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10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7.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목에 물이 오르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우리 고장을 비롯한 전국이 때아닌 폭설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시작으로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가 종료된 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축된 완산수영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체육시설범위에 완산수영장을 포함하고 사용료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본문 내용은 실내수영장 다음에 완산수영장을 삽입하고 이용료,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전용사용료는 완산수영장 경영풀의 경우 체육경기는 50만원, 이 외에는 7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다이빙풀은 체육경기 30만원 , 이 외에는 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는 어른의 경우 1일 3,000원, 월 회원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청소년,어린이,유아 등 연령에 따라 이용료를 차별책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상업사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는 기존시설에 완산수영장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이 완산수영장 수지타산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근심어린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부담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덕진수영장에 비해 다소 많은 이용료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현재수준의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전에 더욱 많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의견조율에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적부분은 향후 수영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가슴속에 되새겨서 수영장운영 뿐만이 아니라 기타 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경영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참고해 나가겠고 완산수영장 수지부분은 최대한 홍보와 시민서비스를 통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해 나가고 향후 흑자운영까지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개정조례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건립된 완산수영장은 대지 7,142평, 연면적 2,683평 규모로 사업비 225억원이 투입된 시설장으로 공사 기간중 제습기 등 시설장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완과 철저한 시공으로 2004년 2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수영장 관리 및 운영요원은 총 31명이며 관중석은 2,000석이고 주차장은 210대 규모이고 휴게음식점, 사우나 시설 등 모든 시설이 현대식 공법에 준하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반면 수영장 이용 시설료가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수영장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자칫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수영장시설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지난 3월초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 단계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수영장규모에 비해서 제습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완산수영장에 결로현상때문에 제습기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무담당자가 전문가와 상의한 결과 제습기말고 냉방기 6대로 해서 결로현상을 방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스콘포장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제가 완산수영장을 3번정도 방문해서 보았는데 아스콘포장 뒤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끝으로 종합경기장내에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그 옆에 태평양수영장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이 4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태평양수영장이 경영상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솔직히 제가 태평양수영장 수지타산까지 자료를 못받아보았습니다. 파악은 못했지만 일부 공공시설들이 들어가면 피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실내수영장은 건립한 지 오래되었고 실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수영장이 실내수영장보다 늦게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더 좋은 것으로

박성천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우회적으로 완산수영장옆에 서도수영장이 있습니다. 서도수영장의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수영장이 실내수영장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압박을 안받는다면 서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최소한 시 주도로 사업을 할때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용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솔직히 저희가 실내수영장의 이용료를 결정할때 참고했던 것은 타 시.도에 있는 공공수영장들의 입장료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다음에 이용료를 책정했을때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부담을 가질지 안가질지 그 부분을 많이 했고 전주시 관내에 있는 사설 수영장 입장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때는 물론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개인보다는

박성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타당성조사도 전주시 관계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에게 불만족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완산수영장을 저렴한 이용료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공익수영장이니까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받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수익률을 59.9%로 해서 덕진대비 완산이 120%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처럼 150%로 했을때 1억 3,300만원이면 3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 170%으로 했을때는 1,400만원밖에 안나고 해서 담당소장으로서 어느 선까지 노력해보겠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지난번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용료 문제에서 만큼은 저희가 시민의 공익적 측면과 수영장 이익측면이 상충되는 부분

김명지 위원   어느 선까지 노력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을때 실내수영장에 120%를 했을때 4억 4,000만원정도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할때 약 150%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1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이용객을 많이 늘려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실내수영장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몇 시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6시에 개장해서 오후 7시입니다.

