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6월 20일(금)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우아1동주공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2.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3.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4.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5.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
6.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

   심사된안건
1. 우아1동주공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김명지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최주만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병술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제201회 전주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청원심사의 건 6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아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건과 두번째로 서서학동 흑석골 인근지역 고도제한 해제 요구의 건, 세번째로 동서학동 산성공원내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의 건, 네번째로 평화동 풍년주택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의 건, 다섯번째로 서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의 건, 여섯번째로 임대아파트 신축 관련 민원사항 해결 요망 청원의 건 등 이상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아1동주공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김명지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2.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최주만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3.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병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4.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5.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6.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박성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아1동주공아파트재건축에따른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2항 서서학동흑석골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3항 동서학동산성공원내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4항 평화동풍년주택인근지역의고도제한해제요구청원, 의사일정 제5항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청원, 의사일정 제6항 평화동임대아파트신축관련지역주민민원사항해결요구청원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임대아파트 신축 관련 민원사항 해결 요망의 건에 대해 소개의원이신 박성천 의원님 께서 나오셔서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존경하옵는 도시건설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평화1동 임대아파트에 관련되어서 소개한 박성천 의원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시국도 복잡하고 전주시 또한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저희 평화1동 민원을 가지고 도시건설 위원님께 새삼스럽게 수고를 더하는 고통을 드리게 됨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평화1동의 임대아파트는 전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전북개발공사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2000년도에 전주시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 표시를 전북개발공사가 하였습니다.
  그곳은 평화1동에서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주민의 휴식터입니다.
  거기는 한성아파트와 일성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완산중학교, 완산외국어정보고등학교, 그리고 주민의 등산로인 학산 등산로가 있고 주민의 식수원인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산소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옥려제인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농경지가 다소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휴식과 더불어서 취미활동 할 수 있는 평화1동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북개발공사에서 7,3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21평형 국민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80% 정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졌고,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산중학교 소유의 땅과 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옥려제 방죽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직 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지 말라고 민원을 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주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서민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보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은 마지막 평화1동의 소유의 땅이며, 현재 17,000명에 이르는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7,000명 평화1동 인구중에 약 70%가 15평 이하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가히 원룸에서 생활하나 다름이 없고 그야말로 과거에 정말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수용시설과 다름이 없는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되었든 전주 시책이 되었든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정말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시설이 당연히 들어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저희 전주시 방문을 공식으로 해주셨고, 그 자리에 김완주 시장님과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같이 배석하는 자리가 시의회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그곳에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자리를 이석을 해서 식사하는 장소에서도 김완주 시장님께서 축하를 한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박성천 의원께 축하를 드린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의지를 다시한번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싶은 마음에서 청원서를 내게 된 동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진정 전주시의 화려한 부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시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본 청원은 전주 평화지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요망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이고, 6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4,248㎡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 6월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의 위·수탁 협약 체결, 2001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2002년 6월∼12월까지 2만 4,248㎡ 중 1만 9,039㎡의 용지를 매입하여 2002년 8월 12일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집단민원(대표 허준강) 발생으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 사업중단 권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2003년 4월 28일 재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해 있는 한성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난, 기반시설 미비, 일조권, 조망권 및 옥려제 폐지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24평 이하 적은 평형의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슬럼화를 들 수 있으며, 청원인의 제안내용은 현재의 방죽을 살려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평화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서관 건립,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공간(영화관, 체육시설등) 건립,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학산 입구 약수터 보존대책 수립등 입니다.
  2003년 6월 9일 주민대표와 전북개발공사와의 면담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협의 하도록 약속 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시까지 농성을 푼다는 조건이며, 소규모 주택건설로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욕구도 또한 수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 주체측에서는 청원인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청원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우선 임대아파트 신축관련 민원사항 해결 요망 청원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성천 소개 의원을 대상으로 하셔도 좋고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국·과장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간단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임대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된 사안인지 알고 계신가요?

박성천 의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6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액이요?

박성천 의원   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할 때에, - 박영자 도의원님의 말씀으로 전달하자면 아파트를 평화동 지구에 짓지 않고 다른곳에 짓는 것을 부기로 해서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예산 16억을 평화동 임대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타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든지 개발공사에 권유한 것 아닙니까?

박성천 의원   예, 그렇게

김성태 위원   그렇게 내용이 파악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청원까지 내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못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천 의원   저는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김성태 위원   아니요, 도의회에서

박성천 의원   그래서 도의회에 저희 주민의 뜻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더불어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살려줬을 때에는 도의원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또 그 시점에 강현욱 도지사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조율이 된 상황에서 예산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 시점에 강현욱 도지사가 분명하게 시장님과 상임위원장들 앞에서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라면 말씀하신대로 강현욱 지사께서도 신축을 하지 않겠다, 또 전주시장께서도 신축하지 않는 의지를 보이셨고, 전라북도의회에서도 평화지역에 임대아파트 신축을 하지 않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 당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그에 쫓아서 청원의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과장님! 2001년 6월 전주시와 개발공사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나오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 부지에다가 위수탁 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지는 그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놨었던 거예요.

