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10일(수) 12시 4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태 위원외 1인 동의)

(12시40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태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용도지역 안에서의 일반주거지역내의 일부 조항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타 도시에 비해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등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율중 일부 개정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상한선으로 정하여 급증하는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원을 비롯한 포항, 군산, 제주등의 시에서도 제한하는 비율과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장 제27조의2, 3항 및 제47조 3,4,5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3층이하를 4층이하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150%를 2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00%를 250%로 하며,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50%를 300%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김종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올때는 간담회를 충분히 통해서 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의회가 시에 50%씩 2종도 올리고 층수도 높이고 3층도 4층으로 올리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구도심권이나 신도시나 이런 문제에서 전주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모든 종세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것 한가지도 우리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양보를 해서 재정비안에서 다시 구도심 문제, 종세분이나 이런 것을 너무 강화했던 것을 완화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 정책에도 너무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음 듣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이것이 통과되면 무척 제약을 받고 손해를 보는 구도심권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1종이 2종이나 3종으로 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듯,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어떻게 재검토할지 미리 예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문제가 아닌것 같고, 시장님이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또 간담회등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가 더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진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 안이 올라왔는데 간담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적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비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재정비안이 충분히 나와서 이런 문제가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지,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재정비안이 강화가 되어서 다시 이 원안대로 간다면 발의자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종세분에 있어서 1종이 2종이나 3종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한 전주시내에서는 난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나 환경이나 공원, 주차장 문제등 많이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서 과중되게 한꺼번에 더군다나 여름이 곧 됩니다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듯이 한꺼번에 재정비안도 풀고 고도제한 층수를 풀어버리고 1종, 2종, 3종까지 50%씩 풀고 할때 거기에 대한 대안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동석   잠깐만요, 조례개정 문제는 의안청취 하기 이전에 시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시켰을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조례안 완화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시장이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다른 도시보다 전주시가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된 것 같고 아까도 잠깐 간담회를 할때 전주시에서 어제 재정비안에 대해서 검토와 재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항상 재정비안이 만들어질때는 조례가 선행이 되고 그 뒤에 재정비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전주시의 조례에 대해서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것 같으니까 ,

김진환 위원   현재 위원장께서는 김성태 발의자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는 250%의 특례조항을 만들었는데 12층으로 하면 250%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제가 확실히 듣지 않아서 답변을 하기 곤란한데요, 시장님이 말씀하실때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시장님에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다른 도시와 비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도시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재정비안이 간 것이 다른 타도시와 현재 비교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정비안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례도 상향 조정이 된다거나 해야지, 이번 문제 만큼은 조례가 먼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여러가지 정서, 전주시 조망권이 한꺼번에 높아짐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미관이 망가질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김성태 제안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한꺼번에 올라갈때 특히 구도심권의 기반시설이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첫번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의회에서의견청취를 해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결정이 될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재정비가 끝나고 이 조례는 손을 못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재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도시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제가 알기로 당시 진철하 국장과 시장께서 층수 및 용적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다, 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밖에 있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런 의사를 여러차례 표명을 했는데 저희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할때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12층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세분이 지난번에 종세분이 그대로 갔을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것 같고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구도심 뿐이 아니라 이 조례의 개정은 시 전반에 걸친 용적율과 층수적용이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런 용적율 완화나 층수변화가 있을때,

고성재 위원   그때 이야기 하실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구도심만을 특화시켜서 용적율을 층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특화라기 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고성재 위원   시장님이나 당시의 국장님이 답변할때 구도심에 대해서 특화해서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손질을 해서 완화를 시킬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교감이 안된 상태에서 발언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난 뒤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법상으로나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보나 김성태 제안자께서 정비를 하면 조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여기에서 조례가 먼저냐, 도시계획 재정비가 먼저냐 하는 문제는 양측이 전부 1장 1단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전주시가 추구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인데요, 이 부분이 고밀화 고층화로 가는 길인데 제일 큰 문제점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에 대해서는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국장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약간의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문제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개정하는 문제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문제는 전혀 거론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가지고 시가 내느냐, 의회가 내느냐 할때 시가 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시가 안내고 이번에 안 올라오니까 이 안이 전부 50%씩 올리게, 2종이나 3종이나 1종이나 이렇게 파격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갔을때 과연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현재 재정비를 하는 것이 시장께서 볼때 구도심 문제가 전부 누락되었다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누락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파격적으로 2종이나 3종이 상승될텐데 그럴때 그런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바로 이런 문제를 회의를 해야지, 용적율도 전부 50%면 3분의1을 올리는 것입니다. 2종같은 경우, 이런 파격적으로 이렇게 할때 현재대로 아파트 고밀도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용적율이나 층수변화가 된다고 해서 전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때는 대다수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대형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주거용 위주의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볼 경우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문제점, 이런 것이 뒤따라 갈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물론 구도심 지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조정의 필요성은 저도 역시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특별법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특별법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또 이런 환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계획과 용적율의 완화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재 위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이해를 하자면 구도심권은 아예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방 한 이야기가,
  방안이나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먼저 정해져야 그 법에 의해서 종세분이나 층수나 고도제한이 만들어져야지, 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두가지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는데 말씀을 이치에 맞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우선 만들어진 후에 모든 것을 법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먼저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하셨다면 우리도 생각을 안 할 것인데 시장님께서 단상에서 분명히 안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운을 띄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할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황만길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도심권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구도심권을 12층에서 15층으로 올려준 것도 과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 50%가 더 과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승용차끼리 교통사고가 나도 혼자 가다 받는 것 하고 두대가 받으면 과속이 되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한가지만 해도 과한데 여기에다 2종도 50%, 3종도 50%, 1종도 50%를 올리고 3층에서 4층으로 하고 기반시설이 적은 구도심권은 더군다나 종세분을 1종으로 했는데 2종이나 3종으로 되었을때 과연 답이 안 나옵니다. 황만길 위원님과 똑 같은 맥락 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절충안이 12층에서 15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틀리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기반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도시가스 등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가장 주가 되는 것이 도로문제 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상승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지금 부터라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시민들의 욕구는 1종을 3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이것은 인정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찬욱 위원   김성태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12층을 15층으로 하는 것과 3층을 4층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김진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고밀화, 용적율을 이렇게 상향 조정 하니까 굉장히 풀어줘서 나중에 이대로 개발이 되면 도시기반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동안 고층화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줘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고층화 보다는 고밀화를 방지한다는데에,

