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4일(수)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병오 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부위원장선임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 처리한 후에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이후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부위원장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제214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8명의 참석위원과 협의한 결과 최주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첫 회의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공식안건으로 회의를 한다고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인데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원장께서 오늘 안건으로 넣어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선출되었으니까 이의 없기 바란다고 하면 일부 위원을 지목해 놓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반목으로 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추후에는 이렇게 회의진행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의회이니까 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오늘 구두호천한다든지,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해주셨어야지 먼저 선포다 해놓으시고 최주만위원이 하는데 이의있는 사람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회의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정식안건으로 올라왔으니까 부위원장 추천받아서 정식으로 투표를 하든, 만장일치로 추천되면 추천받은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9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분중 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지 않은 분은 저희들이 내용으로 보니까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였습니다.

김명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8분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규정에 나와있듯이 정식 안건으로 넣어서 도시건설위원회 1차회의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전에 진행되었던 사항은 무시하고 다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8분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면 일부분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또 8분이 모여서 의견일치를 모았던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김명지위원의 의견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결정하시겠다고요.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의 의견은 개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때 참석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박병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김명지위원님은 안건으로 정식적으로 채택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명지 위원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8명이 모여서 한 것은 이미 얘기를 해서 전문위원께서 전화를 드려서 한다고 통보를 했었는데 김명지위원님과 김성태위원님이 전화가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재위원께서는 여기서 한대로 따라 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였고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간담회식으로 위원장실에서 할 것이냐 해가지고 위원장실에서 앉아서 해도 된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고 박성천위원님은 고성재위원을 추천했었고 또 김종철위원은 최주만위원을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그 사항이 안된다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크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1명을 호선해서 매듭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어떻습니까.

김명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방법이 있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최주만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추천과 함께 동의를 하셨습니다. 최주만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 이에 동의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의로 최주만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주만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여러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간략하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보다 나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완산구, 덕진구,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부서별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와 덕진구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완산구청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신황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은 간부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7대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신기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전형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양 구청 똑같이 나와있는데 완산구는 38쪽에, 덕진구는 40쪽에 있는데 완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낙수정지구 1개만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금년도는 낙수정지구 1개소입니다.

이재균 위원   사업비가 본청에서 배분될때 양 구청을 안분해서 배분된 것이 아닌가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박과장님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단계사업에서도 그런데 덕진구 2단계 사업 9개 지구사업을 내셨는데 빠짐없이 지구마다 경로당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감사할때 보면 그 전에 18개 지구에도 이것이 경로당사업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경로당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요. 한 40%이상 사업비가 경로당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반기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사업에서도 이렇게 업무계획을 잡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경로당사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4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님.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 이어서 1단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는 확정되었지만 실제 사업계획은 지금부터 수립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44쪽 하단에 보면 추정치이므로 정비계획수립시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1단계사업할때 분명히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경로당 위주로 사업하는 것 무리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은 완산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중에 삼천동에 있는 삼익수영장 주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전후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완주시장하고 현재 구청장께서 고발된 사항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삼천2동 발전위원회에서 시장하고 저하고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설명중에도 말씀하셨지만 1억여원을 추경에 수립해서 수벽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안을 하나로 만듭니까, 여러개 안을 놓고 주민에게 공람해서, 거기가 10여년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과 구청장까지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고발주체인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벽을 설치할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지 않습니다.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법으로 허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삼익수영장앞 노점상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인근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노점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게 광범위하게 노점상이 번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통 또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점상이 차량노점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단속해도 순간을 피하고 있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좁혀서 근본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1차적으로 인도와 차도사이에 시청후면에 있는 것과 같이 좁은 폭의 수벽을 설치해서 노점을 담밑으로 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지난 추경에 1억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9월초까지는 수벽설치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로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그 일대에서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이 고발당할때 그리고 예산을 수립할때, 예산이 세워져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구청장 본 위원에게 한번이라도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특별히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신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원으로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설계가 지금 3안까지 나와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설계를 하나로 해서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안이 없고 일단 수벽설치하는 것은 시청 뒤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만 상인들이 차를 정차하고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고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있는 노점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담밑으로 좁혀나가는 쪽으로 해서 수벽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로 지금 반짝시장이라고 하는 노점상문제가 완산, 덕진해서 약 팔구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익수영장과 같이 노점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여덟개, 아홉개 노점상 허용구역에 대해서도 수벽을 요구하면 계속 설치를 할 겁니까. 완산구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조운기   노점상이 구.도심권에서 주거공간이 삼천동, 효자동 신시가지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공간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주시 형편으로 시장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10년 넘게 정착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삼천동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발전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 뜻이나 고발했던 사람들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아닙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해 지거나 그런 경우를 예측해서 설계 당시에 삼천1동과 삼천2동에 걸쳐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그 지역주민들, 고발 주체들과 설계단계에서 공람이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단순한 사업아닙니까. 수벽설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재균 위원   그것을 단순하게 보십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 사업자체는 단순합니다. 단, 어디를 통행을 해주고 이런 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수벽 자체는 나무를 심는 것이고 철책하는 것이 특별히 여러종류가 없습니다. 일단 완료되면 주민들과 공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뭐가 완료되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설계가 완료되면 계획을 가지고

