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일 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영하 최저 13도등 기온이 내려가서 1월말까지 약 2,220개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서, 처음에는 밤에 접수분에 대해서 그 이튿날 오전에 고쳐주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1월24일부터는 그날 그날 바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1층이나 복도식의 경우 보온카바를 설치한 곳은 동파가 적었습니다만 5일동안 계속적으로 연휴가 되어서 집을 비운 곳이 많아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곳과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은 관계로 동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동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말에는 보온카바를 더 많이 설치해서 동파건수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이용부담금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에 병행 부과를 하는 물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톤당 12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전주시의 경우 대성수계는 물 이용부담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톤당 작년에는 94원정도였는데 107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의 경우 평균 21톤을 사용한다고 할때 한 집에 260원 정도 3월부터 수도요금이 시민들로 볼때는 수도요금이 인상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이번 구정 연휴에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독주택의 동파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00건 이내입니다.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이 2,1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사전에 관리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보온 카바의 경우 어떤 모양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비닐로 덮개를 해서 양쪽을 테잎으로 부쳐서 바람이 안 들어 가게 합니다.

김종철 위원   카바를 설치한 곳은 동파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몇건은 있었습니다만 적었습니다.
  오래된 그리고 복도식 위주로 배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는 수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계량기 교체 비용이면 덮개를 몇개를 만들수 있으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보온카바를 많은 양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동파가 되어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보온카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침을 하는데 계량기를 점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온카바의 경우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겨울철이라도 검침시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의 경우 연간 몇톤이 공급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일 5만톤에서 5만5천톤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과거에는 6만톤 정도 했습니다만 팔복동 공업단지 지역의 경우 팬 아시아 페이퍼, 보해주정등을 제외하고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업용수는 계량기를 별도로해서 검침을 한다고 했는데 몇년전 감사시 사용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수에서 나가는 용량과 계량기에 검침되는 용량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은 공업용수를 산업용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계약량이 있습니다. 계약량보다 적게 써도 요금은 계약량으로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요금을 징수합니다.

황만길 위원   농촌지역은 보급율이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10개 마을중에 금년에 하면 59개마을, 그래서 절반이 넘은 수준입니다.

황만길 위원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금년부터 5%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 거기에는 상,하수도 안길포장등에 신경을 쓴다고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을 해 줘서 올해 8억9천입니다.
  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마을에 따라서는 상수도를 더 시급하게 요구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한, 두마을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하수 공급을 하는 곳중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곳 부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도 하고 너무 인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조금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박종구 도시건축과장 입니다. 이강문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기 좋은 전주시의 설계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 장애인 체전을 비롯하여 국가 중대사인 국회의원 선거등 산적한 현안업무들이 대과없이 성공적으로 치뤄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우리 구청은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준 광역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내부조직이 인화단결로 화합하는 분위기에 최선을 다 하고 둘째 전 직원이 현장체험과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과 함께 하는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구정 업무에 완전히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철기   덕진구청장 강철기 입니다.
  갑신년 새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완산구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으로 제기되는 민원,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민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것도 있고 비합리적인 민원도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소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전 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들까지도 제가 대신해서 제기하기도 하고 직접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떤 해명 절차도 없고 지금까지 처리도 안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작은 예산이라도 모아서 처리를 해야겠다랄지 이런 답변과 아울러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안된 것은 안된 것이고 된 것은 조기에 확실하게 해 줘야 되고 또 가부를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있을때는 정확하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할수는 없지만 정황설명이라도 정확히 문서상으로 해 줘야 된다, 예산편성이 되면 언제까지 안되며 우리의 권한은 아니랄지, 이런 것을 명시해서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셔야 행정서비스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이라고해서 주민이나 업자들한테 항시 몰매나 맞고 말로 중상모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까지 동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동에 인봉지구라고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항우장사 인접한 곳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신청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어느날 갔더니 집사람이 달달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말을 못하느냐, 왜 밥을 못 먹고 있느냐, 하니까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김진환이가 건축계에 연락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모델하우스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진환 위원님, 개인적인 부분은 자재해 주시고 안건과 연계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개인적이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담당자들이 주차장 필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해가 없게 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대의회나 언론에 테크닉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대의회 관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진환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의 내용을 대변하는 내용 같으니까 양 구청장님께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처럼 집단처럼 마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 농촌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들에 의해서 하수도나 농로등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주민 숙원사업은 작년도까지 도에서 일괄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완산구청에는 50건이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개소를 추진 목표로 해서 올해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시는 어촌이 없잖아요. 주민숙원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을 주택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지금은 은행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리도 싼 것이 아니고해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5.5%는 농협에서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됩니다.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줍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행자부, 도등 4군데에서 나온 것을 합쳐서 해 줍니다.

