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5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력해 주신 최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최종엽 주택행정과장입니다. 라민섭 도로과장입니다. 안병수 교통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형원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하수과장은 소방방재청으로 장기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업무보고청취중에 미확보된 예산이 다반수 였습니다. 보고된 내용이외의 것도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로 확장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녹두길 등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이 뽑아져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국장께서는 다음 업무보고시나 간담회시 도면이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가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보니까 환경사업소 500m반경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항상 계시는 분들은 습관이 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44억을 들여서 탈취시설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재 시설보완중인데 시설보완이 끝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인근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그 분들 민원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가보니가 500m전부터 나서 갈수록 코를 찌르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도 애쓰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군데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완산구에 출장소라든지 개소할 계획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삼천동, 효자동 주민들이 차량등록업무를 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가야하는데 인구분포로 봐도 완산구가 많은 편인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할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비자치구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둔 기구가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계단위로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비자치구인 전주시같은 경우는 각 구청별로 둔 곳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동 사시는 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제가 약 4년반동안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있는데 그런 민원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고 탈수를 하는데 스러지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업부서 직원 사기앙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3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배치현황과 처우개선문제와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종세분 주민의견청취결과에 대해서 2004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공람한 것과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공람한 의견제출서를 의원들에게 보낸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철회이유는 아파트관계로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보낸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몇 백명이 민원을 보냈는데 왜 누락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한 사항중 빠졌다는 것입니까.

김영춘 위원   1월에 공람한 것과 6월에 공람한 내용을 보냈으면 전체 민원에 대해서 미반영이나 반영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넣었다고 했는데

김영춘 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민원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종합적인 민원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번 공람결과 받은 민원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공람하셨는데 이의선청 건수가 몇 건이 접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때와 비슷한 74건이 접수되었었거든요. 거의가 1차 민원접수한 내용과 동일하고 7건만 새로운 민원이 접수되었었습니다. 7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신동에 감나무골이 왜 1종으로 지정되었느냐는 문제가 큰 문제이고 나머지는 용도변경 쉽게 얘기해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재정비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1차에 들어와 있던 민원중에서 특위에서 해주셨고 전문가들이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이 거의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의 재개발조합이 형성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조합이 법에 의해서 인가가 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주민 스스로가 85%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구성한 곳은 4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태평동, 다가동, 기자촌, 물왕멀이라고 4군데로 보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   우아주공1, 2단지는요.

○도시과장 전광상   우아주공1, 2단지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용역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4군데 조합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몇 종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종.

김종철 위원   그 이전에는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이전에는 1종이였습니다.

김종철 위원   1종인데 지난번 특위구성이후에 2종으로 했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민들중에서도 3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환경이나 2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용지부담이나 이런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18층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2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쯤이나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도면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주에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희들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공람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 2, 3종이 3 : 4 : 3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정도 수준이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여서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처음 용역결과에 문제점이 나타난 지역만 수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감안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 : 4 : 3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비율이 도시계획에서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지켜지고 있는 룰인데 저희들도 말씀하신 범위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의 원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필요한 곳이 있으면 1종으로 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2종으로 하는 것이지 잣대를 이상하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새로해서 연기되고 또 연기되면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조금전에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사항 통보해 드린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것은 지사가 결정하는 사항만 통보해 드렸어요. 시장님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결정되면 시장이 결정하는 중로나 소로는 별도로 다시 결정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통보를 안해 드려서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심이 되었던 근교가 되었든 대단위 건축물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면 그 자리가 우범화되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허가를 내고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전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소규모보다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물로는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만약에 그런 곳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허가가 취소나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든, 복합상가를 짓든 대단위 시설을 짓더라도 지금은 지상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땅 밑 지하도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주가 취소해달라 해서 행정적으로 취소결정이 나면 그 다음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하구조물이 들어있다거나 그 구조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김명지 위원   사업허가가 필해졌다가 사업주의 사정상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봐서는 당초 토지형태 그러니까 지반정리를 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김명지 위원   주변에 주택이 되었든 주민이 살고 있어 피해가 가면 안되겠죠. 원상복구의 개념이라는 것이.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의 개념이 장기간 10여년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내려놓고 원상복구 안하면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다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복구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현장에 울타리라거나 유해방지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때는

