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5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완산구청
라. 덕진구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완산구청
라. 덕진구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환경사업소     처음으로
나. 상수도사업소     처음으로
다. 완산구청     처음으로
라. 덕진구청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로 하고 먼저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일괄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철기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환경사업소가 곧 위탁이 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간략히 먼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종준,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위생처리담당 이학재, 실험담당 공진석입니다.
  먼저 제7대 전주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하수와 분뇨처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은 않고 시 본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 증설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올해 6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9일날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9일 완공된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하루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폐수의 양이 300톤 정도 된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1일 30만 3천톤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하루 유입하고 있는 것이 28만톤 정도 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2004년 12월달까지면 제3단계 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시기까지는 앞으로 2년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2년안에 30만 3천톤을 오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지 몰라 걱정인데 전혀 그럴 일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전혀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확답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1일 시설용량을 넘을수는 있지만 현재 28만톤이기 때문에 거의 그때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되게 되면 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서부신시가지나 이런 곳들이 개발되더라도 저희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되었을 때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김진환 위원   그 얘기에요. 그런 경우도 대처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금 차집관로가 누수되는 곳은 없습니까? 있겠죠? 몇%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정확히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측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 어느정도 오수나 이런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오수가 침출이 되었을 때 지하가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 이것은 소장님이 계실때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 언젠가 무단배출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밑에 팔뚝만한 잉어, 붕어들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가마니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로 몇차분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용량을 못받으니까 수문을 열어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독극물을 마신 붕어나 잉어들이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께서는 아무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만 방류수 밑에 두루미라든가 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방류수 수질이 점차적으로 높아가는 수위는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내년도에 보드처리 사업과 2년후 3단계 하수처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 환경사업소의 수질에 대해서는 크나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시설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비가 올때나 이런 때는 용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붕어나 잉어떼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붕어나 잉어가 죽으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냇가 둔치에 파묻어 놓는데 깊이 파묻지 않고 하니까 썩은 것이 비가 오고 나니까 떠내려가고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점에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지금 업무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환경을 한번 버리면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역량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상화를 시키려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2,3개월, 어느때는 4개월 정도 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의식 자체를 많이 시민들이 고취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주 전반적이고 원칙적인 얘기 말고 업무를 보시는데 환경사업소 업무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일 큰 문제는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전 직원들이 다 그만둬야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속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5대 의원을 지내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라고 청소과장한테 물어봤을 때 청소과장은 그 주변 주민들에 의한 민원제기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안합니다. 님비현상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제 지역구에 이 사업소가 있는데 1차, 2차, 3차 앞으로 증설할 계획까지도 주민들이 대단한 협조를 하고 있는줄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알고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악취가 나고, 특히 흐린날은 진조리 금방까지 냄새가 나는 것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성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주 협조적으로 시행정에 지금까지 대처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악취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3단계 증설사업에 연계해가지고 우선 제일 시급한 악취가 나는 위생처리장에 탈취시설을 더 증강을 시키는 문제, 그리고 1단계 유입침사등에 기계시설과 탈취시설을 더 보강하는 문제하고, 저쪽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탈취시설을 하는 문제하고, 1단계 최초 침전지를 지붕을 전부 하고 거기에 탈취하는 문제, -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대략 큰 악취문제는 제거가 되고, 내년부터는 고도처리사업으로 해서 슬러지, 퇴비로 만드는 처리장도 탈취시설을 하고 하면 어느정도, 100% 완벽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해볼때는 어느정도 탈취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극적인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예산이 어느정도 투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전체적인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 있고 하수과에서 한 것 있고 해가지고 전체 외울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추진되는 것까지 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개 마을도 아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를 투자하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그만큼 시행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말로 얘기하고 건의하고 하면 묵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물리력을 가지고, 이를테면 집회를 갖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전미동, 송천동 일대에서 그런 소극적인 시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되겠다라는 판단이 지금도 섭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사업소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실제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지역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챙기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주변에 가서 보시면 잠을 못잡니다. 악취 이런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대충 다독거리고 몇사람 얘기하고 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소장님이 하실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민원발생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군데는 올해안에, 적어도 내년 2,3월 정도 안에 전부다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6일날이면 그 사람들하고 전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타이틀을 잡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은 다르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즉 강화가 되니까 그런 처리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 강화하고는 틀리게

김성태 위원   3차 시설 하는 것이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3차시설에다가 연계해가지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지금도 요원한 일일 것이고, 하여튼 직원들 건강문제나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시 자체적으로 할 문제이고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집고 검토를 해야될 문제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 죄도 없는 주민들이 그런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늘 이후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 예산 별로 안들어요. 예산 드는 민원들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순박한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 물어서 해결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 안쌓이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세부 추진단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후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처리는 현장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 견학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6월 말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하반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되어서 금년도에 견학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견학에 따른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상당히 부족한 처지입니다.
  본위원이 그쪽을 사회단체를 이끌고 일부러 견학을 가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홍보비디오를 가슴에 와 닿고 현실감 있게, 현장감각에 맞게 획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김완주 시장 취임식때 보면 상당히 비디오가 가슴에 와 닿는 대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를 다녀가므로써 하수처리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합성세제나 생활오수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계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과장입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7대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회기인 제192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사업소 1년 세입이 417억정도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을 파송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 산하 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고 안하고 좋고 나쁨에 대한 이론은 있습니다만 세입이 417억원정도나 되고 보니까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사회문화위원회 두분이