김봉기 위원   이번 인사에 각 동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자치위원회와 마찰이 있는 동은 동장이나 사무장까지 과감하게 교체를 하세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등 업무를 사무장이 하는데 동장이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동장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 행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세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동사무소 보수하는데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동으로 내려보내서 고칠 것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이번에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업무 같은데 이번에 구청에 예산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100억은 소로개설 마무리 사업하라고 보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면 3년, 4년된 것 또 내년으로 하지말고 보상이 덜 끝난 것과 공사를 할 것을 한꺼번에 마무리 하세요.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중으로 나갔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이번에 마무리 사업을 완벽하게 하세요.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대게 동에 계시는 분들이 3년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좋은 곳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불법주기 건설기기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차, 밤샘주차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말로만 하지말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연말에는 여기에 대한 단속결과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떳떳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불법 주차시 행정 처분 내용을 아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과징금등이 엄청 미납이 되어 있는데 객지에서 온 것도 있고 소유자가 없어진 것도 있고 금액이 적어서 재산 압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로 경고성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집중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단속할려고 합니다.
  불법주차의 경우도 차량만큼은 불편없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주기 차량에 대한 행정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최찬욱 위원   영세한 중장비 업체에 예고없이 과징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면 문제도 있으니까 사전에 업무협의와 홍보를 해 주시고 기사들이 주택가에 살면서 중장비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태평로나 중앙상가 주변을 보면 태평로는 장비 부속상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거기를 가서 봐도 불법으로 도로위에 적치가 되고 있는데 무한정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하고 중앙시장의 경우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홍보와 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양 구청 도시건축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의회 의견청취중에 있는데 26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공람을 구청에서도 했습니까.
  공람결과 취합된 의견현황도 갖고 계실 것인데 공람만 해서 취합해서 본청으로 보내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취합된 것을 46건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심영배 위원   보내는 것 외는 없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예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이 본청보다 현장 파악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심부름만 하는것에 대해서 앞으로 능동적인, 예를 들어서 1차 심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아진 의견을 본청에서 미반영으로 냈는데 판단을 하는데 참여한 적이 없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런 구조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세분 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종세분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사인데 구도심 지역의 종세분 완화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엊그제 도시계획 위원회를 마치면서 자문을 통해서 드러난거나 집행부의 그간의 여러가지 태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주거및 도시정비법이 있는데 작년 7월에 발효된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구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의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종으로 이번에 지정을 해도 시장이 그 법에 의한 개발을 하면 3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종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하고 재개발 법을 합쳐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심영배 위원   이번에 1종이나 2종으로 지정을 해도 통합법에 의해서 시장이나 주공이 개발하거나 조합을 형성해서 개발할때 이번 종구분을 뛰어넘어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종구   규모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새로 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1종을 3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 지구나 정비를 할때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적용하는 것이지, 1종을 3종으로 변경하는 자체는 아직 저희는 도시계획 변경은,

심영배 위원   20년 도시기본 관리계획이 건교부까지 가서 확정이 되고 이번에 5년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그것은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대원칙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7월1일 발효된 법이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

심영배 위원   20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5년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과 이번에 새로 적용된 재정비법에,

