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03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3.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체육 대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후면 다가올 입동이어서 인지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시의원 보궐 선거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로 오신 전형직 위원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전형직 위원   아는게 부족하고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시 당국에서 가르침을 일러주시면 속히 배워서 진행하는데 처지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 방문과 자료 수집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기로 부위원장과 합의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1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상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감사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관련하여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서 지난번 간담회시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 일정은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 총 6일간입니다. 첫날인 11월 29일은 완산구청, 11월 30일은 덕진구청을 각각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1일은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 12월 2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12월 3일은 보건소 소관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요구하시면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방금전에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 경제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사회문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안번호 297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문화시설중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전통문화센터, 역사박물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05년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차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경영 마인드와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문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자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 역사박물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5개 시설중에 역사박물관을 뺀 나머지 시설은 현재 한옥마을 지구에 있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센터는 협약 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은 효자동 2가 892-2번지에 위치해있고 현재 수탁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공예품전시관은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현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지문화진흥원이 되겠습니다.
  한옥생활체험관과 전통술박물관은 전통문화사랑모임에 같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으로는 시설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해서 개별 또는 통합위탁을 병행을 해보겠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은 전주시 행정과 맞지않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10개월 정도 해서 2007년 12월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협약서에 의해서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의를 하고 공개모집을 이행하는데 최근에 문화시설 운영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재위탁 심의를 거치고 난뒤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놓고 현재 기존 수탁자들이 양해가 된다면 재위탁 심의와 공개모집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현 수탁자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공모시 자격 요건은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까지도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시면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탁관리 협약 체결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다음에 현수탁자와 수탁을 받게될 수탁자가 시설물을 인수 인계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시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중인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주시 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1조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정이 3%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중화산동 2가 772-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중이고 총 규모는 1,805평방미터, 연면적 3,361평방미터 그래서 약 천평정도 되는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중에 제5조 2항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때에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 및 제44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나 협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3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 관련근거, 추진계획, 시설 현황은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선진 기법의 경영 마인드와 효율적인 문화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민간위탁한 전주시 5개소 문화시설인 전통문화센터, 역사박물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벽루 곁에 위치한 전주전통문화센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계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한벽극장, 전통음식관 한벽루, 조리체험실, 시민교육관 경업당, 전통혼례식장 화명원, 전통찻집 다향, 놀이마당 등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전통문화센터는 2001년 3월 26일 착공하여 2002년 8월 10일 개관에 이르기까지 15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기한을 넘겨 공사가 지연된 가운데 2002년 8월 7일 임시 사용을 승인하였고, 2002년 8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 16일 11시경 국악 전용극장 천정에 부착된 9개의 음향 반사판중 무대쪽의 음향 반사판 1개가 떨어지는 추락 사고 등 전반적으로 건축물 곳곳에 부실이 발생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자인 우진 문화재단에서 위탁기간중 위탁을 포기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오다 금회 재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근무인원은 4명으로 방문객은 2002년 86,688명, 2003년 283,345명, 2004년 238,418명이며 시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2년 6억4천만원, 2003년 10억9천4백만원, 2004년 9억5천만원입니다.
  역사박물관은 향토 역사의 자료 발굴, 보존, 개발로 지역의 문화유산 확충과 시민에 대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7일 착공하여 2002년 5월 24일 개관하였으며, 시설내 주요 프로그램 운영 상황은 전주역사특별전, 기증민화전, 세시풍속한마당, 찾아가는 박물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동학농민기념사업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근무인원은 11명으로 방문객은 2002년 40,256명, 2003년 56,913명, 2004년 44,316명이며 시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2년 3억3천4백만원, 2003년 4억7천6백만원, 2004년 4억9천3백만원입니다.
  공예품전시관은 70여평의 넓은 공예전문 전시관인 기획관과 전북의 공예를 공예작품, DVD 영상, 미니어쳐, 그래픽패널 등 입체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북공예실, 전북한지의 현황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공예관, 체험관, 명장 공예관, 섬유관 등이 있고 2002년 2월 8일부터 한지문화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근무 인원은 15명으로 방문객은 2002년 74,804명, 2003년 259,158명, 2004년 204,709명이며 시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2년 1억8천2백만원, 2003년 2억4천7백만원, 2004년 2억4천7백만원입니다.
