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4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와 여러가지 도시건설 업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 과장 입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교육중에 있어서 서현석 관리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덕진구의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신기영 도시건축 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302쪽 덕진구와 완산구의 가로등과 보안등, 누전기가 있는데 덕진의 경우 누전기가 있는데 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개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의 경우 기정에 부족분이 없는데 완산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개보수기 때문에 신설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한 양은 한전에서 통보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팀장 서현석  당초 부적합 시설을 500등을 계상을 했는데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부적합 시설이 한전에서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숫자입니다.

윤중조 위원  공공요금에 기정에 4억6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추경에 5억9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기정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팀장 서현석  당초 기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지역 여건이 바뀌어져서 신설되는 부분 해서 예상 집행액을 당초 5억7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확보를 해서 1억2천이 요금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정에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팀장 서현석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정에 확보가 되게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은 추경이 34%가 증액이 되는데 항목별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전체 예산이 본예산의 20%를 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문책을 당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10%정도 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20%가 훨씬 넘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다음 부터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본예산을 다룰때 구도심 같은 경우 노후된 집들이 많아서 비가오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작년말에 심의할때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양구청에서 요구한 만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예산을 마무리 해서 본회의장에서 조건부로 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었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양 구청에 전혀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영세민들은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서민들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집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40개동이 되는데 한군데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 동에 한군데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형식적으로 헌집 고쳐주기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불량주택을 고쳐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부임을 했고 그 부분을 제가 깊이 이야기도 못 들었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일단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 12월에 예산을 올렸던 것과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던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영세민 집고쳐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생각을 못했는데,

김진환 위원  턱없이 모자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기가 오니까 집이 무너질 것은 고쳐주는 것은 시가 해야 합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의 경우 본예산에 1억4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이번 추경때 18가구가 문제가 있어서 전체 1억6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70만원 가지고 무슨 집을 고칩니까. 그것은 도배정도이고 집을 고치질 못합니다.
  무너질 것은 비상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13억4천5백만원이 세출예산이 늘어났는데 항목별로 큰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10억원 하는 것이 평화지구 현대아파트 중로개설 1건이 10억입니다. 거기가 10월이면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평화1동 사무소에서 코오롱 아파트 앞에.

김봉기 위원  신규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이 사업은 롯데백화점 신축에 따른 주변교통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경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관을 묻었을때 관이 언제 묻어졌다고 하는 설계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되어서 몇년도에 묻은 관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설치하는 곳은 처음에 한 것부터 노후관을 교체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오래된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녹물 발생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하기도 합니다.
  확보된 예산이 매년 투자가 융자금 15억원, 우리 자금 15억원 해서 30억원 정도로 배수관, 급수관, 계량기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누후관 교체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설의 누후나 민원을 같이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순서가 있겠죠.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도면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설연도와 연장, 관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묻어 있는 곳이 하수도에 붙어 있는지, 지질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시를 할 수 없고 타시설물 관로와 저희 관로가 매치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관로만 갖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묻어 있는 곳에 뻘이 있다든지, 하수구 슬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부패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관을 묻을때 깨끗한 데로 묻으면 부식의 정도가 덜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이점에 의해서 노후관을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또 신설할때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타시설물과 같이 표시하는 부분은 정보영상과에서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깊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으면 팔복동 같은 경우 일전에 녹물이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해 줘야 할 곳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급수과장 강복현  녹물 부분은 관의 부식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번 같은 경우는 단수가 되었다고 통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이동되기 때문에 관속에 가라 앉아 있던 것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녹물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매설 연도가 오래되어서 부식도가 많다든가,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갑자기 녹물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한다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급수과장 강복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아니죠. 갑자기 녹물이 나왔을때 이 민원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럴때 교체를 바로 해 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요.

○급수과장 강복현  노후관이 시내에 상당량의 연장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물이란 것을 흐리기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김진환 위원  83쪽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요.

○급수과장 강복현  집행잔액이고 감초당 한약방 근처의 경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굴착 조정을 할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불가지역으로.

김진환 위원  시효는 무슨 시효입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포장을 하면 3년이내에는 재굴착이 안되는데 거기가 3년이 안되었다고 해서 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 것인가, 토목공사를 한 것인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덧씌우기 한 것은 도로굴착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밑의 기반시설을 토목공사를 해서 사업을 했다면 도로굴착에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데 이것은 덧씌우기를 한것은 도로굴착 때문에. 주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시급한 문제인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도로굴착 심의를 설득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울때는.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저희의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도로굴착 불가를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시효가 1년인가 남았다고 하니까 다음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누수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경미하게 포상을 하지말고 우리가 이득을 보는 만큼에 대한 퍼센트를 정해서 한다면 제도를 보완해서 누수방지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도 조그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감사의 서한과 기념품을 보내고 있는데요.

