 동안에 나갈 것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상에 저희가 제출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백만원 정도가 나갈 예정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4사분기에 지급될 돈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총 기금이 얼마예요? 6억 6,500만원인가요? 6억 8,500만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원금이 6억 6,5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자까지 합쳐서 6억 8,500만원인가요?
  하여간 6억 8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자분이라도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자를 3%만 잡아도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간 2,300만원 정도

조지훈 위원   그것밖에 집행 폭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답답하고만요. 전혀 자립기금이 안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자립기금을 하려면 우리가 적극 출연을 해서 기금을 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조지훈 위원   하여간 이 예산 집행의 확대를 장애인 청소년 문제까지도 확대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구   일단 1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지방채 상환기금을 먼저 다뤘는데 애향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전체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계획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번에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이명연 위원   내년 1월정도 잡고 계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애향장학기금이나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기금이나 이것들은 2006년도에 출연금이라든지 별도의 조성계획이 전혀 없네요? 왜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도 그렇고 애향장학기금도 전주시에서 이 기금으로 일반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해서 출연을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출연 형편상 그 기금을 더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이명연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애향장학기금도 보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점이 1,2학기 성적이 평균 85점 이상 이렇게 못박아져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례상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원래 대학교 1,2학년 때는 성적이 짤지 모르나 3,4학년 때는 후한 편인데 85점 이상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정말로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들한테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구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적위주로만 하다가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이것 이외에도 장학금 제도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적은 다소 우수하지 않더라도 가정환경이라든가 생활정도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애향장학기금이 그것을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할 때, 선발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셨다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할 때, 학교측에다 의뢰를 할 때 어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말고 그 외에 이런 학생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될 것은데, 그냥 별로 의미없이 지급되는 그런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제출하는 생활정도라든가 학업성적 이런 것을 같이 봐서 학교장의 추천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없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1년에 100만원, 고등학생은 87만원 정도 2005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환경도 어렵고 공부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별로 공부도 그저 그렇게 하는데 어려우니까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점수도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대에서 85점이라는 것은 B+인데 B+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3,4학년 되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권고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관련이 있다고 봐도 별로 틀린말은 아닌데 조례에 보면 중학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년 직전 학년도 성적이 우수한 자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중학생들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은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학년의 경우 일부 있었습니다만

김진환 위원   이런 것은 조례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자료요구를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참고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애향장학기금하고 의사일정 7항에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 된다고 하면 통·폐합이 되는데 내용상 보게 되면 옛날같으면 기금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일부가 충당이 되는데 요즘은 이자가 별로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데 원금을 안까먹고 장학기금을 준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각 시군별로

