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정례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일까지 5일간 입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난 후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일간은 추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이유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구도심에 있는 관공서가 점진적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쇠퇴해가는 상권 회복으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도시 전체가 균형있고 안정적인 도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상권회복및 인구유입으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도심의 대상은 14개동 12㎢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3,8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약 11만 1천명 정도입니다. 그동안 구도심 활성화 지원범위에 대하여 구도심 활성화 민관협력 추진회및 도시건설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우선 4대문안과 특화의 거리를 한정적으로 정한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의되어 지난 10월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심의 위원회를 거쳐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으로 인구유출 억제, 구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회생, 개성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4대문안및 특화의 거리로 한정하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가 지정확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우선 4대문안과 특화거리에서의 건축 또는 건물 내부 수선의 일부 비용및 교육 문화 복지시설등 건축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구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주시 도시계획 세입의 20%이상을 편성하여 일반회계관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설비의 30% 범위안에서 구역별로 최고 금액을 한정하여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며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건축은 10년 이내에 내부수선은 5년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도시건축, 디자인, 조경, 경제학계 전문가, 시민대표등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중 위촉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된 점을 감안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은 의정활동 수행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시의원님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시민의장 수상자에 대하여 시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는 감면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의정활동을 수행중인 전주시의회 의원님의 차량과 전주시장이 교부한 전주시민의장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으며 전문성마저 부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관리및 운영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만을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4월15일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동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법인으로 설립하고 자본금은 100% 시에서 출자하며 공단정관에 명시한 12개 항은 총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임원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인 시의 국장과 감사 담당관은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이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2인 의회에서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다만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4인,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공단의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두번째 불법 주정차 견인및 보관 관리운영 사업, 셋째 체육관리 시설관리 운영사업, 네번째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다섯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대행 사업의 비용은 위탁자인 시에서 부담하고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전액 시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공단의 예산및 결산에관한 사항과 공단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단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시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4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공공시설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25개가 신설되는등 공단설립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전문경영 체제의 도입과 시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제안하게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4대문안만 구도심은 아니고 뒤에도 있지만 수개동이 구도심에 속합니다.
  현재 중앙동, 경원동, 풍남동 정도인데 전주시에서 사업을 할때 사업의 효과인데 차이나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소비성, 사람들을 많이 끌어서 물건을 사 가야 하는데 한약을 먹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고 영화도 젊은이들 정도이고 결혼식도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낭비가 될 확율이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은 큰 파운다리에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면적이고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태평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학동, 진북동등 구 도심이 종세분을 하면서 1종으로 거의되어 있습니다.
  1종으로 되어 있는 문제와 같이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도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자원으로 특화의 거리를 만든다면, 백화점이나 마트 아울렛등에 따른 사무실등이 많이 필요한데 한강에 돌던지는 식으로 특화의 거리만 만든다고 해서 평화동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송천동에서 구도심까지 나올려고 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교통도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재개발 입니다. 신시가지가 상권이 잘 나가고 있고 5만원도 안되었던 땅이 수백만원 하는데 시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논전답에만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신시가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의 재개발만 된다면 약전거리, 영화의거리, 웨딩거리를 안 만들어도 구도심은 살아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250만평 가까이를 5년안에는 재개발을 못하게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에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4대문안및 특화의 거리로 한정하여 연차적으로 추가지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3층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차적으로개발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의 구도심은 12㎢터라고 해서 중앙동,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1,2동, 남노송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서학동, 서노송동, 진북동이 포함된 구도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시 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구도심 추진위원회에서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바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집약된 것이 우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4대문안으로 하면서 거기에 연계되는 특정거리는 포함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그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구도심권에 재개발이다, 하는 것은 추진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은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중앙동이나 약전거리, 웨딩샾, 영화의거리는 특화단지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하는 곳은 시에서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회사와 주민들간의 사유권이기때문에. 중노송동의 경우 인봉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남노송동 일부도. 그렇다고 해서 한 동에 3,4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고시패스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재개발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든다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0일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재개발이 안되는 쪽은 3종으로 풀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재개발을 하는 쪽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남부 배차장의 경우 그쪽 일부가 전부 상업지역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4대문안은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만 종세분이 됩니다. 일반주거지역만 종세분이 됩니다.

