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
2.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심사된안건
1.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김종철 위원 외 1인 동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제2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관계 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임실 방수리 취수언 사용에 관하여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방수리 취수시설 관리 실무협의회 및 본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우리시와 임실군이 붙임 협약서안과 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실 방수리 취수언 사용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완공시까지 협약체결을 근거로 양 자치단체간의 물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분쟁 재발을 방지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허가 사항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2급 하천인 섬진강 상류 임실 관촌면 방수리 635-1번지 부근 오원천으로부터 취수하고 있으며, 70년 9월 21일 임실군수로부터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75년 10월 15일부터 취수를 개시한 후 현재는 평시 취수량 1일 4만 5천톤 정도이고 갈수기에는 1일 평균 1만톤 정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 및 본협의회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같은 지역내에서 서로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의하여 온 협약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취수 기간을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담댐 연결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정하고, 불가피하게 연결공사가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2010년말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협약 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1일 취수할 수 있는 물량은 평균 2만 5천톤으로 하되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고, 셋째로 임실군 피해지역 지원 사업비는 총 38억원으로 2003년과 2004년은 11억 5천만원씩 지급하고 2005년 이후에는 매년 5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은 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승인된 후에 붙임 협약서안대로 임실군과 협약 체결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임실방수리취수언사용에관한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취수언 사용과 관련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완공시까지 임실군과 원만한 협약을 함으로 양 시군간 물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양 자치단체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방수리 취수언은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에 1970년 9월 21일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여 길이 131m에 높이 1.8m의 취입보를 설치하였고, 1972년 5월 5일 취입보 상류 1.0km, 하류 0.5km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농번기 취·배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1일 5만톤까지 취수할 수 있도록 하여 1975년 10월 25일부터 전주시 상수원수로 취수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평시 4만 5천톤, 갈수기 1만톤을 취수하여 왔으나 2002년 8월 26일 오원천살리기 임실군민운동본부 발족으로 생태계 복원과 수자원의 정당한 대가 지불 주장으로 인한 취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 10월 25일 전주시에서 지원키로 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의 지원 거부 및 취수 중지 촉구가 임실군으로부터 있었고,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2월 1일까지 취수시설 자진 폐쇄 및 취수 중지 재촉구로 인하여 2003년 1월 16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중재로 협의회를 시작하여 5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끝에 협약서 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물 분쟁으로 1977년부터 1997년까지 하류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8억 5,900만원, 1999년 7월 28일 주천교 하류 다목적 취입보 설치비용 3억원, 2001년 9월 28일 신평 양수장 설치비용등 3억원, 총 14억 5,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방수리 취수언의 취수가 중단될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물 부족 현상은 차치하더라도 광역상수도 공급 대체 시설이 없는 한 대성수계의 고지대는 급수가 중단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원가는 톤당 488원인데 비하여 대성정수장의 생산원가는 톤당 264원으로 협약 취수량 1일 2만 5천톤으로 할 때 연간 20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긍정적으로 판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식 위원   이것이 우리가 임실 방수리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진안에서 오는 물을 먹습니까? 이 물이 어디에서 부터 내려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유역 배율을 보면 진안 구역이 약 92%, 임실 관내는 8% 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진안에서 돈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진안은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고, 현재 동향으로 보면 임실하고 계속 앞으로

