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4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2.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4.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최찬욱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동안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의석은 연령순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214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태영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 소임을 맡겨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사회문화 소관 업무들이 심도있게 논의되는데 심부름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 기간은 2일간으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환경국, 보건소, 문화경제국, 양구청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1.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먼저 후반기 사회문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상면해서 안건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섯분의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지니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남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경력과 여러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정을 바탕으로 저희국이 더욱 새롭게 정진해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주된 소임이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주변의 생활 환경을 청결하고 건강하게 지키고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의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섬기면서 비전을 창출해보려는 그 신념과 정열에 부응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나가겠다는 다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성봉사과의 김양균 과장과 녹지공원과의 라영술 과장은 연초 교육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소개와 충분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과장입니다. 환경청소과의 김종수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법인을 선정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하도록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공고 접수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단법인 전북곰두리봉사대 회장은 백승기씨입니다. 여기에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과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8월 1일부터 운행을 계속해서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운영 협약서 내용은 예전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되어있고 위탁 물건은 제3조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저상버스 1대, 중형버스 1대, 소형승합차 2대 해서 4대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환경부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별표에 의해서 1차 위반시에 과태료 10%를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있고, 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만,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한 번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신고 포상금 제외 대상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리를 따져서 좀 부당하다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예컨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에서 A4 규격이라든지 천입방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매장 면적이 33평방미터 미만인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신다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도내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14개 시군중 6개 시군 정도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현   전문위원 이시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현황, 추진상황, 협약서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지난 제 2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모한 결과 사단법인 전북곰두리봉사대와 사단법인 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2개 단체가 접수되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전북곰두리로 선정되어 금번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목적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위탁기간은 3년, 안 제9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는 사항 등이며,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있는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복지수혜의 차원에서 시행하려는 것으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에 따라 그간 포괄적으로 시행되어온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금번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의견진술, 안 제4조에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및 7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안 제7조에 1차 위반시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매장 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때 신고포상금을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안 제11조에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 포상금은 월 7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에 의견 진술의 경우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1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 3항의 경우 피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는 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63만 인구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만1천명 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2만1천명이 전부다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물론 그렇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고 일반 임산부라든지 노약자가 해당됩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민은 거의다 해당이 되는걸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노인,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차 4대에 들어가는 연간 운영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003년도에 1억3천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콜택시는 예약제로 하고 셔틀버스 저상버스는 코스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가지 우려할 사항은 지금 장애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2만1천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선정에 있어서 병원의 의사가 판정해서 해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이 흔히 시내에서 보면 장애인도 별로 아닌데도 장애인증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용한 사람이 그동안에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셔틀버스 저상버스는 1일 60여명 이상 되고요. 콜택시가 대당 35명 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구간을 정해서 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셔틀버스와 저상버스는 코스를 운행하고 콜택시는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급하게 병원을 간다 했을때는 예약을 해서 갔다가 또 예약을 해서 오고 하는 이런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콜택시가 2대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요가 부족해서 장애인들 수요에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험은 우리시에서 가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탁자가 다 가입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여기까지 오게된 과정과 이로 인해 얻어진 결과 이런 개요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 조례가 2003년도 12월달에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와가지고 그후로 전문가 의견이 이것이 과연 30%로 위반을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 해가지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련 교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이 적절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가지고 15,651명 대상자한테 일일이 이런 포상금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히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물론 업주들과 대표들 하고 간담회 및 이런 내용 설명이 있었겠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에 대해서 이런 조치 결과가 있으니까 양해해서 협조를 해라.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에서 음식점 및 큰 마트 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종전 조례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나올까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물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안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안이 전체적으로 10% 이정도 해가지고 저희시에는 1차 위반시에 10%였는데 1차 위반시 1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원이라는 과태료, 또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있다고 하지만 환경 보전 차원에서 이것은 시행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업주들과의 관계도 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무조건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실시할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업주들과의 관계들을 이후에 벌어지는 불상사나 과태료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유인물 4쪽에 제2장 신고 포상금 지급 7조 3항에 피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 3항을 한 번 읽어보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읽어보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 번 지금 읽어보시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피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할 과태료 50%를 감액해서 부과한다고 그렇게

강한규 위원   이 조항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납부 기한내에 피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 기한내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미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뒤에 보면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아직 부과가 안된 것을 납부한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정의 납부 기한내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 징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미 부과된 것이니까 부과된 금액을 그 사람이 이의없이 납부한다 그럴때 50%를 감액 처리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강한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아서 잠시 여유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신 것 이번이 처음이시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번에 1회용품에 대해서는 종전에 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 3호에 "가"에서 "아"까지 항목만을 삭제해가지고 1회용품을 같이 해가지고 통합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종전부터 이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그후 별도 "가"에서 "아" 조항을 폐지하고 여기다 같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삽입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도대체 1회용품 규제 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품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비닐봉투, 종이 젓가락, 여관에서 쓰는 면도기 1회용품입니다. 9개 항목이고만요.

여성규 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규제할 항목 대상을 시민들에게 잘알려가지고 해야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저도 잘 몰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회용품에는 1회용품 컵, 접시 용기, 1회용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품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품 식탁보

여성규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나이프, 포크, 1회용품 수저, 현재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용기하고 접시하고 1회용 컵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여성규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칫솔은 이 항목에서 제외가 됐고만요.

박세양 위원   비닐봉투는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회용품 여관에서는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무상으로 여기는 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무상으로 줄수는 없는데 그것은 1회용품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여관을 조사해보았는데 거기에서 여관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업주가 이야기를 하니까 무상으로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유상 판매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배제가 되겠죠.

