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2일(목)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임시회가 다시 개회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써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도시관리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193회 정례회에 이어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 규모는 1,858억 2,00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9,9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억 1,356만원이 증액된 432억 534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8,607만 2천원이 증액된 1,416억 1,46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규모는 2,086억 8,38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억 3,4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8억 4,855만 5천원이 증액된 670억 6,919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8,607만 2천원이 증액된 1,416억 1,46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1,3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국고보조금 66억 128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등 도비보조금 43억 9,318만원과 지방양여금 1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2억 8,60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 세입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6억 6,097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 49억 2,97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수입이자 및 과년도 이월금 등 118억 9,4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7억 7,08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입이자 및 과년도이월금 31억 6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67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8억 4,85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과 소관 수치지도 제작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과에는 차이나타운 기반조성 사업비와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유지관리비 등 6억 8,33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8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92억 5,600만원, 국도21호 개선, 주민편익사업 및 도로정비사업 6억 7,668만원이 증액되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15억 9,8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21억 7,335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6억 6,675만원 등 28억 8,06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은 63억 3,914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전주천·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및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비 77억 7,645만원이 감액되고,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적립금 14억 3,73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집행잔액 1,02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은 총 132억 8,60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 내역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비 42억 6,87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집행잔액 3억 545만 7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잉여금 122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억 7,088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내역은 ITS관리용역 및 시설비 2억 2,800만원, 시내버스 정보화사업 3억 6천만원, 기타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등 1억 8,288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4,809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42억 9,325만원, 연화천 차집관거시설 12억 8,200만원을 감하고,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0억 4,8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17쪽까지의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종합 검토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중 양여금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이 예산성립 후 보조내시 및 교부됨으로 인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고는 하나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전혀 책정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 117억 6,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122억을 전출한 것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추가경정 심사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검토보고서 뒤에 보시면 자세하게 페이지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거듭 충실한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 입니다만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람표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51페이지 세입 부분에서부터 질의를 들어갈텐데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51쪽 일반회계부터 입니다.

김진환 위원   52쪽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 아닙니까. 완산동 용머리에서 서원로간 중로개설에 1억원을 세웠는데 물론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잔여구간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정확히 액수는 알수가 없는데 앞으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할, - 현대아파트에서 낸 진입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진환 위원   수십억이 필요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놔봤던들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데이터를 뺀다면 1억원씩이라면 수십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대개의 경우 중앙정부와 서로가 어느정도 교감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1억원씩을 이런 사업에 찢어발림식으로 해놨을 경우에 전주시 현안사업들의 행보가 무척 늦어질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시에서 중앙정부에 반영을 해가지고서 소로개설이라거나 더 급한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업에다가 1억원씩을 넣어놨을 경우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 특별교부세가 전주시로 오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조금씩 받는다면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91쪽 하수과 소관으로 전주천이나 삼천의 자연하천 오염정화 사업에 26억씩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 이도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예산내시가 오기전에 우리가 중앙에 보조금 신청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정식 예산내시가 왔는데 이 금액은 도비를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내시에 맞춰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50%면 도비와 시비는 나머지 50%를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62억에서 26억이라면 25%가 훨씬 넘는 것 아닙니까? 62억이면 국비가 31억정도 된다고 봐야 하고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 뿐만 아니고 국비도

김진환 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하수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국비, 도비가

김진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두가지 입니다. 국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때는 결국 거품은 아니었을 것이다. 중앙 관계부서와 이미 서로가 교감이 있어가지고 준다고 했을텐데 이 예산이 다 오지않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그만큼 로비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 도비가 안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도 이미 서로가 어느정도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는 금년 예산 뿐만 아니고 쭉 그렇습니다만 자연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고 도비는 한푼도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99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99년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안주는데 2002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한푼이라도 가서 저희들은 확보를 하는 노력으로, - 예산도 편성 안해놓고 달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자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떻게 그런 예산을 짤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확정된 공문을 받은 바도 없고, 매년 그렇습니다만 확정내시를 연초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편성은 12월달에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작정 예산을 도비 안줄 것이다 예측을 해가지고 뺄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성립을 시킬때에는 그런식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행정가로서 그렇게까지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유지사 시절에는, 6대 의회때에는 이미 교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7대에 와서 지금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중앙정부나 도나 적어도 이런 예산을 십 몇억을 세울때에는 당연히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담당 부서끼리 전화라도 해서 예산을 좀 달라, 주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못주는 수는 있어도 점쟁이도 아니고 거기서 받아와야 할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짠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거품 아닙니까.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부 누더기에요. 세모표가 너무 나온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전주시민들께서는 자칫 전주시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검토를 하고 잘못 성립시켜준줄 안단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잘못해준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도에서 99년부터 한번도 안줬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놔야만이 몇푼이라도 줄 것 같아서 세워놨다고 하는 얘기를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안다면 깜짝 놀랄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수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99쪽부터 입니다.

