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2.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2.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완산구청     처음으로
나. 덕진구청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입니다. 참석하신 완산구청장님과 덕진구청장님 먼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완산구청장 김황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완산구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구 허가과장입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장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2003년도 업무보고는 보다 상세하고 폭넓은 보고를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나 해당 구청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시정과 구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위원님 뜻에 부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회기내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어서 덕진구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엽 허가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기에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덕진구 발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가슴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분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질의 시간동안 퇴장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례대로 하면 주무과장이신 허가과장께서 3개 과를 다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오늘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 2개 구청 같이 보고를 일괄해서 받는데 준비되신대로 받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 3개과를 파악하고 계시면 3개과를 다 하시고, 파악이 덜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덕진구청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이 2개 구청이 있고 과가 3개씩 6개나 있기 때문에 양 구청을 묶어서 과별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의견을 내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구청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고 본청 대행받아서 하는 업무이니까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여섯분의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분 부르고 저분 부르고 해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부터 간단하게 하죠.

○위원장 이재균   과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허가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허가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주차장 부지내 건축물에 대해서인데 완산구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주차장 부지내의 건축물은 건축법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으로 허가하고 있거든요. 17개 부지에 6개가 나가고 11개가 나대지 상태입니다. 11개 나대지는 8개는 매각이 되어 있고 3개는 매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완기 위원   왜냐하면 민의적으로 본위원이 활동한 자료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어떤 법 절차인지는 몰라도 건축물이 서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해서 그런 건축물을 세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전혀 주차장 이용을 하는 시설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건이 거기에 차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주차장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다만 다른 용도로 장사를 한다든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주차장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장법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 부지에 건폐율이 90%까지 가능하고 용적률 1,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으로 30%까지는 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코리아 마트같은 경우를 보면 30%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차장 부분을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의 개념이 없이 그 마트에 속해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주민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그렇게 처음에 의도처럼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2개소는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의 주차장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상인이 하는 목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2층이나 3층에다 해놓고 거기를 올라가려면 도저히 차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적치물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어때요? 그럴 의지는 있어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법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본연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용도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성완기 위원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성완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주시에서 주차장 전용부지를 편법으로 매각하고 하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후에 새로 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시과에도 관계되는 업무입니다만 시에서 주차장 전용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원인이 예를들어서 주차장 전용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그 비싼 땅을 그대로 놀리자니 시에서도 예산에 압박이 온다 그러한 측면에서 매각도 하고 주차장 전용부지로서 활용도를 같이 높이자 이런 취지인 것 만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예를들어서 코리아마트가 요즘 문제되고 있죠. 그러한 형식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 첫째는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성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이 모릅니다. 옆집 사람도 몰라요. 이것이 주차장 전용부지인지 내가 거기다가 차를 받치고 활용을 해도 되는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기는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 정상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물론 도시과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향후에 현재도 주차장 부지가 널려져 있는 곳이 몇군데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노려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판을 더 하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또 주변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부족하면 불법주차를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요즘 코리아 마트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코리아 마트 건은 언론에서 마치

○위원장 이재균   한위원님! 잠깐 양해를 하신다면 양개 구청에다가 위원장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마트 문제하고 금방 지적하신 주차장 관리 문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허가과 말미에 양개 구청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지금 들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들으셔도 되구요.

한동석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마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마트하고 덕진구 해금장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다른 곳에다 만드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건물들이 있습니다. 전주마트와 5층 빌딩.
  이 건물들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다른분한테 토지 명의가 넘어갔거든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300미터 이내에 인근 주차장을 설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설치해서 허가 나간 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김진환 위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대책을 두분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어디까지 행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완산도 있고 덕진도 있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위원님께서 현장을 같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은 소유권 관련해가지고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고, 덕진은 제가 없는 것으로

