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2일(월) 10시 10분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2.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3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현장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가 시민들을 위해 활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대구 성서 소각장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많은 문제점 제기와 질의 답변을 통한 토론은 현재 추진중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건설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데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으로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과 아울러 넓은 지지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운영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및 발전방향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의의는 본 계획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인구구조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 자원현황, 주민건강 수준, 환경보건 수준등에 대한 지역 진단으로 지역보건 문제를 도출하여 지역보건 의료수요 공급 측면의 전망을 제시하고 보건소 내부의 조직진단및 2기평가를 통하여 자체역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므로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보건소의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생 건강 관리사업을 전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서의 지역보건 사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보건소 요원의 전문화, 정예화, 보건의료 복지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 민간 보건의료 자원과 기능분담및 연계 활성화, 건강 증진사업의 기본틀을 정립하고 지역 유형별 보건소 기능의 차별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보건사업과 권장사업으로 구분추진, 건강관련 기초통계 조사및 보건의료 정보체계 구축등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지역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전개하므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생애에 걸쳐 고루 건강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키므로서 스스로 자기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목표로서는 지역내 성인병 질환의 감소를 효과적으로실현하고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신장시키며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2004년까지 보건소를 신축하여 시민편익을 확대강화하며 풍부한 지역보건 의료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키며, 보건소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시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선다는 것 등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의 수요현황으로는 전주시 인구는 연간 2%미만의 완만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2010년에는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주시 의료보장의 종류에 따른 인구분포는 지역의료권이 44.6%, 직장의료보험 33%, 공교 의료보험 19%, 의료보호 3.4%이며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이 전체인구의 0.4%, 장애인 2.7%, 기초생활 수급자 3.2%, 노인 부부세대 1.8%, 소년소녀 가장세대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91년도에 비해 21%가 증가하였으나 학생수는 13.7%감소하였습니다.
  건강수준으로서는 저체중 출생아비율, 조출생율과 조사망율, 영아사망율등은 전국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전주시 사망의 주요 5대질환은 교통사고, 뇌졸증, 위암, 간암, 간경화순 입니다.
  전주시 남성의 흡연율은 31.4%이고 음주율은 44.7%이며 전주시민의 45.6%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다발 지역 전국 4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장애우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역보건 의료공급 현황입니다.
  전주시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가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16개소등 총 935개소가 있으며 보건소 조직및 인력으로서는 보건소 조직은 1소2과 8팀과 4개의 보건진료소를 두고 있으며 보건소 전체 인력은 66명으로 직원 1인당 인구수는 9,428명으로 지역 보건법에 의한 최소배치 기준및 타 시, 군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보건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향후 4년간 전문인력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3기 계획에서는 천편일률적인 보건사업 수행 방법을 지양하고 전주시 보건의료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문제를 파악, 지역주민과 지역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별로 핵심사업을 선정 향후 4개년간 예산과 인력, 시설과 장비등을 집중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선정된 핵심사업 이외의 보건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국가적 목표와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현행대로 유지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로서는 지역주민 설문조사가 2002년 4월에 1,173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보건소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보건사업 우선순위 조사등을 가구별 방문 면접조사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설문조사로서는 1차 의료기관 103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간의 기능분담및 발전방향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보건사업 우선순위 조사등을 의료기관 방문조사로 실시하였습니다.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보건사업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과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직원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노인보건 사업이 1순위, 건강증진 사업이 2순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7가지 보건사업 중에서 노인보건 사업과 건강증진 사업이 각각 1,2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이 두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진단 결과와 국가의 정책방향, 보건소 직원의 능력및 장비 인력의 투입능력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예방 사업과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비만 예방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핵심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비만예방사업,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예방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고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응급의료 체계구축과 특수장애학교 학생들의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일반사업으로서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 행정위주의 사업,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내 공공의료 기관및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및 발전 방향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는 크게 민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부분은 그 규모와 조직면에서 공공부문을 훨씬 앞서있어 현재 전체 병원의 88%, 전체 병상의 85%가 민간소유 입니다.
