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3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제7대 전반기 의회기간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보건소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셋째날은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64쪽 보건소 신축이 추경에 24억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신축예산에 소요될 예산은 총 8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4년도 45억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도에 45억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까지.

장태영 위원   나머지는 내년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2002년도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2004년에 4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국비는 10억으로 묶여져 있었고 2004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올라가 있고 이번 추경에 2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 의결되면 59억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7억원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면 저희들이 생각한 87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현 보건소는 매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 부지는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 있고 공시지가로 보면 약 23억원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2004년 본예산 세입부분에 보건소 매각비가 22억 2,000만원으로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직 매각이 진행된 것은 아니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보건소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며 용도폐기하고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올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발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 신축이 언제 예상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신축이 마무리 되는 것은 내년 6월정도로 생각하는데 매각과정에서 6월까지만 쓰는 것으로 조건을 달면서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연도 세입에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철웅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충분히 있죠. 현재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설계과정부터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설계납품일이 7월 9일입니다. 설계를 3개월기간을 줬는데 설계기간이 7월 9일이기 때문에 7월 9일까지는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김남규 위원   설계가 납품되면 시공업체 공개입찰이 언제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7월 9일에 납품되면 설계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마치고 타당하다고 해서 다 끝나면 바로 건축에 대한 입찰을 해서 건축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공은 언제까지 완공되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공은 별개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 입찰까지 2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정도까지 공사입찰에 대한 것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9월쯤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위가 오기전까지 기초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진행해서 6월정도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리 세워진 예산으로 행정절차 설계납품 받아서 돈 주고 시공업체 낙찰받고 12월 동절기 공사전까지 이상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4억원이 확보되어야만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보건소 신축비를 본예산에 요구한 액은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 본예산에 요구할때는 전 사업비 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정상 21억원만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추경에 이번 연말까지 공사진행부분을 세워주겠다고 본예산 성립과정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24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번 추경 세울때 보건소에서 요구한 금액이 세워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계에 요구할때는 4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조율과정에서 올해 24억원만 있으면 올해 사업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때문에 24억원으로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2005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45억이 올해 쓰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올해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돈 전체가 건축비가 아니고 원래 부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고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확보된 59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올해 공사진행하면 딱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 뇌혈류개선제 및 영양제 구입 당초에 이것도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4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1억원 요구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1억 요구했을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작정 요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계획서는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1억 요구했는데 1억 3000만원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 적어도 1억원정도는 있어야 치매 조기치료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5600만원이 세워졌고

강한규 위원   1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56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될 폭 잡고 사실은 1억원만 필요한데 1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저희가 올해 6개월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사업을 4년째 하다보니까 조기검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치매노인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료하다보니까 치료비 사업비가 저희가 1억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더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세워질 것을 계산해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1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시에 있는 치매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보건소 신축 예산이 24억원이 올라왔는데 전체가 45억인데 현재까지 지출되고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87억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87억에서 국비 10억, 시비 4억, 본예산에 21억, 추경에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는 돈이 세입으로 2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물건을 팔고 대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징수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계약이 되면 일단 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세입부분에서는 결함이 있을 소지가 있고

김명지 위원   총 사업비가 87억이라고 하셨는데 현 보건소 매각대금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매각은 세입부서에서 생각하고 저희들은 세입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건소를 짓는데 세출만해서 87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90%이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59억이 확보되니까 27억원정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시 전체로 보면 꼭 그렇게 간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전체 세입이 잡혀지면 그 중에서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22억 20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5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힙니다.

김명지 위원   제 얘기는 올해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것이 아무런 세입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세입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세입원 자체는 다른데서 대체 충원을 하고 저희 것이 매각된다면 그것을 다른 세입원으로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세입이 발생 안해도 2005년도로 명시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2004년에 잡혔으니까 2005년에는 아무것도 안 잡힌다.

