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민섭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김시관 도로과장 입니다. 안병수 교통과장 입니다. 이도연 하수과장 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전광상 도시과장은 건강관계상 병원에 입원으로 병가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공사가 2006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왜 늦게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생태수 관계는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준 국비사업만 집행을 했는데 늦은 이유는 전반적인 사항은 하천이 1급이기 때문에 익산 국토청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고 특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은 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하천은 포장 시설은 금해라,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포장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해라, 해서 우선은 우리가 채석만 까는 것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만경강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이킹 코스로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를 포장을 못하게 합니다.

김성태 위원   포장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우선 채석만 깔아서 삼천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채석만 깔아 놓은 상태로 관리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다짐이 되고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포장을 하지 않고 채석을 놓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 8월부터 일부 구간을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행정절차가 끝나면 상류지역 부터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천과 삼천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공사착공은 2006년도에 하는데 올해 8월에 일부 구간을 착공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시비가 미확보된 것이 6억,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를 더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은 약 4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익산 국토청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포장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김성태 위원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화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산고끝에 준공을 하셨는데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심영배 위원   하수관거 사업으로 3년짜리 사업은 특별한 경우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앞으로는 그 보다 더 어느 지역은 5년까지 해야됩니다.

심영배 위원   3년의 사업을 지켜보면서 정말 지루한 용머리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병목선 1번도로로서 용머리 길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년짜리 사업도 예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은 단지별로 하는 것으로, 물론 용머리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기존의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가지를 통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장애나 지하의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사업은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영배 위원   기간 장기화 문제를 세부 구간화 하면서 부담이나 간접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연구되었으면 하고 사전 예측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기간을 여러번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기간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믿음을 상실하고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고 불만만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점들을 사전에 고려해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이 기본선이 완성이 되면 인근 공동주택이나 주택가와 지선을 연결해서 혜택을 언제부터 본다든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일단은 완료가 되어서 연결을 해도 됩니다. 당시에는 완료가 안되었는데 하류지역은 연결을 했고,

심영배 위원   하수과에서 주민문제 까지는 다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하수과에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것을 행정관리과나 구청의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해 주고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빨리 해야 공사기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생긴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홍보를 잘 해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공동주택에서 자가 정화시설을 하고 전기료를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을 직송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에서 관리소장을 불러서 내용을 알려주고 대응을 해서 빨리 혜택을 봐라, 이렇게 하든가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삼천자연 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입니다. 삼천교, 추천대교 구간인데요 지금 하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동편 일부 과거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완성한 사업은 손을 안댑니까. 둔치,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에서 주로 한 사업이 잔디광장의 조성이나 자전거 도로 채석이나.

심영배 위원   차집관거와 관련해서 동편지구의 완성된 부분에 물 고임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이번에 전부 잡습니다