김진환 위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3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있었는데 이 시설비는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가 명패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는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가 사용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새주소사업 안내지도를 일부 제작을 했었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안내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를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주소체계가 완전히 새로 바뀌다 보니까 각 관공서라든가 각 동사무소에서 이 지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진환 위원   231쪽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전부 삭감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까 세입부문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235쪽 자전거도로 시설공사에 국비가 20억이 삭감이 되는데 여기는 또 왜그러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금년에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27억 9,400정도를 주겠다 했는데 금년에 실제 내시를 한 것은 6억 9,628만원만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원래 그쪽에서 이 예산은 이미 다, -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세울때는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와 이미 다 어느정도 교감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서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 지금 국비 삭감된 것이 15억 9,800입니까, 20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 삭감된 것이 20억 9,800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정도까지 삭감이 된다면 이 자전거 도로사업을 포기를 해야할 정도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현지 확인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부담 5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은 시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국비만 6억 9,620만원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시비부담금이 행자부 요구대로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27억 9,400이 내시 왔을때만 해도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전주시에 이 정도는 배정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정은 약 20억원이 감되어서 확정내시가 온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도 직접 안내를 하고, 전주시가 그동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도 금년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김진환 위원   중앙부처에 출장을 자주 가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최근에도 여러차례 간 것으로 확인했는데, 시장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더, - 예를들어서 올해 이십 오륙억원이 필요한데 6억이 와서는 사업을 못하고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치명적이죠? 6억과 27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사업을 포기해야할 정도의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확고하게 굳힐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이 정도면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 확보하면 100%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전문위원 윤수   다음은 37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김진환 위원   371쪽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천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예산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6,097만 4천원이 적게 되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적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6,097만 4천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0'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위원장 이재균   산출기초하고 단위가 틀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단위가

김진환 위원   서부신시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도 2억원, 4억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것은 예금이자이고

김진환 위원   예금이자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착공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운영자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농지전용부담금이네 산림전용부담금 등 법개정 때문에 공사를 금년도로 연기하면서 운영자금을 안세웠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신시가지조성에서 4억이 줄어들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억이 줄고 그래서 6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는 우리가 이득이라는 얘기에요, 손해라는 얘기에요? 손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쉽게 말씀드려서 이 돈을 저희들이 이자를 6억으로 쳤었던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토지와 서부신시가지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돈이 들어올 것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6억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서부신시가지도 착공을 못했고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 아직 토지를 매각을 못했고, 기타 그전에 있었던 아중지구나 평화지구 이런데에서도 땅이 안팔린 거에요.
  그 이자수익을 6억으로 봤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2억 6,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374쪽에 화산지구 어은터널 인근 소로개설사업 보상에 방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이 용지매입비입니다.
  어은터널에서 내려오시다보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내쪽으로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쪽 화산로쪽으로요. MBC 뒤에서 나오는데, 전주병원 뒤에서 나오는데, 예수병원 뒤에서 넘어오는데, 그리고 어은터널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오거리 교통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를 개선하려고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용역결과가 안나와가지고 못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해보니까 약 27억 정도가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27억 정도 나오는데 용지매입비만 16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소방도로를 뚫어주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로를 개설해가지고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게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우선 저희들 용역결과로는 소로를 개설해주므로 인해서 어은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양쪽으로 분산시킬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도면 같은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도면 이것 가져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아직 납품을 안받아가지고

○위원장 이재균   예산심사를 하는데 도면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돼죠. 큰 것은 아니더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한장씩은 놔드려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도면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정신세계아파트 뒤에 소로개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의견이 분분하던데, 뒷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해야된다는 얘기도 있고, 뒷쪽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우정신세계아파트 뒤의 소로개설은 당초에 우정신세계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육교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옆에다가 새로운 도로 4미터를 해서 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여기에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신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는 뒤에 주차장을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사줄수가 있다. 다만 주민들이 전부 의견이 집약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약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최종 집약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우정신세계아파트 뒤에 아중천 우안으로 해서 도로를 밑에까지 8미터 도로로 내줘라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균   김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질의한 화산지구와 함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심영배 위원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양 구청에 경리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직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 문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김진환 위원   374페이지 안행지구 어린이공원 암반처리공사에 3억원이 서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안행지구 공사를 하면서 금호아파트뒤에 암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삼호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면서 암반 산이 하나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없애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암반시설만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암반을 다 들어내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반시설을 그대로 두었다가 만일에 추락사고나 생기고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생겨서 거기를 주민들의 공원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나무라도 심고 녹생토라도 뿌리고 안전시설을 해주는데 약 3억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 자리가 안행지구 구획정리를 한 지역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구획정리사업 지구인데 그 암반이 너무나 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행지구공사 최종 마무리중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준공처리가 잘못되었네요? 기본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어디가요?