  이같은 공급구조는 전주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의료 기관이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연계와 기능분담이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4개년간 민간 의료기관, 관내 대학의 보건사업 관련학과 자원봉사단체,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건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므로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사업대상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주시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 입니다. 전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핵심사업중 초등학교 5학년생들의 비만 방지 부분이 있는데 대게 5학년들의 과체중이 몇%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0%정도가 비만 아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부터 구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선진국의 경우 과체중이 17%정도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영양이나 식습관이 서구화 되면서 비만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동남 위원   국가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과면에서 4년후에 걱정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비만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아도 초창기 사업이라고 보는데 비만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학부모나 학교교사, 학교 당국등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인력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공감을 하고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할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때 이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사회내의 인적 구성의 협조과정이 초기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보건소 직원들의 능력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비만예방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나 각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원 형식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관련된 교수님, 영양, 통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사업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학교와 가정 국가가 연계가 되어야 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한 부분 부터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검토보고서에, 민간의료 기관의 질병치료 기능은 물론 잠재하고 있는 보건문제에 대한 예방및 건강증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하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용율이 적어야 편하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향후 3기 의료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느 도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앞으로 3기에는 획기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방안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가 주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은 과거 보건사업의 진행과정 자체가 한정된 계층을 상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면서 하는 사업보다는 접종이나 가족계획 업무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5년 이후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터 보건소의 사업대상 계층들이 다양화 되고 여러 계층들을 사업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강사업 자체가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우선 순위면에서 저소득 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작전을 넓게 펴지 못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자체가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일반 의료보험 환자 20%이상, 50%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거기에 발 맞춰서 저소득층 우선순위 보다는 좀더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면 특히 4개년 동안에 아까 지적하신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66명의 자체인력만 가지고서는 사업대상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료 자원들이 전주시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의료자원을 이용하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넓혀가는 것이 보건소 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길의 중요한 점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과 폭넓게 연계하면서 사업을 홍보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쪽으로 4개년 연차별 계획에서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속해 있는 동이 평화1동입니다.
  거기는 보건소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무료검진 서비스 차량이 왔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부인과 계통 서비스를 하는데 65세이상은 검사를 안 해 준다고 할머니들이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고 출장 의료서비스의 경우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장을 원할경우 병명에 관계없이 출장이 가능하고 또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유방암 검진과 자궁암 검진시 65세이상 검진이 안된 것은 이 사업자체가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던것 같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대상자를 넓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간호사업을 펼치는 대상이 평화동에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의 대상중 가장 많은 부분이 평화동 지역입니다.
  보건소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정간호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출장을 나가서 진료하고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저희가 주치의 맺어주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력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방문보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방문간호 치료를 할 경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치료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보건행정의 뿌리를 내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분들을 달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으나 방문보건 사업의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는 저소득층이 1차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 보건소는 결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원은 67명이고 현원은 66명입니다.

