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5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한 결과를 김종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2억5천만원중 1억을 삭감하였고 걷고 싶은 거리 교통량 조사 용역비 1천5백만원과 전주시 교통신호체계 기술용역 DB관리 용역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월드컵 축구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했고 그 이후에 주변 지역을 종합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8년 12월31일 축구경기장과 주차장및 진입로를 포함한 부대시설 부지 48만326㎡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 2001년 10월 경기장 시설을 완공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시 전주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므로서 우리시의 위상제고와 전주 알리기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기장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전체면적 48만326㎡중 주차장, 공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5만1,839㎡를 골프장으로 시설을 세분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월드컵 경기장에 대하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축구장과 골프장으로 시설을 세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안으로 도로와 주차장 일부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5만1,839㎡에 대하여 골프장, 휴게소 1동과 기타 부대시설 민간에 위탁 건설토록 하여 연간 대부료 30억 정도에 20년간 대부하고 대부기간 만료후 시설은 전주시에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4년 4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2004년 4월27일 전주 지방환경청과 수질및 토양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한바 협의 의견과 같이 조치계획을 세웠다고는 하나 환경성 검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의 3분의2와 공원부터 전체가 감소되는 것은 경기장 이용 시민의 불평, 불만으로 민원발생이 있을수 있다는 점과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도면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축구장과 골프장으로 세분화 할려고 하는 내용인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변경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당초 이쪽 전체가 운동장인데 이 부분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가운데 도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도로는 당초 골프장부지로 임시도로로 했고 나머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사업 목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주변의 마을에서 도로문제가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도로 문제는 이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주민과의 사항은 원만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도로는 안낼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표시되어 있는 조촌천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여기가 6만5천평정도, 여기가 1만5천6백평인데 여기까지 합쳐서 체육시설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체육시설로 지정하는것 뿐이고,

김성태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그쪽에 시설을 시작을 하면 그쪽 토지주들의 땅을 시에서 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는 주차장을 골프장으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주차장은 각종 시설에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기존 시설 주차장4천8면입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2,229면이 축소되고 신설이 1,587면이 되면 2,666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쪽으로 대체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도로를 내준다고 하는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위 도로는 앞으로 개통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렇게 개통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주차장이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시민들이 그동안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면적이 축소가 되는데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17만평과 만남의 광장을 하면 23만평 정도 됩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는 만남의 광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해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이쪽으로 해서 없어져도 저쪽 대체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다만 경기장을 만들어서 월드컵을 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골프장을 왜 만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해도 교통 영향 재평가를 받아야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행정절차 이행 즉 환경 교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할때 조건을 달아서 환경성 같은 경우도 확인을 나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시에서 입안한 내용으로 교통영향 평가 재협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등.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항은 환경부처에서 저감대책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최찬욱 위원   양쪽의 사유지 토지주의 민원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민의견 청취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재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에 대한 의견은 있어도 골프장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의견 청취는 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윤중조 위원   언제 했습니까.
  4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윤중조 위원   저번에 도시재정비 할때 논란이 되었는데 4월3일, 4월4일, 4월5일이 일요일 공휴일 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서 왜 공휴일을 꼭 넣어서 하는지 이유를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보고 의견을 달수 있는 주민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국토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왜 공휴일을 넣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부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3년 7월18일 입니다. 대부기간은 2005년 4월2일부터 2025년 3월30일까지 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대부료 30억을 언제부터 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2005년 4월1일부터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대부료 납부는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영업개시일부터 입니다.

윤중조 위원   2003년7월18일 계약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왜 이제사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절차 이행이 체육관리 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비와 관련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재정비 추진사항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늦어지면 그만큼 시입장에서 수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골프장만,

윤중조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30억이 전주시에 수입이 되는데 2003년 7월18일 대부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지 바로 시설결정을 해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어졌다는 것이고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안되었을 경우, 지금 사전공사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인이 조금만 성토를 해도 불법으로 해서 추징금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전에 공사를 하는 것도 괞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법적 절차 이행을 않고 모든 사항이 이뤄진다면 위법한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30억원의 재원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진행을 해 주었어야 되고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지적사항은 충분히 맞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이행이 그때 그때 이뤄졌어야 하는데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점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지구로 파천리안에 몇개의 마을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는 파천리 마을이 안들어가고 임시도로나 임시주차장만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그 안에 파천마을이 안들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파천마을은 여기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여기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주민들 민원은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수익사업이니까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빨리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기 위원   월드컵 개발에서 대표격 되는 사람이 시장실에 와서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니까 전광상 도시과장께서 의회에서 안해 줘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게 빨리 빨리 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에 19개의 골프장이 들어와 있는데 수익을 올릴려면 빨리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아까 윤중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아시고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고 대회이후 주변지역을 종합 스포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전주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전주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 위탁 골프장 9홀 규모를 건설하고자 전체면적 48만326㎡중 주차장 도로및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5만1,839㎡를 골프장 시설로 세분하는 도시계획시설 축구장을 골프장 변경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본위원회의 의견 집약결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인근 주민 및 토지주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배려와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세심한 교통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