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6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고성재위원외1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수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의 안건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의뢰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다음 접수된 민원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7년 4월 18일 조례 제2193호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개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2항중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던 것을 누적 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필요시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그 누적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로 기금의 운용·관리 일부를 구체화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법정액이 42억 1,700만원으로 되어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총 확보한 금액이 20억 3천만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특히 사용한 금액이 3억 8,800만원, 잔액은 16억 4,200만원밖에 안남아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16억 4,200만원중에 현재 조례안대로 하자면 8억 2,100만원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식으로 되어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리 5.5%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이 제일 높은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연리 5.5%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과거에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누적해서 기금으로 합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금의 100분의 50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과실금은 이쪽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최찬욱 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미확보액 21억 8,700만원에 대한 확보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재해 사전대비 관련해서 현지확인을 나올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주시만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굉장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만약의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나 복구가 될 수 있어서 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행이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고, 개정안은 누적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차이를 간명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 내용은 매년 조성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확보가 되면 그것에 대한 50%만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고, 개정되는 것은

심영배 위원   현행안이 기금총액으로 되어있는데 당해년도 조성액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보시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정하는 것은 전체액의 100분의 50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운용과 관련해서 뒷단을 보면 '당해년도 사업 충당금에 운용하는 경우'와, 개정안이 말하는 '재해예방 등에 사용하는 경우'와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안이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이 말씀하고 '필요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죠?

심영배 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재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하면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에서는 '재해예방'이 들어가 있어요. 재해가 발생한 후가 아니고 그전의 사업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영배 위원   현행안에 의해서 볼 때 당해년도 사업 충당금은 연초 사업계획에 확립된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개정안에서 좀더 융통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재해예방등', 이 '등'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재해예방등에 원활히 사용하도록 한다' - 그러니까 재해의 속성상 재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돈 끄집어 내다가 집행관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해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미리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도 그런 사업도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으로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계획도 예산서에 계상을 할 것인가요? 예방은 할 수 있겠죠? 돈에 신축성이 부여가 되었으니까 연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유도리로 봐서 예방을 위한 사업항목을 잡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재량의 여지를 많이 넓혀가지고 기금사용에 최소한의 신중성이 결여되면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심영배 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예산서에 없는 재정의 운용이 많아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을 경계하는 것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전에 예방측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편성을 통해서 해야되고, 어떤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선 집행하고 후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개정이유가 되는 시행령이나 이런것을 첨부해줘서 상세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위법령의 변동에 의해서 맞추려고 개정조례안을 올릴때에는 그 시행령의 변동사항,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령과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을 같이 몇줄이면 될테니까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서 시재정에 기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당해년에 기금이 확보가 안되면 전에 확보한 금액 자체를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건의도 하고 한 것은 확보된 금액의 50%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 건의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나 능률적으로 높이자는 얘기는 제고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이재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도시계획 태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21년 7월 21일 전주 전매지국으로 설치되어 80여년동안 전주경제의 일익을 담당했던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이 금년 6월 18일자로 폐창됨에 따라서 기존 시가지의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대규모 토지의 무분별한 기능 입지시 주변지역의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토지의 활용 측면과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지역과 부합된 도시기능의 입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금번에 전주제조창 부지 71,050평방미터, 목원예식장 부지 11,500평방미터, 주변 일반주택지 17,950평방미터 등 총 100,500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등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균   예.