이재균 위원   설계전에 공람을 해야죠. 주민의견도 설계전에 해야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성아파트에서 개나리까지랄지, 삼천주공1단지에서 삼익아파트랄지 홍서점에서 어디까지랄지 구역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민원이 들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때문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복잡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재균 위원   복잡하지 않은 사업이면 더욱 그래야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간단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지역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해도 충분한 사업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중간에 위원회라든지, 지역 의원님이나, 관심있는 분들에게 공개해서 의견수렴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고발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반짝시장이 조성된 지역중에서 시범적으로 삼익수영장부터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정비는 다 해야 합니다. 수벽을 설치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은 거기를 시범적으로.

고성재 위원   성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도 차차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이시고, 아무튼 고무적인 말씀은 역대 담당하셨던 분 중 처음으로 완전근절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처음하셨지만 이것이 실행될지 의문이고요. 구청장님 임기내에, 시장님 임기내에 가능할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 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것은 확실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벽을 설치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노점에는 광주리를 가져와서 장사하는 노점이 있고 기업형으로 천막을 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들은 수벽 반대쪽 그러니까 건물쪽으로 붙어서 장사를 하겠지만 천막형노점상은 어떻게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차량을 가지고 도로에서 적재함만 열면 상점이 되어 버리는 차량은 계속 주차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광주리나 조금씩 채소 가지고 온 사람들까지 싹쓸이로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인도에 천막을 쳐가지고 양복이라든지 공산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수벽을 설치하게 되면 천막형 노점상은 설치를 불가하게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천막은 못하게 하고 담밑으로 파라솔을 가지고 있는 야채장사가 있는데 그것도 지장이 있습니다만

고성재 위원   그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그리고 주차에 부담이 없는 범위로 하는 것이고 천막형은 아예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천막형은 지금도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종용은 하지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완산구청장 조운기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수벽설치와 동시에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천막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단속하는데 이번주에도 성업을 했지 않습니까. 천막형 노점상들이. 수벽을 설치하면 수벽을 포함해서 천막을 칠 것입니다. 현재 천막규모가 이쪽 끝에서 인도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저는 파라솔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포장을 쳐서 인도를 덮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선도 한전에다 요구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못하게 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영업을 했잖아요. 천막형들이.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러니까 수벽을 9월초까지 시행할 예정인데

고성재 위원   그때부터 하시겠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올초에도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웠었고 4대축제가 끝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려고 했다가 방향을 선회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변명같습니다만 공교롭게 큰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압니다. 그 곳에 4월 며칠이후로 이곳에 노점상은 전체 철거하겠다는 프랑이 비에 젖어서 붙어 있어요. 그것도 좀 뜯고 이번 9월에 수벽을 설치하고는 믿어 볼테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산구청장 조운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롯데백화점 주차장 문제내지는 그 주변 주민들 민원제기내지는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집단민원을 행사할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롯데백화점 기계식주차장이 몇 대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약 4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빌딩숲을 이루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노면에 해야 하나 땅이 부족하니까 법률적인 예외사항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자주 가는데 그 기계식 주차장에 차가 1대도 없어요. 그것을 완산구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주차장관리가 있는데 직원들이 롯데백화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사용하고 안하고는 최근 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만 사용하느냐 안하냐를 가지고 점검한 일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계식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에게 이것을 이용하느냐 했더니 잘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요일 같은때는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용하도록 행정에서. 조금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옆이 거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동아한일아파트 1,404세대, 대우대창, 선수촌, E-mart옆에는 동아, 현대아파트 등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백화점을 찾거나 마트를 찾는 주민들이 차를 아파트주차장에 놓고 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대다수로 되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여러가지 소송을 제기할려고 특위를 구성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400여대라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롯데백화점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개방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두번째는 전주시내에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을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아파트가 필요한 주민이 건설회사 분양사무실이나 임대차관련 회사를 통해서 임대계약이 맺어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주변 상권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해서 임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그 회사 분양사무실에 가서 거래가 되어 정상적으로 되면 프리미엄이라든가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80%가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외에서 이루어지면서 각종 프리미엄이 붙고 임대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김종철 위원   이것은 시에서 중개사 관리라든지 임대아파트 임대관계에 대한 부서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갈려면 사오십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시민이 사오십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야하고 남의 재산인 임대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후3동 아중현대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부근 노점상 문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완전히 기업형으로 천막을 치는데 제가 그리 키가 크지도 않은데 지나다니면서 머리가 닿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터널로 짧게는 50m, 길게는 100m 인도블럭에 천막을 쳐놓고 천막안으로 사람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눈이 찔려서 다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은 토요일에 쳐놓고 그대로 갑니다. 일요일에 그대로 행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 지역상권이 IMF보다 더한 경제상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기업형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장과 최주만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쪽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낙수정지구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진사항이.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는 이것 하나입니다.

