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8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가 실시됩니다. 다시한 번 위원님들께서는 바쁜 일정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4일간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첫날인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양구청, 보건소,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마치고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복지시민과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간단 명료하게 예산안 개요 설명 이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에 의거 완산구청 복지시민과장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청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중선 과장입니다. 환경청소과 이병칠 과장입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추경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과장은 퇴장하여 일선 업무를 추진토록 하면

○위원장 최찬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에 의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께서는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청 일괄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알기에 김완주 시장께서는 말씀마다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경로당은 지양한다고 그러셨어요. 단호하게 그런식의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김완주 시장의 정책에 어긋나게 지금 경로당이 3개 신축이 왔어요. 이것은 김완주 시장의 정책하고 어긋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만큼 필요하고 절실한지 궁금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경로당 수요 조사를 했는데 방침은 더이상 경로당은 짓지 않는걸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시에서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3건이 경로당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장을 참석시켜서 농촌동 경로당 신축 사업에 분명하게 3천에서 5천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구청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3년도에 시의 지시에 의해서 관내 경로당이 신축할 필요성이라든가 증개축이 필요한 곳을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2003년도 6월 9일자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 완산구에서만 해도 25개소가 필요한걸로 조사가 됐는데 덕진구는 몇 개소나 되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로당을 지어야할지 부지가 확보된 곳을 지어야할지 그런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논의하는 과정에 구청 과장이기 때문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시 논의 결과가 경로당은 더이상 시비로 투자하지 않겠다는걸로 내부 방침을 정한걸로

여성규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하게 도에서는 짓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짓지 않느냐, 그리고 도심동에는 환경사업을 하잖아요. 이삼억씩 들여서 다 지었잖아요. 농촌동에는 한다고 분명히 시장이 약속을 했다고요.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양 구청에서는 지원 요청을 안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원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된것은

여성규 위원   했어요. 분명히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몇 개동씩 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5개소가

여성규 위원   그것을 다 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필요한걸로 각 동에서

여성규 위원   순서를 정해서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우선 순위는 정했죠. 부지 확보된 곳을 1순위로 하고 농촌동이라든지 시급한 곳을 1순위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시에 보고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규 위원   시장이 분명히 답변했는데 지원하는걸로. 알았어요. 양구청에서는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것만 알고 계십시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이 완산구에서 2억8천이 감액 조정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도 3천3백, 덕진구도 1천3백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국도비 예산인데요. 국도비 예산이 당초에 과도하게 편성되어가지고 잉여 부분이 국도비 감액 내시에 의해서

장태영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같은 경우는 완산구는 줄고 덕진구는 4억5천이 늘었거든요.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렇게 변동이 많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예산 편성할때 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오면 시 본청에서 양구청에 배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것은 남게 편성이 되고 덕진은 모자라고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받아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최대한도로 대상자가 수혜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아동수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대상 아동은 동을 통해서 신청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전액 대상자는 지급하고 있는데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예산을 배분을 받아서 각 시도에 배분할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넉넉하게 배분을 하니까 항상 수요보다 남는 예산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대상 아동이 저소득층 자녀가 이런 혜택을 못받아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대상자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고만요.

장태영 위원   이런 대상자들이 지금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만 5세아 무상 보육료같은 경우도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출산률이 떨어지고 해서 아동수가 계속 증가되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장태영 위원   이런게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는데 전주시는 자꾸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데 전주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높아갈거니까 시설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인건비가 됐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됐든 특히 만 5세아 무상 보육료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아동 보육 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현재 아동 보육 정책의 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제대로 만 5세아에게 100% 혜택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0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정해서

장태영 위원   이 액수가지고 만 5세아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100%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제대로 못한다고 보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국도비 예산을 줄때는 지원 지침이라든가 정해진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줄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최대한도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태영 위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격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항상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도비 예산을 줄때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정해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지 담당 직원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태영 위원   자격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그 소득이 오버되거나 재산 기준이 오버되거나 그래서 못받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느낄때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장태영 위원   지금 각 구별로 기정예산에 현재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원천적으로 적다는게 아니라

장태영 위원   이 만 5세아에 적용되는 무상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신청해 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니요.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이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발굴하고 까지 있냐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국민기초 수급권자는 전부 해당이 되고 저희가 소득 인정을 층별로 하는데 가족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 수급권자 자녀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 범주에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한정 준다면 저희도 그렇게 줄 수 있으면 국도비 반납않고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장태영 위원   실제로 국비 지원되는 것 중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밀려가지고 제때 지급이 안되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금 일부 보육 시설에 예산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데 국도비가 교부가 안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역으로 우리는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은 예산만 편성되어있지 자금이 교부가 되어야 돈이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만 편성되어있는 숫자일뿐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돈을 일시에 주는게 아니라 월별로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령 1월달에 얼마가 필요하면 12월달에 1월초에 주고 2월달 필요량을 주고 이러지 예산 편성된 액수 전액을 동시에 저희한테 자금을 교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태영 위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나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를 전년 대비해서 많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소 추세에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넓혔기 때문에 증가는 되고있죠.

