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17일(월)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보상에대한청원
2.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입법예고에대한청원
3.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보상에대한청원(성완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입법예고에대한청원(성완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서부신시가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청원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환 위원   5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끼리 드릴 말씀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꼭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정회를 받지 않고 정회를 요구하신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20일 목요일날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조례를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있는 1,2호 의사일정을 목요일날 합해서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셨거든요.
  그런데 당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청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불과 2,3일 차이라면 오늘 심사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어차피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셨기 때문에 뜻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진환 위원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오늘 가결을 하나 부결을 하나 할 경우에는 목요일날 조례안은 여기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청원도 중요하지만 환지방식에 대한 조례안도 중요하거든요. 관건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같이 병행해서 청원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유보를 해가지고 목요일날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바로 동의를 해주시면 안건으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청원서가 목요일날 다루게 될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 조례안과 똑같은 안입니다. 똑같은 안이기 때문에 같은 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원서를 심의를 하고 목요일날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하는데 오늘 청원서를 심의를 해버리면 목요일 것은 조례안이 여기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과 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사실은 불가피하게 본회의장 의사일정이 이틀간 연기되면서 이런 일이 오는데요, 사실은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었어야지 정상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목요일로 연장되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좋으신 의견 같은데 아무튼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라고 할까요 재청이라고 할까요, - 하여튼 동의하시는 의견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다른 의견이세요?

성완기 위원   예, 다른 의견이에요.

○위원장 이재균   말씀해 주세요.

성완기 위원   오늘 주민들도 300여명이 이 회의에 무게를 두고 오신 만큼 이런 중대한 일정을 미루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어차피 우리 상임위 소관인 만큼 여기서 1차 다루고 2차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균   유보하자고 하신 위원님 뜻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면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한동석 위원   위원장님!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 이재균   답변은 없구요, 청원에 대한 의견채택만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청원을 듣게 되면 가부사항을 오늘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까?

○위원장 이재균   아니 거기에서 또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중에.

