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05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3.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주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안골 ·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과 자료 수집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분담금 부과 징수 조례를 두었으나 현행 사업의 시행지침인 농어촌정비법과 입법 취지가 맞지않으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없고 우리시 도시화를 감안할때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확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분담금 부과 징수 조례를 두었으나 현행사업의 시행 지침인 농어촌정비법과 입법 취지가 맞지 않으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없고 우리시 도시화를 감안할때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확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할때 80%는 국비 부담이고 10%는 본인 부담이고 10%는 시 부담인데 이것이 폐지되면 그 부담금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개량 사업을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개량 사업은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로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개량사업을 할때

강한규 위원   부담해야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안느끼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시켜도 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고 계시는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저희국 소관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도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 1989년도부터 99년도에 이르기까지 10년동안 우리 지역에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료보험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수행해왔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시와 구청과 동 또는 통반장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예컨데 동사무소내에 의료보험 지소를 설치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99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저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평화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기간이 내년 1월 12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 관리를 하고자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평화사회복지관인데 현재는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완산구 평화동에 있고 부지는 120평, 건평이 212평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금년도 기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는 1억7백만원 정도, 재가복지센터에 5천1백만원 정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백만원 정도해서 1억6천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중에 4천7백만원 정도가 국비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시비가 1억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92년도부터 당시만 해도 아파트 지역에는 이런 복지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있었고 이 시설은 시가 임대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했는데 운영을 법인에다가 위탁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1차에는 3년간, 2차부터 3차에는 5년간씩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관리 법인을 재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 기간을 그동안 의회에서 제시해주신 것처럼 3년으로 일관성있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안골, 서원, 금암 3개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이 금년 연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대상 현황은 하단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 지원 현황은 서원노인복지회관이 3억5천7백만원, 안골노인복지회관이 2억5천2백만원, 금암노인복지회관은 1억4천9백만원이 지원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서원과 안골은 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고 금암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암에 대해서는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비를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체에 대해서 도내 일간지라든지 공개 모집을 하였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완벽한 수탁자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선정 기관과 협약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를 1989년 5월 1일 제정 운용해왔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고 지역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시설 현황, 종사자, 운영예산,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들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은 1992년 1월 1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설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그동안 3차에 걸쳐 13년간 민간위탁관리하여 오다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 민간인에게 재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복지관내 주요시설은 1층에 물리치료실, 노인정, 조리교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에는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방과후 독서교실, 독서실 및 사무실 등이 있지만 본 시설물은 건물 구조에 비하여 다양하게 시설물이 배치되어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하여 상당히 불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종사자는 14명으로 1일 평균 4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년간 운영 예산은 매년 1억6천3백만원입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수탁기관 선정 자격 요건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액의 20% 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연간 2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있는지 등 현실성있는 검토와 위탁 대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탁 선정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사료되오며 따라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현황,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노인복지회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 안골노인복지회관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중부복지재단, 금암노인복지회관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전주중앙복지원에서 각각 민간위탁관리 수탁자로 결정되어 관리 운영하여 오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금번 재 위탁관리를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종사 인원을 살펴보면 서원노인복지회관은 32명, 안골노인복지회관은 28명, 금암노인복지회관은 18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서원노인복지회관 1,039명, 안골노인복지회관 867명, 금암노인복지회관 44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4년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서원노인복지회관은 357,984천원, 안골노인복지회관은 252,400천원, 금암노인복지회관은 149,93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 전주시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4,127명이고 인구 대비 7.1%를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 수치인 7.5%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의 사회 생활 안정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삶의 재창출과 생활 안정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자격 요건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액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연간 2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등 현실성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위탁시 적극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여부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의료보험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99년 2월 8일입니다.

여성규 위원   2003년도 우리 의회에서 전주시 조례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했잖아요. 그때 이러한 조례는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조례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 폐지시켰어요. 그 당시에 내가 볼때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 폐지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담당 직원들이 마찬가지로 시간 낭비, 인력 낭비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러한 조례는 특별 조사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협조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사회복지법인을 우리가 수탁할때는 연간 운영비의 20%의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부분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20%이상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그 20%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의하면 후원금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과 합쳤을때 20%는 상회했습니다. 20%이상 부담을 해온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이것은 결산서하고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현지 나가서 서류를 보고

