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8월 3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4.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 민원서류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으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분담금 감면 규정신설입니다. 처음에 급수공사를 할때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13mm의 경우 8만원, 20mm는 14만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건물을 신축할때와 달리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업이 입주해 있을때 구경이 적음으로 인해서 계량기가 제대로 요금을 감지못하는 경우, 또 반대로 너무 커서 물을 적게 쓸때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직권으로 수도계량기를 축소했을때 처음 받은 시설분담금을 내주지 않겠다. 다시 원상복구했을때는 받지 않겠다.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 감면규정입니다.
  두번째로 수도사용량이 구경과 맞지 않을 경우 계량기를 키울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급수중지기간이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요즘같이 불경기 등으로 인해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도사용료 납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 가산금이 현재는 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37조 1항과 2항은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은 전액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누진요금제에 따르는 요금이 과다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하는 누수량의 일부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만 약 반절정도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지해주고 지방자치법 131조는 사용료 등을 부과했을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명문을 두어서 수용가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면가산금이 5%에서 약 3%로 줄음으로 인해서 연간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약 9000만원에서 1억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은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요즘에는 14번 CNC를 주민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비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통장이나 검침원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내누수에 대해서 건물내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1/2을 보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예를 들면 가정집은 적으니까 괜찮겠지만 공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수용가에서 관리부실이나 고의, 과실 예를 들어서 틀어놓고 어디를 가서 샌 것, 또는 화장실 변기가 샌 것은 해당이 안되고 단지 누수지점이 땅속이라거나 벽이라거나 그런 곳이 새서 누수탐지해서 발견되었을때 그런 부분

최주만 위원   땅속이나 벽속이나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최주만 위원   물론 실수로 물을 틀어놓았다거나 변기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소비자들이 크레임을 안걸겠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행이 전혀 없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혀 없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혀 없었는데 새로 시행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동안 하수도사용료는 누수가 되었을때 감면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집계를 해보았더니 전체적으로 44건 정도 그래서 평균누수량이 330톤정도로

최주만 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업무용일때 약 65만 3000원에서 반절정도라면 약 33만 7000원정도

최주만 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서 그렇지 공장이나 많이 쓰는 곳에서는 금액이 커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다량수용가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고 가정집 같이 오래된 노후불량가옥에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에 여러가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은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태료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과태료는 무엇을 말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부정수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추징금이 해당됩니다. 도수.

김종철 위원   완화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5/100에서 3/100으로 낮추어 주고 새는 것은 감면해 주고 많은 완화를 해주었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을 안냈을때 받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끝까지 안냈을때의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는 계속 방문 독려 또 단수조치, 재산압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김종철 위원   소액재판을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직까지 소액재판은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놓고 이 부분이 어떤 사건사고를 내면 예를 들어 시한이 10년이라면 그 경과가 끝나면 법적인 것이 해제되듯이 이러한 공과금에 있어서 납부 안했을때 사용경과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년으로.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재산압류를 했을때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제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재산압류를 해서 경락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세를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재산압류가 되었을때는 누군가가 처분하지 않을때는 그러한 경락절차가 필요하지 않을때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저희들은 압류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압류만 해가지고 못받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매월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집계는

김종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압류로써의 업무를 다 했다, 이렇게만 보지말고 소액재판이 있잖아요. 일단 경고조치하고 수도를 단수하고 그리고도 안할때는 재산압류하고 그리고도 안할때는 여러분께서 전담반을 두어서라도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한다거나 끝까지 추적해 주어야만이 여러분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예가 없다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류만하고 나면 다 잘 내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 체납징수팀의 구성이 인력도 부족하고 열악해서 그런 곳까지 손이 못미칩니다.

김종철 위원   조례내용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절차법만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납부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느냐는 거죠. 단수조치 외에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깔아뭉게면 끝난다는 것 아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용료는 지방세체납절차에 의해서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관련으로

김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한전 전기요금도 똑같은 공과금에 속하는데 그런 곳은 아마 그러한 소액재판이나 법적인 절차를 단수, 단전만이 아니고 별도로 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못넣는 이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조례에 이런 것을 삽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공복을 다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못 받는 돈이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압류만 걸어놓을 뿐이지 압류를 거는데 비용 들어가고 압류는 일단 걸어놓고 요즘 2000만원까지 소액재판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돈을 완전히 받아들이 업무도 여러분의 업무중에 큰 업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 법을 살펴봐서 그러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개정안중 12조를 보면 시설분담금에 공설공영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공설공영이란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범위가 어디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소화전이나 공원 그런 곳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시에서 모두 부담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 신설된 42조 과태료가 현재의 조례안은 과태료가 1항만 나와 있고 2항은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사용료부과징수 이의신청을 새로 신설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42조만 가지고 하는 경우와 2항을 신설하는 것은 왜 이제서야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청문절차, 이의신청 그런 것을 조례에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전에는 안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늦게나마 발견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과태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징수가 더 중요하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은 도수 쓴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6건을 잡았고 올해 들어서 3건 잡았는데