박병술 위원   2단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2단계 사업이 1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진실적이 왜 여기에는 안들어 갔습니까. 덕진구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중인데 완산구는 낙수정만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만약 2단계사업이 있다면 왜 추진실적에 빠졌는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덕진구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2단계사업은 현재 시청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들에게 내놓을만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2단계 12개지구를 완산구에서도 대상으로 해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박병술 위원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16개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는 왜 빠졌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저희 덕진구관내에 우아2동과 호성동이 들어있는데 사업자체가 본청 주택행정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여서 파악하고는 있지만

박병술 위원   처음 단계에서 조사한 사항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산동 원색장이나 삼천동이 들어갔었는데 하수도 수해지역이라고 해서 뺏습니다. 덕진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완산과 덕진 자료가 틀려요. 인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같은 값이면 다음 업무보고할때는 가능하면 좋은 점을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똑같이 알 수 있도록 양 구청 과장님들이 자료를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미개설해서 369개 노선 72km로 중로는 16개 노선, 소로는 56개 노선인데 369개 노선 미개설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총 계획노선에서 중노 16km, 소로 56km입니다.

김영춘 위원   369개 노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에 중로, 소로개설이 총 72km인데 어떻게 369개 노선인지.

○완산구청장 조운기   제가 서류는 안보았습니다만 노선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여주청주노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로같으면 구간구간 노선을 말하는 것이여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관리상 무슨 노선하면 행정구역을 벗어나서도 1개노선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별로 조금조금씩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369개노선 72km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앞으로 계획은 첫째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되는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시장님 견해는 임기안에는 신규사업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텐데 민원이 왔을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미개설노선 369개노선은 사업계획으로 하겠다는 노선이 아니고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김영춘 위원   주민들이 요구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사실 그대로 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 마무리 하는 것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다수가 관련된 민원 이런 등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최주만 부위원장과 임병오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완산구 65쪽 자동차 관리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자동차관리업소에 대해서 무엇을 지도관리합니까.

○덕진구청장 조운기   전체 472개 업소가 있는데 지도감독하는 것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폐업을 한다거나 업종변경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상반기에도 각 업소 점검을 2회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2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동차정비업이 종합이 있고 부분정비가 있는데 종합은 성격이 어디까지 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종합은 면적이 1,000㎡이상인데

박성천 위원   다음에 자동차정비업이 크게 1, 2급 자동차정비업소와 과거에는 경정비업이라고 했는데 부분정비업이라고 해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1급 정비공장까지 지도단속에 들어갑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박성천 위원   무엇을 지도단속합니까. 등록취소가 4군데, 사업정지가 2군데 이런 것을 보니까 부분정비업같은데

○덕진구청장 진철하   등록이 4가지로 됩니다.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으로 등록되는데 팔복동은 대개 종합정비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하느냐 하는 것은 불법정비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1급자동차정비업소는 불법정비없이 자동차에 관한 무엇이든지 수리.정비 및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조변경은 1급자동차정비업소에서도 못합니다. 그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폐차하면서 자동차엔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진동이나 소음은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1급자동차정비업소가 그런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다거나, 취소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이런 건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임병오 위원장과 최주만 부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사용하게 되어있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윤중조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지켜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시정해야겠죠.