○보건소장 박철웅   세입으로 안들어오면 세입원이 안생긴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출은 잡혔다가 안쓰면 다음으로 명시이월되서 넘어가지만 세입부분은 안생겨지면 결손처리하든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번에 매각대금이 이 정도로 나오니까 신축예정금액이 이 정도인데 매각대금을 빼면 이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끝나고

○보건소장 박철웅   그 중에서 올해 45억을 다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 매각대금은 이미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없어지고 자칫 잘못들어지면 화장실 갈때는 기존 보건소가 있으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돈으로 87억원을 말씀하시니까 87억 외에 매각대금 22억이 합해져서 99억 공사인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합해서 87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힌 22억 2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서도 세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허수로 발생되는 세입을 삭감해서 바로 잡아 놓아야지 이번에 작년도 결산하고 나면 여러가지 허수가 발생하는데 이번 세입에 있어서 확인되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매각대금 자체가 완전히 팔린다 안팔린다 지금 단계에서는

장태영 위원   그것은 전주시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세입을 따로 잡는 것이니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신축부지가 확정되어서 부지매입하고 공사설계하고 금년에 착공하면 내년에 이전할 것이 예정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는 설계가 납품된 시점에 매각에 대한 계획을 공고내면 조건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6월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에 대한 결정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허수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매각공고해서 임자가 나서면 계약하고 양도양수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년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세입이 확보되는 것이고 말씀드린대로 계약이 안되었을때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설계가 납품되는 시점 7월초에 매각공고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매각된다면 세입이 허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각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처리한다면 22억 2000만원을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예산과 금년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신축비 예산이 없습니다. 공사입찰할려면 신축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립된 것으로 계약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뱃살빼기 대회 시상금 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뱃살빼기대회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한번 할때 22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할려고 했는데 1회 뱃살빼기대회를 진행중인데 시민들 호응이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많이 해서 팀들을 더 늘려서 사업해 주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살빼기대회를 2번정도 더 할려고 이번에 뱃살빼기 2회분의 시상금과 뱃살빼기 지도자보상은 2회를 더 할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현재 있는 여력으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추가되는 2회분은 뱃살빼기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분들에게 대회를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계획해서 시상금 2회분 44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준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현재 안 주어졌고 4, 5, 6월 3개월간 뱃살을 빼는 사람에게 6월말에 재측정해서 7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10명을 1팀으로 해서 20팀을 받아서 총 인원이 200명입니다. 팀별로 체지방량과 뱃살크기와 비만도 3가지를 평가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팀당 최고 많이 감소한 팀에게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해서 220만원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영양과다로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하는가.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보건소가 있는 것이지 웰빙차원까지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은 웰빙차원도 웰빙차원인데 만성퇴행성질환 당뇨나 고혈합을 만성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운동부족과 영양과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뱃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영양과 운동지도를 통한 비만관리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개팀을 공모해서 접수받은 것으로 아는데 20팀이 접수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개팀이 약간 넘었는데 2차로 할 계획이였고 팀이 너무 많으면 측정을 여러번 해야 합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모집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다음에는 아파트단위랄지 단체별이랄지 공모요강을 보니까 직장별, 단체별 유도하셨는데 지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도자들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중에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생활체육지도자나 영양학과 대학원생이나 체육학과 분들중에 운동지도나 영양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각 팀별로 배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팀별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획은 한번 뱃살빼기 대회를 하면 20팀을 모집해서 그 팀별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64쪽 구급차 구입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구급차가 현재 11년 경과되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상에 문제들이 발생해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73쪽에 전염병발생출동차량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염병발생출동차량은 저희가 전염병이 있을때 각 병.의원에서 환자가 있다고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순간순간 나가서 역학조사라든지 사례조사를 하고 검채검사를 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구급차와는 용도가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급차는 응급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전염병 출동차량은 각 병.의원을 돌면서 전염병환자발생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채검사 및 사례조사를 하기 위한 일반차량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염병발생출동 차량 보험료는 165쪽에 보험료와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염병발생 출동 차량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염병관리팀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172쪽 전산개발비에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과목변경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운동처방프로그램 93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그 예산사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아니여도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128만원을 감하고 166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건강교실 활동보상비가 기정에 960만원이 있었는데 경로당 다니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8만원을 그쪽에서 감하고 활동보상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이완구 위원장과 김명지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태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위원으로부터 개요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에서 50쪽은 무슨 행사 관련 보전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세입 3500만원은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인데 도비 재정보전금입니다. 승마장 수장대 증축 및 온수기 설치에 활용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별도 이 사업으로만 지원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월드컵경기장 물가변동분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9억 800만원은 월드컵경기장 건축을 하면서 공사비에 물가변동금액을 산정해 줘야 합니다.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면서 그 기간에 그런 것을 산정하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하니까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정산하자고 성원건설과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나서 성원건설에서 저희들에게 물가변동금액 신청한 것이 당초에 16억 2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여러가지 점검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해서 논란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법정문제까지 갔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실제 금액을 산정했는데 9억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도 9억 800만원을 7월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성원건설측에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9억 800만원이 조정을 거친 금액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일부 폐소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폐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16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6억을 줄 수 없다.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였는데 계속 내려오다가 그러면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못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여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9억 800만원으로 조정된 금액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지급되면 경기장 건축비도 들어가 있는데 고치실 용의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에 가면 동주물로 해서 건축비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원래 전체가 1338억 2000만원인데 공사기간동안 물가 오른 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지급되면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건축비를 고쳐놓으실 용의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고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경기장 시설할때 입찰해서 했는데 입찰내력에 물가변동분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그 해에 필요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마다 자재라든지 단년에 바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해까지 넘어가면 각종 물가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재무회계규칙에 6개월이상 공기가 소요될 경우 물가변동이 5%이상일때는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내나 5%가 안오르면 안주는데 장기간 6개월이상하고 5%이상 오르면 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것이 왜 2004년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동안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동안 과정이 16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송관계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산출해 보니까 맞지 않다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누구것을 믿을 것이냐 해서 용역하자 해서 9억 8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화해조정한 것입니다. 용역이 나오니까 양쪽이 승복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동안 진행된 소송비도 9억 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화해조건이 부담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9억 800만원만 주면.