성완기 위원   홍등가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면설명)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쪽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4대문안만 하느냐, 톡화거리를 하냐, 진북동까지 하느냐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5개안만 가지고 간담회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 안을 만들면서 많은 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도면을 보면 빨간색이 구도심입니다. 여기를 다하면 좋은데 점진적으로 하는 안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쪽도 4대문안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구역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오늘 구역을 결정을 해 주시면 변경안을 포함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 밑에가 시장인데 그쪽도 가급적이면 유입을 시켜주시기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동화 현상은 상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동상황입니다. 모든 환경이 안 좋아서 정주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권도 중요하지만 정주하는 시민들이 문제가 되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상업이 안되어서 공동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공간을 현대식으로 해서 인구가 다른 곳을 옮겨갈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인구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업이 잘 되어도 정주하는 인구가 없으면 밤에는 텅빈 도시가 됩니다. 그것이 공동화 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차이나 거리나 웨딩거리, 영화의거리등으로만 나와 있지 인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항을 보면 보조금은 4대문안과 특화거리로 지정된 거리에 대한 건물 자체를 새로 짓는다든가, 증개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전체 소요액의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정거리나 문화, 교육, 복지시설이 올때는 금액을 높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또 그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황 위원님의 질의는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방안에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3항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조항으로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주택도 지을수 있고 일반상가도 지을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중앙동은 상업지역이 많지만 고사동이나 태평동, 전동의 경우 상업지역이 아닌 곳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주거지역이 포함이 된다면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황만길 위원   자료에는 14개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구도심권 범위고 우선 조례로 보조금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황만길 위원   주거지역이 몇가구이고 상업지역은 몇가구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이해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가 있으면 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청이나 공공기관이 나가기 때문에 슬럼화 되는데 현재 웨딩거리나 태조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줄때 그 자체가 활성화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4대문안이나 특화의거리 주변들이 대게 상업지역인데요, 그 이상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시재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기 때문에 지역도 제한을 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거지역에 지원대상이 된다든가 할때는 재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그때 가서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범위는.

황만길 위원   상업지역에만 중점을 두는데 그것보다는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주하는 시민이 적어지는 것이고, 전주시내 주택이 빈 공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 앞의 경우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공간으로서 가치가 없고 불편하니까 관심을 시에서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거리도 밤 10시만 넘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4대문안하고 특화거리로 한정이 되어서 안이 되었습니다만 걷고싶은 거리등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도심권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거리가 특화되었을때 거기서 살지는 않지만 주, 야간 으로 사람들이 와서 붐빌수 있는 거리로 또 그 지역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범위를 확대해 나갈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의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4대문안 특화 특성거리 보조금 지원조례안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내용적으로 되어 있고 구도심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일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으로 판단이 되고 또 농촌동 지원조례안도 구성이 될 것이고 농촌지역도 근본적으로 복지, 사회, 문화시설, 도로망등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지원조례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농촌지역 조례안 역시 이와같은 보조금 지원조례 정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에 보조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요.

김성태 위원   계상이 안된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이고 조례안을 통과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수정예산안에 내년도에 3억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업비 확보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시에서 미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3억의 예산도 우려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구도심권인 12㎢ 지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김성태 위원   4대문안을 하든 12개동을 하든 한 동을 하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1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될 수없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한옥보존 지원조례가 되어서 거기도 이와 유사한 조례로 지원이 되고 그 지역이 나름대로 투자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예상할때 획기적인 지원을 하면서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는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차례 토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출발단계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위원   여러가지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의 문제로만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문가들 위원회를 3차례 거치면서 조례안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나왔는데요.

김성태 위원   조례안 자체는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자체는 보조금 지원조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를 포함한 구도심 활성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재원으로 생각하는 도시계획세 20%라고 하면 금년 기준 얼마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억정도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이 조례가 통과후에 20%이상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도시계획세 나머지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추가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근거가 5조4항인데 위원회의 심의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미리 지정하면 무슨 안인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안입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5조1항 다음 각호를 특화거리로 지정한다, 하든지, 아니면 5조에서 위원회 심의로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을 부칙으로 가져가서 그동안 특화거리처럼 운영해 왔으니까 이 사항들을 명시해서 이것은 본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특화거리나 특정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이런 거리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특정거리를 지정할 수있다는 표현이 추가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건축이나 용적율등을 운운했는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것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을 해야할 사항이고요.