○위원장 이재균   서른 몇가지 물가를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길래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저희가 정수장 시설비등 이런 문제로 기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기채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까 보고드린대로 318억 3,100만원인데 금년말이 되면 그중에 원금은 64억 9,300만원을 갚게 되고 이자는 116억 1,700만원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법이 개정되어도 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지만 이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기채를 얻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생깁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얼마정도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도 절차를 잘 압니다만 저희가 팔복배수지만 완성이 되면 앞으로 큰 기채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5억원 정도를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할 계획이고, 팔복배수지 건설을 위해서 금년에 42억 5천만원, 맑은물에 15억 그래서 57억

김진환 위원   그러면 약 60억 가까이인데, 올해 60억 정도면 376억 정도 되는데 이자를 몇%에서 몇%까지 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자는 제일 적은 것이 4.5%에서 많은 것이 6.5%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4.5%와 6.5% 차이라면 2%정도의 갭이 납니다. 연간 2%로 360억 정도라면 올 연말쯤 가면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므로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싼 이자로, 4.5%대로 제일 저렴한 이자를 주는 기채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까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213억 6,600만원을 차환신청을 해서 4.5% 짜리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조정을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금 도에 그런 승인은 다 받아놨어요. 배정이 되어있는데

김진환 위원   200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13억 6,600만원

김진환 위원   그러면 올해 얻는 것도 4.5%정도 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이자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다만 문제는 환특자금이나 재특자금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씩 분기별로 변동이 되더라구요.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싼 이자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급수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관리인력은 매년 줄고 그런 추세로 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 인력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주로 검침인력의 감소로 인해서 가장 많이 줄었고, 다음에는 청경이나 그런 사람이 정년을 했다 하면 보충을 안해줍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일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누수신고나 계량기민원 등 그런것들이 신고가 될 때 즉시즉시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이튿날 고쳐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급수생산량대 노후급수관에 의한 누수율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71%입니다.

최찬욱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연간 48억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굉장히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더딘 셈이네요.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맑은물을 못먹게 되고,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노후급수관 교체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또하나는 누수율로 인한 재정손실 방지도 사전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원래 노후 상수도 시설계량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10년이 지났어도 목표달성을 못해서 20년 계획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20년 계획으로 늘리면 그해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노후관이 되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최찬욱 위원   최근에 생산되는 상수도 급수관이 반영구적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근래것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종전에 비해서 가격은 어때요? 종전에는 주로 주철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배수관은 주철관을 많이 씁니다만 급수관은 합성수지관도 쓰고 여러가지 많이 씁니다.

최찬욱 위원   최근에 생산되는 것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 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일 문제는 재원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원확보를 해서 노후상수도 시설에 대한 계량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수자원공사가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광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상당한 금액을 거기다 주고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보조받는 것은 없고요

황만길 위원   돈만 주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동안에 우리가 318억원 정수장 부담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 우리가 출자를 한 것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배당금이 1년에 몇천만원 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것이 여기는 안나와있고, 물 사용금액에 따라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수돗물이 올라가면 시중의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럴 경우에 타시도와 우리 전주시의 비교표가 있을텐데 다른때는 나와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비교표가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앞으로 요금인상 심의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의 요금수준은 전라북도내 시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서는 솔직히 싼편이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5대때에는 제일 싼 편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시적인 것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됐는데 미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이나 노후시설 교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그것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더라구요. 그 시설을 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그런고하니 그것이 이웃과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다구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 전에는 그런 시설을 할때에 표지판을 붙여서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것이 없어졌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공사안내 표지판을 물론 붙입니다만 골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황만길 위원   예를들어 시행날짜와 완료날짜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어떤 한 골목에 급수관을 묻는다 그러면 2,3일전에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집안에 큰 일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날짜를 조정을 하고, 또 다 만날수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성실히 하는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차를 주차해놨는데 땅을 파버려서 차가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것은 업자들한테 충분한 주위를 줘서 불편을 초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여기 연구사가 네분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질검사하는데 연구사들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분들은 현장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까 설명드린 대성정수장 2층이 수질검사소이기 때문에 거기 수질검사소에서 각 수탁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하고, 각 시군에서 시료를 갖고와서 검사를 저희가 돈받고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검사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원수가 가정으로 들어가서 음용이 될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면 침전을 해서 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염소소독을 하고, 그러한 소독을 거친 다음에 배수지를 통해서, 배수관을 통해서,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이 과정중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완성된 다음에

김성태 위원   어느 단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원수 수질검사가 있고 정수 수질검사가 있고 수도꼭지수 검사를 하고 이 세군데를 다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할 때 원수가 제일 안좋겠고, 제일 질이 좋은데가 여과한 다음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방수리의 경우 수량이 많고 그럴때는 1급수일때도 있고 보통 2급수일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담댐도 현재 2급수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세군데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세군데의 수질의 수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상중하로 나누면 어디가 어떤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가 원수일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수가 제일 좋죠. 정수 수도꼭지수가 다 합격이 되어야죠.

김성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먹는 경우, 수도꼭지를 틀어서 바로 컵에 따라서 마시는 경우는 전체 몇%정도로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전체 우리 시민중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년에 두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도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만 직접 마시는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0% 이하 되는 것으로

김성태 위원   불신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나머지는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가 40% 이상

김성태 위원   정수기 사용하고 끓여서 마시고 그러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막연한 불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냥 마셔도 되는데 막연한 불신이다? 소장님도 수돗물 그대로 안마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는 먹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간 후로 먹습니다.