박종윤 위원   이자가 적기 때문에 원금을 안까먹고 이자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이제는 계획을 변경을 하셔야 되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되요.
  그러면 기금에서 기금 원금으로 예를들어서 장학금을 주고, 또 그 장학금을 준 만큼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와서 돈벌이를 한다 할 때 다시 회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전북대학교나 전주대나 이런데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다각적으로 기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식대로만 한다고 하면 받은 사람이 또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들어서 전북대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업이 우수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C급을 A급으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더 든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A급을 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C급을 A급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종윤 위원   그리고 지금 각 고등학교에도 인재육성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1천만원 이상에 대한 1년 학비나 모든 경비를 대주는 프로그램을 각 고등학교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전고, 공고, 농고, 상고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예를들어서 인재육성프로그램에 과연 어떤 학생이 대상이 될 것인가 해야지 이 자체로만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애향장학기금 조례 2항에 보면 자격을 갖춘 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지원 포함)을 받는 자, 또는 예정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A급 학생을 A+가 되게 해서 인재육성을 해야지 C급을 A급으로 하려는 인재육성을 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A급이라고 그래가지고 A학점 이상 한다고 보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저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장학금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학금만 받아가지고도 돈이 남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가 하면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각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인재육성 프로그램 자료를 다 받아서, -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85점 이상이 되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 좋아요, 학업에 더 열심하라고. 이 사람이 A+가 되고 A가 되고 이런 인재가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장학금도 지불하는 것이지 단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을 대주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학교에서 다 한다니까요.
  지금 인재육성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서 황우석 박사같은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C나 D를 맞는 학생이 돈을 준다고 해서 A+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성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대상자 선발이라든가 선발 과정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박종윤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도 그렇고 전주대, 우석대도 인재육성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있고 고등학교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또 중복이 되더라도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중복되더라도 투자를 해야죠. 안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것을 쭉 해놓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고 신청을 하고 했었는데 아까 이명연 위원 얘기대로 85점 이상, 예를들어서 B학점 맞은 학생들 돈만 주는 역할이 되지 그 사람이 과연 학업을 더 열심히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왜 주냐 이말이에요. 차라리 자질이 뚜렷한 사람이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더라도 더 투자를 해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그 자료를 받으셔서 유능한 사람은 돈을 더 줘야죠.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나 박종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돌아가야지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 장학금 만들지 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로 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 조례 목적이 1조에 당초에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재단 지원조례를 변경을 해서 아까 그 부분이라든가 확대 폭을 더 넓히고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해서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나중에 7항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인재육성재단 설립도 보면 1년 단위로 되어 있다구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이 가정형편이 좋든 나쁘든 예를들어서 전주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1년만 관리하고 말아버려요? 졸업할 때까지는 해줘야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년 단위로 그냥 돈 주는 형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려면 끝까지 다 해줘야지. 100명을 늘리건 200명을 늘리건 이것은 조각돈 되어서 안되요.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채 상환기금, 애향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채 상환기금, 애향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애향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채 상환기금, 애향장학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채 상환기금, 애향장학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을 한꺼번에 같이 올려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2항에서부터 5항까지 일괄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전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2 제3항 중 "정보영상과장"을 "영상정보과장"으로, 같은법 제12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과 제13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 같은법 제14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의 4개 내용은 다시 개정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박현규 위원께서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1조의2 제3항 중 "정보영상과장"을 "영상정보과장"으로, 같은법 제12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제13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같은법 제14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는 금년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금번 조례개정시에 위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규 위원께서 발의한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현규 위원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금년 7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전주시 공인조례 제11조의2 제3항 중 "정보영상과장"을 "영상정보과장"으로, 같은법 제12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같은법 제13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 같은법 제14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는 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중 위의 4개 내용은 다시 개정되지 않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박종윤 위원   일단 수정안을 냈으니까 관계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죠.

○위원장 이완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장 이강안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이미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구개편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리가 잘못되어서 누락되어 이번에 안건상정을 할 때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수정안대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종윤 위원   간담회 하지 말고 저쪽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 질의 받고 끝내자니까요. 그러고 나서 정회를 해야죠.

○위원장 이완구   집행부에서 동의의 의견으로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의2 제3항 중 "정보영상과장"을 "영상정보과장"으로, 같은법 제12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같은법 제13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같은법 제14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금번 조례개정 시 위의 내용 4개 문항을 삭제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김철영 위원   잠깐만요. 2항부터 하고 5항은 하셔야죠.

박종윤 위원   4항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구요.
  인구감소가 되어서 동이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그전 서노송동하고 태평동 접점지역인 중앙시장 부근이 덕진구, 완산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나 거기 시설물로나 여러가지가 복잡합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한쪽은 완산구, 한쪽은 덕진구라서. 그리고 거기 복개하천 철거하는 것도 반절은 완산구, 반절은 덕진구 등 여러가지 복잡했는데 이번에 마침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완산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역적으로 중앙상가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시장 활성화 문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그래서 거기를 누차 동을 변경을 해달라, 태평동으로 일부를 흡수를 하든 노송동으로 흡수를 하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 소리가 없이 올라온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동 변경에 관해서는 다시 따로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이렇게 통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동이 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참고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주민의견이나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송천동 송천도서관이 금년에 준공되어 개관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정우성 위원   언제쯤 개관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이달 20일경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서관 또 하나 있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송천동에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련관인가?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서관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지금 도서관의 분관 체제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인력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래서 기구 설치하고 정원조례를