심영배 위원   얼마 전에 큰 행사를 하는데 물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그 관계를 자연배수가 가능하면 자연배수를 하고 만약에 안되면 냉암거라도 설치를 해서 배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세내교에서 이수부 구간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동편, 서편 양쪽에 물이 원활히 잘 빠지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전부터 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리를 억제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자, 그러니까 얼마전에는 징검다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거기가 이수보가 있어서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수심이 깊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보가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두는데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이수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보를 전반적으로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이수보를 개량을 하면서 보를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수보와 세내교 사이에도 징검다리가 필요한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이수보와 세내교 사이의 경우 수심이 깊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수보를 개량한다는 뜻은 저수지로서 기능을 폐지하고 물이 적절하게 흐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수량이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이수보를 낮출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할려고 합니다.
  전주시민들이, 특히 이수보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거기가 담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도 느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를 낮춰서 물이 잠기지 않게 하는것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고무보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물이 있으면 있는데로 장점이 있고 없으면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수보와 세내교 사이에 다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는 거기가 동안과 서안이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삼천동 농수산물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수보의 활용이 어느쪽으로 귀결이 되든 거기에 맞게, 이수보가 물이 없으면 징검다리로 가고 이수보에 물을 가둘 요령이면 잠수교 같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이수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전주천 재난 대책 때문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불행한 사건입니다만 전주천에서 진북 초등학교 4학년 김 웅 어린이가 11살입니다. 태평동에 살고 있는데 그 어린이가 전주천에서 실종되어서 지금까지 7월6일 18시47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청원들이 동참하는 뜻에서 200명이 수색을 10시에 나갔습니다.
  사고원인을 말씀드리면 전주천 둔치에서 쌍다리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힐리스라고 뒤에 바퀴가 달린 운동화를 신고 자기 친구와 함께 놀다가 앉아서 있다가 일어서면서 평상시 자기가 신던 운동화와 같이 생각을 하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서 하천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천에 들어갈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조를 할려고 잡기 까지 했는데 물살이 세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언론도 보도되고 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바퀴달린 신발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육을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관계로 해서 어린이들이 장마시에는 하천에 나오지 않도록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수색작업을 하류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찾지를 못하고 있고 장마철이라 물이 많이 때문에 수색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방서 뿐만 아니고 수중 탐사대도 어제 15명 정도 와서 작업을 했는데 물이 탁해서 시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작업을 중단하고 오늘도 할려고 했는데 비가와서 안되고 내일 대대적으로 수중 탐사대가 동원이 되어서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끝날때까지 제가 있어야 됩니다만 나가서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수혜자 중심 친절행정 구현에서 공기 청정기 수입증지 증명발급 인증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발급 인증기 설치가 새로운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지금은 수입증지를 팔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인증발급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업무 개선때문에 현재 등록창구를 8개 창구로 늘리는데 전주가 인구가 많고 하루에 3천건 이상 업무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창구를 늘려서 해야될 정도라고 하면 어차피 구가 2개 있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 불편이 있습니다.
  시에서 가능할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시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완산구 쪽에 차량등록 사업소가 또 생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현재 50만 이상의 시가 9군데 있는데 거기가 전부 차량등록사업소가 한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인구가 광역시가 될때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곳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창구 4개에서 8개로 늘린 것은 인력을 증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앞에 4명이 등록을 받아서 뒤로 주면 뒤에서 전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을 앞으로 해서 자기가 등록을 받으면서 등록 전산처리를 해서 바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저번에 한동석 의원과 임병오 의원이 시정질문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승인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할려다 보니까 거론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보면 500세대 이상 승인권만 와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심의하는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500세대가 와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제가 여기 저기 물어 보아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는것 같던데 교통영향 평가도 시, 군에 위임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영향 평가가 광역자치단체 까지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위임을 해 줘야 하는데,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김완주 시장께서 분권위원장이니까 수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아중지구 체련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여기는 최근에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체육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있습니다.
  아중 체련공원과 관련해서는 1단계 구간이 있고 2단계 구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 체육회측에서는 1단계 구간 일부 면적에 체육센터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1단계 구간은 협의 과정이나 주민들과의 관계로 해서 거기는 안된다. 2단계 구간에 들어가라, 2단계 구간은 자기들도 접근성등의 이유로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로 합의된 바는 없고 오늘 오후 3시 부시장님실에서 체육회 관계자와 도 관계자, 시 관계자가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아중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수영장이 들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중지구 체련공원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체육회관이라는 이름으로는 원칙상 안됩니다. 수영장이나 거기에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은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사무실 용도로는 안되기 때문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련공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수영장은 부대시설이고 사실상 전라북도 체육회 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만약에 전라북도 체육회와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향후 추진 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늦어 집니다.
  3개월 정도.

최찬욱 위원   그쪽 주민들의 여건으로 봐서는 대단위 수영장이 유치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지면적등을 잘 고려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500평의 바닥면적을 짓는다고 볼때는 2,500평 이상, 그런데 2,500평이 정확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투리등이 있기 때문에 3천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에 다시 팔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면적과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목적은 목적대로 시행이 되면서 부대적으로 수영장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된 다목적 구장이나 피크닉장등 계획이 있습니다만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지난번 회의때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송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내년도 말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마무리와 더불어서 한양아파트 옆의 중로도 함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북부권 개발계획 용역을 하는데 거기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문제말고요, 송천지구 지금하고 있는 곳이 내년도 말에 마무리를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송천동 중로를 같이 개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비행장선 관계가 중로기 때문에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까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확보 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차가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송천동 와룡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 관계는 저희가 북부권 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8월말에서 9월사이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학술용역이 전북대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

김성태 위원   용역이 결정을 하는 용역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장래 플랜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성태 위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의뢰를 했고 중간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국장님 생각은,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애로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시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추진 의사를 말씀해 주시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기 곤란하겠지만 현 국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북부권 개발계획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장래 계획으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아중 체련공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완산 체련공원은 금년에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 관계는 국을 달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국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은 합니다.

심영배 위원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절차가 도에 고시절차까지 마무리가 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관보에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7월12일 게시 예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관보 게재하고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수치 지형도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한가지만 남았는데 전면적이 들어간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계부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재산권 행사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고시가 이뤄지므로서 사실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7월12일 관보 게재가 되면 구독 가능한 시점에서 효과가 발생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고시와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요.