한동석 위원   제 생각은 어찌되었든 지역구민들께서 약 300여명이 이 자리까지 오셨고, 또 청원을 내신 민원인께 다시 여기를 오시라고 하는 자체도 의회로서는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되 목요일날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법 환지시행령 조례안을 다루어야 된다고 보면 오늘 그 취지를 충분히 듣고 가능하다면 목요일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을 오늘 다루나 목요일날 오전에 다루고 조례안을 오후에 다루나 한가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산다든지 한가지는 살고 한가지는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구요. 목요일날 오전 오후로 연결시켜서 계속 해버리나 오늘 하고 목요일날 따로 분리해서 하나 맥은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줘야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맥은 같은 것인데 성완기 위원님 나름대로의 지역구의 입장이 있고, 또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 의향을 물어봐서 결정을 해도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재균   이 문제로 지금 정상 회의가 아닌데 회의가 잘 못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서부신시가지 토지 지상물 보상에 대한 청원과 또 다른 청원 한건 등 두건을 오늘 다루고 목요일날 서부 신시가지 관련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날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전체 위원님들이 수용하셔서 3월 17일 월요일날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1호 안건인 서부신시가지 지상물 보상에 대한 청원건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시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건과, 오늘 3호 안건으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까지를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보상에대한청원(성완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2.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입법예고에대한청원(성완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3.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보상에대한청원, 제2항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입법예고에대한청원, 제3항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에 따른 지상물 보상에 대한 청원건에 대해서 본 청원을 소개하신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취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원님 잠깐요, 어차피 소개의원을 맡으셨으니까 다음 순서이기는 합니다만 청원인들 두분을 모셔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성완기 의원   예. 그분들이 네분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문건으로 두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분만 허가하겠습니다. 오종호씨와 김만균씨에 대한 방청을 허가하겠습니다.
  취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취지설명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가 예민한 만큼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다시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면적식 환지방법으로 환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부담은 공정하게 분담을 하고 현시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시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개발되기 이전을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로 다시 평가를 해서 감보율을 정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시가 보상으로 해 달라 - 처음부터 -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주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달라는 것이고, 업무지침 제 51조대로 관계 조례를 확정할 것. - 업무지침 제51조를 보면 택지개발 면적의 20%는 수의계약으로 개발지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51조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을 보상할 것. -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이라 함은 셋방을 내주고 임대를 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서부신시가지 지역내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값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을 영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영업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기계등의 실농 보상을 할 것. 지금껏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80%가 농업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가지 농기구를 많이 구입해 놓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지을 터전을 잃기 때문에 이 농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공특법이나 공익법에 있는 그대로 농기구도 보상을 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그 집에 대한 이동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상 시점에서 실행할 것. - 이 부분은 농업으로 연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축사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키워서 생업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달라 그 말이구요.
  증환지 매각 대금 분할 납부와 거치 기간을 줄 것. - 증환지란 자기 평수가 예를들어서 시골집이다 보니까 20평, 30평에 방 두칸, 세칸씩 이렇게 해서 생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환지법에 따른다고 하면 대지가 30평인데 반절을 준다고 해도 15평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증환지, 환지를 좀 그 쪽에다가 더 부풀려 달라 그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증환지 매각 대금 분할 납부와 거치 기간을 달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증환지 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생활 기본 시설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할 것. 또 공특법과 공익법 양 법간에 보상이 많은 것으로 보상하여 줄 것. 소규모 택지 소유 원주민에게 증환지 하여 줄 것. 서부신시가지 주민들은 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내 지역 주민들의 청원 내용은 공특법과 공익법을 근거하여 보상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며, 전주시의 업무지침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민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는 청원인들의 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의회의 청원 내용대로 적극 따른다는 지역 주민들의 청원인 만큼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보상 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청원의 취지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은 개발지역내의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채 평가식 환지방식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역내 토지주들과 본 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보는 기관, 기업체간의 비용 부담 및 분담에 있어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어 특혜라고 사료되며, 환지는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면적식 환지 방식으로 비용 부담 및 분담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있는 개발 사업계획이 되도록 조처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은 관민이 협의하여 합의를 이루어 낸 후에 개발함이 마땅할 것이다 사료되며, 관민의 쟁점은 평가식 환지인 바 가급적 민원인들의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민원인들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 1호나 2호의 청원 취지는 절대적으로 우리 서부신시가지내 지역 주민들이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보상에 관해서 가급적 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만의 청원이니 만큼 의사진행이 다른 안건에 비해서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성완기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9조 1항에 의해서 제척시키고 앞으로 이 청원에 대한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입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면적식 환지방법으로 환지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 내용이 지금 사업시행 이전에는 사업지구 전체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사업후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용지로써 구분되기 때문에 토지가치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토지의 사용이 사전 규정되었기 때문에 면적식이나 또는 절충식 그런 환지를 적용시에 공통부담 동률 적용시 환지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은 사업으로 인한 수익률을 전지구 토지주에게 공평 배분함이 합당하나 면적식 환지적용시 특정지역 지주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현상을 초래해서 사업수익이 불공평하게 배분됩니다.
  전체 사업비 약 3,500여억원중 면적식으로 적용시에 82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개발비용 부담은 공정하게 분담하라 그랬는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논의되고 있는 도청은 도시계획 결정이 2000년 6월 20일날 되었고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고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사업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이고, 기전여자 중·고등학교도 99년 10월 4일날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지만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앞으로도 그대로 자연녹지로 있습니다. 경찰청은 99년 2월 9일날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현재 생산녹지이지만 앞으로 정리후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무감보 환지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제32조 1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라 그랬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및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 적용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셨는데, 환지를 받는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700에서 800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이주정착금이 지급됩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최대한 가능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업무지침 제51조대로 관계 조례를 확정하라 그랬는데, 우리 공동주택 용지 10만 3,052평방미터 중 2,061세대 가운데 85평방미터 이하가 1,346세대, 65%입니다. 그리고 85평방미터 초과가 715세대입니다. 주택공급의 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을 보상하라. 하숙생의 식대비 수익 같은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원본에 대한 과실로써 영업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 시행규칙 52조의 규정은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로써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등의 실농보상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어 폐농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보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물과 축사에 대한 이동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상 시점에서 실행하라 이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증환지 매각대금은 분할납부와 거치 기간을 달라 그 얘기는 철거 주민 중 증환지 대상자는 분할 납부토록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증환지 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는 생활기본시설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평가식 환지 방식에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열한 번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양 법 간에 보상이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달라. 이것은 보상이 많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규모 택지 소유 원주민에게 증환지 하여 달라.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1조에 토지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정고시일 현재의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검토 결과 정리전 토지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의거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면적식으로 해달라,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면적식 환지 도입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2조 환지계획의 기준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에서 삭제요구한 것이 있어요, 아홉 번째로. -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면적 규모를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조 3항에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단체 또는 개발지역내에 거주하다 개발에 의하여 이주하는 무주택 이주민에게 체비지를 우선 원가분양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할 계획이나 무주택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비지를 우선적으로 원가로 분양하는 사항은 불가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의 규칙에 의거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입니다. 거기에 1항을 신설해서 법 제56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시행자인 전주시 이외의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시키는 내용으로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법상 불가합니다. 제16조 이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은 지침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 법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환지방식의 경우 법 제27조 내지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별도의 이주대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사업지구내 철거주민에 대하여는 체비지 수의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등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주택공급의 규칙에 의거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평형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 관계인에 대한 진술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청원까지 제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두분 청원인을 이 자리에 모셔서 진술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청원인 중에서 김만균 대표자분께서 나오셔서 청원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만균   마전마을에 살고 있는 김만균 입니다.
  저희들은 지장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익법 제78조를 보면 건물만 소유한 자도 이주대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효자4지구나 5지구에 건설되는 주공아파트에다가 퍼넘기기식의 이주대책을 실시했다가 저희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업무지침 51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짚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 안에 20%의 배분 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어질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어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까지 전부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라고 청원을 드렸더니 이제와서는 그쪽에다가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 이주민까지 그쪽으로 이주대책을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법 자체도 남의 땅에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이 10호 이상이면 당연히 이주대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당한 우리의 요구이고, 전주시에서는 수몰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스레트 집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원가법으로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가법이라고 하면 40년이면 스레트 건물이 폐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40년전에 100만원씩을 들여서 그 집을 신축했는데 지금 20년을 살았으니까 그 스레트 집은 50만원을 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50만원에서 조금 더 생각해 준다면 70만원을 줄 것 아니냐, 그러면 70만원씩, - 보통 대부분 자연지구의 집들은 약 20평 안팎으로 평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20평을 70만원씩 1,400만원을 받아가지고 과연 전주시내 어디에 가서 전세방 한칸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이 못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살던 원주민들은 더 막막합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모든 것을 찾아주셔야지 무조건 법대로 나가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주민들은 스레트 집 1,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이주대책에 대한 임시 주거공간이라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사업지구내에는 척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척동 마을 이름 자체가 잣대로 재듯 적은 땅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척동입니다. 그런데 그 척동 마을에는 8평짜리 땅에다가 8평짜리 건평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주시에서는 165평방미터 이하는 금전청산으로 전부 몰아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대손손 살아왔던 이런 원주민, 비록 돈이 없어서 8평 짜리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165평방미터 50평 이하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서 내쫓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지역 원주민한테는 8평 아니라 3평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증환지의 혜택을 주어서 그 증환지 받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보면 국민주택기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또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전주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균 청원인께서는 이주대책을 중심으로 쭉 진술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원 취지가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원서의 저희들 의견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이 없습니다. 수정을 가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문구를 바꾸지 못하고, 제일 처음에 있는 청원취지 1호에서 13호까지를 부분적으로 일부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4호를 채택한다든지 8호를 채택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호 중에서 어느 부분은 채택하고 어느 항은 탈락시키고 이렇게는 변형을 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는 가운데에서 이해 진술인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나머지 오종호 대표자분께서 나오셔서 하실텐데 아까 도시관리국장, 김만균 청원인, 오종호 청원인의 진술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이 세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크를 잘 하시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청원 취지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가 까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진술인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균 청원인은 의회 모처럼 오셨으니까 청원인이므로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 이어서 오종호 청원인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오종호   저는 서부신시가지 토지주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오종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의원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실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신 성의원님한테 진실로 감사드리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 하고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주시에 사신다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언제부터 논의되었는지는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10년전부터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논의되어서 지금에 오기까지도 실마리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전주시가 변하지 않고 옛날 옛적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감히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명 자료를 토대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한 첫째 취지는 이 개발지역내에 있는 토지주는 물론 기관 누구나 똑같이 개발비를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 도청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별도의 행정절차로 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도청은 울타리 안에 집만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장이나 또는 앞에 녹지공간, 공원, 옆길, 뒷길 우리 불쌍한 토지주의 땅으로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 도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2000년도 9월 27일 공청회 석상에서 분명히 도청 청사는 개발지역에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16페이지, 17페이지. 그래놓고 이제와서 언제 둔갑을 해서 도청 청사가 여기서 별도 제척이 되었습니까? 도청 부지만 제척되었다면 저는 말을 않겠습니다. 제척이 되었으면 당연히 주변 개발도 제척이 되어야 맞습니다.
  시가 누구를 위한 시입니까? 시민을 위한 시청입니다. 시장은 누가 뽑은 시장입니까? 우리 전주시청이 도청이나 경찰청의 무슨 하수인입니까, 뭡니까?
  제가 일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은 7만 8천평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부지는 한 3,4만평 전라북도와 비슷합니다. 거기는 이미 목포시와 별도로 해서 전라남도 도청 부지를 7만 8천평으로 국가예산을 갖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꿎은 우리 서부신시가지 3,4백평 가진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광장도 만들고 옆길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균등한 개발비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법이 꼭 맞다면 왜 그런 법을 집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집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내가 땅을 사고 내가 들어갈 진입로를 사야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업지역이나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그것은 불법 허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남 집지어 놓은 뒤에 나중에 옆집 사람이 도로 내주고 마당 만들어주고 옆길 만들어주라는 그런 비유하고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 이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주시나 의원님들이 우리편을 안드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사법 심판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이지 우리가 어떤, 평가식으로 해서 땅을 몇평 더 받아 보겠다 이런 것과는 근본취지가 다릅니다.
  도청 문제는 이렇습니다. 경찰청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7천평 정도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주시장님께서 개발을 착수하시면서, -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광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개합니다. 여기 협약서를 보세요. 18페이지. 경찰청에서 산 일부 땅은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경찰청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협약서를 해준 토지주들은 역시 그대로 토지주 명의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경찰청을 지으면서 뭐라고 협약서를 써줬느냐면 다음에 개발하면 당신들은 옆에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환지 비율로 인접해서 환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전주시에서 개발을 한 뒤에는 경찰청 부지나 우리 일반 토지주나 동일하게 취급해서 우리 토지주에 환지비율을 적용한다면 경찰청 토지도 환지비율을 적용해야 되고 거기를 100% 준다면 우리도 100% 줘야죠. 그리고 환지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사가는 형식으로 체비지를 사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거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 어느나라 법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저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전주시가 뭐라고 하냐, 부가가치가 오르니까 거기는 개발부담금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비유를 하죠. 우리 전주시에 이마트가 들어와서 옆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재산세좀 내줘라, 종토세좀 내줘라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이론이 통합니까 여러분! 전주시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저희가 지금 수백명이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전주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보나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해서 의견서를 받을 때는 뭐하러 받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수렴 안하려면 뭐하러 받습니까. 100장을 받으면 뭐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절대 어떤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제가 톤이 높아서 여러분께 죄송한데 저희가 공정한 개발비를 부담하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에 와서 남이 집지어놓은 땅에 우리 토지주들보고 길 내주고 마당 내주고 앞에 공원 내주고, 왜 전라북도 도청 짓는데 우리 토지주가 그 땅으로 어떻게 공원 만들어주고 뭣 만들어주고 그럽니까. 전라남도는 국비가 얼마든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전라북도는 못합니까. 저희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금을 내라면 기꺼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애꿎은 300평, 200평, 저로 말한다면 40년간 공직생활 해가지고 한 2,3억 타가지고 그것 96년도에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와서도 7,8년이 되었는데 본전을 못받아요. 그 당시 65만원에 사가지고. 그러니 노후나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더군다나 그쪽 개발된다고 사놓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지구나 5지구 100만원, 120만원 갑니다. 제가 땅 살 때 20만원, 30만원 못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300정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은 거기가 우리 땅보다 비쌉니다. 전주시 개발이 못살고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는 개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발비 공동부담에 대해서는 이정도 말씀 드리고, 지금 얘기가 전도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주시에서 이 조례안에 평가식 방법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몇마디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식 방법의 맹점은 그렇습니다. 평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우리땅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개발이익도 감안 않는다. 땅을 살 때에는 앞으로의 개발 전망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왜 비쌉니까? 거기는 산도 전주시보다 몇배가 더 비쌉니다. 왜냐, 앞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100만원 내지 7,80만원 준 땅을 지금 와서 3,40만원에 평가하고, 다음에 개발이 되어서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이 되면 300만원이나 400만원 평가해서, 문자 그대로 평가해서 가격에 맞춰서 땅을 주겠다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10년이나, 말하자면 2006년이면 10년도 넘는데 100평 사가지고 10평이나 차지하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장사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본주의이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땅 산 사람도 손해는 안나고 어느정도의 이익은 보장해줘 가면서 개발을 해야지 뭐하러 이런 무리수를 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의 평가식이니 면적식이니 이것 보다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비용을 균등 부담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행정행위가 공정성을 상실하면 이것은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됩니다. 아무리 적법하게 전주시에서 그 당시에 허가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도청도 도청에서 다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말 안해요. 경찰청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 토지주가 환지비율로 받으면 그 사람도 환지비율로 받아라 이거에요. 그리고 면적은 76만 3천평이니까 공원은 그 면적 비율해서 얼마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도시기반시설 비율이 50.8%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주시에서 개발했던 지역의 기반시설 비율이 약 35%입니다. 15%가 더 낮습니다. 15%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 100평에 15평이 공공용지로 들어갑니다. 도로나 이런 여러가지 시설들로. 그러면 우리가 한 5% 정도는 말하자면 거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이나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이 3개 기관, - 기전여고 얘기는 안했는데 - 이 3개 기관에 들어간 기반시설 비율이 약 10% 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는 그 기관들로 인해서 10% 땅을 못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도청이 3만평 가지려면 전주시 말대로 하면 7만 5천평을 가져야 3만평을 가져갑니다. 도청은 안에 땅만 밀었지 바깥은 전부 우리가 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놈의 개발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위원장 이재균   잠깐만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많이 쓰신다고 하더니 진짜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 더 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계십니까?