한동석 위원   언제쯤요?

○도시과장 전광상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받았으니까 97년인가 96년인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도시과로 흡수될 때 그 사업계획 승인이 그대로 있었는데 전주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안지었어요. 짓지 못하고 대지조성을 못했습니다. 면적도 적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전주시가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놨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한동석 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지조성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그러면 좋다,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되 총 이익금의 40%는 전주시에다가 주는 것으로 하고 위탁계약을 했어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때에 전주시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기히 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전북개발공사가 위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었던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위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옛날과 같이 그것이 현존했다면 전주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다고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조금전에 박성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주거지역입니다.

성완기 위원   주거지역이어야만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잇점이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있어서 법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지역이죠?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파트 건축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예를들어서 청원서를 보면 우려하는 것으로 교통난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런 평가에 있어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지금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박성천 의원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원서를 보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주택자나 서민을 위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너무나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다시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무주택자를 위한 사업이고 서민을 위한 사업인데

박성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전주시 의원이고 저도 서민의 한사람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 3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즉, 30%를 싸게 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 또한 더 찬성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허나 하필이면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을 입안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할 지역에 오히려 더 가중해서 인구를 더 보탠다고 하는 것은, - 그리고 그 지역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그 땅에 집을 지어버리면 이제는 학교 운동장이나 도로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간곡히 요청을 하건대 거기는 집을 짓는 것 보다는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을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완기 위원   과연 평화1동이 꼭 이 지역에 하나만 남았다라는 근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 주변 인근에 산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연녹지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이번에 그린벨트도 풀려가지고 9월달 정도면

박성천 의원   우리 평화동에는 땅이 거기밖에 없고, 정말 더 좋은 시설을 한다면 학산 꼭대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먼저 청원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는 박성천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한 바와같이 도지사가 전주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박성천 의원님께서 간담회 장소에서 지사께 이러한 서민 주택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도 그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또 하나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라도 옮겨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대표로 참석했을 때에 들었다는 것을 첨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 청원에 대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특수한 사정상, -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사정상 채택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따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제한 해제 요구에 대한 건이 5건으로 거의 유사한 건이 들어왔으니까 소개의원님 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지 의원님께서 우아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건 이것도 고도제한 해제 요구인데 여기서부터 소개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심영배 위원   먼저 청원을 준비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애로를 수렴해서 청원법이 정한 소개의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이 되는 이 문제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님이 청원을 하는 모양새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소개의원이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동의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경우가 뒤따를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예를들면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 소개의원이 되고, 관련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 보충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뒤따를 여러가지 후유증을 생각할 때 그와같은 해법을 찾는다면 청원은 청원대로 처리를 하면서 후유증의 소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원 소개인의 변경에 관해서 먼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말씀 잘 들었는데,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청원 자체가 소개의원을 지정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원이 채택이 되더라도 이 청원에 대해서 문구나 자구 한자도 저희들이 수정해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이유로 소개의원을 바꿀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다루냐, 다루지 않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겠지만 소개의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의원을 여기에서, -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참석치 않게 하는 경우도 생길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하면, 청원 소개의원님들이 1차 양해를 하고 이 건을 접수받은 의장께서 양해를 하고, 그런 연후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서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취해준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위원장 이재균   그것 보다는 청원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낫겠죠. 절차로 보면 간략하게 하자면.