  한옥의 역사를 고스란히 살필수 있는 한옥생활체험관은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어지며 조선시대 양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도록 전통 가옥을 재현한 곳으로 2002년 2월 16일부터 전통문화사랑모임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근무인원은 8명으로 방문객은 2002년 33,200명, 2003년 54,766명, 2004년 72,277명이며 시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2년 1억5천5백만원, 2003년 2억5천5백만원, 2004년 2억4천만원입니다.
  술 박물관은 향음주례의 재현을 통하여 예절바른 주연 문화를 가르치고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장으로 누룩향 가득한 우리 가양주의 멋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2002년 2월 16일부터 전통문화사랑모임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근무 인원은 3명으로 방문객은 2002년 3,586명, 2003년 7,456명, 2004년 53,362명이며 시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2년 7천7백만원, 2003년 1억1백만원, 2004년 9천8백만원입니다.
  금번 위탁 기간은 전주시 회계연도에 맞게 위탁기간을 2년 10개월 정도로 맞추어 향후 공통적으로 위탁 기간에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 절차상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우선 심의권은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폭이 사실상 제한되어 효율적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문화시설 5개소에 대한 매년 20억원 정도의 보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대안책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복지 수혜 서비스 제공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 관련근거, 시설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의 취업 정보 제공 및 노동 상담, 교육, 편익시설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의 이용 및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 전주시사업체 및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5,365업체에 95,306명이며,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는 128조합에 22,278명이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51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546평, 건평 1,00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내부 구조는 지상 1층에 사무실, 상담실, 주차장 등이 있으며, 2층에 사우나실, 이미용실, 3층에 건강센터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고, 안 제5조에 복지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에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안 제7조에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 변경하는 것을 금지 및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 설정을 금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시로 관리 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못하였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에 위탁의 경우 노동단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과 동조 제3항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노동단체에 계속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5개 시설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여성규 위원   처음 시작할때 5개 시설을 수익 사업으로 시설했습니까.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설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3년동안 우리시에서 투자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55억9천1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운영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보조금을 제외한 운영 수입은 43억2천5백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보조금 55억9천만원중에서 국비나 도비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건물을 지을때는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비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방문객수를 총계로만 내주셨거든요. 주로 외국인이 많습니까. 내국인이 많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내국인이 많습니다. 내국인이 9월말 현재 약 20만명, 외국인이 5천명 그정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내국인은 주로 타 시군인입니까. 전주시민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민도 있고 관광객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총 관람객중에서 외국인은 몇 %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5%정도

여성규 위원   그 5개 시설중에서 입장료 받고있는데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입장료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판매하는 대금을 운영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장기적으로는 수익적인 측면도 강화되어야 되겠다.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겠지만 수익 시설로서의 성격도 강화되어야 되기때문에 위탁을 고려할때 저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적인 운영 이런 측면으로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도는 13억8천9백만원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2003년도에는 21억7천3백만원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002년도에는 위탁 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2002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왜 2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때 전통문화센터 예산이 1억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운영 수입은 자체 수입에서 자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로 반납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운영 수입하고 시 보조금하고 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수입까지 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운영 수입은 전체가 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5개 시설장에서 2004년도에는 38억9천3백만원 정도 되고 2003년도에는 38억9천3백 그정도 되는데 3년동안 약 백억정도 운영이 됐네요. 그러면 그 운영 자금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 보조금 규모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나가서 시부담을 줄이고 운영 수입은 가급적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 시설이 역사박물관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전통문화센터, 공예품 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은 수익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관광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처음에는 시 보조금을 많이 보조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 보조금을 적은 액수로 줄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3년간 백억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사업 계획서를 받아봐서 불소급한 것은 시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기회때는 사업 계획서까지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에 음식관이 있는데 조리실을 몇 번이나 이용을 합니까. 김장축제가 있고 맛자랑 대회가 있는데 전통문화센터를 만들었을때는 전주의 음식을 알리라고 조리 체험실이 있는데 문이 항상 잠겨있고 여름방학때 확인을 했습니다.