○청원인 오종호   아니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많이 남아 계시면 말씀하실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바로 요약을 해주십시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오종호   저희들이 이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고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300명, 400명 지주들이 지켜봅니다. 우리는 할 얘기를 다 하고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안되면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여기에서 오대표님께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질의를 하시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진술을 해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오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신 말씀같이 여기서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원인 오종호   아니 그게 아니라

김진환 위원   여기서 해가지고서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서류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조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오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오대표께서도 말씀을 정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오종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3개 기관을 논하는 것은 기전여중·고인데 거기도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전여중·고는 지금 현재 학교부지 말고도 자기들이 인접에 가지고 있는 학교 재단용지가 많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분들이 지금 학교용지로 들어간 땅은 말하자면 횡재를 만난 것이죠. 우리 옆에 지주들은 40%도 못받을 처지인데 거기는 울타리만 치면 100%이니까. 그리고 옆에 도로는 다 나가고.
  이것은 제척되었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이 개발로 인해서 득을 보고 누가 개발비를 부담하느냐, 의원님들이 여기를 주의깊게 봐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자이시고 대변자이시니까 저희들의 입장을 굽어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픈 얘기는 많지만 이만 끝내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오종호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할바에는 중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갈 것이 없습니다. 전주시도 전주시민을 위해야지 해가 된다면 안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해가 된다면.

○위원장 이재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눠보게요. 잠깐 중지하시고 앉으시죠.
  오종호 대표께서는 개발비 부담을 균등하게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고 환지비율과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쪽하고 이해 진술을 하신 두분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상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집행부까지 해서 세분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먼저 오종호 선생님 마이크 앞으로 오시죠.
  지금 오종호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164분이 서부신시가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셨는데 청원 취지에 13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원인 김만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맨 밑에 13항을 보시면 서부신시가지 주민들은 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원인 김만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실이죠?

○청원인 김만균   예.

최찬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원 설명을 하시면서 약간 감정이 격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오종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집행부에서 한 설명을 들으셨죠?

○청원인 오종호   예.

최찬욱 위원   설명 들은 대로 5항을 한번 보세요. 없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업무지침 51조 관련

최찬욱 위원   지금 각자 하실 말씀만 나눠서 분담하시고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안가지고 계시고만요.

○청원인 오종호   우리한테는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청원 취지 5항을 보시면 '업무지침 제51조대로 관계 조례를 확정할 것' 이렇게 청원하셨어요. 거기에 집행부 답변이 개발면적의 50% 범위내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것 수용하십니까?

○청원인 김만균   업무지침 51조에 적용을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거공간을 준다 그런 뜻이죠?

최찬욱 위원   예.

○청원인 김만균   그런데 저희들은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는 세입자라든가 그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서 업무지침 51조에

최찬욱 위원   그것은 다음 일이고, 토지가 없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김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청원인 김만균   그렇죠.

최찬욱 위원   그것은 나중이고, 여기 개발면적의 50% 이내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시냐구요. 그것은 수용하죠? 토지가 없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청원인 김만균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아무런

최찬욱 위원   그것은 다음 일이고, 토지 원 소유주에게 개발면적의 50%를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시냐구요.

○청원인 김만균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집행부 답변 그렇게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저희가 체비지 관리에서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그랬었거든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50%라고 안했던가요? 안했어요?

○청원인 김만균   그것은 수용적인,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최찬욱 위원   잠깐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하세요. 아주 중대한 대목이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개발업무지침 제51조의 관계 조례를 확정할 것' 그것은 주택공급의 규칙에 의거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가능하다고 했죠?
  수용하십니까?