최동남 위원   혹시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서류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장부를 보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거기에 또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경우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확인 하는 것은 거짓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가 확인을 서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 통장이랄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은 염려 안해도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강한규 위원   20%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대안은 세울 필요도 없이 자기들 자부담이나 협찬금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매년 그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기전에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시에다 보고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강한규 위원   그때 검토를 면밀히 하신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오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주 잘됐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강한규 위원   됐어요. 예산편성 지침같은 것을 내려준적 있습니까. 가령 인건비는 얼마에서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얼마 얼마 개인별 수당 얼마 전부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그분들에 대한 법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강한규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종사자들이 1인당 담당해야될 노인들의 수가 제 각각이죠. 그런데 인건비에는 차등이 없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인건비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수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비례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인건비는 같죠. 그런데 운영비는 다를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한규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종사자들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큰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1일 감당해야할 노인들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똑같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같은 그런 것을 못느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제가 생각할때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원이 이용자가 많은 대신에 그만큼 인원이 안골에 비해서 8명 정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 비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 끝나는데 지금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1월 12일날입니다. 왜냐하면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 절차를 밟아야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무척 시설이 비좁고 다양한 시설물이 배치되어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보니까 운영상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비좁고 상당히 그런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증축이라든지 시설을 별도로 보강한다는 것은 건축법상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그 시설을 내가 방문해본 결과 그 부분에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욕심만 내가지고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다 할려고 하니까 다 안되는거예요. 큰 공간을 다 쪼개놓았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정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책을 위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자들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공고를 내면 뭔가 조서를 달아가지고 해줘야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이용자들이 1일 45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객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숫자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만 하는거예요. 진짜 헬스클럽에 갔는데 헬스클럽 충분히 즐기고 온 사람하고 왔다갔다한 사람 다르다는거죠.
  평화1동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지역이 장애자나 저소득층이 많기때문에 위탁관리 동의안이 13년이 되도록 그대로여. 그때나 지금이나. 이를테면 업그레이드형으로 가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서 위탁공고를 낼때 그런 내용들을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할 것 같아요.
  만약에 원불교 삼동회가 재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위탁 동의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시설도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해야할 것 같아요. 평화동 거기는 진짜 힘든 지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관장은 연봉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2천만원 정도,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 사람들이 적자보고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닐거고 대개 이런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가 하는 것은 포교 활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순수하게 따질 수 있다면 연봉으로 직업으로 갖는것으로 볼 수 있고 두번째로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가장 법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저는 기부금의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그 기부금 부분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기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이지 저희가 매일 상주해서 그런 부분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양심 문제도 있고 저희는 여러가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양 위원   그래서 이 기부금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손이 안닿겠지만 가장 사업을 했봤던 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정말 그쪽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는 장부상으로 20% 이상의 기부금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장부상으로 나오지만 신규 회사가 거기하고 경쟁을 해서 들어갈려고 할때 과연 20%를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사업계획서를 본다든지 사업계획서에 회사에서 얼마를 해준다든지 후원금 얼마 한다든지

박세양 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20%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예를들어서 이런 사회복지 법인을 갖고 있으면 20%는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는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를들어서 조계종에서 20%를 낸다고 하면 조계종에서 사실은 20%가 들어오는 서류가 있어야지 자기부담 예를들어서 이것을 기부금으로 맡긴다면 나중에 이 항목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여기에서 토론할 대상은 연간 소요액의 20%를 자기부담할 수 있는지라는 명목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항목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서 실제로 조계종에서 20%가 들어온 영수증이 필요한거지 다른데서 20%의 기부금을 받아서 여기다 플러스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개인은 예를들어서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정말 사회복지 법인을 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항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현재 기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특혜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20%를 후원금을 포함해서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 지침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를 계속 넣는 것은 여러가지 우리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느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관심과 여러가지 법인체에서 그쪽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해왔던대로 20% 규정을 계속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모 법인이 20%를 넣는 항목을 넣어버리면 몰라도 기부금으로 20%를 채울 수 있게한 항목은 현재 기 계약하고 있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 조항밖에 나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현실성있게 보완이 되어야 이게 시 재정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 더 열심히 해서 20%를 모 법인으로부터 여기에 넣고 운영이 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합니다.
  거꾸로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회사에서 20%라는 명목을 뭘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 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비단 평화 사회복지 민간위탁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내면 검토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다 집행한뒤에 결산서 내잖아요. 그 결산서에 자체 감사한 내역서 붙어요. 안붙죠. 자체 감사 안받고 넘어오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법인에 이사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과를 시켜서 보냅니다.

강한규 위원   감사받은 내역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죠. 앞으로 이 자체 감사야 말로 우리도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 것 알아요. 그분들을 불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20%이상 부담했다는 것이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그 회관을 위해서 그 회원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짚어본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오면 우리시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었으면 어떻습니까.
  결산서 검수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그분들 결산서가 오면 서류 검사를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권한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가서 검사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분기별로 한다면 분기별로 결산서를 받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서 확인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수시로 확인이 와요.

강한규 위원   여기서 누가 해요.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 점검하고 확인 도장 찍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나중에 연말에 넘어올때 그 확인된 것이 전부다 붙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연말 결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자체 감사도 유명무실하게 그 이사진들에 의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그쪽 집행부에서 밑에다 도장만 딱 찍을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교수나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평화사회복지관은 13년동안 삼동회에서 잘해온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평가한 것을 봤거든요.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다가도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자체 운영에 문제점 지도한 것 한 건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민원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근무 지침 형태가 변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 기타의 단체들이 지금 5일 근무제가 들어갑니다. 이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나중에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줄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일 근무제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가 확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근무 방침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대한 그런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평화1동이라든지 서원 복지관, 안골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서운한감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것에 대한 개선책, 홍보 이런 것들을 5일 근무제에 앞서서 미리 원만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화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안골·서원·금암)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