여성규 위원   여행자가 여관이나 호텔에 가서 투숙을 할때 그걸 꼭 가져가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돈주고 사야만 되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서 품목을 정해야지 무조건 우리시 행정 당국에서 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방금 말씀하신 칫솔, 비누, 샴푸같은 것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투숙객이 돈을 주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마트 경우 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현재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20원, 30원 다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받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해당이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소비자들만 지금 돈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과 돈을 받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돈을 유료로 한다는 것은 억제를 한 번 하자, 지금 환경이 많이 오염되니까 억제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 봉지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이마트같은데는 30원, 50원까지

여성규 위원   억제가 많이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억제가 된다고는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를 보면 20원하는데도 있고 30원하는데 있고 자율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행정 당국에서 시민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제를 해야지 그렇게 필요 적절하지 않은 억제되지 아니한 사항을 업자들한테 압력같은 것을 넣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안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1회용품 사용 조례에 대해서는 억제 차원에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이 환경 오염인데 1회용품 관계는 제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해야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오늘 이전에 신고한 건수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종전 조례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8건에 1천1백만원 정도

여성규 위원   1천1백만원 정도 징수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여성규 위원   이의 신청하신 분은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없고 돈을 납부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아까 식탁보라고 하셨는데 비닐 식탁보하고 종이 식탁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식당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규제를 하게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식탁보라고 1회용으로 분류한 부분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1회용 종이 식탁보는 한 번 쓰면 못쓰기 때문에 1회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비닐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소에서는 이것을 단체를 받을때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개인상에는 안 씁니다. 그러면 치울때 전부 모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고 만약에 그것을 다시 빨아서 쓴다고 할때는 신고는 됐어도 그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은 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닐 식탁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그것을 걷어들여가지고 빨아가지고 다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반이 되겠죠. 비닐 식탁보이기 때문에

박세양 위원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말썽의 소지때문에 아까 강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올리자면 모순이 있는듯 하게 보이는 제8조 3항에 있는 것도 따지지 않고 내주면 50%를 감경하도록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행정의 신속한 집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강위원님 말씀대로 따져보면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부터 고지서를 발부할적에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납부를 해준다면 과태료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지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10일 기간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했다면 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벌과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의가 있냐, 없냐. 그런데 그것을 다투지 않고 예를들면 5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면 기한내에 50만원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과태료 그 부과된 금액의 50%를 감액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고지서가 발급됐어요. 그러니까 피신고자가 내가 얼마의 벌과금이 부과됐다는 것을 알죠. 이의없이 기한내에 내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3항을 보면 피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모순이 있어보이는데요.

강한규 위원   여기를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라든지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다시 또 부과한다. 문법이 안맞죠. 그런데 다시 또 부과해야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부과한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속에 고지서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그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쓴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저도 일반인들이 접할때 10만원 부과됐으면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고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가 저희 별지 제12호 서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감경 혜택 50%를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지문이 이 처분서에 있지만 이 상황을 당사자는 어쩌다 한 번 해당이 될테니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행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강한규 위원   여기보면 피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부과가 기 되어있는데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 문구가 모순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소액 10만원짜리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강한규 위원님 지적한 것은. 아까 벌금을 2003년도에서 지금까지 한 금액이 1천7백정도 된다고 했죠. 대형 신고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백만원 부과한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0만원 해준다면 10만원짜리 서민들이 했을때 5만원이란 말이에요. 50% 감액한다고 했을때. 그러면 이게 법을 위반하기 좋게 해놓은거예요.

강한규 위원   그래서 문구에 모순이 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경찰관들이 딱지를 끊으면 몇월 며칠까지는 3만원, 그안에 못내게 되면 더 과태료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경찰관 딱지는 10일이에요. 10일안에 납부하게 되면 3만원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에는 2만원이 더 추가된다 그런 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상금 지급 과태료건을 우리도 그런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강한규 위원   3항에 부과해야할 문구를 삭제해야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 부과된 금액을 이의없이 기한내에 내면 50% 혜택을 본다. 그렇지 않으면 50% 혜택을 못본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과해야할 또 부과한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 부과해야할 그 문구만 삭제하면 모순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8조 1항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있어도 법리상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위원님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부의 표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세나 지방세법에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부과해야할"을 기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50% 확정된 금액이 지금 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강한규 위원   예고를 하더라도 일단 피 신고자한테 금액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이런 것을 위반했으니 백만원을 내십시오라든가 50만원을 내라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의가 있냐, 없냐, 이의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정을 하고 10만원을 그 자리에서 내겠습니다라고 할때는 50%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서 국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다시 그걸 부과한다면서 그 금액을 당초에 통보한 금액 아닌 50%를 감액한 금액을 부과한다면서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강한규 위원   그래서 부과해야할을 삭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어려운 점을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면 기 부과된 '기'자를 넣어야 한다. 기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그렇게 해야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방세의 예를 보면 징수 결정이라는게 있거든요. 이 금액을 확실히 받아라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요지부동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피 신고자가 위반을 했을때 예고를 했을때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왜냐, 불이행을 할수도 있고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강한규 위원   피신고자가 자기가 부과된 벌과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낸다, 안낸다 할수는 없잖아요. 통보할때 당신은 이러한 위반을 했으니 얼마의 벌과금을 내십시오 그렇게 통보가 갔을때 이 사람이 이의가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 그러죠. 그런데 이의없다, 내가 50%의 혜택을 보기위해서 내야겠다. 이의없이 내면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 내겠다라고 할때는 여기서 기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액 다시 부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징수라는 문구를 쓸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부과를 해야한다, 부과를 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강한규 위원님, 양해하시면 이 지적과 무관하게 이 조례에 대한 본위원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 이게 신고 포상금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는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에 과태료 부과 운영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력이나 배치된 인력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미흡했고 지금 이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혼란도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과태료의 최고 금액이 얼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30만원