강한규 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으로 끝날 것인가, 아까 모자라는 의료인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재활보건 사업같은 경우 전북대 병원과 예수병원 재활학과 교수들이 나와서 방문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운동실을 운영할때도 그분들이 오셔서 기초적인 진단과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운동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B형간염이나 이런 사업은 개인 병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주치의 맺어주기 사업은 계속해서 대상자들과 주치의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암검진 사업의 경우 보건소의 장비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의료 기관의 장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암검진을 마치고 의료보험 단가대로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사업은 보건소의 연중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기 보건의료 계획의 핵심이 초등학교 5학년생의 비만과 65세이상 대상 사업이 핵심사업인데 이것이 계획이다 보니까 실천방향의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죠.

○보건소장 박철웅   어느 정도 구체화는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의 수반이나 기관협조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의 예방사업은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고 2003년부터 해마다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초등학교 10개소 정도 관리할 계획으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핵심 사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인력이나 진료구조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의 인력구조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예방 사업은 비만관리 학교를 선정하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양호교사, 영양사, 그 다음에 체육관련 선생님들과 대학교수들을 영입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시적인 인력도 뽑아서 사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 사업같은 경우는 전주시내에 신경정신과가 18개소 정도 있는데 그런 병원과 연계해서 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고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병원과 정산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책은 몇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00부 정도 발행을 해서 도청과 각 시, 군단위 보건소,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체에 보낼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3기 계획의 핵심은 초등학교 비만사업과 노인치매 예방사업이지만 향후 4년동안 전주시 전체의 보건사업 계획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이 병원이나 약국등 보건행정과 관련된 유관기관에는 배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한번 통과가 되면 4년동안 잠을 자고 다음 의회가 시작이 되면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내곤 합니다.
  이러한 책자를 가지고 민간의료 기관과도 토론을 한다든지, 전주가 보건복지 에서는 최고다 할 정도면 민간의료 기관과 보건소간으 유관 관계가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27쪽에 있는 민간 기관과 한번 정도는 만나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보강사업이 없는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9쪽에 보건소와 협력을 맺는 사회복지 시설현황이 있는데 민간부분과 보건소가 협조를 해서 보건복지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의회의 의결이 되고 나면 언론을 통한 홍보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4개년 방향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홍보를 하고 두번째는 유관기관에는 보내드릴 계획이고 지역의사회와 연계가 4개년간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주시 의사회의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는 모임에 반별로 나가서 지역보건 의료보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지역의사회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각별한 지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기   2기 사업에서 저소득이나 독거노인들에대한 방문사업을 해 왔는데 이러한 사업은 3기에서도 계속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기 사업중 일반사업은 정책목표에 맞게 꾸준하게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각 동의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연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때 간병인도 없고 입원비 내기도 힘들 것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방문간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원요인이 장애가 되고 있는데 입원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것은 보건소에 있는 의료및 구료비를 가지고 약품지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입원했을때 연계과정이 미흡한 사정입니다.
  입원했을때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데 전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기술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과 같이 태풍이 와서 침수가 되었다든지 해서 전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재난 관리차원에서도 대량환자 발생시에 현장 응급 의료소를 보건소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북대 병원과 현장의료소 설치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자체는 의사회의 도움보다는 보건소에서 가능한 약품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침수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현재도 대처를 하고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때 의사회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차원에서 연계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난 구조때만이 아니고 저소득이나 거동불편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못해주는 측면이 있을 것인데 민간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백내장이 있을때 수술비가 어렵다면 전주시내 안과 의원과 연계를 해서 무료수술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 사안별로 의사회와 협조하거나 직접 실시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사업도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이나 장비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을 시키지는 못하니까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인구의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전한 도시 만들기라는 사업에서 하수과와 교통부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율을 낮추는 사업을 하게 되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보건소에서 하므로서 응급환자들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원인을 정신보건이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기린로변에 세워져있는 사망자 표시기의 경우도 더 있는 것도 좋다고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사진도 전시해서 경각심도 높이는데 그런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시책으로 응급의료 체계구축이 나오는데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 현재 응급의료 체계를 활용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응급의료 정보센터나 권역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등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급차 관리나 대량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나 이런 것이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평상이나 야간시 응급실을 이용하는 체계라든지, 응급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뤄지던 응급의료자체를 통합적으로 묶어보겠다는 것이 특수시책 사업의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 병원부터 응급실 운영자체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급한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 오는데 대게 진료 의사들을 보면 인턴이나 레지던트등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 의료체계가 거꾸로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병원 대부분의 시설, 장비, 인력이 응급실에 50%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은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의 경우 병원이 그 체계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을 한다면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응급실을 강화하고 시설, 인력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핵심사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기계획 지침과 3기계획 지침이 바뀌었는데 2기때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지침이 아니었고 모든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지침이 왔고 저희들도 그런것에 따라서 2기계획을 세웠는데 문제점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별로 인력확충 계획, 조직의 확충계획, 시설확충, 장비확충 계획등을 세워놓고 4년간 지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3기 계획의 특징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마무리를 4년동안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시 자체에서 건강검진의 목표나 이런 것을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의 지침대로 잘 따라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핵심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보자, 해서 3기때 핵심사업이 나왔습니다.
  2기때는 저희들이 핵심사업을 분류해서 진행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치매예방 사업은 2기때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치매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을 묻고 싶은데 삼천동 치매병원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과 극빈자 치매자들에 대한 요양시설이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극빈자들에 대한 요양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당시에 생활보호 대상자들,