심영배 위원   심사의 시급성 때문에 그것은 안될 것 같고

○위원장 이재균   그것은 말씀 잘해주신 것이고 그것은 남아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경황이 없던 차라서 의장님한테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로 받아서 청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원이 오늘 심사한 후에는 의장님한테 분명히 청원에 대한 건수도 그렇고 청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소개의원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분명히 변화를 요청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한동석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한동석 위원   심영배 위원님의 의중과 심영배 위원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과거 의회에서도 청원의 예를 볼 때 지역에 해당되는 이해나 해결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물론 전주시의원이지만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 심영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십분 이해를 하는데, - 이런 경우에 만약에 청원인을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대리인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후에 예를들어 제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고성재 위원님보고 청원을 대리하는 이런 형식을 갖추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청원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며칠전에 서부 신시가지 문제로 성완기 위원님은 제척된 상태로 했는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이 청원을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두분 위원님 의견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상 가장 최적의 방안은 심영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그런 중에도 양해를 하신다면 한동석 위원님의 의견까지 합해서 오늘 청원심사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대로 가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조정력을 발휘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끝내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 김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각종 언론 매체에서 비춰지는 전반적인 사회 모습이 강경 일변도의 집회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가슴속에 혼란만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의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집단 목소리로 편승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면서 가슴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던 부분도 사실 저희 청원을 낸 의원님들께서 몇분이 모이셔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결론은 그 동에 소속된 청원은 그 동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도시개발에 있어서 고도제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청원을 내셨으리라 믿고 저는 제가 소속된 동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전국 고도지구 현황표에 보면 서울특별시가 9개소, 인천광역시가 8개소, 광주광역시가 15개소, 경기도가 10개소, 제주도가 83개소, 전라북도가 90개소, 면적으로는 1만 5,064㎡입니다. 전라북도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인데 부산광역시가 97개소, 강원도가 95개소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5,630㎡ 밖에 안됩니다. 또한 강원도 95개소에 6,893㎡입니다.
  이 전국 고도제한 현황표에 나타난 것이 작금의 전라북도 내지는 전주시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전에 불러드렸듯이 제주도 같은 곳이 83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섬 전체가 관광 특구로 묶여 있습니다. 제주도 섬 전체가 관광 특구로 묶여있는데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곳이 83군데 입니다. 200만이 채 안되는 전라북도에 고도제한으로 규제되는 지역이 90개소 입니다. 90개소 중에서 63만 전주시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고도제한 규제가 16군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작금의 현실부터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동에 우아 주공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아 주공 1단지가 820세대 정도 되고 우아 주공 2단지가 530여 세대 입니다. 합쳐서 1,3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아 1단지, 2단지 공히 20년을 다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거기에 사신 주민들이 지금까지 법규상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긴 시간을 살아 왔습니다. 거기에 평수가 13평, 16평, 19평,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끝에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지고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이번 6월 30일자로 전국국토단위계획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간다고 하니까 조바심에서 전주가 각 동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소속된 우아 1동 주공아파트는 전혀 주민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동 의원인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돌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고도제한 12층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혀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고도제한 문제가 묶인 것이 95년부터 심의를 해가지고 97년 12월달에 고도제한으로 결정되어서 고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주민 공청회를 여러번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50세대가 살고 있는 우아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불과 고도제한으로 지정된 지가 5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에 고도제한이 12층으로 묶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덕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암아파트 내지는 인후아파트는 고도제한에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 있는 우아 주공아파트 역시 안전도 검사에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행정적인 지시가 내려 갈 수 있는 노후된 아파트를 D급 판정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주민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에 근접한 동의 아파트 전경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불과 이 아파트에서 2차선 10m도 안되는 곳에 건지산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m도 안떨어진 곳에 건지산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18층, 22층으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아파트인데 그 옆에 35m 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가 있어서 공원지역이지만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이 지역인데 35m 대로를 넘어가 있고 근접 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고층으로 지어지니까 저희 동에 사는 주민들은 20년을 넘게 살면서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공동주택들과의 형평성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재건축하고 지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은 금전적인 이득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일고 있는 재건축 부분은 규제를 통한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든지 규제를 풀어줘서 재건축을 하게끔 한다든지 거기에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사업의 결과물이 성공적이냐 실패작이냐는 본인, 주민들 의견에 따라 있는 것이지 시 집행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예로 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4,5년간 전세집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기다렸다가 입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이득이 불과 1,2천만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을 바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 20년전에 지은 아파트는 지금 짓는 아파트 공법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15층, 20층, 25층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30년, 50년이 가더라도 아파트가 끄떡도 없습니다. 균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그때 그래서 20년 정도 지나면 아파트가 노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모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3층까지 누수가 이루어 집니다. 이번 안전도 검사를 받으면서 안전도 검사도 잘 아시겠지만 돈이 1,2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1억여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이 정도로 열악합니다라고 보여주고, 시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재건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에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의원도 전주시의원으로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심도있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전주시 집행부측 답변을 들어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못풀겠다는 일방적인 답 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항간에, -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 전라북도 발전을 막고 있는 새만금 사업 계속하라, 전주시 발전을 막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외쳤던 것이 엊그제인 것 같습니다. 