  한옥생활 체험관 자료를 보면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5분발언했듯이 그 동선에 해야 하는데 공예 공방이 들어오고 그 돈은 계속 들어가고 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의 발언 요지가 수익을 내서 백억의 운영 자금을 축소하고 보조금이 적게 가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했지만 그럴 전망이 제가 볼때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임금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직율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 민간위탁의 취지는 좋았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수익성을 내기는 지금 한계에 도달했어요. 예를들면 한옥체험관 주말만 사람들이 왔다가는데 객실을 늘려주지도 않고 방문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궁여지책으로 술체험관하고 공예품하고 한옥체험관하고 통합을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각 위탁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더 기다려보아야 하는 단계가 있고. 어제도 서울에서 음식조합이 여의도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음식 산업이 그렇게 꺼진다는 것은 경제가 최악이라는것이거든요.
  경제의 최악속에서 전주는 문화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화쪽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거냐. 이것만 있습니까. 민간위탁시설 백억있죠. 축제, 국제영화제를 미리부터 해서 한 것들이 있지, 서민들은 배고프지 일자리는 없지, 참 의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할 대목인데 그런다고 어디다 칼을 댈수도 없고 그래서 전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야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문화쪽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갖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아무 산업도 안되는데 문화쪽 그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해주기전에 이렇게 해주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각종 문화의집이 있지 청소년의 집있지 주민자치센터있지 이게 뭐 전주시내는 문화의 천국이면서 문화쪽에 1년이면 몇 백억이 어떻게 투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을 못잡을 정도로 국장님도 감을 못잡고 시의원도 감을 못잡고 시장도 못잡고 기획조정국장도 못잡지. 왜 이 과가 다 분리되어있어. 하나는 사회체육과에 있고 하나는 행정관리과에 있고 하나는 문화관광과에 있고 그래서 즐기는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요새 경제가 힘들어서 장기화될 것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어딘가 성한데가 잘려나갈 가능성도 있고 잘못하는데가 잘려서 나가야 되는데 성한 곳이 잘하는 곳이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재임 기간에 진단을 잘하세요. 민간위탁 용역했지만 3천만원짜리 용역 결과보고서가 가짜이다 보니까 그것 기준도 잡을수가 없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화 정책을 놓고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깨졌어요.
  집행부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맡겼어요. 하지만 그 위탁 보고서가 허위였잖아요. 통계 자료도 허위고. 이게 시의 가용 재산은 5백억뿐이 안되는데 점점점 줄어들것인데 왜, 앞으로 환경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야되고 고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세입 전망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래서 동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망속에서 문화 산업을 보면서 위탁 관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 좀 하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문화시설이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축제도 산업형 축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형태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랄지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전주의 문화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보다더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잡아나가면서 생산적인 문화 정책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박물관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안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역사박물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익적인 시설입니다. 수익이 전혀 나지않는 시설인데 당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소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오히려 박물관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이 운영하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이것 주었습니다마는 음식점 잘하라고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전혀 이용도 않고 자기들 수익내는것만 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또 잘못하면 걸려있고 그래서 지역의 문화단체를 육성할려고 하는것인가. 공연장을 가보면 공연장에 주말에 사람이 없어요. 전주쪽하고는 상관도 없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전주 문화는 육성이 안되고 서울에서 잘된 사람들 문화재 보호재단이 문화재청에서 돈을 얻어다가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근본 취지하고 운영하고 안맞고 있고 첫단추가 잘못 풀려가지고 이것 좀 잘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번에 위탁 기관을 선정할때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 시설들이 전주시민들한테 가서 경기전 앞에 가서 내가 여기 가고 싶다고 해서 찾아갈때 찾아갈 수 있게 쉽게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모르는 시민 정도가 있는게 아니라 경기전 부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봐도 가르켜줄 수 있는 시민이 20%도 안됩니다. 기본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오라고 해도 안가는데 찾아갈려고 해도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통장들을 봉사직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근에 이러한 장소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시설 투자해가지고 백억, 이백억 지원만 해주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기본인데 시의원님중에서도 여기 자신있게 다섯군데 다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투자만 하지 마시고 누구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기전 앞에 안내 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폭넓게 안내할 수 있는 체계가 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옥마을의 관광 안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안내소가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5개 시설을 별도로 전부다 나눠서 이걸 민간위탁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수익적으로 관리할때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설장 도면을 가져와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추진하시는데 위탁 추진 절차에 저번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이걸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다시 공모하고 현재 수탁자의 양해를 구해서 재위탁 심의와 공모를 동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반발이 심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위탁을 우선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가부가 결정되고 나면 공고를 해야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희 취지를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나와서 수탁 기관 대표들을 직접 만날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수탁 기관 대표들을 관장들하고는 이해 관계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추진중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심의하고 공모를 할 것인지 그것을 병행할 것인지, 저희시에서는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두 