김진환 위원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그런정도로 놓아두고 하는 기본설계라거나 실시설계라거나 준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당초 기본설계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이 사업비가 워낙 적자가 나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제척시킨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결국 소모전을 했네요, 행정소모전. 그리고 시민이나 의회를 우롱한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그냥 놔두고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실시설계에서 빼가지고 사업을 그때 안해놓고 위험한 시설물을 그대로 놔뒀고 이제와서 또다시 시에서 예산성립시키느라고 행정소모를 했고 낭비를 했고, 또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하고 이런 불편한, 옛 속담에 고름이 살 됩니까?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 하면 안돼죠?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걸핏하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유행가 보면 항상 전주곡이 나오는데 전주곡같이 이렇게 막히면 앞으로 않겠다고 이런 것은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한테 직접 들으면 물론 사연들이 있겠지만 후임인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김진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담당관들은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을 아까 그 논리대로라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안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경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논리에 안맞는 얘기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안행지구가 약 20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위험한 시설을 놓고 임의대로 실시설계에서 변경을 시켜서 준공까지 끝내버린다면 전주시의회나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전주시를 믿고 살림을 맡깁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때의 일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징계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사업비 3억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려면 10억이 좀 넘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들어내지 못할바에야 거기를 안전시설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것을 심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뽑아본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당초에 용역 과정을 제가 봤는데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미터를 절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절개는 안하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문제가 남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절개는 않고 당초 작년에 용역했을 때 7억이라는 돈은 6미터 절개를 하면서 암을 다른 곳으로 갖다 쓸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암을 가져갈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처리해야하니까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다시 상의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379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으로 학술용역비가 또 들어왔네요?

○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초에 주차관리공단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만 가지고는 수익이 맞지 않아서 다른 타 시설까지 넣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어차피 만들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이 용역도 만드는 쪽으로 갈텐데 이렇게 용역비를 4천만원 들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만들어놓고 난 뒤에 기본설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껍데기 아닙니까. 4천만원을 들여서.

○교통과장 양성용   설립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4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한번, - 어느 시설은 넣고 어느 시설은 빼고 이런 것들을 맞춰봐야 돼요.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거기서 어느정도 수익이 날 것인지, 또 주차장 어디를 집어넣어야 할 것인지 그런 범위 확정 등 이런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안할수가 없거든요.

김진환 위원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과 뒤에 설명한 내용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따른 용역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 방금 뒤에 말씀하신 것은 기본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거든요. 설립을 해놓고 난 뒤에 충분하게 이면도로라거나 주차시설이라거나 하천부지라거나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은 실시설계라고 봐야되겠지만 앞에 부분은 이것으로 봐서는 설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안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갈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수   다음 380쪽입니다.

김진환 위원   380쪽에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자기집에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집에 얼마정도 줍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50에서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많이 안들어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 그 정도가지고는 안됩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 지금 기정이 5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삭감을 시킨다면 내집 주차장 갖기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백억 들여가지고 전주시에 많은 소로를 해놨는데 이런 노상에 주차시설을 해놔서 무용지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좀더 시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보조를 50에서 6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도 2억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김진환 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6%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383쪽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마무리단계 입니다.

김진환 위원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2억 4천입니다.

김진환 위원   시비 8억 4천은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가 당초에 12억인데 18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384쪽 시내버스 정보화사업 3억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저희들이 ITS 사업 하는데 공공투자 부문은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BIS 사업을 민간투자를 35억을 투자해가지고 추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주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것을 사업자가 설계를 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면 사업자한테 맡겨서 민간투자로 해야되고, 만약에 사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재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됩니다.

김진환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자라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엠키(M-QUY)'라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으로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쪽에서 설명을 들었을때 타당한 것 같으면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겠다?

○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교통과장 양성용   BIS사업이라면 시내버스 409대가 있으면 그 409대에다가 단말기, - 검지 시스템입니다. 인공위성하고 승강장에다가 정보안내시스템을 만듭니다. 버스 안에다가는 단말기를 놓고.
  그래서 버스가 정거장에서 정거장으로 움직이면 그것을 버스정거장에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몇번차가 어디에 오고 있다 이런 것이 표시될 수 있도록

김진환 위원   각 승강장마다 이런것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우선 주요승강장만 한 50개 정도

김진환 위원   시내권?

○교통과장 양성용   예, 전부는 못하고요.

○위원장 이재균   여기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는데,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도시개발 374페이지 화산지구 어은터널 인근 소로개설사업 보상하고,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중지구 우정신세계아파트 소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병행)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곳이 예수병원 뒷길 도로입니다. 어은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여기가 전주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옛날에 우석대학교에서 골프장 짓는다고 가건물을 지어놓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소로를 내서 예수병원 뒤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연결시키면 거성 근영아파트 있는데까지 길이 나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예수병원 앞으로 해서 은하아파트로 빠지는 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여기까지 돌아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린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그린파크 아파트 위에까지가 길이 하나 뚫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로가 안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길도 역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향정 부근 들어가는데 소로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금향정에서 주차장 부지로 쓰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쪽 광진아파트 앞으로 빠지는 소로해서 이 세가지 소로를 내는데 금년에는 이 세군데 전부 용지매입만 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난해하게 세군데를 뚫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우선적으로 이 도로는 당초에서부터 여기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있는 도로이고, 이것 역시 그린파크 아파트 진입로에서 이쪽으로 나올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진입로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를 로터리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기존 건물들의 보상이라든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손을 못댔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지역이 교통이 혼잡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갈때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폭은 몇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8미터입니다.

