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4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개발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개발국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는 제7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최초로 위원회 회의가 개의되며, 전주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미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5일간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과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같이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도시개발국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으며, 내일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주실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된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따뜻한 배려를 바라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라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시관 도로과장입니다. 양성용 교통과장입니다. 이도연 하수과장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균   예, 말씀하세요.

한동석 위원   보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외청에 근무하시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받고 나서 직제순으로 도시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할 때 내는 수입증지네 뭐네 이런 등록료가 지방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등록세가 1만 5천원이면 1만 5천원, 2만원이면 2만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서울에서 등록하는 것보다 전주시에서 등록하는 것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입니다.
  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고 등록세, 취득세는 과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는데 그 번호판 자체, 번호판이 다른데에 비해서 전주시가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왔을 때에 16,5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의 감독기관이 전주시가 아니고 전라북도입니다. 이 차량등록 업무가 전라북도지사의 업무입니다. 그것을 이관했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대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지사한테 건의를 했어요.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비싸다. 그러니 이것을 내려달라' 그랬더니 14,300원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도 비싸다' 그래서 현재는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시는가요?

한동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세외수입중에서 차량등록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 황만길 위원님께서 우리가 부과한 액보다는 징수액이 적어서 그러신것 같은데요, 이 과태료가 경찰서에서는 범칙금이라고 되어있죠. 거기는 현재 징수율이 2%도 안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계속, - 지금 우표대가 없어서 교통특별회계에다가 우표대를 달라. 계속 지금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온 거에요. 작년에 우표대가 18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올 예산에서 180만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원이 돈을 받는다고 돌아다닐 인력이 없습니다. 등록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압류를 하고, - 차에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을 받기는 받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여담삼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담삼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중에 '여담'이라는 말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동의할 수 없는데요. 발언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목을 '민원편의 친절봉사 서비스 확대강화'라는 주제로 잡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민원편의 친절봉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쉽게 얘기하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심영배 위원   문장의 진행이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해볼 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박스안에 세번째줄을 보니까 '자치시대 부응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조사가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요.
  그리고 다음장에 '백화점 수준의 친절도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두번째줄을 보니까 '전화응대 실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화응대를 실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고객맞이 SOP'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표현이 심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것을 SOP로 삼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심영배 위원   영문의 사용이 병행표기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살펴봤을 때 이러한 문장들이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되고, 동시에 의원이 이해가 안된다고 보면 시민들도 이해가 안될 것 아니냐.
  누구보다도 경험과 지식이 많으신 박종운 소장님이 계시는 부서에서 이와같은 문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적한다 이런 뜻으로 여담삼아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박소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대해서 편의적이고 일상적으로 독촉장이나 이런것을 보내는 방법을 떠나서 어떤 아이템을 내가지고서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인사적인 유리한 조건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이템을 내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아이템을 내가지고 80억정도의 미수납액이라면 굉장히 전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빨리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는데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구요.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98년도에 33명이 근무를 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지금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타시군 것도 이것이 전라북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줘라 해서 전주로 전부 와버려요. 그것이 한달에 수입증지값이 세입 들어간 것만 해도 약 400만원의 돈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이재균 위원장님께서 한번, - 없던 돈이 다른 타시군 것을 우리가 일을 처리하므로 인해서 월 4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리거든요. - 일용이라도 한 두어명 정도 주면 조금 낫겠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에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공의 법칙에 어긋나죠 심박사님?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계속 독촉을 해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김진환 위원   전주시에서 공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전주시에다가 재정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도 세금을 빨리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 앞으로 전주시도 기업형 전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개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꾸 뭘 해달라는 것 보다는 전주시민이 같이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전주시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전주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주체의식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무슨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라는 것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받는 것은 일반 세금하고는 달라서 어려워요.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김진환 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세금으로 차량 넘버를 떼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구청에서 하죠. 세무과에서

한동석 위원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은 구청 세무과 하실때에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그런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동석 위원   세무는 떼어도 관계없는 그런 것이 있나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런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에 압류라도 하지만 경찰에서 붙인 노란딱지 그것은 압류도 못해요. 그래서 걷히는 액수가 2%도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어렵죠.

○위원장 이재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과장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유종근 지사께서 새만금사업이 중간에 사업추진이 환경문제로 봉착되었을 때 유종근 지사께서 환경부에다가 김제, 전주시, 완주군은 그린벨트 해제를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는데, - 써준것은 사실인데 문서화 했는지 구두로 약속을 했는지 잘 모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도에서 새만금사업 대책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문서화 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 유종근 지사께서 문서로 환경부장관한테 각서를 써줬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전주시 현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권에서도 환경부장관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한명숙 장관이 웃기만 하고 환경부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다는 거에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상대해서 쭉 지금까지 일을 추진했는데 새만금대책위원회에서 환경문제가 나왔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을 녹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래요.

김봉기 위원   생산녹지?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 그냥 '녹지로'라고 이렇게만 답변 하셨어요.

김봉기 위원   그러면 녹지라고 하면 보존녹지면 그린벨트 해제 하나마나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얘기하는 것이 녹지라고 한다면 포괄적인 의미의 녹지는 생산·자연·보존녹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주장하는 60대 40의 비율에 의한 녹지의 구분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녹지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에 6대의회에서 37.9하고 62.1하고 다시 조정해가지고 이제 쭉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6대4 비율은 맞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 작년부터 그린벨트와 관계되는 지역에서 여러번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해제한다고.
  그런데 실무자인 도시과장께서 볼때에는 몇월경에 풀리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현재 현안문제들은 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결을 봤습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공원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의 해제라든가 35사단 그린벨트 시가화 예정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만 월드컵 주변의 2급지 그것만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자 해서 지난 7월 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내주십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이 나오면 8월달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받아서 8월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론 실무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전주의 서북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는 35사단 그린벨트 시가화 예정지보다도 월드컵주변 시가화 예정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북쪽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 익산 전주간을 소도시화 한다고 시장께서도 몇번 약속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 우리가 건의문도 만들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시가화 예정지는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실사까지 했습니다. 현장답사까지 끝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님들의 생각도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35사단 지역은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을 해줘서 경기장의 유지관리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부처간의 의견이 약간 다르겠지만 그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다음번에 의견이 왔을때에는 저희 생각에는 의견에 커다란 구애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하여튼 이 안은 전주시 현안중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계속 실무 과장께서 관심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구도심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있고 사업비가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용역비입니다.