심영배 위원   특정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건축및 도시계획상의 특정의 길을 열어 놓든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도시과와 교통과에 단서조항으로 단 구도심 활성화 지역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해서 개정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8조3항에 건폐율과 용적율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 시설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건폐율과 용적율외에 도시계획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주차장 비용의 감면등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조례안 3페이지 3조6항에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측, 개축, 재축, 대수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내에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 되었는데 건물주가 다시 신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걸려있는 곳도 있고 두번째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다시 평수를 신축할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있는데 거기서 조례로 검토한다는 것은 완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 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늘려준다든가 용적율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인데 80%까지 해 준다든가, 하는 안입니다.

성완기 위원   면적이 30평이 있고 40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행법에 맞으면 해 줍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6조에 보조금의 용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대상 상가등의 활성화를 위해 행해지는 건축및 건물 내부수선을 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2항을 보면 기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내부 수선외 다른 곳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7조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지역도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보조금의 지원범위, 대상, 규모,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명칭을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조에 보조금의 용도해서 보조금은 지정된 지원대상, 지구 상가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건축및 내부 수선을 위하여 지원한다, 라는 부분은 건축을 새로 하고 대수선을 하고, 증축, 개축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때는 요구에 의해서 30%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내역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판단해서.

고성재 위원   건축및 내부수선외 다른 곳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용도를 이렇게 하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축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의 용도는 건축및 건물의 내부수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건축하는 것 하고 내부수선 지원외에 다른 것을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기타 구도심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안하는 의지가 건축및 내부 수선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 내부수선만 지원하는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7조는 추가로 나오면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늘려달라고,

고성재 위원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심위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될 사항이 나오면,

고성재 위원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해당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할수 밖에 없죠. 구도심 활성화라는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는 큰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뜻이 아니고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16호3항에 위원의 위촉이 나와 있는데 누가 위촉을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시장입니다.

김봉기 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수당도 주는데 조례에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1조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까 위원회 설치및 구성관계는 1항을 보시면 시장은 구도심내 상권회생 지원을 위하여 구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활성화가 될려면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못된다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4대문안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도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대문안의 주변 지역이 단독주거지역이고 과거에 단독주거지역내 전세, 월세 해서 여러사람이 살았습니다.
  단독세대가 없어지고 집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구도심의 주변을 먼저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종세분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1종 지역으로 결정을 짓는다든가 하면 구도심권은 이러한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4대문 주변지역에 종세분할때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만 이뤄진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병원도 없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비어있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4대문 근처에 재개발에 대한 것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종세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걷고싶은 거리처럼 여건을 조성해 주면 사람이 모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특성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증개축시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과 태조로처럼 도로는 기반시설을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먼저 해 주면 증개축도 하고 입주를 한다는 것이 늘어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입니다.

윤중조 위원   먼저 신청을 하고 끝나면 교부금을 받아가는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액수가 확정이 됩니다.
  통보하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윤중조 위원   3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면 사용내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택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0년에서 5년단위로 재투자할때는 안되는데 그 안에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유권은 변동이 되지만 건물대장 자체는,

윤중조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했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1조 3항에 보조금은 지원받는 건축물이,

윤중조 위원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시설투자를 다시 해야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보조금 조례 16조에 매매시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런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줄때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15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조금을 줄때는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만 받아서 짓는 수준이 아니라 거리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걷고싶은 거리처럼 사람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돈만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고 무엇인가,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무엇을 지정하기 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중조 위원   19조 2항에 연1회이상 소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20%를 적립하면 20억인데 이것이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 1회이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월이나 분기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정기회의식으로 한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던 의사일정은 이견이 있어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3항후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저번에 다루었을때 시민의장 수상자와 시에서 예우하는 것도 같이 다루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융통성있게 해서 곤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공용주차장중 유료가 몇군데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두 군데 입니다.