○청원인 김만균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천천히 답변하시라구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주택공급의 규칙에 의거 가능합니다.

○청원인 김만균   말하자면 세입자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남의 땅에 건물 짓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재균   김만균 선생님! 51조가 무엇인가요?

○청원인 김만균   업무지침 51조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개발을 하려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적으로 만드는 공동주택 속에 20%의 배분 면적을 그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서 20%의 배분면적, 즉 지금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앞에 3만평에 대한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법에 따른, 그러니까 주택공급 규칙에 맞게, 맞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에요.

○청원인 김만균   51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업무지침 51조는 20%의 배분면적을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법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다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수용지역이 아니니까 이주대책은 안되고 건물만 갖고 있던 사람을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주대책을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서부신시가지 개발만 안되면 앞으로 그집에서 자손만대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실향민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남의 땅에 건물만 갖고 살았다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한테 이주자 택지를

김성태 위원   자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요점을 진행을 해 나가야

최찬욱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원인 김만균   그 이주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주어서 그분들한테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찬욱 위원   김선생님의 내용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주고만요?

○청원인 김만균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7번 '농기계등의 실농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수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김만균   농기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평가사들이 와서. 그러면 그 평가사들로 하여금 농기계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켰어요. 전주시에서는 농기계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라

최찬욱 위원   오늘 이 시점만 말씀하세요.

○청원인 김만균   그것은 법으로 당연히 나와 있으니까 해준다고 할 수 밖에 없죠. 전주시에서.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수용하시냐구요.

○청원인 김만균   수용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동물과 그집에 대한 이동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상시점에서 시행할 것'

○청원인 김만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집행부가 답변했어요.

○청원인 김만균   그것도 수용합니다.

최찬욱 위원   '증환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거치기간을 줄 것' 이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한다고 국장 답변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수용하시죠?

○청원인 김만균   아닙니다. 증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에 대해서, - 여기는 없이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증환지 매각대금을 챙기려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아중지구의 조례안을 보니까 납부기간을 6개월을 주었습니다. 6개월을 주지말고 최소한도 5년은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쪽 개발지역에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11번, '공특법과 공익법 양 법간에 보상이 많은 것으로 보상하여 줄 것'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쪽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청원인 김만균   그것도 공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해소가 되셨죠?

○청원인 김만균   수용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 다음 12번 '소규모 택지 소유 원주민에게 증환지하여 줄 것'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집행부 답변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수용하시죠?

○청원인 김만균   이것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김만균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건물만 소유해도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 20평 규모 정도로 땅은 없고 스레트 집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전주시가 하는 여러가지 조치로 봐서는 1,400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아가지고는 어디가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특히 척동마을 같은 8평 정도의 주택은 이주대책은 고사하고 현금으로 보상하고 말겠다는 얘기이니까 우리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궁금 사항을 갖고 계시죠?

○청원인 김만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바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질의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메모좀 잘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다음 오종호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오종호 선생님께서는 서부신시가지를 10년전부터 개발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도청사 부지, 경찰청 부지, 기전여고 부지 등을 개발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를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우리 원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청원인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주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이 청원서에 보면 도청사나 경찰청 부지는 당초 계획에 들어있는데 시청의 설명에 보면 제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청원인 오종호   분명합니다. 제가 원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기전여고도 사실 그보다 더한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원인 오종호   그렇죠. 왜냐하면

최찬욱 위원   이것 아주 중대한 얘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평가식 환지방식은 안되고 면적식으로 해야된다 그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위원이 3선입니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해서 100만 도시로 비약을 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도청이나 경찰청, 교육청 등 각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청원인 오종호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요원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 접근을 하시면서 오늘 청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이해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원인 오종호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오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행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현 시대의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의안 설명을 하실 때 여기서 안될 때에는 3, 4백명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다른 방법, 상당히 혼란스러운 쪽으로 가질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나온 것 같이 시의회 의결에 대하여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두분께서 대표로 오셨으니까, - 현재 두분이 토지주들의 대표죠?

○청원인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두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이상의 변동은 없는 것인지

○청원인 오종호   예,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언론인들 내지는 전주시민들에게 전부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 전에 결의안을 내셨을 때 보니까 상당히 너무나 의혹적이라서 손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척 안좋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어쩐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때는 흥분해서 다소 그런 면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하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고 다시는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죠?

○청원인 김만균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분다? 오 대표님 어떻습니까?

○청원인 오종호   예.

김진환 위원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청원인 김만균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찰청, 도청사, 기전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특혜다, 개발분담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원인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는 공감을 하나 그것은 환지 방식이었을 때 통하는 것이지, 이것을 환지 방식을 면적식으로 했었을 때이지 평가식 이었을 때에는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오종호   시가 손해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저희들이.

김진환 위원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청원인 오종호   아니요. 왜냐, 원천적으로 앞으로 도청이 들어서면 앞에 마당이나 길이 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짓는데 들어갈 집자리만 사가지고 집을 누가 어떻게 짓습니까?

김진환 위원   잠깐

○청원인 오종호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진환 위원   그 말은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오대표님께서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경찰청이나 도청사가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온 것은 시에서 권유나 여러가지 도청사가 그리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부신시가지, 서남권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해서 도청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모르시나요?

○청원인 오종호   알아요.

김진환 위원   알죠?

○청원인 오종호   예.

김진환 위원   도청사 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근방 중심 상업지역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더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것도 사실이죠?

○청원인 오종호   그렇다고 보겠죠.

김진환 위원   사실

○청원인 오종호   그것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것은

김진환 위원   그 이유는

○청원인 오종호   제가 또 반박을 할께요.

김진환 위원   지금 현재 반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반박은 언제든지 받아주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청사 주위에 있는 토지들은 중심 상업지역이나 상업 유통지역이나 이런 여러가지 중에서 적어도 4,5백만원 내지 평당 6,7백만원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원인 오종호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판단이죠.

김진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청원인 오종호   어디까지나 객관적이라고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강요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대표께서는 중심 상업지역에 땅을 갖고 계시나요?

○청원인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 주위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식으로 했을 때에 득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대표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심 상업지역 주위는 평당에 40만원에서 60만원씩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면적식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 주거지역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오대표와의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청원인 오종호   무엇이요? 그것은 왜냐면은요

김진환 위원   너무나도 틀리죠?

○청원인 오종호   형평성에 맞고 안맞고는

김진환 위원   잠깐요.

○청원인 오종호   제 얘기를 듣고 해야지 자꾸 의원님만 말씀하려고 하면

김진환 위원   말씀을 못알아 들으니까 그렇죠.

○청원인 오종호   왜 말씀을 못알아 들어요, 제가요.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환지방식을 면적식으로 했을 때 일반 주거지역에서 2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100평을 가졌을 때 평당 예측해서 100만원씩 간다고 하면 1억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평을 갖고 있는데 50% 감보율을 잡았을 때 100평을 가졌을 때 이것은 500만원씩이라면 5억이 간다는 얘기에요. 5억과 1억과의 차이는 4억원의 갭이 나는데 - 예를들어서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청원인 오종호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면. 그런데 당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땅값이 20만원, 30만원 산 사람들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년전에 벌써 도로변은 100만원 이상 갔습니다. 6,7십만원 가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꼭 그것만 따져가지고, -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은 내가 100평 가졌는데 내가 땅을 좋은데로 가져간다고 해서 100평중 10평만 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10평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원인 오종호   100평 가지고 10평도 안되고 다섯평이나 일곱평 돌아와요.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갭이 나는 것은, - 방금 도청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오대표께서.