한동석 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출신지역이 구도심부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심부가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시고 계시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느끼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선진국이나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신시가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역점을 두어왔어요. 거기에 막대한 예산도 투자를 했고, 국비나 시비나 도비들도 어떤 명분에 의해서처럼 마치 그곳으로 계속 몰려가야 되는 것처럼 쭉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한정되어 있는 인구를 신시가지를 개발을 해서, - 물론 개발도 해야되겠지만, 개발을 해서 그 신시가지에 역점을 둔다면 한정되어 있는 인구가 그 신시가지 개발된 쪽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들어서 타지에서 전주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개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도심의 공동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가 한정이 되어있는 인구속에서 자꾸 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도심지에 살던 사람들중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 이사를 가게 되니까 결국은 구도심이 공동화가 되고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인구, 늘어나지 않는 인구에서 외부에 신시가지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것만이 완벽한 능사는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나마 다행스럽게 1억원이라도 세워져 있다고 하고 2002년 4월에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주시가 구도심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구도심부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도 이제 더이상 전주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예를들어서 어느동에 살고 안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전주시민이겠지만 구도심지에서 보면 예를들어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사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있다라고 느끼면 반대적으로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렇게 실적으로 그런것을 느낄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세금 안내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이 아닌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도심부 활성화 사업추진이 각 부서별로 올 10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국에서 앞으로 전주시 전체를 개발을 해야되고 진행을 해야되는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도 해야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균형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구도심부도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구도심부에 벨트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어느동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이 구도심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대변이 되고 표출이 되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구도심부가 공평하게 시민들이 구도심부에 대해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평하게 느낄수 있도록 전주시에서 조성을 해줘야지 예산의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구도심 활성화라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가 다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지대에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이 되니까 중심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2000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도시과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산업관광과, 환경위생과, 기타 다른 과들에게 과별로 임무를 부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용역과제에서 나오는 것.
  간단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중앙동 같은 곳은 웨딩샵 거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웨딩샵 거리가 생겼는데 결혼할 분들은 모든 혼수품을 장만하려면 그 거리로 갈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단일화된 것이라든지, - 지금 외국의 경우 그런 예가 많습니다. - 아니면 우리 전통음식의 거리를 만들어서 전통음식을 먹으려면 어느 거리로 간다든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중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중지구라든가 효자지구에 너무나 많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중앙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특색있는 구도심의 거리를 만들어 드려서 앞으로 외곽이 개발이 되면 이런 택지개발사업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주거기능만을 갖고 생활의 기능은 도심부에서 가질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외곽에서 주거, 도심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도심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오늘 여기에서 다 어떤 대답을 듣고싶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심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앞으로 설정을 해서 개발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동의 웨딩거리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들어갈 정도로 그 부분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갖고있는 생각은 뭐냐면 도심특성에 맞는 개발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그 도심 나름대로의, 소위말하면 테마별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중에 주거지역으로만 묶어서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구도심을 주거지역으로만 육성을 시킨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주거의 기능은 앞으로 새로 발전하는 도시 외곽에다가 주로 주고, 도심부에는 특성에 맞는 거리로 조성을 해서 외곽에서 들어와서 낮에는 도심부에서 생활을 하고 잠만 자러갈 때 외곽 자기집으로 가는 그런 도시기능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각 도심부 나름대로의 특성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부가 특성이 아직 안잡혀져 있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전주시는 제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량으로 한 5분내지 10분정도의 거리에 가면 녹색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예를들어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때도 녹색공간을 앞으로 많이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녹색공간을 조성해주시고, 인구유입이 필요한 곳에는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전통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 전통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교동의 한옥보존지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의 웨딩거리라든지 이러한 테마별로 해서 이것이 어떤 환경, - 물론 환경이 중요한 시대입니다만 어떤 큰 대의명제를 내세워서, 정말로 그 도심부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과 이질감이 드는 개발을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주민들이 그 명분속에 묻혀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결국은 공동화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도시관리국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게 도시가 개발이 되어야지 어거지로 전주시에서 묶어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주시가 묶는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편 동의는 하지만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어거지로 - 어거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 지구단위별로 묶어서 시의 의지대로 전주시를 조성을 하겠다, 이것 어떤 부분에서는 일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즉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다른 마인드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지정으로 묶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구도심부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구도심을 개발을 해주셔야지 필요없는 예산 투자해서 결국은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구도심권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전주시가 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를들어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에다만 좋은 것을 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계획 수립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2021년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라북도 중추도시 전주시를 광역도시로 웅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목표년도는 2021년, 계획인구는 95만명으로 잠정적으로 잡았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0만명으로 잡지 왜 95만명으로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중요한 것은 최근 전주시의 몇년동안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1%에서 2%에 못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2021년에 가봐야 전주시 인구가 80만도 안될 것 같은데 95만명으로 잡은 것은 너무 과장된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한동석 위원님께서 전주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어떤 계획으로 인구를 95만명으로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기준해서 20년 단위이니까 2021년인데 계획인구를 잡는 것은 통상적으로 도시공학에서 얘기하는 인구 추정 기본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과 저희 전주시의 10여년 지금까지의 인구증가율 등 이런것 등으로 계산을 해서 95만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이 인구 문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어서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저희들간에 이견이 된 부분에 의해서 2021년도의 인구는 수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전주시가 95만명 잡은 것을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만약에 95만이나 100만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야심찬 계획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봐주시면,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번째 '도시계획위원 자문 및 시군의회 의견청취' 했는데 이 '군'자는 잘못 들어간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시군의회입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군도 받습니까? 완주군도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완주군도 받습니다. 그린벨트가 완주군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완주군의회하고 저희 의회하고 동일한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14쪽을 봐주세요.
  정말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아주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추진실적에 문화재 발굴이 상당히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중에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면적 5만평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전주대학교에 의뢰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니까 안에서 기왓장이 나왔어요. 기왓장이 나오고, 어떤 성터 비슷한 것이 발굴이 되니까 그냥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8월달 최종보고서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재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있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도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있는 것이 청동기인지 구석기 시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보면 구석기 유물, 청동기 유물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아주 각광을 받던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계획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아주 소형 박물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 중하든 중하지 않든 소집을 해서 그 지역에 소형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장소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일정의 터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동기 유물이라든지 기와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굴결과 그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 지구의 땅을 사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의 가치는 없고, 거기서 나온 유물이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많은 양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이 있을 때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전주박물관에다가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쪽 문화재 관계자들,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추후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때가서

김성태 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관련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천동 인구가 1,2동 합쳐서 6만여명에 달하고 있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송천 2지구에 인구가 2만 7천, 여기에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 4천여명 계산하고 있는데 3만여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 주 통로가 전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는 주통로가 소위 비행장지대라고 하는 도로인데 인구가 유입되면서,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충분히 결정을 보셨겠지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대책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인접된 지역은 같이 이번에 확장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한성아파트인가 송천로 천변로 개설 했잖습니까.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그 도로로 해서 20미터 중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자체도 우선 급한대로 동부우회도로까지라도 빨리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그것도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원래 계획에 그 구역만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토막토막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아파트 위까지 합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에서 천변있는데에서부터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구배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구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종합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느냐면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서 질문하고 논하고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추천대교에서부터 조촌동까지 만경강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도로는 아주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 전체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전혀 안된 그런 동네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는김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리고, 부탁드리고, 주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생태공원 조성은 물론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정말로 도시계획이 잘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 잘 해놓고 욕먹게 생겼어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잘 해놓고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1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전주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재정비는 정기성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5년 단위입니다.

심영배 위원   또 부정기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내용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의 의사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수렴하는가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매수청구권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은 전면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전주시 입장으로는, 보상을 못해주니까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주민들이 원하는 소로라든가 이 시설들은 접수를 받아서 폐지를 시켜줍니다. 접수를 받아 폐지를 시켜주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을 결정할때는 저희들이 토지대장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을 보고 개인별 주소를 다 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전부 우편물을 보냅니다. 의견을 내십시오 하고. 아니면 신문에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신이나 구두나 방문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청회나 개별고지가 의무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죠?

○도시과장 전광상   개별고지는 법 절차는 아닙니다. 법 절차는 일간신문에 공고만 하면 됩니다.

심영배 위원   법정 절차로서 공청회 외에 다른 접근방식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최근 경향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견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련된 절차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지역은 지역으로서나 또는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발전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토지가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건물이 균형있게 들어서야 할 자리다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 해당 그 지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향후에 우리 관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의견을 받는다 그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견들이 모아지면 이런것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연말에 이미 건교부에 올렸습니다만 거기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재정비 계획이 전체 지연되고 있고, 내년말까지 향후 명시한 일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승인을 강제한 의무조항이 없습니까? 그냥 사정이 있으면 안하면 되는 거에요?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한달 이내에 1차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금번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연관이 되어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무조정실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와 맞물려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원체 방대하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빠른시간내에 한번, 두번으로 결정이 거의 안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꼴로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사안이 너무나, - 제주시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심영배 위원   현재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조기 내지 적기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승인을 촉구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법에 한달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다면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한달이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한달 이내에 1차회의가 열린다는

심영배 위원   무한정 기다리면서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되는 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것은 촉구해서 그린벨트 문제가 물려있으면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승인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져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비를 중지를 시켰는데 왜 중지를 시켰는고하니 이것이 내년 1월 1일에서부터 발효가 됩니다. 법이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끝나버리면 저희들은 다시 용역비를 또 들여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마침

심영배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용어들이 다 틀려지고 각기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시 중지시켰고,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온 뒤에 다시 이것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법이 확정이 되고.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15쪽 질의합니다.
  아중지구 체련공원을 조성하는 곳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로 32억원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신축하겠다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청소년회관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청소년회관을 조성을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 청소년회관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운 기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입니다.

한동석 위원   다목적인 회관이 아니라

○도시과장 전광상   다목적인 회관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입니다.