김진환 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앞치마 정도로는 안되고 확대를 해서 포상을 해 준다고 해도 큰 이득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더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용담물 공급량이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하루에 21만5천톤 정도로 85%정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15%만 대성정수장인데 머지 않아서 100%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도 더 할 수 있습니다만 용담물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생산을 많이 해야 상수도 특별회계가,

황만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주천이 고갈되어서 전주천이 제역할을 못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천은 양수는 하지 않고 임실 방수리 물 2만5천톤에서 3만톤 정도,

황만길 위원  방수리물을 전주천으로 흘러내리게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임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의 경우도 도로과와 정보교환을 해야 합니다.
  도로포장 계획이 있으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 경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 남부시장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남부시장내에 여러 동중에서 2개동을 문화영상 산업국에서 새로 개축을 하는데 그 구간에 상수도관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급수량 조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건물 규모가 확대되면 반경이 커질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100㎜용 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상수도 사업소 부채상환의 경우 이번 추경에 4억250만원 정도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현재 부채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말 현재 431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조기상환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을 더 세워서 지역개발 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4가지 종류가 있는데 5%이자는 토특자금인데 이것이 13억8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4억만 세워주시면 전액 다 갚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4.5%하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약 199억이 되기 때문에 갚을려면 요원하고 5%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약 396억이 됩니다.
  올해 우리가 상환을 50억을 하고 신규차입을 15억을 해서 근래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00억 이하로 떨어지는 원년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성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 3월31일자 전주시 사업소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산하로 소속된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원 사업소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원주변 최고 고도지구 타당성 용역을 주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른 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설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정하는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시건설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공원주변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8개공원에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학술단체에 용역을,

황만길 위원  같은 학술용역이라도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했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문제가지고 고도제한 문제는 이 학술용역에 의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한동석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런 곳에서도 빛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결과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완화 되다 보니까 별도의,

황만길 위원  종세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연관성은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황만길 위원  그러면 다시 이번에 종세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고도제한에 따라서 다시 지역을 지정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고도제한에 해당되는 지역만,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원화 된다는 것입니다.
  할려면 함께 해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얼마가 상향 조정이 될지,

황만길 위원  용역을 일찍 주었으면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고도제한이 결정이 나면 지구단위 문제로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동석  작년부터 고도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때 부터 참고해서 종세분을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황만길 위원님 말씀인데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실때 이번 같은 경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을 내고 싶어도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능선을 8부 능선이냐, 6부 능선이냐 공식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구가 아닌 전체적으로 연구가 된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마찬가지인데 국비를 받아오는 중앙부처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3개부처로 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주시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 해 주는 예산으로 16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다만 여기서 조정하는것은 환경부로부터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할려고 지난해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전주시비 예산을 그동안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환경부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다만 건교부 예산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업인데 전주시가 대처를 잘못한 것이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환경부 예산은 저희가 전주시에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3개하천인데요. 보통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1개시,군에 1개하천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주천을 마무리 하고 삼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만경강은 그동안 전혀 선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만경강도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금년부터 추진이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 했습니다만 그동안 삼천이나 전주천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부터는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국비 확보가 시급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전예측이 소홀한 점이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문화로 확장의 경우 전주시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전주고등학교에서 고집을 꺽고 도로부지에 대한 양해를 많이 했는데 학교에서 시급한 것이 면학분위기를 해친다고 해서 도로공사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통유발 부담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4억7천만원 정도를 양해를 해서 내서 토지매입이 끝나는 상태인데 올해 사업을 못하면 전주고등학교에서 다시 동의를 해 주지 않을수도 있고 면학분위기를 해칠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까르프가 연말안에 개장을 목표로 하는데 예산이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될 경우에는 7억정도의 예산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다음년에 사업을 할 경우 까르프가 개장할 경우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테 시비는 세우지 않고 까르프에서는 예산을 4억7천만원을 내 놓고 있는데 까르프나 전주고등학교에서 항의할때의 대책, 교통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때의 대책,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까르프측에서 까지 예산을 내 놓았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더군다나 견훤로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화로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고 민간 사업체에서 까지 예산 보조를 해서 5억원까지 내 놓고 있는데 시에서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견훤로 또한 지금까지 예산을 수백억을 투입을 했는데도 올해 부터 예산이 안 세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선형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올해 선형변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서 연계성 있는 사업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나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전주고등학교가 명문이니까 여기에 대한 면학분위기나 민원, 까르프에 대한 예의를 전주시에서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4억7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3억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원 세워져있고 이번에 4억7천만원 해서 전부 7억정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6억정도가 미확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모자란 4억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전고측과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먼저 주지않고 공사만 먼저 하자 해서 저희들이 봄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부담비를 안 받고 사업을 먼저 하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들이 왔었습니다.
  시급성이나 주변교통의 어려움은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확보해서 까르프가 오픈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전주고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1년이나 2년뒤에 하고 사전공사를 한 예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찬욱 위원  전일중의 경우도 1년반, 2년경과한 뒤에 이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여기서 바로 수정하기 어렵다면 전주측에 사례를 설명해서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채택할려고 전고측과 협의를 했습니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해당 기관에서 거부를 하면 어렵잖아요.