최찬욱 위원   2차선밖에 안되는군요.
  그러면 금회 16억여원 계상한 것으로 용지보상은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지보상만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비는 얼마 안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개설비는 1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 무식한 소견으로는 저 도로를 더 뚫는다고 그러면 나오는 차들 때문에 마비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 한방병원앞에 있죠. 그것은 골프연습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문제와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 도로가 거의 땅이 우석대학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7,80%이상이. 그래서 우석대학 한방병원과 그 앞의 골프연습장, 쉽게 말하면 지금 골프연습장은 아닙니다만 허가를 낼때 우석대학교 실습장으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우석대학에서 확장을 해야됩니다. 어떤 관계로든지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 않습니까. 우석대학 부지와 우석대학병원과 가운데 도로거든요. 그 부분은 조건부로, 골프연습장 문제가 나왔을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면참조)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 분들이 와가지고 이리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병원에서 이곳으로 해서 오거리를 경유해서 이리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이리 오지 않고 용머리길로 우회를 하고, 용머리길로 갈 사람들이 이 터널로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백제로가 50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와 이 도로는 거의 같은 사람들이 통행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석대학교 골프연습장은 물론 저희들이 우석대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작년에 조금 시끄러운 바가 있었습니다. 허가 해주냐 안해주냐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만 우석대학교 골프장을 도시계획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당연히 이 도로는 우석대학교에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석대학교 골프장은 무산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자기들이 건물만 지어놓은 것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골프장이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를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시면 여기서 온차가 이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차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주병원쪽으로 돌리면서 차가 여기서 정체가 되고 여기있는 차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정체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렇게라도 해서 여기의 교통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최찬욱 위원   좋은데, 그것이 주무과장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더 이상의 대안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두번째 밑에 소로 거기는 'ㄱ'자로 구부러져가지고 통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차량통행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내면서

최찬욱 위원   거기는 인도보다는 차량으로 인한 정체가 극심한 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의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김진환 위원   자칫 저희가 우석대학교 골프연습장과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의 도로도 내주고, 나중에 잘못하면 먼 훗날 골프연습장도 허가내주는 경우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점을 현실을 잘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오거리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합니다. 오거리는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의 얘기 같습니다만 다시 오거리를 저쪽 좁은목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없는 도로를.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언더패스가 되었든 지하차도가 되었든 폭이 좁더라도 무슨 방법이든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아래쪽에 두군데 사거리 만들어 주는데 있죠. 그 도로를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일방통행을 만들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차들 때문에 오는 차선들까지도 거기서 거북이 걸음이 될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는 교통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교통섬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드려야 할지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이것 용역했습니까? 용역자료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용역 결과보고서가 도시과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내일 축조를 할테니까 그 안에 우리 위원회에 전달을 해주시고, 또 질의 있어요?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아까 인도로 활용해야겠다고 한

○도시과장 전광상   인도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 도로를, - 이 도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도 폭이 8미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8미터입니다.

최찬욱 위원   도면상으로 좁게 되어있는데 8미터 맞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6미터이고 여기는 8미터입니다.

최찬욱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숙지를 잘 하셔야지.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용역결과보고서를 내주시고, 다음 우정신세계아파트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을 보시면 우정신세계아파트는 육교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차도 때문에 육교를 놔줬습니다. 우정신세계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놔줬는데 우정신세계 주민들이 앞에 육교라는데에서 선 두개 친 곳으로 4미터짜리 도로를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땅 주인이 팔지도 않을 뿐더러, - 협의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렸었어요.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해서 수용령을 쓰려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도로를 뭐하러 내냐, 그 앞에가 도로인데 이중으로' 그래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부결을 시켜버렸는데 우정신세계아파트 주민들이 정문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뒤에 하천이 아중천이 있는데 아중천에 8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고려병원 앞에서부터 전주역가는 우아동 있는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후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일부가 여기 도로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약 5억 5천정도 들여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그 뜻이 집약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약 800세대입니다. 한쪽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면 한쪽에서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동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이 도로를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거기가 약 5미터 정도 됩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니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의견들이 분분하고 요구가 있으니까 뚫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된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소방도로 내놓으면 별 얘기 없겠지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이 도로만 가지고 2년이 넘었습니다. 뜻이 합치가 안됩니다. 또 이 뒤에다 땅을 사달라고 까지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주차장용으로 별도로 사주겠다고까지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이쪽은 다리가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 입구는 몇미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입구도 5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입구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부 8미터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다리를 절개를 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저쪽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양쪽 진·출입구를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그 천이 복개가 어디까지 되어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복개는 저 위에까지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일부만 되어있고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
  (○위원석 : 복개를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황만길 위원   왜그러냐면 거기가 상당히 청소도 잘 안되어 있고 여름에는 냄새나고, - 거기에 차집관거가 묻혀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묻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것들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도로 설계를 8미터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동장님도 중요하고, 지역의 여론을 듣는 가장 핵심적인 창구가 동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전혀 상의없이 일단 그 사업 시작해놓고 예산 올려놓고 보면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우정신세계아파트가 몇년도에 들어섰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7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나 허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주시고, 본위원이 그때쯤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고 있을때인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교통문제는 아파트에서 해결을 하게끔 그때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주차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줄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개인 아파트에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뜻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앞에 육교를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침에 차로 오가면서 육교에 시야가 가린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육교를 안놓았으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하차도를 건설 안했으면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하등 관계는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육교를 안놓았을때나 지하차도를 안만들었을때도 거기가 보통 위험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로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가 미관지구로 해서 그런 큰 도로변에는 자동차가 밖으로 나가게끔 허가가 안나고 다, 백제로 같은데도 보면 은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정문을 내주지 않고 뒷쪽으로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허가 과정에서 앞으로 주 진입로를 내준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그때 당시의 허가 자료, 그리고 또 한가지 지하차도나 육교를 만들때 이런정도의 문제점을 인식을 못했고 또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육교를 놓고 저희들이 교통전문가