한동석 위원   체련공원에다가 청소년회관이 신축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규정이 잘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왜냐하면 체련공원은 남녀노소 다각적인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물론 청소년도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해가지고 하고있는 청소년회관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야될지 모르겠지만 어떤때에 보면 불량소년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성격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회관이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어 A라는 지역에다가 회관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청소년을 유입시킨다 이런것 보다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회관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되듯이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단지 그냥 수련장에서 수련하고 전주시나 다른 외지에서도 와서 수련장으로 빌려줄 수 있고 그러한 것에 수련장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수련시설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총 융자금이 21억이 넘는데 상환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회수불능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회수불능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있는데 완전불능은 아니고 집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경매라든지 그런것을 통해서 회수는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간다든지 경매를 통해서, - 저희가 직접 경매하는 것도 있지만 타기관에서 잡혀가지고 경매를 해서 법원에서 통보가 계속 옵니다. 저희들이 1순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돈을 받고 나머지는 경매한 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최고로 오래까지 고질된 사람이 몇년이나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최초로 시작한 것이 77년도에 융자가 되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다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해줘서 받기도 어려울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전주에 17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최찬욱 위원   이것을 본위원은 지난 4년동안 원외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 제 출신지역도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 주차장, 놀이터, 소공원 그러는데 주민들은 주차장보다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파고라 시설같은 휴게시설을 요하고 있고, 놀이터를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 의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수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당초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했는데 여건변화나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편입되어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든지 주차장을 확대해 달라든지 민원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사업비의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그 의견을 내도록 양쪽 구청에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가능한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니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도 마당재 지구가 있는데 굉장히 흡족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치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본위원 포함해서 시나 구청 담당 해당과 직원들과 해서 충분하게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만 현재 전주시내에는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 농원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피난민촌, 즉 쉽게 말해서 1미터도 안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골목으로 해서 상하수도도 안된 상태에서 옛날로 말하면 블록에다가 스레트를 얹은 집들이 지금도 한 열평도 안되는 가옥에 두세채씩 사는 사람들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정말로 해야할 만한 곳들이 지금도 누락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조사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을 계획은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4년 말이면 소멸됩니다.

김진환 위원   한시적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런데 정부에서 대안으로 해가지고 도시재개발법과 소멸되는 법하고 주촉법 일부를 통합해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안을 작년 7월에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국비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거환경사업을 50%까지 국비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안이 짜여있기 때문에, - 그리고 어제도 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이런 검토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도입된다면 도시공동화, 슬럼화 현상에도 굉장히 발전적인 계기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안을 잡아놨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의 원성을 많이 사고있고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원룸입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가 금암1동의 밤나무골이라든지 금암2동의 대학병원 앞이라든지, 그 외에도 아중지구를 비롯해서 많은 군데가 원룸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기존 아주 영세한 가옥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에 원룸을 많이 신축해가지고 주차난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때에는 근본적인 조례가 잘못되었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건축법상의 용어는 원래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룸이라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는 19세대까지는 원룸, 이른바 다가구주택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밤나무골지구 금암동은 지리적인 여건이 전북대학교와 그 주변에 대형 사무실들이 있어가지고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수요가 많이 급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임시조치법상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주차장 이런것을 완화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 조례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주시 17개 지구외에서는 특별히 발생을 하지않고 있지만 금암동에 집중적으로 58동이 허가가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시군하고, 저희 시 관내에서도 다른 지구와는 형평에서 조금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수렴을 해서 해제를 해서 원룸이 그런 완화를 받지 않고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를 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가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19세대 미만, 또 3층 이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세대를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를 분양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요. 그것은 주민의 입에서 다 회자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도 어제도 금암동 주민들과 두어시간 이상 대화를 하다왔는데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룸 주변의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왔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있다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달리 가구당 0.7대 비율의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단독주택의 경우 130제곱미터 이상이면 한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올라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19세대까지는 한대도 확보를 안해도 건축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을 진즉에 주민의 민원을 살폈어야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늦은감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다가구주택에 대한 조례도 주차장법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차제에 건축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시 내부에서 진즉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주차장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재균   연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대지 안에만 주차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 조례를 보면 인근에 300미터 이내에서 돈으로 부담하면 시에서 공공주차장을 확보를 해주면

○위원장 이재균   그런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안내죠, 지금. 실제로 나는 사례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해줍니다.

○위원장 이재균   지금은 해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조례가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제에 건축조례 개정을 할 때 사문화되어있는 그런 것을 크게 활성화를 시키면 주차장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에서는 건축사가 가지고 오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고 현장 방문을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 설계자나 감리자가 전주사람이 아니에요. 예를들어 이리사람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현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곧이곧대로 법상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통로나 도로나 주위 환경에 신경안쓰고 그냥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면 예를들어 소도로가 최하 4미터나 되어야 하는데 자기 토지라해서 그냥 도면 그대로 허가대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말썽이 나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상 현장을 직원이 못가는 것으로 되어있을텐데 여기 보니까 검사업무를 설계 및 다른 감리자가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이 한번쯤은, 허가 나감과 동시에 공사하기 전에 한번쯤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사실확인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몇군데를 그런것을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민사소송까지 가고 문제가 야기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개정 할때 아주 그것도 첨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는 기초를 팔 때 기초검사, 중간검사 이렇게 그런 단계별 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가서 그 현지를 확인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직원들이 다녀온 후에 어떠한 다른 변경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나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아주 개정을 해가지고, 또 부조리와 연결고리가 있다 해서 법 자체를 그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현장에 일절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들한테, 설계를 한 건축사라든지 감리를 맡은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 또는 비상주해서 감리를 하도록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법에서 금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여기서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통문화지역 육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내용, 즉 운영은 문화예술과에 관련이 되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보전지원조례를 만들었고, 한옥체험관 등 시설을 완료했는데 말하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부서간 업무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심영배 위원   협의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들면 문화예술과장과 담당 등 몇명과 이쪽 도시개발과 팀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 과장들은 물론이고 국장님들이 참석하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즉 부서 이기주의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일단 이루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여러 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도 있는데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개발과에서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문화예술과의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전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건축조례 개정 계획이 있으신데 우선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면서 트집좀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후 계획에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고 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월경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모 신문에 이것이 소개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의회가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는데 어디에도 의회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이지만 기자의 마인드, 또 보도자료를 주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호되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 다섯자를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자도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와같이 보도했을 것이다. 기자의 보도내용은 '조례안 작성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밝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월에 의회에 안나와야겠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하러 나와요. 맥없이 나와가지고 시간낭비하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하는 마음가짐, 또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의 마음가짐, 또 기자도 별도로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상적으로 알려주고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것을 철저히 잘해서 의회에 손상이 안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25쪽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두번째 항목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청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주민의견 청취는 서부신시가지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은 것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신문공고를 하고 2주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받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주민이라 하면 극소수의 주민이었지 전체적인 주민은 아니다고 보고, 전부 마을마을 단위로서 대표성을 지닌 분들을 전부 모셔다가 청취를 안했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들었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주민대표를 모셔다가 추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서부신시가지내에 마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성완기 위원   그것이 몇개 마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마을이 열개 이상 됩니다.