심영배 위원   따라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종세분도 그 부분을 다른 것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행자부나 건교부 승인을 받을때 그 부분을 완화를 해 주는 것 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새 법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중앙의 유권해석을 구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진구에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관계의 경우 46쪽에 이후 추진계획해서 농촌동 주거환경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시의원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표현이 거슬립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로 해야지 시의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 마세요. 시의원은 동의원이 아닙니다. 문서에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을 끝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9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되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 계획으로 2011년을 목표로 인구 76만명을 계획으로 하는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등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및 지구단위 계획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만으로만 관리되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1,2,3종으로 구분하므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보호및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하므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계획에 대하여는 보다 합리적인 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중 전문가의 자문을 3회에 걸쳐 수렴하였으며 전주시 도시계획 자문시에도 본 위원회 2회와 소위원회 1회를 거치는등 심도있는 자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파워 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의 추진이 늦어질 경우 대상토지의 건축행위 억제및 토지거래 규제등으로 해당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종세분화,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성덕동 일원과 모악산 일원 두군데를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하고 성덕동 일원의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금번에 편입되는 지역을 자연과 생산, 보존녹지로 편입코자 합니다.
  편입내용은 생산녹지 지역은 경지정리된 지구 자연녹지 지역은 경지정리 이외의 지역과 취락지, 보존녹지는 만경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짙은 부분이 보존녹지 지역입니다. 모악산 일원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장재마을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자연과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방직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도청사 부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반 공업과 자연녹지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동 상업지역내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당초 유통업무 설비 시설과 유통상업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을 축소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팔복동 일반공업지역인데 굵은색이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용도변경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선을 정형화 하는 내용입니다.
  서부시장 일원의 굵게 나타나는 선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구해제 지역 용도지역을 현재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조정내용은 기 형성된 취락 등고선 및 지형을 고려를 했습니다. 현재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세분화 관계는 현재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행방법은 1단계에서 6단계를 거쳐서 1단계 지역차원 분석과 2단계 지구차원 분석, 3단계 층수에 의한 조정, 4단계 조정대상지 검토, 5단계 그룹화 실시, 6단계 협의대상지를 추출해서 최종적으로 1,2,3종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블럭부분으로 기준은 6m 이상 도시계획도로, 용도지역 지구, 대규모 시설 지형지물에 대해서 총 4개의 기준을 설정해서 블럭화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총 분석대상수가 2,784블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단계 지역차원 분석에서는 먼저 블럭단위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제1종 입지특성지와 제3종 입지특성지를 추출하게됩니다.
  나머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성혼재지를 다시한번 더 추출해서 1종 확정지및 후보지 그 다음에 특성혼재지를 다시 구분을 합니다.
  지구차원 분석에서는 특성혼재지를 대상으로 블럭별 주거율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주거율을 분석을 해서 주거율과 교통현황을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1종 후보, 2종후보, 3종후보를 선정을 합니다.
  다음 3단계 층수에 의해서 조정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1,2단계 결과가 1,2,3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층수에 의해서 한번 더 조정을 하는데 1종, 2종, 3종후보를 각 층별로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1종에서 3종까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는 1,2,3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1종, 2종, 3종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중에 13층 이상 공동주택지가 조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 확정된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그룹화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종세분의 메뉴얼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주변에 붙어 있는 소규모 블럭을 주변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그룹화 해주는 내용입니다. 기준은 1만 ㎡ 미만의 블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협의대상지는 적용기준은 건축물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규모 나대지나 기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인접되 있는 공지, 전주시가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동주택지로 개발을 유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6단계의 메뉴얼을 적용할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비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5%, 2종 42%, 3종 일반주거지역이 23%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입니다.
  일반미관 지구를 지정코자 하는 내용인데 미관지구 지정 필요한 대로변에 폭 12m로 일반미관지구를 모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기존 자연녹지 지역내 대로변입니다.
  그리고 중화산동 아파트 지구 폐지내용입니다.
  당초에 중화산동 아파트 지구를 폐지를 하고 기존의 경관지구선을 확대지정을 하고 이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속터미널앞 도로 폭 축소가 됩니다. 당초 대로 3 - 28호선을 중노 1류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옆에 양측으로 붙어 있는 미관지구도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이후 주택신축에 따라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이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누락된 부지를 금번에 추가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초당지구 입니다. 지정 당시에 누락된 부지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자연취락지구도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 방향은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및 기 결정된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 97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세부기준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로 2 - 2호선 도시계획도로 변경입니다. 이것은 연장축소가 되는데 군산 방면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금번에 광로 2-2호선을 연장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로 1-5호선 선형변경은 당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대로 1-5호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개설되었습니다. 이 현황에 맞게 현실화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광장 33호선도 같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대로 1-1호선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 22호선에서 전주 IC로 당초에 통행이 많던 그러한 도로였는데 전주 IC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대로 1-11호선이 중로 1류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미관지구도 동시에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기린공원 북측에 대로 2-1호선 선형변경 내용입니다. 개설 가능한 지역으로 선형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중로 2-3호가 이 선이었는데 금번에 대로 2-1호선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시청앞 도로를 대로 3류를 중로2류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붙어있는 미관지구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이 과다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광장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 있는 광장의 경우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광장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광장은 금번에 폐지를 해서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마공원 부근입니다.
  녹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편입을 하고 노락색 일부를 제척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공원 우측에 자투리 부지를 금번에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 밑의 남측 부분도 도로를 폐지를 하고 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후공원 경계부 조정입니다.