고성재 위원   개정이 되면 두 군데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이 되면 그때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25조 5항의 문제를 의정활동을 수행중인 전주시의회 의원의 차량을 전액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공무수행중인 차량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원이라는 말을 빼고 의정활동을 하든 아니면 시장이 차를 가지고 가든 공무수행중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는 무료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좋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이다, 라고 하면 의정활동이 아닌 것을 어떻게 밝혀 냅니까.
  사적인 일을 가지고 의정활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밝혀 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항에서 3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주시에서 소유한 업무차량과 전주시 청사및 청사부지 내에서 시장또는 의회의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주차시간, 또 민원인 차량 중 한시간 이내에 해당되는 주차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개인적인 일을 보고 의정활동 하고 왔다고 하면 밝힐 수 없잖아요.
  10분에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원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 항을 삭제를 했으면 어때요, 30분해봐야 600원인데 의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돈 주는 것이 낫죠, 차라리. 이런 것 이야기 해서 신문에 나게 만들고, 삭제해 버려요.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 조례안을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유출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요, 공개가 됩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간담회때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혜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이원식 위원   의원님들이 이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공무수행을 하면서 얼마나 부담하는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공무라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4항과 6항은 개정하는 안으로해서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 수정안과 더불어서 제6항에 기타 공무수행중인 차량을 신설해서 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5항으로 하고 6항에 기타 공무수행중인 차량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시설관리 공단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후에 새로 올리게 될때 까지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당초 조례안 9조에 이사를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상임이사는 삭제를 하고 전원 비상임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26조에 위탁 대상사업에서 당초 동물원 운영관리를 제외를 하고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완전히 삭제를 해서 사업 위탁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비상임 이사는 기조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직으로.

윤중조 위원   복지환경국장은 왜 빠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획조정국장은 예산을 총괄해야 되니까 넣었고 도시관리국장은 지도감독의 업무때문에 넣었습니다.
  담당 업무로 볼때는 장묘시설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도 넣을 수 있습니다만 당연직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장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가 많은데 복지환경국장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단순히 장묘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포괄적으로 보자고요, 복지환경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10조에 감사가 있는데 왜 1명만 넣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감사담당관실 전체가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자부나 감사기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감사기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공단이 설치가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출자를 처음에 10억을 가지고 합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라고 할 수 없고.

윤중조 위원   10억에 대해서 감사를 할 정도면, 감사는 2인을 두었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공인회계사로 해서 2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상태에서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예산 집행상황과 운영상황을 매년 하는데 감사담당관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을 꼭 1명으로 하겠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준칙이 대부분이 기왕에 설립된 공단에 대한 조례 준칙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안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도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하면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까지 올라올때 까지는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인데 위원님 생각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전국적으로 현재 조례가 된 것은 저희안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26조 2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3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를 들어서 견인업무를 위탁해서 하는데 공단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위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윤중조 위원   전주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것을 다시 3자에게 위탁을 한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3자에게 바로 위탁을 하지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에 맡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윤중조 위원   그것이 중간마진을 먹는다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일을 추진을 해야죠.

○교통과장 안병수   위탁한 분야를 공단이 직접하는것 보다는 3자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장이 바로 3자한테 주면 더 빠를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탁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대부분이 넘어가는데요.

윤중조 위원   자동차 견인업무를 위탁주듯이 주라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모든 시설물은 위탁해서 하는데 3자한테 다시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업무를 하다 보면 시설공단 능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도 줘야할 부분도 있고 분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될때.

○교통과장 안병수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관리를 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보수공사를 할때 공단에서 직접 못하니까 제3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총 108명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중에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45명, 일용이 63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어떤 설비가 고장이 났다, 그것을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능직도 있습니다.
  한 군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려면 설비, 전기등 엔지니어가 포함이 되어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공단이 성공한다. 그렇지 않고 전부 위탁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공단본부에 일반적으로 전기, 토목등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인원이 108명정도라고 하셨는데 전주시와 노조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3개월 정도만 되면 노조가 설립이 되어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시끄러워 질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전에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임명관계는 별도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임용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임용할때는 사인을 하지만 나중에 결성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충분한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이 안 났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요.