정우성 위원   아까 14명 늘어난 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개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저희들이 우선 최소인력을 지원하고 개관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모든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냐구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시설은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5항은 박현규 위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과 같이 수정가결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원안과 같이, 제5항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일치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구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연구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소수의견도 같이 달아서 부결하는 것으로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의견을 달아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지훈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건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만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방금 무형문화유산전당 부지선정 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나왔는데 정우성 위원님이 질의하기 이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우선 무형문화유산전당 부지선정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무형문화유산전당에 대해서 지난번 문화재청장님이 직접 전주를 방문하셔서 전주에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설립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그에 대한 건축과 관리운영은 전부 문화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현재 국회 예결위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뒤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무형문화유산전당 관련해서 처음에 건립대상 부지 3개소를 후보지 대상지로 두고 세곳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약 7회에 걸쳐서 각종 간담회를 거쳤는데 첫 번째 지역혁신문화산업분과협의회 간담회를 거쳤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추진위원과의 간담회, 지역혁신문화산업분과협의회 주관 세미나, 전통문화도시 육성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 전통문화도시 문화벨트 조성 방안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공청회, 무형문화유산전당 입지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 약 7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쳤고 중간에 저희들이 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 이것은 문광부 직속 연구원입니다. -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세가지 부지대상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용역보다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평가항목을 일반여건, 접근성, 환경성, 도시공간구조 연계성 및 특성화,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 비용 및 실천가능성 등 약 6개 항목에 대해서 16개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 이러한 6가지 항목과 16개 평가지표에 대해서 구 2청사 부지가 가장 높에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국립전주박물관 인근 부지가 두 번째로 평가되었고, 다음 남고산성 진입로 부지가 세 번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의 대안 비교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물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이 중간 과정에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 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실무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의견은 일단 용역 이것과 상관없이 이 무형문화유산전당이 지어지면 외지에서 그것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각종의 인력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쪽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외곽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전주시에 주지 않겠다, 꼭 도심쪽에만 위치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무형문화유산전당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대규모의 무형문화유산전당 사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 특정 정당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 타 지역에서 반발이 있어서 약간 혼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주지역과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계속 다녔고,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현재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타 지역에서 상당히 욕심을 많이 내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이쪽에 498억이라고 건축비를 했는데 실지는 498억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데 여기서 498억이라고 한 것은 공식석상에서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만약에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로 부터 해서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498억으로 했고,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들은 얘기는 약 1천억을 넘는 정도의 규모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건축에, 기타 부대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타 지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이 꼭 힘을 모아주셔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중앙 정치권까지도 꼭 전주시로 와야된다 하는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 무형문화유산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를 다 밟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다 밟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지난 11월중에

정우성 위원   용역한 것 나왔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방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투융자 심사한 것 결과 나왔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그것 하나 주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물론 우리시 입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서너군데 했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부지가 도 2청사 부지 아닙니까? 2청사 부지는 금호건설 소유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호건설 땅 말고 개인 땅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개인 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얼마나 있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정우성 위원   개인 소유주가 많이 있어요? 개인 소유 땅을 사는데는 지장이 없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제가 볼 때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무슨 얘기냐면 구도심권이 활성화가 안되고 외곽지로 가니까 구도심권이 죽다 보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금호에서 했거든요.
  제 얘기는 무형문화전당이 건립이 되었을 때하고 거기에 아파트 지었을 때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애초에 금호가 그 부지를 샀을 때에는 거기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금호에서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타당성 해보니까 도저히 아파트를 건립해가지고는 자기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으로 자기들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안맞는 것은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을 안해주니까 안맞는 것이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얘기는 이 무형문화유산전당이 왔을 경우 주민들한테나 그 지역에 혜택이 뭐냐 이말이에요. 도심활성화 대책이 뭐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무형문화의 전당이 건립되면 그 무형문화의 전당 관리를 위해서 많은 종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사인력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50명에서 100여명 정도의 종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하고, 무형문화의 전당이 건립되면 그것이 어떤 전수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객들이나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오히려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는, 저희가 여러 아파트를 봅니다만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주변 상가가 활성화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몇 가지 예에서 보더라도.