김성태 위원   주민들 대다수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정수과정이나 아니면 소독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막연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막연히 주민들이 못믿어서 못마신다 그런것은 아닐 것 같고.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전주에서 취하고 있는 원수도 굉장히 수질이 좋은 것이고 정수도 잘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잘하고 있는데 배수관을 통해서 음용을 할 때 불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배수관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겠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고, 제가 아까 질문주신 것을 보니까 소독냄새 때문에 직접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26%로 제일 많네요. 그리고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온다는 사람이 16%, 그리고 언론보도, 또는 주위사람의 이야기로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서가 21%입니다.

김성태 위원   여하튼 냄새가 나든 녹물이 나오든, 아니면 주위사람한테 들었든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배선 교체를 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되는 것은 사업소의 책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 그런데에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때 같이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그분들이 지정한 구간도 채취하고, 또 검사도 저희가 검사하면 자체 검사이기 때문에 못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런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해서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계량사업을 한 다음에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수돗물에 문제가 없다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없애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불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관을 다시 고치고 노후관을 새로 교체하고 해야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까지의 예산 투입을 하고, - 지금 채무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채무가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채무의 규모는 그대로 있고 빚은 그대로 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할 것인지 조금 막연한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내년초에 수도법이 개정된다면 저희들의 부채 규모가 1천억대에서 658억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600억이든 1천억이든 하여튼 엄청난 액수의 채무규모가 크게 제로 상태로 경감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는 모르는데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계속 빚져가면서 사업을 해야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사업방식을 새롭게 기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방법은 저희들이 물값 현실화를

김성태 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가하는 방식이고, 그래서는 안돼죠. 수요자 부담 원칙에서 물값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방법을 내놓고, -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까지와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든지 외국 사례를 보시든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지 이대로 10년, 20년 계속 끌고가서 부담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계속 전가하고, - '전가'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유수율을 향상시켜서 물이 누수되는 것을 적게 하고 일반회계의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는

김성태 위원   그런 방법 뿐만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연구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23쪽 절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명이 절수기기 설치사업,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물절약 안내문 배부와 물절약 요령 및 방법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급수장치에 각종 절수기기를 설치 물절약을 생활화하고 21세기의 물부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어쨌든 상수도사업소가 부채액이 상당히 크고 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현재 우리 국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물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수대책이 이런 취지에 맞게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물절약을 위한 실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절약의 생활수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화장실에서부터 부엌에서, 세탁할 때 등 그런 세부적인 방법을 여성단체와 합동으로 강연회 같은 것도 제가 직접가서 한 일도 있고 시에서 푸른온고을 단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물절약에 대한 생활수칙을 직접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대부분 홍보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물에대한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나라,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짊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캠페인이나 홍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처럼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과정에서 물을 어느정도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고안해내고 이런것들을 시설할 것을 의무화 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특히 요금체계에 있어서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누진요금을 내도록 갈수록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로 개선을 하고 있고, 고성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느정도 이상은 중지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까지는 아닙니다만 요금으로 제약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어쨌든 이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캠페인과 행정력이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자발성에 맡기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사업소나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법과 제도로써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안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19쪽에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 5대때 급배수관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양상렬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은 2000년까지는 전주시내 전역에 배수관이 완벽하게 교체가 될 것이고 2002년까지는 전주시의 급수관이 완전히 교체가 되어서 2002년이 되면 전주시민이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옛날에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배수관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동맥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급수관 같으면 모세혈관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배수관이 깨끗해도 급수관이 잘못되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없고 급수관이 노후되고 하면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비가오고 그런날은 붉은색을 띨 정도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 배수관이나 노후 급수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정확한 파악, 예를들어 어느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전주시내 어느 지역에 배수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배수관 교체나 급수관 교체를 우선적으로 봐줘야 될 곳이 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그런것은 시 집행부에서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노후 배수관이나 급수관을 바꿀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가 더 시급하고, - 물 마시는 것은 모두가 다 시급하겠지만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한동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 다발지역을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어느곳이 더 시급한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은 수요를

한동석 위원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전주에서 어느 지역이 시급한 지역이고, - 물론 다 시급하겠지만 올해 보니까 2002년도에 사업량 9.52키로미터, 여기에서 급수관 5.76, 배수관 3.76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에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이 막히면 여러집들이 모여사는데는 옆집에서 물을 틀면 그 옆집은 물을 못쓸 지경에까지 와 있거든요. 더운 여름에 서민들이 에어컨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물로 샤워하는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녹물이 발생하는 지역, 특히 태평동 연초제조창 뒷쪽 노후된 지역 그런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동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10분전인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오신 두분 구청장님의 인사를 완산구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제7대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시의회에 들어오게 된 의원님들과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다시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대의회에서 우리 완산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로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어서 전주시 위상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열기를 이어받아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더욱더 매진해서 널리 세계속에 알려진 전주속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치도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완산구정은 이제 현장속에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잘 했던 일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했던 일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성해서 가일층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 더운 날씨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완산구의 업무보고를 듣게됨을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저하고 같이 일하게 될 도시건설위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엽 허가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대 시의회 개원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13 선거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청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행정, 하수도와 재난관리, 도로교통, 문화산업, 환경청소 업무 등 구청의 업무 대부분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구산하 모든 직원이 막중한 구청의 역할을 빈틈없이 추진하므로써 민선3기 시정방침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시민의 삶이 가일층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덕진구정에 대해서 더욱 많은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앞으로 4년내내 지속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문 허가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오후 일정으로 완산구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구청 업무는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후에 덕진구청이 보고하실 때에는 구청의 특수한 시책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완산구청부터 보고를 하실때 일반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허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허가과 소관을 덕진구청도 같이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고 완산·덕진구청의 도시개발과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 허가과와 관련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현재 불법건축물이 완산구청내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총괄해서요. 데이터가 안나와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금년도 85건만 가지고

황만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해서 85건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금년도 건입니다.

