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오늘 12월 9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잡혀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2002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 등 이렇게 3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요인이 없는 부서를 빼시고, 도시관리국은 진철하 국장께서, 상수도사업소는 박희일 소장께서, 완산구청 소관은 최종엽 허가과장께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는 박용문 허가과장께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최종엽 허가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완산구청 허가과,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박용문 허가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개요설명순에 따라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균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국장님 나와주시죠.
  보고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부신시가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보면 전체가 도시개발특별회계중에서 470억, 하수도특별회계 71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업시행의 시기가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연내에 착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7월달에 승인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재해영향평가 자체를 5,6개월을 지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일날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 불가피 승인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승인만 해줬다면 충분히 발주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부처 사정으로 인해서 심의 자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서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2일날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그마한 액수도 아니고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오륙백억 되는 예산들이 시기나 이런 문제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질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추경안 보시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심의할 내용이 이것 이외에는 없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심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 심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그러한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동감이십니까? 동감이시면 질의답변을 종료를 시켜버리고 위원님들 축조심의에서 심도있게,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김성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삭감예산인데 특히 자전거도로 시설공사하고 객사천 샛강살리기는 증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로 국고지원을 6억 9,9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 확보가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까지 자금 송금이 안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나머지 돈 1억 9,9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결과 지난 금요일날 송금이 되었습니다. 6억 9,900이.
  그래서 필수적으로 1억 9,900은 자전거 시설비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객사천 살리기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5천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데 저희들 시비가 1억 5천이 확보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1억 5천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사업규모로 봐서는 13억 내지 14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3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도시관리국에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객사천 샛강살리기 이 사업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우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우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김성태 위원   예산서 상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2회 추경으로 봐서는 그러는데요

김성태 위원   제일 급한 사업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고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될 그런

김성태 위원   본예산에도 국고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예산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이 두가지 사업이 현 추경에서 제일 급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이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2회 추경으로 봐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객사천 샛강 살리기가 최우선 1차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가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객사천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고덕산장 들어가는 천입니다. 지방하천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 6억 4,666만 4천원과 도비 5억 8,887만 3천원이 감액되게 되면 당초 계획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개발과장 라민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2004년도까지 국비 오는 금액이 전체가 옵니다. 다만 금년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2004년까지 연장해서 오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조달될 국비가 일부 2004년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전부 조달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 사업은 이 국비 감액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은 추진이 제대로 됩니다.

최찬욱 위원   지장없이 된다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나머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회의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논의된 부분을 계수조정 위원장이신 김성태 위원께서 취합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예산으로서 세입을 잘못 계상한 이유로 해서 동시에 세입과 세출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불분명하고 사업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몇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만 필수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자는 쪽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