장태영 위원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다음년도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이 공히 일용인부임이 상당 부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게 이 부분 아니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용인부임이 왜 감액이 됐냐면 저희들이 7명 정도가 자진 퇴직하고 휴직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휴직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휴직자가 다쳐가지고 산재 처리되어가지고 산재에서 70% 주고 저희들이 30% 주고 자진 퇴직 2명, 조기 퇴직 1명 해서 감액이 불가분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환경미화원들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청소 인부때문에 가을철 낙엽 쏟아지고 김장철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터에 인원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여성규 위원   퇴임을 했으면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관계는 올해 노면차를 3대를 샀습니다. 노면차로 가로 그 부분은 커버를 하고 꼭 우리가 수거를 인력이 필요한데는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장철 배추 관계는 저희들이 임시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일주일 활용을 해서 제가 어제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거의 김장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활 공공근로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역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구청의 예산 따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이런 일용 인부는 많이 써가지고 지금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용인부는 각 동에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일용인부임 관계를 일시사역쪽으로 돌려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시 사역 인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휴지 줍고 다니는 분들은 누구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분들은 실버회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일거리 창출해서 나가는겁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를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여기에 따른 그것을 개선해주셨으면 하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그 인력은 어떤 인력으로 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음식물 차량이 7대가 있는데 6대를 가동하고 1대는 예비차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사분들하고 반절은 환경미화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노면차를 사서 기사들 그쪽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이걸로 하고 일용쪽을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음식물 수거 차량에 미화원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기사분들은 다 미화원들이고 수거 탑승이 세 분이 있고 세 분은 일시 일용하고 일시 사역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거기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화원이라고 하셨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장태영 위원   그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왜그러냐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임금 협약서 30조를 보면 신규차를 산다든가 했을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협약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장태영 위원   일시 사역 인부들이 환경미화원의 감소 부분에 따른 인원 충원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일일 사역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던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런 가능성도 있죠.

장태영 위원   그걸 제가 묻는거예요. 다 되어있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미화원 관계를 자연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현재 뽑지 않고 있거든요. 시에서 할 일이지만

장태영 위원   그중에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투입되는 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변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벽에 하는데는 중앙시장이라든지 골목길에 차량이 적게 들어가고 시장통에는 새벽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침이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탑승을 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아침 6시 정도에 할 부분은 일시 일용하고 일시 사역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간대별로 달라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시간대별로 하는데 일은 하면서 투입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적절하게 인력을 효율성있게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인부가 줄은 인구는 더 보태서 기계를 사지 말고라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위원님들이 2005년도 본예산 관계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소 미화원이 퇴직해서 자리가 많이 비었다면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미화원 자체 일용인부임은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돌려쓸 수가 없다.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올 추경에 섰고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일부러 안뽑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가지 신시가지 옛날 구 도로망이 아니고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도로가 반듯하고 넓습니다. 해서 일단 노면 청소차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것은 구 도심권에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 내가지고 대로변에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화원은 앞으로 자연 감소되면 뽑을 필요는 없다. 단지 장비 현대화해서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큰 도로변은 차량으로 해도 골목길은 차가 못들어가잖아요. 주차를 많이 해서.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하는데 자꾸 맞지않는 답변을 해요. 솔직하게 이유를 대시지 자꾸 핑계대서 대답을 하셔요. 맞지않아요.
  시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 취직이 안되어가지고 전 시민들이 대학교 졸업한 대학생이 미화원으로 가겠다고 신문에 난 것 봤죠. 그런 판국인데 지금 시에서는 역정책을 쓰는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역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여성규 위원   정원이라도 채워주든가 더 채워야할 난국에 자꾸 노면차로 치운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변두리동까지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골목길 관계는 자율청소 봉사대가 각 동에 되어있고 우리가 폐기물

여성규 위원   솔직히 용역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용역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그러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시에서 그런 지시 받은바도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왜 인원을 안 채우는거예요. 채워주어야지. 안 그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행자부에서 미화원은 몇 명, 정원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덕진구같은 경우는 158명이에요.

여성규 위원   정원이 있어가지고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안 뽑는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자동차로만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물쓰레기 왜 2억4천이나 늘어났어요. 민간위탁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보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러가지 과일류가 잘되어가지고 하절기에 과일들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2003년도 대비해서 11월말 1,900세대가 늘어났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김장철 관계 채소값이 싸니까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때마다 그때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시 인구는 그대로거든요. 쓰레기 봉투가 건물에 면적 1,900세대가 늘어났고 이해합니다.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 아파트 다 차면 더 늘어나야 하고 그런데 인구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인구 대비로 쓰레기를 추산할 것이냐, 면적 대비로 할 것이냐. 면적은 구도심은 공동화되고 신도시는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 요지는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 어떻게 하다보니까 힘이 없어서 밀려서 이쪽으로 온 것인가 솔직히 고백해야 이게 바로 2005년도 본예산하고 연계가 되기때문에 확실히 짚어주어야지 본예산때 열심히 심의하다가 추경가서 의원들이 살짝 졸고 있으면 이것이 살짝 들어와. 안 짚으면 이게 민간위탁금이 자동적으로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적할려는 요지는 쓰레기 감량 정책을 하라 이거예요. 감량 정책에 역행한다 이거지. 왜 본청의 환경청소과에다 말하면 구청에서 해요. 그러면 구청은 우리는 힘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주시 쓰레기 정책은 앞으로 감량 정책으로 가지 않는한 계속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감량 정책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라 이거에요. 2억4천을 갖다 수정예산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줌마들 모셔다가 쓰레기 투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받아주어야지 말로 해봤자 안돼. 앞으로는 수정예산으로 하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올해는 가축 사육 농가에서

김남규 위원   이것은 정책성이 있는거라는 거예요. 민간위탁. 그래서 예산에서 추계를 첫째로 잘 낼 것이고 쓰레기 감량 정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주요사업 계상 내역에 보면 양로당을 3개를 건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합계를 내보세요. 1천6백하고, 8천 4백하고, 8천 얼마를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기에 올라간 것은 이번에 확보된 성립전 예산만 올라갔는데 삼천3동 정동 경로당이 당초에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3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정동 경로당건이 5천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계수상에 1억8천이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번 예산에 1억8천 계상한거고

전형직 위원   2005년도 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 1억7천으로 나와있거든요. 천만원이 비거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2005년도것 같아요. 지금은 2004년도 추경입니다.