황만길 위원   2001년, 2000년은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것은 별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것도 보고를 하려면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철거해야 할 건축물도 있고, -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는 것은 언제것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이행강제금은 92년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85건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금년도 발생한 것이 85건이고, 전년도 것은 별도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은 몇건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서곡지구에 요근래에 한 10여건정도 시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언제까지 받는 것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한달간 내리기 때문에 한달간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고발이후에도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85건이 작년도부터 올해 것이라고 그랬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고발한 내용은 작년도부터 올해 것이군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85건을 금년도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지시라든가 철거등 이런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85건의 내역을 보면 고발은 12건, 자진철거가 45건, 고발후 추인이 1건, 계고중이 27건입니다. 이중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20건에 3천만원정도 됩니다. 2001년도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92년도부터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이전의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한번만 합니다.

황만길 위원   92년도 이후 것이 85건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금년도 발생했던 건수인데 92년 이후에 발생했던 총 건수는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발생된 건수를 여기 현황대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 보고를 하려면 다 해야지, 여기는 연도가 안나와 있어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금년도 것만 넣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를 하려면 연도별로 해서 데이터를 빼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두서없이 한다면 우리가 보고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7대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내용에 관한 것보다 몇가지 보고서의 형식과 부적절한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언어의 사용은 사람의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중심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에 '시공중인 공동주택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그 허가과정, 건설과정, 이후의 민원발생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지원을 하고있는 상황을 '관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뒤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기타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자치시대에 '관리'라는 말이 과연 최적의 용어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건축의 추진주체는 역시 조합원들이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체가 무슨일을 하고자 할 때 '추진'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재건축 추진주체가 주택소유자 조합원들이라고 볼때에 재건축 추진을 돕는 일을 하는 거에요, 우리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 제가 이해하기로는. - 그렇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승인 해주고, 조합설립인가 해주고, 잘 짓는지 독려해주고, 불법행위가 없는지 보고, 민원이 발생하면 역시 그런것의 조정자 역할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용어도 적절치가 않다. '재건축 행위를 지원한다.' '지도'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좀더 적절한 용어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중인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 공동주택은 이른바 아파트 등이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에요. 그리고 행정이 문제생기면 도와줄일 없는가 보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 과거의 용어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숙고하고 연구를 한 후에 적절한 용어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덕진의 경우에도 보니까 19쪽에 '공동주택 건설계획'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공동주택을 시가 건설합니까? 아파트를 시가 건설합니까? 왜 이런 용어를 쓰십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시에서 앞으로 건립될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디가서 물어보면 시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플랜이 몇 건에 몇 현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공동주택도 다 개인 시민이 건설하는 것이고 시가 행정적으로 아까 지적한 몇개 국면에서 관여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앞에다가 민영이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민영 공동주택 건설현황' 이렇게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양쪽 허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취하고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구시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따라서 자치시대에 행정의 중심인 시민을 중심으로 앞으로 용어사용이 뒤따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허가과 관련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완산구청 허가과장님! 26쪽 건축허가 443건중에서 다세대주택은 몇 건이나 허가가 나갔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443건중에 원룸으로써 다가구로 조사는 미처 못해왔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완산구 관내에는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 없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요근래에 전주대학교 부근에 시정지시라든지 고발 이런것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주변쪽으로가 많고 그 외에는 화산동에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다가구주택 준공을 한 뒤에 소위 불법 용도변경이죠.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 19세대 미만이죠. 그런데 19세대를 준공받아놓고 준공 이후에는 사실상 가서 보면 28세대, 30세대로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불법 용도변경 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전주대 부근에 한 30여건 정도를 지적해가지고 시정지시하고 고발도 10여건 이상 했습니다. 전주대 부근쪽의 고발현황이라든가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다가구주택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 아시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철저한 지도계몽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시 본청에다가 현행 건축조례로는 이런것이 문제가 있다고 건의한 사항 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무슨무슨 건의를 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18세대 이정도 되면 4대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18세대, 19세대가 살때 주차대수는 10여대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라든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주민편익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공동주택은 1세대당 0.7대로 되어있던가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지금 거의 1대 이상 모두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가구주택도 거기에 버금가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래서 그 사안은 주차장 관련 법규쪽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현장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위로 건의를 해서 관련 법규가 고쳐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구청도 역시 공동주택 건축허가 총 351건중에서 다가구주택, 소위 원룸이 18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중에 금암1동과 2동으로 집중적으로 허가가 나가있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구분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원룸 형태로 나간 것이 총 445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6천세대 정도 나갔는데 일반지역으로 나간 것이 335건, 개선지구로 나간 것이 11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최찬욱 위원   개선지구라면 금암1동 밤나무골을 얘기하는 거에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밤나무골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밤나무골로만 나간 것이 약68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아동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찬욱 위원   우아동 아중지구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소위 밤나무골에 나가있는 허가는 주차장을 한대도 확보 안해도 작년에 허가가 나가있었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현재 도 조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축의 붐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완화를 시켜서 주차장의 법을 배제시키고 건폐율도 90%까지 완화를 시키고 떼어야 할 거리도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수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역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조례도 고쳐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원룸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규모가 660제곱미터인데 건설부 안이 330제곱미터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시행은 언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도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특히 금암동 지구라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층수도 3층 이하로 해달라고 그러고 창문 내는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주차장도 더 확보하라고 행정지도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듣지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 공문도 보내면서 상의를 하니까 이제 안해준다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당초 준공은 19세대로 받고 심지어는 38세대로 분양을 한 업자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있습니다. 현재 밤나무골같은 경우 3개동이 그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지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할 그런 입장인데 완산이나 저희나 똑같지만 원룸을 20세대 미만으로 한 것은 공동주택 개념에서 벗어나는 입장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20세대가 넘는 것은 공동주택 그런 측면에서 다루기가 좋은데 20세대를 안넘고 변경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치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가구주택에 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두건입니다.