김남규 위원   9억 8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와 화해조정까지 간 경과와 법률적인 조항까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38쪽 학술용역비 총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밀진단 용역비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남규 위원께서 시정질문했던 부분까지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체적으로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그 큰 시설물을 안전정밀하는데 6500만원이면 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건축부분이 5000만원이고 전기, 기계 설비부분이 1500만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A/S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지어놓고 조경도 하자보수 받았는데 또 용역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부분을 잡아내서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당연히 성원해서 하지만 안전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하니까.

김남규 위원   찾아내야 하는데 당연히 계약서에 보면 몇 년간 점검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솟대부분, 전기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그런데 점검일지가 없죠.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 1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A/S 해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A/S 받고나서 문제가 될때 용역하는 것이지 시정질문 한번 했다고 용역 6500만원이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파트도 15층이상이면 안전정밀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는 회사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중에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한 비용은 회사에서 내야 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6500만원에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해놓고 각 유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 2년에서 10년까지 있습니다. 만일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점검해서 하자하도록 하면 시공한 사람이 어디에 하자있다고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정밀점검을 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이 나왔을 경우에 그 부담은 시공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 점검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설에 5,000㎡이상 양쪽 수영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이 해당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 6500만원은 안전점검에 플러스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한 비용까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하자를 시키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자가 나오면 시공회사에 하자가 발생했으니 보수하라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박현규 위원   하자를 시키기 위한 정밀진단 비용은 시공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면 정밀점검용역비를 구상하실 용의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박종구   저희가 시설물안전조치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6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하자기간이 걸린 것이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길에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꼭 하자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54쪽 시설비가 10여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다목적체육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위를 거쳤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못거쳤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다목적실내체육관과 컨벤션센터는 앞으로 종합경기장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단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컨벤션센터 건립비용은 어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컨벤션센터의 그림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고

장태영 위원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어느정도 건립비를 예상합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타당성조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답변준비 해주시고 완산수영장 시설물 보완공사 내역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완산수영장에 가면 주차장 화단에 주차하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태영 위원   이 시설물이 설계에 없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설계에 없었습니다. 화단보호차원에서.