박병술 위원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안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정사용한 것에 대해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낸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부정사용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언제부터 났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기간을 산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럴때 그 사람의 경우에 허가는 그렇게 났지만 착수는 늦게 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조정해 달라.

박병술 위원   시민들에게 이의신청이나 알권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현재 42조항으로 부정사용해서 적발 건이 몇 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에 6건, 올해 3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대충 어떤 행위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매 필지마다 수도급수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사하면서 설비를 바로 이어서 쓰는 경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9건들이 전체 이의신청이나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받아주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과태료를 대개 5만원씩 붙였고 추징금은 기간으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9건에 대해서 부정행위발견후 모든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병술 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오래 되었죠. 79년에.

박병술 위원   개정도 몇 번 했죠. 그런데 뒤늦게서야 2항을 신설해서 시민들이 더 좋은 반응을 보일지 안좋은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즉 이것을 했어야 맞는데 지연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정사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과태료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볼려고 하니까 그 사항을 주시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율이 상향조정되고 다가구주택, 오스피텔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도심구역내 건물신축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에 납부해야 할 비용일부를 경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비율이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3%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4%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현 조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기준은 2%를 앞으로 3%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주시의 장애비율은 3.32%입니다.
  둘째 구.도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서 정한 구.도심구역에서 건물신축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 주차장법 1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액의 30%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전주시주차장조례 제25조 규정중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고 공영주차장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고 걷고싶은 거리 구역내의 상가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늘리고 영화의 거리 극장 이용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구.도심활성화지원은 물론 공영주차장운영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게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현재의 시설면적 120㎡초과 180㎡이하는 1대, 180㎡초과의 경우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앞으로 우리 시는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180㎡이하의 경우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하는 대수로 강화하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업무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앞으로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주차장조례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부족에 대한 주거지역 주차장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구.도심의 활성화와 공용주차장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제안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등에서 상가 구.도심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1시간내에 50%, 3시간내에도 50%로 되어 있는데 감면하면 주차장주인이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시에서 받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공영주차장만 그런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곳에 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걷고싶은 거리내에 오거리주차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나머지에 주차하고 싶은 분은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구.도심지역뿐이 아니라 시내에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김영춘 위원   해당하는 곳은 오거리주차장 한 곳 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기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은 대책이 없습니까. 꼭 거기만.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조례로 감면해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민영주차장은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시 재정형편상 주차장을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연차별로 주차장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구.도심에 주차장보다는 태조로 같은 곳에, 경기전에 구경오신 분들 그 부근에 주차장도 간혹 하나씩 있고 공예품전시관 같은 곳은 해당 안됩니까. 개인이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시에서 혜택을 못줍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개인주차요금은 자율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금을 할인한다거나

김영춘 위원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에 오신 분들만 해당되거든요. 구.도심차원에서는. 외곽지역에서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경기전이나 그런 곳에 오시는 분에게도 민영주차장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안병수   민영주차장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문제는 추후에. 감면계기가 걷고싶은 거리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오거리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걷고싶은 거리는 차량을 못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김영춘 위원   거기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 금년말까지 차량통행한다고 엊그제 간담회 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걷고싶은 거리 구간이 3개 구간입니다. 역사의 길, 문화의 길, 자연의 길. 그 중에서 역사의 길에 대해서 평일에 한해서 연말까지 주변상가들이 워낙 경기가 안좋고 상권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걷고싶은 거리 자체를 해제한다거나 차량통행을 계속 통행시킨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부설주차장설치비용감면이 있는데 건축시 주차공간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얼마씩 받으셨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것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주차장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공영주차장 설치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주차장확보 못 해서 건축시 시에다 내는 돈은 건축비의 몇 %입니까, 대당 얼마로 나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규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있는데 대당 면적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토지가격, 주차장시설비.

김영춘 위원   부설주차장비를 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돈 총액 나온 것 입니까. 지금까지.

○교통과장 안병수   자료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극히 미미합니다.

김영춘 위원   예를들면 옛날에는 100만원을 냈으면 지금은 70만원만 낸다는 뜻 아닙니까. 30% 감액해 주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구.도심지역에 한해서.