이원식 위원   임실은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에요. 진안 물 갖다가 자기네들이 돈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볼때에는 말도 안되는 거예요. 92%가 진안에서 물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돼요. 임실 사람들이 전주를 통과하면 도로교통세를 부과해야 돼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협약서 두번째를 보면 나오는데, 확인시설을 2003년 6월까지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운영만 하면 설치를 계약조건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장에서 말씀드린대로 유량계를 당초에 임실에서는 현장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박스에다가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성에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상관수원지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완을 하면, 전체 사용량에서 상관 수원지 양만 공제를 하게 되면 방수리에서 가져오는 물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임실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갖고 인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다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조건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쪽에서 잘못하면 농민단체라거나, - 임실군에서 지난번에도 데모하고 그랬잖습니까. - 농성을 하고 한 그분들께서 이 계약조건을, 협약조건을 이행하라고 그러면서 취수량 확인 시설을 어제 우리가 현장 갖다 온 그곳에다가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신리 수원지라거나 대성리 정수장에다가 설치를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임실군에서 하는 협약내용이 조건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통보를 해주도록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협약서에다 넣지 않고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까 이원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요새는 농성을 하면 끝납니다. 데모를 하게되면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 내용은 서로가 실무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실무진끼리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도 내가 임실군민이라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트집을 잡다 보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협약서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실무협의회, 또 행정부지사 주재로 한 본협의회에서 골격만 결정하고 이 내용은 임실군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임실군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오원천살리기 운동본부하고 전부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번째 항에 보면 갈수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양 기관단체가 협의 조정한다 그랬는데 예를들면 비가 너무 안오고 가물때에는 협의 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1차 협의회에서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목이 타게 물이 필요한데 농사철이라고 해서 저쪽에서는 물을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칼자루는 임실군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협약을 파기하고 취수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이 없다. 그래서 위반할 경우 1차 협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삼십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적어도 3차까지는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취수중단을 하더라도, - 병가지상사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러므로 1차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무조건 싹뚝 자를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차 정도까지는 협의를 해서 우리 전주시에다가도 여지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공작물 설치 허가 때 어제 현지 보셨지만 영농기때에는 취수문 관리권을 임실군이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봄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그것 가지고 상당히 이해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협약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현재보다는 조정하는 것이 원활히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지적해주신 취소한다 어쩐다, 단수조치 한다 그 내용은 그 사람들이 가장 의심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기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안준다든가, 유량 측정을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든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놓은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차 협의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행만 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실군도 문제이지만 군 보다는 농성하시는 분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가 오원천살리기 운동본부입니다.

김진환 위원   오원천살리기 운동본부도 그렇지만 농민들이나 이분들.
  제가 한창 가물었을 때 여름에 거기를 가본적이 있어요. 물이 녹조가 끼고 방죽같이 덤성덤성하게 물들만 고여있지 하류를 보면 물이 거의 안내려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농민들께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그렇게 되면 오원천살리기이고 뭐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차 해가지고서 우리는 물을 가지고 와야겠다, 저쪽에서는 물을 못주겠다고 턴다면, 1차 거기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겠다는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두번, 세번 하다보면 열흘, 이십일 이렇게 여유를 갖고 협약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물면 저희들 관리소에 있던 마을 주민들하고 사실은 직접 대결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원활한 취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물을 취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분들은 오히려 전주 물을 취수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고만요.
  제 얘기는 1차에서 협약이 안되어가지고 물을 못주겠다고 그랬을 때에 물을 더 가져가려면 이를테면 우리 농산물 피해 입으니까 돈 더 내놓으라고 떼쓰면 안줄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선 물을 먹어야 하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2차, 3차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기 위원   이것이 사실상 임실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약하는 것은 물값 보다도 임실에서 주장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사실상 피해보상 성격으로 이 돈이 나가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봉기 위원   그리고 이 협약을 할 때 오원천살리기 운동본부 회장하고 농민회 회장 등 사회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다 왔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이 협약을 하면 추후 협약 이행하는데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서 의회 부의장님하고 오원천살리기 운동본부장하고 농민회 대표하고 이분들이 협의회에 직접 참여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약이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그분들을 협약 당사자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대표성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현재는 2008년까지이고 연장을 20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이럴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팔복배수지를 3만톤 규모로 해서 24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다시 남부권에다가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을 2006, 2007, 2008년 3개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그때가서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1,2년 정도는 연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2년 동안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수지만 하나 더 건설이 되어서 송수관로가 연결이 되면 전주는 그때는 전부다 용담권으로 급수가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임실 물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될 모든 시설이 완료될 때 까지만 임실 물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현재 저희가 임실에다 지급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일단 돈을 주고 지금은 그 물을 받고 완료하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리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재 4만 5천톤 내지 5만톤을 1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완전히 단수가 되었을 때 50%는 상관 수원지에서 2만 5천톤 정도는 급수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곳은 연간 세번 내지 네번 정도는 만수가 됩니다. 우기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당장 문제 되는 것은 약 2만 5천톤 정도가 절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 남부권에 있는 약 3만세대 10만명 정도가 고지대 급수에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급수차로 운반해서 급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충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라도 해서 원활히 급수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임실군 피해지역 사업비로 2003년 11억 5천, 2004년 11억 5천, 2005년 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들면 2003년, 4년 외 2005년이나 2006년에 또다시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협약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이행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방수리 수원지의 물을 먹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서서학동, 동서학동 일대와 완산동과 평화동 해서 약 10개동 됩니다.