정우성 위원   사람이 살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관람했다 가는 것이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시비가 300억 들어가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그 정도

정우성 위원   연차적으로 들어갑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500억 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493억으로 우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493억입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 관련 부서하고 얘기할 때에는 약 1천억이 넘게 투입이 될 것으로

정우성 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이것은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바로 들어가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약 3개년 계획으로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시비가 300억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어 예산 세워지면 국비 493억 타다가 땅을 먼저 사버리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되요? 조지훈 위원!

조지훈 위원   그것은 예산 자체가 시설비로 서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전용을 하지 못해요.

정우성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3년동안 해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부지매입은 연부로 해서 해도 됩니다. 금호같은 경우는 5년 연부로 해서

정우성 위원   그것은 연부로 할 수가 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전 도2청사 부지가 금호건설과 개인 소유주라고 그랬죠? 개인들은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약 34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30명 정도가 개인이 들어가 있다구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이명연 위원   그 30명의 소유 지분이 40필지라구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이명연 위원   저한테 그 30명 개인 소유주의 명단을 주시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씩이나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약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실 거래가는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현재 저희가 이 금액이, 298억이 약식 감정을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실거래가가 평당 한 3백만원 정도 된단 말인가요?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실거래가가 얼마씩이나 하냐구요? 평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이 금호소유가 도청사에서 대물로 했을 때 평가액이 250억 평가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명연 위원   그러면 250억을 그대로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닙니다. 그것은 5년 연부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금호한테 줘야 할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낼 것이고, 개인 소유주는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되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개인 소유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부로 할지 일시불로 할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할 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개인 소유는 옛날에 봉래원 앞에 있는 것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쪽 단지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확장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접부지인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 3,200여평이 넘네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처음에는 포함 안된 거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장기적으로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소요될 예산이 3백 몇 십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거기까지 합쳐서 285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난번에 자료는 제가 3백 몇 십억으로 봤는데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닙니다. 285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을 3년간 분할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 재원 괜찮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간 30억씩 한다고 하면 금호같은 경우 예를들면 5년이면 150억이고, 285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30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50억, 6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된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발행 않고도 가능해요?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빨리 해야죠. 그런데 아까 누차 말씀드렸는데 꼭 거기다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아까 조사용역을 의뢰를 해서 여기를 설정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전문가들 의견이니까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조금 아깝다, 조금만 저렴한 땅으로 갈 수 있으면 우리시 예산도 줄이고 좋은 것도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굳이 왜 거기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용역결과도 그렇고, 용역 할 때에는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라 6가지 항목 16개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16개 지표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지로 했을 때 그 지표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도 조사를 해보았고, 더군다나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표할 수 있는, - 문화재청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의 전당 사업은 타 시도에는 없고 전주에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전주시내권에 둬야지 외곽으로 가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전주에 주면 주는 것이지 왜 시내에 안두고 밖으로 가면 안된다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왜냐하면 무형문화의 전당을 했을 때 이것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시내권에 위치를 하면 오고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관람객이라든지, - 첫 번째 관람객 문제, 다음에 종사자들 편의성 문제 등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도 시내권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현재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전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기존 건물을 살려가지고 가나자와 시와 같이 무형문화재단을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철거를 다 하고 새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청사에 근무를 했을 때 그때 2청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한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곳곳에 벽이 균열가고 물새고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전에 논의가 되었을 때에는 그 건물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아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가 위치는 참 좋아요. 단지 도심동 활성화 하는데는 무형문화의 전당 보다도 아파트를 지으면 활성화 되겠죠.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활성화 되는 것이지 무형문화의 전당이 들어온다고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데 단지 구도심동 활성화 보다도 전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접성이 좋은데에다가 이런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잘 처리를 해서 전주시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무형문화의 전당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책임을 지고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말하자면 해주면 토지주한테 땅을 못사서 장소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통문화센터에서.
  이번 만큼은 나중에 땅을 사고 못사고 다른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할 수 있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예,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중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영 위원   제안설명은 서류로 하고 질문 바로 받죠.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계약 만료가 언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2006년 4월 14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수탁자가 6년간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협약서 제19조 2항과 3항을 보면 수탁자가 이미 자기 재산을 투자하고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 투자하고 시설한 자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방금 정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서 내용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로 결정될 경우에, 현재 수탁자가 그냥 운영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수인계 하도록 공고할 때 내용에 넣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탁자가 계속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수탁료도 면제해주고 운영비도 적절한 보조를 해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응모자들이 그런 자산을 인수인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안한다고 하면 많이 입찰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현 수탁자가 응모를 안했을 경우 다른 수탁자가 입찰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 자산은 분명히 입찰공고에다가 명시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입찰공고 하는데 자산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것은 시하고 수탁자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만약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수탁자가 없고 현 수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했듯이 수탁료 면제해주고 운영보조비 줄 수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탁료는 저희들이 우선은 보조를 그쪽에다 해줘야 된다 이러저러 의견이 있지만 보조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위원   수탁료는 안받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얘기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수탁료를 안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는 수탁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또, 응찰하는 단체에서 나는 수탁료를 내고 하겠다 했을 때에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수탁료 운영면제하고, 말하자면 운영비의 적절한 보전 추진계획이 나왔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 계획은 그러는데