○보건소장 박철웅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입원시설의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의 개념은 아니었고 노인복지 병원의 첫번째 사업의 목표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자는 것이 우선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노인복지 의료시설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무료 요양 시설과 유료시설,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별이 되는데 치매요양 병원은 노인 전문병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의 개념보다는 병원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대상은 당시에 생활보호 대상자들 중심으로 전주시가 치매병원의 타당성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증축을 하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대상이 차츰 흐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치매병원에 치료대상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전 입원대상자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할 수 없고 노인복지병원에서 환자를 받는 과정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일반 보험환자를 구별해서 차별화를 두거나 그렇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병원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5%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과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민간의료 기관에서 보호대상자들이 10%가 못되는 수준으로 볼때 노인복지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수준자체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보험환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창수 위원   민간 위탁 시설장에 대한 특위 이야기가 그런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근본적인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치매병원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기사업으로 연장이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치매병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때 전주시에서 설명하기를 재력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활을 해 나가기 힘든 집안에서 치매환자가 발생되었을때는 가정의 파괴까지 온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의식을 가지고 치매병원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대상자는 일정 정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주시 치매병원의 타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 취지가 맞지 않는다면 다시 재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환자 관리방안은 4년전에 비해서 다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초등학교 비만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계획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비만 예방사업이 영양과 운동과 생활습관과 정신등의 구조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2기때 어린이 비만 캠프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기때는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예방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어린이 비만 캠프를 2박3일 과정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보건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주시의 각종 용역이나 사업계획서가 그 해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행되거나 계획대로 한 것이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약간 인용을 해서 다시 내 놓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건소 사업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강 보건사업에 수도물 불소화 사업이 나오는데 실시할려고 하는데 반대세력에 부딪쳐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용담댐 고산 정수장이 수자원 공사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수도물 불소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담댐물을 전주시내는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 수자원 공사에서 고산 정수장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면 시행과정을 지켜보고 저희가 달리 전주시 관내의 정수장에 수도물 불소화 사업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과정이 본예산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내시가 와서 현재는 추경에 국비내시된 것을 예산 계정을 해야 되는데 1차추경에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계상이 된다면 이 돈으로 우선 부지 선정작업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비 10억이 올때 보건소 신축관계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시 자체 예산에 내시만되어 있고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부지선정과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사회문화 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현재 고사동인데 도심동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청도 이사간다는 마당에 심리적인 위축감을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을 외곽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버스를 한번 타고 나올 수 있는 곳은 도심동입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계획이 빨리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다면 부지에 대한 계획이 빨리 있어야 하고 규모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부지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기계산업리서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 산업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문화영상 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및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계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기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등 전주지역 기계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주시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고 법인의 정관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서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개발 대행업무등 11개사업을 규정하고 리서치 센터의 수익사업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건립 추진의 목적은 기계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전북지역에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선진기술을 능가하기 위한 각종 기계및 부품 산업의 공동연구 시스템을 구축, 대학 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기술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계산업은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큰 것은 물론 생산, 고용, 수출등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며 전북지역 기계산업은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등이 99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열악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계산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하여 본센터를 설립, 산업체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계및 자동차 부품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및 훈련을 실시, 전문화된 생산, 기술, 연구인력등을 양성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및 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을 증가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산업체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상의 애로사항및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태세를 구축,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추진은 2002년도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되 재단법인 설립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며 독립성, 효율성, 지속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1차년도에 조기설립, 완료할 계획이며 재단법인의 설립은 전주시가 주관하되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5조에서의 수익사업및 수익금의 활용범위, 제6조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총사업비 536억원중 국비 362억원, 도비 14억7천만원, 시비 106억2천만원, 민자유치 53억1천만원을 금년도부터 5년동안 확보할 계획에 있으나 시비를 제외한 재원확보가 계획대로 가능한지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국도비는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도비의 경우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것 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의 경우 전북대, 전주대, 전주공업대, 그리고 36개의 전주시내의 기업과 인근의 기업이 같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런 업체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운영비가 기술개발비, 교육훈련비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출자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안서를 제출할때 그렇게 부담한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5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리서치 센터를 중심으로 100여개 업체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금년말까지 20개 업체로 늘리고 지금의 부지는 한계가 있어서 중기청과 협조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개업체가 집적이 되면 그 업체에서 내는 돈이라든지 현대자동차나 인근의 업체에서 내는 것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산업자원부에서 권역별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해서 전라북도에는 자동차와 기계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군산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배치를 했고 전주에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기계산업과 관련된 고가의 장비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필요한 연구인력을 배치해서 전주를 중심으로한 이 지역에 기계산업이 모여들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는 설계에서 부터 생산하는 체계가 있고 기 만들어진 기계종목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계를 이용한 제2, 제3의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로 부품개발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형부분도 있고 신소재가 있을 수 있고 협약이 끝난것은 아닙니다만 협약이 진행중인 것이 산업기계 분야에서 터보 기기류와 금형분야에서 정밀금형, 메카트로맥스에서 생산자동화, 농기계를 특화를 할려고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것을 특화된 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구축인가, 아니면 그러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만들어진 공장은 아니고요, 첨단기계를 이용해서 처음에 시험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성천 위원   전라북도에 기계를 접목할 일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을 보면 현대자동차등 생산기반을 가진 회사와 필요에 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기계를 도입을 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금형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깍아서, 컴퓨터로 설계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해서 투명한 제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밀한지 테스트를 해서 되면 깍아서 현대자동차로 보내서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면 그러한 단계까지 지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천 위원   주물공장도 같이 들어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리서치센터는 만드는 연구기관이고 옆에는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옆에서는 직접 깍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용한 모형을 떠서 그것을 시제품화 하기 위한 견본을 생산하고 그것에 맞춰서 각 산업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단지라고 할 수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벤처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리서치 센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법인을 설립해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언젠가는 자립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5년정도 해서 자립화를 할려고 합니다. 자립화는 지원을 받는 업체에서 장비사용료등을 내서 할려면 재단법인이나 민간법인체를 만들어서 5년동안 관리하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독립해 나갈수 있도록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재단법인을 하면 영구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은,