장태영 위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이게 뭔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2004년도 영아전담이나 장애 전담을 수요 조사를 했는데 8군데에서 신청해서 3월달에 시에 신청서를 진달했는데 그게 이번에 여성부에서 신축 2개소가 완산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1순위, 2순위 2개소가

장태영 위원   이것 의회에서 삭감하면 국비, 도비 반납하는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장태영 위원   시 부담이 2개 시설에 8천6백인가요. 지금 전주시 민간시설이나 기존 지어진 법인시설 조차도 계속적으로 보육시설 신축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올해 그게 전체적으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토론도 해서 했던 것이고 아까 저소득층 보육료가 됐든 만 5세아 아동 보육료가 왜 감액되느냐라고 했을때 아이들이 준다면서요.
  단 얼마가 됐든간에 내년도 여성부에서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하고

장태영 위원   내년부터는 않겠다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부에서 영아전담 시설을 더이상 증축을 안하고 금년 예산으로 2개소를 당초에 수요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진달했던 것이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수요 조사를 했다는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 수요 조사라는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여성부나 도에서

장태영 위원   수요 조사라고 하는데 법인 전담 보육시설 신축을 희망하는 곳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수요 조사라는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달한 결과가 이번에사 여성부에서 확정되어서 예산 배정이 된겁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요 조사로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계속 추진해서 올린 것이고 현재 상태로 봐서나 현재 전주시의 보육시설들을 보면 공급과 수요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더 짓게되면 더욱 그것을 가중시키는거죠. 제가 확연히 느낄 수 있는게 결산 추경에 보면 오히려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줄고 있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영아 전담 시설이 없어가지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그런데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 답변도 정확히 하세요. 그게 영아 전담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거예요. 영아 전담 시설이 그러면 권역별로 잘 고려되어서 지역별로나 그게 되어서 지어진건지 또 영아 전담 시설이 그렇게 짓기로 하면 엄청난 시설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영아 전담 시설이 영아만 받고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담 시설은 영아만 받죠.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같이 하는데 영아 전담 시설은 영아만 받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은 많이 있어요. 전담 시설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육 정책이 앞으로 영아는 전담 시설에서 보육을 해야겠다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시설 신축 계획이 예산 배정이 된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영아 전담 시설 신축을 많이 하겠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내년에는 다시 내년 계획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장태영 위원   영아 전담 시설에서 지금 영아만 받고 있다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영아 전담 시설은 그렇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장태영 위원   영아 전담 시설에 보육료나 이런 부분이 민간 시설하고 비교했을때 차별이 있습니까. 영아 전담 시설에 아이를 보내면 일반 민간 시설하고 보육료 차이가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료 지원은 똑같아요.

장태영 위원   관에서 하는 지원은 똑같지만 그 지원을 포함한 보호자 입장에서 내는 돈이 어떻냐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가 아동 한 사람당 얼마가 아니라 2세 미만은 얼마고 2세는 얼마고 3세 이상은 얼마고 5세아는 얼마고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것을 포함한 보호자가 이렇게 돈들여서 시설을 지어주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료는 똑같고요. 교사 채용 기준이 영아는 손이 많이 가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런 시설을 통해서 결국은 보호자들이 갖는 부담들을 차별화 해야 되는데 영아 전담 시설에 내는 비용이 더 많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료는 똑같아요. 단지 인건비 지원 기준이 교사 한 사람당 아이를 전담하는 기준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영아 전담 시설은 정부에서

박세양 위원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안 낳기때문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숫자가 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신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실제로 유치원이나 유아원 과정을 영아원으로 돌려서 수급을 맞출수도 있을텐데 꼭 신축을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 정책을 전주시에서 정한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육 정책을 영아는 그동안에는 기준없이 3세아나 5세아나 같은 시설에서 보육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영아는 전담 시설에서 보육을 해야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세양 위원   이 전담 시설이 너무 유아원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것은 경기하고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물론 행자부에서 하고 위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 보다는 실제로 기금이 현실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기금을 한 번 안을 내가지고 기능을 전환하는 업소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위에서 보조해주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정해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시장이 임의로 기능 보강 사업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박세양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아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습니다. 영아원이라든지 유아원이 됐든간에 접근성의 용이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실제로 유아원하고 영아원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형제간에 같이 다니고 이런 문제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을 앞으로 고려해달라는 차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 예산이 5억7천4백20만원인데 추경에 2억8천710만원 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개소가 신축

여성규 위원   그러면 5억7천은 몇 개 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금년에 두 개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두 개하고 또 두 개 추가하면서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4개소

여성규 위원   그러면 늦게 추가하는 것은 액수가 적네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부에서 예산이 내시온 근거에 의해서

여성규 위원   금년에 4개를 하네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이미 상반기에 두 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설 시설장이나 지원 시설장이나 똑같이 보육료가 똑같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지원 시설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육료는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라든가 장애인 아동이라든가

강한규 위원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은 권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설을 신축하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설 시설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육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영리 목적이 전혀 배제되었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시설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우리나라 보육 정책인데요.