김종철 위원   가구수로 따지면 몇호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만 3천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는 10만 3천명 정도 되구요.
  그것이 물 양으로 따지면 전체 전주시민이 먹고 있는 물 양의 18%에 해당 됩니다. 나머지 82%는 완전히 용담권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갈수기에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 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환 선배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상황이 닥쳤을 때 가능할 것인가. 논이 쩍쩍 벌어지고 할 때 농민들에게 우선적인, - 어제도 가보니까 우리 취입보 위에 농업용수가 있더군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전주시에서의 주장이 먹혀들어갈 것인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경험으로 보면 지금 최저로 했을 때 1만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물을 전부다 끌어 오더라도 1만톤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왔냐면 상관수원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당양수장에서까지 전주천 물을 펌핑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주천이 고갈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라도 원당양수장은 펌핑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상관수원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또 일부 부족한 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이것을 전에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들여서 천마배수지 구역을 확장하면서 인후배수지 구역을 그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계조정을 검토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최악의 경우도 물 배달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한다든지 법적인 제어장치를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득하게 되면 양 자치단체장들이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교환하므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공문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만길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오원천 물을 2010년 그럴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예를들어서 용담물을 끌어오는 그런 기본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시비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고 금방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대략 몇년까지는 기본계획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본계획은 일부 환경부 승인신청을 올렸다가 보완을 할 것이 있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물 배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남부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배수지를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전혀 오원천 물 없이 용담권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 계획이 다 실현이 되면 전주천도 맑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관수원지는 완전히 전주천 유지수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황만길 위원   사실은 그런 절차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방향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되는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협약서 2호에 6월까지 취수량 확인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다가는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시던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내용은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장에다가는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충분히 시민단체라든가 이분들이 이해를 했고, 현재 대성정수장에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수원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정수장에서는 전체 하루에 공급량이 유량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관수원지에서 펌핑했을 때 그것이 거기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감을 하게 되면 오원천에서 오는 물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매월 사용량을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수장에 있는 확인시설을 이용한다고 상호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여기에 남아있냐 이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자체가 대성은 현재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측정이 가능하지만 상관수원지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것은