  파란색을 금번에 제척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원 경계부에 주택이 밀집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원내부의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합병과 분할의 기준은 합병은 3필지 이하로 설정을 했고 분할은 최고 60㎡ 이상으로 분할을 설정하였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40%와 100% 높이는 2층이하 형태및 색체는 원색계열을 금지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공원내부 집단취락지구도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취향정 지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향정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합병이 3필지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고 높이가 3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3층으로 하는 이유는 주변 주택지와의 높이를 맞추고 현재 안에 3층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중유원지 폐지의 건입니다. 아중유원지 폐지를 함과 동시에 용도지역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중유원지 폐지와 동시에 용도지역을 결정을 하는데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보존녹지 지정 기준은 표고 120m 이상 지형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3군데의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총 5군데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총 5군데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3필지 이하, 분할은 최고 60㎡ 이상 건폐율과 용적율은 40%와 100%, 36번 지역과 35번 지역은 20%, 80% 높이는 3층과 2층 형태및 색체는 경사지붕과 원색 계열 금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중 저수지 주변을 고려해서 약간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전주대학교 경계조정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 확보된 토지를 대상으로 금번에 편입과 제척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일원입니다. 당초 체육시설로서 파란선으로 결정이 된 것을 금번에 빨간선으로 확대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도시계획 구역은 302.67㎢에서 도시계획 유입지역이었던 덕진구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성덕동 일원과 완산구 중인리 일부가 편입되어 0.51㎢가 늘어났습니다.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기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되었던 지역중 11㎢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3.2㎢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7.3㎢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되었고 상업지역은 4.1㎢, 공업지역은 6.2㎢, 녹지지역은 270.9㎢로 되었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전주역 부지 우아동 장재마을 일원의 0.17㎢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서신아파트 지구 폐지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공업지역내 집단 취락지 10개마을이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덕진, 기린, 산성공원내 집단취락지의 해제 아중유원지및 송천동 유통업무 시설의 폐지, 기타 미집행 시설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2월 전주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후 2004년 1월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11월 26일과 12월11일 2차에 걸친 위원회 간담회시 종세분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맥을 같이 하면서 구도심 지역의 소외현상과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의 과도한 1종 지정을 비롯한 종세분으로 인한 문제지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각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객관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주민의견 공람시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탄원의 급증과 청원이 쇄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종세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개인의 땅을 1종이냐, 2종, 3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 땅이 3종이 되느냐, 2종이 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용역을 9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민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숙제를 풀었는데 전주시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2,920만 ㎡ 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하면 883만3천평 입니다. 그런데 3종으로 확정된 곳은 29%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현재 15층이상 아파트가 있어서 20년정도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필요가 없는데 용도로만 지정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시에서 확정한 3종으로 보면 자료에 의하면 28만 5천9백㎡입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의 1%도 안됩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나대지에 임야 전답에 지을 수 있는 것은 1%이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하는 과정에서 나대지가 제3종 지역으로 반영된 것은 28만5천9백 ㎡가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중에서 덕진구 송천동 1가 오송지구가 17만4천4백㎡입니다. 그 토지를 28만㎡에서 비율을 보니까 한곳에서만 61%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오송지구에 61%를 넣다 보니까 전주시민이 63만인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론과 현실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용역결과만 고집하셔서 입안한 대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시민과 의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절대평가를 해야할 것을 상대평가를 하면서 까지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과 상의해서 1%도 안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1%도 안되는 것을 상향 조정해서 결론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으로 갈 수 있는 땅은 전주시에 극히 소수입니다.
  한 동에 한곳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척하고 주민의 공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회의 의견은,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입안하기 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 수렴없이 오늘에 와서 자중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적해 주신 3종 지역도 대부분이 협의대상지로 파워 포인트를 통해서 6단계를 통해서 종 지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협의 대상지로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3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외에는 대부분이 2종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2종으로 지정을 하기 까지는 주변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화동 교통란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다시 고밀화를 해야 하는가, 또 서신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도 거기를 3종으로 해서 삼천천과 전주천이 합류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경관을 해치도록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차례 특히 문제되는 것이 7군데 정도 됩니다만 그런 지역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최종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나 아파트를 지을 수있는 곳은 5층짜리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3층 연립도 지을 수 있는데 3종으로 문호를 특정 전답에만 편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3종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임야와 전답에 3종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산으로 쌓여 있어서 개발할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임야 전답으로만 3종으로 할려고 했지, 다른 곳을 검토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곳을 3종으로 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야 전답에만 3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중노송동 남노송동 태평동은 거의 1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노숭동과 남노송동이 40만평인데 40만평중에서 3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은 굴곡이 있어야 합니다. 1종, 2종, 3종이 있어야지 구 도심 전체를 거의 1종으로 묶으면 타 시,도의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못하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역을 달리 해서 임야 전답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필요한 곳이 3종으로 가치가 있고 당장 개발할려고 있는 곳을 보고 더불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을 의견으로 내 주시는 것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다시 용역을 변경해서 입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신규로 28만5천9백㎡ 지정한 것이 3종 신규로 지정한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4개 지구중에 지적하신 오송지구 면적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3종지역으로 된 면적이 거의 50%수준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덕진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2종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만 3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3종이 오송지구에서 17만 4천400㎡가 나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3종인데 그 지역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거의 50%수준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용역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면 전주시 면적의 86.5%가 녹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0.2%가 주거지역 입니다. 녹지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주거지역 10.2%중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5%, 2종 일반 주거지역이 4.2%,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3%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토지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해서 용도지역 세분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지진 메뉴얼에 의해서 종세분화가 이뤄진 부분입니다.
  이 비율은 우리가 어느 만큼의 비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정해진 메뉴얼 상에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숫자기 때문에 2.3%가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현재 전주시 토지 형태나 건축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예