장태영 위원   3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오히려 법 취지보다 기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원활히 개도하고 이끌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금 논란이 되고있는 감액 부분은 제가 이해해도 이런 1회용품 규제를 한다고 보면 오히려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았을때 가산금을 부과하는 취지로 가야 이게 바로 잡히지 이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위반 행위 다툼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애매함을 이 금액을 감액하는 식으로 불식하고자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감액하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이 조례를 과연 시행해야될지, 안해야될지를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이 갖춰져있지 않아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판매하면 1회용품 사용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런데 그 편법이 이런 규정들을 다 통과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이 안건은 철회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 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이 작년도부터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홍보를 3차에 걸쳐서 했었고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전체적으로 조례가 다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기가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일정한 기간에도 홍보를 필요로하다 해가지고 바로 조례로 공포를 하지않고 석달정도 늦춘다든지 아니면 두어달 정도 늦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환경 정책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저희가 국책으로서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홍보 기간을 더 줘라 그렇게 해주시면 몰라도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고 본 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이 벌금이 서울이나 익산시나 전주시나 다 똑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틀립니다.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김남규 위원   서울시는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조사는 안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서 저희는 70만원 했는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고 용산같은데는 30만원

김남규 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소도시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환경부에서 30%까지

김남규 위원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할때도 지가가 서울하고 고창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 지역적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환경부 표준안으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했는가, 자치단체 형편에 맞는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신고 포상금 조례가 현재 포상금 합계가 월 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7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김남규 위원   법에 위반은 9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설명했듯이 신고 포상금 제외 대상에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이 배출하는 공급자가 내야할 것을 왜 소비자가 내냐 이거죠.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 유통센터에서 다 공급하면서 본인들이 내서 해야할 쓰레기 문제를 최종 소비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모든 것은 서민에게 부과한다는거예요. 이런데 다 빼버리면 전주에 몇 개 마트 빼놓고는 다 서민들이 내는데. 법의 구조상 그렇게 근본적으로 되어있어요.
  전주에서 백화점, 롯데, 코아, 대형마트 그런데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A4 규격 종이 봉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공청회를 했는데 여성단체하고 해봤어요. 여성발전협의회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었어요.

김남규 위원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좋다 그랬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말에 책임지고, 그다음에 숙박업소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숙박업소는 하지 않고 유통업체하고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요식업소 직능별로 위생검사 한다고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런때 한 번 충분히 2003년 12월부터 고시됐으면 지금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홍보가 아니라 그런 이해 당사자들, 피신고자가 된다든지 이런분들 하고의 간담회같은 것은 있어야죠. 특히 유통업체, 숙박업소, 요식업소 관련이 깊죠. 그것 절차 거치고 우리 위원회 반대나 유보를 할테니까 그것 하고 합시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장태영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예비비 승인의 건은 저희국 소관은 2003년도에 예비비 집행건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음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를 받고 종료후에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그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고보조금이 세입에서 4억9천 정도가 미납됐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입니다.
  국고보조금 4천9백, 도비 840만원 정도가 불납 결손된 것은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었던 선너머 사회복지관이 금년 4월로 개관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국도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국비 자체가 개관이 늦어졌기 때문에 안오고 나머지 부분만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산정되어있던 그 예산만큼 불납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향후에 전주시가 국비는 내려오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회복지과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과 관련한 업무중에서는 시비를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가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당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됐을 경우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 다음년도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계상하지 못한 그런 사업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국가 예산처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의 계정이 많이 달라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주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개발비 명목하고 예산 항목 두 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침이 온 것이 없고 현재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서 개정 항목에 따라서 편성이 이미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 제도도 바꿔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의 예산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것들이나 탄력성있는 대응을 조기에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연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치단체 분담금 완주군하고 김제시하고 세입에서 예산때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게 시장의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자치단체간에 협조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에 와서 납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 하고도 찾아뵙고 진지하게 협조를 구했고 현재는 이런 문제가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제때에 이게 납부가 되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불용액 현황이 2002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상당히 증감되어있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결산 지적이라든지 예산쪽에서 국장님이 없었을때 편성되어서 쓴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첫번째 전주시 복지환경국에 와서 느낀 소감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위원님들 보고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큰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든지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주로 소각장 관련한 완주와 김제 부담금이 미수납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었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을만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시가 많은 복지시설을 도입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저희쪽은 복지쪽에 여러가지 역량이나 규모를 확대해 가는 것이 해야될 소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 이제부터는 수요와 공급을 잘 판단해서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5년도 본예산을 짤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환경국이라는 것은 격무부서고 사업부서로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여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많았을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두번째로는 기획예산과와 사회복지국과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되어있지 않아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넘어서면 예산 편성 작업을 할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이것을 교훈삼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부서라고 하는 직원들을 실무자부터 간부선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안내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시도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가예산 회계 제도가 바뀌는 것 잘알고 있죠. 특히 그부분 사회복지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찬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잡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액 현황 14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액이 불용액이 1억52,645천원이고 계획변경 취소가 41,85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72,787천원 그 과목 현황하고 그 이유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민간경상보조 1억5천2백만원 그것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선너머 사회복지관 부분에 4개월분이 늦게 개관이 됐기 때문에 1억1천만원 정도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3천8백만원 정도는 참사랑 낙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사랑 낙원 운영비중에서 왜 3천8백만원이 불용처리됐느냐. 그것은 입소자가 정원보다 미달됐기 때문에 입소 정원 미달된 액수만큼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측에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불용처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예산을 쓸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타부서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그밑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3천5백65만9천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동암 재활원에 오폐수 처리공사를 했는데 549만원입니다.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액 1억86,161천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성애 전문 요양원 정원이 50명인데 그것이 여러가지 준비 관계로 6개월 정도 정원이 20명뿐이 성립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분이 6개월 정도 안 차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개관을 하면 바로 정원이 차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걸려서 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총합계 불용처리액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5억1천7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복지과 한 과에서 생기는 불용액이 5억1천7백인데 사회복지국 전체를 보니까 엄청나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 처리가 되지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담당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전용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자활근로사업을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전용 지원하신건가요. 전용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약 1억1천만원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을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26개 사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 몇개 되는 사업을 기간 연장을 하느라고 전용을 한거예요. 애초 계획 세웠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예를들어 확대하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월초에 단가 인상이 자활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가