김진환 위원   소유권이 도로 넘어왔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확보를 해가지고 인근설치 그것을 확보하도록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인데 그런 것을, - 그곳에 전주마트 자리에 건물 신축을 하겠다고 토지주가 와 가지고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곳에 건물을 지었을 때 전주마트에 가는 주민들은 어디에 차를 받쳐놓을 것이며, 행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정도는 여기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전주마트에 대해서는 인근설치 주차장이 변경이 그때 바로 되었습니다. 증축허가를 받으면서 인근설치 바로 옆에 부지로 변경조치가 되었고, 덕진은 제가 방금 계장에게 알아보니까 주차장 인근설치 법 이전에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이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진환 위원   법 이전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다시 확인해가지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제가 완산에 있다가 덕진으로 갔습니다만 86년도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법 이전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김진환 위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물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그 부지는 300미터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타인한테 소유주가 경매해서 넘어가면서 두개가 분리되어서 소유주가 따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토지주가 바뀌어졌을 경우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폐단이 나옵니다.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해서 완산에 한 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완전히 소유권 이전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김진환 위원   완산이나 덕진이나 다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는 전주마트 쪽 하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1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완산에는 전주마트이고 덕진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법 이전 것을

김진환 위원   아니라니까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물어보니까 법 이전 것 한 건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는데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전주마트 것은 금방 전화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작년 12월달에 소유권 확보해서 인근에다가 별도로 다른데다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내주시고, 덕진도 다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내 드리겠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덕진은 해금장요?

김진환 위원   해금장 옆인데 거기도 다시 자료를 내주세요.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는 말씀이 틀리거든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덕진도 조사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일천하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가구주택 불법 용도변경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최찬욱 위원   덕진구청을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라는 아주 좋은 획기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이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나 편익증진, 그리고 시정에 신뢰를 안겨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완산구청은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는 않고 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김봉기 위원   하고 있었어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업무보고에다 넣어서 전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 완산 덕진 동일한 안으로 만들어서 보고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2002년도 주차장법 강화 이후에 양 구청에 원룸 다세대 주택의 허가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거의 없습니다. 변경되고 나서는

김종철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덕진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도 없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법 발효 이전에 다 하게 되었군요. 그러면 현재 많은 주택 골목에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기히 지어져 있는데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도로교통과하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개 원룸이 거의 20세대 가깝게 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서너대에 불과하거든요.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을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러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골목골목의 주차문제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서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완산구청 허가과에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아파트내 불법 구조변경 있죠? 임대아파트, 평화동하고 삼천동에 두군데 있는데 무슨 아파트죠?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리젠시빌하고 대림

김종철 위원   리젠시빌 아파트에 소방법 등등을 위반한 구조변경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김봉기 위원   덕진구 최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겠어요.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니까 최과장이 있을 때 한 것이니까

김종철 위원   지금 법적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법적으로 소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발을 했었고, 배연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을 소방서에서도 배연설비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에 저촉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된다는 대안이 나와가지고 리젠시빌 사업 주체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지적이 되면 고발이라든가 조치가 되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이 관할이 소방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이 불법 구조변경이잖아요. 설계도면에는 A로 되어 있는데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전실 부분에다가 문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한번 고발,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안해도 상관 없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계속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알고 있었는데