강한규 위원   지원받는데나 지원받지 않는데나 똑같다 그런 이야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 부분이 우리 관내 민간 어린이집이 105개소고 놀이방이 130개소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265개인데 놀이방이 반 수 이상이고

강한규 위원   전담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영아는 영아 시설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

강한규 위원   차등화, 차별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강한규 위원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특정인은 특혜를 받는 셈이네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인건비 지원이 많이 돼요.

강한규 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사설 보육시설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그 시설한 분들이 생각할때는 어느 사람은 특혜받았어.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시설장 만들어놓고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보육료 똑같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정부에서도 보육 시설을 하는 분들의 주장이 전부 공보육을 해달라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전부 법인화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법인은 조금 설립을 해주고 민간인한테 보육 부분을 떠맡겨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겠다 하면 정부에서 그걸 허가를 해준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한규 위원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격 기준은 있죠.

강한규 위원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민간 놀이방이나 어린이 집은 어떤 자격 기준이나 시설 규모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세금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 세금을 어느 특정인한테 주어야 하냐 그 이야기예요. 과장님, 새마을 유아원 아세요. 모르세요. 시에서 반 직영하다시피 한거예요. 그랬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설 유아원들의 보육료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막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보육료 견제를 한다든가 해야지 일반 사설 뵤육 시설장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특혜받은거죠. 신축한 장소가 어디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효자동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보조금 받은 분들은 누구 누구예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딱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나와있는게 아니고요. 저희들 차가 증차되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정재욱 위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급한거라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차가 저희가 9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완산구도 같이 올렸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도 같이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된 차가 많아요. 해서 노후 차량을 쇠가 녹슬고 해서 특수 용접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유류비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관계로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215페이지 위기가정 SOS 사업비 지원 이것은 뭔가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같은데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그분들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면서 갑자기 집안에 환자가 발생해서 의료비가 본인 부담이 많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 전체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부식비의 41%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세대당 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하신거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실적이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현재 저희가 46명에 대해서 2,280만원 지급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저희가 현재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완산구는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사업이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금년 7월 1일부터 전화를 개통해서 본인들이 SOS 신청을 하게 되면 9월부터 사업비를 집행한겁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접수받고 있고 이게 지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아닌자중에서요.

장태영 위원   저도 이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간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것 업무보고때 하셨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갑자기 생긴 사항이라 당초 업무보고에는

장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때 이 사업에 관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제 생각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위기관리라는 것을 명기를 않고 전체 사업비 집행한 것으로

장태영 위원   대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저희 주변에도 법에 의해서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하고 떨어지는 사업이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정재욱 위원   공익근무 요원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공익근무 요원이 사회복지 도우미로 각 동에 공익근무 요원 군 현역 입대를 안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재욱 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묻고 싶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보상은 저희 구청에 있는 공익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느 정도 액수가 지원되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한달에 11만원 정도

정재욱 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비입니다. 교통비, 급식비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월 그 사람들 급여 플러스 해가지고

정재욱 위원   정확히 어느정도 나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 일수에 따라 계급에 따라 틀리거든요.

박세양 위원   공익요원하고 똑같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나가는 기준이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약을 늦게 구입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독감 접종약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 질병관리부 본부에서 전국에서 소요되는 보건소것을 조달 구매해서 일괄 배정하는걸로 변경이 됐는데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달 구매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보건소에 물품이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약품이 많이 남았죠. 얼마나 남았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2만명분 정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 내년에 쓸 수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약품 관리 본부에서 같은 전주시내인데도 모자보건센터에는 일찍 약이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모자보건센터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공급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자체사업이 어떻게 더 빨리 구입이 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는 늦게 구입이 되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질병관리 본부에서 이번에 조달 신청을 늦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규 위원   모자보건센터에서는 얼마고 보건소에서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모자보건센터에서 5,900원이었고 보건소는 4,900원 이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얼마만큼 손해를 봤어요. 시민들이 많이 부담을 했어요. 6천5백원씩 했어요. 저희도 천명을 10월초에 모자보건센터에 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시민들이 손해를 봤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저희가 모자보건센터나 일반 병의원과 같이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막았었는데 올해 약품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약품인데 보건소에서 일찍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이익을 보고 편리하게 했을텐데 늦게 하고 시민들이 손해를 봤고 또 약품이 많이 남아 돌아가서 내년에 쓴다 해도 그 약 효과가 제대로 있을지도 궁금하니까 보건소장께서는 금년에 착오된 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하셔야지 위에서 한다고 가만히 줄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원래 독감 예방 접종은 일찍 맞아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장은 늦게 서둘렀는지 몰라도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시민들이 부담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인플루엔자의 유효 기간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2005년 9월말까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못쓰면 9월초에

○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이 9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권장 기간이지만 그렇지 않고 조류 독감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유행 시기에는 그런 질환들과의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필요하면 맞을 수 있는 접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구입한 약은 2005년 9월말 정도가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박세양 위원   현재남은 2만병 정도가 내년 9월 유효 기간안에 다 쓰고 내년 것은 다시 구입해야 되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유효 기간 넘기기가 쉬우니까 만전을 기하고 날짜 계산해서 조정할때 내년 것을 미리 구입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죠. 전주시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귀시설은 민간복지 법인에서 아니면 개인이

정재욱 위원   전주에 몇 군데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에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도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 운영전에. 신고한 사회복귀 시설중에서 복지부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민간이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가지고요.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는가 자료를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재욱 위원   거기에 대해 국비 지원이 계속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번에는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것도 국비와 도비 부분입니다.