만경강 오염 때문에 전주권 그린벨트를 못풀어주겠다고 하는 환경부 논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전주시 행정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어차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회의 자리도 있고, 내일은 폐회를 하면서 5분 발언 기회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규제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전주시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뒤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만 줄이겠지만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원 지역에 묶여 있는 고도제한을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의 이득을 위한다든지 동의 시의원으로서 동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심영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에 소속된 의원이 그 동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말고도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의원님들이 추후 말씀이 있으시리라 보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일정 부분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소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흑석골 인근지역 고도제한 해제 요구 청원을 소개해 주신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고도제한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라는 숙제를 또 한가지 더 드려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동에 대한 청원 취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서학동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에 흑석골 한지공장, 해방 이후 50년대부터 한지공장을 쭉 가내수공업으로 해왔던 지역이 98년도에 고도제한이 전 지역이 5층으로 묶여 있는 것을 주민들도 모르고 본의원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흑석골을 보면 공장이 환경오염 관계로 공장 전체가 팔복동 공단으로 이주를 한 뒤에 그린벨트와 고도제한에 묶여 가지고 마치 전쟁터나 아니면 전설따라 삼천리 세트장 정도의 황폐한 모습이 아직 도청소재지인 전주시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서학동 지역에도 완산공원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당연히 자연경관이나 전망권을 위해서라도 묶여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흑석골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바라보이지도 않고 완산칠봉이나 산성공원과는 아주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아마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흑석골을 대부분 한번쯤은 다녀오신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이번에 98년도에 묶인 고도제한을 여기에서 철폐를 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재심의를 한번 해서 묶어야 할 곳은 계속 묶어야 할 것이고 풀어줘야 하는 곳은 풀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서학동 인구는 약 1만 6천명 정도 되는데 이제 발전할 곳은 흑석골 지역밖에 없어요. 공간은 상당히 됩니다. 몇십만평이 되는데도 여기에 창고나 축사 하나도 지을 수 없이 지금까지 몇 수십년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동의원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의회나 집행부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다 여기와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동 실정은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게 됨을 양지를 해주시고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서학동 산성공원 내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 청원에 대해서 박병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청원 취지를 일단 낭독 해드리고 부연설명 할까 합니다.
  산성공원내 고도제한 해제 요구 청원 취지로 동서학동은 도농 복합 동으로서 면적이 15.67㎢입니다. 인구는 1만 1,300명으로 주민들의 심성이 서민적이며 흙과 더불어 삶을 꾸려가는 곳으로서 전체 면적의 67%가 그린벨트로 형성되어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으나 우리 지역은 그것 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두번째, 동서학동 발전의 걸림돌중의 하나인 산성공원으로 인한 고도제한의 건으로서 결정 고시는 99년 1월 20일 전북고시 제99-9호 및 지적고시 99년 1월 28일 전주시 고시 제99-5호에 의거 결정되어 동서학동 지역발전에 제한하여 고층건물은 물론 기반시설마저 제한되고 있어 40개 동중 제일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제한 결정 고시 전 동서학동은 거산황궁아파트, 진흥하이츠아파트, 영동고덕아파트, 대아산성아파트 15층 건물이 건축 입주하여 현재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행위 전 고도제한 결정이 있었으며 동서학동 명칭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의 규제만 하고 있는 반면 주변환경 공원화 지역에 대하여 쾌적하게 정비,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동서학동 지역은 고도제한 결정 고시후 변화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산성공원 지역에는 체육시설은 물론 공원부지는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고, 당초 산성공원화에 따른 지정고시 취지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고도제한 고시로 인하여 전주권 개발지역에서 항상 제외되어 시간이 갈 수록 낙후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동서학동은 매년 수급자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동서학동의 분포를 보게 되면 임업시험장과 교육대학교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시험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한 산성공원 자체는 전주시가 93년도에 민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3만 8천평 짜리에 2만 1천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대체 뭡니까? 공원은 공중의 휴식과 위락, 보건등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 큰 정원이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성공원이라는 곳은 공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아무 가치없는 휴경지로 전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원들은 공원답게 만들어 놨죠. 하지만 산성공원 자체는 공원이 아니라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다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매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하는데 10년 전에 매입한 땅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산성공원 자체를 만들어 놓고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고도제한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옛날 구 임업시험장 자리에 일반주택 50여 가구가 약 9만 8천평에 지어져 있습니다. 10년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낙후가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매매도 안되죠, 재건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조망권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조망권을 어느 각도에서 봐야 될 것이냐,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산 밑에 가서 봐야 될 것이냐 그것도 참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방금 최주만 의원이 말씀하신 흑석골 부분과 똑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초등학교 옆 부근이 저희 지역의 학산이라고 일명 합니다만 그 산 밑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다 받고 제출을 하니까 고도제한에 걸린다는 것을 그때서야 주민들도 알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 그것을 요구를 했으나 저희 산성 1지구, 2지구는 5층과 7층밖에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의 수익성 문제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폐지가 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남부순환도로 문제가, -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 남부순환도로도 그 부분에 같이 얽혀있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교육대학교 뒷 부분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색장동, 대성동의 그린벨트와 동서학동의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 동서학동에 물론 남고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도 분권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지역은 개발해서 자꾸 좋은 지역으로 되고, - 그래도 동서학동은 남쪽의 관문입니다. 남쪽의 관문이 항상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아야 되겠느냐, 형평에 어긋난다 하기 때문에 청원을 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과연 어느 길을 가야 맞느냐, 우리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느냐를 연구 검토해서 청원을 받아주셔서 해제나 아니면 재심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풍년주택 지역 고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을 소개해 주신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청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감사합니다. 평화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성천 의원입니다.
  먼저 날씨도 무더운데 심사에 열을 올려주신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풍년주택은 1980년 건축물로써 약 20여년이 넘은 노후된 3층짜리 건물이고 거기에 약 9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 당시 장비 및 기술 부족으로 기초공사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철근도 없이 벽돌로 수작업을 하여 스라브 콘크리트를 하는 등 부실공사로 사방 벽들이 균열로 갈라지고 심지어 비가 오면 방이 새기까지 하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벽돌 조적 아파트입니다.