최찬욱 위원   두건밖에 안돼요? 그러면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그 3건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전주시정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다가구주택의 무분별한 허가때문에 금암1동, 2동 그 근방이 아주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업자들이 어느정도 악랄하냐면 원룸을 하나 짓고 그 옆에 민원이 생기면 그집을 싸게 사버려요. 다시 그 옆집을 사고 다시 허가를 또 내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 근방이 원룸 전성시대가 되게 생겼어요. 전북대학병원앞 등 이런데가.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최근에 밤나무골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후약방문이다. 이미 다 지을 것 다 짓고 나서 이제와서 여론조사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지금은 12평이든 15평이든 차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19세대 허가를 하면서 주차장 한대도 없는 다가구 주택을 허가해가지고 그 인근의 주차난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낸 소방도로마저도 전부 차로 가로막아가지고 사람도 통행하기가 어려울정도로 길이 되어 버리고, 새벽 두시, 세시에 집에 들어오는 원룸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평소에 평온하게 살던 주민들이 보통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 알고 있는가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규정상 그러면서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따라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따르는 건축조례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니까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더 시급한 것은 현행 주어진대로에서의 불법 용도변경 이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19세대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이상 내부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악랄한 업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지금 두 건 가지고는 양이 안차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수십건인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찾아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양 구청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콘테이너 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어느과에 해당된 것입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콘테이너 박스를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라든가 쓰고있는 상태는 저희 허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양쪽 구청의 과장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전주시에 보면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몰라도 수많은 콘테이너 박스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설치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동안 도시 흉물로 남아있는 부스들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법 건축물로 봐야돼죠?
  예를들어 도로를 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유지이지만 자기네들 사유재산식으로 해서 갖다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예가 있다보니까 불법으로 전선을 따서 전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콘테이너 박스가 사용하기 편하니까 우선은 쓰고 사용목적을 다하면 그것을 잘 치우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텐데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 구청에 묻고 싶은 것이 콘테이너 부스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를 점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는 얼마나 되고, 사유지나 시유지를 통해서 적법성을 띠지않고 설치해놓은 콘테이너 부스에 대해서 조사하시거나 연구하신 것 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콘테이너 박스도 신고건물로 해가지고 건설부 유권해석이, - 옛날에는 기초가 있고 지붕이 있고 이래야 건축물로 보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건설부 해석이 그 안에서 농사용으로 쓰는 비닐하우스 외에는 건축물로 봐라 그래가지고 콘테이너 박스가 신고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사무소, 공사용으로 쓰는 콘테이너 박스가 실지로 60% 이상은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건물이고, 부분적으로 도로에 쓰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유지내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하는데 그것이 주로 공사를 하면서 갖다 놓고 안치우는 그런 사례가 저희 덕진관례에도 300여건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치웠는데 지금도 100여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것일지라도 설치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까? 건축물로 보고 세금도 제대로 받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갖다놓은 콘테이너 부스는 얼마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정확한 파악은 안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600여건 정도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한동석 위원   그것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고, 불법으로 갖다놓은 콘테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점하고 있고, 그 콘테이너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기에 점할 수 없도록 하든지, 불법으로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인을 찾아서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불법으로 되어있는 콘테이너 부스는 전주시에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된다.
  이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녹이 슬고 해서 10년 이상된 콘테이너 부스들이 방치된 것이 많거든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강제집행을 해서 비어가지고 임자가 누군가도 모르고 땅 주인하고 갖다놓은 사람하고 쓰다보니까 그래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갖다 놓을데가 없어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주인을 찾아서

한동석 위원   그것이 왜그러냐면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콘테이너 안에서 안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치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이 참 골치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양 구청은 파악을 하시고, 필요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콘테이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고 흉물로 남아있는 콘테이너는 빨리 대처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보도록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든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될 내용입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서 흉물들이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각 콘테이너에 대해서 파악을 하세요. 어떤 것이 적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이고, 몇개가 흉물로 남아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시간은 많으니까 저한테 자료형식으로 해주시든지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양 구청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있어서 양 구청의 대수를 확인한 결과 약 2,714대정도가 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사용하는데도 있고, 민원인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치되어 쓰고있는데도 사용자들이 기피를 해가지고 방치해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위원이 주로 많이 다니는 그런곳을 가보면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2,700여대의 숫자가 상가에 많은 입점자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이 거의 사용을 않고 불법으로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일반인들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가 특별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집중적으로 매년 저희뿐만 아니라 상부에서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필지수는 많은데 한대, 두대, 쉽게 얘기해서 10대 미만의 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은 대부분이고, 다중이용시설 주차장도 사실은 현재 건물 용도에 비해서 주차장 대수가 사실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식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후계획에 수시로 1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매월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계획을 짜서 그런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건축현장을 다니니까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하고, 보이는대로 시정도 시키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낡아가지고 녹이 다 슬어있고 사용을 한다면 기름칠도 하고 구리스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기계식 주차장 허가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 현재 길이 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양 구청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양 구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애로와 많은 업무들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을 비교해보면 물론 같은 날짜를 똑같이 맞춰서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같은 업무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일 하는 것도 구청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서민주택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2년 7월 8일에서 9월 28일까지 기간이 되어있고 덕진구청은 기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시민들이 볼때는 현재 보면 완산구청은 앞으로 할 것이고 덕진은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부가 한정이 되어있어서 덕진부터 한 뒤에 그 인부들을 데리고 완산구청에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것은 1단계, 2단계를 한 것이고, 그래서 3단계를 사실은 해야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신청물량이 없어가지고 3단계때 신청을 안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4사분기때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한동석 위원   덕진구청은 앞으로 4사분기때 할 계획이군요. 계획은 안나와 있네요.
  완산구청은 금후계획이 나와있는데 양 구청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덕진에서는 기 시행을 한 것이 61동이고 완산은 30동을 앞으로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9월말까지 30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 30개 동에 대한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저소득자,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은 구청에서 내가 뭘 요청을 하면 보수도 해준다더라 이렇게 알고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 옆집에서는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도 그집이나 우리집이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들어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있어서 우리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30동에 대한 선정기준은 나와있지만 선순위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됩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번입니다. 각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는 대상 예상 동수를 다시 시 본청에 올리게 되고 시 본청에서 예산에 맞는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 범주내에서 몇명 배정을 하면 동수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 저희가 60동을 요청했는데 30동의 예산만 온다면 30동을 또다시 각 동에 분배해서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이 저소득자 이런 순으로 해서 선정을 다시 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30동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먼저 혜택을 봐야되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자들은 혜택을 볼 기회가 없네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만약에 예산이 조금 책정이 될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사분기부터는 좀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소득자까지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30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이 사업을 99년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덕진관내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649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호응도 좋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확대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신청한 예산 확정 범위내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다보니까 그런