장태영 위원   전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과에서도 8천8백여만원을 전용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처음 1억6천 정도가 잡혀있었는데 무슨 자산 및 물품취득비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3억3천5백해가지고 6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소각장비가 없어가지고 전용해서 8천8백32만원을 저희가

장태영 위원   당초 1억6천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있었는데 어떤 자산과 물품을 취득할려고 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양쪽 구청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선별처리를 하기 위해서 병, 캔,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 수거함을 놓을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게 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패작이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봐가지고 2004년도에 한 번 하자 해서 우선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해서 쓴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서 의회가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집행부에서 실패한 사례라고 해가지고 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둘렸다는 이야기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둘렸다기 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000년도부터 산적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양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판단은 적어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었어요.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자 거기에 필요한 재활용 수거 용기를 마련하고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자체를 확정을 한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할 예산이라고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의회 동의를 구하고 적어도 그런 전환할 사정에 대해서 이게 실패할 사정이 있다라고 충분한 양해가 있고 전용이 되어야될 과목이었지 그렇게 집행부에서 쉽게 판단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붙일 예산은 아니다 이런 본위원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다른데서 전용을 했으면 했지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한 처음 계상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쉽게 집행부가 판단해서 실패한거라 해가지고 전용했다는거죠.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유념해서.....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 소각처리 위탁금이 6억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3억3천 정도가 세워졌고 전용액까지 하면 2003년도 민간위탁금이 이걸로 다 마무리하신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3억3천5백은 본예산에 서고 추경에 1억 섰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용해서 쓰고 추경해서 쓰고 추경전에 전용하셨어요. 추경후에 전용하셨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추경전에

장태영 위원   이와같은 경우도 주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인데 쉽게 전용된 것도 문제지만 필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이것을 전용해서 쓰고 또 추경해서 쓰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2003년도에 몇 %나 징수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55% 정도

강한규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사람들이 대기오염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사실상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징수결정액에다가 당초에 그렇게 잡아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 거품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수납은 50%밖에 못한다면 전체적인 전주시 예산이 거품이 되지 않냐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강한규 위원   불용처리가 많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에 의회에서는 강위원님한테 정말로 혼나겠다고 계장들한테도 솔직한 심정에서 그랬습니다. 이 세입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양해를 해주시면 기필코 금년에는 금후에 있어서는 안하겠다고 제가 계장들한테 했는데 사실 강위원님 뵙기가 무서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다음 예산 편성할때 참고를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복지국 거품 예산이 2003년도에 3백억이에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3백억이라는 것이 거품이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몇 백억씩 드니까 전주시에 무지개빛 찬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못하는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용서를 빕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과에 과년도 수입이 있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8%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 대불금입니다. 저희가 병원비를 못내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 납부를 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돈인데 저희가 납입 고지서를 발부를 했을 경우에

강한규 위원   수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이것 예산 이렇게 짜놓으면 안돼요. 거품 예산 짜는거니까. 그래서 이월액이 엄청난거예요. 노인복지과 일반운영비가 4천3백만원이나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불용액 그것은 화장장에 유류대 집행 잔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과다한 예산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과다한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12월말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쓸 것까지 구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는 근사치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과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설계도면 작성 지연 이것 업자가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그쪽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이런 사유는 상당히 구차해요. 다 그래요.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부지선정 지연, 왜 부지선정이 지연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실제 돈이 없는거예요. 왜 돈이 없습니까. 거품 예산으로 돈이 없는거예요. 세입을 잘못 잡아놓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이것은 건축비가 확보된 예산이고

강한규 위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 이것도 설계도면 작성 지연 이게 이월 사유가 됩니까.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현황을 보면 녹지공원과에 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당초 여기 사유를 2003년도에 공사착수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2004년도에 공사착수 가능하여 이월시킴 이게 이유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계속비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양해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부지를 규모있게 확보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등이 미흡해서 올해 착공이 됐으니까

강한규 위원   사회복지과의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4억3천6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는데 이 사역인부임은 인건비성 아닙니까.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행정 사무실을 운용한다든지 현장에 인력을 쓰기 위해서 세웠다면 저희가 크게 잘못된 것이 될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게 적절치 않아서 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함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기는 가능합니다. 같은 과목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강한규 위원   같은 과목내에 인건비도 전용이 가능하다.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앞으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다. 전용을 신중히 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했다가 변경한 것이거든요. 취로형 사업을

강한규 위원   인부임이니까 민간위탁금에다가 전용을 할 수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자활근로사업을 하는겁니다. 기초수급권자에 차 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는 취로사업으로 할려고 계획했는데 그것보다는 자활 후견 기관에다가 주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시 행정도 유리하고

강한규 위원   이 정도로 전용할려면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가지고 해야한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단어가 많이 있는데 2003년도에 지급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국에서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70여건에서 8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2억5천정도