심영배 위원   국장님! 우리한테 제출한 것하고 본인이 지금 말씀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같은데 즉석에서 한두마디 삽입하신 거에요, 아니면 제안이유가 틀린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균   지금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잠깐 들어오시고 국장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제출한 의안의 제안이유가 예를들어 세꼭지로 되어있는데 국장께서 제안이유서를 조금더 상세하게 별첨으로 준비해오신 거에요. 별첨으로 준비해 오셔서 이보다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해는 되었어요. 이것보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한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신 자료와 거기에 덧붙여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료에 맞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은 담배인삼공사 전주연초제조창이 2002년 6월 18일 폐창됨에 따라 80여년동안 전주의 도심 중심축을 이루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간 지역발전 저해요인과 인근 주민의 공해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식공간등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와 무원칙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 대상은 완산구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100,500평방미터로서 폐창부지는 71,050평방미터이고 29,450평방미터는 사유주택지로 되어있으며, 그동안 폐창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주시의 시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공원부지의 최대한 확보방안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연초제조창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유재산권 보장차원의 팽팽한 대립속에서 합리적인 활용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2일 토론회를 가졌으며,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연초제조창 폐창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인접 사유재산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배치, 형태, 색채 등 건축행위에 각종 제한을 받게 되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등을 거쳐 주민불편이 최소되어야 할 것인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관련 근거법규가 있습니다만

한동석 위원   법규는 다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뭐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로써

한동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을 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느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우리 전주시에 태평지구 뿐만이 아니라 도 제2청사 이 문제들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7월 2일날 전문가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시에서 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발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시에 주관은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한 내용입니다.

한동석 위원   문화영상산업국도 전주시 소관 기관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때 결과를 보면 주민휴식공간인 공원부지 확보문제, 또 그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인구가 오히려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입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또 공장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한동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가지 대화가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의견집약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집약된 의견을 발표를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네가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주민휴식공간인 공원부지를 최대한 확보, 공장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산업단지 등 활용, 기타 부지는 복합지역으로 활용, 대규모 할인마트는 불가능하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3개 블럭의 공간별 면적은 별도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날 공청회를 해서 발표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다음단계에 할 일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의견청취하는 것은 우선 구역 경계를 결정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단계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야될 업무인데 그때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기존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인근지역을 어떤 식으로 고도제한도 하고, 공원은 얼마정도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단계에 다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될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봉기 위원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 경계를 결정하는데 따른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구역 경계를 결정하는데 따른 의견수렴안이다 그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블럭으로 묶었는데 저것 묶는 것이 며칟날 발표가 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이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언론에서 미리 앞서갔는지는 몰라도 묶는다라고 결정이 되었잖아요.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일찍 보도되었죠. 7월 24일이면 어제까지 의견수렴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는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따지기로 하면 어제까지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시에서 발표를 했어야 맞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알고 와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방법은 법적으로는 일간신문에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가 방송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정도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토지소유주한테도 직접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첫째는 전주시에서 이 계획구역 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제가 아직 컴퓨터 세대가 아니어서 인터넷도 잘 못보고 언론도 제대로 못본 것은 첫째는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저도 전주시의원이고 제 지역에서 대규모의 저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시의회에 대해서 같이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론 제가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단 한번도 저 의견청취안이 며칠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파트너쉽을 발휘하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알면 안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게되면 제 지역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맞죠? 맞다라기 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업무가 한두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미리 전부다 의회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한동석 위원   제가 업무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업무를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데 이 관계는 이미 7월 2일날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사항이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석 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때 공청회 했던 것이 그렇게 발표된 내용이 앞으로 전주시가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렇게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전주시의 방향이냐고 질의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의견을 충분히 앞으로 교환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도시관리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토론회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영상산업국이 주관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뒤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처음 공청회를 할 때 애초부터 도시계획국에서 공청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영상산업국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전매청 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영상산업국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날 했던 공청회가 영상산업국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이 폐창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날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장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 주 토론의제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토론결과가 넘어오므로써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을 해서 공고를 들어갔는데 그 일대에는 구도심 활성화라는 기존의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단순히 폐창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블럭화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완산구 태평동 25번지 및 25-16번지를 통한 중심 이웃 주민들이 어제 날짜 소인이 찍힌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 지정결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연명해서 전주시에 보냈단 말입니다. 아마 오늘 도착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주시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영상산업국이든 어떤 소관 부서든 간에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지는 연초제조창 건을 놓고 논의를 한 것이고 사업진행을 하고있는 곳은 도시관리국인데 소관부서는 틀리지만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주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견수렴 내용을 보면 어제까지 정리가 된 것이 전체 38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담배인삼공사도 냈고 개인이 37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찬성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개인 일부 찬성하는 인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다 주택단지와 유통시설 유치, 가로망 정비를 병행해서 해달라, 계획수립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득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에는 차라리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아파트를 건립해야된다, 공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그 외의 의견을 보면 태평로를 확장을 빨리 해달라, 도로부분을 조속히 해달라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반대하는 주민이 어떤 분들이 38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신지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거기하고는 다른 분들이 또 반대를 하시는 모양인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6분이 집단적으로 낸 분은 폐창되는 담배인삼공사 부지만 적절히 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청에서 도시계획법 19조와 동법 22조 규정에 의거 본 지정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청취 요구를 2002년 7월 24일까지 하여달라고 하고 있음에 당 지역은 전주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는데도 이곳은 미 집행되어있는 태평로 확장 도시계획선으로 이곳에 접촉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묶여있는 관계로 크게 골탕먹고 있는 처지인데도 또다시 이지역 가장 중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처사는 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됩니다. 고로 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려는 주민 일동은 절대 반대하면서 연명 서명날인 제출하는데 귀청에서는 폐창된 담배인삼공사부지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적절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입니다.