김남규 위원   시장이 바뀔때마다 재단의 형태도 바뀔수 있죠. 왜냐하면 기계산업은 고도의 산업입니다.
  재단은 특성이 방만해서 이사회만 잘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우를 범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연구기능인데 산자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추진 주체이지만 실제로는 연구기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기관에서 벤처적인 모형이나 신제품이 나온것이 핵심인데 연구원들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과 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재단법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선을 해야 하고 연구기능은 사무를 볼 수 있는 기구를 둬서 거기는 전문연구원들이 와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거기도 계약직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탈락을 시키고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학은 전북대학교의 자동차 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연구기능 인력은 전북대가 주축이 되어야겠지만 리서치 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분이 올수도 있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   용두사미 되지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덕은 연구기능이 앞섭니다. 재단기능이 앞서면 연구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는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해도 연구는 10년, 20년을 꾸준히 기다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을 강화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성격으로 봐서 전주시가 주체적으로 이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 그런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국가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 학연대를 해서 기술적인 지원도 받고 대학원생을 이용해서 상당부분 기술개발도 하지만 문제는 유사한 제품을 우리나라는 조금의 능력만 있어도 의장등록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전주시에서 민간기업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얼마전에 리베라 호텔에서 가발공장에 대해서 산,학연구 단체끼리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중소기업에서 산, 학연계를 해서 가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상이 전북대학교 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보다 더 품질좋고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교수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준 회사가 망해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일이 있어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기 쉽고 기계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고부가가치가 있는 공작기계와 부속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주시에서 책임질만한 경쟁력 있는 재단법인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536억이라는 예산의 사용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536억중 국비가 362억원인데 그중 건축비가 10억원, 장비구입비가 224억원, 입주업체의 운영비나 자동화설비 지원 융자금이 128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121억인데 도비 14억 7천만원 건축비가 8억9천만원, 리서치센터 운영비가 5억8천만원, 시비는 106억 2천만원인데 부지 84억원이 이미 출자가 되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시비는 22억2천만원 입니다.
  이중에는 건축비가 6억1천만원, 5년동안 운영하는 운영비가 16억1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민간출연금이 53억1천만원인데 센터운영비와 기술개발비, 교육훈련비 입니다.

주재민 위원   입주될 예정인 인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29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주재민 위원   연구인력은 몇명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구체적인 인원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 산업연구원에서 1년동안 연구작업을 거쳐서 책으로 편찬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연구인원도 주임연구원, 박사급, 석사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금년의 경우 건물비용과 최소의 인력,

주재민 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주재민 위원   얼마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7억9천만원 입니다.

주재민 위원   예산을 편성할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죠.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조례는 재단설립 조례이고 예산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서,

주재민 위원   내시가 되었어도 시 자체내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법률적으로 시비를 무조건 부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성립이 된 다음에 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는 이 조례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주시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를 설치한다는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마련한 모법에 의해서 추진된 것인데 전주시에서는 모법에 기반을 해서 조례로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 근거에 의해서 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주재민 위원   시비를 확보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없어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만 이 조례하고는 꼭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재민 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 줄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편성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가 매각하든가 합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조례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비슷해서 논란이 되곤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든 것은 리서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이고 근거법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도 조례가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조례가 도에서 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5월경 입니다.