  본 건물 시공시에는 공간도 넓었을 뿐 아니라 살기좋은 주택이었으나 현재는 사면으로 고층아파트가, 즉 광진산업아파트, 우정 20층 아파트, 두레 14층 아파트, 주공 2단지가 있는 15층 아파트에 둘러쌓여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풍년주택 지역을 고도제한 7층으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외관상으로 보기도 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주변의 아파트 보다도 높게 짓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변의 옥상층과 같은 높이 15내지 20층으로 고도제한을 풀어주시면 저희 주민 일동이 힘을 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고자 재건축을 하고자 하나 고도지역으로 묶여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어 전주시민의 긍지를 갖고 살기좋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서 보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 사방이 고층아파트 숲에 쌓여서 가운데에 포옥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셔서 살기좋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하면서 좋은 심사 있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청원에 대해서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동 출신 시의원 임병오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서 소개말씀 하셨던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청원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97년도 전주시에서 고도제한을 고시해놓은 곳이 과연 적합하고 타당하였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완산동 용머리길 언저리에는 한지붕 세가족이 사는 가장 낙후되고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고도제한이 적합성 여부나 자연환경에 과연 객관성을 유지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완산동 1통, 2통, 13통은 고도제한을 고시 지정하기에는 과연 그것이 합당하였는가에 대해서 고민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산공원도 아니고 다가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고시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고도제한은 자연환경과 조망권을 위해서 시각적인 면에서 고도제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누가봐도 과연 시각적인 면이나 자연환경 측면에서 고도제한을 고시할 만한 입장이었는가, 현실적인 면과 현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도제한으로 인한 것 보다도 도심권은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도청과 경찰청이 이사를 갑니다. 지금 현재도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도심동은 슬럼화 현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도심권에는 바람조차 불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청원을 제기했던 의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새만금 사업이나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하는 것을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당하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주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마땅히 고도제한 문제를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전향적으로 되돌아 봐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와 지역주민의 구구절절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원 자체 문제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청원 드리오니 이재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하시고,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저희들의 청원 문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원 주변 지역에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축과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조망권이 상실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덕진공원, 화산공원, 완산공원등 8개공원 13개지구 794만 6,500㎡에 대하여 1997년 12월 19일 5층 내지 12층 이하로 고도지구 지정을 하고 있으며, 층수별 지정현황은 덕진, 가련산, 인후공원 등 381만 8천㎡는 12층이하, 화산2지구, 다가2지구 49만 9,800㎡는 10층이하, 완산1지구, 기린1지구, 산성2지구 119만 6,800㎡는 7층이하, 화산1, 다가1, 완산2, 기린2, 산성1지구 243만 1,900㎡는 5층이하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지구 고도지구 지정 현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원주변 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추진경위는 94년 9월 14일 공원보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고도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5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공원주변 토지소유자 및 10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용역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230명의 응답자중 대다수가 고도지구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95년 11월 29일 공청회 개최, 95년 12월 공원지구 고도지구지정계획 최종안 작성, 96년 1월 12일 주민의견청취공고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6년 3월 5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으나 전주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 재검토키로 유보 되었으며, 97년 4월 22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 97년 5월 15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7년 10월 3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형, 환경을 중심으로 한 확정사유 및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유보결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97년 12월 19일 산성 1,2지구를 제외한 11개지구(덕진, 가련산, 인후, 화산1, 화산2, 다가1, 다가2, 완산1, 완산2, 기린1, 기린2)가 전북고시 제554호에 의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산성1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조망권 보호 차원에서 98년 12월 16일 최고 고도 5층이하로, 산성2지구는 시가지 외측에서 가시되는 지역임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7층으로 지정 99년 1월 21일 결정고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지정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도지구 내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항 3호(고도지구), 동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선은 표에 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된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건폐율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며 용적률에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로 변동이 없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재건축시 기존 180%를 200%로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를 250%로 상향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것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구역 지정 이후 다수 민원과 근래에 재건축 붐이 일면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도시개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고도제한 해제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반면 자연경관 및 조망권 훼손등의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바, 현 시점에서 검토하여 볼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관 관계만 대비하여 보면 전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단지내의 시설에서 정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면적은 법령에서 정한 수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같은 주거지역의 형평성을 감안 법과 령에서 제한하는 비율에 가깝도록 고도의 제한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건폐율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비율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서 건축선, 사선 제한, 일조권 공개 공지 등 건축허가시 적용되는 제한 규정에 따라 대지 경계선에서 후퇴한 선을 연결한 부분에 건축물을 배치하게 됨으로 사업성을 내세워 적어진 건폐율에 많은 용적률을 얻기 위하여 고층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무리가 따르기는 하나 건축허가 시 적용되는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고도를 제한하여도 건축면적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로 청원의 채택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개회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약 10분 동안 정회 했다가 다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수한 사정은 있지만 크게 봐서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요구이니까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10월 30일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날짜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시행된 날짜가 정확히 몇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시행된 날짜는 97년 12월 19일날