윤중조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유지하고 있는데 완산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본예산에 1억 2500만원, 추경에 55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용하는데는 무엇무엇을 사용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보안등 신설했고 가로등, 보안등 자체보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안등 부적합시설 누전 개수하는데도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도 있습니다. 200등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나 이런데

윤중조 위원   긴급은 빼고 긴급은 안들어가죠. 예비비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예비비의 목적,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외에 긴급이나

윤중조 위원   아니요. 긴급은 빠져야 합니다. 편성지침을 제가 다시 보았거든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재난이나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적으로 예산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집행되죠.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지금 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비비편성지침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재해대책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해가 무엇인지 국어사전을 보니까 재앙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보니까 덕진도 마찬가지인데 완산은 1억 4000만원이 써졌는데 덕진이 상당히 많이 써졌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편성지침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가로등 부적합시설이 뭡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통상적으로 누전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일전에 서울에서 누전으로 사망사고가 나서 쓴 것으로 알지만 이런 예비비지출은 본예산으로 도시건축과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있던 항목에 들어가서 분명히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성지침에 맞지 않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면 종합적으로 도로, 농경지, 전기 해서 예비비가 복합적으로 쓰여지고

윤중조 위원   그것은 쓸 수 있죠. 재앙이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어떤 독립된 사항을 일부러 예비비를 지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윤중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이 왜 있습니까. 추경에 5500만원 편성해 줬는데 그것을 더 편성했어야죠. 그렇게 되죠.

○완산구청장 조운기   사고때문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고나기전에 개수사업을 했습니다.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고친다든지. 작년 6월 18일에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완산구청장 조운기   그것은 사고로 해서 긴급집행된 것이지.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 예비비사용했던 것을 사고가 나서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사고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전사고가 나서 안전전기공사에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보수비예산이 그때 당시에 없으니까 예비비를 받아서

윤중조 위원   과장께서 그랬다면 업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보안등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주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가로등을 정비하고 보수했어야지 왜 사고가 나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답변하세요. 덕진에서도 사고가 나서 3억 지출했나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저희 관할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로등에 대해서 그러한 사고유발된 상태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조사실시해서

윤중조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 돈 언제 썼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작년에 썼죠.

윤중조 위원   작년에 썼다면 그때 추경에라도 받아서 했어야죠.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는가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래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서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할 행자부에서도 그랬고 재해대책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아라, 문제가 있는 것은 여름이 오기전에 빨리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윤중조 위원   서울에서 사고가 언제 났어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전년도엔가 났을거예요.

윤중조 위원   02년에 났어요. 그러니까 안맞는 거잖아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어쨌든간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평상시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확보하기 힘드는데 그 돈이 1억 3000만원이지만 그 돈가지고도 다 못했어요. 그 뒤에 계속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비가 왔을때 침수가 되는 지역을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투자한 것이 덕진구관내 3억, 완산구 관내 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잘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행정지시를 하니까 집행했던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2003년도에 그런 것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했어야 하고 또 예비비성격에는 현재로써는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행정적으로 일반시민들이 행정을 접할때 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얼마전에 비가 왔을때 전주시내 공원지역에서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가지고 하수관이 많이 막혔는데 그 예들이 공원녹지과가 구청소관인데 각 공원마다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고추심고, 상추심고 인근 주민들이 밭을 갈다 보니까 계곡에 그런 것을 심어서 작은 비에도 엄청난 양의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어서 하수관이 막히고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있고 우수관, 오수관 교체사업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계곡에 작물을 심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셔야만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비에도 피해를 안입습니다. 이런 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여질 필요가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하수관이나 우수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심동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같은 경우도 서류상으로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없거든요. 그 이유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면서 턱이 높으니까 시멘트포장을 해버린 곳이 있고 그런 곳에 하수관이나 우수관을 덮어버리면 그 지역은 작은 비에도 혼란이 옵니다. 그런 예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주민민원사항으로 구청에도 올려놓은 사항이니까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막힌 곳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불법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수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순간적인 민원이나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것이다. 즉 수벽을 만들경우에는 노점상을 아예 없애는 방법을 채택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천막이 아니라 보따리 장사가 생긴다 치더라도 그 많은 노점상과 시민이 엉켜서 수벽을 온전하게 놓아둘리 없습니다. 엉망이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는 방향키를 정확히 잡으시라, 해서 노점상을 활성화하든지 제대로 싹쓸이하고 그 사람들을 재래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향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 E-Mart나 롯데백화점이 들어서서 장사 안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상권이 일정부분 노점상에서 파괴시키는 것이예요. 하기 때문에 법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적용시켜야지 예산들여서 수벽만들고 천막 걷어내고 해도 그들이 있는 한 그 시스템은 제대로 보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노점상이 있는 한 불법주.정차도 있는 것이고 시민 보행시설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키를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5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왜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세금부과의 기초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내에서 몇 명이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월초에 표준지가 있는데 전체 필지를 감정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지를 주요지역별로 선정해서 그 토지를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인근토지 지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반여건에 따라서 대입만하면 산출되도록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장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표준지 정기검진을 중앙부처까지 심의해서 하는데 일반지는 공식으로 대입합니다. 대로변에 인접했다거나 대로변과 인접도로가 붙어있다거나 그런 여건에 의해서 가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무원들이 지가변동이 있을때는 현지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방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구청에서 검토하고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감정사 의견이 대립되었을때는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박병술 위원   의견제출 40건중에 7건만 되고 조정은 34건이 기각되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평가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가령 세무조사의 기초적인 자료인데 그 자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결정고시하기전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다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만 거기에는 감정사들이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추세는 금년도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근린벨트가 해제되었는데 그런 곳은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곳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리고 구.도심권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당을 잡아야 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왜 낮추었느냐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세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오른 곳은 왜 이렇게 올랐냐 이렇게 이의신청이 되는데 주를 이루는 것은 여건이 변화된 지역이 주로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박병술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올때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평가위원들을 선출할때 어떤 분을 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대개 세무사도 들어있고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협회,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9분으로 해서 전주시내 모든 지가가 결정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도 번복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중앙에서도 또 합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심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수긍합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래도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조정되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의신청을 계속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으로 가봐야 대개 기각됩니다. 이긴 사례가 없어요.