한동석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여기 주민들 요구대로 전매청 부지만 묶을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느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마치 규제만이 수반된 그런 도시계획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 블럭화해서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편입된 지구단위구역내에가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토지이용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잠깐만요. 잠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얘기가 쭉 진행중인데, 한 20여분간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원녹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7월 2일날 토론회를 하게 되니까 절차상 없는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주도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이재균   이를테면 절차상 있는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이 주체적으로 주최를 해서 토론회를 했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않았다는 것을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내에있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단 한 차례의 접촉도 시도하지도 않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데에, 이를테면 소소한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토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해당 소속국 의원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사전에 그런 정도는 열의를 보이셨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이 어제까지 의견청취 기간이라서

○위원장 이재균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제 최종정리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20여분동안 토의가 되었고 그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중에 다시 발언기회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중에 도시관리국장께서 한위원님과 심사숙고한 얘기를 많이 나누셔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이었으니까 이 답변만 받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반대를 한다라는 요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민들이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반대민원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대민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전주시의회 의원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태평동이 제 지역구인데 저도 잘 몰라요. 주민들은 이것 반대하지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다음 단계로

한동석 위원   제가 지적을 해드릴께요. 물론 이것이 의견청취안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첫째 전주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 이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쭉 들어보고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제가 미리 잘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행정 자체가 원만한 행정을 전주시에서 못펼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자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무슨 의견청취안을 22일까지 내고, 24일까지 내고, - 24일까지 이것 제출해달라는 것 저도 엊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러면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개발하는 것 모든 것 다 좋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평지구 묶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하고도 한번도 상의가 없었고, 단 공청회 참가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연락받아서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고, 그 부서가 저는 도시계획국인줄 알았어요.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부시장님도 계셨고 전문가들 다 와서 앉아있었고.
  그런데 오늘 도시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문화영상국 소관으로 했으니까 들리는 뉘앙스로는 그 국에서 한 공청회하고 도시관리국하고는 별개의 소관이다 이러한 뉘앙스를 제가 받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왜 주민들이, - 이것 알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이 가니까 그렇다 이말입니까.
  물론 안을 수렴하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인근에 묶여져 있는 저것이 유통지역입니다. 저 묶여져 있는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묶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의견수렴을 하든지 청취안에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조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저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한테는 소유주가 아니라서 통보가 안되었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한테는 전체 다 개별로 통보까지 한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재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석중이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연초제조창 주위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재산권 제한을 하는 문제가 제일 지역주민들이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 묶어만 놓으면 주민들로서는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주시에서 조금은 행보를 할 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선 블럭으로 구역을 잡았는데요, 그 인근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연초제조창 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매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찬성의견을 내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협의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계획을 전매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합의가 도출이 되면 그 인근 지역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을 해당 주민들께 방금과 같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극히 반대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양쪽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 몇평정도씩 됩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있는 토지가 몇평씩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약 5,430평입니다.