한동석 위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 시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고도제한은 어떻게 저촉이 됩니까? 고도제한이 묶여져 있는 곳은 시에서 한번도 택지개발 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아중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없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아중지구는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일어난다고 하면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은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앞으로 할 때에는 고도지구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5층 이상 지을 수 없다라든가 그런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곳은 5층 이상 안짓고 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니요, 여기 고도제한 층수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면 거기를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5층 이상 못짓는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을 하면 고도제한의 지장을 안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히 답변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고도제한은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송천지구라든가 이런 경우에 아파트 지구로 고시된 곳이 5층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데요, 지금 송천지구에도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택지개발법이 우선합니까, 고도제한법이 우선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다.

한동석 위원   도시계획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법으로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사항은 변경 못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만약에 이 고도제한이 그대로 계속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더이상 개발은 못한다는 거네요? 5층 이하로나 이런 식으로만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범위내에서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를들어서 이것을 손보지 않고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전주시가 계속 팽창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이 규제에 의해서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발전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해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받아야 됩니다.

한동석 위원   도시가 팽창이 되면 그때는 해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고도지구는 시가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된 것이거든요.
  공원 주변이 현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데는 거기까지는 안받는데, 하나 더 받고 있는 곳이 35사단 주변이 고도지구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방시설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곳 역시 그 층수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사단이 이전이 되더라도 고도제한 규제를

○도시과장 전광상   사단이 이전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과장 얘기는 항공대 부근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청원을 냈는데 현행 도시계획법대로 한다면 지금 낸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데는 하가지구 한군데가 있는데 하가지구도 12층으로 고도제한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고도제한을 묶었을 때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향후 몇년 동안 한다든가, 앞으로 쭉 고도는 못푼다라든가 그런 단서조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런 단서조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고도제한법을 손보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이행을 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제기하는데 형평성에 무리가 있다. 아까 우아아파트의 경우에 10m 밖과 35m 도로를 비교하면서 내용대로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호성동 지역의 고층 아파트는 이런 고도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규제가 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지정 당시 전주시내에 무질서한 아파트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부터 이 고도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음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특히 우아아파트 경우에 인근 금암이나 인후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잡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이것이 공원 주변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쭉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덕진공원의 파운다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원 주변을 따라서 12층으로 빙 둘러서 띠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아아파트가 이 지역인데 1,2단지만 묶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평화동의 경우에는 아까 소개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방이 둘러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건축 시점이 달라가지고 그와같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궁극적으로는 전주의 고도지구 지정이 좀더 빨랐으면 이러한 무리가 없었을텐데

심영배 위원   그렇다고 해도 사방으로부터 둘러쌓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사방이 둘러쌓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건폐율 조차 다른 여타의 여러 형태의 추가 제한이 따라가지고 찾아먹지 못한다 그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제일 큰 것이 종 세분에 의한 것인데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 1종으로 된다면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고도지구보다도 더 문제가 되죠. 그리고 2종일 때에는 180%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고도지구 보다도 종 구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민원 지역들이

심영배 위원   문제는 법령이 허용한 건폐율의 의미는 법령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야기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 조례 하위 규범을 가지고 다른 여타의 제한을 가해가지고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건폐율 관계는 건축법규에서 정한 사선제한이라든가 인동간의 거리라든가, 정방향이 아닌 토지에서 토지의 형상에 따른 그런 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조례에서 특별히 더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용적률이 1종, 2종, 3종에서 그러한 100%, 180% 이런

심영배 위원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주변에 많은 도로가 있으므로써 떼는 거리 그런 것 때문에 법령이 정한 건폐율을 못찾아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상위 규범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다른 시도와의 균형 이런 것이 도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은 헌법정신에 의하면 보상이 따라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수용할때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은 사용·수용·제한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한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보면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토법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심영배 위원   헌법 23조 3항은 뭐라고 했느냐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제한은 법률로써 하고, - 그래서 국토법으로 했습니다. - 법률로써 하고 이때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체 보상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참고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최고 고도지구지정 취소에 대한 청구소송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다.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들어왔는데 7층 이하 고도지구 지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인 광주 고법에서도 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법률로써 제한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자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공익상의 이유로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을, 또 사회적, 문화적 불이익을 입었을 때 대체적인 보상 문제가 이제는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받는다는 점에서는 불편과 손해를 끼친다고 하겠습니다만 공원주변의 그러한 고층아파트 건축과 개발로 인한 훼손, 경관, 조망권 보호 등의 목적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은 없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직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한이라고 하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고도제한 지구 지정이 우리 조례에 몇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인데 지금은 그렇고 과거에는 도시계획법령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의회에서 몇년전에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 공청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위원장 이재균   도시계획조례 제정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 제정 한 것을 물어보는 거라구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계획조례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산성공원이네 인후공원이네 해서 12층 제한을 한 것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죠.

