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2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3.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3.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김성태 위원외 1인 동의)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청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사용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완산구청 허가과장 박종구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및 예비비 사용승인의 완산구청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을 보곧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완산구
2002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을 했는데 항상 거론이 되는 이야기지만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허가과장 최종엽   덕진구청 허가과장 최종엽 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청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덕진구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10페이지에 팔복동 호남여객 뒤 소로개설이 42%선에서 중단이되고 있습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팔복동 호남여객 부근의 경우 용지보상을 하는데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2001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 되어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개설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면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호남여객 정비공장 있는 부근을 조금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예산액에 200억으로 표시된 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이죠.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전형일   2억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3억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가로등이나 시설에 대한 개보수, 감전사고 보상 차원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김천환   팔달로 4개노선 12.44㎞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순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승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불승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 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미수납액이 8억이고 그 중의 대부분이 영업수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 요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 정도의 액수라고 하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매년 과년도 미수금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이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현재 징수를 하고 문제가 있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손처리를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것 중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징수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억6천만원 정도 미징수 상태로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행불이나 이주를 했는데 신고가 안되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7억내지 8억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는데 그 중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권 변동이 생긴것 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이 현재 미수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오늘 현재 1억3천4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나머지는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8억도 2003년도에 징수를 해서 1억3천만원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약품비가 연간 얼마가 소요됩니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약품비는 1천7백만원 정도 이월된 것은 계약이 되었는데 납품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안 쓰면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이월 이라고 해도 많은 돈이 남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 불용액이 2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예비비 6억이 포함된 숫자이고 나머지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집행잔액 입니다.
  원수 취수비가 약 3억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정수비가 7천만원, 급수공사비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 또 이자가 인하되다 보니까 4천5백만원 정도 남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낙찰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2천만원등 해서 1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계속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을 요구할때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반대나 불승인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가 없으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환경사업소장 조세현 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도시건설 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과 김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서 -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반대를 하거나 불승인 의견을 갖고 계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장 박희일 입니다.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 - 도시관리국
200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제안설명 - 도시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불승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불승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3항에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및 공동주택사업 승인등에 관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3.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및공동주택사업승인등에관한법령개정촉구건의안(김성태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3항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및 공동주택사업 승인등에 관한 법령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지방자치법 제58조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환경 재해및 공동주택 사업승인등에관한 영향평가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분권및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각종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양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관한 일부 조항에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의원 명의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수요 유발이 많은 대규모 사업 시행시 교통영향 평가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시, 도에만 지방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실시각으로 민원 해결이 어렵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및 교통행정을 시, 도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가 시,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둘째, 현행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및 주거환경 난개발 방지등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과 건축행정 수행이 어렵기에 개성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상기 법령외에도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재해영향 평가및 공동주택 사업승인등에 관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 특별법 제정등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찬사를 보낸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저해요인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63만 전주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대규모 사업시행시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관련법에 의거, 대상 사업에 따라 재해영향 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또는 지방 교통 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 도에만 지방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및 교통행정 추진이 어려우므로 기초 자치단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
  하나. 주택건설 촉진법 제50조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에게 공동주택 사업에 대하여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기초 자치단체인 시장, 군수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2003년 7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및 공동주택사업 승인등에 관한 법령개정촉구 건의문은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및 공동주택사업 승인등에 관한 법령개정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