심영배 위원   보완하는 것 이상 말려들 소지는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우문 같습니다만 이 협약서를 얼추 살펴볼 때, -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판단입니다만 굉장히 문맥과 배치가 어수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전주시와 임실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둘이서 협약을 하는데 용어사용이 각 조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양측이라고 표현한데도 있고 양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한데도 있고 전주시와 임실군이라고도 표현하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 판단으로 상당히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문맥도 1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단서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지연등 불가피한 만부득이한 사유로' 강조에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사족이 들어간 용어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 3호 같은 경우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간에 '2003년도 분은 추가경정예산 확보시 지급한다' 말하자면 대외적인 문서를 약정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가. '2003년도 분은 몇월한 지급하고' - 우리 내부사정, 가계와 가계가 계약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몇월까지 지급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
  또 4호도 보면 '갈수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양 지자체가 협의 조정한다' 그랬는데 추정컨대 수량을 협의 조정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도의 생략을 하는 것도 문서 협약을 하는데는 적절치 않은 것이고, 5호를 보시면 '양측이 협약을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이것은 협약 전체에 해당하는 신의칙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협약 전체를 양측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준수하자 이것을 확인한, 말하자면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호로 빼가지고 전체 항목을 지지해주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두루뭉술 집어넣어 가지고 콤마 다음 문장은 일방적 전주시에 해당되는 것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사전 협의 없이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협의하여 시정하지 않을 때는 임실군은 협약을 파기하고 취수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러면 임실군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장이 헝크러져 있어요. 시작은 양측으로 해가지고 끝은 전주시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놨고.
  그래서 이런 문맥 몇 가지, - 전적으로 본위원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양측의 협약인데 손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당시 협약이 3월 마지막 경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합의문을 작성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도 수차례 요구를 했고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문안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정을 요구를 했지만 완강히 반대를 하고 이대로 해달라 하는 그런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임실군 요구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실무협의회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에 소장님과 제가 상세히 알거든요. 이 11억 5천, 11억 5천은 보 3개를 막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공사비예요. 공사비이기 때문에 물값과는 관계가 없고, 아까 심영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5항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미루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빼라 하는데, 당초에는 협약서가 이렇게 안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부군수가 와가지고 이것을 협약을 해서 이런 문항이 없었는데 부군수가 이렇게 했다고 가서 대충 협약 내용을 보이니까 군수가 당신이 군수냐고, 이런 협약이 어디가 있냐고 해서 5항 이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진 사항이에요.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한 당사자로 참여해서 약정한 문서로써는 시쳇말로 쪽팔리게 문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이 참여하고 의회가 검수하고 전주시장의 명의로 전주시민의 명예를 담아가지고 보낼 이 협약서가 정말 어디 부동산 중개사 협약서만 못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때에는 다른 행정수단이 있어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실군이 그것은 제시한 것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명예를 지킬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측이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갑과 을이 약정서를 해가지고 연년세세 남아있을 문서를 만드는데 중언부언하고 용어의 통일도 없고 생략이 발생하고 구어체로 되어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확약같은 행정수단이 있단 말이죠. 그쪽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확약 해주면 되는거예요.
  그런 수단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으면 제시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것이 양측의 협약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선에서밖에 그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깊게 연구를 못해서 깊은 얘기는 못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천연자원을 무기화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원식 위원께서 얘기한 연장선인데 누구든지 자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 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물을 처리하는 관수법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조언이 여기 안들어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건교부하고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해야 됩니다,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하고 하든지 아니면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법리 문제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경의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한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실군과 전주시가 협약서를 만들더라도 협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와 여기 여섯가지 조항을 만들때 우리하고 의견개진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협약을 다 해놓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어 버렸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아까 김봉기 선배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독소조항 아닙니까. 갈수기 영농기에는 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조정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 뒤에 1차 협의해서 안될 때에는 임실군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저희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일단은 그럴 경우에는, - 그럴 경우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1차 협의하여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제3차 정도로 여지를 두는 권고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권고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문서를 약간 가감할 수 있나요? 수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재균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 판단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를 조정하려고 사실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실군에서는 전혀 수용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고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임실군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에서라도 빨리 해결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전주시가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고뇌가 많이 숨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맥이 너무 듣기에도 '불가피한 만무득이한' 이런 중복되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2항에, -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답변은 취수량 확인시설이 대성정수장, 상관수원지에 있으니까 임실군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임실군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성정수장에서는 그쪽에서 생산된 유량이 전체가 확인이 됩니다. 매일같이.
  그러면 상관 것을 활용을 했을 때에는 전체에서 상관 것을 얼마나 썼느냐 가감만 하면 방수리에서 오는 물은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감한 결과를 매월 우리가 임실군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내자 그렇게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단서조항에 '단, 전주시는 취수량 확인시설을 2003년 6월말까지 설치한다' 이것은 우리가 족쇄에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내용을 '단, 전주시는 취수량 확인시설을 임실군이 납득할 만한 장소에'라고 삽입을 하든지, 이런 것은 임실군한테 자극주는 것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자체는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관의 경우에 그동안에 봄에만 보충수로 쓰다 보니까 그 자체를 별로 운영은 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보완을 하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후에 이것이 영구문서화 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임실군에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간, 우리 의회 승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기본 틀은 안바뀌잖아요. 가령 임실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도 안바뀌고.
  그러니까 문구는 조금 수정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그쪽에다 다시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3월말에 이 협약이 협의회에서 끝나가지고 이 협의문 작성을 하는데 거의 1개월 이상 소모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한 자도 가감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공문으로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협약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1일 2만 5천톤으로 취수를 할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가장 크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데 임실쪽에 있는 사회단체나 오원천살리기 운동본부나 그런데에서 이를테면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취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전주시장하고 현재 상수도사업소장인 진철하 소장님하고 이분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협약 당사자들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장 이재균   5년 내에 돈을 줄대로 주고 5년동안 취수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피하게 사정 변경이 생겨서 깨질 경우가 있다면 협약을 잘못한 전주시장,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한테 책임이 있음을 피하지 못한다 그것을 동의하시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다른 내용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우문같은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뚜렷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심영배 위원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서 이 협약서를 받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를들면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거든요.
  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서 묵인해서 승인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저는 찾아지는 것이 좋겠다.
  왜냐, 물을 무기화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것에 말려들면 여러가지 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할수는 없으니까 주기는 주는데 이렇게 번듯한 의회 심사까지 다 해가지고 협약서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임실군에 넘기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김완주 시장이 약속하는 것이니까 김완주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는 선결처분권도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이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사후에 보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그냥 해요. 하고 우리는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슬쩍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서에 우리가 의회 의결해가지고 넘긴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을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임실군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저희들하고, - 왜냐하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이것을 사전에, 예산이 금년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속해서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의 문제이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고심을 한 끝에 사실은

