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3월 20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도로행정과 광고문화 발전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0번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등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시군조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전주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게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공연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이 허가 대상이고, 가로형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심의사항으로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은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규정으로 안 제9조를 참조하시면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수수료로서는 안 제13조에 나오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는 가로형간판 1천원에서 3천원, 돌출간판 1천원에서 1만 5천원, 옥상간판 5천원에서 3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별표2에 나옵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조례안 별표 3에 나오고,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조례안 별표4에 나옵니다.
  다섯번째로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로써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 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과태료는 1평방미터 미만 입간판의 경우 8만원에서 19만원, 3평방미터 미만 현수막은 5만원에서 9만원, 벽보는 한장당 1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은 조례안 별표5에 나옵니다.
  여섯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는 안 제15조에 나오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 기준, 징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행강제금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조례안 별표6에 나옵니다.
  본 조례의 규제사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들이며, 시장이 신설하거나 강화한 것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광역단체인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가 기초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권한위임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도심경관의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광고물등의 허가와 신고사항,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규정, 수수료, 과태료 세부 기준과 징수절차 등 제정안에 대해서 기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2002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위원회등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광고물의 규격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구조 계산이 가능한 자로 하는 등 일부조항의 수정을 바라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제6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자로 하는 것을 일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

○도로과장 김시관   도로과장 김시관입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검사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것으로 제5조가 해당이 되겠는데 현재 이 안은 저희가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시행령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삽입을 해야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말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1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11평짜리를 짓게끔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전문성 있는 자로 조례를 더 보강을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네 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1호 내지 4호에 규정한 자 등의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항들이 다 망라하여 들었고, 솔직히 저희가 안전도 검사에 대한 전주시 실태를 보면 저도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99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안전도 검사를 - 이것이 타 도시의 사례를 보니까 전부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었더라구요.
  전라북도도 6개 시가 있는데 참고로 군산하고 김제시는 위탁을 주었고 4개시는 이 조례를 각 도시별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세가 그 지역의 광고물협회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전주시도 구청에서 전에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이 남는다고 그래서 명분을 그렇게 세워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전주시에서는 입법예고 될 때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건도 없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검토한 바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옥외광고물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광역시·도가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던 사항을 시·군으로 권한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법을 전체 바꾸고, 조례를 바꾸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주고 다만

심영배 위원   종전 전북도가 도 조례에 의해서 했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세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현저히 다른 점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시·도에서 조례로 하던 사항이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개 강화가 되었고, 특히 이 표준조례안이 온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도 검사에 대한 문제에요. 위탁문제하고, 그 다음에 광고업자에 대한 위탁교육 문제입니다. 그 두가지 것하고 과태료 문제, 각종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예를들어서 지류벽보라든지 프랭카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 문제, 또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문제 그것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전에 도 조례에 의해서 일부 내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해당사자들, 관련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체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내용을 알지만, 그 내용을 주지기간을 통해서 알았지만 별다른 부담이나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면 돼요?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얼마전에 광고물 협회에서 공청회 스타일의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른 사항이었습니까? 참여하신적 없으세요? 이 사안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안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사항을 알았더라면 참여를 하겠는데 그런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강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적용상의 무리는 없겠습니까? 당장 4월부터 시행이 될텐데.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만 조례를 제정해서 가는 사항이 아니고

심영배 위원   아니 다른데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리나 혼선이 있겠느냐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혼선은 없고, 다만 과태료라든지 강제이행금이 높기 때문에 법을 준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심영배 위원   종전에 비해서 높아진 것이다 이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시행일을 예컨대 보통 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 있을 때 하반기 7월이라든가 이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작년도 말까지 해서 연초에 2월달까지 계획을 보면 전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연이 되어서 의무이행을 하는 사항들이 아까 안전도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것이 지금 조례 제정이 되면 뒤따라가면서 행정절차 이행할 사항들이 공고나 고시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부담 부분만 시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교육이나 사전준비는 하되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만 시행일을 하반기에 7월부터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은 한번 상급기관인 도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오늘 심사가 끝나버릴 판인데 무슨,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본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고 봐야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서서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광고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강화가 되니 일부 조항을 완화해서 광고물의 규격등에 관한 세부 규정 같은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혹시 들어본 일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전주시 입장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강화로 인해서 이게 엉뚱하게 많은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도 조례에 의해서 하던 사항보다 약간 강화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5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그것도 1,2,3,4항 외에 예를들어서 도내 광고물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항을 삽입할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데 이 사항에 꼭 못을 박아서 도내 광고업체가 안전도검사에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꼭 항목을 안넣어도 이 네가지 호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넣어야 한다, 안넣어야 한다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제5조 4항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떻든 이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보고, 그 분들도 규제만 받는 쪽이 아니라 공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광고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많이 듣지 않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협회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화도 했고, 또 이런 사항은 전주시내에 광고업체가 등록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50개 정도 되는데 그 배이상 광고업을 등록을 않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와는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전주시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우리가 88올림픽때 체육성금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안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88때의 광고물은 철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공설운동장 앞에 그때 88 광고탑이 있었는데 그것이 철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도 있고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시에서 해야할텐데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소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체육성금 기금 모금 기한이 훨씬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사용료도 안내고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거에요. 좀 알아보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는데 한번 알아 보시고 사후관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기 하고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업체하고 저희가 위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광고협회를 통해서 전주시가 위탁을 했지, 다만 광고협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가는 것은 광고협회와 업자간의 관계지 저희가 법으로 업자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신설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우리가 줄 때에는 현재 기 협회에서 하는 것은 무효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황만길 위원   공포가 되면.