최찬욱 위원   고밀화를 방지하고 층수제한을 완화해야 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고층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희가 이 논의를 하게 된 것이 그 불씨를 집행부에서 당겼습니다. 우리는 이 논의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관계 국장이나 시장이 층수제한이나 용적율 완화를 통해서 종세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하는데 재정비안이 맞물려 있고 맞물려서 같이 해야만 오해의 소지도 없는 것이지, 끝나고 종구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정되었을때 용적율을 높이거나 층수를 높이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0%, 250%, 200%가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이 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내 주었을때 저희도 반대의견을 냈고 거기에는 구도심에 대해서는 시장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특위에서도 구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현재 조례안 12층에 용적율 200%를 가지고 구도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2층의 용적율 200%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와서 그 조건으로 개발을 가능하게할 수 있겠습니까.
  12층에 용적율 250%면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을 민간업체가 하는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민간업체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민간업체는 자기 지역내만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한동석   그리고 난개발을 이야기하는데 민간업체도 지구단위 구역계획을 세워야죠. 조례를 15층에 용적율 250%를 해 줘도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통과가 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용적율 층수 2종이 현재 구도심 같은 경우 3종으로 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3종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렇다면 구도심은 개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숨통이 2종으로 지정을 받는 것인데 12층의 용적율 현재의 조례 용적율 200%가지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가능성이 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제 의견청취안에서 구도심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기존의 2종 12층에 용적율 200%가 되면 민간이 안 들어오면 시에서 개발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어떤 돈으로 기반시설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 자체부터 구도심에 대해서는 개발대책을 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놓고 구도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우리는 요구했는데 원칙적으로 막혀져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자, 라는 것인데 설사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조례로 남겨놓는다 해도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서 불합리한 난개발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이 교통영향 평가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약간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김성태 위원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안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건은 원래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전주시와 그동안 교감을 가졌던 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 1종지역이 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층으로 하자는 것과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1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층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의가 없었고 시와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2,3종에 대해서 50%와 30%를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와 어느 정도 교감이 가고 전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즉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가스에 대한 대책이 없이 막무가내로 50%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는 이상, 또한가지는 전주시에서 이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상정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반대는 하지만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까지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특위에서 조사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와 전체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다시 시장께서 이 재정비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해서 종세분을 다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나 이 안을 성숙하기에는 통과 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무리수가 따른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많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구도심권에는 종세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재정비안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는데는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안을 보면 기관이나 특정단체에서 갖고 있는 소수의 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와 교감을 갖고 시장님의 진위파악도 안되어서 이런 부분을 시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한다거나 쉽게 말하면 과연 이렇게 파격적으로 재정비안을 상향조정하고 1,2,3종을 많이 상향조정하고 거기다가 건축물의 높이를 상향조정 해 주었을때 과연 문제점이 없는지, 학술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동안 시와 충분한 교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조례에 있어서,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유보발의를 했으니까.

○위원장 한동석   김진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유보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김진환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를 4층 이하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12층이하를 15층 이하로 개정한다, 나번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율 150%에서 1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50%에서 230%로, 단서 규정은 현재와 같이 살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율 현행대로 250%로 한다, 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찬반토론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이미 다시 종세분이 상향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전주시와 파격적으로 종세분에 있어서 용적율을 높일때는 시와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이 안은 상정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건설에서 교감을 가졌던 것은 12층에서 15층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하는 것도 이의가 없었고, 왜냐하면 특례 조항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는 250%로 가능한 것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2층으로 되어 있을때는 250%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현재 이 안이 통과된다면 기반시설 또한 엉망이지만 앞으로 재정비안이 상향 조정되면 구도심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층을 갖고 있는 1종 지역은 구도심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분포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난해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고 그 문제가 결국 시민들의 고통으로 교통난을 가중시킨다거나 아니면 환경과 미관도 해치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고밀도 그 다음에 고층화가 문제가 되는 곳은 제 생각으로는 1종과 2종보다는 주로 3종지역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3종지역을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종과 2종지역은 고층화 고밀도 문제가 아니라 슬럼화 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길을 열어 놓은 방법을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때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종과 2종을 약간 완화를 해서 추후에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었을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종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