심영배 위원   그때부터 행위 제한 받은 것이 종료되고 행위가 가능합니까. 수치지형도 작성이후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건축행위는 우리가 확인을 해 주면 바로 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고시 이후 지형도 작성전이라도 구체적인 당사자가 출원을 하면,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고시와 동시에 사실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주민 공람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부터 공람이 된 상태인데 시한은 주민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책자나 인터넷으로 내용을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작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절차를 이행 했습니다만 올해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중에 공람을 다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람을 하는데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각 동까지 내려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전에 공람공고 해서 공람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작년에 할 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동산 중개인 협회나 이런 곳과도 관계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해서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새 법은 상세히 규정을 한 모양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새 주소 부여사업의 경우 우선 지도를 만들고 여러군데에 홍보를 하셨는데 활용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현재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많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주소 찾기가 멀리서 온 외지 사람들이 찾아가기에는 쉬워졌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표지판은 부친것이 주는 효과겠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택배 회사등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서양식으로 즉 1번가, 2번가 이런 개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우리는 고유지명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고유지명을 살리는 것은 잘 했는데 통일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주요 도로가 당초 서양식 에비뉴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전주의 도로체계가 1번가 에서 지선이 나가듯이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동네 동네마다 이름이 부여되어서 세새하게 고유 이름을 찾는 효과를 주었으나 혼란 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장, 단점이 있습니다만 고유지명을 활용하므로서 쉽게 찾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그 고유성에 통일적 체계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도시관리국에서 이뤄지는 주요 업무, 현안사업등의 내용을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컨데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적어도 업무보고에 있는 현안사업이나 도시관리와 관련한 기본법령, 조례 정도는 방이 있어서 도시건설 위원들도 필요하면 검색을 하고 접근을 하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가 힘든 것은 차단을 해서 의회와 도시국만 공유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도시관리국 자료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예를 들어서 서부 신시가지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국별로 있는데 우리국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추진상황, 금후계획이 나름대로는 나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함께 공유할때 효율적이라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표고에 의한 건축행위 제한이 있는데 표고 70이상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표고 70이상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현행법으로 20호이상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표고제한을 안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표고 70이상 지역에 주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취락지구 20호로 되어 있고 시에서 10호로 하자는 것인데 10호이상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면 표고제한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리고 새로운 임야나 형질변경을 할때 그 표고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심영배 위원   기존 주택이 독 농가로 있을때 개량 개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을때 가능하고 보수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전반적인 개량은 조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동이나 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에서 현황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취락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몇개 마을이 몇호가 해당된다, 라고 조사된 것이,

심영배 위원   이번에 수치 지형도를 작성해서 최종 개발제한구역 절차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표고제한 때문에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니까 표고제한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에 해당이 되면 행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내용, 그러나 동시에 10호이상 취락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표고 70이상 지역에 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조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청원을 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계획위원이나 학교, 건축사 협회, 환경단체, 건설업체등과 의견 조율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면 그 후에 조치를,

황만길 위원   물론 전문가는 학술적인 전문가냐, 사업의 전문가냐 또 전통과 문화를 잘 아는 전문가냐 다른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이 우리의 위상에 맞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섯분이 고도제한 조정을 요구할때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 자체도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같이 도시계획 자체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먼저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논의를해 주시고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공원지역이 현재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공원내의 집단 취락지 또 공원 경계부에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아중 유원지도 해제하고 함께 재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해제 지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재정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도 동시에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8월중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정식 의견 청취를 받도록,

황만길 위원   의회에 설명할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날이 간담회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원 지역과 이번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같이 함께,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토지이용 계획 변경이 많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시과장님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입원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농촌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 용역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기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210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발주일자를 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6월22일 착수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농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을별 단위사업, 그리고 농촌주거 환경개선 수립, 그리고 마을정비, 도로 상,하수도등,

김성태 위원   210개 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도 계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난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10억을 7월3일 구청별로 배분을 했는데 그 사업은 이 용역과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 민원성 사업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하수도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을,

김성태 위원   모두 하수도 사업이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하수도, 안길포장, 제방보수등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동네에서 마을별로 추천한 사업하고,

김성태 위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수질 개선 차원에서 하수관거 새롭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꼭 그것보다는 우선은 작년에 수해등에 대해서 마을별로 급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하수처리나 환경기초 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나,

김성태 위원   이번에 세운 10억하고 내년에 세워질 예산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민원성이나 시급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내시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성태 위원   수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우선 10억을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김성태 위원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은데 240일 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앞당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상의를 한 결과 기간이 짧으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김성태 위원   중장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날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래도 여러가지 전주 주변의 여건이 특히 농촌 지역에 투자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쪽에,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전주가 완주로 둘러 쌓여 있는데 완주에서 전주로 진입할때 형편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기반 시설 우선에 투자를 해야지, 민원 해결하고 하는데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맞게 우선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어차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주로 농촌마을 기반시설이 대부분 입니다. 도로포장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서부 신시가지 사업에 있어서 환지 공람을 시행을 하는데 몇사람이나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약 432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지위치의 변경이나 공동환지, 합병환지를 요구한 것이 있고 현금을 환지로 해달라, 환지를 요구했던 것을 현금으로 해 달라, 등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중에서 이의를 받아 들이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될 수 있으면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는한 사업비를 마련하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일부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약 70%에 대해서, 개인이 이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장이 없는 것은 받아 들이는데 약 70%정도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고 개발에 협조를 해 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맞다면 협조를 해서 이의를 받아 들여야 된다고 봅니까.