정우성 위원   간담회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가장 문제는 수탁자가 시설비로 투자한 것이 3억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입찰자가 그것을 과연 인수를 할 것인가 그것을 유념하셔서 입찰공고 할 때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협약서 한번 갖고 와봐요. 그런 협약서를 시에서 작성해주면 안되요.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수탁자들한테 전주시내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면 전부다 다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보를 하고 오후에 다시 심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9조를 보니까 무슨 권리금, - 이런 협약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누구 있을 때 한 거예요. 원본을 줘 보세요. 김완주 시장 있을 때 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물론 시장과 수탁자가 체결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 모든 수탁자들한테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10항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여러가지 의견집약과 서류 등을 보완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   국장님! 나는 그 계약서는 안봤으니까 모르지만 동의안에 보면 기존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용도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다 받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냐 안받았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부채납을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을 올린 것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넣었다 그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도록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어서 앞으로 협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가 권리금조로 여기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권리금조가 아니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투자비로, 시설비로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시설에 대해서 큰 부분은 사실은 전주시에서 전주시의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앰프, 그러니까 음향만 1억을 들여서 작년에 해줬고 한푼도 전주시에서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는 그럽니다. 시에서 투자를 해 주든지 안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상당부분 투자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전을 해 달라 그런 의미로 당초에 협약할 때 서로 논란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투자를 해 주든지 투자를 못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보전을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나중에 계속 시비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 수탁을 할 때에는 그것을 없애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위탁시설이 전주시에 체육시설만 하더라도 몇 군데인줄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여러군데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다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했으니까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박종윤 위원   그런데 문안을 보면 이 문안은 그전거예요. 기 하고있는 수탁자하고의 얘기예요.