김봉기 위원   86.5%라는 아주 넓은 녹지공간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10.5%밖에 안되는데 10.5%의 전지역을 3종으로 해 줘도 토지주들이 지을 수 없는 환경이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높이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5% 전체를 3종으로 해 줘도 큰 무리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도 없지만 종세분의 용역결과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종세분에 있어서 제일 큰 목적이 획일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을 방지하는 것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늦었지만 도시가 만들어질때 부터 종세분이 이뤄져서 그때부터 만들어 졌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안 하지만 기존에 아무 대책없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을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도시를 재정비 하기 위해서 종세분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김봉기 위원   법의 취지는 그렇지만 3종으로 해 준다고 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 도심지역을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으로 보면 북부권 개발해서 동산동 같은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3종으로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용역을 다시 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용역을 할때 기준이 있는데 전주시민 몇명을 기준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목표는 2011년 76만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사의 입장에서 한 것입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기준은 기결정된 전주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를 76만으로,

황만길 위원   전주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용역을 발주한 것이죠.
  전주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전에 도시건설 위원회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그 지역의 풍습 및 문화가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용역을 했다면 3천명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국장이나 시장께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구상하는가, 그것은 이시간 이후에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설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현재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사나 주민들의 의사는 별개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시장님의 프로젝트를 들어본 후에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동석   우선 심도있는 토의를 한 후 시장님의 의견을 들을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난개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난개발을 막는다는 것은 구도심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구도심권이 18개정도 되는데 그 곳을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1종으로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어느 특정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김진환 위원   18개 동은 거의 1종으로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억제를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막는다면 구도심권이 1종으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공동화 슬럼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층수가 낫다고 해서 전부 슬럼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김진환 위원   업체에서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주제가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는데 서울을 모델로 했습니다. 서울의 주거지역의 지가는 1천만원, 2천만원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넓은 부지로 해서 별장 같이 해서 삽니다. 전주시의 구도심권의 애환을 아십니까.
  이쪽이 중노송동 서노송동인데 언덕부분이 평당 60만원 정도 합니다. 집을 지은지 40년이 넘었는데 천막이 오래되어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압사가 되어서 사람이 죽는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1종으로 묶었다고 할때 그것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4대문안에 있는 구도심권의 개발을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 도심을 4대문 밖에 있는 외 지역의 대책을 강구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부 했습니다만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공원사정이 좋아지고 주차장이 있고 경노당을 지으면 거기에 주택을 지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99% 짓지 않습니다. 평당 60만원 하는 땅이 이 문제가 1종으로 확정이 되면 30만원해도 임자가 없습니다.
  낙후되고 공동화되는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재정비 입니까.
  도시개발 입니까. 이것을 업체에서는 여기에 살지 않고 용역 끝나고 가면 끝이 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애환, 도시발전, 난개발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고려 환경문제가 중요합니다.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공동화 슬럼화를 만들어서 발전은 안되고 무지하고 없는 주민들은 더 희생을 하는 것이 도시정비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입안을 했으니까 못하겠다, 그것은 용통성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부분을 바로 풀어야 합니다.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재 입안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의 현실을 무시한 용역결과라는 것입니다.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서울시의 메뉴얼을 참고로 해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상당 부분 변화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1종으로 된 도심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새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동법 43조와 시행령 46조를 보면 현재 재정비때 1종, 2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2종이나 3종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현재 28개 지구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지구중에서도 대상지로 해서 올라가 있는 지역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주기 위한 지구선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현지 답사를 통해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도를 판단해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지금 현재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100%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도심권에 1종으로 된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첫째, 주거환경 정비법이 설령 맞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군이 할때는 3종으로 갈 수가 있고 주택공사에서 할때는 3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이유가 시장이나 군수, 주택공사는 해당 토지주들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건설회사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대지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가 얼마든지 덤벼도 지가가 저렴하고 소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어서 도로가 있는 곳은 많은 부담을 건설회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이고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건교부 주택정책과 주거환경 담당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승홍 사무관 입니다. 그 분의 말씀이 한 마디로 이미 전주시에서 주택담당자가 이미 그쪽의 문을 노크한 뒤인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입안할때 부결 시킨 것을 다시 이것을 해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이 있고 유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보시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는지 보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일단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시장님도 인정하고 국장님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거환경 정비법은 현실에 안 맞고 이상이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여러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시청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그때 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전주시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이야기 했더니 전부 안된다고 하길래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구도심권 같은 경우 3종으로 가는것도 좋지만 2종에 250%로 되어 있는데 층수만 변경이 되면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짓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더 생각하고 즉흥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주시의 구도심 지역에서 종완화에 대한 의견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완화를 전면 미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들고 나온 것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개발의 길이 열려있다, 그러니 종구분은 그냥 가자는 것인데 이른바 정비법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이 과연 공동화된 구도심의 개발 근거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존재를 일주일전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 내용을 정확히 유인화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고 나름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도 구하고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회기중에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시안을 마련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구하는 중인데 자문 과정이나 주민의견 제출 과정이나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서 제시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조차 반영을 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의견을 달아서 다음 절차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입안된 내용을 수정을 하면 절차 자체가 새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사에서 검토해서 그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정비책이나 조서, 도면등을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전부 새로하는데 3일이면 안됩니까.
  주요사항의 변경을 초래할때는 공람과정을 다시 거친다든가, 이런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공람이 14일이니까 20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람 도면을 현재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것만 다시 공람을 해서 뽑아내는데도 3일에서 5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14일 안에 그것을 못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되어야 공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공람하면서 도면을 고칠수는 없잖아요.

심영배 위원   3일이면 못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불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국토법 28조 5항인데요,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입안해 놓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와서 곁가지로 들으면서 되돌아 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재정비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었을때 간담회를 통해서 두번이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부터 의견을 듣자는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일이 진척이 됩니까.

심영배 위원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법과 시행령을 내세워서 의견만 부쳐 주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6일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50여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것에 대해서 그날 미반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날 냈다는 증거는 27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통지를 했습니까. 통지할 것입니까.
  동법 시행령 22조4항 제출된 의견을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왜 이것을 안 지킵니까. 통보하고 다음 절차를 하라는 뜻입니다.
  의견을 받고 전부 미반영으로 결론을 내서 다음 다음 다음 해서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절차와 상관없이 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통지하고 나서 결정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도시계획 절차 이행상 또 그렇게 한 예도 없습니다.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 주고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방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본 위원의 해석으로는 왜 이와같은 시행령을 두었느냐, 그것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일 의견 들어서 결론 내려서 통지도 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서 내일 끝내서 내일 이후에 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아까 김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제3조에 의해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단위로 해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구지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을 최종 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기본계획 내에서 지금은 지구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그동안 추진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처럼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도에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도에서 최종 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사업성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되면 예상되는 것이 지구지정을 했을때 시비나 투자재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8개 지구중에는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라가 있는 지구가 7개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법 43조를 보면 다른 법령의 적용및 배제 해서 이 법에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때는 1종이나 2종으로 정해 놓은 것이 2종이나 3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최초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 법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때는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자문 과정에서 어느 블록으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오히려 일부분이 2종으로 된 것은 전체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1종으로 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는 견해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견해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의견청취는 1월12일부터 26일까지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날짜를 우선 바로 제출해 주시고 국토법 28조 1항에 보면 의견을 듣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다시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50여건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보고 그렇게된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입안 계획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3번을 다시 도시계획 소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미반영이라고 해서 보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민원제기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중에서도 꼭 반영해야될 문제가 있으면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윤중조 위원   지금 법적인 해석은, 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미반영입니다.
  그러면 미반영은 집행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종세분 과정에서 6단계 절차를 거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윤중조 위원   명절때 근무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비상근무자만 합니다.