김종철 위원   그리고 그 소방법 외에 다른, 거실내에 발코니 부분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발코니 부분 창 부분하고 전실 부분하고 두가지를 같이 해서 그때 고발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발코니 부분은 행정쪽 아니에요? 소방쪽이 아니고.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소방법은 전실 부분에 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연설비가 해당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부분에 난방시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바닥면적 증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실 부분에 문 달았던 부분은 광주 관할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일반 건축법과 같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연속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법이 주촉법에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건의를 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여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   300미터 이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불가능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우문 같습니다만 전주시 완산구 관내 마트가 있죠? 마트들 중에 현지 법인화 안된 마트는 유일하게 이마트 하나인가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한동석 위원   나머지는 다 현지 법인화 되어 있구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한동석 위원   요즘에 이마트에 대해서 현지법인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언론기사들도 있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볼 때 이마트가 외지 법인화가 된 이후부터 허가과에서 최종엽 과장님도 자리에 계셨으니까 허가가 일단 난 뒤부터 이마트하고 별다른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현지 법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약간 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니까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현지 법인화 안된 마트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방법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유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행정쪽에서도 계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힘이 공권력입니다. 어떤 힘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공권력인데 공권력이라는 자체가 행정력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도시건설쪽은 그렇지만 행정위원회 쪽의 모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뭔가 저렇게 저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교통에 관해서도 거기서 교통유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발을 시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홍보해가지고 거기 활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가과에서 하여튼 그 부서가 담당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마트들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인화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큰 차이죠.
  참 우문입니다만 걱정스럽기도 하고, 연구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뭔가 찾아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런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완산구청 부터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 마트, 고유명사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요즘 조사하시고 보고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요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평화동에 있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처음에 초기에 300평 정도 허가가 나갔는데 배로 해서 1천평 정도, 600평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마치 불법 건물이 300평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개중에 있고 심지어 언론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취재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건물이랑은 완벽히 맞는데 다만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1천 평방미터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을 1천 평방미터 이내로 하기 위해서 938 평방미터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60평방미터가 일반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 간이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가를 맡고 준공검사까지 처리를 했는데 휴게음식점 부분에다가 불법으로 판매시설을 했기 때문에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1천 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한동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막말로 그 마트 자체가 앞에 그 도로하고 건축물하고 맞게 되어 있어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앞에 있는 도로하고?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한동석 위원   건축물하고?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한동석 위원   관계 없어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그 용도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동석 위원   그것은 차후에 알아봅시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그래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안으로 해서 1층에다가, - 1층은 전체가 휴게 음식시설로 나가 있습니다. 지하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938평방미터만 판매시설이었고, 그래서 1층을 전부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법에 가능한 시설로 바꾸어가지고 의원이라든가 카메라 DP점, 미장원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에서 작년에 허가했고 준공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법으로 가능한데 시의 의견을 다시, - 아까 얘기처럼 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문의중에 있습니다. 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변경코자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한 1주일 정도면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천 평방미터 마트가 저희 구청 내에는 8개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마트라든가 불법 현황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조사한 바 있었는데 2개 마트가 불법 사항이 있어서 지금 시정명령중에 있고 시정기간에 있습니다.
  간략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한동석 위원   그러면 코리아 마트 말고 주차장 전용부지에 마트 있는 곳이 또 있죠?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코리아 마트만 가지고 떠드는 것이지, 그러면 기존에 이미 세워져 있는 마트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 다 맞아요? 주차장 부지에 서 있는 다른 마트는 원칙대로 다 맞게 되어 있냐구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다른 마트 중에서 물건적치라든가 두군데가 불법이 있어서 시정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냐구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물건 적치해 놓은 것 전부다 철거를 하고

한동석 위원   지금 언론에 타켓이 되어 있는 것이 K마트 뿐이지 예를들어 주차장 전용부지 다 허가 내주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한지가 몇년 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맞지 K마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눈감고 담 넘어가자는 꼴 아닙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저는 K마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문제화가 되었으면 그 문제화가 된 부수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하신다고 팍팍 넘어가고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두군데가 물건적치라든가 불법이 있어서

○위원장 이재균   말씀하신 두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와 맞는 부분들은 지적도면이나 아니면, - 확실히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나머지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2003년 업무보고에 해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하시고 있지만 알고도 말씀 안하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물건적치라든가 칸막이 해서 일부 보일러실이라든가 사무실로

한동석 위원   두군데가 어디어디 마트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박종구   동서로 마트하고 전주마트 일부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 안하고 있다고 해서, - 제가 그것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위원장 이재균   덕진구청 마트 관련해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 관내 마트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이 8개소, 1천 미만이 5개소로 총 13개소를 엊그제 현지조사 지시를 받아가지고 10일하고 11일 2일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2개의 마트가 기 지적이 되어 가지고, - 우아동에 있는 코리아 마트, 신마트 두 군데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물건적치 현황하고 옥상에 콘테이너 박스와 약간의 건물 지은 것, 1층에 천막 구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가 철거가 다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달 25일까지 물건적치 되어 있는 것이 치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있고, 신마트는 지난번 2월 3일자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채권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조치 이전에 먼저 다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차장 부지 매각할 때 매각 공고하고 매각 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한동석 위원   매각 공고를 하고 매각 절차를 밟은 거냐구요.

