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30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간리협약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간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안건심사중에 현장방문활동을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방문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간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명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중 신청자격조건에서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단체를 삭제하고 법인에 한해서만 신청자격조건을 둘 것을 수정동의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김명지 위원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명지 위원께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신청관계는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단체까지 해서 위원회 심의시 감안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과 단체에서 들어오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적정한 선을 고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김명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당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명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중 제7조 위탁조건에서 제1항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어린이집 시설에 보육아동과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들을 인수하여야 하고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김명지 위원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명지 위원께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제7조 위탁조건에서 제1항중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어린이집 시설, 보육아동과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인수하여야 하고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지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당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명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중 제18조 7항에서 자체를 삭제하고 외부 공인인증된 평가기관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김명지 위원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명지 위원께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제18조 7항 자체를 삭제하고 외부 공인인증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할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잠깐만요.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성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김명지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다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중 제18종 3항 을은 보조금 운영후 연말정산시 자체감사보고서와 외부공인 인증된 평가기관의 확인된 정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께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박성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당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타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성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타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중 제11조 2항 7호를 늘푸른마을의 경우 갑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때를 신설하고 제18조 7항에서 을은 보조금 운영후 연말정산시 감사보고서와 외부 공인인증된 기관의 확인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박성천 위원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당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타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