윤중조 위원   도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양 구청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공람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숙직, 일직요원만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와 행정관리과에서 총괄 상황실 운영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열람한 도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14일의 공람기간이 휴일을 포함해서 14일을 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설날에 열람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설날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열람을 안 시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민원으로 찾아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열람을 안 시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혹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으면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설 전날 새벽4시, 그리고 설날도 새벽4시에 나와서 있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윤중조 위원   설날 직원들은 안 나왔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과 직원은 못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본계획법상 보면 21조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조 2항에 도시관리 계획안은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 입니다. 14일 이상 열람해야 된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열람을 안 시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2일부터 14일을 계산하면 25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6일까지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명절을 해 보니까 일주일이 쉽니다. 법정 공휴일만 5일을 쉬는 것입니다.
  21일 근무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열람한 대장이 있으니까요.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법정 공휴일이 5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열람하는 것인데 일주일동안 시민들이 얼마나 이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14일 이상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윤중조 위원   22일이 설날인데 21일날 근무 안했잖아요.
  14일만 정확히 했습니다. 제대로 안 지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5일간 공람을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 연휴는 빼라는 규정도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 명절을 넣어서 공람일자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의 안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하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전에 의견청취를 도에다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이 공람공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제가 기자실에 가서 변경된 내용까지 설명을 해 줘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주면 전부 미반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을 달아주면 그대로 반영을 시켜줄 것인지, 미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반영이다, 미반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신 그대로 첨부를 해서 도에 올라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서도 시 도시계획 자문내용이나 또 의회의 의견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들도 심도있게 의견을 냈는데 전부 미반영되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도있는 의견을 주면 반영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도 반영을 하지 않았으니 의회에서 타당성있게 이야기를 하면 반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안에 다시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 자체를 재정비안에 반영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결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 의견청취나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조에 타당성이 있을때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안 시키겠다,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 위원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누락해서 빠진것이 있어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면 거기서는 수정권한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고 결정권자인 도지사는 수정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 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어느 선상에서 이뤄져야 되는가에 대한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토법 28조 주민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조항인데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장이 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입니다.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한 것은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을 보면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해서 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도시계획을 시장이 입안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달아 가지고 올린다, 는 것입니다.
  입안하는 때에는, 더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죽을 끓여 가지고 그때 입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까 간담회를 두번해서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건도 긍정적인 마음을 열고 하지 않고 그때도 이미 입안된 내용을 고칠 수 없으니까 일부 타당한 내용이 있어도 반영이 안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대한 그간에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8조 1항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되고 있는 것이 종세분인데 종세분에 대해서 여섯단계 과정을 거쳐서 엄정하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원칙에 맞으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에 맞는 부분이 착오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든가, 하는것은 의견으로 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의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나 도지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수정을 해서 올릴수는 없고,

윤중조 위원   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한동석   잠깐만요,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 청취안으로 해서 달아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도시관리 계획을 용역팀에서 할때 원칙을 메뉴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 메뉴얼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중에서 몇가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 메뉴얼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뉴얼에 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도시계획 위원회나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중에서 타당한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얼에 의해서 낸 안이 모든 것이 완벽한 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정비안에 담아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그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올리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정비안에 넣어서 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저희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안에 담을 경우에는 공람절차등 그동안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법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재공람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공람을 받지 않고도 저희가 이 도시계획안에 넣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공람을 하지 않고 지금 절차를 밟으면서 내일 본회의에 제출해야할 안, 그리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릴 안에도 새로운 타당성이 있는 안을 첨부해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에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 확정이 되면서 하위규정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새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입안 과정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하는 도시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 테두리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나 실태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 청취등 주민의견 청취에는 지방의회의 의견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도에 올릴때는 도시계획 자문 내용이나 의회의 의견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우리는 계획안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최종 정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까지가 입안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재 위원   제 의견이 법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안을 수정해서 안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을 했을때는 다시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까지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로 신청했던 사례만 있고,

고성재 위원   시행령 22조 5항에 보면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때는 그 내용을 다시 공람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할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해서 10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닐때는 재공람 재열람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입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사항 10가지의 내용을 벗어나서는 내용 자체가 허용되는 범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성재 위원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사항을 보니까 태평동 혈액원 남측지역, 다가동 동남측 지역은 2종으로 개발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2종지역을 1종으로 조정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받아 들인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견으로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때 그 지역만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만 할때는 오히려 난개발이 되니까 그 구역을 정해서 그 지구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그런 의견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자문안중에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에 대한 내용,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내용, 경관지구, 도로등 있는데 아무튼 그런 법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타당하고 검토가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타당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중에 민원과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민원내용은 미반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미반영이라고 한 것은 계획안에 반영을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한것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민원인들이 문제 제기할때의 판단기준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의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낸 의견이 민원인들의 의견과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이 미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자체가 지금 우리의 계획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그 자체도 전부 의견 수렴한 것이 전부 붙어서 올라갑니다.
  똑 같은 방법으로 올라갑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 공고해서 주민의 의견이 들어온 것이나 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낸 것이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안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람,공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지만 새로운 곳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그 의견을 그대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려줘야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과에서 미반영이니 해서 낸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들에게 나눠 드릴때 미반영이니, 반영이니 그 이야기를 쓰지 말고 주민의견청취, 이렇게 의견결과가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직원들한테 그 지시를 못해서 미반영이니, 반영이니 하는 이야기가 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 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낸 것은 의견 그대로 해서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내 드리면 심의 과정에서 전주시가 입안이 된 내용이 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할 사항인데 반영을 안 했냐, 아니면 전주시 의회 의견을 반영해야할 사항인데 왜 반영을 안 했냐, 도시계획 위원회에는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영해서는 안된다 하면 거기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되어야할 사항과 반영이 안되어야할 사항 또 반영을 해야할 사항 전부가 최종 결정권자인 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획안에 수정을 해서 냈어도 비록 그것이 올라가 있어도 지사가 반영한 내용을 우리가 넣어 주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넣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의견을 내신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2,500명이 종세분이 잘못되었으니 바꿔 달라고 냈으면 그 서류 그대로 제출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사항이냐, 아니냐 하는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할때는 중요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수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종세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재정비안을 수정해서 도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 있지만 안 자체를 수정해서 올릴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해 온 관례가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례는 입안해서 주민의견 달고 지방의회 의견 달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 이 안을 전부 손질해야되는 어려움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법을 명확히 해석했을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해서 하위규정으로 나온 것이 작년 1월2일자인데 여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안과정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 계획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계획안의 작성이라든가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안 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안의 공고, 열람, 주민의 의견청취등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보면 주민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등 하는 것은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같이 통합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의 과정을 거친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해석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행으로 진행을 해 왔지만 여기서 의견 내 주시고 또 도시계획 자문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최종 첨부해서 저희들이 종합의견을 그 위에 부칩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및 지방의회 의견은 그래서 입안의 사전 단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입안을 어느 때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획안을 만들었을때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는 타당성 조사, 주민공람,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청취, 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해서 그 의견청취가 끝난 것을 계획안으로 봅니다.
  계획안으로 봐서 현재 전주시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서 그 계획안이 행정절차가 다 갖춰지면 전주시장이 전주시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서 시장이 지사에게 제출할 때가 입안 입니다.