정재욱 위원   다섯군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운영자 현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성규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친절 부분을 심도있게 짚어주셨는데 보건소와 전주시의 인터넷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전주시의 친절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욱더 다음 기회에 보건소에 친절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시에는 보건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염두해 두셔가지고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가니까 친절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적절하게 앞으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찬욱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경제국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 61페이지 농촌동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기정 대비 10%도 채 안되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상 농가가 농촌동에 적다보니까 사업이 적게된걸로 조사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상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고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동안의 지원 실적하고 내역들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5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제가 이게 올해 2004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상반기중에 발주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시비 부담이 이게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대행케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사 금액중에 시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업체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금 6개월 이상. 이게 지금 여기보면 공사명이 백석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행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사업비가 2억6천입니다. 거기에 시비 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대행 사업비가 결산추경으로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왕에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급을 못했다가 이번에

장태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확보되지않은 사업을 발주한 것이 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미리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될 일인데 이게 2000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료에 혹시 의회와의 간담회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보시면 밑에 석구지구는 그나마 기정예산조차도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도대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잖아요. 대행 사업비는 이 사업 발주전에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확보되어야지 이 대행 사업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게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대체 시에서 시비부담도 않고 대행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발주된게 아니잖아요. 외상 공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거의 공공기관이 기반공사에서 기관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저희가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좋지만 충분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런데다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 이게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대행케 해서 시비부담을 하는건데 그나마 여러차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대금 결재를 받지 못해가지고 회사에 어려움이 막대하다고요.
  사업 규모가 몇 억대나 되면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관심도 안가지면서 국장님 소관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투자진흥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농촌 기계화 확포장 사업인데 이게 그래서 국비 80%, 도비10%, 시비 10%씩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조차에 시비 부담을 안해가지고 6개월이 넘도록 대금 결재를 못받아서 업체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이런 것 몇 천만원 단위도 해결을 안해주면 뭘 어떻게 하냐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업 규모를 집행부가 의회에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석구지구는 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석구지구는 안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기도 끝났습니다. 예산이 일부 남아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정말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올 본예산에 유일하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가지고 1,248만원이 섰어요. 석구지구로. 그런데 결산추경때 와가지고 느닷없이 남정지구, 백석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왔다고. 이게 도대체 예산 편성이냐고요. 이게 복잡한 예산 편성도 아니고 대행 사업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정확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장태영 위원   석구지구 1,248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방금 국장 답변하실때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정확히 10% 계상한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남아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간에 예산 심의를 할때 이것 말고도 대행 사업하는 것 있죠. 기계화 확포장 말고 경지정리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사업들 시비로 당연히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당초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된 면적이나 사업비내에서 하면 좋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 사업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경영사업소장이 없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아까 미진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남정지구는 올해 3키로의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총 국비가 3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 10%인 3천1백2십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백석지구는 2.5키로에 2억6천만원에 사업비가 들고 거기 시비 부담금 2천6백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석구지구는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올해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가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시에 부담금을 요구했고 그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본 사업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천48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지난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성립하고 다시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하고 한 것은 이것은 예산 운용에 커다란 허를 범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간에 협조가 미흡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3천120만원하고 2천6백만원은 전주시가 부담해야할 시비 부담이고만요. 시비 부담이니까 계획에도 없는 사업지구내에 추가로 사업을 한거예요. 공 기관에서. 그러니까 담당자가 와서 해명을 하고 해명이 맞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석구지구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남정지구, 백석지구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도 없는 것을 했으니까 우리가 줄 이유가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남정지구하고 백석지구는 당초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 본예산에는 안되어있어요.
  (집행부석 : 본예산에는 안되어있고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주겠다 이거지. 계획도 없는 일을 했으니까. 계획된데는 않고 계획없는데를 했으니까 와서 해명하라 이거지. 왜그랬는가를. 안그래요.

○위원장 최찬욱   국비 확보가 늦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작년말에 가내시가 되고 추후에 연말 연초에 사업이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농업 지역에 주로 구획정리가 된 사업 지역입니다. 거기에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 예산은 농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이것이 어느정도 시급한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사업들은 다 끝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업은 다 끝났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대로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다른데 지역으로. 우리시에 예산도 안세워준 것을 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계획대로 한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더 늘려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잘 않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하라는대로는 않고

박세양 위원   국장님,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석구지역을 세워가지고 석구지역을 하면서 남정지구나 백석지구가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농업기반공사나 도에서는 결론적으로 국비 80%주고 도비 10%주니까 전주시는 10%만 주면 되지 말이 많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전주시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려면 미리 이것을 교섭하기 위해서라도 이 돈을 끝급수를 주기 위해서 못주겠다 이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하시죠. 여기 사업지 선정이나 집행 과정이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비 80%, 도비 10%라는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질의 답변 끝나고 계수 조정할때 추후 협의를 하기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농업 직불제에서 국비가 3천89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전혀 문제는 없었고 농지 면적이 축소되면서 지원이 줄어든 부분이지 농가들에게 실제로 피해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시비가 얼마 승인해주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정예산에서 저희가 23억 정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23억에서 19억1천1백을 뺀 나머지 전부가 시비입니까. 시비는 100% 거기다 투입됐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5대 농특산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배,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 호박 생산단지 지원이라든지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하면 무슨 성과가 나는거예요. 기술이 발달된다든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수확량도 늘어나고 농업 시설쪽에 지원을 할때 저희가 자본 보조를 하는데 예를들면 장미같은 것이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출 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안해주면 도로에다 쌓아놓아가지고 환경에 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는 많이 지원을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신고자에 한해서만 직불제 보상을 해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신고않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아예 안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해야 되지만