장태영 위원   이 시설물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누락되어도 상관없는 시설물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문제는 없죠.

장태영 위원   실내수영장 보일러 세관 부대시설 보수 완산, 덕진으로 해 놓았는데 완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보일러 세관이 2000만원인데 보일러를 1년에 한번씩 세관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작년 10월에 해서 금년 10월에 하는데 세관을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오픈은 3월 30일에 했지만 실지 운영한 것은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화산체육관 음향시설 제작설치는 법정시기가 도래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화산체육관은 저희가 프로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음향시설이 매우 안좋아서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프로배구를 유치한다면 음향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화산체육관 음향제작설치비용이고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고 45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200억, 도비 100억, 시비 150억정도 잡고 있고 규모는 부지가 1만평정도, 연면적 450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8000석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에서 예산으로만 접했지 컨벤션센터가 되었든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필요성을 논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이미 전주시는 타당성조사할때 용역과제 목적을 다 정해서 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는 타당성있는 사업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누차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회경시입니다.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시민을 대표해서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의회와 일단의 상의도 없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여러가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시비 부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컨벤편센터도 확실한 내부그림도 안나왔고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 실내수영장 최근에 개보수한 일이 언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년도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환경정비하고 바닦정비를 하기 위해서 약 4억 5000정도

강한규 위원   그때 천정도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천정은 안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에 한번이나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보수를 전년도에는 안했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 무엇을 보수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체육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개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전체 체육시설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게이트볼장 지붕 선라이트설치는 조명이 안좋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조명이 안좋고 어르신들에게 약간 채광이 안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좋고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때문에 현재 3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2군데를 더 해야 하는데 예산문제때문에 우선 한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체련공원 축구장 추가공사가 2억 4000만원, 족구장은 몇 면인데 조명시설해서 3억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족구장이 현재 3면인데 6면으로 늘리고 바닦을 다시 깔고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바닦은 우레탄으로 합니다. 우레탄을 깔아야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결국에는 완산체련공원도 체육시설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해서 조성한 후에 저희에게 넘어 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컨벤션센터 건립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도하고 공유재산문제가 끝나고 나서 용역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백종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야 하는데 미리 해놓고 용역비를 사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와 전주시가 갈등문제가 있었고 이제까지 안줬는데 도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양여가 끝나고 나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체육시설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미리 용역을 해놓고 도의회에서 가결이 안되면 용역은 사장됩니다. 또 시대적 환경이 바뀌면 뭘 한다고 하고 그래서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 구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전주시의 알뜰한 살림살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문화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오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선임과장인 복지시민과장으로 하여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뜻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계속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은 현재 중앙교육중에 있어서 임경숙 환경관리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시 재정형편상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예산과 쾌적한 녹지도시조성을 위한 예산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신축 등 꼭 필요한 예산 등으로 규모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덕진구의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양 구청 개요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000원을 왜 올렸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에 국.도비가 배정되었을때 시에서 양 구청에 예산을 분배할때 단위가 안맞게 분배가 되어가지고 1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301쪽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인데 이것이 어린이집과 갈등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런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연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신청 계획이 내려오면 관내에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 보육위원회 심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지어서 내시 온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가면갈수록 인구가 정체가 와서 영유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24개월부터 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3세미만 영아반도 있고 유아반이 있고 연령별로 반 구성이 다릅니다. 법에 몇 세 미만이라는 것은 없고.