○청원인 오종호   예.

김진환 위원   그렇지만 도청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가 상승등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원인 오종호   그것이 지가가 오르면 업무·상업지역만 오릅니까?

김진환 위원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저도 기전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경찰청 같은 부지는 제가 아는 자료로 해서는 경찰청 부지는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환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한테 면적식이 되었든 평가식이 되었든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청과 도청사 부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인 오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인 오종호   경찰청 부지는, - 대한민국은 법 앞에 다 평등합니다. 경찰청이라고 특수할 수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개발하면 경찰청 부지도 똑같은 일반 토지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가 잘못된 거에요.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이 거기 옆에 땅을 갖고 있는데 나는 40%도 못되게 땅을 주고 경찰청은 100% 준다고 하면 의원님은 수용하시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경찰청을 무슨 100%를 줍니까?

○청원인 오종호   100% 준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별도 지역으로 정했으니까.

김진환 위원   도시국장님! 그 땅은 이미 수영장 부지와 환지를 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지금

○청원인 오종호   환지를 했으니 그것이 더 나쁘다는 얘기에요.

김진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청원인께서는 지금 시의회를 방문하셨고 청원을 내셨기 때문에 십분, 십이분 저희가 청취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 자유롭게 말씀은 하시되 감정은 적게 표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진환 위원   오대표님! 지금 현재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타 시도에서도 한 18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주만 평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도 18군데에서도 지금 현재 평가식으로 하고 있는데

○청원인 오종호   그러니까 평가식만 자꾸 논하시면

김진환 위원   알고 계시냐구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원인 오종호   들어서 알고 있죠.

김진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대표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대표님! 저희가 서부신시가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중지구나 안행지구나 평화지구나 효자지구나 서신지구나 여러군데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가지의 청원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는 물론 김대표님께서 타당한 것도 있지만 무리한 부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할 것입니다.
  다만 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택지개발해온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지사지 입장에서 봤을 때 타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서부신시가지만 따로 해서 특혜를 줬다고 했을 때에는 너무나 형평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김만균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똑같이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고성재 위원입니다. 어떤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 취지를 13가지로 정리하셔서 말씀 하셨는데 아까 최찬욱 위원께서 몇가지 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오늘 참석하신 토지주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지방식을 평가식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없다. 예를들면 다른 것이 다 되더라도

○청원인 오종호   예?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개발비용 부담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전여고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정하게 분담을 한다고 치고, 농기계 보상, 동물, 증환지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환지방식을 평가식으로 하게 되면 찬성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청원인 오종호   제일 중요한 것은 환지 방법 보다도 개발비용의 균등부담이 전제되면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께요.
  경찰청, 도청, 기전여고 등 이쪽의 부담을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환지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비용 분담을 그 사람들도 공정하게 할 경우에

○청원인 오종호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평가식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제 된다면.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여기 13가지 조건을 걸고 청원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이 13가지중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수로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황만길 위원   몇가지나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 고니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현재 집행부하고 청원인들하고 충분한 타협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3가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적어도 이것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청원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회장님들 한번이나 타협한 일 있습니까?

○청원인 오종호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몇번은 실무자 위주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평가식 아닙니까.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820억이 모자란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주시장이 애당초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하려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업무 상업지역은 전면 수용 안하면 개발비용에서 개발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제자리 환지할 수 있는 사항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 상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집단 체비지로 정해야만 하고 거기에 있는 지주들은 주거지역 환지해야만이 거기서 개발된다, 그것도 뭡니까. 지금 820억 모자란다는 것을 저희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박국장! 지금 현재 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6개이고 부분 수용 할 수 있는 것이 한가지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박국장은 이번에 왔기 때문에 보고 이외에는 세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안해서 잘 모르실 거에요.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 지금 서부신시가지는 특수한 조건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도시계획은 단순한 사회적 도시계획은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나 교통편리 이것 보다는 좀더 경제적이고 경영적인 그런 것을 기하고 좀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풍요로움을 주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수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원래 우리 구상 자체가, 목적 자체가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고 많은 도로와 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내가 의문이 많이 나는 것은, 물론 박국장은 이제 와서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부딪힌 일 없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인사는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그런고니 13가지 청원을 낼 정도면 민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줄일대로 줄여서 합의를 봐가지고 오늘 여기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데에 대한 성의가 집행부에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식이 아니면, 평가식으로 한다고 하면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청원인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용의 공정한 균등부담이 이루어진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들어서 도청사나 경찰청이나 학교부지가 개발부담금을 같이 부담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같이 동의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청원인 오종호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재균   예,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지금 오대표나 김대표께서 이상스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할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면적식이 되었든 평가식이 되었든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시겠다고 그래놓고 평가식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오종호   그것은 의원님! 의원님도 하나의 우리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입니까, 집행부의 대변자입니까?

김진환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저분들과 청원에 대해서, - 청원을 내놓고 청원이 부결되면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대화가 여기서 결렬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아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응답을 하고 서로가

○청원인 오종호   저희는

김진환 위원   잠깐요. 일곱가지를 저희들은 여기서, - 최찬욱 위원님께서, 황만길 위원님께서, 고성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 이재균   이렇게 하시죠, 김진환 위원님! 저희는 의원들이라서 회의를 여러차례 하고 회의법에 대해서 익숙한 반면 청원인들께서는 그러지 못하시니까 일단 질의를 하고 나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사실은 한때는 서부신시가지가 투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한때는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다고 해서 1997, 8년에는 아마 투기지역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많이 샀어요.

○청원인 오종호   의원님! 투기의 정의가 뭡니까?

황만길 위원   투기라는 것은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투기죠.

○청원인 오종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부신시가지가 의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투기가 되었습니까?

황만길 위원   그때 그랬다 이것입니다. 98년도, 97년도에 그랬다.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거기 몇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청원인 오종호   4, 5백평 갖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것은 아니죠?

○청원인 오종호   그렇죠.

황만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청원인 오종호   예, 공무원 하다가 저희는 일찍 공사화 되면서 퇴직금을 조기에 받았어요. 그래서 몇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간에 돈이 됩디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서부신시가지 그쪽을 개발한다고 해서 땅을 사봤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막차를 탄 거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투기 투기 하는데 투기라는 것은 실수요자가 사지않아 가지고 매매를 목적으로 할 때 투기이지 저희같이 값이 싸건 비싸건 사가지고 내가 실소유일 경우에는 투기라는 정의는 거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5백평을 다 쓰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이 얼마 남아서

○청원인 오종호   남으면 노후대책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거야.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아까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투기라고 말씀은 제가 않겠습니다.

○청원인 오종호   예, 그 말은 좀 삼가해 주세요.

황만길 위원   그러나 몇 분, 몇 사람들은 거기다 투기를 할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 그 문제로 사실상 감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서부신시가지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어야 전주가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원인 오종호   그렇죠. 개발이 되면

황만길 위원   서부신시가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려고

○청원인 오종호   저희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황만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좀더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서로가 양보하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해야지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나 또한 반대 아닌 반대를 일삼는다고 하면 이 개발 안됩니다. 그러죠?