김영춘 위원   그 돈이 지금까지 얼마인지 내역이 나옵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으로 주차장시설한 것입니까.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법이 제정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내는 돈 총액이 얼마인가 연도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교통과장 안병수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부설주차장설치비용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을 감면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 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간선도로에 직접 주차장이 연결된다든가 이런 요건으로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나요. 주차장관련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나요. 주차장관련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구.도심보조대상사업에서 구.도심내에 주차장설치에 관해서는 전주시주차장조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부설주차장설치비용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축할 경우에만 해당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없으면 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주차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여러군데 곳곳에 있으면 건축할때 주차장확보를 못해서 내놓고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돈은 내놓고 주차장은 개인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주차장법이나 시행령상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했을때는 공영주차장을 한 면이면 한 면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때는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주차장조례가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지어야만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추가된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적용을 받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주차장설치기준이 좀 높습니다.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중에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이상이 다가구주택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2세대에서 19세대까지. 공동주택도 다세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2세대에서 19세대까지를 다세대주택이라고 분류하는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틀리는 것이 소유권을 분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가지를 예로 들자면.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을 분리해서 분양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개별적으로 분양가능하고 여러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이 상당히 강화된 것인데 사실은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뒤늦게 되다보니까 금암동에 감나무골이나 아중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난개발되어 있는데 전주시내에 오피스텔이 몇 개나 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오피스텔이 롯데오피스텔, 기린오피스텔 그런 부분이

○교통과장 안병수   업무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미미했었는데

김종철 위원   이제는 공동주택기준에 맞춰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추가했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자주식이라는 주차장은 어떤 부분을 자주식이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자주식은 기계식이 아니고 노면에 바로 댈 수 있는 주차장.

김종철 위원   현재와 개정된 안은 그동안에는 공동주택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건설기준에 맞춰서 개정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가구주택은 들어서버렸거든요. 이제 뒷북을 치는 경우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기준에 맞춰서 했다,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0% 감면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감면만 해주고 시간도 확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여입이 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안병수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19조.

박병술 위원   조례말고 상위법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건축을 시공할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징수한 명칭이 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법령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시에서 어느정도 징수되었는지 안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1년에 1건, 2002년에 3건, 2003년에 4건 해가지고 총 8건에 5400만원.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에 증.개축할때 모든 것을 부담시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합한가, 위치라거나, 비용산출이라거나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납부통보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비용이 특별회계로 징수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주차장확보하는데 쓴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년에 몇 건이라고 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3년간 8건에 5400만원.

박병술 위원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서 이 30%를 감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은 감면비율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해당 담당부서에서 약 30%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의견수렴해서 30%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도

박병술 위원   만약에 구.도심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의신청 할 경우에 하자 없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이 상당히 고육지계인데요. 구.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그 지원조례상에 주차장설치할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물론 이것은 시에서 선심성으로 했는가는 모르지만 3년동안 8건을 했는데 구.도심에서 이것을 해서 얼마나 발전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구.도심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싶은데 주차장때문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면해 줌으로써 건물신축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박병술 위원   상위법에서 하자가 없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이의신청할 경우에 모든 것을 하자 없이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상위법령근거에서 조례로 정해 주시면 다른 민원이 생겨도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도심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의신청할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특혜 시비를 준다고 했을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구.도심 큰 파운다리 큰 지역내에서 무슨 특정개인이 아니고 구.도심이라는 지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크게 특혜라고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이의신청해도 하자가 없다.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기전앞에 주차장이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현재 어떻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상적으로 받고 있어요. 아니면 주차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민영주차장보다는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는 감면규정은 그 주차장도 다 적용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공영주차장은 다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경기전앞에 있는 주차장도 감면되고 모든 것이 조례를 따라 간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탁된 부분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탁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부주차장이 위탁되어 있고 덕진광장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위탁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위탁된 부분은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룰을 적용 못합니다. 직영하지 않는 이상.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안맞지 않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돈을 받고 위탁한 것인데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몇 세대까지 주차장이 없어도 됩니까. 공동주택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공동주택설치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최주만 위원   원룸을 지었을때 몇 세대까지 주차장이 필요 없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공동주택은 몇 세대가 아니고 시 단위는 전용면적 85㎡이하 건물은 95㎡당 1대.

최주만 위원   95㎡라면 약 30평정도 되잖아요. 지금 거의 세대당 1대정도는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주차장조례나 주택건설에 대한 규정을 보더라도 19세대까지는 주차장이 필요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 규정 없는데요.