김주년 위원   2003년도에 지급됐던 건이 27건에 62억정도 지급했습니다. 62억이라면 대형 공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인 예산인데 너무나도 남발하는 예산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절충할 그런 의사는 없는가 여쭈어 보는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액에 대해서는 살펴봐야할 대목이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시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단체가 자체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은 사회단체에 대한 일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걸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지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올 상반기에 다양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국 소관 부분에서부터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격을 관리하고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금년도에는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합니다.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형성해서 있는데 정액으로 지원하지 않는 단체는 전부 임의단체라고

김주년 위원   최저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보통 3백만원, 5백만원 이런 정도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최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임의단체의 경우는 천만원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년 위원   지급해주고 그에 대한 정산처리는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3년도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했던 그와 관련해서 정산처리했던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샘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러가지 부적절한 보조금이 집행됐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의견이 제시가 되어있고 달라진 예산 보조금 지원은 원칙에 의해서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난 1차 추경에서 보면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상당부분 무너져있고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출 내역중 불용액을 보면 대부분의 불용액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불용액들이 각 과, 전 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달라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적정성이나 사전 심의해서 제대로 계획적으로 지급할려고 하고 있지만 2003년도에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체적으로 노출되어있고 현재 저희가 1차 추경때 풀제로 해서 그것을 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때 어떤 각오 내지는 의지를 갖고 있으신가를 밝혀주시고 현재 2003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저희 의원들로서도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심의때 긴장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003년도 주요 불용액이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랄지 민간위탁금 이런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가 불용액이 1억5천2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사업성 보조금인데 여러가지 여건상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이고요. 이제 갈수록 이런 부분 등을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님들 개별 차원에서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단체별로 현장에서 적은 보조금이지만 집행하는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보조금이 크든 적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쪽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쪽으로 정산 과정에서 감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결과로 남겨가지고 차년도 차회에 보조금 지원할적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가지고 좀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보장기금이 7억3천3백, 노인복지기금 3억4천6백, 식품진흥기금이 5억8백, 여성발전기금 5억7천7백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느 사업에 사용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기금들이 다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대로 하는데 여기보면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여성규 위원   어느때 사용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기금 목표액이 있고 그 기금 목표액이 적립이 되면 이율을 가지고 이율로 해서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자가 지금 몇 %인데 이자가지고 사업을 한다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러한 기금 등이 당초에는 5년, 10년전에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두자리수 이상의 이율이었다가 최근에는 4%내의 이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 기금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를 만들때는 사용처가 있어야만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때 사용한다는 그게 있잖아요. 무조건 매년 이렇게 쌓아놓는거예요. 예산도 없다는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모범 위생업소에 대해서라든지 위생업소의 환경을 정비할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 등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조성 목표액이 5억정도 되는데 아직 목표액이 안 찼기 때문에 실제 활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목표액까지 계속 비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밑에 환경청소과에 서신비위생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서신매립지 거의다 끝났죠. 그런데 2억8천7백은 누구를 줄려고 마련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은 매립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인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여성규 위원   매립지가 다 매립장으로 이사갔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야될 2000년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100% 지원이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 됐죠. 잔액이 남은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잔액은 다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했어요, 벌써. 언제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금액을 지원기금이 되면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시점으로 해서는 전부 이것은 작년말 자료로 현재는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에 이미 지급을 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김주년 위원   여성봉사과 사회단체보조금 5억1천156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협의회에 지급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1개동 협의회에 연간 백여만원씩 준다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지급하는 내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됐냐 이 말씀이신걸로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등이 크게 지원되는 단체는 동단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들에게 지원이 된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그 예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해서 이 예산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개 동단위에 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연간해서 백여만원내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2004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직접 대면하기는 처음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질의는 직제순에 구애받지 않고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중화산동 박세양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있는 것은 청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삼사일씩된 쓰레기도 전혀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작년보다 청소가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인력이 줄었는데 신규 채용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보니까 16%가 늘었고 6월달만 보면 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이 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예산 여건상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등을 저희가 좀더 관리 체계도 철저히 하고 장비도 현대화시키고 이런 작업 체계를 과학적으로 한 번 잡아보자. 그리고 미화원들의 작업 여건도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시간관리나 공정 관리를 통한 과학적 관리를 해보자.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않느냐 이런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양구청에 덕진같은 경우는 7대인데 그런 차량들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과정중에 했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농촌동 지역을 예전에는 수거를 별로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농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도 수거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형 식당 등이 농촌동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수거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해서 차량 소요가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되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량이 상반기중에 전년 대비 16%, 6월달만 보면 9%정도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보겠고요. 안되면 예산 조치, 인력 조치 이런 대책을 세워볼려고 합니다.

박세양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지금 휴가철이 겹쳐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안됐을 경우에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축건물 짓고나면 그 옆에 폐자재를 치우지 않음으로 해서 그 장소가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수거를 할려고 보면 그 물건을 들어내야할 정도로까지 문제가 있는걸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민원하고 연계해서 준공 검사시에 물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부조리를 막기위해서 감리 도장만 있으면 허가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건축 폐자재같은 부분을 철거한후에 준공을 해줄 생각은 없는지, 또 직원들의 휴가철과 아까 장비가 모자랐을때는 일용 근로자라도 더 많이 고용해서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음식물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등이 있는데 다 지금 힘들지만 여러 조치를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을 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100% 이행하는데는 여러가지 연관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나 문제가 없도록 조치는 취하겠고요. 건축 폐자재 잔재물 부분은 저희가 행정 지도를 강화해 보고 연계시키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심지어 경주시같은데는 환경 미화원 문제때문에 위탁관리에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것 보다는 민원 문제가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청소 문제입니다. 어떤 예산보다 더 먼저 투입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지개빛 아무리 많은 정책을 써도 시민들은 빨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우선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활근로자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61개 사업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유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게 있고요. 시장진입형같은 것은 늘 정부의 지원만 받고 생활할 일이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기술도 익히고 경험도 쌓고 해서 자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분리를 하고 있고 이런 유형에 따라서 임금을 조금씩 더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등인데 이것은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대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주년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시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자활 후견 기관이나 자활 기관 사업을 하는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회적일자리형이나 그런데 가서 뭔가 배워가지고 사회에 진출할려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그 형태에 맞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거예요. 민간이 시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유형별로 해가지고 16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김주년 위원   장애인들 자판기 연간수입이 1억6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 월 13만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선정인은 누가 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장애인 협회, 장애인 관련된 분들에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주년 위원   몇 년간이나 지급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6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은 자판기에 참여한 이분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급하는 선정 기준은 그분들이 정하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선정은 우리가 전체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자격 기준에 들어야 하고 예전에 한 번 했던 분들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주년 위원   연간 몇 명이나 지급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평균적으로 연간 145명 정도입니다.