개다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보다더 경쟁력있는 수탁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재위탁 심의와 공개 모집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설명을 해서 기왕이면 같이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위탁 심의를 먼저 하게 되면 현재 유권 해석상 현재 수탁자가 기존 협약에 의해서 재위탁을 희망해오면 심의해서 탈락시킬 수도 있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불승인할 수도 있는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없이 운영이 가능한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경제지원과장 이지성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시설 하자 부분쪽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운영비쪽은 독립 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세양 위원   건물 내부 구조를 보면 지상 1층에 사무실과 상담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2층에 사우나실, 이·미용실, 3층에 건강센터, 헬스, 에어로빅, 재즈, 요가, 건강 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용도는 딱 이걸로만 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시설이 여기에 맞게끔 되어가고 있고요. 에어로빅이나 이런것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은 예를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어떤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할때 약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박세양 위원   3층 변경은 가능하고 2층은 불가능하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목욕탕으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세양 위원   약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준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없이 운영이 된다면 노동자를 위해서 무료로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료는 저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욕비 3,500원인데 예를들어서 우아동에 사시는 분이 중화산동에 목욕비 1,500원이나 1,000원 깎아준다고 해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같습니다.
  두 번째로 헬스를 한다고 하는데 요새 석달에 10만원씩 어디가도 세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석달에 5만원으로 줄여준다고 해도 똑같은 원리로 거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용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사우나도 마찬가지고 이·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층에서부터 3층까지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지역 상권하고 부딪치기만 하고 지역 상권하고의 문제만 야기시킵니다. 정말 2층, 3층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 자체에는 저는 다른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2층과 3층 문제는 용도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도 이것을 같이 이용하고 지역에서도 찬성하는 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 총 전국적으로 4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식장으로 쓴다든가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지않는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용도가 지금 폐지된 곳도 있고 시에서 운영비 부담을 많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종 노동단체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본 결과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이 안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목욕탕하고 체력단련실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을 그렇게 한거고요. 중화산동에서 먼 지역에서 근로자가 1,000원, 2,000원 할인때문에 오기는 힘들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단지 목욕탕이나 체력 단련장을 떠나서 근로자들끼리 와서 의견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 취업 관련이나 아니면 각종 회사에서 어떤 내용이나 정보같은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장으로서 이 시설이 이용된다면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이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 상권과 부딪치는 점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미용실, 목욕탕도 그 주변에 많이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의견도 한 번 다시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화산동을 찾음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오히려 활기를 되찾지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역 주민들과 다시한 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 옆에는 바로 보석 토털 사우나가 엄청난 큰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우나가 있게 되고 중화산동에 가면 지금 10미터 간격으로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 이야기처럼 상담도 하고 사우나도 하면서 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미용실에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고 더군다나 독립 채산제로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우나라도 하나 있어야 운영이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3층에 들어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줘봤자 건물 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헬스나 에어로빅해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해도 흑자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시한 번 이것을 그런면까지 검토해서 2층에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상담도 아래층에서 하고 3층 정도는 그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와도 지역 주민으로부터도 사랑받고 노동자도 과장이 말한대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3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소형 도서관이라도 하나 거기다 넣어준다든지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1층하고 2층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3층은 지역 주민한테 돌려주는 시설이 저는 더 현실적이다. 설령 보조금을 시에서 주더라도 그것이 낫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박세양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3층 부분은 다시한 번 지역 주민들, 의원님, 동사무소 관계자들과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다시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꼭 좀 검토해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위원장 최찬욱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국에 근로자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41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큰 광역시나 전주시 인구에 준하는 수준은요. 제가 전국에 이런 곳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운영하고 있고 거리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고 노동자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가. 제가 울산을 가보니까 베이비 사진관, 이미용실 그래서 장사도 안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잘되는 곳이라도 근로자복지시설을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사실 노동자를 위해서 지었던 건물이지만 박세양 위원의 의견에 조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텅텅 놀리느니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서관이라든지 그 지역에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 노동자와 노인을 통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운영이라도 해주어야지 공간 다 이렇게 위탁시킬려다가 나중에 냉난방비도 안나옵니다.
