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7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전주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전주시 자연경관 보존조례안을 처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에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우리시 일부지역의 경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반딧불, 쉬리, 차나무등의 주요 서식지가 확인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29일 자연경관 보전조례 초안을 작성하였고 9월10일에 푸른 온고을 21 생태복원 안건으로 채택해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월16일에서 10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조례 근거법령으로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에 자연경관 보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보전 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및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및 유적지, 명승지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가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 시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자연생태계 훼손방지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등이 나와 있습니다.
  제8조에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으로서 산림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하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는 조례가 없는데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서 유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하므로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환경단체 지원사항은 조례가 없어도 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전지역을 지정을 해서 개발에서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보전지역을 현재 어디를 지정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를 들어서, 한벽루위에 소나무 군락지라든가, 하천법이나 수도법으로 제한된 지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 외지역을 하는데 중인리 상류에 제한된 지역외에 자연경관을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곳, 전주 삼천천으로 흘러들어온 외곽지역을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지정을 해야 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위에서 훼손하면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것으로 제한이 된 지역은 별도제한을 하지 않고 그외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꼭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위원회를 15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환경관련 위원들과 중복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문제될때 사유재산 침해가 생기고 안 만드는것만 못한 경우가 있는데 꼭 해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환경문제는 앞으로는 더욱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주천 자연형 하천을 조성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함께 가주지 않으면 전주천 하천 조성사업이 큰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쉬리가 산다고 하면 주변을 보존지역을 보존해 주면서 함께 해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동남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액만 늘어나는 염려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주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파운다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외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 곳은 굳이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이 조례안이 왜 이 시점에 올라왔는가, 의아심을 갖는데 왜냐하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매수청구권이나 일몰제나 이런 부분이 어제 집중적으로 토의가 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공원을 풀어주는 형태로 가는데 자연경관 조례안이 올라와서 동의를 해 주면 여러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었던 상황과 아주 반대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것이 오래 전에 되었기 때문에 어제와는.

김명지 위원   4조를 보면 시민은 항상 아름다운 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송천동 같은 주민들은 여름에 문을 열수가 없다고 합니다.
  쉬리가 살고있는 전주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송천동 부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팔복동도 자주 갑니다만 예전보다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수질을 좋은 수질을 만들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사유재산 침해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환경을 필요로 한다면,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년간 사업을 하지 않는 공원도 필요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매수청구권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되는 지역이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의해서 묶이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3쪽에 보전지역을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보전지역이 어디 어디를 보전할 계획이다, 라는 것이 병행되어서 그것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매수청구권에 의한 일몰제에 해당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필요하고요, 도로변이나 철도변의 가시지역이나 명승지, 이런 것은 한벽루 같은 도로변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정을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고 앞으로 간담회나 시민의견을 통해서 이 지역은 우리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사유재산 침해이고 안된다고 하면 지정을 못하겠죠.

김명지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까 소나무 군락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예를 들때 잘 되고 깨끗하게 보전해야할 지역으로 한벽루 주변을 말씀하시는데 직선거리로 2키로미터도 안되는 곳에 그 물이 흐르는 곳이 아주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한벽루 주변의 시민들만 시민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한벽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함께 보는데 송천지역의 경우도 환경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수질정화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것은 보전 조례와의 사업중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도로는 도로법, 철도는 철도법의 규제를 받는데 이것은 그 외지구로 더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시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느냐, 현재도 쉬리가 살 수 있는데 조례로 꼭 제정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한 사항은 크게 불이익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적인 도시가 되도록 개발해 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의 침해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예시도 없이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연의 형질변경을 해서 벌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주로 말합니다.
  보존해야할 지역에 벌목을 하지말라,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크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환경보전법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 발생예정 지역인 매수청구 지역이나 일몰 대상이 되는 지역과 이 조례안에 의해서 규제를 할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몰이나 매수청구권과는 중복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사유재산 침해로 20년이상 되었는데 전주시 자연경관 조례안과 중복이 되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계획법에 의한 문제는 저희들이 제한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매수청구권과 일몰이 같이 걸리니까 저희가 제한을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제한을 하고 해야할 것이 아닌가,

김명지 위원   만약에 중복이 되면 조례안이 우선입니까.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계획법이 우선이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조례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 조례안의 핵심은 경관 보전 조례안 제9조에 보전지역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계획수립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의원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과나 도시개발과와 상의를 해 보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실무진들이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보전 지역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보전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는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도시계획법과 상충이되고 고도제한과도 상충이 됩니다.
  전주시가 자연경관 보전을 한다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당한 말씀이고요, 환경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수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목이나 소류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동물의 이동등 어느 정도의 전수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 도시계획법과 저촉이 되어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조2호에 있는 보전 계획 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과나 도시개발과와 의견 교환을 하고, 명승지등을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3개과가 협력을 하면 도시계획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이해를 하고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시민의 의견이나 의견을 정해서 제한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다시 걸러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남규 위원   35사단을 개발할려고 할때 환경부에서 오수 총량제로 해서 제한을 해서 시장님이 중앙에를 몇번 갔다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는 환경부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취지에는 동감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전수조사가 되고 나서 통과가 되어야지, 이런 행정행위가 없으면 나중에 의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시과와 도시개발과과 협의를 했고 그쪽의 의견은 도시를 훼손으로 부터 보존하는 것은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자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미리 그런 절차를 하고 이것이 간다면, 역으로 민원에 부딪혀서 앞으로 한발짝도 못 갈수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를 한다고 할때 산림절개가 나옵니다.
  도토리골 나오고 다가공원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산림절개와 연결이 됩니다.
  봉동의 경우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낼려고 하다가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검토가 미흡하고 또한 사전 대상지역 범위등에 계획이 현재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될때까지 재검토 하기로 하고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