김종철 위원   언제였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97년 5월 15일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한 5년여 되는군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업계획이 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 이전이었기 때문에 15층으로 짓다 보니까 형평성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론의 시기가 분명히 도래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고, 오늘 이 청원이 채택될 경우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나 의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채택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시의회와도 상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석 위원   고도제한이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 법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한동석 위원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것이 불가피하고 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 의회나 전주시에서 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입니까?

심영배 위원   한위원님! 잠깐만요.
  국토법에 근거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해가지고 도지사 고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지사가 최종 결정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심영배 위원   전북고시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예를들어 이것이 법률에 의한 것이면 각 시도의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조정은 가능합니다.

한동석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도지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한동석 위원   조정을 했을 때 이것이 앞으로 도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시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원이 채택이 되고 집행부에서 이행절차를 진행한다면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에서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절차가 이행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이것은 용역을 시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94년부터 용역을 시행한 것이 최종적으로 98년까지 되었거든요. 3년 이상의 시일이 걸립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은 걸리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96년, 97년 당시에 고도제한을 하게 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산이나 서울, - 이미 서울에는 타워호텔이었던가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남산 외인아파트

김진환 위원   말하자면 외인아파트가 헐리는 경우가 고도제한 스카이라인 때문이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저희가 고도제한을 하게 된 이유는 어느 한 지역을 소외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가지 스카이라인을 지정하기 까지는 전주시의 모든 용역 맡은 팀에서 이것을 납품을 하기까지에는 똑같은 일률적인 공식을 8부 능선이냐, 7부 능선이냐, 6부 능선이냐 이런 것을 똑같은 공식으로 해서 전주시에 있는 공원주변에 있는 스카이라인을 지정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어느 한 곳만을, 특정지역만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 지역을 풀어줬을 때, - 예를들어서 7부 능선까지 그동안에는 데이터를 적용해서 고도제한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그 현장에 맞게끔, 그 현실에 맞게끔, 그 공원에 맞게끔 했을 텐데 그것을 어느 한곳의 특정지역을 예를들어 12층인데 15층이나, 20층이나, 25층으로 풀어줬을 때에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근간을 흔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부다 그만큼 완화시켜줘야 하는 해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과거 지정당시에 전북대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여러 방면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높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여러번의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여러번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지정된 것이고, 또 의견의 청취에 있어서도 대학교수들 등 전문가들 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건설인들, 건축사들, 언론기관, 상공인, 공원주변의 지역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몇군데 이렇게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용역팀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이곳에 잘 되어 있는지, 뭘 빠뜨렸거나 오차가 있었는지 이런 정도는 진작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이라도 용역팀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 억울한 면이 있었는가, 타 지역에 공식적으로 적용을 할 때 잘못된 점이 있는가, 또한가지는 풀어줘도 원만한 지구인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통과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런 공문정도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충분한 재료가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충분한 재료는 민원이 생기고 청원까지 생겼기 때문에, 의원님이 벌써 다섯분이나 와 있기 때문에 전북대 용역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그분들한테 스터디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방안, -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것도 못하시면 국장님 안돼죠. 문제가 민원이 아니고 청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것 어려운 것이 아닌데?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5년전에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전부 납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팀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환 위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서 물을 수는 있습니다. 물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의견은 안될 것입니다.
  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설 연구소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체 몇군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13군데입니다.

김진환 위원   13군데이지만 그것은 포괄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거기에서 특정지역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지역을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첫째 논리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중요할 것입니다.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마지막으로 타 시도의 경우에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해놓은 지역에 해제나 완화된 지역이 한군데라도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알아봐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그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행정이나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맞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도 감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황만길 위원   우리 의원은 시민이 뽑아줬으니까 시민의 대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하나하나의 의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관이 우리 의원이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들이 다섯분이나 청원을 냈을 때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리고 예를들어서 청원을 내지않은 현재 도시건설 위원들도 대다수가 고도제한이나 도시계획은 다시한번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꺼리는 것은 옛날의 관치행정에서 엿보던 그것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모든 권력이나 모든 행정 이런 자체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지사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의원들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삭발을 왜 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그린벨트 해제, 또한 우리 전주시 숙원사업 등등 모든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의원님들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확고한 답변없이 우물쭈물 넘어가고 그러면 안돼죠. 성의를 보이십시오.
  예를들어서 현재 우리가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해주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상부기관에 해서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황위원님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청원을 채택해 주시면