김진환 위원   놓기 전에 육교를 할 때 그 문제점을 생각 안해봤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하차도를 놓으면서 육교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육교를 놓으면서 육교의 위치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육교를 놓았습니다. 위치를 잡았어요. 우정신세계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정신세계 주민들 동대표들의 의견에 따라서 육교의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동대표가 다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육교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바뀌니까 공사가 한 60%이상 되는데 육교를 옮겨라 이 얘기에요. 안된다면 그 도로를 내줘라, 그리고 앞이 안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을 모셔다가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정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김진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자료제출 시일이 오래 걸려요?

○도시과장 전광상   바로 찾아서

○위원장 이재균   바로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안해주신 것이 뭐냐면 지하차도나 육교를 놓을 때 용역을 맡긴적이 없냐구요.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 맡겼죠.

김진환 위원   용역에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안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줄기차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차피 기존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를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속기록에 나와있지만 처음과 지금 답변한 것이 틀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용역 결과까지 같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이재균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먼저 세입입니다.

김진환 위원   50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 1억원 이상이 증가가 되었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슬러지를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 지금 양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째서 늘어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계속 양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자꾸 수량이 많아진다고 봐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예산 계상할때는 하루에 100톤 정도의 양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처리량이.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100톤을 기준했을 때는 몇톤 정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준을 잡았겠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20톤이나 늘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오수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김진환 위원   차집관로로 받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100톤 정도로 했을 때는 차집관로에서 몇톤을 수용했었고, 120톤일 경우에는 몇톤 정도를 차집관로로 받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오수 유입량이 작년보다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따른 슬러지가 작년보다 약 20%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연말까지 가려면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오수량에 대한 자료를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내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생처리, 말하자면 옛날 분뇨처리 그것이 추가로 그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같이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59쪽에 보면 4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관거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삭감되어도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일단 세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이 줄어든 것인데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양여금이 줄어들면 전주시비가 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대체를 하는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이만큼을 다른데에서 대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아직 양여금으로 집행을 못하는 다른 사업, 예를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우선 쓰고 비율에 맞도록 우리 시비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결국 밑독깨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니죠. 나중에 저희들이 양여금을 그만큼 더 받을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나중에 보전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죠. 이 돈을 약속을 해주겠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밑에 부분에 보면 19억 7천만원이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도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진환 위원   한 67억정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2억 7천

○하수과장 이도연   이 관계는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전주천이나 삼천하고 다른 사항인데요, 작년 12월 4일날 환경부에서 도를 거쳐가지고 지방양여금 내시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와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때는 안되었었는데 이것이 12월 4일날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해서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에 확정적으로 보조금 통보가 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25일날 확정 변경통보가 왔는데 줄어서 온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도비는 안온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는 안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도비를 안주니까 이쪽에서 줄인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 삭감되는 것이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도비가 삭감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아까는 거짓말을 해

○하수과장 이도연   100% 도비입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김진환 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유치로 가가지고 도비분은 도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민간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도비를 공사기간내에 완납을 못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6%이내의 이자로 해가지고 갚아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협약서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진환 위원   도비는 자칫 준다고 했다가 띵깡을 놓고 안주는 수가 그동안에 번번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하고도 문제이지만 사업시행 업체하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지고 주어야 되는 문제이고, 고도처리 관계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 본격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김진환 위원   어떤 사업을요?

○하수과장 이도연   고도처리 관계입니다. 고도처리는 기존시설 30만 3천톤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아직 사업시기로 봐서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안온다 하더라도 사업집행하는데는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2004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도비 확정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받아서

김진환 위원   이 30만 3천톤을 고도처리 하는데도 협약서가 똑같이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별도면 이것도 도하고 협약체결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우리가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관계가 붙었기 때문에 협약을 했고 이것은 우리 관대 관이기 때문에 협약은, -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진환 위원   협약을 안해놓으면, -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도 협약 안했다고 띵깡 놔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만도 수십억을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이것 1년만 늦추더라도 50억 1년 늦추면 이자 4,5억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 얄팍한 수단을 자주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협약없이 어떻게 구두로 해가지고 나중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예산내시가 분명히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김진환 위원   어디서요?