  지금 전주시가 자원봉사센터 지어야지, 소비자고발센터있지, 서신동 농민회관도 놀고 있어요. 건물한 것마다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큰 건물 대우빌딩도 텅텅 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 조합이나 어떤 봉사 단체의 논리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운영이라도 잘해주어야죠.
  그래서 시비가 안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잘해보세요. 울산, 광주, 수원쪽 노동의 도시를 가봐서 실사한 이후에 알려주어야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농민회관, 새마을 회관, 소비자고발센터,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도 할려고 하고 기타 문화의 집, 자치센터, 사적으로는 개인 사설공간, 모든 운동시설 다 전주시가 온통 이판이네요. 이 돈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되나요. 이런 기관들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근로자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문화시설인 경우 도서관같은 경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짓게됩니다. 대개 운영비는 시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지나치게 증가되면서 부담해야될 경상비의 지원이 시 재정 부담이 되지않게끔 조절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비만 따오게 되면 도비, 시비가 자동으로 따라붙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모든 국비가 내려오면 안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해야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을 할때 국비 지원 규모랄지 나중에 운영비를 감안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설사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다양합니다. 30% 지원하는 것도 있고 50%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많게는 70%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향후에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예산이 5천억중에 4천5백은 인건비고 가용 예산은 5백억 정도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 내려올때마다 시비 지원이 나가고 시설 유지비나 보수비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전주시민들에게 주어져야될 숙원사업이나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뒤에 앉게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공공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인 경우도 있고 문화시설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가 분야별 행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공공시설물들이지 건물 자체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드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진정한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겁니까. 아니면 어느 힘있는 사람이 거기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런 기관이나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국적으로 41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전주시 정도 규모되는 지역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없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그 운영상 경상비를 줄이고 독립채산제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형태의 형평 타당한 논리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서두에 말했던 기관들이 시가 평가했을때 정말 이 부분이 이 위치에 이 부서들이 이 건물을 꼭 지어야될 것인가를 누구의 힘있는 사람이 아니 누가 연관에 의해서 모여지는 형태로 지어서 우리가 훗날에 그 건물만 덜렁 남는 형태로 될 것인가를 심히 본위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익이 남고 타산이 맞고 그것으로 보전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주시내가 온통 건강 타운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시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53% 진행됐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중에 준공 예정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않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 제1조 목적과 4조 사용료 문제, 제가 인근이라든지 전주시내 모든 업소를 살펴보면 문닫는 업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이 근로자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다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를 목적과 제4조 사용료, 그러면 근로자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사용료를 조금 받도록 일반 시민이라면 주변 현실에 맞게끔 입장료를 받아서 차별화함으로써 운영상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조례 개정 문제를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되지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원래 국비를 받고할때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딱 명시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박세양 위원님이 질의하실때에 1, 2, 3층중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을 고려해볼 의사가 없냐하니까 의사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이 노동부에서 나온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 명칭, 관리 운영의 기본 원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이 설립 목적에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운영상에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세양 위원   참고로 전국에서 어디나 이것을 하고 노동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입장하는데는 거의 없지않습니까. 솔직히 위탁시설에서 일반인들한테 확인않고 노동자가 됐건 노동자가 아니든 거의 똑같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박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여지 그것도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5조 관리 운영의 위탁이 있죠. 여기 1항으로 충분한데 왜 2항을 넣고 굳이 2항은 1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상이한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항을 읽어보면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살짝 또 풀어준거예요. 