김종철 위원   공사를 착공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무슨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마전교에서 대한방직 이서선을 5m에서 7m정도로 확폭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청 주변이 경찰청이 8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상을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만 보면 40%의 공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수 암거나 오수관을 매설하고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청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2005년 말 정도 입니다.

김종철 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초 보상계획을 200억만 지방채를 차입해서 보상을 했는데 194억원 어치 정도의 보상을 했고 지장물 13명, 영업보상 18건, 분묘 26기 이렇게 보상을 해서 전체적인 퍼센트는 미미하고 1차적인 대상중 76%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서부 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이동교와 우림교 사이에 지난번에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관련해서 도로체계가 서부 신시가지와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심의할때 걱정되는 바를 이야기 하면 서부 신시가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호 관계를 잘 봐서 거기까지 아우르는 기간 시설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악 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구선까지는 주공에서 전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 현수막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강조한바 있고 시장께서도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포함이 되어서 주공에서 금구선 까지의 제방도로를 잘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효자 4지구와 5지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4지구는 이미 토지 보상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고 - 주택공사에서 -

심영배 위원   5지구 사업에 제척된 마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서부 신시가지 사업에 미루면서 거기 아파트가 이동교위에 들어 갔는데 그 아파트가 이동교로는 길을 연결했지만 우림교로는 길을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으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5택지에서 도로를 개설할려면 제척마을이 포함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5택지에서 함께 하도록 요구할 수있고 그렇지 않다면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부신시가지가 들어서면 우림교에서 세내교 방향까지 제방도로를 서부 신시가지가 감당해야 된다고 보지만 최소한 우림교 금구선까지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행이 거기에는 효자 5택지 주공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감당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참고로 서부 신시가지 북측에서 남측으로 계획된 35m 도로 계획선하고 금구선 효자 4,5지구 택지하고 해서 금구선까지 연결이 되는 센터 가로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을 같이 할때 병행해서 이뤄지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효자 4지구와 5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비상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주공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데 5명을 모아서, 거기 부지가 수십만평인데 5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5명 다수가 이 교통대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7천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면서 연계도로망을 확충을 그쪽에서 감당할 것으로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부 신시가지 차원에서 도모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인데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전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예를 들면 농어촌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군지역에 농촌지역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도시 지역이니까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지역이면서 주변 210개라고 하는 숫자의 자연부락이 있고 거기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군에 주어지는 국비지원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농촌 진흥원 같은 경우 시골에 찜질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부서에 있는 농어촌 지원 사업을 엮어서 국비지원을 검토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책 사업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미 하수처리나 만경강의 수질 문제와 같이 여건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비 지원문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심영배 위원   용역팀에도 관련법령을 연구해라, 이렇게 과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농촌동 지역에 가면 노거수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거수를 잘 보호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중의 하나를 길네고 상,하수도, 주택개량 하는 것과 비교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게 노거수를 잘 정비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 동네분들만 휴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소풍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용역팀에게 과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동구가 km당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미 설치한 선진도시를 견학을 하고 자료를 입수한 결과 지하에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 TV 설치등의 시설물이 빨리 훼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분야별로 직원이 나와서 상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2, 30억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검토 결과가 나와서 타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시에서 강행을 하면 유지관리비를 전부 떠 안는 결과가 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중화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이나 도시개발법상 지중화를 하면 한전이면 한전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유권해석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측의 주장은 산자부의 유권해석과 한전 내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와 한전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한전 본사를 방문했었고 저희들도 한전을 방문해서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는 이해 당사자의 큰 의견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환불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나중에 돌려 받는 방법이 어떻느냐,

황만길 위원   한전하고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스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한전만 지중화 하는 사업비를 판단을 해 보니까 지선까지 하면 약 10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주변의 의견이 지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영화제를 앞두고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단점이 개폐기나 이런 것을 지상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제 부지를 달리 확보해야 됩니다.
  소로변에 그것을 하면 오히려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소로변에는 공중으로 전신주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리하는 측에 세부검토를 해 오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구도심권 같이 가스가 들어간다, 수도가 들어간다 해서 파고 메우고 반복되는 절차가 신도시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당초에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대학로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81%정도 되었는데 양여금 사업인데요, 전북대학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하마을에서 어린이 회관 구간이 남아 있는데 송천 삼거리 구간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조경천이 기본계획에 확창구간이 됩니다.
  우기가 끝나면 가을에 완료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머지는 어디 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을 용역설계에 넣어서 마무리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준공 기한이 넘었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원래 양여금 사업으로 기간이 내년까지 입니다.