박병술 위원   도로재포장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오래 되어가지고 마모되었거나 파손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에 가서 합니까. 이 날에 했으니까 언제까지 해서 결정해서 합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기간을 정해서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파손되고 있고 보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하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합리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재포장할 곳을 구에서 정해서 하는 것인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무작정 해달라면 해주는 것인가. 그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도로라는 것이 같은 시기에 똑같이 확장하고 포장했더라도 어느 도로는 2년도 못가는데 어느 지역은 상당히 오래도록 문제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반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포장할때 어느 기준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크랙이 간다거나 그러면 균열실링보수라고 해가지고 줄로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조금 심해지면 소파라고 해가지고 패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소파보수하고 해서 딱딱 그 부분을 짤라서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심해진다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재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차원에서 매년 조사해서 어디가 심하느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서를 가려서 재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기철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우기철때마다 전 노선을 순찰해서.

박병술 위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전 답변중에 삼익수역장 주변 도로수벽설치를 9월초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9월초 착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수벽을 하고 예산 1억을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이 어차피 세워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평화2동과 삼천동 경계선에 두산 푸른솔아파트가 지어진지가 몇 년되었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지적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이 조금 모자라는 돈을 두산 푸른솔 아파트로부터 시가 받은 돈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재균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지가가 상승되었네, 사전변경이 생겼네 라는 이유로 지금가지도 동신아파트 1,000여세대이상 두산 푸른솔아파트 400세대이상, 교원아파트 200여세대이상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많은 도로를 사용업자로부터 돈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년째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여러차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때마다 확장하겠다는 답변은 했지만 여러 과장이 바뀌고 현재 과장님께 올때까지 확장되지 않았어요. 현황은 1m 60㎝이상 확장폭을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수로는 100여m 되고, 그 도로가 옛날에는 경사가 상당히 져서 낭떨어지여서 가드레일을 어른 허리정도로 해서 굳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시고 이미 시에서 사오년전에 받은 돈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수립하든지 경비를 충당해서 도로를 내야 할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았으면 좋겠는데.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확정되어서 2400만원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잡아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선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그 사업이전에.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 광고물에 관련된 것인데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현수막게시대도 있고 학원하고 영화포스터 붙이는 간이게시대가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간이게시대에 붙는 것이 영화포스터가 3분의 2정도 합니다. 요즘 영화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 많아요. 폭력물, 멜로물로 어른들이 보기에도 낮뜨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게시대가 무분별하게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덕진구쪽을 갔다 왔는데 덕진구쪽은 이 게시대가 3개이상 연달아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광고효과가 좋은 곳은 게시대를 1개씩 놓게 되어 있었어요. 광고효과가 좋다고 보이는 쪽은 2개로 늘어났다가 3개로까지 늘어나요. 그것은 광고업자들이 하는 것 같아서 광고업자들 책임인 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해야 할 일이 2개, 3개를 중첩시켜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으로 학교정화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술집이라든지, PC방이랄지 그런 것이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정게시대, 간이게시대를 학교주변으로 부터 200m이내에는 두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학교주변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포스터가 붙어있어서 각 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청에서 제안해서 그런 점이 고쳐졌으면 합니다.