어느 특정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한거예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노동단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되면 되었지 이것을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가 2항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는 기관에 위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왕 이게 근로자 종합복지관인만큼 능력있는 노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2항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3항은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마는 기왕이면 노동 관련된 단체가 자격이 있다면 능력이 확인이 됐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1항은 잘 되어있는데 아까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설립 목적이 뭡니까.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5조 1항에도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나 법인체는 이 복지회관을 위탁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됐지 굳이 여기다 2항을 넣어서 느슨하게 해주고 또 3항을 넣어서 재위탁이 가능하게 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내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으로 하게되면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YWCA랄지 근로자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종교단체중에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재단이랄지 이런데도 포함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난립시키기 보다는 기왕이면 설립 목적에 명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시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는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거예요. 수탁자가 이 건물을 짓는데 돈을 보태는 것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근로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그래서 잘못할때 이 9조를 보면 위탁 계약의 해지 조항도 있어요. 그리고 10조에 가면 그것도 시장의 임의대로 일례로 시장이 바뀌어지면 입맛에 안맞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어 타 법인체에 주고 싶어 단독으로 감정으로 해지할 수 있다. 또 어떤 특정인과의 인과 관계에 의해서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그걸 못하게 할려고 10조에다 청문을 또 넣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다 넣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다 수탁자한테 많은 권한을 주어버리면 일방적인 조례가 되어버리지 않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들이라도 근로자에 속해있는 비영리 단체가 수탁을 받으면 수탁의 권한이 너무 크다. 이 조례 자체가.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시에서 임의로 이 조례를 보면 9조에서 약간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10조에서 딱 걸린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관리 운영의 위탁을 보면 타 단체는 일절 손을 못대게 되어있어요. 한 번 수탁을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 최찬욱   여기보면 5조에 2항을 특별히 더 명시해서 노동단체에 위탁을 하고 3항을 보면 사실상 위탁받은 노동단체는 반 영구적으로 위탁 관리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저 단체갖고는 안되겠다라고 어떤 변수가 생겼을때는 청문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더더군다나 이걸 제약을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안이나 타 시 규정이 있으면 여기서 밝혀줘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충분히 이런 점을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면서 10조 청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을 해서 재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5조 2항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조 2항하고 5조 3항은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이것이 굳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아까같이 수탁 대상 기관이 포괄적으로 난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단체로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앞으로 이러한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자 무슨 회관할때는 국비를 13억3천8백 타다가 시비를 약 40억 이런식으로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잘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제대로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이 많아졌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울산같은 경우는 165억이 소요가 됐고

여성규 위원   전주시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타온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60억 드는 근로자복지회관에 13억 타왔다고 그걸 받아주는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하로 40%, 50%는 타다주고 해달라고 해야지 이것은 한마디로 염치없는 짓입니다. 소위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비 타다준다고 13억 타다주고 60억짜리 건물 지어달라고 하는 그 부지는 누가 준비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공시설물들에 향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시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이것 말씀만 그러는거예요. 국장님 힘으로서 신중히 검토하면 되는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를 확보할때 경상비가 많이 투자되는 공공시설을 짓는 국비사업들을 축소를 해야되는것이죠.

정재욱 위원   책임감있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 내려와서 하면 이런 형태대로 또 해야되는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더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걸 현실 바탕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만약에 사기업체라면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거예요. 우리 관이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완전 이것은 정말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책임도 막중한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국장님, 아까 울산 말씀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 165억 정도 투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울산은 다녀오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울산은 못갔습니다.

김주년 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전국에 41개 정도가 있는데 다녀온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은 못다녀오고 저희 실무자들이 이 사업이 시작되기전에 다녀왔습니다.