심영배 위원   알았어요. 집행부는 사실 편하게 해주면 좋을 거예요.
  제 판단은 우리가 내부 결의 같은 것을 하나 해서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우리가 물을 받아서 고지대 서학동쪽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을 하니까 협약을 전면 거부할 수는 없으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회가 문서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우리가 내부 합의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시장의 협약행위를 밀어주고 우리 의회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손을 안대는 그런 처리방법을 지혜를 모아서 찾아봅시다.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균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질의 응답은 다 끝났으니까 이것은 홀딩하고 시간이 없으므로 다른 것을 심사하다가 오늘 폐회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이재균   그 방법 밖에 없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오전에 질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중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시장이 협약서를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1,2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0년까지 지원을 해야되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 놓는 것이 다음에라도 예산 확보라든가 임실군과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지금은 반대토론 시간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성재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협약서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주시에서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임실군에서 협약을 파기하고 취수중단을 하지만 임실에서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취수중단 조치를 하는 식으로 협약서가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협약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고 임실에서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어겨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협약서 채택하는 것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유보동의안인가요? 반대토론인데요.

고성재 위원   이 안을 반대한다구요.

○위원장 이재균   유보동의안을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방금 고성재 위원님 주장하신 반대토론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님의 안을 유보동의안으로 치고, 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고의원! 반대예요, 유보예요?

고성재 위원   유보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토론에 들어가면 유보동의안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유보동의안을 내신 거예요?

고성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균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거예요?

김성태 위원   예.

○위원장 이재균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성재 위원   번안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철회하시겠습니까?

고성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께서 동의안을 철회를 하셨고,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건은 간담회때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협약서중에서 5호 '양측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데'이하 이 부분 중에 '1차 협의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임실군은 협약을 파기하고 취수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이 파기되거나 전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수정될 수 있도록

김진환 위원   3차 정도로 해서

○위원장 이재균   의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 협약서를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토론이 없고, 그러므로 이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대로 협약서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가 통과되었습니다.

2.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김종철 위원 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이 통과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1998년 11월 25일 제도개선협의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도시계획 절차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등을 기초로 심의한 의견과 같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63만 전주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명의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과 그동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현황은 여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김성태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이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있고 그 뒤에 추진상황이 있는데 건의안 문구나, 저희들이 특별히 강조해서 집어 넣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석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첨언할 내용 있어요? 첨언할 것 없으면 이대로 채택하죠?

○위원장 이재균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