○도로과장 김시관   공포가 되면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이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모든 사항을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이원화가 되면 안되거든요. 현재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알지만 옥외광고물이 너무나 난립되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에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시정을 해줄 것이다 하고 안했습니다만 다가교 옆에라든지 백제교 거기를 보면 인도를 잠식하고 사람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될 입장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않고 방치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 등등이 허가 과정에서 장소를 광고업자 편의로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을 초래하게 돼요. 과장님께서 허가를 할 때, 장소 지정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중앙동이나 코아백화점 앞에 이런데를 보면 지류형 광고물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것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체계있게, - 지금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 된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서 지시하는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시관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을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20명 안팎으로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워낙 장소가 많고 광고물에 대한 위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조사내역을 취합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은 매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 지정 광고물에 대한 게시대가 158개가 있고 벽보판이 218개가 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문제는 이원화된 행정체계에서 현재 도로과에서 각 구청에서 적발한 사항, 모든 현황 등등을 제대로 보고를 받아서 업무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런 대책도 않고 조례개정이나 전반적인 이런 것만 하고 감독권이 발생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철저히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행정지시가 일원화되고 획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하는데 5조가 정한 유자격자중 한사람을 위탁한다는 뜻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시행령에는 한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심영배 위원   두명부터 한다는 얘기고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심영배 위원   교육에 대해서도 위탁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상컨대 교육을 수탁하는 기관이 관내에 어떤 경우들이 예상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이 조건을 갖춘 그런 업체가 되려면 천상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대개 광고협회로 하여금 어차피 조건을

심영배 위원   광고협회가 이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우리 시의 경우도?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 실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거의다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가지고 예상이 딱딱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명색이 법률을 시행하면서.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에 규격등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어떻게 입수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윤수   광고물협회 그런데서 우리한테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회쪽으로요?

○전문위원 윤수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제가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주시에서는 광고물 관련해서는 처음 있는 명문 규정이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제정을 하기 때문에 도 조례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초이고 종합적인 것이고?

○도로과장 김시관   예.

○위원장 이재균   사실 주요골자를 쭉 보다 보면 골격이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이고 실제로 이 조례안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항 게시시설 위탁과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이것이 가장 큰 조항인데, 20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과태료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이것에 의해서 조례가 운영될텐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여쭙기로 하고, 금방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안전도 검사 위탁기관을 지금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그것을 전문기관을 해서 하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조항을 해석을 잘 못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시관   법조항은 1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둘이 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것을 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문에 난 것 같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뭐가 가장 크게 틀려집니까? 시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 이행강제금요?

○도로과장 김시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문제는 유동광고물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기금이거든요. 이것이 규격을 위반한 사항과 규격이 딱딱 있어가지고 물기 때문에 어떻게 봐줄수도 없고 요지부동입니다.
  다만 이것을 홍보를 앞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고 홍보도 않고 이행강제금을 둔다든지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느슨하게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잘못했구나'하는 것을 알릴 정도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8쪽 게시시설의 위탁등에 대해서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짚어주시고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은 시민들 생활과 가장 접근이 많아서 시민들이 그때그때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만든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일반 업자가 만든 게시대가 따로 있죠? 두가지로 운영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때 전주 이미지에 맞는 게시대를 50개소인가 했어요.

○위원장 이재균   시에서 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위원장 이재균   '같아요'라고 하시 마시라니까요. 이것 복잡한 것이다니까요.