황만길 위원   전북대학교 학군단 기숙사에서 내려오는 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물이 우림 아파트가 침수가 됩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그래서 우림아파트 쪽의 배수처리 문제는 노면 우수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서곡교에서 마전교를 거쳐서 이동교를 지나서 우림교까지의 도로사정을 아시죠. 특히 마전교까지 가는 노선은 이를 테면 반절은 인도가 없습니다. 끊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삼천천변 도로에 관련해서는 기존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된 구간이기 때문에 별도 인도가 필요할때는 검토를 해서 개설을 해야 하지만 현재도 러시아워 시간을 중심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마전교에서 언더패스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올해 마전교 언더패스를 할려고 합니다.
  신시가지와 맞물려서 거기에 인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시에서 자전거 도로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인도는 커녕 자전거 도로도 없고 대부분 학생들이 통학할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서신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삼천천변이 90년도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자전거 도로는 삼천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수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거기를 가 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견훤로 구간의 경우 태조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이목대 위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깍아서 도로를 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형변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견훤로의 경우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는 구간에서 부터 터널까지, 터널에서 말씀하신 태조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이 20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선형이 기존의 선형대로 갔기때문에 선형변경을 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번 회기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관계도 이번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형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도시건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이것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된 사항인데 저번 업무보고때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 것을 선형변경하는 것으로 바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남부 순환도로 좁은목 구간 선형 변경이 지난 5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심의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예컨데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구간 선형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형변경이 지지를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m 노폭 축소도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뤘을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남부순환도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해서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또 도시건설 자문, 또 각종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교차로나 선형변경에 따라서 35m로 하던 것을 25m로 축소된 문제라든지, 또 공수내다리 교통광장문제나 거산황궁에서 무궁화 주유소 앞으로 나오는 도로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시의회에서 의견을 다룬 내용을 가지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가지고 심도있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못하고 소 위원회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전주시 안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만 교통처리 문제가 미흡하니까 교통처리문제만 오지를 사지로 일방통행해서 가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서 좁은목쪽으로 1차선을 별도로 우회전 차선이 있고 계량기 시험사업소 있는 쪽에서 나오는 한차선을 확보해서 가는 안으로 오지 교통 소통을 사지로 했고 또 35m에서 25m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인 노선을 보았을때 35m로 볼때는 환경이나 경관쪽을 볼때 정상까지 절개가 가기 때문에 현지 답사결과 그것은 25m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심영배 위원   노루목 구간의 문제점을 시의회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결국 원안대로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마무리 하면서 오지 문제만 보완하는데 그친 것이죠.

○도로과장 김시관   오지 문제가 보완이 되었고요, 거산 황궁에서,

심영배 위원   선형변경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의 안대로 관철이 되는 것을 보면서 문제 제기가 시 집행부에서 채택의견을 설명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시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되고 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심영배 위원   35m의 노폭을 25m로 줄였는데 줄인 부분도 도시계획 변경사항인데 혹시 당초 도로부지로 편입 되었다가 제외된 필지나 소유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제외된 것은 없고요, 다만 산 쪽이, 조정된 것이 거산황궁 입구가,

심영배 위원   제외된 필지에 소유자들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10년이상 도시계획 도로로 있다가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것이 개인 대지는 없고 임야만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공수교, 황궁까지 하면 황궁에서 노루목 구간이 내년이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상으로 공사비가 320억 정도 되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주시에서 그 사업비를 얼마나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영배 위원   2007년까지는 나머지 구간도 하겠다는 것인데 그 계획이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국 체전대비 해서 교통시설물 집약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1, 2단계가 이번에 동시에 착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를 착공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업이 전국체전 이전에 끝이 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9월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내에 광고물 게시대가 잘 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노후화된 것이 있는데 왜 통일이 잘 안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월드컵때 50개소를 만든 것은 관광위주로 했던 사항이고 전에 했던 게시대의 시설물이 유지관리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년 4월이면 사용기간이 끝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광고물 전주시지회에서 하는데 그 관계를 별도로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곳은 노후화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있고 청색으로 한 것은 자동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앞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현재 많이 난립되어서 증설은 못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광고 협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이 교차로에 다 있기 때문에 체전안에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국체전을 앞두고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광고로 인해서 효과도 있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길가에 주차를 하면 한시간만 있어도 명함식으로 해서 유동광고물이 3,4건씩 뿌려지고 무차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이 느슨하고 행정처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범람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7월중 확대 간부회의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단속도 하고 현재 단속 계획에 의해서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업무로 해 왔지만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기때문에 그와같이 불법으로 하는 광고물이나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명함식 광고의 경우 신고를 하면 어떤 행정처벌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명함식 광고의 경우 많은 사항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많이 고발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물 전체를 합니다만 솔직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추적하는 것은 전화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채택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단속이 힘들겠지만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뿌리를 뽑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도 보곤 하는데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전국체전에 전주시를 찾는 도민이나 관광객이 왔을때 좋은 평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30일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후에 위원회 구성등 후속조치가 바로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광고물 조례안에 나오는 조례중에 위원회도 있고 광고물 기준 심사하는 규정도 있어서 그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득하고 그런 내용의 설명을 했는데 후속 조치가 없었죠.