김진환 위원  그런데요. 전주고등학교에서 그땅을 내놓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물에 빠지 사람 건져 놓으니까 전고측에서는 보따리 내 놓으라는 식입니다.
  예산을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도로부지 소송패소관계가 나와 있는데 대충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패소한 것이 27건에 약 26억6천만원 정도 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판결의 방향이 시에서 20년 시효취득 이런 것이 인정이 안되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다가 최근에 새로 제기되는 소송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승소율이 높아졌습니다.
  금년 본예산에서 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일부 시급한 것이 있어서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20년이상 소유하고 있어도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전주시가 패소를 해서 당장 보상을 해야 될 돈이 2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대법원 패소 이후부터 보상기간까지 이자도 전주시가 내야하죠.

○도로과장 라민섭  내야 할 것이 있고 원금만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판결이 된 것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원금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것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원인이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와,

최찬욱 위원  사용료를 시에서 내든지,

○도로과장 라민섭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해 주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용료도 안 내고 이자도 안 내니까 괜찮다고 하는 토지가 있다고 하면 감정을 그때가서 다시 해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전주시는 손해죠.

○도로과장 라민섭  보상은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찬욱 위원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 3억은 어떤 산출기초 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26억6천만원중 우선적으로 사 줘야 할 토지를,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이율이 높은 것은 갚아야,

최찬욱 위원  해당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요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176억원이 익산청에서 국도대체 우회 도로비용으로 와 있죠.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비용이 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공사집행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익산청으로 넘겨줍니다.

김봉기 위원  땅은 다 샀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278억이 토지매입비인데 상관에서 부터 용정까지 해서 약 700필지인데 이번에 2억까지 합쳐서 84억정도가 모자랍니다.

