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2건을 심의하고 내일과 모레는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입니다.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이재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를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녹지지역내 거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10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3년 1월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된 법규의 명칭과 조항 및 용어를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금년 6월 26일 전주권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30년동안 제약을 받아온 건축물등의 정비가 절실한 실정으로 종전 개발구역내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20%이내로 제한하므로서 오히려 해제전보다 건물의 증개축이 어려워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를 20호에서 10호로 하향 조정하여 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므로서 거주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26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녹지 지역내 주민의 주거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명칭과 조항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중 안 제8조 제1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를 현행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녹지지역내 10호이상 취락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3개소에서 9,968세대로 28,9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주가 175개소, 김제가 8개소, 완주가 100개소로 98년 1월21일 전주 53개소 완주 5개소가 기 지정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20호 이상 취락 146개소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상정된 조례가 가결되면 10호이상 검토대상인 79개소가 확대 추진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내로 제한함으로 녹지지역의 증·개축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바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의 시행에 따른 법 조항의 용어도 당연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2003년 8월 18일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2003년 9월 1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상정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다른 맥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취락지구 지정에 있어서 전에는 그린벨트 안에서 취락지구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확대하는데 인색하였습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을 제한한 것인데 이제는 개발을 제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녹지 보존차원에서 묶어 놓은 곳이라도 전에는 야박하게 가옥이 있으면 가옥을 따라서 흉물스럽게 즉 미관을 흐리게 그리고 자기 소유권이 있어도 담장안으로 해서 설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자연녹지 10호 이하로 해 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린벨트가 풀렸으니까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효율성 있게, 전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토지를 효율성있게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전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융통성있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칙이 지난번에 취락지구 지정을 했던 것 처럼 최소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유있게 해서 올려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만 그동안에는 그린벨트 안에서의 자연녹지 취락지구를 풀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된 상태인데 이제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타 시, 도의 경우 거의 도에서 심의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니까 취락지구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8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각 시, 군이 그린벨트 구역은 전주, 완주, 김제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시,군은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다 보니까 추가로 지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토지이용상 여유가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0호 미만의 취락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2개소 정도 됩니다.

심영배 위원   최소 가구가 2가구인 곳도 있습니까.
  마을 형성 연대나 마을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10호가 합리적인가 아닌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0호 미만이 있는 마을은 10호 이상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취락이 형성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지금 7가구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10호, 20호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언제 형성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사를 갈려고 하는지 거기에 정주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마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조사가 되어야 부끄럼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린벨트가 적용이 되는 시기에 60%까지 가능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40%의 건폐율이 적용되므로서, 저도 그린벨트 시절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괴리를 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들도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내에 취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0%까지 건폐율 적용을 해서 증,개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연녹지로 변화가 되니까 건폐율을 20%로 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40%로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현행 제도안에서는 다른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법률이 존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법률에 경과조치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는 일단 폐지가 되었으니까 개발제한구역 법령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증·개축만 허용이 됩니다.
  신축은 불가능 합니다.

심영배 위원   딱지 신축은 몇%됩니까. 딱지를 가지고 저쪽에 신축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신축은 안됩니다.

심영배 위원   내가 딱지를 가지고 저쪽에 가서 짓는다니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만한 면적으로 지을 수가 있죠.
  지금은 40%라는 것은 딱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새로 지을때 40%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개발제한구역 시절에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제한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증·개축 또는 표딱지를 가지고 제3의 장소에 건물을 지을때 60% 적용을 받았는데 풀어져도 40%밖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하든지, 납득을 시키든지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되었을때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린벨트가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기존의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가 풀려서 자연녹지로 변화된 곳이나 이것을 차등을 두고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계획으로는 차등을 둬서 건폐율을,