김진환 위원   앞쪽이 몇평이고 뒷쪽이 몇평인지는 안나와 있습니까? 블럭 적은 것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440평 정도

김진환 위원   이것을 전체 전주시에서 매입을 할 수는 없겠죠? 빌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취지는 앞으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억제가 아니고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저는 전주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 언론지상에서 봤지만 고건시장께서 '행정도 예술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 자체는 주민들이 편안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 뭐냐면, 7월 2일날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 3분의 1은 공원을 조성하고, - 굳이 몇 헥타아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 3분의 1은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3분의 1은 문화시설을 하고 3분의 1은 지금 현재 재경부 땅으로 되어있는 목원 이 부근에다가 주거 내지 주거에다가 상가지역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그 공청회 결과가 그렇게 취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태평동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애드벌룬을 미리 띄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근인지 애드벌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뒤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10일부터 24일까지 받겠다. -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의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러한 교감도 없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본의원도 잘 모르는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이게 되고, 도 제2청사 묶는 것에 대한 것들도 도청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요.
  그러면 도청에서도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들은 합니다. 동에 가면 여러가지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반대하는 제2청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면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면 그 건물의 시세가 예전같지 않아서 도청사를 건립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생각할 때 내집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게 되면 도청사와 같은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아까도 지적한 바와같이 미리 주민들한테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은 절차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문화영상국에서 했고, 지금 이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는 도시관리국이니까 약간의 이상한 뉘앙스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시에서 하는 행정을 시민들이 믿겠끔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공청회 했던 내용이 유효하느냐고.
  한번더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7월 2일날 공청회 했던 내용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24일까지 계획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계획안 동의안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까? 둘중의 한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전문가 토론회 의견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력은 전혀 없고 참고를 할 내용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할 내용이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는가보다.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공신력이 없는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론조사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날도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6,70%가 무엇을 원했냐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발전시키고 전주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그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주민이 거기에 유입이 되어야 그 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민들의 의견 6,70%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고.
  태평동 주민들만 생각을 하기로 하면 80년 동안을, - 저것이 현대화 된지가 불과 7,8년 될 거에요. 그러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저 어렸을때도 제가 여기 학교 다니다보면 평소는 어쩔지 몰라도 비오는 날 같은데는 저기 지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고 주민들이 이제껏 생활을 해왔어요. 국장님이 거기 한번 걸어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기 모형을 보십시오. 전매공사 저 큰 땅이 가로막아서 우리 주민들은 저기를 다니면 항상 돌아다니는 고통을 감수해 왔어요. 무려 80년동안을. 그러면 이제 태평동 주민들은 저 전매청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에 상업지구 내지는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감내했던 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변을 간단하게 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좋고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들어줄수는 없겠죠. 요즘 지역이기주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 전매청 관계를 지역이기주의다라고 그쪽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이기 이전에 태평동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한이 섞인 소리에요. 그리고 지금 태평동이 현재 어떠한 도심상태가 되어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의 직원분들도 우리동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서 의견듣기 어려우면 그분들 통해서 의견을 들어봐도 어느정도는 직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론을 요약하자면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접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었던 주민들이 가장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정해서 첫번째 대안을 세워야 되고, 두번째는 전주시에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 안이 성립이 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첫째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시가 그동안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여기서 승인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전매청을 우선이라도 말씀을, -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무 계획이 없고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복안이 있으니까 그 복안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어제까지 해서 반대나 이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조금전에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매청 부지에 관한한 먼저 토론회를 거쳐서 전주시라든가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현재 나와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매청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견도 냈지만 직접 와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 이런것을 종합해서 안을 수립한 후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된 뒤에 주변은 그 여건에 맞도록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앞으로 수립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 의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실 때 알맹이 있는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전매청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있고 전매청에서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이 뭐냐고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하기가 힘들면 더 연구검토를 해볼 사안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아직 진전된 사항으로는