김명지 위원   그것이 전주로 말하면 삼례근교나 조촌동, 동산동 그 시설물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이 전혀 피해를 안받는다고 하면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10여년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그 주변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지 원상복구 명령 뭐하러 내립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5년, 10년, 20년 방치하실 계획이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분야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도록 검토 한번 안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개인재산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공작물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김명지 위원   과장께서도 분명히 어떠한 목표로 해서 사업필해서 사업주의 사정상 허가취소를 내려주십시오, 해서 허가취소가 내려지면 당연히 지하를 팠다든지 아니면 인근주변에 피해를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을때 원상복구가 안됐을때는 추후 시정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안따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예로 거기에 애기가 빠져서 죽었잖아요. 사업취소가 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해가지고 애기가 빠져 죽었는데도 시에서는 모른다. 그래놓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토지로써 이용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보고의 자리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받아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하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은 다시는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2쪽을 보면 시내버스정보안내 시스템구축 이 부분이 도로장치에서 노변 기지국이 193식, 정류장 안내단말기가 104개인데 전주시내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인데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주요노선으로 해서 14개노선 팔달로, 충경로 등 해서 선정해서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2차 사업이 또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계획은 앞으로 약 3개년 정도 매년 30억씩 투자해서 90억정도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박병술 위원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1차사업은 내년 8월까지 입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3개년동안 매년 30억정도 확보해서

박병술 위원   시내권만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1차사업은 그렇습니다. 변방지역까지 가고 완주지역은 설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대중교통은 전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교통은 외곽 지역은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BIS만 본 것이 아니라 노선이나 개선이나 증차나 감차를 볼때 외곽지역은 너무나 열악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민원이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오지노선을 뛸 경우 승객이 없어서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에게 최근에 들어온 것만 11개노선 34개를 하루평균 수입이 20만원이 안되는 33개노선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스수요가 적은 곳은 시 재정지원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대폭 늘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수업체에 유류보장금과 적자손실금이 나가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50%이고

박병술 위원   시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이 돈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업체에서 못뛰겠다면 시내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최근에 시내버스 업체 적자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는 안받았습니다만 5개회사 버스가 연간 약 100억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적자노선에 한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시내버스 업체에서 노선을 잘못짜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내를 경우하고 나가면 그렇게 큰 적자가 안날텐데 시내는 시내만 뛰고 시외는 시외만 뛴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오지나 변방지역 버스아니면 교통약자들 그런 분들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짤때 업체와 협의해서 대중교통이 편의를 못보는 지역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면에서 적자가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장께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약대로 이행해야지 하지 않고 시내중심만 하니까 시외곽지역은 차가 못다녀, 적자 나니까 차가 와, 안와. 그런 민원이 끄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외곽지역은 발인데 없앨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부터 왜 들어오는지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법을 어기면 구속을 시킵니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박탈시킵니다. 지금 전주가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해 드린 적도 있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자하는 주목적은 전주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과연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시설관리공단이 되더라도 불법주.정차단속업무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불법주.정차단속을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현행대로 계속 그 업무는 유지됩니다.

박성천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없죠.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통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단속을 안했을때와 비교해서는 교통흐름개선이라든가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천 위원   단속을 하면 당시에는 효과가 있겠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려면 거기에 따른 강한 법도 있어야 한다. 불법주.정차를 하면 차를 뺏어야 겠다.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즉 블법주차를 해놓아도 심야나 공무원 일과후에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져도 근절책이 없어요. 그러면 강한 법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견인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한번 견인해 가면 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고하는 취지가 법적으로 충분히 따라줘서 시민들이 과중하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가 완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차단속만해가지고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주자장유료화를 하면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박성천 위원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겼고 그 기능도 일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도 가운데를 파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안다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보행자도 다닙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대부분 도시나 건축이나 설계에 기술적으로 많이 축적된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공정상 가운데를 파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가, 어차피 인도블럭 들어내는 것 들어내서 자전거도로를 시원하게 포장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설한 것은 325km가 목표인데 251km가 개설되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60%정도가 시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을 통해서 복구할때 굴착한 기관으로부터 복구할때 자전거도로로 복구하도록 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전체적인 폭을 5m라든지, 4m 폭을 하는 것은 별도 추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시에서 부담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경우 공정상 가운데만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가, 아니면 어차피 다 포장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어차피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은 부분적인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단계적으로는 자전거도로도 보행자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성천 위원   자전거타기운동을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밖에 안되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께서는 출퇴근할때 뭘로 다니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를 탈때도 있고 못탈때도 있고

김영춘 위원   집행부 공무원이 1,800명정도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시 본청에서 약 몇 십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작했으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부터 타고 다녀야 합니다. 공무원부터 책임있는 행정을 해줘야 따라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직원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숙직을 면제해준다든지.