  완산구 62쪽 소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개 노선에 대해서 63억 예산을 가지고 62쪽이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만해도 3개이상 동에 따르는 소로개설사업비에서 3억이 잡혀있으면 2억으로, 5억이 잡혀있으면 4억으로 이렇게 신과장께서 예산을 낮추어서 집행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를 배분할때 말씀이 계셨지만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지역에서 남은 돈이 24개 지역이면 3분의 1이라고 해도 약 10억여원 돈을 어디에 씁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입찰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께서 과장 하시기 전에 풀비로 해서 소로사업할때도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아무리 답변을 잘 하셔도 작년과 같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그렇게 못가게 할려고 막는 것입니다. 지금. 이 63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지출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주시에 계상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음침한데 있는 것이 보안등 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가로등과 보안등 개념은 12m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하고 12m미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 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이나 으숙한 곳에 설치한 것은 보안등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보안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현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는데 사업주체가 되어 있는 곳은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 따졌을때도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도 나오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모법이 있는데 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단주거를 시킨 것이죠. 그래놓고 전기세를 부과합니까. 많지는 않지만 복지적인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해놓고 일반임대아파트와 똑같이 연 5%이상 증액되고 전기세까지 똑같이 부과합니다. 1단지에 1,600세대정도 되는데 관리비체납자가 46%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합니다. 거기에 전기세까지 내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관리국장을 하시다 청장님으로 가셔서 근무하시는데 청장님이 국장하실때 도시계획재정비를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시 질의해야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의회에 상정했다가 철회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재공람하겠다고 철회해 갔습니다. 10억정도 들여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람을 실시한 전후에 의회에서 심각한 반발이 있었고 시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10억이나 들인 용역안이 '옳다' 라고 주장했었죠. 그때 국장께서. 용역안이 옳다, 의회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나 결국은 재공람하게 됩니다. 재공람하는 주요한 이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지역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송지구랄지 우전초등학교 북측이랄지 이런 문제는 필히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공람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해서 다시 수정하고 재공람하기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차 공람할때 1종이 30%, 2종이 34%, 3종이 23%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공람한 내용을 보면 1종이 30몇 %, 2종이 60%, 3종이 8%로 재공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 뒤로는 제가 참여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치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2종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나름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계획조례를 바꾸면서 2종지역을 15층이하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종지역 아파트 150여동 약 4만세대정도를 3종에서 2종으로 전체 낮추었습니다. 그것이 11% 입니다. 그리고 3종지역 16층이상 아파트가 8% 그리고 나머지 3종으로 해야할 지역이 4%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조정할려고 하는 안이 11%를 다시 3종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 최근에 반발이 워낙 제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지금 제 입장에서 그때 특위라든가 이런 절차때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재정비업무에 대해서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재정비안을 의회 특위 지적에 대해서 새로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1종, 2종, 3종이 다시 배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상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김성태 위원   도시계획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 8%를 3종으로 지정할려고 하고 재공람할려고 하는 내용이 16층이상 아파트만 찍어서 3종으로 한다. 그것이였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올린 안이.

○덕진구청장 진철하   3종 자체가 조례에 의하면 16층이상만 3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첫 번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용역을 10억을 주어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 내용이 180도 전혀 달라졌다. 이 용역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전주시 전체를 놓고 장기발전계획을 바라보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 발전시켜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3종,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1종으로 정해야 도시계획의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전혀 위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1차 공람할때 23% 그때 국장으로 계실때 주장했던 그 내용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진철하   그것은 원래 입안할 당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김성태 위원   당시에 있던 덕진구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일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지만.