성완기 위원   열개 마을이죠? 거기에서 두개 마을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요청에 관계없이 그냥 사업적 목표로 된 것 같은데 그 마을 이름이 한 마을 이름은 호암부락이고 또 하나는 새터마을입니다. 이런 빠져있는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 원 계획은 포함을 시켰었는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척을, - 거기는 사실상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이미 용도변경이 되어있어가지고 가로망 형성까지 도시계획상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 그 마을이 어디냐면 이동교를 막 넘으면 좌측으로 효자4동사무소 인근입니다. 거기는 당초 주민들이 거기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키지 말라는 요구와,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을 용지보상을 해서 개발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약 140억정도의 사업상 손실이 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쪽을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을 받아들여서 당초에는 제척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일부 주민들은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분들이 그것을 포함시켜달라고 나중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확한 요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일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그 두개 마을 주민들이 개발을 원한다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거기는 별도로 주민들의 토지매매가 일부 거래가 되어가지고 공동주택을, - 기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서 도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를 다 마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재요청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삼천동의 용흥부락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성완기 위원   그 부락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성완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반드시 두개 마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개 마을 주민들 역시 거의 8,90%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고, 12개 마을이 개발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거기에 남고싶은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향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을 때 아파트를 건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 대부분이 단독주택을 살고 계시고 계속 토지를 이어받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의견수렴 했을때는 시영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이 그 자리에다가 단독주택 형식의 환지를 받아서 짓고싶어 하는 의견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별도로 구상은 안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구석구석 민과 접촉하면서 의견청취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별개이겠지만 거기에는 세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삼십평정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보상 받아봤던들 주공의 임대아파트 하나 들어가는 것도 벅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 말의 요지이고, 시영아파트 건립 부분을 제가 모 직원과 얘기를 했더니 아중리 말이 나오더라구요. 유야무야 실패로 돌아갔다.
  물론 그런 부분은 사실이겠지만 그 부분에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중리 지역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라는 것은 우선 건립을 하고 난 뒤에 개발을 하고 보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개발을 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지금 알아서 자기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선 건립을 해달라는 것이죠. 실향민들을 위해서. 그런다면 100% 분양이 되고 더 중요한 부분은 개인 아파트 회사처럼 프리미엄이 붙는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원가로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아파트들 많이 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시개발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병행해서 25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도지사로 하여금 지정고시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한동석 위원   도시개발법이 이번 7월에 국회에서 입법고시 되어가지고 바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재개발법만 이번에 수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개발법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임시조치법하고 주촉법 일부하고 세가지 법률을 통합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에 해놔서 올 7월 말일경에 국회에 통과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이재균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죠?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과장 김시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도로가 요철이 많은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천만이에요. 저도 덤블링을 여러번 해가지고 사고도 여러번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속도도 안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을 자전거로 가야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나도 요철이 심해가지고 인도블럭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인도블럭 밑이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철이 심합니다. 그런것들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평탄하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가로정비도 원만하게 됩니다. 비가오면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청주를 가서 보니까 감히 청주에 대지를 못할 정도로 전주가 미관이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월드컵 경기가 끝났으니까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가로정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건설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99개 노선이 있는데 57%정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도 마찬가지 전주시에서도 민선2기와 3기가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견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분분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성 문제라든지 자전거도로 표면의 요철 문제라든지 턱낮이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청과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우선 해야겠습니다만 업무보고시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전거도로의 시비 부담금이 작년도부터 예산이 안서가지고 행자부에서 정산을 못할 정도로 그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억 9,900이 왔는데 하반기에 9개노선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2개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예산이 국비만 와있지 시비가 안서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복합적으로 조사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못지않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목숨도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차원, 도로로 인해서, 도로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다거나 중상을 입는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시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자전거타기운동 홍보비가 안나왔는데 총 얼마나 들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홍보비를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황만길 위원   얼마나 썼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990만원 집행했습니다. 지금 MBC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2천정도를 불가피하게 세워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홍보비를 990만원 들여서 그만한 부가가치나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가치가 있습니까? MBC에 계속 나오더군요. 시설비는 여기 보니까 사업비 200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 50, 기타 97억이 무슨 돈이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이것이 유관기관에서 하는,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 그때 복구자 부담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갖다 자전거도로로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로 할 수 있도록

황만길 위원   조례개정이 되었고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잘 모르겠습디다. 인도에다가 자전거만 그려놓으면 자전거도로인지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데 전주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인도에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겸용으로 되어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만약 인도에 자전거도로 그려놓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도로과장 김시관   제 생각으로는 교통법에 의해서 그것은 가려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대 자전거, 자전거대 차량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이 정하는 밖에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릴 그런 입장입니다.

황만길 위원   사고가 나서 한건이라도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와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행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해요.

○도로과장 김시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오히려 시설비하고 반반이고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먼저입니다. 안전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비를 줄이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제대로 전주시민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로과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국대도체우회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중 시비부담 전체 액수가 278억이라는 뜻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투입된 것이 42억이라는 말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앞으로 1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돈은 다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시관   150억을 발행해도 마지막 연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150억 지방채 이것을 다음 회기에 의회에 올릴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지방채 신청을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확보 문제, 지방채에 대한 확보문제는 그 회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자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도 의회에서 발행동의를 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표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앞으로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보도내용이 시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국비가 떠내려갈 형편이다 이렇게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그것 틀린 보도죠? 그것이 맞는 보도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보도자 입장에서 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법에 의해서 공사비는 국가가,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에, 완주군을 지나서 전주시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심영배 위원   기준이 연말일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연말인데 왜 벌써, - 예를들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우리가 추경으로 계상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왜 언론에서 시비를 반영을 안해가지고 국비가 도망가게 생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느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표가 떨어져요. 시의원도 표가 떨어지고 시장도 표가 떨어지고 어느 정당도 표가 떨어져요. 그런 부정확한 보도가 나갔는데 틀림없이 아무 대응도 안했을 것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시민들이 막 항의해요. 너희들 어떻게 했길래 시비 안해가지고 국비가 도망가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시비를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상 월드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직접 시행을 저희들이 하지않고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 계통에서 익산청에다 직접 문의를 한다든가 또는 현장사무소를 들러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고 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대응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다도 사실은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안해주면 사업자체가 지연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다른식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예산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연내에 일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 해서 실무간에도 얘기를 했고 담당 국도청 간부진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답변 감사해요. 국도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와같이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언론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부정확한 보도가 있는데 언론은 안건드리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두어지면 전부 직무유기에 빠진다 이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길이 있는데 그런 보도를 어떻게 그대로 감수를 할 수가 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해 하셨죠?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음 도시광고문화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은 대개 현수막 게시대, 영화 포스터 붙이는 지정 벽보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고수요가 폭주해서 굉장히 몇개월씩 기다리면서 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문제가 과거에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게시대를 정비하고 광고문화의 활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계획들인데 예를들면 광고판을 객사로 목 좋은데다가 앞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의 효과성을 생각해서.
  그러면 예를들어 객사 사거리에 서점앞에다 하면 그 상가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예컨대 저쪽으로 가서 통신공사 앞이라든가 그런 기관 앞에는 게시대를 설치해도 별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광고문화를 앞으로 도입하는데 법령이나 이런데에서 규제하거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결정하면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현재 저희 시내에 별도로 월드컵을 하면서 게시대를 설치를 한번 했습니다. 양 구청을. 그것은 민간유치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반적인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막혀있는 것은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 것은 없죠?

○도로과장 김시관   막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심영배 위원   도로법이나 이런데에서 혹시 막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당연히 도로법에 저촉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만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도로점용허가 불허사항일 것이냐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도로점용허가를 민간이 낼 수도 있고 우리 관에서 건전한 도시 광고문화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광고의 효과성도 높여주고 폭발하는 광고수요도 소화해주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광고문화 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허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현행법상.

○도로과장 김시관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된다 안된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앞으로 검토해서

심영배 위원   준비가 안되셨군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합시다.

○도로과장 김시관   예.

심영배 위원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구간 금년에 하고 2004년 이후에 박물관 구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박물관 구간은 사업비가 93억원으로 많지 않은데 지금 판단하건데 농산물 공판장에서 금구 방향, 그리고 새내교의 가설로 인해서 삼천동 아파트 단지에서 김제 금구 방향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공판장 박물관 구간의 개설이 조기에 요망이 되는데 이렇게 멀찌감치 잡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애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당겨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양여금을 더 요구를 해본다든지.

○도로과장 김시관   하여튼 어차피 남부순환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공수내다리에서 좁은목 까지가 1단계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거산황궁까지는 용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철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완료되면서 바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함띠에서 이쪽 박물관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 계획이 2단계 계획으로 2004년까지 잡혀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무리 한 후에 한다는 이런 설정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애로 타개와 지가상승을 감안해서 물려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봅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채 150억을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도에서 행자부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예산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추경때 승인이 나면 150억을 얻자는 얘기입니까? 이후 계획이?

○도로과장 김시관   예.

○위원장 이재균   사전에 6대의회 도시건설위원회나 의회측하고 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지방채를 얻으려고 하면서.