심영배 위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입안이 안된 것입니다.
  입안과정에 있는데 반영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아직까지 입안은 안되어 있고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서 하나의 서류가 완결이 되어서 전주시장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낸 의견, 주민의 의견,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의견을 달아서 지사한테 신청하면 입안인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지금 입안과정에 있습니다.
  입안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죽을 끓여서 안이 완성이 되어서 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나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옆에다 달아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옆에 달아서 한다는것이 아니고 의회나 주민의 의견등 종합적인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주시장의 의견을 첨부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종세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많다 하면 전주시장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게 의견을 달아 주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면 전주시장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니까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부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전주시의회에서 종세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 줘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의견이다, 라고 한다면 그 옆에 시장님의 의견을 부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서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고 우리 직원도 잘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성안이 되는 형식에 있어서 곁가지로 다는 것 하고 안을 형성한 것과는 천지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안을 형성을 해도 당초 계획안에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안을 달아주기 때문에 똑 같은 결과입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제기되어서 시장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자치단체의 의견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갔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올라 갔습니다.
  의견을 달아서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심의단계나 지사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크게 작용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절차의 문제, 여러가지 법에 명시된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셨는데 계획안은 용역사 안이라고 보는 것이죠.
  시장의 안이 아니고 시장의 안은 계획안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안, 그 다음에 도시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종합한 안이 전주시의 최종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역사에 준 안 자체를 저희들도 용역사에서 납품을 받아들일때 까지는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100% 반영되었다, 이렇게 판단할때 그것을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우리시의 의견은 100%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절차 이행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하고 종합의견을 부쳐서 올라가기 직전까지가 입안 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안이나 도시계획안이나 의회의 안이 동일시 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성태 위원   공람기간이나 법적 절차를 이야기했는데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것이 다소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여섯단계를 거쳐서 종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구도심지역 개발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길이 열려있다, 그 길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앞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가능성, 그 다음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지, 또 앞으로의 계획,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겠다, 그러면 지금 종 구분을 할때 난개발이 우려되고 난개발은 3종지역내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종구분을 못하고 도시정비법에 전체를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마스터플랜을 시장이 갖고 계신지, 두번째로 재정비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항을 포함한 여러가지 점검을 해 보았을때 이런 지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지 않고도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다, 하는 지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정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 협의라기 보다 의회의 안으로 받아서,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종세분된 중에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중에서 지구별로 지정을 함과 동시에 현재 중앙부처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구선정이 되어서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때 충분히 계획대로 개발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진행 과정에서라도 계획에 뒤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 과정에서 대상지구나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지구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도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된 것이 7군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군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제시가 될때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에 부합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입안을 완료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논란이 되는 것이 세가지인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인정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에 문의를 하든지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후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국장 개인 생각이 아니고, 두번째로 논란이 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개발을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데 물론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한지, 또 시가 그럴만한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하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마련한 안,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마련한 안과 동일한 비중으로 시의회에서 의견을 낼때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시장으로부터 정리가 되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용역회사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예

김종철 위원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실무자였다고 하셨는데 전주시의 현장을 몇번이나 방문을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전주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각 필지의 건축물 상태나 토지의 특성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받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면이나 특별히 전주시에서

김종철 위원   구 도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빼라, 넣어라 이런 의견이 제시된바 있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와 비슷한 도시의 도시계획 용역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니까.
  우리시와 같이 60만 이상이 되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를 전주시와 같이 구도심권의 문제가 산적해 있죠.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예

김종철 위원   그러한 곳은 도시계획을 세울때 반영을 안 합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기술적으로 접근할때, 민원을 너무 배제를 해서도 안되지만 민원에 너무 치우쳐서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적 입장에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서 물론 지침과 기준을 수립하기 까지는 수차례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마련되면 가능하면 그 기준내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웠습니까.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 부장 조필재   서울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 종세분의 메뉴얼이 만들어진 곳은 서울시 밖에 없는데 전주시와 유사한 타 도시에서도 서울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로 잡아서 도시에 맞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전주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변화를 시켰고 혹시 전주시의 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서울시 기준 하에서 전주시에 맞게,