한동석 위원   과장님!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주시내 저소득자들을 전부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나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렵게 살고있는 사람들중에 누군가 혜택을 보고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 지역에 가보면 마치 공개된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 지역 출신의 의원님은 능력이 없나보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A라는 사람은 혜택을 봤는데 왜 나도 어렵게 사는데 나는 혜택을 못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나도 같이 못살고 있는데 혜택을 못본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기가 답답합니다. 어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어려운 분들 돕고 서민 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선순위는 어떻게 가고있다 이런 부분들은 동을 통해서라도 직접 안된다고 하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반 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몇군데 이렇게 선정되고 그러다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동사무실에 홍보하도록 하고

한동석 위원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혜택을 왜 못보는지, 그리고 나는 언제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죄송합니다만 A라는 사람은 누구를 알기때문에 고쳐주고 나는 모르니까 안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양 구청 허가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허가과는 구청이고 민원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양 구청 도시개발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도시개발과 소관)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양 구청을 보면 애들 많이 쓰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구청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구청 과장님들이 성의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예로 완산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고서보다는 덕진에서 제출해주신 보고서가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더 낫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구청이라도 이런것을 비교해서 대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고, 앞으로 보고를 하게되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향후 더욱더 확대를 해서 가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등원하자마자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이 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비가오게 되면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한 문제에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라도 골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배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몇군데 조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면 우선 그렇게 임시방편식으로 구멍만 뚫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앞으로 장마가 오고, 또 장마가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올때마다 저희들같이 침수가 자주되는 지역을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편하게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동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 태평동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인정합니다.
  저희 구 관내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남아있는데가 교동하고 태평동이 저지대로서, 쉽게 얘기하자면 하천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어떠한 것인지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반적인 펌핑장을 만든다든지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즉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안목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대단히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과장님 하수과에 오신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간 하수사용료 징수액이

한동석 위원   하수과에 근무하신지 몇년이나 되었냐구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는 1998년도에 시 하수과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유지관리 차원,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유형 하수도를 PE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묻고 그 위를 다시 덮어서 재포장하고 그런 유지관리 형태의 사업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근본적인 상습 침수지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십억 내지 몇백억 단위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과장님 근무년수를 물어본 것은, 거기 근무를 오래 하셨다고 하면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해년마다 그런 현상을 겪는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해년마다 겪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여름이 되면 기분이 안좋아요. 그것도 햇볕이 쬐어서 오후에나 되면 물이 좀 빠져있는 형편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년마다 반복할 문제는 아니다. 전주시가 예산을 핑계로 해서 계속 연기할 사업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수과를 상대로 해서 해야되겠지만 우선은 생활민원이고 구청에서 우선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제기도 없이 한해한해 넘어가게 되면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장에서 하수도 관계를 직접 대하시는 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해야된다. 우리도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래서 아쉬운대로 구멍을 더 뚫어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골목에 물이라도 빼줘야 될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그렇게라도 조처를 해주시고, 장기적인 면에서 본위원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동의합니다.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체적인 것을 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같은 내용인데 덕진의 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46쪽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전주시 전체 18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예.

심영배 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특별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때로는 법 초월적으로 특혜를 주면서 하고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인가 묻고 싶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같은 맥락인데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인데 올해 저희들이 정암마을하고 원반월 한 것은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18개 사업의 밖에 있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라는 지시가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지역이 왜 선택이 되었냐면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도로보다 일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시책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완산구청! 되어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왜, 제가 이해하기로는 융자지원 이것은 일반 주택지원 관계법에 의해서 융자지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청은 참고사항으로 표기를 해주셨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덕진의 표기에 의하면 18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별도의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어느것이 맞냐 이말이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전체 농촌동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까지 시한부 임시조치법이거든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이 농촌동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정암하고 원반월을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지역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농어촌주택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지역이 농어촌 관련법의 대상이 됩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농촌지역은 돼죠.