○도로과장 김시관   오늘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지방채 150억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이 대답해보세요. 협의가 한번도 없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아직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위원장 이재균   예산 심의때마다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집행부를 많이 질타하는 것중의 하나가 이것이죠. 150억이면 큰 돈인데 7대의회도 이렇게 시작하렵니까? 계속 이렇게 하실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제가 미처 진행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게 처음나오는 소리에요.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가 보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150억이 아니라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재균   문서상으로만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 사업은 김완주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가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집 앞에서 저 동네로 가는데 가운데 개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개울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울 넘어서도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를 가는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주시내를 쭉 보면서 28쪽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여러가지 사업에 애쓰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은 좀 겉도는 자전거도로 개설 및 사업의 추진방향이 아닌가 해서 제가 긴급히 제안을 드리건데, 또한가지 예를들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자전거타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자전거타기 운동 하라' 좋다 이겁니다. 홍보비 많이 들이고 학교가서 설명하고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여건이에요. 왜, 그 도로는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고 차만 겨우 비켜갈 정도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라고 계속 홍보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거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도시개발과장도 계시고 하는데 부처별로 협의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지금 예산이 국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확보가 된다면 지역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주를 한 8권역, 10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그 권역에서라도 완벽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도로에서부터 인도, 가로수, 도로굴착, 건축 등 이런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까지를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전주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렇게 할수는 없을지라도 구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맞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가 9개 권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권역중에서 1차적으로 서신·서곡지구가 1번이고 아중·인후지구가 두번째입니다. 이 두개 지구를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있으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로 개설은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예를들어서 연계성이라든지 자전거도로 개설 방법이라든지 그런것을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다른 지역에서 좀 서운하더라도 별수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업체들이 전부 틀리게 다 개설을 하죠. 어느 구간은 어느 업체, 어느 구간은 어느 업체 이렇게 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규격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 보도폭이 틀리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폭이 아니고 두께나 재질이나 색상이나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똑같이 맞추죠.

김성태 위원   똑같이 하죠? 기준이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투스콘 포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인터로킹으로 포장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질을 통일화해서 통일성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제기를 하지만 그 전에도 누차 누가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자전거도로가 전부 재질도 틀리는 것 같고, - 재질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규격이나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것 섞는 비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비율도 틀린 것 같고 색상도 다 틀리고, 같은 회사끼리 다 틀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몇차례 제기를 받은일이 있는데 예를들면 우리 집앞에 색상이 너무, -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핏빛이라 보기가 싫다, 바꿔줄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색을 칠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해야되는데, 그래서 전주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면 이 도로를 가면 조금 지나면 다른 도로가 바로 연계되잖아요. 갈때마다 색깔이 틀리고 재질도 틀리고 그런 것으로 봐서 원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 맡겨놓고 그 규격만 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자전거도로 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각종 한전, 도시가스, 통신에서 복구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하도록 할 때 그때 김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만 지금 자전거도로 투스콘 포장을 하면서 위에 코팅하는 부분의 칼라를 빨간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녹색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김성태 위원   빨강색, 녹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빨강색이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맞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재료가 틀린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사항을 통일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그런 규격과 원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 그 규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시공 할 수있도록 할 여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해서

김성태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그런것이 적발이 되거나 그랬다고 하면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공중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 완료되어서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행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 다시 재시공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에 관련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 위원   저희들이 걷거나 자동차 운행을 하다보면 도로나 보도블럭 등에 있어서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것의 보수는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도로과의 공무원들께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체킹을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 공무원이 순찰도 하지만 시민으로 하여금 신고받아서도 합니다. 다만, 도로보수 전반적인 사항은 양 구청에서 별도로 기동반도 있고 보수반도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체험해본 결과로는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중지구에 선거운동을 16일동안 하면서 돌아다닐때 보면 보도블럭이 약 4-5미터씩 파헤쳐지고 도로가 끊어져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동네를 자주 다닙니다만 지금도 보수가 안된곳이 여러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상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걸어다니다가 보도블럭이 한두개만 빠져도 그런데 허방을 짚게 되면 다리에 골절도 일어날 수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보기에도 흉하고, 또 어떤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아귀가 안맞아서 정말 허물허물하는 그러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의 한사람의 의원 이전에 많이 불편한 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은 신고정신이라고할까 이런것이 약합니다. 우리같이 의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있던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신고도 여러번 해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시 공무원들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빠른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해당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로수의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서 보면 가로수의 가지를 중간중간 잘 쳐줘야 되는데 쳐주지 않아서 늘어져서 지나가는 시민이 머리를 다칠수도 있고 눈을 찔릴수도 있고, 선거운동할 때 보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신고하는 것이 신호등이 안보인다. 가로수가 봄철에 많이 커가지고 신호등이 안보이는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본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 하지않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고 직접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자전거도로는 김완주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시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27쪽에 보면 10년동안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약 325억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여기에 시비를 지원하는데 2001년도에도 5억이 미확보가 되어있고 2002년에도 7억을 계속 투자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28쪽에 보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추진을 해서, - 추진목표를 보면 전주시가 연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275억원 정도 절약이 되었다 그랬는데 목표가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1년에 전주시의 에너지를 275억원 정도 절약을 시키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김시관   이것이 10년간 목표를 설정해서 교통수송분담이 10%가 제고될 때 275억의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년동안 325억을 투자를 하면 1년에 전주시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돈이 275억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단히 남는 장사란 말입니다. 예를들어 300억을 투자해서 275억 정도가 절약이 되면 남는 장사인데,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년에 연간 에너지 절약이 추진목표가 275억인데 지금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1년에 얼마씩이나 절약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전주시 에너지가 얼마정도나 절약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묻고싶은 것이 뭐냐면 이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전주시가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보급이 99년부터 현재까지 1,500대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이 자전거 보급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도시별로 배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 예산으로 준 것은 아니구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자전거이용 홍보책자 발간을 5회에 걸쳐 1,500부를 했고 자전거 생활지도도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이용 책자를 발간하면서 자전거 생활지도도 같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을텐데 이중으로 이렇게 홍보라는 명목하에 지출이 된 것 같고, 또 자전거 시범학교가 17개교 지정되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학생들이 타고 다녀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이 실용화가 되고 있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실용화가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렇게 실용화 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동안 추진을 하면, - 지금 반년정도 지났는데 혜택을 보고있는 도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결과적으로 균형적인 도시개발로 오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마음놓고 통학권에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곳도 많아요. 이렇게 학생들을 시범학교처럼 자전거를 타고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통해서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1년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자전거를 탑시다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면 전주시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대비적으로 해서 '아 나도 자전거를 타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이 뒤에 시내버스 조정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만 에너지절약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이벤트 행사에서 동별 주민화합 자전거타기 실시를 285회나 했는데 이것 저도 해봤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맥없이 유관기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바퀴 빙 돌고 오고 이런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성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주부 자전거교실 운영 이런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굳이 필요없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로과장으로 온지가 한 6개월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벤트성 자전거타기는 지양을 하고 동별로 동우회가 결성이 되어서 잘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아까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별로 동우회가 결성되어서 잘 가고 있는, 그리고 주민 화합이 되어서 자전거타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별도로 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꼭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관리국에도 보면 국비를 무조건 가져와가지고 그 사업에 대비를 시켜서 시비를 국비에 맞게 무조건 투자를 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국비만 가져와서 쓴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없으면 빚을 얻어서 여기에 대비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건도 그렇겠고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갖다가 쓰는 사업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국비 온다고 해서 시비 빚얻어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재정도 봐가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류장 표시판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시비가 278억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한푼도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278억이 들어가는 노선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부담하는 구간은 시 구역인데

김진환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냐구요.

○도로과장 김시관   구이에서부터 이서 용정까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도로를 낸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전주시에서 그 도로를 어느정도 이용한다거나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교통체증이 완화된다거나 도시발전이 된다거나 이런것이 있습니까? 5년, 10년 향후