김남규 위원   개장시간을 서비스 차원에서 더 해서 가격이 싼 만큼 어차피 시민들에게 봉사하자. 그러면 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25억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적자가 약 5억정도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야간에도 운동하는 시대이니까 시간을 연장해주었으면 합니다. 10시정도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완산수영장 수익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개장시간이 7시까지인데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현재 시간보다 연장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시간을 현재 7시에서 10시까지 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실제 10까지 운영하면 공무원이 같이 상주해야 합니다. 난방기사도 있고 전기기사도 있고 청소인부도 있고 해서 모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두번째 수익발생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연구가 안되었습니다. 시간연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가격만 되어 있지 이런 수익성, 적자 5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개장을 언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현재 개장은 가능하면 빨리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문제를 관련부서에 요구했는데 요구한대로 다 충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일용인력을 채용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충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3월말까지 할려고 노력하고 4월중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3월중에 인력충원이 안되면 또 4월로 넘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가능한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와 인접한 광주와 대전의 예를 들어서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면 광주 염주실내수영장은 완산수영장과 비슷한 규모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광주에 사설로 운영되는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광주에 있는 사설 수영장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언론에 보도되었을때는 그러한 자료를 내보냈을때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언론에 보도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병철 위원   전국 실내수영장 이용료 현황을 보고할때는 전주에 있는 서도나 태평양이 분석되어 있는데 광주쪽도 보고할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올라와야 저희가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그 부분 자료준비가 세세히 못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공공실내수영장만 파악하고

최병철 위원   공공성을 가지고 시가 직영해서 하는 시스템과 사설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이용료가 현저하게 부합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근접해서 같은 보고가 올라와야 저희가 비교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빠른 판단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비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용료를 수기로 합니까, 디지털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일단 자동발매기를 갖다 놓을 거고 자동발매기는 노약자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매표원을 별도로 설치해서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삶의 질이 향상되신 분들이 오십니다. 저 또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의 보편성을 보면 운동을 지향하시는 분들이고 또 즐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덕진수영장의 예를 보면 매표의 문제점이 들어나보이지는 않지만 현 시대 흐름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이나 여러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발매기도 갖다 놓고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매표원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관리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있는 이유는 노약자나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더욱 더 서비스화하고 노력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동발매기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쓰기 편한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는 디지털이면 디지털, 매표면 매표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제 짧은 소견으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매표원을 할려고 했는데 1일 사용하는 것은 기계중심으로 하고 매표원은 월 회원권 발매위주로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설 이용료를 더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해서 낮추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낮추는 방안은 조례개정안을 낼때 150%, 170%일때 차이도 나는데 최소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더 낮춰서 받으면 시민들은 편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소액다수화하면 처음에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나중에 반드시 이 부분이 흑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시설장들은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설물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예를 보면 사업투자성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전주시도 경고성의 메세지를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단순히 수익만 발생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하면 시설보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전주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개정안에서 실내수영장 대여료가 체육경기 1회에 30만원, 그 외에 60만원입니다. 완산수영장은 경영풀, 다이빙풀로 되어 있는데 1일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하루입니다. 전용으로 해서 하루를 빌리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50만원밖에 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적정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간담회시에도 지적했지만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면 목욕탕도 3,000원하는데 그 좋은 사우나시설, 수영장, 운동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3,500원정도면 좋겠다. 월 사용료도 5만원인데 6만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타 시.도 비교도 해보고 초창기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의 문제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하루 사용료를 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쌉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타 시·도는 시간대별로 사용료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보통 1회하면 4시간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4시간도 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인 체육경기는 싸게 되어 있고 체육경기 이외에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경기는 연맹에서 하는 공익적 경기이기 때문에 싸게 책정을 한 것이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많이 올려 받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대구가 잘 되어 있고 서울도 시간대별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수영장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니까 하루입니다. 78만원이고 체육경기 외가 150만원이고 부산도 60만원, 120만원, 대구가 시간대로 해서 평일, 토요일, 공휴일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전용사용료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울과 대구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었는데 전주나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실지로 많은 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덕진수영장도 규정은 해 놓았습니다만 체육경기 이외로 전용행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없는데 수영경기를 유치하는데 덕진의 규모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완산수영장은 규모자체가 국제대회는 아니더라도 국내대회는 유치할 수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표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례에 나왔어야 합니다. 세분화시켜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세분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전용사용료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타 시.도를 봐서 덕진보다는 많이 올렸고 광주 염주실내수영장과 비교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기술을 안했습니다만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가산하고 야간은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수익사업 매점 공고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면 바로 내일 공고하기 위해서 절차는 마쳐놓았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매점 수익사업하는 공고와 인력보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장께 몇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토요일, 일요일 시간연장 또 매점 투명성 그리고 수익율 향상 150%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그리고 매표의 투명성을 고려해서 처음 시작되는 만큼 문제점이 제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명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만큼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태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한옥보전위원회가 10인에서 15인이하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5인정도를 추가할 예정인데 어떤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 10인은 시의원 1인, 지역주민 2인, 도시건축관련 교수 및 전문가가 5인, 건축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의원을 추가적으로 더 위원으로 모시고 한옥생활을 실지로 하시면서 체감을 잘 하신 한옥전문가와 한옥보전지구에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연관성문제를 보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도시계획이 구.도심활성화와 연관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전문가가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한옥보전위원회인데 보전이 맞습니까, 보존이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전이 맞습니다. 보존은 정적인 개념이고 보전은 발전적인 개념까지 포함시키는