○덕진구허가과장 최종엽   아마 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게 의문을 자꾸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자꾸 의문을 갖는 거라구요. 왜그러냐, 매각 공고 해서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런 것이 편법적인 거에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질의가 끝났습니다. 양 구청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도시개발과와 도로교통과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당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도로굴착 관련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시추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갔었는데 저희 위원장하고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 확인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조사해라 해서 시에서 직접 나가서 양 구청과 조사를 했는데 열군데 이상이 전체가 정상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갈때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자체조사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굴착 하고나서 복구에 대해서.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로교통과장 전형일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해가지고 정상적이라는 그 얘기만 듣고 작년에 의회 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미리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해서 정상적이다는 그것만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체 조사하니까 왜 정상으로 나왔냐, 저희가 다시 가서 파봐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전과장님 계실 때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성태 위원   파악을 못하셨다면 올해 상반기에 도로굴착이 여러군데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왜냐하면 안전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가스폭발사고 나고 한 이유가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허술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로관리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 할 때 양쪽에 과장님들께서 배석을 하시죠? 심의할 때. 앞으로 배석을 하시게 될 것인데, 앞전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하여튼 모 업체를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굴착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와 있어요. 교수님들도 물론 와 있지만.
  저희가 의원 신분으로 가서 도로관리 심의를 하다보면,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겠지만 관계된 업체에서 온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높다 이말이에요. 가서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작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들이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양쪽에 과장님들께서는 새로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관리심의 위원회나 도로관리 심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업체 관계된 위원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무슨 업체 담당자가 도로관리 심의를 하면서, - 이게 정확히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 정확한 얘기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 상대업체에 대해서는 딴지를 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측에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도로관리심의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서 도로굴착 검사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두분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돼요.
  심의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두명이 가서 나머지는 다 업자들하고 관계된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김성태 위원님께서 앞으로 조례특별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시리라고 믿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 올해 굴착심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또 그 자리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국장님이나 양쪽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실 것인데 굴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도들을 앞으로 잘 파악을 해주셔서 이번과 같은 일들이 없도록 예방을 특별히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도로교통과 양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고, 계장님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파악 하는데 누락 내지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계속사업, 하다 만 소로개설 이것이 다 자료가 있을 거에요. 덕진구 완산구 모두 계장님들도 다 바뀌었고만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사업 하다 만 것 이번 추경에 올려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양 과장님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앞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설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현지를 답사해보면 오히려 설치한 것보다 안하는 것이 더 나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보면

김성태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신규 설치는 꼭 필요한 데는

김성태 위원   '꼭'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여기는 설치할 지역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보면 판명이 돼요. 그러면 설치 안해도 될 부분을 민원인들이

김성태 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 이말이에요. 몇미터 도로이어야만 하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규격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협의해가지고 몇미터 이상 도로는 안되고 그 규격이 있어요.

김성태 위원   몇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학교앞, 유치원

김성태 위원   아니, 몇미터 도로, - 4미터 도로인지 6미터 도로인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로 폭 같은 것은 규정이 없어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 들어서 구청에서 자체 판단해서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김성태 위원   협의하는데 구청에서 하겠다 그러면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통보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될 수 있으면 안해요.