○하수과장 이도연   도에서 왔습니다. 와서 이 금액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진환 위원   예산내시가 와가지고서 그 예산 내시대로 도에서 안했을 경우에 예산내시 가지고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니죠.

김진환 위원   아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집행을

김진환 위원   협약 받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처음말하고 뒤엣말하고 틀리잖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그말이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내시를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과장님께서 내시 가지고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속기록이 남아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할때에는 공문으로 하지 우리가 별도로 지사하고 시장하고 이 보조금 주시오 하는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문으로 해서 내시가 되고

김진환 위원   민자로 했을 때에는 협약서를 만들어주고 기관대 기관으로 할때에는 협약서를 안만들어주어도 괜찮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리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면서 민간인하고 협약을 할때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되고 도비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는 어떻게 주고 도비는 어떻게 줄테니까 협약을 하자 해서 지사도 직인찍고 우리도 찍고 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도처리는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김진환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민자유치도 그분들도 건설회사이고 이 30만 3천톤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하는 것도 결국은 건설회사 똑같습니다.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전라북도 하나 더 넣었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사 직인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지사까지 협약을 해가지고

김진환 위원   협약이 아니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주겠다는 약속이 공문상으로 하는 것이지 별도의 협약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효하지 못하다면서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문상으로 하는수밖에 없지 협약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말 마치겠는데요, 하도 도가 준다고 했다 안준적이 여러번 있어서

○하수과장 이도연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걱정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3단계 증설공사,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것들을 해소하셔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 무리가 없겠어요. 결국은 도에서 안주면 건설회사들은 기성이나 준공처리를 할 때 돈은 다 줘야하고, 도비를 안주게 되면 자연이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추경이라거나 기채를 승인받아가지고서라도 돈을 수십억을 주어야지 어떻게 건설회사에 돈을 안주고 준공처리가 되고 이 고도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단계 말씀입니다. 방금 김위원님은 3단계 증설사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3단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돈을 도에서 안주게 되면, -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돈이 안왔을 경우에도 무리가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냐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3단계 증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성태 위원   돈을 다 내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진환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을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도비 한푼도 안주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도 한푼도 안올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도비가 23억이 왔습니다. 김위원님도 아실 거에요. 옛날에는 도비 한푼도 안줬어요. 그런데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변화가 아니죠. 새만금 사업을 하수종말처리가 안되게 되면 국가에서 양여금이나 특별회계의 지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수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3억이라도 줬지 저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않고 있게 되면 당장에 내시가 아니라 돈을 갖다 줄 판이에요. 다만 우리가 시에서 도에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현재는 병권을 쥐었습니다. 이 사업을 않고 있게 되면 새만금 사업 못해요. 예산 국회에서 삭감합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23억을 준 것이지 무슨 분위기가 상승되었다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여튼 어떤 영향이 되었든, 새만금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분위기가 도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됐습니다.

최찬욱 위원   64쪽, 65쪽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중화산2동 순복음교회 주변 하수도개량공사에 기정예산이 6천만원인데 경정이 1억 9,265만원으로 1억 3,265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편성이다고 볼 수가 있고, 65쪽에 덕진동 전북대 구정문에서 삼성문화회관 간 하수도 개량공사에 기정 7,300만원의 예산인데 역시 5,200이 증액되어가지고 1억 2,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순복음교회 주변 하수도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우수관만 계획을 해가지고 6천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차피 하면서 오수관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수관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관이 600미리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단면이 좁기 때문에 그 관을 1,200미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표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관을 묻고 흙을 덮어서 도로포장을 해야되는데 표토가 안나오기 때문에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을 완전히 싸서 보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쩔수 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배정도가 늘어나게 되어버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세밀히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쩔수 없이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북대학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한 7,300만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2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사업책정을 할 때 추정 사업비 계상할 때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미리 답변하셨으니까 굳이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00% 맞출수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번째는 덕진구, 완산구를 놓고 보면 하수관거 연장이 어느쪽에 많이 있습니까? 덕진구에 많이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분을 해놓은 것이 없어서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덕진구가 연장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예산을 보면 완산구는 17억 8,600만원이고 덕진구는 15억 9천으로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것도 정확히 맞출수는 없다고 보지만 하수관거 시설이나 개량,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때는 관거의 연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하는 길이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래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구청별로 연장, 물론 그것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수를 어디를 먼저 해야되느냐 그런 우선순위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저는 하수도가 도시환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배설기관과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방재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하수도나 오수관을 정비할 때 대개 시우량을 어느정도 기준을 놓고 시설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15년 빈도로 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시우량 15에서 20미리 그 정도이고 지금 하는 것이 30에서 40미리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강릉같은 경우는 90미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주시 같은데도 2년전에 60에서 70미리 정도, 그것도 전체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금암동 지역 일부에 와가지고 상당히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확대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런 관계 때문에 15년에서 20년 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은 수립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금회는 추경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본예산부터라도 두번 공사하지 않도록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기본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맞춰서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바람직한 예산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68쪽, 69쪽을 보면 아까와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갭이 62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도비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도비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렇게 산발적으로 질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비에서 도비가 전체 얼마인데 얼마정도가 와있지 않는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도비가 양여금 지원에 따라가지고 보조율에 따르자면 약 100억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이 35억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양여금은요?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은 거의 100% 다 왔습니다. 양여금은 계획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현재 65억 정도가 안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앞에 부분이 43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63억이라면