주재민 위원   조례취지가 한옥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한옥보존지구에 많은 한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노후화되고 거처하기 곤란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들은 계속 보존하도록 보존대상물로 지정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신축이나 개보수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성하시는데 의회와 심도있게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위원회 위원이 10분 계시는데 그 분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5분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괄해촉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 위원을 보면 적절치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새로 위원을 구성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최병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집약했던 바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것은 음식폐기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만. 법적용어입니다.

김명지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것은 재활용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예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물이라고

김명지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것은 꼭 음식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채소 같은 것 그런 기타부속으로 음식물류로 농축수산물까지 해서 사료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이 대두된 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음식물시설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5억 5,8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처리비용이 톤당 4만 2,900원이면 대단한 고부가가치사업인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도 시설투자를 4억 5,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음식물류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정도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하루에 161톤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자가 처리하는 것이 약 20톤 정도 됩니다. 자가처리라는 것은 음식물류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축사사료든지 가져 갑니다. 농가에 보급하고. 타 도시보다는 낮은 단가입니다. 타 도시는 7만원내지 8만원, 6만원되기 때문에. 강동구가 5만 8,000원, 6만 1,000원, 송파구가 5만 5,000원.

박성천 위원   이 사업장을 외곽지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0년계약입니다. 2002년 5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탁처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예를 들었는데 처리비는 어떻게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산출근거는 2003년에 2년계약으로 해서 2004년 3월 30일 종료해서 재위탁하기 위해서 서울 21세기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공사부분, 노동부 합계해서 최저임금단가로 계산한 것이고 유류대가 25%가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6.4%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반비용이 인상되었고 당초에는 68톤으로 계산되었는데 8톤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최병철 위원   2003년기준 산출근거입니까. 톤당 처리비 기준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2만 7,400원인데 용역은 3만 66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9,700원으로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년동안 이 금액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 2만 7,400원으로 되어서 이번에 2만 9,700원으로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말씀하신 서울 21세기 경제연구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최병철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톤당 처리비의 산출된 금액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수거함 파손문제가 있는데 위탁이 된 이후로 계속 공동주택주민과 수거업체, 지도감독하는 시와 파손용기에 대한 책임문제로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적절하게 판단되지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파손용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단독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주었을때는 통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대책은 저희가 현재 교환을 해줍니다.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손된 것에 대해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은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없이 시가 예산상의 문제이지 해주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판단해서 교환해 줍니다.