김성태 위원   될 수 있으면?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동석 위원   이마트 특별단속, 완산구 도로교통과가 1일 2회 이상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소위 말하면 방법에서 볼 때 거기가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이마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빌딩들도 많고 이마트도 있고, 물론 이마트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시민들 불편도 가중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완산구 관내도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있겠죠. 물론 특별히 단속할 지역이라든지 그런 구분이 있겠죠. 지역으로 보면. -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마트 부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될텐데 1일 2회 이상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몇달 기간을 정해서 특별 단속반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즉 상시적으로 하루에 두번씩 가겠다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방법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 지역구에 재래시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 받치기도 어렵고, 몇천원짜리 물건 하나 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주차단속이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될 일이지만 법도 저촉을 하는 것에 대한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 하고, 예를들어서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왜그러냐면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직접 생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마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문 보도 있은 이후에 담당 계장과 직원이 현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관계를 얘기했었었고, 저희들 주정차 단속도 거기서 적발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일보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대표를 6층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유도요원을 자체적으로 당신네들이 해가지고 차를 진입을 시키도록 하라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재래시장 관계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동석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유동성을 발휘해 주시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알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마트 같은 경우에 그 진입로를 이마트 직원이 마치 자기 도로처럼 막는 경우가 있어요. 회전해서 나가려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마치 자기들 도로인 것 마냥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거기서 고용한 사람들이 자기들 도로인 것 마냥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마트 부분은 말뚝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알았습니다. 의례적인 단속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덕진구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인후3동 지역인데 서낭당 사거리에서 새로난 견훤로 길이 있습니다. 약 200미터 정도 되는데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양쪽에 대형 트럭 내지는 버스가 밤이든 낮이든 양쪽 차선을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회전, 좌회전 차량들이 가지를 못하고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갑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또하나 민원사항인데, 부영3차 아파트 동쪽 문에, 부영3차와 5차 아파트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 500여명 정도가 아중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그 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넘어가거든요. 거기가 물론 50미터 가면 큰 도로변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 다 다닙니다. 신호등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아까도 과속 방지턱 문제가 나왔는데 몇미터 도로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다면 거기에 과속 방지턱을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한 바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3차 아파트 동쪽 정문 앞에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정과장님 업무 일천하신데 아주 방대한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중앙시장 동편에 불법 노상적치물, 옷가게들이 즐비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 아시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몇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질서의식 함양을 떠나서 비상시에 아주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말 문제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강화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장내용 보고 들어서 아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중앙상가 동편에 보면 버드나무 있는데에서 중앙성당으로 이어지는 도로 있어요. 전체를 다 의류가게가 점유하고 있어요. 사람도 보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는 예수병원 옆에 동신아파트 정문을 통과해서 이쪽에 공지하고 같이 공용의 도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무단으로 담을 쳐놓고 못들어가게 해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민원인이 거기에 원룸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에요. 그 민원인이 나중에 원룸 건축허가까지 철회한 것 아시죠? 철회했는데도 구청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되죠. 더군다나 과장님까지 바뀌셨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오래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예, 잘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나왔던 얘기인데 완산구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마전교 언더패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전주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액수가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반회계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구 마전교를 해체하는 작업, 그것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액이 없는데 2월말 연도폐쇄가 되고나면 3월달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를 해서 마전교를 폐쇄를 하고 특별회계 쪽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언더패스 문제가 조금 가시화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 마전교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계신 것 있어요? 그런 정황으로 봐서. - 보고 못받으셨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시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것은 구 마전교를 해체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된단 말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언더패스

○위원장 이재균   언더패스 작업 하는 것은, 그것도 구청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진하시면 조금 검토를 해서 3월 전까지 계획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정차도 그렇게 되던데 아파트 단지내에 광고를 하는 것이 전주시 단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내의 광고물에 대해서 전주시가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옥외 광고물로 단속 대상이 단지내에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전체 세대수의 70%가 전주시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아파트 단지내에는 아무런 광고를 해도 전주시에서 아무짓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방금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아무짓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완산구 그래요? 완산구는 의견이 어때요? 덕진구는 단속을 할 권한이 없다. - 완산구는 어때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아파트 밖으로 노출된 것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내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아파트 내에는 그러니까 어떤 광고물을 부착해도 단속권한이 없고만요? 그것 답변하기 애매하죠?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답 알아가지고 이번 회기 내일 끝나니까 내일 중으로 양 구청에서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정장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것으로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오후에는 미리 말씀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3항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유보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이것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