○도로과장 김시관   차후보다도 현재 전주시 도심 밖의 도로는 서남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남원선 10키로부터 시작해서 상관-구이-이서-용정 이것이 연결이 되면 들어오는 각종 1호선이라든지 17호선이라든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시내로 안들어오고 우회해서 들어와서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물동량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동부우회도로를 통해서 가는 공단이 몇군데가 있어요. 전라남도 어디어디 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 관계는 광양쪽으로 가는 물동량이 전체가 도심으로 안들어오고 우회하는 것이죠. 물류비가 절약되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그렇죠. 동부우회도로가 포화가 되니까 대체우회도로를 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물동량을 분산시켜서 배구로 말하면 시간차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가고 빨리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가 우리한테는 우선적으로 급한 도로는 아니라고 보는데 급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로 봐서는 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대서 지자체에서 용지매입을 하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국비 462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전주시가 뭐가 예뻐서 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기채를 150억을 얻어서까지 시비 가용재원까지 합쳐가지고 이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에는 물론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의 눈치도 살피기는 살펴야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아직 필요가 없는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을 떠나서 시장께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도로를 안내고, 토지를 보상않고 있는 이유만 보더라도 그 증거가 바로 우리한테는 시급하지 않다. 만약에 시급했다면 월드컵 이전에라도 이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줬을 것이다. 더군다나 국비가 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4키로를 폭 20미터로 확장하는데에는 전체 사업비가 4,900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4.3%에 해당하는 약 4,600억, 저희 시비가 5.7%입니다. 용지매입 보상비만 278억인데요, 이 도로를 시급히 이렇게 개설을 해야될 필요성은 지금 각종 김제방향이라든가 정읍방향, 그리고 구이쪽에서 오는 것, 남원에서 오는 것이 시내를 경유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내 교통을 우회를 시켜서,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우회를 시켜서 소통을 함으로써 시내 교통이 원활해진다는 것이 제일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이 노선을 통해서 배분을 함으로써 시내 교통을 유입이 안되게 해서 원활히 하자는 목적이 첫번째이고, 그래서 명칭 자체가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꿈보다도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안하시더라도 시의원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내려고 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 맥락에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색장동에 있는 동부우회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와도 이것이 맞물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4대 의회때 원래는 그 도로가 처음부터 터널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수십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절개지로 했을 때, 김기천 당시 도시국장께서 절개를 해도 동물서식지라든지 절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도로를 뚫어놨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제일 큰 피해이고 앞으로도 전주시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야 할 도로가 바로 동부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와 시비를 40억씩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해서 시비로 충당을 합니까? 전주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동부우회도로를 터널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금액까지 설계까지 다 나와있던 것을 경제기획원의 우매한 잘못으로, 전라도 소외시키는 차원에서 전주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절개지로 함으로써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전주시의회에서나 전주시에서는 터널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 원안대로 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약점이 나왔는데 이런것을 전주시 예산을 50%를 내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단점을 보완하고 절개지에 대한 자연경관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센티브까지 줘야할 마당에 시비까지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터널식으로 한다는 것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 동부우회도로 계획을 했을 때 그 당시는 제가 도에서 사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처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여기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되도록이면 투자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비를 투자할데는 시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전주시에서 설계를 처음부터 절개지로 했을 경우에는 동부우회도로이기 때문에 국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도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와 도비로 해야하는 도로이지만 그 설계 자체를 국가예산에 세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끝까지 전주시의회에서는 이것을 터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절개지로 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80억이 들어간다면, -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돈은 80억뿐이 아닙니다. 그 하자를 보수하려면 영원히, 우리가 죽고난 뒤에도 그 절개지때문에, 절개지가 있는 이상은 해마다 몇억에서 수십억씩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많이 죽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일 난코스이고 겨울에 결빙구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곳으로 제일 취약지구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중앙정부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어떻게보면 이것은 행정소송까지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의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미 설계까지 끝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국비와 시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건의안이라도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도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료가 전부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달라. 너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므로 이 예산은 국비로 가져와야지 국비 50% 가져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원래가 우회도로 낼 때에는 지장물 보상과 토지만 매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까지는 시비로 나가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동부우회도로는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 뒤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황만길 위원   동부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동부우회도로는 전액 국고로 한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를들어서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을 않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없고요, 익산청에서 전주권 2단계 사업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도로가 35미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저도 그때 계속해서 35미터를 할 때 전체 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해도 교통수요 자체가 중앙에서 봤을때에는 그렇게 할 단계가 못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8.5미터 이것만 개설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안사거리 아중지구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35미터로 그 뒤에 전주시에서 개설을 했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은 앞으로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계획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장을 하면서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는 앞으로 당초에는 우회도로 기능을 줬지만 현재는 거의 시가화 도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남권으로 대체우회도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도 별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이 건설교통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IC 진입로 부근이라도 일부 북부권으로도 개설을 해달라 그것을 건설교통부하고 예산처에 건의를 하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광고는 어떻게 누가 활용하고 있고 교체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거에요.

황만길 위원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도 물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황만길 위원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 시설을 할 때 구청의 도로관리부서에 점용허가 정도는 받고, 그런 절차는 받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몇개나 설치되었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삼각표지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황만길 위원   시내버스 보면 광고하고 시간 적어놓고 한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이 한 770개소 표시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시내버스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허가도 거기서 맡고?

○교통과장 양성용   업체에서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어디 업체냐 이말이에요. 전주시에서 허가 안내줘요?

○교통과장 양성용   점용허가를 하면

황만길 위원   시내버스 표시 있죠. 그래서 몇시에 어디로 가고 행선지 표시 되어있는 것이 있던데요.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다 있잖아요.

○교통과장 양성용   업체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황만길 위원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효율적으로 전주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데 다니는데는 다니고 안다니는데는 안다니고 그러거든요. 제가 5대 의원때 명성아파트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코스를 잡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시내버스 조정을 언제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작년 7월 26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일부 소폭적으로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8월 아니면 9월달에 한번 잡아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할때 같이 상의를 하게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덕진광장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가 표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고유발 대상지역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를 선을 그어줘서 양쪽차선이 다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쪽은 주차시설이 되어버리고, 또 양쪽다 주차시설이 되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왕래하는 차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되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거기를 제대로 선을 그어줘요. 그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구요. 어디인지 알겠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장을 가보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요즘 시설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할 계획인데 횡단보도 조명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치는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몇군데를 설치했습니까? 한 30개정도 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총 70개의 횡단보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김성태 위원   현재까지요. 여기 미발주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몇개를 했고 앞으로 몇개를 더 할 것인지.
  그리고 70개소를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잡혀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3억정도 됩니다.

김성태 위원   도로 횡단보도상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 보행자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가로 미관상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양성용   전국적으로 상당히 빨리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타 시에서 저희 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다가 조명등을 설치하니까

김성태 위원   신호등 있는데도 하셨잖아요. 있는데도 하고 없는데도 하고 좁은데도 하고 넓은데도 하고 그러시는데 효과가 나타납니까? 교통사고가 줄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느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교통과장 양성용   50%는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총 사고율에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김성태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 그렇다면 나중에 유지보수도 해야하고 관리도 해야하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인데 만약 예산도 안들이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있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절감한다면

김성태 위원   효과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괜찮고 그러면 할 용의가 있으시다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첨단 시설들이 곳곳에서 계속 개발이 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시내를 돌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50% 격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 안쪽으로, -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정확히 구분이 되실텐데, 이 사업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잘 하시고 진행을 잘 하시고 있는데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하는 차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들어갈 것, 그리고 설치 목적 등에 전반적으로 부합되는 시설이 있다라면 그런 시설로 했어야지 이런 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후에 더 알아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 드립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위원님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추후에 알아보시고 저도 더 깊이 알아봐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이후 계획에 공사단가계약으로 민원요구하고 진정과 경찰요청지역 위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 말을 다시한번 풀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차선도색이나 시설물 정비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곳을 즉시즉시 단가계약한 업체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심영배 위원   '민원 요구나 진정 위주로' 이말이군요.
  지금 교통관련시설물의 비용부담은 우리 시가 하고 관리는 경찰이 하고 그렇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지금 일부가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심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비용부담과 관리까지 하게되는 경우가 새로 생겨났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100%를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찰에서 기준을 세워서 우리한테 이관했나요? 일부 운영을?

○교통과장 양성용   그러니까 운영은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차선도색이나 일부 시설물 유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차선도색과 같은 그런 가벼운 것은 시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 그러니까 보수 차원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한다 그말이군요.

○교통과장 양성용   보수차원은 저희들이 하고 새로 신규로 시설하는 것은 경찰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교통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경찰이 관리자다. 우리는 비용만 부담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도로선을 한번 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경찰이 결정하고 한번 친 것을 보수하는 것은, 보수 덧씌우기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다 그말이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런 시설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한테 실무자가 갑니까? 경찰한테 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도 협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문으로

심영배 위원   그런 형식을 모양나게 제도화 해볼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예를들어서 분기에 한번씩 경찰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가 만나가지고 그간의 시설물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새로운 시설물 또는 민원요구에 대한 처리 등 이런 것을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형식을 고안해가지고 모양나게 해볼 필요가 없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에 가서 상당히 구애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일단 아직 안해보셨군요.
  이것은 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리주체가 이렇게 달리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용만 부담하고 경찰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예컨대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하자가 생겨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누가 비용을 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저희가 뭅니다.