한동석 위원   제가 방금 질의를 했던 것이 뭐냐면,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는데 이것은 우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때그때 적응해야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기본 뼈대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매공사 저 땅을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때에는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할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성이 될지 잘 모르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말씀을 드릴수가 없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구체화 된 것이 없어요. 현재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면 안돼죠.

한동석 위원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이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승인을 맡아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게 승인이 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구역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한동석 위원   결정이 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한테나 의원님들한테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동안에 절차상에 다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발언을 너무 오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만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태평동 주민들의 심정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평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또다시 도로계획선 폐지와 건물보수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주민들의 심정을 기자분께서 지면상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평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묘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불안할 거에요. 이것보다 더 발전이 안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집 팔아서 어디로 갈까. - 태평동이 좋은 동네이니까 여기서 더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의식구조를 저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인정을 해주십시오. 인정을 해주시고 인지를 해주셔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 오늘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느냐 안묶느냐 이런 건이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면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전주시의회와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집행부 공무원들 바쁘시겠지만 틈나는대로 자꾸 홍보를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실 수 있도록 행정을 좀더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묶여지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자리에서 굳이 그 계획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분명히 서로가 더 토론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구단위 법을 보면 43조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제한, 건폐율, 용도제한이 많다보니까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염려를 할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견청취안이 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가 완전히 결정이 되었을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제한들이 많으니까 이 제한들을 여기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까 한동석 위원의 주민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생각하셔서 44조, 45조 쭉 읽어보면 제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구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와 개인 소유의 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동의 예는 아니지만 과거에 삼양사나 구 해성고 자리가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잘 몰라서 우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거기같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법령 자체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당시에는 상세계획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 개발단지에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되어있지 않고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그때서야 전면 개정이 되었어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법령을 떠나서 도시미관이나 주민 휴식공간처럼, 소위 말하면 삼양사 땅도 굉장히 큰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거기에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기에는 법령 자체가 미흡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동석 위원   법령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도심에 있는 땅을 지금처럼 시민에게 돌려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건축법에서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녹지비율이라든가 정해진 것을 임의로 행정에서 했을 때에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한동석 위원   그러면 태평동은 시기를 잘못 만난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꼭 그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옥보존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땅값도 상승이 되고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도시계획적으로 노리고, 이 법이 보완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굉장히 제 딴에는 진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도시관리국에 제가 딴지 거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행정 자체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연초제조창과 같은 똑같은 조건이 있는 곳에 시에서 행정적인 무슨 조처를 했다거나 이런것들이 거의 전무했었다라고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느정도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법령이 2002년도에 제도화되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다, 이것 참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전주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취지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살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라라고만 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초제조창 문제를 통해서 태평동 주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한' 비슷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심정 이런 한들을 잘 사료해 주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100% 만족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성완기 위원님.

성완기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동석 위원의 뜻과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절차가 계획법상 지정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설고시 절차를 거쳐서 착공계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여기 지역을 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착공시기는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이 결정이 되면 뒤에 3년이내에, -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짓고, 색칠을 어떻게 하고, 용적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뒤따라 가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도시계획으로는 하고 개발은 자유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공영개발 방법으로 하든가 이것은 별개입니다.