○청원인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96년도부터 사실은 이 개발을 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200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면적식이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후퇴를 하시면서

○청원인 오종호   후퇴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황만길 위원   제 말씀 안끝났어요.
  도청사나 또한 경찰청 이런데도 똑같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다면 동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원인 오종호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820억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가식으로 하자는 논리도 없어지고 자연히 면적식으로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황만길 위원   그러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청원인 오종호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청원인 오종호   그때가서 정말로 개발비용이 모자랄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오늘 여러가지로 묻고 싶은 말씀을, - 이것 민감한 사안입니다 - 이것을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오늘 이렇게 청원에 와주신 주민여러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겠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면적식 환지냐 평가식 환지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면적식 환지를 했을 경우에는 800억 이상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도저히 면적식 환지는 고려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이시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하고 개괄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손해가 나고, 그냥 막연하게 800억 이상 돈이 들어간다 이러한 답변보다 개괄적인 답변이나 의사전달 과정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해당 도시개발과에서 토지주협의회와 여러번 대화를 가져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총 800억 이상인데 만약에 면적식으로 할 경우에 이 부분에는 이만큼의 손해가 있고 이쪽 부분은 이만큼의 손해가 있다 이렇게 개괄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주들과 대화가 있었는가.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한동석 위원   예,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난번에 서부신시가지 토지주협의회에서 대한방직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대화에서 지주들하고 전주시하고 절충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서로의 관점에서 평가식하고 면적식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일부 집행부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세세히 전달이 아직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면적식으로 했을 경우에 800억 이상 손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잠깐이나마 설명을 할 수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전주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예를들어 현재까지는 면적식으로 하면 800억 이상 손해가 난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주민들께서는 예를들어서 평가식으로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물어봤으니까 저는 거기에 더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평가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환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평가식과 면적식, 절충식 이 세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아까 오종호 회장께서 중심 상업 업무지역은 당초에 시의 방침이 전면적으로 매수를 해서 개발하겠다. 그리고 환지를 요구할 때에는 주거지역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되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제자리 환지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대해서 820억이 부족한 것도 못믿겠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시의 방침이 중심 상업 업무지구를 제자리 환지까지 오기에는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시의 정책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평가식 환지로 하기 때문에 제자리 환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심 상업 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전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당초에는 4,185억원 정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일부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3,5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결국 체비지를 매각해서 환지를 해주고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되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토지 매각에 대한 불투명이 굉장히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고충스러웠습니다. 3,5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검토한 것이 제자리 환지도 하나의 매각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평가식 환지로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일 문제는 환지를 요구하는 면적이 부족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자리에다 환지 해주는 것,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매수를 해가지고 주거지역을 요구했을 때 비환지를 하는 방법, 이것을 했을 때 약 8만 8천평 정도의 환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환지를 검토하면서 평가식으로 한다 이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8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감보율의 한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를 지키면서 전체적인 사업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세부적인 내용에 820억 정도가 결국은 부족해서 사업이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평가식 환지로 해서 개발이익이 골고루 토지주들에게 배분이 되고 한쪽의 이익에 쏠리지 않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비가 마련이 안되면, 역으로 말씀 드리면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부담을 하는 이런 불합리한 여건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평가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개별토지에 대해서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허용 용도와 불허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리 환지를 해줬을 때 같은 상업지역이다 하더라도 용도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규제를 많이 받는 토지는 혜택이 적어지는 이런 역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식 환지는 개별 토지에 대해서 일일이 용도와 사용 목적과 이것을 개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인 820억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토지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토지평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한동석 위원   아까 말씀중에 평가식이 안되어서 개발이 되면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면적식 환지가 되면,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지방식을 바꾸게 되면 그 부담이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전체 면적에 균등하게 감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쭤봐 주셨고, 그러면 오늘 이런 문제들이 면적식 환지 방법이냐 평가식 환지 방법이냐 그것이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의 청원이나 이런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입법을 하게 될텐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주시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 지금 절충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하는 것인데, 한가지 우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업용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업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가 7대 1 기준입니까? 환지 기준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개별 필지별로 감보율이 전부 틀립니다. 토지의 평가 가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러면 서로 절충을 했을 때 우리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5대 5 환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7대 1인지 10대 1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서로 토지주들이 양보를 하고 시가 양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도 토지주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면적식 환지는 안되고 평가식 환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평가식 환지라든지 절충식이 가능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용도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남들이 전부 선호하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평가가 높게 가격이 매겨져서 환지 받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동석 위원   서로 원하는 자리 같으면 돈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적게 평가되는,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한쪽에 치우쳐 있다든지 이러면 다른 좋은 쪽 보다는 면적으로 많이 받는 이것이 평가식 환지죠.

한동석 위원   이것도 우문입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청원인들 중에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개발 않는 편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질의 자체가 우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만약에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93년도 이후에 10여년 이상 서부신시가지 개발 얘기가 나온 뒤에 시의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어려움을 딛고 온 것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중단이 된다면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을 갖추는 이러한 문제, 또 서남측의 개발 이런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단은 하지않고 개발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토지주 분들하고 몇차례 회의를 했다는데 몇번이나 가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체 토지주들을 상대로 회의를

○청원인 오종호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철 위원   집행부에 여쭤보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토지주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회의를

김종철 위원   협의회 측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협의회 측은 저희 사무실에 가끔 여러차례 오셨고, 전체 회의는 아니고 대표들만 한 10분 정도 가끔 오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한 서너차례 가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세차례는 더 되죠. 가끔 오셨으니까.

김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많이 가졌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면적식 환지를 반영해 주도록 그런 요구를, - 당초에는 제자리 환지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제자리 방식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청원인들의 의견대로 면적식 환지방식 채택은 불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비라든지 제반 여건이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평가식 환지 방식을 채택한 예가 도내에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내는 그 개발사업을 최근에 시행한 적이 없고요, 송천지구도 평가식 환지로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는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김종철 위원   사업을 하는지는 아는데 그 토지주들과의 토지매수 관계가 평가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환지 관계를 평가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적용을 해서 매수를 했다 이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사업을 진행중에 있죠.

김종철 위원   혹시 타 도에서 이런 예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식 환지 방법을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타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부 신시가지처럼 주민들과의 반발과 이런 청원이 제기 되었던 예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경기도 쪽이라든지 이쪽의 개발은 토지가가 고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개발효과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발 없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한 곳을 관계관들께서도 지역을 방문하셔서 어떠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을 해놨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토지 이용계획요.

김종철 위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얼마정도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현재 시가로.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개인의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히 파악은

김종철 위원   평가 방식에서 전후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후'라는 것은, '전'이라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현재 상태의 이용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금액이 어느 지역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실거래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감정평가라든지 지금 현재의 토지 이용 상태를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가,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상태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해놓아서 지금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개발 이후에 평가를 예상을 해서 전후의 평가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후의 평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시에서 분석은 어느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 그러한 예상도 해보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지금 현재 상업 지역 거래가격이라든지 이것보다 높게 책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라든지 이것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계획대로라면 얼마정도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은 개발사업비를 이익이 남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을 토지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이익을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더라도 어떠한 이익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예를들어서 특별한, 아중지구 처럼, - 아중지구에서는 얼마나 이익이 발생했습니까? 토지 분양으로 인해서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분양가