심영배 위원   시가 문다 이말이에요. 손해배상을 억대로 물은적도 있어요. 교통신호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내면 전주시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관리는 거기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개선요구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진행된 것 있나요?

○교통과장 양성용   현재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현재 경찰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형식을 통해서 우리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비용을 전체 부담하는 만큼 좀더 주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리드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안해냈으면 좋겠고, 포괄적으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관리권의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47쪽에 보면 도심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특별회계 과태료로 주차장을 추진했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김진환 위원   주차장은 당연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태료를 물은 돈으로 다시 환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전주시청이 수백대의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원시설을 하는 바람에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편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여기 시청앞 광장에 주차하던 분들이 대개의 경우 남북로 주위에 전부 주차를 해가지고 그 주위가 완전히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상시 자동차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징수한 금액으로 시청의 민원인이라거나 시청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남북로에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로변에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지가가 저렴합니다. 서노송동, 중노2동쪽은 지가가 저렴합니다. 평당 6,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밖에 안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특별회계로, 과태료 징수한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전주시청 직원이 되었든 시청에 오는 민원인이 되었든 시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든간에 주차대란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교통과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44쪽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거기보면 총 사업비가 189억이 들었고 2002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비 서비스 제공 및 질적향상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자라 함은 시민들, 그리고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일텐데요, 구체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어떤 서비스와 어떤 질적인 향상이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이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만듭니다. 60개 교차로에 426개 검지기를 깝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가면 차들이 상당히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 검지기가 검지를 해가지고 신호를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전광판을 15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시내 주요 요소에 가보면 거기에 교통정보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든지 아니면 안전띠를 매라든지 그런 교통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CCTV 9개소를 새로 신설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25개소인데 34개의 CCTV로 해서 주요 시내의 교통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안내전광판 7개소를, - 즉 시청에는 주차를 몇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전광판, 그리고 나중에 오거리 주차장이 되면 거기도 그런 안내가 나갈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이 조금, - 사실 월드컵 이전에 민간투자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BIS사업이라고 해서 버스가 도착이 되면 어느 노선버스가 몇시쯤 어디에 도착한다 이런 정보를 정류소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투자사업자가 상당히 수익성이 없는가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7월 6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해서 금년내로는 그런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02년 9월 7일 공사준공 예정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공공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12월 말까지는 하고요, 공공부분은 93%를 완료했는데 앞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에 있어서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을 보면 보행자를 위한 시설은 아니죠?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운전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는 것에 가깝죠?

○교통과장 양성용   물론 운전자

한동석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예를들어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운전자가 식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놓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양성용   밑에 보면 보행자를 배려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동석 위원   보행자도 배려를 해야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보행자를 제대로 못보면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도록 건널목에 조명등도 설치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먼 곳에서 오다보면 횡단보도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의미가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후 계획에 보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조명등을 70여개의 횡단보도에다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한동석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정도 든다고?

○교통과장 양성용   예.

한동석 위원   물론 앞으로 보행자 잔여시간표 설치기도 150개소를 해야되고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도 12개소를 해야되는데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개선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라든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하는데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조잡하지 않더라도 보행자보다는, - 보행자는 건너갈 수 있단 말입니다. 무단횡단을 막으면 되잖아요. 무단횡단을 못하게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식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하여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여기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있다, 무단으로 횡단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뜻을 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다음 51쪽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내버스 회사가 이윤을 많이 못남기고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도 노선이지만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교통과장 양성용   아무래도 노선은 수익성이 사실 업자측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비수익 노선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시에서는 시비를 배려해서 노선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수익이 안되니까 배정이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을 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나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을 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통과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이 경전철이 앞으로 이용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도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택시 이런 문제들이 연계되어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는데 현재 민원도 버스노선이 조정이 되었으면 하고 원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하고 해서 적절한 노선을 연결하고 그 노선이 연결이 되었을 때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양성용   사실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수익노선도 꼭 필요한 노선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니까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려고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태평동 같은데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때 노선이 자꾸 변경이 되면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측에서는 이윤이 없으면 자꾸 바꾸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회사의 이윤은 둘째치고라도 일단 대중교통이니까 그분들은 내가 예를들어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몇번 버스를 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선들이 쉽게쉽게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앞으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을 하되 가급적이면 수익성을 떠나서 시내버스라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요하는 사업이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시민들 편익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가능한한 그 노선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반까지 정회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사업개요에서 위치가 추천대교에서 조촌동 미산천 좌안 22키로 구간으로 전주시에 있는 구간만 22키로인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전주시 관내입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 총 연장이 얼마죠? 추천대교에서 만경대교까지가 99키로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수립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했는데 사업을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전주구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올해안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은 제외하시고 전주 관련된 사업중에 올해안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도면이 있으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해주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할 사업은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하천 생태제방을 쌓는, 돌로 쌓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고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추천대교입니다.

김성태 위원   추천대교가 전주대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 용산다리.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성태 위원   잠깐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삼천에서부터, 전주천에서 해온 그 사업하고는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삼천사업은 삼천교에서부터 추천대교까지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만경강 생태하천은 별도입니다. 연계는 다 됩니다만 사업은 별도입니다.

김성태 위원   연결은 다 되는데 사업이 별도라는 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전북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해당되는 시군에 계획서를 줘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 부담액이,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해당 시군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기본계획을 송부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보면 사업이 자연학습장이라든지 보 있는데 어로 설치라든지

김성태 위원   잠깐요. 전반적인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요지는 추천대교에서 전주구간, 즉 우리가 맡고있는 구간에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추진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해봐야만이 금액이 어느정도 잡히겠습니다만 양 안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병행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리고 둑에 벚나무 내지 이팝나무를 심어가지고 생태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생태숲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올해 다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올해 합니다.

김성태 위원   예산 확보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얼마씩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항은 여기에있는 제방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호안을 일부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나와봐야만이 어느정도의 사업량을 할지 알겠습니다만

김성태 위원   언제쯤 실시설계가 나올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체적인 사업 실시설계는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할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서를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실시설계는 12월에 나오는데 올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올해안에 우선 착공하겠다.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하수과장 이도연   시비가 7억정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구요.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57쪽, 58쪽 두가지를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인데 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쓰레기장이 있죠. 거기서 하수관이 삼천동을 지나서, - 송천동에 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성완기 위원   거기에서 종말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내천으로 나가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상당히 이를테면 침출수가 누수가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또 침출수 뿐만이 아니라 가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라 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의 말씀 같아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보건소라든지 환경청에 수질검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천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성완기 위원   예.

○하수과장 이도연   하천수는 환경파트에서 제가 알기로 분기별로 1회씩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하고나서 얼마나 수질이 좋아졌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제대로 차집이 안되고 유출이 되는 민원의 여론이 있다 그런말씀 같은데요,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거기서 펌핑을 해서 관로로 해가지고 쑥고개를 넘어서 삼천에 있는 우리들이 관리하는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흐르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하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요, 저도 환경운동을 10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 등등이 하수관리 부분에 있지 않느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차집관거는 삼천이나 전주천이나 천 둔치에 매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집을 해가지고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류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 관계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농산물시장 있는 부분에 차집관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첫째 수질을 먼저 잡아야한다 해서 차집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초면 거기가 차집관로 공사는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것만 개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수보, 농조에서 활용하는 보가 있는데 그 보가 매년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여름에 가물때 굉장히 악취도 나고 그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사가 끝나게 되면 그런것이 다 해소가 되고 물이 맑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삼천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농수산물센터 그 부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바로 그 하수과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아까 환경관리청이나 환경청소과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와 항상 연계를 하셔서 PPM이라든지 BOD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연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누구나가 다 환경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생명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다행히 삼천 농수산물센터 부근에 하수관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수관 관리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저도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우수와 오수의 분리는 몇%나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오수 분리는 신시가지 개발한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합류식입니다.