○도로과장 김시관   다른 것은 못했습니다만 교육문제는 시급해서 도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전라북도 전체가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었고 나머지 안전도 검사나 탈부착 문제나 위원회 문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당시 조례가 통과될때는 상당히 급하다고 했는데 몇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지정 광고물의 경우 영화 벽보 부치는 것이 광고물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직업훈련이나 영화 포스터를 부치고 그 상단에 약 25㎝ 정도 되게 폭을 둬서 고정광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약 10㎝ 정도 늘렸습니다. 전체 광고물 게시대가 2m라고 하면 2m 10㎝ 정도로 더 키워서 광고판이 두배정도 커진듯한 효과를 주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일반 사업자가 거기에 광고를 할 경우 비용이 거의 안 들어 갔습니다.
  지금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거기를 광고를 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광고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 세로 2m 정도 되는데 그 상단에 하는것이 얼마입니까.
  세상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는 필요한 사람이 보면 정보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공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시지정 광고시설물중 벽보판 286개의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상단으로 15㎝를 더 올렸습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유지관리가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해서 다시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원상조치하는 시정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광고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저번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닙니까.
  권고나 계도도 못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행정계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관리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는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유동광고물도 있을 수 있는데 정착물화 시켜서 자동차의 회전을 어렵게 만들고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지도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은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전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난번에 경전철 관련해서 소속직원이 물의를 일으켜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번에 경전철 관련해서 버스 조합하고 몇명이나 갔습니까. 유럽 갔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11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어느 단체에서 몇명이 가고 어느 단체에서 몇명이 갔습니까.
  앞으로는 해외여비 경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도시관리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한, 두명 데리고 갈테니까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제가 있는한 그런 것을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데려갈테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교통과장 안병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건설 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여름과 지루한 장마철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업무가 각 부서로 분산되어 고비용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에게는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시설 관리만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15일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설립하고 자본금은 100% 시에서 출자하며, 공단 정관에 명시할 12개항을 총칙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고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시의 기획조정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당연직이며 감사는 시의 감사 담당관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이상인 국장과 감사담당관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4인, 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견인및 보관관리 운영사업,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인 시에서 부담하고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시로 전액 세입조치 됩니다.
  기타 공단의 예산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공단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단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보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전국적으로 현재 40개의 시설관리 공단이 설립되어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전에 지난번 간담회때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32조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 놓고 적자가 계속 나는 경우, 이를 테면 3년 계속 적자나, 5년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면 상당한 인원을 채용하고 그것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해산을 시키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특별회계나 공사나 공단의 결산은 지출된 부문에 대해서 그 공단이나 공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쪽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자기들 스스로 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만들고 모레 본회의장에서 있을 결산서를 배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32조 결산 2항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적자가 날 때를 가상해서 의회의 책임성 있는 지도, 감독, 견제를 필요하기에 거기에 의회의 의견을 달아, 내지는 의회의 의견 청취후 이런 수정안을 부칠 것을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많이 다루어 보았지만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초유의 일이다 시피 하니까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통과가 될지 속단입니다만 승인이 된다고 볼때는 그러한 정도의 잠금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간담회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로 바뀌게 된 곳은 어디이고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던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 하므로서 전주시내의 체계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노외 주차장의 무료로 운영되던 모든 것이 전부 유료화가 됩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원래 규모가 크고 지난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조사되었던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외 주차장 중에서 유료화 하는 곳이 15개소인데 전주시의 노외 주차장은 몇군데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17개소인데요, 덕진광장과 남부시장 주차장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서 만들었던 노외 주차장이 전부 유료화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상 주차장은 처음 생기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상 주차장 중에 현재 주차구역으로 표시되지 않은 지역이 노상주차장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전북대 구 정문앞도 있고 삼익수영장도 그렇고 한데,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안된 곳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기존에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선을 그려서 유료화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넓은 공간을 시민들이 많이 주차하는 곳은,

고성재 위원   전북대 구정문앞 일방로, 삼익수영장 건너편 도로가 넓은 도로입니까.
  좁은 도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런 곳은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할 수 있으면 안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노상 주차장이 확대가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현재는 3,510면으로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외 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것이지만 노상 주차장은 신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노외 주차장은 유료화 하는 것이고 노상 주차장은 기존에 주차선이 없던 곳을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관리비용과 대비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하지 않아야 하고,