여성규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는 도시민이 가지고 있고 농촌 사람들이 그걸 빌려서 임대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허락을 안해주어가지고 못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받아와야 한다면서요. 그 토지주한테. 왜 그 토지주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농사만 지으면 주어야지 토지주한테 허락을 맡을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걸 갈라먹기식으로 하고 논주인하고 또 허락을 안해주어가지고 자기가 다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확인서를 뭐하러 받으라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작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봐줘야 마땅하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토지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법으로 생산자한테 주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토지주한테 주는 것이 없어요. 법으로 딱 되어있어요. 그렇죠. 수도작하는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농가한테만 주도록 되어있지 토지주한테 안주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주한테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성규 위원   농사만 지으면 주어야지 토지주한테 허락 못받으면 지금 안주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실상의 조사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없지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그 마을에 통반장들은 허수아비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통반장들 확인서를 받아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여성규 위원   그 토지주한테 받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임대 관계가 확실한지 그 사람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성규 위원   확실하니까 농사를 남의 땅에다 짓는것이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지만

여성규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지금 손해보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확인서를 그분들이 안해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실태 조사를 하고

여성규 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 자기한테 양보 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그런 복잡한 것을 해가지고 농사도 뺏긴 사람이 많다고요. 그것마저도. 시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확인을 맡아오라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도록 기왕이면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침도 없어요. 무슨 지침이 있어요. 토지주들에게 확인하라고
  (집행부석 : 예, 확인받게 되어있습니다.)
  대부해서 쓰는 그 확인만 받아야지
  (집행부석 : 토지주한테 임대 관계 그 사람한테 한다는 확인을...)
  맞아요.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논농사 직불제 보상받은 것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받아야 하냐고
  (집행부석 : 토지주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는겁니다.)
  토지주들이 그것마저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실상 이루어지는 형태고 저희가 실제로 징구하는 서류는

여성규 위원   확인서만 통반장한테 받아놓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땅없는데서 농사짓는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집행부석 : 지침서 서식에 소유자 날인란이 있습니다. )
  그러면 토지주한테는 그걸 주지 말아야죠. 안주도록 되어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반 절차랄지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이야기는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할 것을 땅 주인한테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걸 또 만약에 말을 안들어버리면 그 농토를 뺏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담당자는 각 동에다가 산업 담당한테 알아서 잘 처리해서 하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경작 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각 동에 위원들 없습니까.
  (집행부석 : 경작 증명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관할 동장이 확인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내주었다는 확인하라는 지침이 전주시 지침 아니에요.
  (집행부석 : 아닙니다. 농림부 지침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침이니까 그것은 개선 건의안을 내면 바로 개선이 되겠고만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석 : 농림부 시행 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 논농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그런 관계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지주하고 농작하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토지주의 그런 농작에 대해서 권한이 뭐가 있어요.
  (집행부석 : 토지주하고 경작자하고 토지주가 확인을 안해주는 경우는 토지를 팔게 되면 양도 소득세 관계가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토지주가 그걸 안해주고 쉽게 말하면 내가 탄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토지주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90%는 경작자가 실질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최대한 경작자가 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끔 해야지 여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주가 농사도 안지으면서 지원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 : 예, 그런 관계는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페이지 152페이지 2004년 FTA 기금 과업 폐업 지원사업 설명을 해줄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게 과수 농가에 해당되는데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에 폐업을 하도록 일부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시는 그 농가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3.9헥타에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보상을 할때 홍보의 방법도 부족했고 기간도 짧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농민들이 홍보가 부족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때는 전체적으로 야물게 홍보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불만의 목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주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2004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이 있죠.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문광부에서 지원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뭐냐면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를 가느냐. 보육원, 자림원, 소년원, 예수병원. 그래서 금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병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1천5백만원 가지고 10개소를 했는데 온고을 어린이 무용단, 움직이는 동화 벌레 무용을 호송 보육원에서 2번하고 야시스 앙상블을 전주 자림원에 가서

정재욱 위원   공연단은 어디에서 지원되어서 가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공연비가 문광부에서 국비에서 7천5백만원, 도비가 7천5백만원씩

정재욱 위원   자림원이나 이런데에 가서 공연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김남규 위원   객사 삭망전 지금 용역을 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아직 안주고 현재 그 이야기가 우리가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걸맞게