박현규 위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글자 그대로 몇 세 미만을 영아로 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3세미만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4세부터는 원생을 받지 않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고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어린이집은 있는데 영아전담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고 또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때 육아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은 시설이 많아서 운영이 잘 안되고 여러가지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영아전담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인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영아만 전담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영아반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합니다. 이것은 기왕에 설치신고된 어린이집에서는 별도로 3세미만의 영아반을 겸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이것은 오로지 영아만 전담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영아점담을 하면 4세부터는 여기를 졸업시킨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현규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에 전달만 하면 보육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확정됩니다.

박현규 위원   기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국가에서 싼 이자로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든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래되어서 갚아나갈 시점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어린이집중에서도 민간 어린이집은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것이고 법인시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인데 완산구 관내에 법인시설이 28개소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사업하겠다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신청하라고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순위결정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됩니다. 본예산에 1개소는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1개소가 추가로 사업비 내시가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299쪽에 호암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서신동에 무허가건물에서 노인들이 계십니다. E-Mart쪽으로 가자면 언덕배기 연립주택있는 쪽에.

박현규 위원   토지비까지 계상된 것입니까. 1억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서신동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을때 신축한다고 올라왔는데 1억가지고 신축할려고 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했습니다. 1억이면 좋은 집은 아니여도 노인들이 계실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신축 2개인데 기존 사업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재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신축계획을 실질적으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가 내년에는 신청을 안받겠다면 안받고 시 지시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사업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고 시에서도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수립에 참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06쪽에 취업알선센터가 각 동에서 신청하면 지원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 관내에 23개 동에서 취업알선센터 창구를 운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2동에서 시범으로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담원 인건비를 4개월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동에서 요구하면 세워줍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동에서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동은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다른 동은 아직 개소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고 시범적으로 평화동에서만 상담하고 타 동은

장태영 위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안내한 일이 있습니까. 방금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되는 것을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상담사가 배치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장태영 위원   지금 상담사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안된 상태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30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친환경농업육성 이 사업은 어느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평화2동에서 참게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특수시책으로

장태영 위원   올해 전주시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가해서 시상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참게농법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부담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사업으로 13개 농가가 시범사업을 한다고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각 동에서 요구하면 세워줍니까. 특수시책이고 시범운영이고 하면 연초에 본예산으로 세워야할 사업 아닙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연초에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다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 사업이 되니까

장태영 위원   특수시책사업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동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이후에 각 동에서 특수시책해서 예산 올리면 구청에서 편성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들은 일단 동에서 요구하면 검토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덕진구청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신청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해당 동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친환경 농업육성 150만원 금액은 적은데 이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참게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왜 문화산업과에서 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경영사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이런 사업을 참여농가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김남규 위원   참게농가가 몇 명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중선   13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이 2억 5000만원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수거운반에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본예산이 13억 47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운반이 4억 2000만원정도 되고 처리비가 9억 2600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수거운반비가 기정 2만 7400원에서 약 8% 증가한 2만 97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협약서에서 증가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시받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퇴비화하는데 있어서 50톤정도 잡았는데 공동주택이나 여러가지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75톤 잡아서 2억 5100만원정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 5억 200만원정도 했는데 추경에 3억 1900만원정도 세워졌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인구유입이 되고 음식물량이 늘어나고 상가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김남규 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 9382만 9000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8%인상분과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양이 약 2억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주시 인구는 정체되고 있고 세대수는 허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소할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의 얘기를 들었을때 이렇게 계속 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콘텐츠를 축소할려고 하고 있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부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매립장에 음식물이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서 감시원들이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침출수라든지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양, 증가되는 양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9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신고포상금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할 것 같아서.

박현규 위원   이 예산이 100만원인데 스파라치가 10건만 가져오겠습니까.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선례를 남길려고 하는지 그리고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되었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중요한 것은 스파라치들이 적발해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300만원이하 과태료인데 분야별로 품목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몇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사면 비닐봉투 하나 주면 신고할테고 그러면 이런 대상이 일반 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단은 목적이 공익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목적은 좋은데 목적과 달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1회용품관계는 갈수록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세분화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97쪽에 본예산에 덤프트럭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올해는 천연가스로 콘테이너박스있는 차량을 샀고 국비로 1대는 곧 살 것 같고 한데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미화원들이 연말까지 11명이 자연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는 공동주택이나 신시가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구역이 늘어난다. 그리고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대체인력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인력보다는 자동화해야 한다.