○덕진구청장 진철하   용역을 주어서 입안한 자체가 절대적으로 100% 맞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입안했던 사항인데 그 뒤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또 재입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가부를 말씀드리기에는 현 위치가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때 국장께서 주장하셨던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을 해서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했으면 그 정도선에서 조정했어야지 전면적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종, 2종, 3종을 다시 조정하는데 원래 용역했던 도시계획위원이나 용역회사나 전주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주장했던 수준을 벗어나면 안된다. 거기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은 잘못하면 3차 공람 또 들어가야 합니다. 전직 국장으로서 간부회의시 문제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이 많고 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들어서 질의했는데 시민 편의제공과 악용을 방지하시고 또 지적민원은 공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들께서 주시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원 과장입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16쪽 변방동 미급수시설 상수도확대공급이 있는데 과거에 장승백이에서 왼쪽편에 풍년연립뒤쪽으로 무허가건물도 있고 거기는 관이 노후되고 적어서 가압펌프를 써도 관이 터져가지고 상수도공급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관이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소방도로를 조금있으면 개설할텐데 상수도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다시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급.배수관을 구입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관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주철관이 제일 많고 급수관중에서는 과거에 P.V.C 계통, 스텐레스, 아연도 그런 것들이 오래 못가는 자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이스리피나 큰 구경은 전부다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철관은 수명이 몇 년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년정도.

박병술 위원   20년정도 된 것이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체적으로 관연장이 2,018km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대상으로 잡은 것이 830km정도인데 남은 것은 500여km 남았습니다. 주철관이라도 내부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갑니다.

박병술 위원   몇 년이나 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0년이상 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후관교체가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획은 2011년까지 계획했습니다만 연도로 본다면 약 55%이상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37%이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로 합니까. 전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정부에서 받는 것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융자금만 있습니다. 지방채.

박병술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계속 미루어나가고 있죠. 당해 연도 계획이 계획대로 안되니까 그 다음해로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사업비가 없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압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근본적인 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용담댐 광역상수도물을 전주시가 언제쯤 가야 100% 그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는 하루에 25만톤 내외를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만톤정도를 용담댐으로 먹고 4만톤정도 대성수계 임실 방수리 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방수리 물이 임실군과 협약이 200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더 쓸려면 또 돈 주고 협약해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2008년까지 임실군과 물 계약을 38억으로 계약을 해서 물값이 나가는데 임실군 물을 안사먹고 광역상수도 물을 언제쯤 전주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용담댐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사업이 70만톤입니다. 그 중에 전주시 배분량이 21만 8,000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리는 것은 현재라도 다른 지역에서 덜 쓰면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가져올려면 2단계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정부계획이 2단계사업이 2008년이후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익면에서 임실 물이 더 쌉니다.

김종철 위원   방수리 물을 먹는 가구는 몇 호나 됩니까. 동으로 보면 어느 동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번 단수되었을때 단수 안된 동으로 약 10만명정도인데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동, 평화1, 2동, 동완산동, 서완산동, 효자1동 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물을 먹는 시민들은 물값이 틀리는데 값는 똑같이 징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서로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솔직히 말해서 임실 방수리 물이 더 좋은 물입니까, 용담댐 물이 더 좋은 물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원수의 수질은 용담댐도 2급수이고 방수리도 2급수 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수로써 따질때는 호수수보다는 흐르는 물이 더 좋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관촌 상류지역인 진안군 마령이나 백운, 성수면지역에 오염원이 잘 차단되었을때.

김종철 위원   용담댐 같은 경우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고시할려고 하잖아요. 진안군과 도하고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수리 취입보 위 그 부근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진안군 환경부서와 수시로 오염원이 하천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협조도 하고 출장도 가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관 수원지 물을 현재 먹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먹을때는 2만톤, 적게 먹을때는 1만톤정도. 작년에 임실과 협의를 맺기 전에는 그렇게도 썼습니다만 임실에서 4만톤에서 5만톤을 취수하다가 지금은 2만 5,000톤만 가져오기로 협정했기 때문에 부족한 양을 씁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봄철에 가보니까 정화조시설이 안된 가든이라든가가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계속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물을 먹는다면 소장께서 직접 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완주군 환경당국과 계속.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9쪽에 세출에서 물건비가 351억원으로 해놓았는데 연간 351억원어치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약해서 쓰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 물건비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일반 비용이 거의 해당됩니다.

이재균 위원   원수값 빼고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원수값 빼면 약 150억정도 됩니다. 그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신규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공사비이고 자본투자비는 31억에 불과합니다.

이재균 위원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확대공급 사업이 95개소를 2011년까지 154억을 들여서 20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물론 돈이 없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올해도 상수도요금 올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올해는 안올립니다. 2002년 9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11월부터 올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2003년도에는 변방동 29개소, 시내권 20개소 해서 57억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3년도까지 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밑에는 2004년이 11억인데 비슷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비슷합니다.