김종철 위원   메뉴얼이 종세분화 된 것이 서울밖에 없어서 서울것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의견을 용역회사에 많이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 제정까지 지원도 해 주는데 용역과제를 주면서 구도심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 용역을 줘서 초안을 가져왔을때 거의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메뉴얼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들 선에서 지적이 되어서 전주시에 맞도록 요구를 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종세분에 따른 원칙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구도심권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곁들여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세분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민원공람이 약 50건이 들어와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곳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중간에 검토를 했을때 태평동이 조합이 구성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거기를 원래 1종입니다만 2종으로 반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자문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종으로 해서 정비구역화 해서 개발하는것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문제 제기된 지역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조합이 구성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된 바가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론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다가동 주민들도 오셔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80%이상이 주민동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다가동 같은 경우 저희한테 진정서 형식으로 들어왔는데 80%가 우리가 재개발 할테니까 3종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동의를 본 것인데 만일에 시장· 군수가 한다고 할때 그때도 80%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것을 막는다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쟁점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은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화 현상입니다.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정주할 수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우선은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면서 구도심권의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신시가지는 계속 발전이 되어 갑니다만 구도심권은 계속 인구가 줄어서 4개동이 통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결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단계까지 와 있는데 전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들어 보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의 질의후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장을 모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초대를 하면 의지를 듣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의사에 협력한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출석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한 후에 안건의 결론을 내기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금회에 집행부가 제출한 이 안은 특히 종세분에 관련된 것은 구도심 지역의 소외현상, 또 보존가치가 별로 없는 지역의 1종지역의 강화, 그 이후 주민의견 공람시 탄원과 청원이 쇄도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칠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중대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왜냐하면 입안을 할때 시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주민공람, 도시계획자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부드러운데 지금은 집행부와 용역회사가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간 것이지,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고 전주시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청취 절차가 지연될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낸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이나 시민의 공람, 의회의 의견청취를 부쳐봐야 지금까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몇번이나 고쳐졌습니까.
  집행부의 안 대로 거의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원칙이 없어져서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할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현 상태에서 조합이 구성이 되었다든가, 명문화된 진행사항이 없는한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이것이 지연이 되었을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취락지구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재산권이 직접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건폐율이 20%인데 자연취락 지구를 지정해 주었을때 40%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취락지구가 그린벨트로 있을때는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했던 것이 해제됨으로서 오히려 강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대충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2만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공원지구, 취락지구 해제하는 문제, 유원지를 해제해서 용도를 변경해 줘야 하는 문제, 또 공원경계 부근에 있는 취락을 해소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을 축소를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걸려서 그동안 민원을 제기를 했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 약 2만5천명이 해당이 됩니다.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집단 민원으로 대두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결해 주고 종세분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결정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목표가 6월말까지는 지적고시를 끝내야겠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찬욱 위원   종세분이 확정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문제 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자문을 한바가 있고 그 외에 문제되는 지구는 의회의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도록 종합의견을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결정 신청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세분과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지만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도시건설 위원회의 안을 마무리 짓자고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입안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기본안, 주민공람,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등을 종합하여 단일안으로 시장이 도에 상정할 수 있는가, 두번째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현실적인 추진가능성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 종세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의견및 청원에 대해서 두차례 간담회시 제기한 지역에 대한 반영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청취 공람, 의회의 의견청취를 종합해서 단일안을 만들수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안을 다시 조정해서 단일안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단일안을 만들고 주민공람도 하고 모든 것을 거쳐야 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주민의 의견, 특히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진철하 국장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세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때는 좋겠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토지를 사 놓고 집도 지어야 되고 토지거래도 해야 되고 저희 도시계획 조례가 그린벨트 해제등으로 너무 많이 지연된 점을 감안할때 지금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청취된 의견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종세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주로 구도심권 1종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구도심권 지역은 도시및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해서 시장이 재개발 할때는 3종, 주택공사에서 할때는 2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구제될 길이 있다고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제될 길이 있다면 저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할 의사가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에 2종의 경우 관련법이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으로 바뀌어도 관련법에서 규정된 용적율을 찾기 어렵고 너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에 청원된 반영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로 종세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또는 주민 공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하겠고 고도제한에 따른 문제점은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문제점을 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틀림없이 전문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청원사항을 처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공람과 의회의 의견청취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에서 다뤄서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법률을 보면 28조에 의견청취를 보면 의견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 의견청취가 타당하면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완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세분할때는 우리 나름대로 여섯가지 단계를 거쳐서 원칙을 가지고 한 것인데 우리가 전문적 자문을 받아서 만든 원칙을 가지고 만든것이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다시 전부 절차를 밟는데 따른,

윤중조 위원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청취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장 김완주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관리 계획안은 시장님이 입안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밟아도, 지금 절차를 밟았잖아요. 시민의 의견청취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만 된다면 입안권자가 그것을 입안을 해서 도에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시장님께서는 의견을 달아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인데 제 이야기는 법대로 계획안을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때는 그것을 입안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조항에도, 여기에도 보면 도시관리 계획안은 그대로 반영해서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 어느 조항에도 주민의 의견청취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안을 만들어서 도에 상정하면 된다고 해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의 의견청취를 그대로 해서 올려주면 된다고 봅니다.

○시장 김완주   도시계획 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재공람, 열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계획안은 입안권자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대로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의견을 달아서 올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꼭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시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 운영 관례를 보면 입안권자인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때 문제점이 다시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꼭 해야 되는데 안되면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시장 김완주   시민의 피해라기 보다는 좀더 나은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려면 분권이 되어서 도시계획 권한이 시로 넘어올때를 기다려야죠.

○위원장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을 시장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의견교환후 표결한대로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구도심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장은 강구토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