심영배 위원   농촌동 아니다고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돼요?
  (○집행부석 :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데 전주시에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예는 없어요. 최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정암과 원반월 마을이 최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농촌동 부락이 190여개 마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관련법이 있었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전주시 지역이니까 농촌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제척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포함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뭘 했느냐라고 나는 묻지 않을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농촌동 200여개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정책을 형성하는 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제안한 적이 없고, 갑자기 월드컵 관련지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마을 두개가 튀어 올라왔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해온 사업인양 사업제목을 달았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완산구청은 참고사항으로 달은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부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조사부터 해야돼요. 첫째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 실태라든가 공공시설의 실태라든가 기타 환경적인 것이라든가 주택 관계 등을 전부 조사를 해야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쪽 관련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지않으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농촌동을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시간 이후에, - 나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된 바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농촌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조사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구청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농촌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도 상하수도나 그런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을 이어가시면 전주시 달동네 18개 지구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SOC사업이 없어서 지정해서 하는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오지 달동네를 해소하자 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동의 생활여건이 열악하거든요. 그동안 도시중심의 행정을 전개하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라 이말이죠. 상하수도면에 있어서나 도로면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현재 상태로도 가능한 것인가. 일반 시비말고 특수사업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바로 준비행위부터 챙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에요. 계속 저도 챙길테이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양 구청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로교통과 양 구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도로교통과 소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덕진구청 도로교통과장 최희열입니다.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도로교통과 소관)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 구청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한번이라도 정비를 한다거나 도로점용료가 제대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또 부과를 해야될 곳을 부과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3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정기분 납부가 있습니다. 그 정기분을 부과하는데 앞서서 전년도 예를들면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돌출간판이라든가 공작물이라든가 단위시설물이라든가 그런것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를들어서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진출입로 문제도 있고, 요즘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전에 3,4년전에 서신동 지구에 그것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액에 있는 것도 일부 거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급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감액을 줄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되지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도청 법무관실의 답변이고 그래서 그런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곳에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히 다 파악은 못하고 있고, 저희 동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174-5번지의 예를 들면 옛날에는 거기를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는 도로였지만 그 도로를 점해서 주택을 지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15년동안 내고 있는데 현재는 연 20만원 넘게 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 거기에 차 한대도 다닐 수 없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도로로써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소로가 나고 주민 자체적인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중에서 도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주택을 거기에 지은 소유자가 잘못된 사항이겠지만 이 사람은 집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도로점용료가 어느날 부과가 된 것이단 말이에요, 본인도 잘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그쪽에 차가 한대도 다닐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상에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되겠죠. 그분도 당연히 내야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민원을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도로로써 기능을 못하는 부분은 재정비를 해서 불하를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불하를 한다든가 안되게 생겼으면 그 집을 부셔야 되겠죠. 집을 부시든지 도로점용료를 계속 내든지 해야되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향후 계속 도로점용료를 내야된단 말입니다. 도로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을 팔수도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동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174-5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진출입에 있어서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점용료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응은 과연 그 문제가 폐도로써의 가치가 있는가 또는 없는가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폐도로써 기능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청 도로과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부과를 정당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직접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이 한 예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나 앞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2000년 이후부터라도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해서 부적절한 징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례는 몇건정도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주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같은 것을 보더라도 부과할 것은 대장관리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착오 부과되어서 감액 조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 관계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민원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의 경우를 보게되면. 현재 낸 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따라서 내지않은 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하는 그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금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법하게 부과했다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되겠고, 적법하게 하지않았다면 저희가 감액조치하고, 설령 그것을 받았다 하면 환불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덕진구 과장님! 덕진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택 말고 전체적으로요. 예를들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법인이든 주택이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거나, 행정조정위원회에 승복된 것이 다시 법원으로 가서 재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없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진행중인 건도 없구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한동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산에는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한건 있는데요, 계류중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경우 예를들어 법원에서 잘못 부과가 되었다, 잘못 징수가 되었다라는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불조치하고 끝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환불조치를 해야되겠죠.