김종철 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문제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설립법에는 5인 이상이면 노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노조에 대한 전문성있는 분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년전에 시립예술단이 비상임인데 상임으로 해서 연간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임으로 해 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었는데 그분들이 시청앞에 와서 노조를 구성해서 이제는 봉급을 올려달라고, 그리고 1년차나 5년차나 똑 같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분들이 들어올때는 한달에 7,80만원이라도 달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입장이 바뀌었는데 언론을 보니까 부산 철도의 경우 감사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국가기관이니까 못하겠다, 부산 지하철을 하는데 1조 5천억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쉽지만은 않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사후 운영관리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처음인데 새로 투자를 해서 짓는다거나 많은 인력이나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이템을 짜서 말썽이 없게 해야 되고 현재 영향력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에게 위탁해 주는 사업은 돈이 벌리지 않는 사업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손해나는 사업만 할때, 특히 도 체육시설 같은 것만할때 3년만에 잘못하면 임직원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런 파장으로 해서 임직원들이 시민들을 갈퀴로 긁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02회때 이후 보완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똑 같다고 하면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두가지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례안을 확인해 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하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그리고 흑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데 적자가 났을때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조례안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해서 당초에 올렸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조례안을 올린 것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이 수정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할때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고 단지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력이 너무 과대하다, 그리고 공무원 외연확대의 의도가 아닌가, 그리고 주차장을 유료했을때 적자가 있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때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로 주차장 운영계획상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고 인원도 123명에서 108명으로 1차 위탁대상 사업이라든가, 기구 인력을 축소를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주차장 문제의 경우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을 검토했다고 하셨고 인원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검토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수익부분에 있어서 용역결과보다 전체적으로 10%정도를 다운시켰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용계획을 추산을 하는데 있어서 과다하게 추산되어서 다운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전북대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유료화시설할때의 문제점과 대학로 진입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때 수입이나 지출을 추정해서 분석한 것이고 사업을 어디에 주차장을 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공단에서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고성재 위원   주차장을 운영하는데에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에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장에서 수익을 남겨서 다른 것을 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이든 체육시설이든 모든 수익은 시로 세입이 들어 옵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공단에서 연말에 30일전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남고 어디가 적자다 하는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성재 위원   공단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관리공단 경영문제에서는 행자부에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익이 전년도보다 훨씬 떨어진다든가, 3년 연속 적자가 나면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단 임직원들은 수익이 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당시에 주 수입원이 주차장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주 수입원이 주차장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화산체육관, 로울러 스케이트장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재무회계에 있어서 어느 단체나 특히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이내에 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 회계감사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을 넣어서 타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공기업법상 공단은 매년 한번 행자부에서 위탁을 합니다. 경영실태에 대해서. 그래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말고 타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경영평가가 회계감사 성격입니다.
  공인회계사등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적인 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자본금 얼마에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까지 하면 수지가 얼마 나오고 그것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황만길 위원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의 수지계산이 나와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경영 수지계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말고.

○교통과장 안병수   경영수지 분석은 운영을 하고 나서.

황만길 위원   수지계산서가 나오고 난 후에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수지계산서와 손익계산서가 얼른 구분이 안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차 사업, 장묘사업, 스포츠 사업에서 별도로 했는데 주차사업의 경우는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면 영업수익과 비용을 비교할때 이익이 37%정도 나올 것이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증대가 되어서 2007년도에는 44.6%까지 나온다, 그리고 장묘시설의 경우는 적자가 발생이 되고 그 내용은 시설별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주차사업, 장묘사업, 스포츠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의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8억정도 나올 것이다, 2005년도에는 13억정도 그래서 28.2%, 2006년도에는 15억6천만원 그래서 29.9%로 나오는 것으로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별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별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20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7인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고 1항,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항.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 3항,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그러면 20조와 1항, 2항, 3항하고는 말이 안되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공단을 최초설립시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4인 시의회에서 3인으로 구성을 하고 공단이 출범해서 운영이 되면 시장이 2인, 의회 2인, 공단 이사회에서 3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기업 법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 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림하는 때에, 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체가 적용이 안되죠.

김봉기 위원   그 후에는 시장 2인, 의회 2인, 공단 이사회에서 3인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이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죠. 이사장 선임시 의회에 권한을 준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추천 위원회에 의원님 2분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추천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8조에도 의회의 권한을 부여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조에서 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결정을 합니다.

김봉기 위원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타 시,군은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고 조례안에다,

김봉기 위원   이사장 임명할때 의회와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시장 2인, 의회 3인, 공단 이사회에서 2인으로 줄여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2인에서 3인으로 해 줘야 합니다.
  7명중 5명이 전부 시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대3으로는 해 줘야 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8조에 이사장은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와 상의해서 임명한다, 라고 타 시,군에는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타 시,군이 안되었어도 김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을 삽입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협의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조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조례안을 성안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수정 의결해 주시면,

○위원장 한동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몇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44군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와 비슷한 시에서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순이익을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말 현재 평가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44개라고 했는데요, 전체 지방공단은 46개 공단인데요 전체 공단이 흑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수지 전망을 보면 장묘사업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인원보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명정도 더 늘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적자가,