황만길 위원  호남고속철도 전북역사에 1억5천만원인데 고속철 역사를 전주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호남고속철 노선 기본계획 조사용역이 마무리 되는 단계인데 신도시와 연계해서 중부권이 선정이 된 다음에 전북권 역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익산역이 결정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그것을 확정할려면 주민 공청회나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호남고속철을 운행하다 보니까 익산역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전북도민들에게 상당히 공감이 간다. 익산이 불편하고 이용도 저조해서 철도수입 측면이나 도민들의 이용편익 문제나, 그래서 저희들이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쪽으로 역사가 오지 않으면 헛돈인데 익산역에서 하는데 용역만 발주하고 나중에 실행이 안되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쉽지는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가능한 사업을 전개할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오늘도 익산시와 건교부가 국토개발 연구원이 주관해서 14시에 정책토론회를 익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내용은 가만히 있을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 국가에서 정해진 것이 익산역으로 초창기에 도와 협의를 해서 익산역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이 철도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문제가 있으니까 건교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어요,건교부에서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분기점을 어느 쪽으로 가냐, 새로 설치되는 호남고속철이 수서에서 화성에서 천안으로 와서 천안분기점에서 오성, 대전, 이렇게 3군데의 분기점을 가지고 신행정수도가 유치되는 쪽으로 분기점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분기점이 정해지는 지역에서 익산을 경유해서 광주를 가는데 그렇게 갈때 기본계획에서 협의는 했지만 전라북도에서 그때는 말이 없다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제나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가는데 이왕이면 같은 시,군에서 공동으로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건교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건교부 담당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되면 이 돈이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기본계획을 틀을 잡는데 당초 익산역으로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건교부에서 확정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밀어 부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문제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전라북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데 도와 관계없이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하면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용역을 할때 전라북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또 전라북도와 협의가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도와의 교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내놓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도에서 기 익산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갔으면 모르는데 단독으로 도에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익산시와 전주시의 싸움인데 전라북도민이 편하게 이용하는 전북역사 쪽으로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전주시가 광역시도 아닌데 매사에 일을 할때 도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용역발주하는 것들이 사장되고 예산이 낭비가 많이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니까 발주 예산을 승인을 해도 도와의 관계 건교부와의 역할, 인근 시,군간의 역할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성공만 된다면 대단한 것인데 이것이 안되면 1억5천만원이 사라지는 것인데 용역을 했는데 사업실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익산역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배경이 대전 분기점으로 인해서 기존 철도 노선에 의한 익산역으로 정해져 있다가 행정수도가 입지가 선정이 되므로 해서 분기점이 바뀔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죠. 행정수도 때문에. 그런데 행정수도가 지금 입지선정이 20일 경에 발표가 되고 올말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0월경입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시가 가져올 수 있는 호기는 호기입니다.
  계속 협조공문도 보내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조해서 역사가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용역비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도시계획 위원중에 도 도시계획 위원이 시 도시계획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도시과장 전광상  5,6명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건축심의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고 그리고 용역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발주 받은 일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전주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거의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로멘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으로 치부되는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과 건축위원, 용역발주를 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역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유류보조금은 2000년도에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휘발류가와 경유나 가스 가격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를 경유와 가스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운수업계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대해서 주행세를 받아서 그것을 운수업계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 저희한테 116억을 예산을 세우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왔는데 당초 저희가 8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억 정도를 확보해서 50억으로 작년도까지 미지급분 해서 작년말까지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억을 확보해서 금년 5월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해서 5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116억의 국비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세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매월 세입을 잡아서 울산광역시로 돈이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그 세입을 가지고 매월초에 저희한테 각 시,군별로 배분된 만큼 돈을 송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 송금이 안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도시관리국 세입이 아니고 다른 과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북역사 입지선정 예산은 전주시가 아니고 전라북도나 철도관계자가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해야할 것 같고 전북역사의경우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객관성 있는 연구를 해서 선정을 해 달라고 해야지,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얼마나 믿어줄 것이며 철도는 전주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건의를 해서 객관성있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호남선 노선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그 전에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의뢰해서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이 지금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익산역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익산역이 괜찮다, 이렇게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도에 정식으로 공문은 못내고 실무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도에서 익산이 좋다고 협의를 해 준 사항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익산역이 철도운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줄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371쪽 일반운영비의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일반운영비가 올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본예산에서 과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공용주차장 티켓발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주정차 단속인력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일용직이 충원이 안되고 공익요원들도 충원이 안되는 추세이고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법적 근거가 무인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5군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충경로 사거리와 삼익수영장, 서신 본병원 사거리, 전북대 구정문 앞, 서신동 풍년제과 앞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한대당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소모품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소모품도 필요합니다.

최찬욱 위원  소모품비는 왜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설은 9월정도까지 끝내고 그때부터 시범운영을 일시에 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고속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예산상 운영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연간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필름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인력과 고지서 발급하는 수준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출력해서 발급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고정식 입니까.
  2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갈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우트라인 정도는 정확히 숙지를 해야죠.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걷고싶은 거리 용역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고사동 지역 걷고싶은 거리주변과 영화의 거리 주변지역인데요. 자체적으로 용역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1천5백만원으로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 그래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렵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용역은 융통성이 많은 것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배를 더 올리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본예산을 올릴때 잘못되었고 용역비를 세워 주는 것도 그러는데 배를 더 올리고 처음부터 잘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용역을 한 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378쪽 용역도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개입찰 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한달 순수익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의 경우 한달에 1천3백만원 정도되는데 금년의 경우 1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순수 이익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 5월부터 운영했는데 한달에 1천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65쪽 환특자금이 나와 있는데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환특자금을 받아서 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측한것 보다 5천6백만원이 추가로 환경부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더 오는 것입니다.
  환특자금은 지방채 성격인데 저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양여금은 환경부에서 빚을 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김진환 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신설을 할 경우 토지보상이 예산이 우선입니까. 사업비가 우선순위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사업은 토지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 속개)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20인)
  • (도시관리국)
  • 국장김시관
  • 도시과장전광상
  • 도로과장라민섭
  • 하수과장박형배
  • 교통과장안병수
  • (완산구청)
  • 청장조운기
  • 복지시민과장온성녀
  • 도시건축과장박용문
  • (덕진구청)
  • 청장진철하
  • 복지시민과장구운희
  • 도시건축과장신기영
  • 도로교통과장전형일
  • (상수도사업소)
  • 소장박희일
  • 급수과장강복현
  • (환경사업소)
  • 이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