○하수과장 이도연   이것은 세출이고, 아까 것은 세입이고 그렇습니다. 세입이 그만큼 안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 줄인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전부 내시는 되어 있습니까? 공문으로 와 있냐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전체적인 계획으로, 예산내시는 아니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 승인을 맡을 적에 거기에 종합적으로 해서 재원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그것이라면 돈이 안와요. 도에 확인했을 때 도에서는 이 돈을 못준다고 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내시가 오거든요. 그것이 제일 근간입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는 해마다 6,7월달 되면, 7,8월달 되면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오는 서류가 있죠? 말하자면 양여금에 따른 도비 지원을 조속히 시군으로 영달하라는 지침이 오죠? 올해는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 내용은

김진환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시군으로, 양여금의 50%죠. 양여금 100억을 주면 50억원을 전주시로 도에서 줘야 합니다. 자꾸 안주고 약속들을, 기관끼리 지자체가 서로 틀리니까 안주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로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공문을 직접 보냅니다. 전라북도로. 빨리 해당 시군으로 영달을 해라. 이것은 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이 전라북도에서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타 시군에 증설사업이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줘야 할 돈이 있고, 35억이 왔다면 타 시군에 증설사업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에는 몇% 정도 줬는지도 확인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4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년도 이월금이 117억 6,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추정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은 않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 결산하기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조정을 않고 추경예산에 조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개 순세계잉여금을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사업이 전혀 없고 회계 자체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50쪽에 폐지되는 돈 122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회계상 적정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소가 98년도에 저희 직제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7년도부터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속을 하면서도 공기업 운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공기업에서 해서는 안될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구조정하면서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남은 돈들이 계속 매년 은행에 예치만 되어있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이 공기업을 더이상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을 설립할 당시에 모든 돈을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내용을 보면 89년도, 90년도, 95년도까지 해서 약 30억원을 출자를 했는데 공기업법에 만일에 폐지가 되었을 때 어떤 회계로 귀속이 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귀속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설립 당시부터 시작해서 총 3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했다는 것이군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정도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여타 나머지 90억원 이상을 이와 성질이 유사한 특별회계로 해서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공기업법에 보면 일반회계에 잉여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법을 보면 일반회계에다가는 보조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에는, -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물론 업무는 서로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다가 주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최찬욱 위원   일반회계에다 주라는 특별한 규정도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린 중에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금액이 정확히 29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8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이 733억인데 5억을 출자를 했어요. 그때 비율을 보면 약 0.7%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9년도에서 95년도까지 5억, 4억, 6억, 4억 2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29억 2천만원이 출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일반회계 규모가 3,750억인데 전에 출자했던 비율을 대충 따지면 거의 80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것을 봤을 때 지금 122억인데 그러면 한 40여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다 빌려주고 있는, - 일반회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빌려줘서 일반회계를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또 공기업법 37조를 보면 사업이익금이 남은 것은 10분의 1정도는 그 회계에다 두지만 나머지는 출자한 회계에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자체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을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일반회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 전체적으로 자금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원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경우가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미미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돈이 없을 때에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나중에 갚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차입을 하고 갚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생길 때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것입니다, 이게.