○도로과장 김시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게시대가 158개인데 158개중에서 50개는 월드컵때 월드컵 행사를 계기로 전주 이미지에 맞는 게시대를 설치했고, 그 나머지는

○위원장 이재균   그 50개를 누가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광고협회에서 했죠.

○위원장 이재균   광고협회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광고협회와 전주시장과

○위원장 이재균   개인이 했잖아요. 개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전주시가 용인을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광고협회에다 했는데 광고협회에서 업자한테

○위원장 이재균   계장님! 광고협회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석 : 광고협회에서요...)
  그러니까 광고협회 이름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석 : 계약은 광고협회하고 전주시장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것이 감사때부터, - 잘 아시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바뀐 분들이 없으니까 - 쭉 내려오는 문제 아닙니까.
  광고협회하고 전주시장하고 계약을 해서, - 그것은 기부채납 할 때 한 거에요. 왜 시내에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의회와서 자꾸 말을 번복시키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차 물어보는 거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릴께요.
  와서 보니까 게시대 설치를 월드컵때 광고협회와 전주시장이 계약을 했는데 광고협회에서 업자한테 주었어요, 마운틴이라는 회사한테. 그래서 마운틴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도록 그렇게 광고협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협회하고 관계 없는 것이 된 것을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죠? 이제 계약할 때는 협회와 했고, 지금은 협회가 아닌 마운틴이라는 광고회사가 단독으로 하고 있고, 얼마 안있으면 그 광고물 50개 말고 그 전에 전주시에서 상단 광고가 없이 홀대만 두개 세워놓은 것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몇개나 됩니까? 수십여개 되죠? 그것도 마운틴이라는 광고회사에다가 또 넘긴다면서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아직 넘길 그럴 계획도 없고, 한번도 제가 와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것 저번에 한번 유보되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저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많이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절대 마운틴이라는

○위원장 이재균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아십니까?
  (○집행부석 : 개인 업체, 마운틴한테 그렇게 그런것은 없습니다.)
  감사도 아니니까 그 정도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8조 보십시오. 이것이 조례 시행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를테면 마운틴이라는 회사가 시에다가 50여개를 기부채납해서 상당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까지의 마운틴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게시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새로 위탁을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전주시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계속 줄 거에요, 그냥 공개적으로 새로 위탁할 거에요? 전주시 재산도 아닌데. 하기야 기한은 있는 것이지만 전주시와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전주시 재산은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죠.

김진환 위원   계약서상에 기부채납할 때 조건이 있었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집행부석 : 모든 서류가 협회하고 계약이 되었거든요. 협회하고 업자하고는 계약이 그렇게 있는가는 몰라도 서류상으로는 협회하고 시장하고 계약이...)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조례를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게시 업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을 광고협회와 협약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한 내용이 행정으로 되어 있으면 협약 기간동안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죠.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내용을?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경과규정에 넣어줘야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균   그렇죠. 경과규정에라도 들어가야 옳죠.

심영배 위원   두개가 충돌하잖아요.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입법예고만 했지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과규정 한번 봅시다. 부칙에 뭐가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잖아요.

황만길 위원   그것이 없으면 이것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이 안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이 안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재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한 것이니까 사전에 털 것은 털고 더 갖출 것은 갖추고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도 넣어 주고 그런 것을 해야죠. 표준조례안이니까 우리가 손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의회에서 미쳤다고 심사를 하고 있냐구요. 첨삭을 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한번 유보된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는 시의회 반발로 그랬다고 그랬는데 반발이 아니라 보완을 하라고 해서 유보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보완이 안되니까 그러죠. 다른 문제, - 보완을 그때 요구했던 문제는 계장님께서 저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예,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조를 보십시오.
  9조 내용을 보면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단속공무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비대화 시켜가지고 이것 계절별로, 행사 있으면 다 단속 했다가 그 다음에는 괜찮고, - 이런 조항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전주시가 광고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풍남제 한다고 다 치워버리고, 전국체전 한다고 다 치우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괜찮고, 그런 짓들은 말아야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전까지는 법이 없었고, 조례도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여쭈려고 하는 것은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해나갈 것 아닌가요?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들을 시청 본청에서 하게 됩니까,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구청에서 담당 계에서 알아서 해버리는고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과에서 하죠.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광고물과는 없으니까 계에서 조례 운영을 양 구청에서 맡아서 해버리겠다?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아니고? - 그러겠네요?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나고 이제 토론시간 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