김종철 위원   그 이후에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타 동에도 전주시 전역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그러한 계획으로 여기서도 서부신시가지를 하면서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익을 남기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이익이 앞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체비지를 매각했을 때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을 때 일부 금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남는 이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평가식 환지로 해서 전체 토지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약속할 수 있는 것이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남는 액수가 있다면 그 지역내에 재투자를 해서 거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김종철 위원   재투자도 좋지만 원 제공자인 지주들한테 돌아가야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땅 지주들의 살을 에어내는 그러한 땅을 본인들이 적게 받는 이익으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도 좋지만 땅 지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무주택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까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고 청원을 내신 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주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대한방직 주위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을 약 3만 1천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 분양을 할 때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십분 반영을 하는 취지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수용을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만 가지고 있고, 건물도 아주 허름해가지고 평가 자체가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한 한도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반영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최대한 높여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쪼록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같은 시민으로서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종호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청이나 경찰청 등에서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면 평가식 환지방법도 고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그러면 도청이나 경찰청에서 개발비용을 앞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저희는 원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개발부담금을 여기는 징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김성태 위원   개발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없고, 면적식 환지방법이 아닌 평가식으로 하지 않으면 서부신시가지는 개발할 수 없다 이 입장이 시의 완강한 입장이고, 확인컨대 토지주 대표이신 오종호 대표께서는 면적식 환지방법이 아니면 절대 안되고, 그것 조차도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같이 부담을 한다면, 경찰청이나 이런데에서 한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아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항에서 12번 항까지는 논의 조차가 필요없는 아주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첫 시발에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입장도 완강하시고. 너무 타협할 수 없는 대립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될지 답답합니다.
  저는 다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만 그것으로 양쪽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송천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학교도 들어서 있고, - 중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발굴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감보율이 54, 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확인을 했는데 송천동도 좀 면적식으로 해달라고 청원을 내야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제 입장이 참 난감한데, 사담으로 들어 주시구요. 하여튼 원칙적인 두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평행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회의에 중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청원인 오종호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천지구도

김성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사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원인 오종호   저도 사담으로 하겠습니다. 송천동 식으로 전체 감보율이 말하자면 환지비율이 54%라면 여기서 당장 제가 평가식으로

○위원장 이재균   잠깐만요. 사담은 여기에서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내용하고 관계 없는 내용은 본 위원장이 첨가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청원인 오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씩의 질문이 끝났는데 신청하신 최찬욱 위원님부터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오종호 회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 아닙니까?

○청원인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나중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청원인 오종호   그것은 지금 누구도 예견은 못하죠.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되었을 경우

○청원인 오종호   지금보다는 가치가 올라가겠죠.

최찬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감보율에 따라서 8분의 1, 10분의 1을 받으시더라도 현재의 가격하고 나중에 추정해 볼 때에는 손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청원인 오종호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자의적인 판단이지, - 꼭 의원님 말대로 손해가 안날 것이다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 이후의 땅값을 집행부나 감정평가사가 100만원을 결정할 수 있고 200만원을 결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재산 관계는 바늘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최찬욱 위원   지금 오선생님 말씀을 제가 쭉 장시간 경청하면서 느끼기에 전주시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계셔요. 그렇죠?

○청원인 오종호   예,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제가 또 한마디 하면

최찬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답만 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잘 대변해 드릴께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신시가지가 개발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 원인이 도청사를 끌어들여서 사실상 촉매제가 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어려워요.

○청원인 오종호   그런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찬욱 위원   오 선생님 제 말씀을 우선 들으시고, 집행부에다 제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도청사, 경찰청, 기전여고까지 지금 상당히 의혹에 가까운 말씀을 제기하셨어요.

○청원인 오종호   저는 특혜라고 보죠.

최찬욱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령 우리가 감보율이 12분의 1이 되더라도 도청사, 경찰청, 기전여고가 똑같이 부담한다면 수용하겠다 그렇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원인 오종호   그렇죠.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게 되므로 상당한 재산상의 가치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미리 모두에 말씀 드리고, 오 선생님 잠깐 들어가 계세요. 관계 국장님! 지금 청원인들의 내용이 12가지가 됩니다만 거의 5, 7, 8, 9, 11, 12항은 거의 수용한다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나머지도 현시가 보상 원칙도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감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최찬욱 위원   두군데 이상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객관성을 띤다고 봐야 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여기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불신이에요. 그중에 명쾌하게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경찰청, 도청사 이런데를 당초에 계획에 넣었다가 갑자기 제척을 했다 이것이 중대한 의혹이에요. 아까 말씀 들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따라서 이 도청사와 경찰청에 개발비용 부담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척시켰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수용 못하겠다 이 의도가 90%이상 깔려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원래 이 경찰청은 수영장을 짓고 있는 효자동 그 부지로 이주를 하려고 경찰청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부신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경찰청을 짓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대신 서부신시가지에 경찰청 부지를 제공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찾아갈 사람들은 찾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번에 똑같이 평가식 환지로 주든지 면적식 환지로 주든지 해서 환지를 주기로 하고 경찰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경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청사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지난 6대때인가 그때도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많은 파란을 겪어서 동의를 해줘서 의견을 내가지고 짓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써 도청사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 그대로 있고 대한방직 부지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전여중·고도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로써 시설결정을 해서 그런 절차이행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오선생님 많이 이해가 가십니까?

○청원인 오종호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도적인 탈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가 입안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 앞으로 그 기관이 들어가면 도로는 누가 냅니까? 그것은 감안했어야죠. 아니 남의 집 짓는데 옆집 사람보고 도로 내주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탈법이에요. 법 이전에 진실로 의원님들이 우리의 대변자라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재질문 있습니까?
  말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에요. 제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최찬욱 위원   그리고 오선생님! 저희 의원들 입장은 주민의 의사도 대변하지만 결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전주시정이 바르게 가기 위한, 또 전주시가 어느 특정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선생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진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토지주들이 전부다 불만을 갖고 있는데 보상을 신청하거나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은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지금 상업지역도 현금보상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위원회에 내주십시오.
  오대표께서도 이런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대표하고 같은 토지를 갖고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도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대표도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보적입니다 시에서. 그리고 두분다 국장님께서나 오대표나 김대표께서 알아야 할 것이 강남구청이든가 서울의 구청을 지을 때 토지주가 배 과수원이 큰 것이 몇만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남구청을 무상으로 토지주가 길까지 내가지고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구청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토지의 반사적인 이득이 폭등을 합니다, 그 주위가. 그래서 그분이 아주 떼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다면 우리 오대표나 김대표께서도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바로 내주시구요.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서부신시가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주들께서 제자리에다가 환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식이 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원래 전면 매수, 전면 매각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서 토지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기전여자중·고등학교 있죠. 토지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도 일부 수용을 저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전에 질의한 바와같이 그 맥락에서 경찰청과 도청사는 전주시의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전여자중·고등학교 같은 문제는 거기에 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 토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보고 이 토지를 옆에다 평가방식으로 해가지고 비싸게 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중심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녹지를 풀어서 학교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지가가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오대표 말대로 그 도로가 다 나니까.
  그러면 그 땅을 제가 알기로는 2,30만원에서 40만원에 샀습니다. 정확하게 거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80만원에서 100만원 간다면 그 금액은 전주시에서 환수를 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근방의 토지가 활성화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 학교가 들어오므로써 그 근방이 더 정체현상만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 옆에 토지도 많은데 왜 방식을 그렇게 지금까지, - 그 옆에 토지는 당연히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기전여자중·고등학교 그 부지도 토지주들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그만큼 적게 가지게 되면 그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 아닙니까. 갭이 나오게 되면. 자연녹지로써 현재로써 지가하고 완전히 택지개발하고의 지가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거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 이후에도 자연녹지로 그대로 변함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결국은 바뀌어지죠. 그러나 지금과 택지개발을 다 끝내놓고 난 뒤에는 지가가 상승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현재 토지주들이 제일 반발하는 것은 밀실행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영 수지타산을 이미 다, -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못믿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대표하고 김대표하고 3자가 앉아서 경영 수익계산서를 저분들한테 오픈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주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

김진환 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은 안되죠.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와 있는 이상, - 이것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국장님! 토지이용계획이 완벽하게 결정되어서 수립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네 뭐네 섹터가 전부 구별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저번에 12월 연말에?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금년 3월 12일날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이 협의회가 146명이든 어쨌든 제가 정당에 있을 때도 그랬고 몇년 전부터 이 협의회 이름이 중심업무상업용지 토지주협의회에요.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면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2년, 3년전부터 결정되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청원인 오종호   2년, 3년 전이 아니라 그 유포는 90년대 중반부터 나왔어요.