최주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주거환경개선지구더라도 주차장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최주만 위원   계장님 질의하는 동안에 확인을 해주셔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전주시주차장조례가 92년도에서부터 여러번 개정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안을 보면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강화해가지고 제13조 1항 별표 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무리 주택건설기준이나 전주시주차장조례나 이런 부분을 다 봐도 그 부분이 명시 안되어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말씀하신 19세대이하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규정이 없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최주만 위원   왜냐하면 전주 구.도심권에서 제가 직접 그런 일을 접했어요. 접해서 프랭카드를 걸고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동네 주민들간에 골이 상당히 깊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나중에 최종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19세대인데 5세대를 설계변경해서 다시 하는 예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확인되면 19세대까지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라는 것은 악법이다.

○교통과장 안병수   저는 규정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최주만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미만일 경우에는 0.7대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30평정도면 단독주택으로 봐야 하잖아요. 원룸같은 경우는 사오층, 삼사층 정도는 짓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원룸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봐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전용면적 60㎡미만이더라도 하여튼 세대당 1대가 원칙인데 60㎡이하도 0.7대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그것이 상식선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일때 그런다는 말예요. 그러면 질의 동안에 확인이 될 것이고 19세대라고 보면 차가 못되어도 10대이상은 될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은 2대이상인 집은 드물 것이고 세대당 1대 정도로 될텐데 주택가 이면도로 그 좁은 골목에 지금 금암동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대 정도 받쳐놓으면 차량통행도 못합니다. 소방도로 내놓아봤자 허것이예요. 그래서 19세대까지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면 확인절차가 늦어지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오거리공영주차장 이용율이 저조한 분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연구가 있어야 할텐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공영주차장도 적극적으로 세일도 하고 해서 수입도 올려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약 300대 내지 400대 정도로 수입이 50만원이상되고 한달에 1500만원에서 1700만원사이 정도 연 2억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주간가동율이 3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월주차라도 한정된 대수,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걷고싶은 거리 차량통제를 하고 그 고객들의 주차면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회피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한정된 대수만큼 월주차를 해서 적극적으로 세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도 검토해야 하는데 공익적인 면에서 보다 주민들이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이용성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출입구도 용이하게 해서 3층같은 경우는 개장이래 단 한대로 주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자료 받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자료가 아니라 구두로 전달을 받았는데 도시및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는 주차장법으로 통합되어서 현재 주차장법시행령 적용을 받는다고

최주만 위원   임시조치법이 되었든 있었는데 문제는 완산구청에서 행정을 했지만 그때는 저도 이렇게 깊숙이 공부를 못해보았는데 그러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주택건설기준에.

○교통과장 안병수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2003년 7월에는 임시조치법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주차장법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원룸이 약 19세대 정도면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전용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세대당.

김영춘 위원   원룸으로 봤을때 10평정도로 보면 190평입니까. 190평정도면 몇 대 정도 있어야 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약 13대 정도.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전주시주차장조례와 현실에서 나타난 것은 너무나 판이해요. 행정관청에서 한대도 없어도 된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주민들은 있어야 한다. 현실론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국장께서 메모하셔가지고 완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과 한 두달전 얘기예요. 2003년 7월이후 얘기가 아니고 한 두달전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최주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물론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있었나요. 무엇에 의해서 시행을 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특별법으로써 한시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엄연히 주차장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을 무시하고 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법을 과대해석해서 확장시켜서 사업을 벌린 것 아니예요. 과장님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업을 치루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잉업무, 업무미숙, 업무불찰 그런 것이 되겠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주차장법이 적용을 안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특례가 가해진다고 해도.
  소관 과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주차장법이 다른 특례에 의해서 깨질 수 있나요. 시각이 어떠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잘 아시겠지만 법에 일반원칙상 특별법 우선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은 일반법이고