이재균 위원   154억원을 20년으로 안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추진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정해놓은 예산 10억씩만 딱딱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내권과 변방동을 합해 놓아서 그러는데 순수하게 변방동만해서 앞으로 90억원만 있으면 다 완성됩니다만 변방동은 우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5억원 주었는데 심한 경우 한 동네에 2억이나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연간 수도료로 징수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100만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회계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변방동이 전체 68개소인데 2003년까지 29개소를 마쳤고 2004년도 올해 계획이 7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32개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주로 호성동, 전미동, 효자4동은 완공되었습니다만 우아2동이라든가 남고동, 평화2동, 중인리쪽, 삼천동, 조촌.동산동은 많이 안되었습니다. 특히 조촌.동산동같은 경우는 김제에서 편입한 지역, 완주에서 편입한 지역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 하반기에 변방동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항상 받을 수 있습니까. 허용하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에는 한푼도 못받았고 그동안 약 25억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중인동 같은 경우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개마을로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압시설까지 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1,000명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남고동도 있고 우아2동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로서는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도 났습니다만 6월하순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방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수공에 위탁해서 수공으로 하여금 부담해서 늦어도 2년안에 그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20쪽을 보니까 절수기기 보급확대를 하고 있는데 물절약 운동 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가 수도꼭지는 시험을 안했고 양변기만 가지고 보니까 50세대를 전년도 3개월분과 다음년도 3개월분을 비교해 보았는데 1가구당 하루에 167ℓ가 절약되어서 월 5톤정도 금액으로 하면 2150원정도가 절약된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 결과 시민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부분 호응도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아파트단지에 가면 부재중인 집이 많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전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꼭 오늘은 사람이 있어달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월 215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전주시에 세대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는가를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동안 여러해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주민들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근래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미 절수기가 설치된 절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절수효과가 크다면 더 많은 홍보와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절수기를 달아주는데 시민이 돈을 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은 톤당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톤에서 20톤까지 430원입니다. 21톤에서 30톤까지는 600원이고 31톤이상은 920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절수효과에 따라서 시민부담도 덜고 물도 아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많이 했습니다. 급수인구를 약 18만가구로 보는데 그 중에 약 11만 가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절수기를 얘기하셨는데 2004년부터 계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광고는 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그동안에 해왔죠. 우리가 반회보에도 했고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각 아파트단지를 방문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단지별로 순차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절수기기에 한해서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수도꼭지와 양변기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윤중조 위원   지금 계산적으로 보면 2001년까지 굉장히 물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절수광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홍보물배포는 계속했죠. 전단지로 해서 각 동이나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가뭄이 있을때 변기통에 콜라병에 물을 담아서 절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더불어사는 전주에 한번도 나온 일이 없어요. 절수에 대한 광고, 21세기가 되면 물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런 광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급수과장 강복현   종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금강 물을 사오고 물문제로 임실과도 마찰이 있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가정에서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절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종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절수기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수기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수도꼭지있는 부분을 해체하고 그 안에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이 13mm라면 그것을 축소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수도꼭지하는 것은 900원에서 1000원정도, 변기에 하는 것은 사오천원정도.

김종철 위원   변기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변기에는 양변기같은 경우 옛날에는 한번 내리면 다 내려가는 것을 이중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양변기 물통이 13ℓ 용량으로 한번 내리면 전부 다 내려갔는데 지금은 필요한 양 만큼만 내려가고 약 6ℓ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것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전주시 전체에 다 한다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통계로 보면 18%정도 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축하는 아파트나 새로 짓는 집은 생산제품부터 절수용으로 생산하고 옛날같이 비절수용은 생산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하는 주택은 전부 절수형으로 나오고 옛날에 지은 주택에 한해서 절수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신축한 세대는 절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세대는 수도꼭지가 된다면 사업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을 해야 합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종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양변기에 대해서는 계산상으로 보면 80%이상 실적이 있어요. 의회건물에도 되어 있습니다.

○급수과장 강복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효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누수탐지센터가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누수탐사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에도 이 기기가 있었지만 기기가 낡고 기술력이 부족한 옛날에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빈약했어요. 작년에 정확도가 좋은 종합시스템을 구입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탐사하면서 누수지점을 찾고 고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탐사인원 8명이 전주시를 다 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일시에 전 지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구역씩 나누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는 기능 2분과 일용 6분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장이나 팀장을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급수과장 강복현   100% 방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상당히 미세한 부분이 아니고 누수가 되는 부분은 전부 다 감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탐사인력이 충분하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소인력을 가지고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