김주년 위원   근로자를 위한 햇빛 정책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주십시오. 행정적으로는 1등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가보셔가지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것, 복지관을 짓게되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하1층은 뭘로 사용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일러실이랄지 시설관리 기계실이 들어갈 것으로

김주년 위원   다른 복지관에 없는 수영장도 생각을 해보시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 용도가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되어있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3층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구조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2층에 사우나실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시설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시설은 활용하면서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개조가 가능하지만 2층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용도나 이런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상황을 놓고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우려대로 되고있는데 최근 위탁시설로 해서 시에서 운영 보조금을 주지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그게 큰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려고 보면 강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5조 관리 위탁 운영에 관리 운영의 위탁 그 조항이 명료하게 정해져야 된다는거예요. 위탁 기간이나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2조 3항 자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주시장 행정상의 명칭에 예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동부 지침에 보면 명칭이랄지 사용 목적을 명시해놓았는데 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다음에 의한다. 행정상의 명칭의 사용해서 공공 노동복지회관, 또는 공공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쓰도록 되어있고 실제상의 명칭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시민에게 알리는 명칭으로 애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샘터 광장이니 이런식으로 애칭을 붙일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문구가 전주시장이 정한 행정상 명칭 이외에 자구부터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거라니까요. 애칭을 따로

강한규 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준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조례를 손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조 3항같은 경우도 문화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이야기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런 부분을 준용했을때 이것은 맞지않다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수정해주시면 수정한대로 수정을 안한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한 의견 집약을 위한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잠시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3항을 삭제하고 제5조의 2항도 삭제하며 3항은 위탁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로 하고 이하 문맥은 삭제합니다. 또 제10조 청문을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께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한규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 당시 강한규 위원께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석 :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태영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용도에 맞는 개소 비용이 있을거예요. 관계자 이야기가 약 4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논의한 운영조례안에 보면 개소 비용을 지원하는게 전혀 맞지않아요. 독립채산 방식이. 그리고 절대 이 시설 용도대로 가지 않습니다. 수탁을 받게되면 그 단체가 여러가지 수익성들을 검토해서 시설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할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소 비용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더니 있다고 하는데 그 개소 비용은 불가하다. 수탁자가 우리 조례안에 맞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되 본인들이 시설 용도를 정한후에 거기 시설을 해야되는거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용도에 맞는 기본적인 시설은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까지를 마무리를 해야지 개소 비용을 추가한다는 것은 맞지않기 때문에 행여 2005년도 예산에 또다시 논란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본 이번 안건과 무관하게 지난번에 재래시장 지원과 관련해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회기중에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 동의안 그대로 제출했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자고 해서 부지 유치가 됐던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맞게끔 검토해보자고 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 기억으로는 그런 논의만 있으셨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하시겠다는 조치나 의견이 없으셔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었는데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난번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요. 중앙시장 주차장을 재래시장 활성화하자고 지금 조성을 하는데 현재 부지도 적절치 않고 규모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셔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간담회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기왕에 그 부지가 대체 부지가 적절치 않다면 효율적으로 층수를 올린다든지 해서 주차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집약이 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구체적으로 그 주차장 부지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렸고. 그게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되지 않은채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 제출하냐고요. 그것에 대한 아무 검토 과정이 없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한옥마을에 그것도 변경한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공방촌인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이번에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신 것 또 있으시죠.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번에 3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영상 벤처타운 증축하는 것 지난번 간담회때 할려고 했던 것 하고 주차장건 하고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의 부지 제공하는 것 그 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 관련된 것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중인 것은 매수 청구 부지가 매년 조례에 따라서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안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간담회 자료였을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한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검토를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저는 그때 일부 논란은 있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이 정리된걸로 알고 있었고 그뒤에 의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런 점이 미숙했다면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당시 논의때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출입구나 정면의 집을 사지 않는 상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그 앞에 KT&G 땅을 대토하는 방향으로도 연구해보자는 여러가지 건설적인 의견이 오고갔는데 결론도 없이 행정위원회에다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의견뿐이고 또 저쪽에 가서는 사야겠다고 내는 것은 절차상 서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때 KT&G 구 부지와 교환하는 문제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충분하게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