황만길 위원   거의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중지구라든지 최근에 개발한 신시가지, - 육지구만 하더라도 옛날에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지구라든지 최근에 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환경을 보전하고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옛날에는 솔직히 물만 잘 빠지고 하면 됐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썼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함께

황만길 위원   지금 하천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쏟아붓는 돈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주천에 약 120억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가 전부다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태반이라면 그 목적하고 맞지않는 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어느도시나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구 거기에 턱을 만들어가지고, - 우수토실이라고 합니다만 턱을 만들어서 평상시 비가 안올때는 100% 오수가 차집이 되어서 차집관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울도 하천에 유입이 안됩니다.
  단지 비가오게 되면 넘어서 함께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비가올때는 유량이 많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가지고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할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맞지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거도면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차집관로나, 합류식이라도 도면 보면 다 알수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시스템도 되어있고 도면도 되어있고 금년말까지 가면 GIS라고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있어가지고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분류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데다 투자하지 말고. 그래야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분류식으로 하기가 어렵냐면 신시가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 도심은 거의 도로도 제대로 나있고 기반시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오수를 분리를 시킨다고 한다면 다시 도로를 까고 오수관을 묻거나 아니면 도로가 좁은데는 건물을 사서 확보를 해가지고 관로를 묻든지 그렇게해서 전부 그런것을 해야하는데

황만길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가오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 차집관거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막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비가 올때는 넘어서 하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집관거로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류해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일부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황만길 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이것은 어느 도시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고 이것은 어느 도시이고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로는.

황만길 위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부신시가지를 개발계획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황만길 위원   유입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신시가지를 개발할때에는 유입인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발되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수과장 이도연   그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삼천에서 받아가지고 그리 가게 되어있고

황만길 위원   어떻게요. 차집관로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신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완전히 만듭니다.

황만길 위원   만들어서 어디에 연결하냐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삼천에 있는 차집관거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별도로 저쪽 하천으로 해서 나갑니까? 기 이쪽 전주천 만들어진 그곳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삼천에다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삼천에서 어디로 갑니까? 직결로 송천동으로 갑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송천동으로 가도록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황만길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것을 연결을 않고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팔복동 일부가 아직 관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면 완전히 갑니다.

황만길 위원   연결이 안되었잖아요. 안되어 있는데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하수과장 이도연   안되었다 하더라도 거기다 연결시키면 일단은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다 가게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62만입니다. 62만 인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30여만톤 정도 되고 유입량은 29만톤으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만 만약에 서부 신시가지나 하가지구를 개발을 한다면 안되겠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10만톤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현재 있는 차집관거를 사용하려 하지말고 별도로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므로써 유입되는 차집관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별도로 팔복동까지, - 지금 팔복동 같은 경우도 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도연   팔복동도 일부는 되고 추천대 있는 쪽이

황만길 위원   서곡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서곡지구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아까 삼천으로 온다 하더라도 팔복동 구간이 연결이 안되었다고 그래서 그 물이 삼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횡단을 해가지고 우안쪽으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물이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처리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팔복동 연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가지고 그 일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팔복동 라인을 안한다 하더라도 하천으로 안가고 전부 차집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수백억을 들여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한쪽에서는 난리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안일하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다른데로, 말하자면 효율성이 없는 쪽으로 쓰여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절대적으로 오폐수가 전주천이나 삼천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7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비 점검대상이 232개소인데 정비실적은 31곳으로 되어있거든요.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위험시설 점검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만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수문이라든지 소류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런것은 기반공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여기에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재해대책기금 확보에 있어서 법정금액이 있고 현재 미확보 금액이 약 21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긴급을 요할때 예산이 필요할텐데 이 21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 예산 형편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긴급을 요하는 금액이니까 빨리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는 이름 자체가 온고을이라고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재해가 없는 도시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분의 일이라고 하는 대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가 재정사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난관리 기금이나 재해대책 기금이 법정 확보액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대책이 없는 상태에요.
  앞서서 김종철 위원께서도 재해대책 기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70쪽 재난관리 기금을 보시면 법정액이 9억인데 현재 2억정도가 미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법정액을 상회를 해야지 미달되어서는 만약의 경우에 과연 어떤 것으로 재난대비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재해대책 기금도 22억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정할 때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고, 지금이 여름철인데 물론 장마기는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겨울도 돌아올 수 있고 그러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재난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예산을 확보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 재정상 그러지 못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이것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부터는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나 복구사업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안되고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의회에다 협조만 요청하지 말고 미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서 이미 상정이 되어야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삭감기능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하수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아침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시려다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별책으로 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않는 사업이면서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사단 부지 시가화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이르기까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사단 부지등 시가화 예정지구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대개 본회의 의결이 끝난 상태입니다만 이 두가지만 지금 수권 소위원회로 넘어가서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환경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오늘도 시장님도 가서 다시 소위원회에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주교도소 이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데에는 반영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대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0일날 법무부 사전 구두협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이전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현안사업으로 해서 35사단 못지않게 공동노력을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전주연초제조창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폐창이 되므로써 이 일대가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매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라북도 제2청사 활용계획입니다. 업무보고때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용역결과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속에는 전매청 청사라든가 도청 2청사, 도청 1청사 이런 모든 이전계획이 있는 그런 계획은 구도심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청사도 도에서 도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금호건설에다가 현물변제로 해서 240억원을 땅값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금호건설에서 상업지역 용도지역에 맞도록 무질서하게 개발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통합이전 관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논의도 되었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가시화되지 않고 기존에 위치는 서부신시가지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 전주 북부권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권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전주에서 김제공항 새만금 순환철도 건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해서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도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라선 전철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이어서 2단계로 추진이 될 때 새만금까지 순환철도가 건설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라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있는 사업입니다. 삼례역에서 호성동까지 기존 노선을 일부 노방개량을 해서 복선으로 전철화를 하겠다 이런 철도청의 기본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었을때에는 동부우회도로하고 철도하고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횡단도로를 전부다 고가처리를 했을 때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북부권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선을 전철이 이왕에 도입되는 길에 선형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한 결과 약 1천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은 공동노력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노선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전주-장수간, - 옛날에는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라고 명칭이 되어있던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폭 4차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공사자체도 용지매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도 현재 116키로, 전북 구간은 68키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만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것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부계획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시간 반 내지 두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한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별도 노선을 신설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이것은 정부 계획에다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고 반영이 되면 그에 의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세요? 가급적이면 이것은 질의를 해야될 부분이 아니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고속과 전주시가 체결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원래 기존에 고속터미널 시설할 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이용되고 있는 터미널 말입니까?

김진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시면서 통합 이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사업은 기존 터미널 사업자가 반대할 경우에 이전추진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존사업자 불참으로 제3자가 건립할 경우 운수업체의 입주기피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항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어떤 업자가 현재 이 어려움, 더군다나 버스업계가 굉장히 불황인데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업자가 1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거기에 응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상대 입장을 생각해 봐야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느닷없이 전주시의회하고 전혀 상의한마디 없이, -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자칫 오늘 회의에서 이재균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쉽게 말해서 전주시 기획과나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의회과가 아닙니다. 전주시 따로 있고 전주시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천억이 넘는 공사의 프로젝트를 만들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주시의원을 제일 오래한 사람으로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이렇게 느닷없이 언론에 나오고 오늘 이렇게 쟁점화가 되고 주요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서류를 받았을 때 황당하다하는 말씀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드립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서류자체로 봐서는 불가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쉽게 말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은 몰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서울이나 타시도같이 교통체증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창방면으로 가는 것, 임실방면, 진안방면, 고산·운주쪽으로 해서 분리해서 두군데나 서너군데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같이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시에서 축구로 말하면 노마크 찬스로 나가버렸을 때, 누구 태클하나 없이 나갔을 때 전주시에서는 언론플레이 다 해놓고, 전주시민들한테도 전부 해놓고 마치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에는 전주시의회가 몹쓸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해줘가지고 잘못되거나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나거나 예산만 낭비했을 경우에, 행정소모나 누수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떨어지는 것은 전주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는 황당한 얘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언론으로 말하자면 전주시의회를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의회를 계속적으로 경시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황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한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구상에 불과한 것인데요, 이 자체가 사업이

김진환 위원   구상이라면 더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데 구상이라면 전주시나 국장께서 이것을 내놓은 것은 너무 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구상에서 끝내시고 더이상 이 문제를 구체화 한다거나 더이상의 횡보를 할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과 많은 간담회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서 저희들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시고 난 뒤에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구체화 하시는 방법이 좋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충분히 공론화 하기전에는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시는 언론플레이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재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동안 도시관리국에서 자료준비 해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성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의석배정
(부록에실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