한동석 위원   환불조치 해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 징수했다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모양이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환불에 대해서는 납부한 익일부터 해가지고 통지한 날까지 지방세에 준해가지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지방세에 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구청의 일이 많습니다.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돈을 내고 받고하는 상대가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좀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고, 또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부당하게 징수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조처를 잘 해야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공무집행하는데 공신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도로점용로 징수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또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도로점용료가 징수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한가지 앞전에 드렸던 질의 내용에서 주택들이 그렇게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나 잘 찾아봐 주셔서 서로 적법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불법도로점용료 과년도분 징수실적이 완산구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주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주된 이유를 보게되면, 원인별 분석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돌출간판이 65%정도 차지를 합니다. 왜그러느냐, 그분들이 IMF이후 또는 IMF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요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크게 간판을 달고 나서 사업이 실패가 되면 그것을 자진적으로 철거해야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행불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조정해가지고 징수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연도가 지나면서 이월되어가지고 미납액이 조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받은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만 남은 상태에서 조금 받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적습니다.
  당초에 조정된 그것을 따지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지는 않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표시되는 과년도라는 것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특히 덕진구쪽보다는 완산구가 과년도 것이 징수율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덕진구는 13.2%쯤 되고, 완산은 2.7%밖에 안되기 때문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집중적으로 시내권에서 체납자가 많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징수하기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따라서 그 문제는 저희가 3명으로 해서 매일 동네를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덕진구는 현황이 있습니다만 완산구는 현황이 없고 단속 건수만 해놨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쪽의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가 매일 400여건, 금액으로 따지면 1,600만원, 월로 따진다면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년도를 보게되면 12억 7,300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과년도는 113억 8,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현년도 징수액은 18.2%이고 과년도는 9.4%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차 할때는 전부다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차량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 이상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것이 누증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한사람이 26건, 30건 되는 사람도 한두명씩 있더라구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분이 대차폐차 할때가 되면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독려를 계속하고, 전화하고, 독촉장도 발부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하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약 20%내지 25% 사이는 자진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독려를 한다 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한번 발부하려면 적어도 일반우편 170원짜리로도 수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년정도 가면 90%선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거의 한바퀴가 돌아와서 거의 찻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인가 경찰관서부터 단속해가지고 한 것이 압류가 되어가지고 이제 폐차 시기가 돌아오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루 300만원 내지 350만원이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과 여러가지가 있어서 한번 부과되면 그대로 놔두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바퀴 돌아서 지금은 부과가 된 것이 징수가 안되어도 옛날것이 계속해서 회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이자도 붙지 않고 그러니까 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별수없이 다른데로 이전한다거나 폐차할때는 압류해제 안하면 안되니까 거기에 기대고 있다 이건데, 그렇다면 덕진의 체납건수가 21만 3,207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 압류가 18,467건, 대체압류가 951건, 도합 19,418건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나머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압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압류하려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1개월간 여유를 주었다가 그래도 내지않으면 독촉장을 냈다가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단속된 건수도 금년 들어와서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와 체납건수와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21만 3,207건은 전 건이 다 압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최찬욱 위원   완산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는 30만 2,300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버려요. 한건도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이렇게 하므로해서 현재까지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불법 광고물 때문에 많이 머리가 아프시네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이 261개소인데 지금 광고수요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외곽지에는 약간 남았고 시가지에 있는 것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 월드컵 기간 전후해서 꽤 늘린 것이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심영배 위원   옥외 광고물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가 선진화인지 의문이네요.
  관련해서 게시대나 벽보판이 도로점용허가하고 맞물려 있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심영배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 붙이고, 벽보판은 포스터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형식의 선진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미주나 유럽 선진국을 가볼 때, 중국이나 동남아 쪽 후진국을 대비해서 보면 후진국은 구조물 크게 해가지고 도로를 가로질러가지고 중국같은데나 인도네시아 같은데를 보면 우리 스타일의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쓰고, 선진국은 도시미관과 조화를 시키면서도 광고 효과를 높게해서 도로변에 광고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서울에서는 지하철 이런데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선진화 하신다고 하니까, 또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상업광고를 도로변에 하겠다라고 점용허가 신청을 한 예가 있습니까? 광고대, 광고판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개 광고만 고정적으로 광고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들면 어떤 광고업자가 관통로변에 10개의 광고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광고를 할테니 점용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현수막 10만원 주고 만들어가지고 구청에다 1만원 내고 현수막 게시대에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자기 영업장 앞에다가 영업장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온 예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장같은데는 옥외광고물입니다. 광고탑 크게 세워가지고. 공공성만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공공성이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보내주거든요. 거기 허가가 나야지 저희 구청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나 시야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허가를 내주더라도 심사숙고 하라 해서 방침은 안내주는 것으로 저희 완산구청은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은 현재 그것을 불허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있게 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은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두분 과장께 마지막으로 물어볼께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관리상 금지 법률이나 다른 규범이 있는 것인지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선전탑 및 아치 설치 관리지침이 원래 표시기간이 허가사항으로 30일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전탑의 경우는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아치는 기둥길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서 전체 높이가 10미터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진국 같이 길게 되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미터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내줄수가 없어요.

심영배 위원   저는 선진국형을 앞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광고물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무엇보다 생업이 잘 되어야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니까 생업자들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길거리 등에 도로교통 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않는 범위에서 광고판을 오히려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예를들어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그런데 조그마하게 해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문제는 저희가 걷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심영배 위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파리에 가보니까 아름답더라니까요, 그것이 있으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아니죠. 그것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서 회수를 하게 되면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

심영배 위원   알겠어요. 김과장님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하기로 하고, 최과장님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청장도 가시고 행정관리과장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덕진구청 업무보고서의 첫머리를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지적하는데 2002 구정 기본방향이라고 해놓고 '성공적인 월드컵경기 개최와 손님맞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적인 월드컵경기 개최'라고 했는데 월드컵경기 또 있습니까? 물론 틀린말은 아니에요, 2002 구정보고이니까.
  그러나 지금 민선 3기가 7월 1일을 기해서 출범했고 이런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에 첫 의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정보고를 하는 설명인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포스트 월드컵', 예를들어 '월드컵의 성공을 국력 발전의 계기로 삼자'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지금 무슨 월드컵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어요.
  가서 분명히 전하세요. 행정관리과장이나 구청장한테. 그리고 완산구청 어떻게 하는지 스터디를 하시라고 분명히 전해주세요. 심영배 위원이 지적했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타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한테 얘기한 내용을 잠깐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림교 언더패스 말씀하셨는데 기점이 삼천동 쪽이고 종점이 서신동 쪽이라면 서신동 쪽에 있는 정지선이 너무 앞으로 많이 리드를 해 있어가지고 언더패스해서 올라가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회전각이 좋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 정지선을 뒤로 4-5미터 정도 미는 것이 회전각이 양호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광고물 허가처리 과정이 덕진구청에 비해서 완산구청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왜 하나의 시청밑에 두개의 구청이 업무가 틀릴 수가 있냐 그런 두가지 민원성 이야기가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서로 스터디를 해서 양쪽 구청이 서로 다르다, 제도를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다르다 하는 내용으로 여론이 들리지 않도록 업무에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림교 언더패스는 중부경찰서 교통과 최반장이 그 문제를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가지고 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는 덕진구청과 협의해서 원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