김주년 위원   재활용 분리 배출 우수공동체, 공동주택 이 시상을 올 12월달부터 지급하는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분리 배출을 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심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동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동별추진위원회 그래서 예컨데 부녀 회원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김주년 위원   구성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구성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동별로 20명 정도 됩니다. 현재 925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심의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추후에 보완해서 심사 방법을 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구상은 해왔지만 아직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는 안되어있거든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심사 위원들은 어떤분들이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직은 구성을 안했지만 이런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에 동별 추진 위원으로 활동해온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사회문화 위원님들중에서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기억하시죠. 여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살맛나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아파트별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여기보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동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내놓으면

김주년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논의가 됐던 문제예요. 살맛나는 공동체. 여기에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도 문제가 있고 동별간에 그것이 취지 내용은 좋으나 거기에 대한 심의 과정들이 불합리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인데 여기도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차후에 심의위원들이 구성된다면 그 자료와 또한 기준이 분리배출에 따른 거기에 심사 기준과 심의위원이 구성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쾌적한 공원관리에 있어서 올 추경에서 공원관리 예산 3억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원관리 예산이 구청에 나눠져 세워졌는데 올해는 본청에 집중해서 세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된 3억 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추경에 긴급한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3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제 3개 공원을 둘러봤는데 시급한 면도 있고 엄두가 안나는 면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근린공원에 다 투입할 수도 없고요. 일부는 자연공원에도 넣어야 되거든요.

장태영 위원   공원 현황을 보면 완산에 81개소, 덕진 46개소, 공원의 형태는 다른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주5일 근무제나 여러가지로 해서. 그래서 정확한 전수 조사를 해서 제가 언뜻 들으니까 완산, 덕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분배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식으로 본청에서 마냥 두쪽으로 나누기식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정확한 시설이나 시설 개보수에 따른 전수 조사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집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초 업무보고때는 녹색 주차장 사업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녹색 주차장은 실종되어있어요. 녹색 주차장 사업은 않습니까. 포기하신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잠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 생활체련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축구장 1면과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녹색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 설계 내용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걸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반영하리라고 알고 계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니 반영할려고