장태영 위원   수거업체의 문제냐, 아파트의 문제냐 이것을 따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애매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거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차량에서 용기를 쏟는 과정에서 차량을 교체하거나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지 않고는 파손문제에 대책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동주택수거함에 있어서 파손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든지 파손비용 정도를 별도로 포함시켜서 보전해서 수거운반업체에서 책임지도록 하든지 명확해야지 파손될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400여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공동주택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파손용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운반업체가 책임을 지든 시가 책임을 지든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파손용기에 대한 다른 이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위탁자를 이번에는 공모를 안하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2년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년에는 큰 하자가 없을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공개경쟁원칙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원칙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실적이나 모든 것을 평가해가지고 다시한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쓰레기봉투 공개입찰해서 결정되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고엽제가 경영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을때는 2위권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해서 현재 해송에다 넘겨주는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회의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고엽제후유증에서 내부적으로 경영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고엽제단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고 또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고엽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구체적인 사정이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해서 수탁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돈을 더 달라, 전북지부에서 돈을 달라, 이쪽에서 경영하는데 돈이 지출되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한 금액 기타 등등해서 수지와 지출분석을 놓고볼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해서 포기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증금을 예치못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지출.

박성천 위원   보증금은 내주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 안내주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송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계약위반이니까 안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이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해라, 회장도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경영상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박성천 위원   1억 5,000만원을 예치할 정도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솔직히 1억 5,000만원을 사채를 얻어서 넣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성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주식회사 해송이 어떤 회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활용품하는 회사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록과 함께.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최병철 위원   그리고 입찰보증금은 보증서만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을 다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금액의 보증서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보증서도 제출하고 현금도 제출합니다.

최병철 위원   금액에 명기된 사항은 1억 5,000만원이지만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현금으로 했을때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취지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를 적극 발굴해서 그 단체가 해왔을때 시도 적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 주는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1순위가 안했을때 2순위가 한다는 법률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선정된 업자가 미이행시에는 2위를 득한 업체가 수탁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당시에 가결을 보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법률상으로 1순위가 안했을때 2순위에 간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시가 직접 정부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1순위자가 포기한다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2순위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꼭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1순위자를 결정해놓고 2순위자에게 승계하도록 할 것이냐, 말것이냐 문제는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의 공백기간을 최소한 줄여서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수탁자가 결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1월 24일자로 심의결정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은 것은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12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첫번째 계약자와는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2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2위까지를 선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사하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고엽제후유증전북지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경쟁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지경영을 확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해송환경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도 하니까 수지경영을 맞출 수 있는데 고엽제후유증전북지회는 이것만 하다보니까 이익금을 어떤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또 기본적으로 할 것만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인력을 쓰다보니까 제대로 수지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내부 갈등조정이 안되어서 말을 들으면 자칫 조직이 전체적으로 갈등에 휩싸여가지고 와해될 위기에 처하다보니까 부득히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2위업체가 다시 재계약되는 절차를 보면서 민간위탁선정심의구성에서 자료를 잘못주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계약을 파기할 정도라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대로된 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심의위원님들에게 이런 사례를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분석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협약서 안은 비슷하고 업체만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1월말에 계약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이 3월 10일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동안에 여기에서 운영했습니다. 두달간 하다보니까 한달정도 하고나서부터 포기해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내부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했는데 2월중순경에 가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2월말일자로 포기한다는 공문을 저희에게 정식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는 인계인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계될때까지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해줘야 할 것 같고 박성천 위원님께서도 따가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온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수지경영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앞으로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러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책임이라는 것이 이럴줄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고려했더라면 이러한 시행착오는 없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수탁자선정방법에 대해서 2위로 된 업체가 승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음을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기 문서로 되어 있는 사항을 몰랐다고 해서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서로 반성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양지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고엽제단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간담회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때 보고는 드렸는데

김남규 위원   협약에 관한 부분은 공신력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수습이 안되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권이 큰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협약서 안이 상호간에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당 해 단체와 충분히 협약서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일단 이런 계약을 본인 스스로 포기한 부분은 앞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요율문제도 평가기준에 확실히 들어가서 그 부분을 배려해야 하고 과연 수행능력이 있는가, 업무용 차량과 인력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영업장이 있는가 정확한 자료제출을 받고 현장실사후에 수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