주재민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설치조례가 모법에 의해서 되지만 시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받는 것은 이 조례가 설치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시비를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5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실무부서에서도 6,7월에 이 조례를 상정해야 맞고 이번 추경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중에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같이 올린다면 조례가 부결되면 예산도 부결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1금환   이 시설비 편성이 조례하고 꼭,

주재민 위원   운영조례라고 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운영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간과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올린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도 조례가 통과된후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재민 위원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물로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운영의 묘이지만 절차상 이 조례는 6,7월에 상정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11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유인해서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사업비가 536억인데 이 예산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무슨 기계가 들어오고 어느 수준의 연구진이 들어 오는것 등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산업자원부에서 용역을 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종류까지 나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운영 위원회에서 정밀심사를 거쳐서,

박성천 위원   기계종류부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까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용역 책자는 나왔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할때 몇년도 부터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리서치 센터는 자체운영비로 그 시설을 운영, 감가상각을 해서 항상 기계를 업그레이드 할 정도의 운영비를 받는 수준정도로 완료가 되는 5년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용역회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흑자가 그렇게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연구원도 확보하고 기계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것을 도입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스스로 모여들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도 전북대학교 TIC가 약 70억 정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11개 업체가 들어온 것도 그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큰 리서치센터가 설치되면 100여개 업체가 집적되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큰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것으로,

박성천 위원   흑자로 전환을 하고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환상에 젖어서 이러한 기업을 탄생시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큰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비판을 해 주시고 우리도 목적하는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가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는 기업을 매각을 해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전주시가 끌어들여서 공기업으로 탄생시킬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염려스럽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기업이라기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천 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국,도비 내시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금년에 국비 20억원과 도비 8억9천만원, 시비는 추경에 7억9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도비,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 20억은 기계구입비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금년 것은 건축비 10억과 장비비 1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25억원 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가 적은 편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처음에 만들때 총 536억원 중에 국비가 362억, 도비가 14억 7천만원, 시비가 부지 84억을 포함해서 102억 2천만원, 민간출연이 53억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에 있는 2개의 사업외에 나머지 두개사업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라북도 지역에 총 3개의 사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군산으로간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와 자동차 집적화 단지 해서 3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군산에 2개 사업이 갔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장태영 위원   여기에 입주하기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업체는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리서치 센터는 연구센터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체가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유치를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처단지가 7천7백평인데 앞으로 계속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서 개발되는 부품이나 기술이 전주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닙니다.
  리서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가 모여듭니다.
  저희들은 기반이 없었는데 전북대학교에 TIC가 오게 되어 전라북도에 없던 벤처기업이 와서 외지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 와서 하고 있고, 이런 연구소가 하나 오면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고가의 장비를 사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인근에 제품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는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북 지역 기계산업의 현황이 1%정도밖에 안되는데 기반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들은 주로 섬유나 식음료 이런쪽에 기반이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평가할때 현대자동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계산업의 발달 기반은 되어 있다 해서 정부에서 전주에 이것을 주면 자생력의 발판이 있다, 해서 지원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꿀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에는 번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혼선이 오면 안됩니다.
  저도 어제 행사장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림이라는 회사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경북 상주에서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나서고 상주시장이 나선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20년동안 사용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인건비를 20%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치열하게 자치단체가 산업경쟁 시대에 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기계산업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설을 견학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담회에서 보여주는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것은 없고 이 조례만 올라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9월10일 개소가 되는데 그 전에 시간을 내 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디지털 시대에 마인드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산업에서 무척 뒤떨어져 있고 의원들과 집행부에서도 좋은 곳이 있으면 가서 보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단지가 아니고 연구소라고 하면 국비중에 128억 융자금은 어디에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인근기업이 입주한다고 할때 그 업체들이 융자요청을 하면 128억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총 사업비가 536억원인데 이 돈은 5개년에 걸쳐서 쓰여지게 될 돈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지   536억중에는 128억인가 빌려주는 돈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체전행사 때문에 지을려고 하는 스포츠센터 관계가 국비 54억이 내려왔는데 국비 54억에 걸려서 나중에 국비가 온다 , 안온다, 시비를 투자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문구만 보면 국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주시에서 잡아야할 사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서를 바로 복사를 해서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시비 106억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시비를 투자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 536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건설비가 20억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전체가 운영비나 빌려주는 돈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입니다. 장비가 국비로 224억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국비 362억 지원금이 5년동안에 연차적으로 준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산자부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첫삽을 뜨기전에 민자유치나 도비, 국비가 다 확보된 후에 시작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도비는 금년까지 확보가 되었고 도에서도 틀림없이 계속 올 것으로 보고 시비만 확보하면 될 것 같고 민자유치는 사업이 완료단계에서 운영비나 기술개발비, 교육훈련비기 때문에 36개 업체에서 출자를 하기로,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민자유치는 유치예정 비용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와 전주공업대는 자기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출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운영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전주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산업자원부 담당 서기관,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진흥과장, 대학교수, 기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에서 연구소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료가 너무 소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