황만길 위원   적자라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있습니다.
  화장을 한다든가 할때 얼마씩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 합니다.
  화장율이 높아가는데 굳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화장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선을 해 나가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나 화장했을때는 현재의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차례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연도별 수지전망을 이대로 전달을 해서 가능한 이대로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점은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개정하자, 라고 까지 이야기가 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립예술단 관계의 경우도 현실에 맞게 대우를 해 줘야죠, 우리도 명예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유급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섹터 사업을 본 떠서 하는것은 아닌데도 목적을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는 자체가 꼭 돈을 계속 벌자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면 출자외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공기업법에 준한다, 라고 하는데 경영에 목적을 두면 문제가 있고 이 안대로 할때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보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15조에 임원의 대표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을 보면 이사장이 자신의 이익이나 공단의 이익에 상반된 때에는 제한하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공단의 이익을 위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이 있을때는 대표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별도의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항에 감사가 대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 이사가 하되 최종적으로 감사가,

윤중조 위원   이 안으로 보면 기조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직제로 보아도 감사담당관 보다도 위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다른 이사도 없을때,

윤중조 위원   시를 대변하는 기조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감사담당관이 대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앞서가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직제순으로도 기조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의 직제로 가도 충분한데 굳이 감사를 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이사장도 없고 이사도 없을 경우에 감사,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윤중조 위원   표준 조례도 안 맞는 것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9조4항에 이사장이 유고가 생길때 정관이 정하는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함이 없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정관은 조례규정을 상세하게 풀어서 만드는데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감사가 별 무리가 없는 것이죠.
  15조의 취지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제한을 시키자는 것인데 다 제한하고 나면 감사는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사원의 대표가 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행자를 표기한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하다가 돈을 받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도시에 가 보시면 피부로 느끼실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주차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차원으로,

심영배 위원   화산체육관의 경우 금년초에 재계약을 했는데 2년이 다가오는 적정시점에 맞추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두군데가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재계약을 할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넣는 것은 너무 비대해 지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검토를 해서 재위탁이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라도 위탁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재위탁이 만료되는 시점에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교통관련 부담금이나 환경관리 부담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사유가 되어서 해지할 수 있는데 전주시가 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될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시기조절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흡수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시설중 현재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외에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에 무엇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다. 장묘시설이다.

심영배 위원   26조에 사업 각호 해서 특정을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선은 범위를,

심영배 위원   시 정책의 일관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문화시설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 흡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를 하든가, 하고 1항 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해서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체육이나 주정차, 장묘는 특정을 하고 문화나 복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은 과장께서 윤중조 위원의 답변에서 체육시설을 사회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인데 문화예술과는 잘 하니까 놓아두고 사회체육과는 못하니까, 또 토목, 기술, 주차는 믿을 수 없으니까 공단에서 한다는 정돈되지 않는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지난번에 부결시킬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공단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이 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는 것이고, 현재 조례안에 나와있듯이 체육시설, 주차장, 장묘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체육시설중에서는 실내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위탁이 되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현재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의미가 없다, 핵심적인 것은 주차장인데 전주에서 현재 유료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는 곳이 2군데이고 나머지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유료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는 곳도 주차선을 긋고 요금을 징수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에서 최초로 경영수익 사업을 할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46개 지역을 보아도 성공을 하고 있고 흐름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고 앞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시에서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닙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3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에서 올린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안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번안동의의 내용은 제2장 임원및 직원 제7조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8조 이사장은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시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로 고치고 제10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한자로 하고 1인은 감사담당관이 겸인한다, 로 하며 나머지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및 운영조례안대로 할 것을 동의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조3항에 비상임이사는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도시관리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을 삽입하였으며 당연직으로 세무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한다, 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번안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번안을 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찬반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는것입니까.

○위원장 한동석   번안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 동의안에 대한 이의를 묻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아까 원안을 토론할때 반대토론 했듯이 현재 시급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될 명분이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경우에 내년에 일어나게 될 여러가지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해서 공단을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일단 원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번에 번안동의 한 것을 찬반을 해서 부결이 되면 원안으로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6인 반대 3인으로 번안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 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므로서 도시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로 수정하고 제5종 특화 특정거리의 지정 1항을 구도심 구역중 다음 각호를 특화거리로 지정한다,로 수정하고 5조1항 8호를 삭제하고 2항은 다음 각호를 특정거리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3항을 신설해서 전항의 특화 특정거리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는 현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2항 3호를 기타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전주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로 수정하고 제16조 3항을 시장은,을 삽입해서 원안내용에 열거된 위원을 위촉한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놀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