장태영 위원   할려고요? 아니 지금 축구장 1차분으로 해서 1면이 주차장 일부 조성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녹색 주차장 사업하기로 하면 설계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중 체련공원이 조성중인데 추진 부서가 지금 도시과로 알고 있고 거기같은 경우는 설계가 아예 안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계 변경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후로 업무 협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녹색 주차장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협의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까지는 아직 없었고요. 지금 녹색 주차장의 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해보니까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민속공예관 그쪽 주변의 방식같은 경우도 있고 또 콘크리트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거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녹색 주차장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당 국에서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또 시장께서도 시정연설때 모든 시 사업에 환경 개념을 도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주시가 60만그루부터 해서 200만그루 여러가지 녹지공원과 주요 업무가 녹지 조성이나 여러가지 연관성이 되어있는데 그 실질적인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녹색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법을 논의한다. 그리고 시가 추진하는 똑같은 동일 사업에 관해서도 전혀 업무 협조가 되어있지 못하다고요. 그렇게 서론식으로 하실거면 포기하시고 녹색주차장 사업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그런 여러가지 추진 실적이 많이 있어요. 추진 부서에 왜 힘이 실리지 못하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중 체련공원같은 경우 협의가 안된 경우는 아직 거기가 그럴 공정으로 접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산 체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담당 과장께서 설계 변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공정이 막 파고 있는데 그걸 바꾸라는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거고 업무 협조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를 묻는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잖아요. 저희가 예산때든 이런 업무보고든 그때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타당하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어야죠.
  환경청소과 재활용품이 2003년도 대비해서 857%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통계를 신뢰할 수 없어요. 여하튼 전주시가 이제까지 집계해왔고 발표해왔고 발생량으로 이야기됐던 것 보다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하고 판단한걸로는 이 12톤도 적어요. 우리 60만 도시 정도되면 약 삼사십톤 정도의 재활용품이 수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인원 77명이 있는데 여기 정규 직원이 몇 명이에요. 77명중에 정규 관리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번에 계를 설치해가지고 보충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7급 기계직, 기능직, 현장에 관리 인력해서 3명 정도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진함이 있어서 이번에 여러가지 사고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2톤 반입량을 두 배 세 배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수거를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자생 업자들이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등을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단순히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의 각 성상별 수집 운반 체계를 구체화해야 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여러가지 성상별 처리시설들 하고 분명한 연계 체계를 가져야 해요. 저는 재활용품 반입량으로 봐서도 현재 전주시 환경청소과 재활용계 인력으로 이 시설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별도 금후 계획으로 해서 독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해야지 순회 교육해야지 견학해야지 재활용 시상해야지, 제가 재활용품만 이야기하는데 시설에 따른 수집 운반 체계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을 별도로 갖추지 않으면 총체적인 위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과의 의지를 꺾을수가 없어서 추경에서 동별 시상 예산을 승인한 바 있지만은 이것은 고려해주십시오. 지금 많은 여건이 성숙도 안되어있는데 시상한다는 발상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면서 환경청소과에 현재 조성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합당하게 운영하는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겁니다.
  매립장 압축 포장 사업기간이 변경되었다. 2006년 4월로 해서 소각 사유가 분리수거 정책에 따른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바로 앞장에 보면 이런 사유를 적어놓았는데 나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리수거 정착되어있지 못해요. 매립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도 더 적극적으로 수거해내야 하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 여기에 따른 용역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빨리 서두르시고 구체화하시고 여기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들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체계를 빨리 가지셔야 지금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을 빨리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파트별 경쟁시켜가지고 줄어드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 계도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별도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시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고민해야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지적해주시니까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문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좀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저희가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할려면 시상제를 하기로 지금 기왕에 시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을 실제 상황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동 재활용 피해 사례는 지금 어떻게 봉합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피해는 거기에서 작업했던 인부들이 가스를 흡입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3일 이상 입원한 인부들은 8분이었는데 4일, 5일 이내에 17분이 다 퇴원했고 그중에 한 분이 일주일 가량 입원한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피해보상 문제나 이런 것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피해보상 문제는 산재 처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김남규 위원   전주여상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이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들이 판정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상태로 봐가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향후에 그런 일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꼭 화학 약품이 아니라 왜냐하면 재활용 이런것이 포장으로 어둡게 덮여있기 때문에 내부를 몰라가지고 폭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양해져가지고 장난감류의 총기류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에서 지도 감독이 제일 안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심각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총기류 단속하는 경찰 그쪽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봤을때는 공공기관이 더 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공공기관에 긴급한 조치 공문을 협조토록 했고 저희가 지도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환경청소과 소관 소류지가 몇 개 있다가 몇 개로 최근에 없어졌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체적으로 61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류지가 지금 중요하죠. 만수제 소송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것은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류지가 아주 중요한데 소류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소류지가 왜 중요한지는 압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1천5백을 확보해주셔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생태 조사를 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공부 좀 하세요. 요새 세계가 온난화되고 있어요. 사막화되고 있어요. 물의 중요성, 습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기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소류지는 그런것을 다 정화시켜주는 간접적 작용을 경제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소류지는 마치 집안의 어항이 있듯이 집안에 숯을 놓듯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하든지 요새 웰빙 아파트라고 해서 연못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가 지금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다 짓고 나면 그때사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지.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요. 이제 21세기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나는 월급 80일짜리뿐이 안되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지금 전주시 사회복지 예산에서 제일 많은것이죠. 공정 몇 %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팔복동에 있는 자원화 시설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세 번, 네 번 이상 증개축했죠. 이것도 그럴거예요. 아무리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들었다고 해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지금 중간 정도만 받는 그러한 월드컵 경기장에도 사후관리 방안이 중요하듯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진단해야지 전문가들한테 다 맡겨놓고 나중에는 나몰라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특수하게 접근해야될 것 같아요. 짓고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성상 변화가 있을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기획할때가 5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5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완공 단계면 8년이 지나갈거예요. 그런데 사회 구조는 변화하고 쓰레기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는거죠. 그런데 요새 디지털 카메라폰 며칠이면 다 변하는 것 아닙니까. 5년동안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왜그러냐 하면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세 번, 네 번 고쳤어요. 건조기에 문제있어가지고 남새나서 고쳤지 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런 과정을 정확히 밟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들도 A, B, C, D를 다 만나야 해요. 그래서 이런 대책 세워줘야 합니다.
  덕진공원 리모델링 사업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도대체 뭣을 하겠다는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원만 전문적으로 조성한 용역사를 통해서 전문 기술자들을 통해서 기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상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 목표를 정할려고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게 정해지면 설계해서 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야간에 돌아다닐 곳이 없으니까 야간에 거기를 가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했다가 수변정화를 이야기해서 수질이 나쁘니까 또 정화를 해야겠다고 이게 띄엄띄엄이 됩니다. 정말 야간 경관쪽으로 하면 야간 경관을 시너지 효과를 해서 뭣뭣이 필수적이고 한 컨셉으로 가야한다 이거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잠자다가 덕진공원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냐 이거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내국인들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 야간경관 명목이. 저녁에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덕진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4천 선 것 아닙니까. 처음 취지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부분을 그러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고 우리가 덕진공원을 가꿔오면서 어떤 방향을 잡을수는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과연 어떤 것이 최대 공약수가 되고 가장 좋은 방안이겠느냐 이것들을 우리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의 안을 도출해보자 이런데 용역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중간 용역 과정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야외 촬영장 철거 부지, 야간 경관, 수목 수종 갱신, 호수 수질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음악 분수대 만들어놓았잖아요. 밤에는 영화도 하고 그러면 이 전체가 야간에 어떻게 컨셉이 이루어지는가. 외국인이 어디 호텔에 투숙하는데 거기까지 되어있는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덕진공원까지 갑니까. 아침 새벽에 그 근방에 호텔이 있어가지고 아침 산책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맞지 않다 이거에요. 다른쪽에 확실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안맞아요. 마치 이게 의혹이 있어가지고 막말로 이렇게 이렇게 뭣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고요.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 지켜봐주시고 용역을 시행하면서 특히 사회문화 위원님들에게는 고견을 충분이 들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목 수종 갱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종 어떤 수종인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여기는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저희가 뜻하는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 8년전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수종이 음수가 되어야 되는데 양수가 됐다든지 또 습지에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생육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제대로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보식할 것은 보식하자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 공간을 들어내가지고 다시금 잔디로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안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조치는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이 새로 한지가 몇 년이 되지않았습니다. 그 당시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 30억정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까지 하면 50억, 60억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4억4천이 다시 또 어떤 형태로든지 시너지 효과를 정확한 컨셉이 안나온 상태에서는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태가 우려될 것 같아서 더 세밀하고 진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가지고 생업 지원에 생활 안정에 기여를 해보겠다 하는 자판기 판매를 장애인 협회에다가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심의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도록 해서 진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선정은 저희시가 주관해서 하고요. 운영이나 수익금 배분은 장애인 협회에다가 완전히 일임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협회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장애인 협회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판기 사업자를 선정해줍니다. 장애인들을. 그분들끼리 모임체를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큰 문제가 없이 지원이 되면 외곽에서만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중에 어느 특정인이 특혜를 누리고 있어도 할말이 없다. 장애인 협회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간에 우리시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을 염려하시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마는