박현규 위원   5톤 2대가 필요한데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8㎥짜리가 2대 있습니다. 큰 가로 간선도로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쪽이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할려고 하고 가로를 하는데 8톤으로 하고 인도가 있는데 관통로나 팔달로, 백제로, 화산로 인도에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는 소형차를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로는 대형차가 밀고, 시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볼라드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소형차는 전폭이 1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는 1m 20에서 1m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소형차가 올라가면 브러쉬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1.5m정도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양쪽은 고정되어 있는데 빨아들이고 브러쉬가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을 파악하고 있고, 어느 기종을 사야 좋을 것인가 파악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가로와 인도를 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가로만 했을때는 인도청소할 사람이 없다. 바로 대체 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과장님! 답변중에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청소인적자원도 많이 필요하고 쓰레기량도 많이 나오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중에서 쓰레기 치우는 양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어느쪽이 쉽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했는데 일단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단독주택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틀린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음식물쓰레기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음식물쓰레기라고 해도 전주시는 현재 인구가 대폭적으로 전남, 경기, 서울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결론은 시내권에서 유입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팔복동장을 할때 팔복동이 영세한데 돈을 모아서 서신동이나 평화동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이전하는 세대를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유입된다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실업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을 전부다 수거비용, 운반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만큼 계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97쪽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 톤수나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톤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차이가 나는 것은 59톤에서 75톤으로 간 것은 세대가 늘어났고 또 세대가 공동주택이 생김으로써 그 부근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고 음식점이 생기고 음식물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59톤에서 사료화는 팔복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수거운반비는 차량이 수거해서 가는데 2만 74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8% 증가한 차이입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는 늘어난 이유가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동주택도 전체적으로 돈을 줄려면 데이터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이 하루 45톤으로 잡혔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완산구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들어갑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연초에 59톤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공동주택하고 약 18톤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독주택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사이로 20여톤이 증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1일 평균 수거운반량이 85톤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처리량이 79톤, 침출수가 약 6톤정도로 파악했는데 공동주택이 42톤, 단독주택도 43톤정도로 자료를 받아서 낸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59톤으로 잡았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예산관계가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명지   이 협약서 내용과 본예산 올릴때 자료를 자세하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구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대략 7000만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예전에 송천동도 그렇게 도비 5000만원을 가져와서 부지가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0정도 시비를 붙여야 합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전에도 의원들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236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몇 개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덕진과 비슷합니다. 숫자는.

박현규 위원   앞으로 완산은 몇 개정도 예상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1건이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필요한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에서 신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서 시비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를 짓겠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경로당이 470여개가 넘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이용객은 줄고 있고 변두리에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는 입주하면 무조건 경로당이 등록되니까 자꾸 경로당 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경로당만 지었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1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든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대개 75세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65세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바로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은 적습니다.

박현규 위원   경로당에 가시면 노인들이 점심 해 먹는데 밥 먹기전에 10원짜리 고스톱치고 먹고나서 또 고스톱치는 것이 다 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실정. 그런데 그 분들 고스톱방을 짓는데 이렇게 7000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차라리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고생한 세대니까 프로그램을 가져가야지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물론 복지시민과 일이 많으니까 벅찰 것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련 기구라도 넣을려면 직원이 자주 나가서 보살펴드려야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5세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그동안 생활하신 패턴이 대개 그런 정도 놀이로

박현규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 2000, 2000, 4000만원 언제 예산 세울 겁니까. 예산과에서 세워 주겠습니까.
  그리고 338쪽에 호성동에 있는 경로당 2개를 증개축하는데 예산성립전에 5000, 5000만원이 벌써 지원되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박현규 위원   숲가꾸기는 뭡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