황만길 위원   지금도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박종윤 위원   19조에 이사람이 예를들어서 "단 인수인계 재산 목록 이외의 것은 시에서 상호 협의해서 배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건은 옛날 건이기 때문에 기 수탁자하고 시청하고는 저쪽에서 한 것은 목록 이외의 것이니까 이것을 보전해달라 그러면 시에서는 해줘야 되고, - 이분이 언제 끝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내년 4월 14일날 끝나요.

박종윤 위원   내년 4월 14일까지는 이 안대로 갈 수밖에 없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안대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아까 얘기하듯이 일단은 배상을 해주고, -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배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부채납 한 것만 넣고 이런 항목을 빼고 수탁을 해야겠고만요. 이것은 어차피 물어줘야 되겠고만요.

황만길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물어주게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해요. 이런 계약이 있지 않아요. 지금 동물원에 있는 시설이 수십억이에요. 그것 지금도 아마 재판중일 거예요. 입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거예요.
  저같은 경우도 의원 되기 이전에 덕진공원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항목의 협약서는 절대 없었습니다. 전액을 제가 투자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협약서를 해줬다는 자체는 문책을 해야 합니다. 이것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하고 이 계약서를 만든 작성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혜를 줘도 보통 특혜를 준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짚지않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황만길 위원님의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그런 것들을 자료로, - 예를들어서 수탁자가 이것저것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시의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승낙해달라든가 어쩌든가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 안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원본 복사한 것 전체를 다 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아시겠죠?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의회 회의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첨언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위탁관리는 전체가 다 이런 협약서는 없어요. 이런 협약서는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전통문화센터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구하면 해주렵니까? 전주시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화산체육관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것이 만약에 상례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후에 다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심의를 해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정우성 위원님!

정우성 위원   이 협약서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할 때 동의 다 받은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책임져야 해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구   예,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협약서 작성시 수탁자의 시설확충에 대한 보상청구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만길 위원   없는데 이것도 협약서를 받을 때에 제대로 받아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년 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사용한지는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사용한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4억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철영 위원   1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들어서 1년 사용한 것을 민간인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님으로서 소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전문시설은 전문인들이 운영을 해주는 것이 효율성 면이나 앞으로 체육인들의 발전적인 선수 육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순서와 심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획조정국 순으로 하고, 심사방법은 소관별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로서 진행되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개요설명과 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정회하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끝내버립시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개요설명은 양 구청을 대표해서 덕진구청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행정관리과장 한동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생략하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현규 부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예산안 심사는 양 구청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예산 계상내역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 페이지와 예산서 페이지를 함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위원장님! 여기를 보니까 인상된 요인 이외에는 전부다 감액된 거예요. 그점을 헤아려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액된 것을 질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구   이미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줄로 알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간단히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예산계상 내역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 페이지와 예산서 페이지를 함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도비 전체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괄 삭감이 되었다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 배드민턴장 건립 예산이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금년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보조내시를 해서 1억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체육관을 짓는 예산을 배정을 했다가 모두 그것은 균특사업이라 줄 수가 없다 해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균특사업이라 줄 수가 없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철영 위원   그 내용을 언제 알았어요? 균특사업이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조내시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는데 바로 그 뒤에 균특사업이라 줄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이더라도 줘야겠다,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계속 도와 절충을 했는데 결국은 줄 수가 없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배드민턴장은 도비 확보하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국비인데 국비 받고 도비를 더 받으려고 했지만 도비를 줄 수 없다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주려고 보조내시까지 저희들한테 했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도의 보조내시가 되어 있었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예산계상내역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함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다가 삭감된 것이 어느 부서에 얼마나 되요? 준다고 했다가 안준 돈.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자료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나와 있어요? 행정위원회 것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서 세입부분의 52쪽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같은 경우 2,4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김철영 위원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집계를 내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2005년도에 국비·도비를 준다고 했다가 최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과장께서는 방금 김철영 위원께서 2005년도 국비·도비 삭감된 내역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사유서까기 같이 붙여주세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전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요구액 3,771억 2,395만 4천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 또한 요구액 1,335억 6,838만 4천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