황만길 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성의 자체가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와 마지못해서 하는 자세와는 큰 차이가 나니까 박국장이나 전과장이 부정적으로 이것은 몇년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니다든지, 또한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든지, 아니면 잘 모른다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여기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하는대로 충분히 의사전달을 도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재건축 문제와 고도제한 문제와 엄격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우아 1단지 아파트인가요, 2단지 아파트인가요, 거기에 20년째 살고 있는 분들이 업자가 안붙어서 재건축을 못한다, 앞으로 20년 동안 못하고 30년 동안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져서 폭싹 사람이 죽어야 다시 재건축을 하고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줄 것입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추진하는 취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고도제한하는 취지도 마땅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 3년 걸립니다, 4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추진하게 되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해줘라 이것이 아니고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 할 시점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청원을 듣고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고려하시고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주가 앞으로 발달하려면, 인구가 유입되고 하려면 이렇게 규제해놓은 상태에서는 85만 인구 멀었습니다. 광역도시로 나가기 힘들어요. 이런것도 풀어주고 전향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강력 드리면서 주문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억울한 지구가 있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고도제한을 해놓은 것은 그 지역 주민에 피해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설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미관이라거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스카이라인, 즉 고도제한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맞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자고 한 것인데 우리가 기왕에 미리 들어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고도제한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나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다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전주시의 현실이 모든 것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된다라는 법이 없듯이 집행부의 의지성,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시에서 협의사항 아닙니까?
  집행부 직원들은 다 자기 맡은바 직무와 직책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 환경, - 물론 이것이 환경 문제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부분을 과연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런 부분도 내 나름대로 묻고 싶고, 특히 산성공원이나 이런데를 가보셨습니까?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환경이에요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받들어서, - 우리 의원들도 전부 주민의 민의를 받들어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의지를 갖고 하루라도 빨리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재건축이나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오후에 회의를 시작한 청원심사 6건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심사한 후에 청원을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신축관련 민원사항 해결 요망에 대한 청원에 대해 박성천 의원님의 소개가 있었는데 이 청원 채택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 청원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아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건에 대해서 김명지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을 하셨고 청원심사를 하였는데 이 청원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다섯가지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건건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들어온 청원의 요구가 맞느냐 안맞느냐를 판단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체 13개 고도제한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분석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해야하지 건건당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청원을 반려하고 전체 13개 지구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고도제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심사할 것을 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한건 한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건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철폐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반대라기 보다는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회의중에 부위원장께서 13개 지구를 포함해서 여기 청원을 내신 5곳의 소개 의원님 의견을 듣고 이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향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전주시의회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섯군데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13개 고도지구 제한되는 지역 전체, 전주시의 고도제한지구 제한되는 전체에 대한 그런 답변으로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정리를 하시고 각 개별안으로 다시 채택 여부를 여쭙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성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계속하겠습니다.
  우아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건에 대해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청원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서학동 흑석골 인근지역 고도제한 해제 요구에 대한 청원을 최주만 소개 의원님의 청원 설명을 듣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화동 풍년주택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에 대한 청원으로 박성천 소개의원님의 청원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청원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건을 임병오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청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청원에 대해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학동 산성공원내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에 대한 청원을 박병술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을 하셨고 청원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청원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 건 관련요?

심영배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채택 의견에 덧붙이고 싶은 의견을 제가 하나

○위원장 이재균   청원에는 덧붙이지를 못하는데요.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청원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도제한은 인정이 되지만 청원 내용으로 봤을 때 재조정 내지 재검토를 하라는 뜻을 모은 것 아닙니까.
  따라서 청원 채택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한가지 내용을 부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봤지만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법으로 고도지구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청원을 채택을 해서 재조정을 재검토를 하라 이 뜻으로 채택을 했는데 덧붙여서 향후에 전주시가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때에는 보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을 저는 부기하자고 동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좋은 안에 대해서 국장님!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내일 심사보고 하실 거죠?

○위원장 이재균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균   그런 예가 없을텐데요.

심영배 위원   회의규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이 문제를 환기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교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흑석골 예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재검토를 못하는 답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재조정을 해봤지만 형평성 이유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는 재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거기가 오지 낙후가 되어가지고 폐허화 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아무런 책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황폐화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의 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원 의견에 덧붙이자는 것인데 그런 전례가 없으시다면 내일 제가 본회의장에 나가서 심사 보충보고라는 규정이 우리 회의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심사한 내용만 채택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된다면 본위원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집행부에

○위원장 이재균   왜 의회에 방법이야 없겠습니까만 관행적으로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 심사보고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발언의 방식을 빌어서 심영배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청원 5건을 채택하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첨가함,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균   예, 말씀하세요.

고성재 위원   그것을 채택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떠나서 저는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차피 저희가 결정을 해야 이것을 넣든 안넣든 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된다면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택지개발을 하거나 용도지역을 설정할 때에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받는 경우에도 그것도 전체를 다 그것에 관련해서 그런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확대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회의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영배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위원아닌출석의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