고성재 위원   시설공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죠.
  그러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대가 예견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주차수입은 교통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관리비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세워서 나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고성재 위원   노상 주차장을 용역결과 1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 10곳을 선정한 근거가 이 책자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장 선정기준은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심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무질서한 노외 주차장과 주정차로 교통소통이 어려운 노상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주정차로 교통소통이 어려운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현재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유료화 하므로서 교통소통도 원활화 시키고 주차질서도 잡는 목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서 교통소통이 어려운 곳은 앞으로 대부분 노상 주차장이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10곳보다 더 심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몇년전에 종합경기장 앞과 실내체육관앞을 유료 주차장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료 주차장화 했다가 이용객이 없어서 다시 무료화 했습니다.
  왜 이용객이 없느냐, 하면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 하니까 옆에 있는 도로등에 무단 방치하므로 해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무료화로 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노외 주차장 15군데를 대부분 유료화 해도 그 주변에 주차할 우려가 많고 그것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차량의 역학관계를 보면 무단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화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주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변 지역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성태 위원   차량을 뒷 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유료화 할때 실패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노외 주차장의 경우 실내체육관 앞이나 동물원 앞에 덕진공원 주차장의 경우 전주시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져 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요금을 내게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모악산 주차장은요

○교통과장 안병수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찬욱 위원   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장이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있는데요, 3급지 같은 경우 주차요금이 형식적입니다.

최찬욱 위원   3급지는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현재는 2급지일 경우에는 한번 주차를 하면 1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급지 같은 경우 최초 30분까지 저희들의 안이 200원이고 10분마다 1백원정도로 해서 한시간에 6백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민을 위해서 체련공원을 만들어서 운동하라고 장려하는데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체련공원을 이용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급지도 주차회전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지선도로가 주차대란이 일어 납니다.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입안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 9월입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위원회 간담회에 회부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간담회에 회부를 한 것은 없고 용역결과를 상임위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이해 하기로는 공단 설립을 전문 경영체제로 운영해서 수익을 높이고 편익을 증대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것이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의 전문적인 능력을 확보해서 민간보다 우수하게 이것을 해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확신이 있을때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업을 설립해 놓고 전부 위탁의 길을 열어 놓으면 결국 집만 하나 짓고 위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통과장 안병수   1차 안에는 동물원에 관한 사업이나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셔서 삭제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26조 사업조항을 보면 직접 공단이 위탁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위탁의 내용은 각 호인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위탁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길을 열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각 호를 늘어 놓은 것으로 봐서 사업은 결국 민간위탁 받아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참여를 통한 민간위탁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본 흐름인데 민간으로 가고 있는 것을 공단을 만들어서 취합해서 한다는 것도 의문이 되고 능률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을 공단을 설립해서 직접 운영관리 체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놔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열어 놓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에서 직영관리 하고 있는 시설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규정은 여기에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26조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시장과 공단과의 관계입니다.

심영배 위원   공단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2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3자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영배 위원   26조 1항에 이 경우, 라고 하는 표현은 시장이 할 일을 대행한다는 뜻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별로 위탁계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설 관리공단에서 망라하고자 하는 각호의 사업들이 위탁의 길이 미리부터 열려져 있는 것은 집은 짓지만 결국 위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편입이 불투명한 로울러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승마장, 화산체육관이 위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위탁의 기본 흐름인데 이것을 공단으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공단을 설립하는데 위탁의 길로 다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탁관리가 기본입니다. 가능하면 위탁관리로 해서 민간능력을 투입해서 효율을 높이고 공익을 제고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시장이 하는 위탁을 공단이 한다, 그것만 바꾸는 것 외에 뭐가 다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그것은 2항이고요, 현재 체육시설 즉 화산체육관만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1항은 직접하고 있는 그것은 공단 이사장과 시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고 2항은 민간업체에 양 구청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3항은 새로된 수영장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하는 것이고 4항은 직접 하는 것인데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4항이 위축되고 1항이 두드러지면 위탁위주로 공단이 가는것 같이 보인다는 심영배 위원의 질의가 맞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수용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도로는 공용물인데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할 추세이고. 그래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도로를 개설했는데 주민들이 주정차로 점거해서 도로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단속을 엄격하게 하면 수용이 되지만 노면을 표시하고 돈을 받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특정 노면에 대해서만. 시 전체 도로에 몇가지 기준에 입각한 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몇개 구역만 설정하고 유료화 하는 것은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태평동 공구거리 사거리의 경우 공구거리 앞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주로 공고 상가들이 자기 주차장인 것 처럼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은 유료화해서 시 세입도 올리고 주차시설을 잡아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만약에 공단을 설립하고 주차는 직접하고 나머지는 위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료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단 설립이라고 하는 인력과 기구가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도로관리와 주정차 중심으로 해서 위탁시설 관리단 같은 것을 비상설로 만들어서 위탁업무를 해 주고 하는데 큰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인데 잠정적으로 하면서 수용상황을 보아가면서 시기 조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당초에는 용역결과는 250명 정도로 인원을 구성하고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서 최소한 조직으로 출범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규인력 49명하고 일용직 까지 포함해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하인 123명의 조직을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발족을 해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가련산 공원 주차장도 시설관리 공단이 생기면 유료화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외 주차장 중에 유료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덕진광장과 남부시장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 고사동 주차장도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상 주차장중에 현재 표시가 된 것이 전주고교앞 주차도로 하나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태평동 공구거리도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성재 위원   삼익수영장 건너편은 80면, 리베라 호텔 뒷길은 30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단 이사회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시설 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에서 관리할 수 없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성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설치할때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사업계획은 연도말 40일전까지 내서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상 주차장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시설 관리공단의 목적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운영 성과에 따라서.