심영배 위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판단할때는 기존의 그린벨트 구역의 딱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증·개축만 허용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존의 자연녹지로 볼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과거보다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제도적으로 그렇다면 전주시 지역의 해당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기회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나중에 개발제한 구역 지적고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할때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 김진환 위원께서 취락범주 획정과 관련해서 유연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는데 12월말까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목표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도 취락의 범주를 확정함에 있어서 과거에 기형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게 취락이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구체적인 마을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범주를 유연하게 앞을 내다 보면서 너무 특혜시비를 우려해서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상당한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 취락지구가 각 시,군이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전주시의 지정을 모델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유있게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유있게 하냐, 안하냐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이것은 도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모은 의견에 대해서 도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쪽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완한다는 자세보다는 시에서 토론을 해서 먼저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과거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취락지구의 지정도 본위원이 볼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취락지구를 정하면 그 옆에 자연녹지에 자연히 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연녹지니까 20%로 건축을 하니까 비효율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마을의 범주를 해 주면 40%로 좋은 집을 싸게 지어서 마을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되는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하니까 건설업자들이 땅을 사서 들어가잖아요, 제 고향마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정비안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에서 이야기된 것 처럼 20호를 10호로 내려서 더 많은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매우 잘 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호 미만의 집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이 되면서 10호 기준을 정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미를 갖고, 바로 정기회도 이어지기 때문에 본 건을 유보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재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산⇔서울간항공노선재취항에따른손실보전금지원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2항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공수요 부족으로 2002년 6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손실금을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항공사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도청소재지의 도시와 비교하여 볼때 지역경제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투자환경도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각 산업단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항공사에서는 항공수요 부족을 이유로 취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김제공항 취항 이전까지는 항공사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사의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자치단체는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이며 손실보전금에 대한 분담비율은 전북도 50%, 전주시 15%, 군산시 20%, 익산시 10%, 김제시 5%입니다.
  이는 지원주체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 분담비율을 정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연평균 탑승율이 70%미만일 경우 차액분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손실보전은 탑승율 40%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지원기준에 의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로 계산할때 연간 탑승율이 65%일때 우리시 부담액은 2천5백만원이며 50%일때는 9천3백만원, 40%일때 1억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항공수요와 관련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항공사는 강원도의 원주 공항과 경상북도의 예천공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의 운항 중단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탑승율이 70%미만일 경우 차액분의 70%를 지원하되 최대 손실보전은 탑승율을 40%로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손실보전금 및 연간 재정분담액 9억 2천7백만원중 전라북도가 50%를 분담하고 4개시의 배분은 군산시 20%, 전주시 15%, 익산시 10%, 김제시 5%를 지원키로 제출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1월 19일 제정된 항공운송 진흥법 제3조 2항을 법률 제6621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운송 사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외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서해안 및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한 육상교통 시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경우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리한 군산공항을 이용할 확률이 적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의 용이함과 서울, 제주간 항공편수가 많은 광주공항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장차 호남고속철도 개통 운행시 항공기 이용 폭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에 의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15%의 분담비율은 단순히 인구수로 배분한 것으로 실제 전주시민이 군산항공을 분담할 만큼 이용할 것인지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 만큼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됨으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는 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002년 12월에 군산시에서 재취항을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노선이 폐쇄될 당시에 탑승율이 15%였습니다. 탑승율이 70%미만일 경우 차액분의 70%를 지원하고 최대손실 보전은 탑승율의 40%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이상 탑승을 할 것이라고 수요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재취항을 하는 것인데 그 용역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수요조사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노선이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에서 1차협의회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군산시에서 판단할때 수요조사 용역결과가 군산에도 물론 기업체가 새로 입주가 되고 있고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기업체가 늘어나는데 따른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0%이상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2년 6월이후 올해 10월까지 전라북도에 많은 기업과 시설이 생겨서 항공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외국 바이어들이 전라북도를 찾을때 그분들은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도 이용을 하지만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취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 용역결과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고성재 위원의 말씀은 그 자료가 없으면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도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고성재 위원께서 자료가 있어야 판단을 한다고 했고 국장님은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고성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전주 사람들이 1년에 몇명 탑승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회의때도 탑승율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배분을 기본분담을 전주, 익산,

이원식 위원   고속버스를 타면 서울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논산, 천안간 개통된 후에는 2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군산, 그리고 군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시내까지 몇시간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간상으로 보면 전주사람들이 꼭 비행기를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외국의 바이어들이 기업체를 찾아올때 공항에서 바로 공항으로 연결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몇회 운항을 합니까.
  여기서 광주비행장까지는 몇시간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시간 30분 정도,