김남규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정되면 그때 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문화원 천만원이 경정으로 왜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주문화원은 지금 국비가 저희들이 순수한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당초 내시보다도 적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시하고 국비하고 5백만원씩 해서 천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원은 전국 문화원 협회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내려오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국적으로 3천8백만원 예산이 당초에 6천8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보면 사업 활동비가 3천8백만원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동성당 보수비는 왜 깎아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동성당 보수비도 국비가 당초에 내시가 될때는 2억인데 2천만원이 깎여가지고 문화재 보수 사업비 결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예산이 왔는데 문화재청에서 1회 추경시에 보수비로 2억이었는데 4천2백87만원 이것을 확보할려다가 못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동성당 보수가 이렇게 국비가 내려올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인데 설명서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동성당은 전라북도 최초의 근대 유산입니다. 그리고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명동성당보다 7년인가 늦게 조성되고 아주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답사하고 사진찍고 해요. 그런데 순교자 이런 것만 있지 그 건물이 어떻고 그런 것이 콘텐츠라 이거죠. 그래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보수를 하는구나. 보수만 하고 말아버리는데 보수를 왜 하게 되고 설명을 해서 종이가 됐든 거기다 붙여서 주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치명자산을 찾아온 사람들이 전동성당 값어치가 이렇구나 이런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한옥마을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보수할때 그런 비용을 책정해서 해서 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62페이지 전주문화산업단지 전주 미디어 파크 조성 사업, 다른 사업은 문화관광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비가 있는데 왜 그곳은 시비를 1억을 들였어요. 국비는 안받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1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산업단지 조성해서 마스터 클래스 시비 1억은요. 밑부분에 보시면 전주 문화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국비가 16억이 교부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번 1회 추경때 시비 1억이 서있어서 일단 1억은 교부가 됐고요. 15억을 저희가 못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9억을 세우고 마스터 클래스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세워서 토탈 10억을 세워서 16억 교부된 것 중에서 11억 시비 대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은 교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저희가 받지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원래 영화 촬영소를 여의동에 만들려고 했고 소리의 전당 뒷편으로 할려고 했던 그것 맞던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처음에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될때에 사업 계획서에는 옛 전주공대 부지하고 정보영상 벤처타운 부지를 예정 부지로 사업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환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안에는 장소가 약간 변경되어서

김남규 위원   그것 저희 위원회에다 유인물도 깔아주고 그래야지 진짜 정보영상과는 무슨 과인지 정보화 도우미의 문제, 정보영상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문화산업단지가 뭣하는가 꼭 신문 나오고 나서 여의동에 문화산업 단지가 들어온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히 짓밟히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업무가 많지만. 정보화 도우미 돈갔어. 그래서 다음에 깎이면 어떻게 할거예요. 사회문화 위원회가 다시 의원들이 개편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유인물은 기초적으로 깔아주는게 임무가 아니냐.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안되어있고. 그래서 나는 마스터 클래스를 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이 계획서가 업무보고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통과시켜주든지 그러지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되어있을때 난망하다고요.
  우리가 실수해서 깎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오기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이게 추경이니까 그것을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영상과의 모든 업무를 다 깔아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영화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직접적인 영화제와 관련이

김남규 위원   촬영 감독이 왔잖아요. 후반기 제작 두 명 일본 사람 빵구내버리고. 빵구내버린 금액은 예전 돈으로 했어요. 이 돈으로 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원래 촬영 감독이 오기로 했었는데요. 총괄하는 감독이 스와노브이키로라고 이분이 오셨고 한국에서는 살인의 추억을 감독하신 .....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 하면 회계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것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올해 영화제 기간동안에 1차 상반기

김남규 위원   이게 영화 산업화때문에 마스트클래스하고 또 하나 3개 있죠. 그것때문에 생겼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이게 문화산업으로 집어넣어야 할지 분류가 영화제로 집어넣어야 할지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확실하게 2003년 지방 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해서..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150명이 모였는데 각 대학의 영화 인프라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산업화면 돈이 떨어져야 하는데 뭣하겠다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상반기에는 50여명 정도의 영화인들이 오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바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04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약소이지만 미력하지만 일정 규모의 사은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영상위원회에서 진행해요. 정보영상과에서 진행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보영상과에서 전주 국제영화제로 민간경상보조를...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를 내부 회계 법칙은 그렇게 되어있다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과연 영화제에서 이게 산업화가 되는 것인가. 아예 산업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기본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했고 지난 11월말에 이틀간에 걸쳐서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은 95명 정도 됐었고요. 게스트까지 하면 150여명 정도

김남규 위원   내용은 봐서 다 안다니까요.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을 추경에 세운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한 것은 2003년 예산이고요. 이것은 2004년 예산인데 지금 너무 촉박하게 교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월이 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살려주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2005년도 예산은. 이것은 이미 썼다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것은 아직 쓴 것이 아닙니다. 쓸 예정이죠. 내년에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회계에 빵구난 것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 섰었어요. 2004년도에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2003년도 작년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추경에 세웠어요. 본예산에 안세우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문광부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연말입니다. 중간에 평가를 하고요. 6개 문화산업단지를 평가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국비를

김남규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영화제와 문화산업인데 나중에 회계 법칙에서 문화산업은 문화사업대로 촬영 제작소, DVD, 디지털 문화 이런 것을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화제와 관련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제 판단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화 영상 인력을

김남규 위원   문화산업단지에 충실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해놓고 마스트클래스도 있고 DVD 촬영소도 있고 고품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마스트클래스만 딱 있어가지고 문화산업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화라는 것은 실제로 회계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겉으로는 영화제에 후반 제작 시스템으로 되었잖아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이 이유는 저희가 영화나 영상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지금 전주 지역내에서는 그래도 영화제가 가장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제로 돈을 보조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다음에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더 지역내에 어떤 5개 영화과가 있는데요. 대학내에 이들이 참여를 하고 또 외부 서울이나 영상원 이런데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성황리에 하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좀더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주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하드쪽 어디에다 구축할 것이냐 그것도 안나와 있고 소프트쪽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트클래스가 전주 문화산업단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번째는 영화제쪽에서의 문제로 되어가지고 이게 돈은 작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첫번째 제기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백억, 천억이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야, 니네 1억 주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해, 나는 지금 국회의원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1억 주었으니까 그것으로 문화산업 해결하고 말아버려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목은 20억이 될지 5백억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상쇄시켜버리면 힘들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로만 1억이 섰지만 1억에 대해서 문화부에서는 1억을 추가로 주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비로 주게 돼요.