고성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해서 현재 직영하는 대부분의 시설이나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올 정도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것이 좋은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길 상황이 오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생길수도 있고,

○교통과장 안병수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민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을 위탁할때 이 시설을 공단을 보낼 것인가, 민간위탁 할 것인가, 할때 양쪽을 경쟁을 시켜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공단의 사업범위에 나와 있는 4가지 사업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시설관리 공단 설립개요를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설립개요를 문자화 하는 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목적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개정이나 제정을 할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가 있는가, 아니면 시 재정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취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자극만 주고 불편을 주는 시설관리 공단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정인데 조례를 제정할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연구,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겨서 했다, 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주차장을 유료화할때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조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만 믿고 조례를 제정할때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개정이나 제정을 하는 것이지, 시의 기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 제정이나 개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안으로 볼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불편함과 여론만 야기시키고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 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주차쪽으로만 보시는데요. 체육시설이라든가,

황만길 위원   자료를 보면 수익이 약 20억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방향이 없습니다.
  공단 설립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대안까지 있어야 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시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주차관련 세입은 다시 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의 인력이 공단이 설립될 경우 몇명이 증가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바로 대비가 안되는 것이 실내 수영장이나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현재 신축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바로 대비가 안되고 주차장 관리 인력도 현재는 주차관리 인력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유료화 할 경우 주차관리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과는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   비용을 보면 인건비가 90%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공익요원의 지원도 많이 지원을 받는데 공단을 설립하면 공익 요원은 받지 못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익요원 같은 경우 무보수로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단을 만들어서 계속 인력만 늘리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익 발생 요인이 견인이나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더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6조에도 위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내용이 시장과 공단과 한건, 한건의 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중에서 노면 주차장을 만들경우 공단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용도를 바꾸고자 할때는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반하게, 이를테면 1천㎡ 이상되는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물을 바꿔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 공단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주차장으로 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내집앞 또 거주자 우선 주차지등 특별히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에다 주차선을 그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노외 주차장 15개소, 노상 주차장 10개소 대부분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차선으로 있지만 노폭이 3미터 이상되는 곳에 주차선을 그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300평이 넘을 경우 공단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다른 대도시에서도 도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확인해 보고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유료주차장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패가 있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만 먼저 화산 체육관이나 로울러 스케이트장, 승마장, 월드컵 경기장등이 민간위탁으로 되는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하고 추후에 위탁과 재위탁을 반복하는 혼란스런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고 두번째로 관리공단의 주 수입원이 주차장관리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리로 인한 주 수입이 불확실하고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상당부분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흑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노외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 바 있듯이 실패한 요인을 들어서 흑자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을 제외한 기타 시설들은 당연히 적자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보다 관리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고 대시민 서비스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부실 경영이나 적자 또는 파산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고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음으로 해서 추후 잘못될 경우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입장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관리가 대시민 서비스 향상보다는 시의 행정편의에 입각한 발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의 우대나 또는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우려되고 있고 이런 미묘한 시점에 시 조직에 의심할 만한 외연 확대로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이나 종합경기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로울러 스케이트장이나 화산체육관, 특히 견인 업무 그리고 주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을 나타내는 견인을 하게 됩니다. 위탁을 맡김으로 해서. 또한 시설들이 무슨 돈만 벌어 먹을려고 위탁을 주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들이 노후되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을 책임경영을 맡겨서 경영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영수익 사업을 최초로 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의회에서 이미 3,27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때는 이 사업을 시설관리 공단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시의 경영 수익을 해야 한다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관리문제 입니다.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원통을 건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서 경영수익 사업을 전주시에서 최초로 이뤄서 시험사업의 하나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가지 경영 수익 사업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뤄지고 전주시 재정이나 경제에도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 찬성의견을 경청했고 그 의견에도 부분적으로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123명을 증원하는 기구, 인력의 획기적인 전주시 행정조직의 변화가 오는 상황이 초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내에서도 행정위원회등과 더 많은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로를 유료화 하는 부분은 적어도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가면서 충분한 여건 성숙을 기해야 이러한 새로운 시책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거수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