강한규 위원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 차량에다가 장애인 등록 차량으로 해놓고 혜택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식이 될 우려도 있지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선정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당사자들끼리 대의원들을 선임해주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가는데 거기에서 조금의 프리미엄을 누리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강한규 위원   13만원 준다는 것이 뭐예요. 연간 1억6천인데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총 수입이 140대를 가지고 연간 운영해보니까 1억6천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예컨데 145명의 선정된 장애인에게 분배해서 나눠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강한규 위원   장애인 단체 이름을 팔아서 어느 특정인이 특혜를 누린다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 대목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문제가 된다면 예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판기 판매 설치허가 심사 위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6차 허가가 있었는데 본위원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요청한 바가 있어요. 선정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우려가 될만하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집행부가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그런 운영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성, 수익금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의 뒷받침을 갖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이게 정확히는 자동판매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고 그중에 여기보시면 2조 적용에 범위가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주시 공공시설중에 15제곱미터 이하 매점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조례 개정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러 위원님들이 자판기 선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해서 전달 과정이나 조례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정 의지가 있으신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합리적이라면 해야 되는데요. 너무 조례로 하다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뜻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보도록 시도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매점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시설을 우리가 위탁하는 것 하고 무관하게 그 시설에 설치되어있는 현재 허가하고 있는 자판기수 보다도 많을거예요. 운영비를 거의 주다시피하는 민간위탁시설이 체육시설, 여러가지 복지시설해서 40여개 시설 가까이 되는데 조례 개정에 그 사항도 정확히 반영하셔가지고 어차피 장애인들에게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 기반들을 뒷받침하자는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조례 개정 추진을 하시라는겁니다. 유원지 시설에 자판기 그것을 포함해서 권장하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돼요. 그 시설자들이 시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될줄 아세요. 혹시 권장해서 하겠다는데 있으신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엊그제도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관공서에서 구입을 소홀히 한다 이런 지적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고요. 그 말씀을 100% 이행해가면 시대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직접 이 일에 봉사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생산성을 키워나가고 경험을 쌓고 한다면 100%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기능에 맡겨야할 부분을 전체를 또 그리 몰아가면 시장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고 특정인에 혜택이 없게 하고 제대로 운영토록 하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닮아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시장 기능을 역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설치조례 목적과 범위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게 무리가 있으시다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돼요. 그런식으로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신다면 예를들어 장애인들 이중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위탁 시설까지를 전부 자판기를 설치해서 장애인에게 주는게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여기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게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고민해야될 대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그런 답변이 싫어진거예요. 이걸 여러차례 사회문화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개정을 언제 하신지 아세요. 2000년 11월 했어요.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들이 주로 20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위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거예요. 여기 적용 범위를 보면 얼마든지 이 조례상으로도 민간위탁시설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해석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냥 이 문구 그대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민간위탁시설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현재 조항 그대로도.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러차례 지적을 했고 이것을 1년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것을 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선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들 80일 짜리들인데 왜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부탁해봐도 하지않아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몇 년째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내놓으시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장태영 위원   그런식으로 잘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여러가지 현황 등을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결과를 한 번 수렴해보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청의 모든 땅이 시청 부지입니다. 민간위탁 전주박물관있죠. 그것도 전주 시청거예요. 공예품 전시관 다 시청거예요. 소유가 중요해요. 모든 건물은 시청 관할이에요. 위탁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4대보험 다 들고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못해요. 못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전혀 안가요.
  예를들어 체련공원내에 우리 땅내에서도 그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국장님같이 하면 점용료 정확히 받고 있냐고요. 시에서는 점용료 받아야죠. 시청의 모든 공공 지상권과 대지권에 대해서 다 받아야 해요.
  공문을 정확히 써서 할거냐, 말거냐, 안하면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권고 사항, 징계 사항 뭐 한다는 이것이 있어야죠. 그것 만들께요.

정재욱 위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봤는데요. 저희 위원회를 보니까 거의 생활민원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후반기 의회라고 하지만 이러한 명분을 과감히 탈피하시고 후반기에는 많은 의원들이 새롭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힘이 못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 기간이 아닌 비회기 기간이라도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사회문화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기관, 복지기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기관들을 안이하지 않게 저희들이 현장을 탐방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그로인한 시 집행부의 위탁기관들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느끼고 캐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욱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3선을 하는 동안에 사회문화에 세 번째 왔습니다. 오늘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어보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는 전주시민의 복지 증진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참고하시고 또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그런 밝은 건강한 전주 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