○위원장 이재균   오대표님!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기회를 달라고 손을 들으십시오. 여기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회의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뜻을 백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은 예산심사시에 축조심사 할 때 같이 위원님들만 데리고 비공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의 내용은 1항, 2항의 안건을 일괄 채택해서 의결을 하기 직전인데요 3항에 있는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까지를 일괄 심사를 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항, 3항을 함께 심사하고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서 박희일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입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부담은 도시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현재 환지를 정하기로 되어있는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가 정리전·후의 토지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전·후의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게 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청산금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 측량 대행업자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제36조로써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안의 제정은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전주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여 광역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효자동 일원 76만 2,203평의 면적에 4,185억원의 사업비로 주거용지 25만 3,350평, 상업·업무용지 11만 8,063평, 도시기반시설용지 39만 790평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과 동법시행령,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토대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들이 참고되어 제정안이 만들어졌으며,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93년 8월 신전주 건설계획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94년 3월 6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96년 9월 15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보완, 96년 10월 토지주협의회 구성, 97년 6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개발방식 확정, 97년 11월 민선2기 전주바꾸기 사업 일환으로 사업규모 및 개발방식 등 재검토를 결정, 98년 7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99년 8월까지 7차에 걸친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당초 154만평에서 87만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확정하였고, 2000년 2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와, 2000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0년 5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변경 확정하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 2000년 12월 기획예산처의 준조세정비방침 발표로 2001년 2월 사업 착수시기 연기발표를 하였으며, 그후 하천폐지 협의, 집단 에너지 공급계획 협의, 농지전용 협의 등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2년 7월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2002년 12월까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는 (주)태영 외 3개사가 시공사로 확정된 상태로, 10여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본 사업은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를 건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의 염원은 물론 전주시의 사활이 걸린 대형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조문별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환지방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이 다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첨부된 환지방법별 장·단점 비교검토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김진환 위원   아까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현재 민원인들, 오대표나 김대표가 한 얘기가 전부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방식으로 해도 좋은데 그 분담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청과 경찰청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가져오니까 100만 인구의 광역시로 가기 위해서는, - 그러나 기전여자중·고등학교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내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융통성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전여중·고 관계자들과도 상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남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조례안 안에 방금 얘기한 부분이 포함이 되나요? 상관 없는 거죠?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조례와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학교를 짓게끔 했기 때문에 평가방식을 도입하면 되는 거에요. 쉽게 말하면 개발하기 전에 지가산출이 평가를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하고 난 뒤에 평가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갭 나온 것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중간쯤 해서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척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이 조례안에 평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절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절충식이라는 것이 면적식과 평가식을 가미한 환지방식인데 공공용지 부담은 면적식 이론에 따라 잠정 환지를 해서 다시 비용부담을 감보하여 산출하는 환지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장점으로는 다수인이 납득하는데 용이한 부담원칙이 되겠습니다. 또 정리 전·후의 평가가 감보에 미치는 비율이 평가식에 비해서 낮아지며 면적식의 무조건 동률 적용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연도부담의 경우 수익이 도로상황에 따라, 또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므로 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정리 전·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체비지 부담을 증가 배당률에 따라 감보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서부 신시가지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면적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따라서 우리시가 전향적으로 평가식과 면적식의 장점만을 추출해가지고 민원도 수용하고 개발도 원래 복안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절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식으로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 일부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현재 서부신시가지는 유일한 방법이 평가식 밖에 없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최선의 대안이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최찬욱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만길 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여기 청원서에 나온 청원인들의 요구를 어느 한계까지는 들어줄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이 청원인들의 한계, 전체적으로 청원의 취지에 13가지가 나오는데 13번은 소용없고 12가지 중에 본다면 1번, 2번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은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절충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고, 들어주는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이, - 우리가 청원은 처음이라 - 최소한도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우리 의회나 전주시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청원을 다룰 때 여섯개는 수용이 가능하고 한가지는 일부 수용, 다섯개는 수용불가라 하셨는데 청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 물론 우리가 항목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렇게 뒤에 보면 청원 이유가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12가지를 일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예정으로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섯가지는 수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가 채택을 하지 않아버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약간의 소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도 했는데 하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수용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청원의 이유를 보면 포괄적으로 여러가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행부 의지에 안맞아요. 3번부터 12번까지가 낱낱이 보면. 1호, 2호, 3호, 4호 한 줄로만 보면, 단문 규정으로만 보면. - 국장님 의견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까 수락할 수 있다는 것이 불능한 것 아니냐, 아까 국장께서 당초에 답변한 대로라면. -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여기도 청산금에 대해서 18조에 나오는데,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 그 인근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답변이셨죠? 아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청산을 할 때 평가방식으로 해서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다른 용도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봤을 때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가장 손해를 크게 보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 아닌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평가방식으로 하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경찰청이나 도청이나 기전여고에서 잠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를 들잖아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전시키는 방법은 청산금 18조 내지로 봐서 그런 방식이 없나요? 무슨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인가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것인가요? 청산금이 어느정도 유도리가 들어가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청원을 모처럼 냈는데 우리가 질의답변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것도 계속 토킹을 하잖아요. 했는데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전부 제외를 시켜버리는 것 보다는 조례에 어느 부분에라도 그 부분을 수정을 가해서라도 명시를 시켜주면 청원인들에 대한 처분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지들이신데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18조에 여러 청산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그런 청산금에서 특히 이런 증환지나 최종적으로 좌우간 수익이 났을 때 기존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다소나마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아까 김만균 대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청산을 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시행자하고 일단의 토지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후에라도, 이 조례나 청원 이후에라도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보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 관계는 처음에 사업 보상관련 해서는 토지주들,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가지고 정리한 것은 이 정도이고, 또 질의하시거나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과 동일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분들도 땅을 느닷없이 많은 돈을 주고 중심 상업지역에 평가방식이 아닌 면적식인줄 알고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능하면 서부신시가지 토지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연구 개발을 해야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노력하시겠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이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동안 1항에서 3항까지 심사한 내용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보상에대한청원건과

김성태 위원   여기서 의결을 한다구요?

○위원장 이재균   예. 뭐 반대토론이 없을 것

김성태 위원   심사를 안하구요? 항별로?

김진환 위원   심사는 다 되어버렸잖아

○위원장 이재균   반대토론 하시렵니까?

김성태 위원   그게 아니구요, 수정이나 이런 것 없이요.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쭉

김성태 위원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이재균   다 속기록에 위원장이 했습니다.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3항에 대해서 원안 가결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보상에대한청원, 제2항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입법예고에대한청원은 위원님들의 무기명 표결에 의해서 불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 전주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집행부 원안 가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26분 산회)

(참 조)
서부신시가지토지및지상물보상에대한청원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입법예고에대한청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