이원식 위원   여기에서 군산공항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시간 30분 정도,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군산에서 김포로 갑니까. 인천으로 갑니까.
  국내선은 김포로 가는데 그러면 인천에서 김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은 인천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의 논리라면 김포에서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바이어들이나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인천에서 김포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김포에서 군산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 노선이 인천에서 바로 군산으로 올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에서 군산으로 비행기로 이동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국제선도 김포공항으로 오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군산 비행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고 시민들의 편의나 바이어들의 이동경로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 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군산 공항 하나 있는데 이것을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치단체에서 협조한다는 취지로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분담비율이 단순한 인구로만 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주에서 군산을 가는 거리를 감안을 했어야 합니다. 지방공항의 자치단체 지원사례를 강원도 원주와 경북 예천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과 이 비교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료상 기본 분담율을 전주, 익산, 김제시 3%씩 하고 나머지를 인구비율로 해서 저희시가 15%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동의를 하게 되면 부담 비율은 별도로 협의를 더 해서 부담비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구비율로만 하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사전에 조정을 해서 그것을 넣었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동의서가 있는데 도에서 준칙을 저희한테 주는데 부담비율은 앞으로 상호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동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지방 공항의 지원 사례가 이 조례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조금 지원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전주시민의 정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이 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협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절실한 사항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시 도에서 회의할때 대부분의 의견이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산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는것보다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전주시민들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도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이 관계 때문에 담당 국장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사항을 충분히 듣고 여기와서 제출한 것으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수요조사를 군산에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 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업체에서는 절실히 항공취항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장님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니까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노선을 폐쇄할 당시에 탑승율이 15%였는데 항공사에서 노선을 폐쇄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분들 주장은 70%이하로 떨어지면 노선 폐쇄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2002년 6월이후 올해까지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탑승율과 항공수요가 15%에서 40%라고 하면 3배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보면 예를 들면 기존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결과 수요를 추정해서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이 이 지역 경제활동에 갖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사실, 이것은 그 전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수요 분석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항공수요 기초조사 용역보고서는 복사를 해 드리지 않았는데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군산⇔ 서울 노선 수요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하루에 731명 정도, 2005년도에는 794명 정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된 것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군산⇔서울 노선이 재취항을 하면 탑승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탑승율 기준은 연간 단위로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2003년도에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8개 기관에 건의문을 채택한 것을 보내서 성립될 수 있도록 보낸 것으로 아는데 8개의 기관중에 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군의장단 협의회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전라북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 같이 열악하고 인구도 적은 곳 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회가 이것을 가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역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기초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하중을 주고 부하걸리게 하고 우리가 돈 없으니까 너희들도 내라, 이런 식으로 할려고 광역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의장단 협의전에 당정협의회인것 같은데요, 정책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했으면 도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했어야 되는 것을 기초단체까지 끌어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조사도 군산에서 해서 도에다 요구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문제 제기를 군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용역을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군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도에 제출해라, 해서 군산시에서 용역결과를 전북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각 자치단체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내년에 또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이번 동의안 받은 결과에 의해서 취항을 하고 보면 보전을 해 줘야될 부담 비율이 손실이 얼마다 하는 것이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균   분담 비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주시의 부담이 커질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입장은 15%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만약에 이 비율이 더 상향조정이 된다면 재동의를 받아야죠
  저희들 욕심은 15%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분담금을 기초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전주, 군산, 익산, 김제등과 연합해서 도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제공항 완공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7년도 입니다.

김종철 위원   다른 단체는 의회동의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종철 위원   다른 시는 언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김제는 10월이고 익산과 군산이 9월입니다.

김종철 위원   김제공항이 완공되면 보전금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김제공항 취항까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산-천안간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가 2시간 30분 이내로 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보전금도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역보고서를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나 제반 여건을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온 결과입니다.
  제가 볼때는 기업이 이쪽으로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공단이라고 했던 것이 완주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3공단이고 과학산업단지는 전주 과학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업단지 분양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경전철과 관련해서 보도가 심각하게 나온 사항이 4년전부터 용역비가 40억원으로 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억원이라고 해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찬반 양론이 나눠지고 시끄러웠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40억원 하는 실시용역을 23억에 해도 된다, 나머지는 수주회사에 전가를 시키면 된다, 는 보도가 연일 나왔습니다.
  경전철 이야기가 나온것이 약 5년정도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전주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40억 짜리가 20억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 10억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포장지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의회를 우롱한 것이 아닌가, 농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그런 의견을 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23억이라는 근거가 나온 것이며 17억원이 없어도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주시가 김완주 혼자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고사하고 전문위원실까지도 한차례에 걸쳐서 그런 기사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이야기도 해 본적이 없고 필요성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의원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안해 보았는데 이것이 의회의 경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회가 경시를 받을만 하다면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버리는 거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을 다시 번복해서 20억원 사용승인까지 내 주는 그런 단계에서 이를테면 그것은 2004년도 예산을 세울때 20억원이 통과될 수도 있는, 그렇게 근접되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맨투맨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작업을 다 해 놓고 나서 이제와서 23억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작년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기본설계는 논의가 되고 예산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40억이다 하는 것은 저도 그 당시에 도시개발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기본설계 금액이 40억이 나오는가, 이 자체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본계획때 교통량 조사나 일부 기본계획에서 과업을 수행한 부분이 기본설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전문직을 채용해서 전담을 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그랬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나오길래 의심스러워서 다른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중복되는 부분이 몇가지 나왔습니다. 그 비용자체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다 보니까 23억으로 줄어든 결과가 도출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잠깐만요, 그 용역들어온 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전의 용역을 검토한 공무원이 누구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신판식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검토한 공무원은 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조사 당시와 기본설계 당시는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균   왜 의회와 상의도 없이 23억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이터는 나왔다고 합시다. 의회가 집행부의 관심 밖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를 요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챙기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10월 9일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의결된 문항이 있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날 제가 병이 있어서 못나왔는데 전적으로 다 수용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가결된 문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문안을 집행부에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도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안을 받았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결정이 되어서 문안을 작성했고 그러면 그 문안을 집행부에 보냈을 것인데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것이 절차를 밟아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쪽지로 받았습니까. 제가 공식적인 문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의회쪽에서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여기서 결론난 것을 복사해 온 것으로 압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위원장 사인도 없었고 부위원장 사인도 없었고 문안작성자 사인도 없었다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면 그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불능에 빠지게되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안을 끝내고 3안으로 상정을 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전 변경안을 내는 것입니까.

심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안으로 상정해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이 안건을 결정을 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우선 2항을 처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