성완기 위원   아까 구속력 말씀 나오셨을 때 저 주택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성완기 위원   저분들의 통제 같은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건축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한동석 위원이 우려하는 바고, 주민들 또한 그런 문제를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문제는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의견수렴 단계는 아니고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완기 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던 바와같이 그런 부분들이, -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점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선진국의 도시계획을 본따서 첫째로 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선 보상 실시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후 통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안되니까 항상 주민들은 어디에 지구지정이 된다, 승인이 끝났더라 이러면 항상 걱정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지역구 의원인 한동석 의원의 뜻과 발언과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몇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결정을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통지를 한 것이고,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이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부서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그 블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도시개발국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이 안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발언중이니까 조금있다 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그래서 이 안을 일정에 관계가 없다면 기간을 더 유보를 해주셔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유보가 되도록 요청을

○위원장 이재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동석 위원   예.

김진환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은 질의종결을 해놓고 유보동의를 하자 그것이죠.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세요.

김진환 위원   그 얘기를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니까 내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균   예.

김봉기 위원   유보를 하든 이 의견을 어떻게 달든 간에 집행부를 보내고 우리끼리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든 위원회를 정식으로 하든 우리끼리 상의할 문제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태평지구에 관해서는 저희들끼리 다시 간담회를 하든 유보를 하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 김진환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그리고 이번 태평지구 단위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신 한동석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집약을 할 수 있도록 약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심영배 위원   질의를 마쳤나요? 질의를 마치고 해야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정조서와 관련해서 결정조서에 구역명칭, 이른바 태평지구, 위치, 면적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죠? 결정조서는 이 내용만 포함하고 표현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이 지금 구역을 지정하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앞에 질의응답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구역을 일단 지정하고 향후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지금 이 안건으로 보면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식공간 마련 등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목적이 조서에 들어가지 않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목적을 조서에 명시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상당히 많은 기법이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금방 제가 낭독한 국장께서 제출한 입안사유가 목적인데 이것이 향후에 진행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법을 볼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도록 해야돼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뭐가 목적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조서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똑같은 목적과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심영배 위원   그러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역설정할때와 지구단위계획 설정할 때 변동될 수 있다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내용이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이 목적에 맞도록 수립이 되도록 그 계획에서는 또 그렇게 다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지만, 그 많은 참고문서를 갖다놓고 논의를 하지만 남는 것은 조서다 이말이에요. 이 조서 서식이 어디에 못박혀 있는 거에요, 아니면 관례로 되어있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도시계획수립 지침이라는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책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인데 거기에 이런 서식이 전부다 명시가 되어서 시달이 되어 있어요.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역설정의 이유로 제시된 도시기능의 활성화라고 아주 포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 휴식공간 마련은 구체적인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휴식공간은 향후에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의 규모의 다과는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나는 의문이다 이거에요. 조서에 목적이 설정이 안되니까.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서식 자체에다가 그런 내용이 목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입안을 하게되면 입안사유와 목적이 반드시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 목적이 명시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 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배한 계획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죠.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조서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요.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김봉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부위원장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태평지구)지정결정의견청취안은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으로 인한 주변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휴식공간 마련 등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기존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 대상은 완산구 태평동 25번지 일원 총 100,500평방미터 30,454평으로써 폐창부지는 71,050평방미터 21,503평이고, 사유지는 29,450평방미터 8,924평입니다.
  본 지역은 전주 한 중심부에 위치하여 80년동안 전주의 대표 기업으로서 주변 상권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바, 폐창에 따른 활용방안과 도시공동화 방지에 따른 경제적 대체공간 및 각종 공해에 시달렸던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시민 휴식공간 제공등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될 사유재산권자가 건축행위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고성재위원외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성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및 35사단 일원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주도시기본계획은 계획면적 323.1평방키로미터에 95만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주요현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216.4평방키로미터로써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계획은 월드컵경기장 일원 2.2평방키로미터와 35사단 일원 1.46평방키로미터를 합한 3.81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5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 수권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35사단 일원이나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대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반면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과 관련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8개월 동안의 지연으로 후속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못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63만 전주시민의 의지를 한데모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명의로 건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시간관계상 위원여러분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제안자가 설명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방금 제안설명한대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일원및35사단일원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지정승인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