김남규 위원   용역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작년말에 저희가 완산 수영장에서 사회문화 위원님들 영화제와 문화산업단지 용역안 2건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좀 더 충실하게 설명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문화시설비는 원래 국비가 50%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국비 6억5천을 삭감시키고 9억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시비를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원래 올초에 22억5천을 문화관광부에서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16억이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5천은 여기서 감이 되고요. 국비는

여성규 위원   쉽게 말하면 시비를 못세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시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여성규 위원   다른데는 잘 세우던데 여기는 못 세운 이유는 뭐예요.

김남규 위원   국장님, 문화산업단지에 큰 프로젝트 만들어서 해야지 전국이 영상산업단지로 갈려고 다 그러는데 돈 이것 받아가지고 전주시 정보영상과가 그정도 뿐이 안됩니까. 곗방도 아니고 동네방도 아니에요. 정보영상과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영화제 하나때문에 큰 일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돈 갖다가 마스트클래스 1년 중지해버리고 이런 것 소모성있는 것 1년 중지해버리고 1년 그 사람이 공부를 더 하고 덜하고는 수능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것 갖고 용역주어가지고 진짜 전주가 가야할데가 어딘가를 정보영상과가 생겨난지가 사오년 되었는데 계속 치닥거리만 하고 다녀. 큰 것을 하나 못잡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제대로만 된다면 국비 16억에 대해서 우리시도 여기서 15억을 세우고 위에 있는 마스트클래스 일을 해서 16억을 맞춰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충분히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이것가지고 저희가 문화산업단지 기반 조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예산에 문화산업단지 용역비 있어요. 보완점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용역은 제가 오기전에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 저희 실무 부서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용역은 기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안에 시간이 되는대로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161쪽 예산액 보다도 무려 291%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24억이라는 돈이 국비를 타서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전형직 위원   공장 부지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가 팔복동에 있는데 거기에 국책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서

전형직 위원   많은 예산을 접하더라도 예산액보다도 이게 291.5%로 몽땅 높은 것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첨단벤처단지 확장사업 시설비 24억 내려왔는데 시비 보조 안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설비는 국비로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자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전에 첨단산업단지 3만평 하라고 기채해주신 것 백억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여러번 써먹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돈을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죠. 확실히 시비도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지는 시비로 하고 건축비는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135쪽 노인회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 이것 어느정도나 일자리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인회 일자리 사업은 현재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결과물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재 노인 자원봉사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10명이 되는데도 있고 동 비율에 따라서

정재욱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조건부 시설 등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시설은 원래가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미인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시설이 양성화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들 요양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느 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조건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어떤 사업을 하길래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인 요양시설을 할려면 보건복지부 시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거기에 맞지않고 개인이 봉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규 위원   전주시는 어느 기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평화동에 사랑과 평화의 집이 있고 호송동에 천국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사실 조건부로 본인들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이.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건부 시설 지원사업 국비 7억4천9백을 받아서 올해 다 집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집행은 아직 안했고요. 지금 대상자를 5곳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현금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비 하나도 안보태고 국비로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국비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수익 2억7천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재활용 부분에 대한 판매 수입을 5억5천으로 잡았던 근거하고 지금 반절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재활용의 선별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된다면 이 목표 이상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여기에 8억7천까지 해가지고 선별처리장을 운영을 해서 그 기준대로 착실히 나갔는데 금년에 유가가 인상되다보니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을 민간업자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버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다투어서 가져가 버리는거죠. 그래서 그 물량을 하다보니까 남원, 김제까지 해가지고 현재 민간 업자가 가지고 와서 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량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민간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나가서 사실상 결함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만큼 재활용품의 발생이 많아졌다고 보기때문에 단순 민간 업자들이 활성화되어서 줄었다고만 할 수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재활용품들이 더 많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기존 추계 예상한 양 보다도 더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 잡았던 부분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했던 배출이 됐든 이런 분리수거 체계 이런데 투자를 해주어야 이런 판매 수입도 계회대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도대체 이것 몇 번 올라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 본예산에 2억 계상되어있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국비 받아온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금년에 못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중이거든요. 그 결과가지고

정재욱 위원   재작년에도 안 올라왔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 계상해가지고

정재욱 위원   음악분수대라는 것이 새로운 건가요. 분수대 공원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음악분수 그게 사오년 되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만 계속 돌아가니까 시민들이 식상해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고치자. 금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고치는데만 7억이 든다고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니요. 7억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부세로 한 것인데 7억이 더 소요되는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용역중이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여기있는 음악분수대로 있습니다. 그 앞에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덕진공원을 관광명소로 하자 해서 우선 7억을 이 명목으로 내시를 받았고요. 덕진공원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투자해갈 그럴 생각입니다.

전형직 위원   덕진공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덕진공원이 수량이라든지 규모가 아주 적은데 여러가지 구색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그것 필요할까요. 차라리 전주천 한벽루 밑에다가 하는 것이 안 낫을까요. 덕진공원이라는 것이 큰 공원 파운다리를 할 것인데 물이 있는 연못, 덕진공원은 연못이 주가 되는데 음악분수대를 설치한다고 보면 싱가포르가서 보니까 음악분수대가 있대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더만요.
  그런데 공원것 이것 보니까 아주 소규모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을른지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지금까지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에서 전주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시비 10억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전주 문화산업단지 조성 마스터클래스 사업은 문화산업단지 영상 인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전환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그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