최찬욱 위원   출자했지만 아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속에서도 나왔지만 출자금액은 한 30억, 물론 그 당시에 전주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로 보면 예를들어 7,8%라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8,90억 정도 되겠지만 그러나 특별회계의 여러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선만 일반회계에다 전출시켜주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이라든지, - 지금 도시개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또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빌려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돈을 일단은, -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하라는 관리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관리자분의 특별한 요청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작년에 일반회계로 100억을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저희 특별회계는 크게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90년도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일반회계에서 출자해서 지금까지 키워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어느정도 적정선만 전출해주고 나머지를 하수도특별회계 빚 갚아도 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안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사한 성질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밖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 밖에 안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하수도는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하수도는 별도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 이런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다는 일반회계가 엄청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그쪽에다 차입을 해줬는데, 또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일반회계 사업이 엄청 시비부담이라든가 지시부담금 같은 것도 사실상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감안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이 12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하면 제1회 추경예산을 짤 수가 없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서 과연 적절했는가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 예산을 어디다 쓰려고, - 말하자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까지 전출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다른 돈을 대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데에 쓰려고 예산을 그리 가져갔다면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셨으면 알지만 그리 급하지 않은데에다가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서 122억을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면 갈수록 전주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안행지구나 평화지구나 화산지구나 특별히, - 아중지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아중지구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서신지구에서도 어쨌든 개발이익금이 공영개발사업단 쪽에서 143억정도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 어느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돈을 어느정도 남겨놔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안행지구 어린이공원에 대한 암반을 떨어내려고 했을 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긴급한 위험한 곳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특별회계 거기에 관리하는 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해주고 나면 결국은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돈을 써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때 필요했을 때 거기에 예산이 갈 수가 있느냐.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데, 도시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줬지 않습니까. 빌려줬는데 내년에서부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연도별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최소한도 기 시행되어있던 안행지구, 화산지구, 평화지구, 아중지구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유지관리비를 15억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쓸데없는 돈이 나갑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돈만 몇백만원씩 줘서 회계사들한테 결산하고 어쩌고 하길래 그러면 어차피 토지가가, - 토지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이나 이것인데 솔직한 얘기로 택지개발을 저희시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광범위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하는 판단하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넣지 않았던 이유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정확히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수는 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대충 추정치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며칠전에 시정질문 했듯이 2001년도 결산시에도 추정치는 30억이었지만 실제 잉여금은 6억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추경에서 다시 정확히 정산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서 한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몇년동안 운영을 안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번에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공기업특별회계는 어차피 98년 이후에는 운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지은 것에 대한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그것 외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전부 은행에 예치를 시켜놨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폐지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결산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잉여금으로서 이월을 시키느니 연말에 가서 연말 회계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결산을 해서 추경에다 해서 최종 결산을 짓자 해서 안했던 것입니다.
  물론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회계가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계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은 어차피 조례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없어져야 될, 정산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추계치를 계상을 하고 추경때 조정을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일반회계로 가고 특별회계로 가고 이러면 앞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라는 것이 실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여기 부서 뿐만이 아니라 예산관련 부서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특별회계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고, 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도 상관이 없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예산이 마음대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전광상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 보다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해야 할 만한, -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유사점이 많은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밖에 못해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어디 한계가 딱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법을 흡수를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저희들이 옛날에 공기업에서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을 적용을 못해줍니다. 그러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환지방식을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되어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국한되어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순한 토지개발에 묶여있는 공기업은 유사한 두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시키는 것이고, 폐지시킨 돈이 특별회계로 가느냐 일반회계로 가느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일반회계의 자본에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공기업법 37조에 적립금은 납부할 수 있다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지금 122억 전액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규정에도 10분의 1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지 전액을 납부하라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의 10분의 1은 이익금이 남으면 10분의 1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적립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차입한데에다가 납부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최찬욱 위원   바꿔 해석하면 안해도 된다 그 얘기겠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10분의 1을 적립하라고 그러면 10분의 1이라도 남겨놔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이 공기업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을 계좌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 유사한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해서 그쪽이라도 부자가 되어야지 회계마다 빚투성이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사실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그렇게 크게 자금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서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122억을 저쪽에서 전입을 안받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없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추경을 편성하겠습니까. 이 돈을 모태로 해서 추경이 편성되는 거에요. 나머지 위, 아래 다 조정한 것이지.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큰 역할이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고성재 위원   아무튼 이런식으로 특별회계가 어려우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거기서 돈 주면 받아 쓰고, 또 일반회계가 어려우면 특별회계에서 돈 주면 받아쓰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회계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회계전문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여러가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고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고려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적어도 정 이 예산을 쓰려고 했으면 122억을 본예산에서 정말로 요긴하게, 긴박하고 시급한 것에 썼어야죠.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보십시오. 이것 피나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전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소나 경전철사업소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은 경영수익사업소라면 우리가 전에 이런 공기업을 운영했듯이 우리나라의 추세가 현재 경영수익사업, 자체적으로 세금만 거둬가지고 지자체를 꾸려나가는 시가 아닌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형 전주시 같이, - 천안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미 경영수익사업소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택지개발도 하고 관광벨트도 만들고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소가 만들어진다면 이 돈은 그리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성급하게 구좌가 없다고, 지금까지도 97,8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꿈보다도 해몽이 좋다고 꼭 이때와서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쓰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 저희 7대의회가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3개월째인데 이 122억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에 속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전주시의 자성의 기회를 이번에 마련해야 합니다.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 122억원을 쓰려고 마음먹었으면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만 이 예산이 없으면 이 추경 전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안할 것이다. - 꼭 전주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제 시의회를 인정할때도 되었잖습니까. 벌써 민선 2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각오를 하시고 새롭게 생각하셔야지, 덜컥 세워놓고 너희가 어떻게 하랴, 시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이 답변할 소관은 아니겠죠. 두분이 이런 122억원을 추경에 마음대로 계상을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만은 시장께서는 이런점을 충분히 간파하셔서 이런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런점을 잘 인식해주셔야 하고, 다음부터는 시 당국이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가버리는, 솥뚜껑식으로 가버리는 행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막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본 위원장도 대개 어려운 일이네요. 도시관리국에서 122억이 있었는가 몰랐나봐요. 기획조정국에서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금관리 잘 하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결국에는 기획조정국에다 예산도 빼앗기고.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