김영춘 위원   아중지구 체련공원사업에 110억이 드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국비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1단계 사업이 110억이고 2단계 사업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단계는 15억입니다. 1단계가 95억이고 해서 110억입니다.

김영춘 위원   종목별로 몇 개 종목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다목적구장과 혼합경기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이렇게 해서 6개로 거의 실외이고 실내는 도에서 하는 수영장과 헬스장입니다.

김영춘 위원   관리운영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운영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관리문제가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직영해야 옳다고 봅니다. 민간인에게 맡겨놓으면 영리목적으로 하면 비싼 돈만 요구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110억이라고 했는데 2006년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단계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서 다 계약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2006년에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네, 준공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3단계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3단계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몇 년마다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난번 1단계를 추진하면서 원래는 금년까지 1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3년에 신청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았는데 1단계사업이 내년까지 연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데 2010년까지 2단계가 가니까 약 2009년에는 3단계사업에 대해서 신청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김영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마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난번 1단계이후에 중간에 받았던 일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산운영측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에 시비가 502억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

김영춘 위원   충당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1단계사업에서도 시비가 상당히 투입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지원 10%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국비가 50%입니다.

김영춘 위원   몇 % 더 증액시킬려고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비가 500억인데 6년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하고 아니면 지방채라도

김영춘 위원   이 외에도 3단계 사업이 많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소로를 뚫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소로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번에 종세분안이 통과되면 공원지역 해제되는 지역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혹시 그런 지역에 내년에라도 신청하면 받아 줍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은데 지정만 된다고 해서 사업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약수터 앞 승암마을이나 향교위에 이목대지역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인데 이번에 해제되는데 해제해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해도 말짱 도로묵이거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3단계에 승암마을이나 이런 곳을 꼭 넣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한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김영춘 위원   추가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추가지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총 예산액이 결정되어서 6개년동안 투입될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전주발전에 대한 비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 매수청구권, 구.도심활성화, 35사단 이전, 주차시설관리공단, 경전철, 서부신시가지 등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 업무보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국 업무중에서 현안업무로 떠오른 것은 그것이 다 입니다. 1번이 경전철에 관련한 문제이고 두번째가 35사단이전문제, 그 다음이 도시계획재정비관련해서 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겨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환경정비사업이 한꺼번에 가야할 기본계획용역이 2006년 6월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과업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아울러서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유보했습니다만 당장에 말씀드린대로 거주자주거지 전용주차장문제나 공설주차장 유료화문제라든지 주차관리공단이 한꺼번에 같이 검토가 되어서 시민의 편에서 접근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가 안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견수렴단계가 있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내용보다는 현안으로 잡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와 자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협의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토론이 있어야 그런 사항도 같이 갑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35사단이전문제는 35사단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치권, 완주로 가면 완주와의 협의, 임실과의 협의, 35사단이전문제는 사격장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문제는 아직도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해줘야 할 것, 장기적인 비젼이 있을때 의회에서 발목만 잡는다는 것보다도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쟁점이 많습니다. 매수청권문제는 50건해서 돈이 202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엄청나게 몰려올텐데 그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해줘야 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말씀하신대로 환경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 빼놓고는 34개 항목입니다. 34개 항목을 가지고 중점토론해야 할 사항, 현안업무에 발목이 잡혀서 못간다든지, 또 의회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시한번 숙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서로가 적극적인 의식으로 전주에 대한 청사진이 같이 갈 수 있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간다면 전주시가 제대로 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서로 각론화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버스노선결정을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남부시장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번영회와 노점상연합회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을 하겠다고 해서 완산구청에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버스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거기는 안다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좌안도로에 다니고 있고 풍남문길로 다니고 있는데 시장내 협소한 길에 버스를 투입하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버스를 진입시켜 달라,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되어서 그것을 시행할려고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도로구조상 도저히 시내버스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수용못하고 현행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고 다음에 단속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남부시장을 가보는데 시행하는 것을 보면 심도있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노점상부분이 1평도 안됩니다. 그 안에서는 도저히 물건을 진열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을 점유합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풍물냄새도 나야하고 또 하나는 풍남문거리가 직선거리로 50m도 안됩니다. 번영회 얘기만 듣고 완산구청에서 단속을 영세한 업소 파라솔 300여개 정도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다니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폭력사태까지 발생해서 거기에 가면 90세된 할머니가 행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삼사만원의 파라솔은 큰 재산입니다. 그것을 가져다 폐기물처리하느라고 힘들고 시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은 큽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결정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