이재균 위원   저는 과장님께 그것을 따져묻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앞뒤가 있고 보완할만큼 보완해서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 통과되서 법으로 제정되는데 그 법에 주차장법을 무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라, 하는 대목이 없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대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40개 동의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옥의 티는 있을 수 있지만 현격한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해와 설득이 충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김시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주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도시계획기본승인이 있어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하위계획으로써 2011년을 목표로 76만을 계획하는 전주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지정과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재산권침해와 불편을 가중시키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만으로는 관리해 오던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에 맞도록 제1, 2, 3종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호 및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적정밀도의 개발을 통하여 도시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전주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당초 마련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에서 다수 시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셨으며 특히 도시계획재정비대안마련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일부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 수립한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재검토조사위원회를 교수,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활동을 통한 재검토결과 우리 시에서 당초 수립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일부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도시계획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추진이 늦어질 경우 대상토지의 건축행위의 억제 및 토지거래규제 등으로 해당 토지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겠으며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경과조치에 의거 작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주역으로 일괄지정되어 본 계획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건립, 재건축사업 등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토지이용제한으로 주민불편초래가 예상되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해제되는 지역, 또 공원유원지에서 해제되는 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조정되는 지역, 기타 도로, 광장 등에서 변경되는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 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인구 76만명에 2011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계획구역의 조정,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관리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정 도시계획구역은 302.67㎢에서 도시계획 외 지역이었던 덕진구 강흥동, 도덕동, 도도동, 남정동, 성덕동 일원과 완산구 중인동 일부의 도시계획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과 완주군 구이면, 상관면, 소양면, 용진면, 봉동읍, 이서면, 김제시 금구면, 금산면 일부가 전주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10.51㎢가 늘어난 313.18㎢로 변경되었으며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기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되었던 지역 중 9.87㎢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6.25㎢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33㎢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조정되었고 상업지역은 4.13㎢, 공업지역은 6.20㎢, 녹지지역은 270.87㎢로 조정되었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이 103건으로 주를 이루었으나 상이 용도지역간 변경도 61건에 달하였습니다.
  서신아파트지구 폐지 및 자연취락지구 266개 지구는 2개 지구가 폐지되고 15개 지구가 변경되었으며 207개 지구가 새로이 신설되었고 공업지역내 자연발생적 취락지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였으며 공원 역시 취락현황을 고려하여 경계조정하였고 아중유원지 및 송천동 유통업무설비의 폐지와 기타 미 집행시설이 조정되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다시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전주도시계획 재정비안은 2001년을 기준년도로 계획기간을 2002년부터 목표연도 2011년도까지 10년간으로 2001년말 내지 2002년초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약 3년이 지난 현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 지을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해도 심히 유감스런 사안으로 시급히 결정하여야 하나 주민의견청취결과 8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 28일 전주도시계획재정비 용역시행 품의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한 최상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입이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슬라이드 설명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차에 걸친 공람기간중에 일반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태평동 적십자혈액원 남측입니다. 이것이 전주연초제조창입니다. 전주연초제조창 전에 당초에는 이 파란부분만이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저희들이 2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는 다가동입니다. 연초제조창 혈액원 맞바라보는 전주천변에 명화극장뒤 다가동 역시 당초에는 파랗게 된 부분만이 2종으로 지정했습니다만 전체 이 두 블럭을 동시에 집이 낡고 오래된 고가들 뿐이기 때문에 재개발하기 위한 2종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노송동 동초등학교 남측입니다. 이것이 동초등학교 남측입니다. 동초등학교이고 전주고등학교인데 일명 물왕멀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현재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만 옛날부터 여기가 고가로써 현재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쪽 역시 당초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성채수녀원 옆에 일명 옛날에는 여기를 기자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촌 지역에 대해서 당초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일부분이 빠져있는데 이 일부분은 현재 이 곳 주민들의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반대한답니다. 재개발을. 반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2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중노송동 현재 우성 해오름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이것이 견훤로입니다. 여기가 마당재사거리이고요. 여기도 역시 연립주택이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주 낡았습니다. 이쪽 역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트기 위해서 2종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과장님 반대로 한번만 돌려주세요. 이쪽에 빨간 곳은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해오름아파트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성채수녀원을 주변으로 해서 전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2종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1종인데 거기 전체를 다 재개발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 밑에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옛날 문화촌 자리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거기 말고 그 옆에 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전주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른 초등학교는 1종으로 해놓고 왜 고등학교는 2종으로 해놓죠.

○도시과장 전광상   학교는 볼래가 종세분에 의한 것을 받지 않지 않습니다. 종에 의한 층수제한이나 용적율, 건폐율은 받지 않아요.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적용을 받습니다. 주변지역과 일단은 동일하게 종세분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만약에 학교시설이 폐지될때는 별도의 종세분과 별도의 용도지역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주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심의를 한다거나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파운다리로 결정했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서 파운다리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만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그럴 것 같으면 동초등학교도 2종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동초등학교도 주변이 1종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는 별도의

○위원장 임병오   성채원은 1종이고 그 옆에 전주고등학교는 2종이단 말예요. 그러면 동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지적해 볼때는 형평성이 안맞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블럭내가 전부가 2종이니까 전주고등학교를 2종으로 했는데 동초등학교는 주변이 전부가 1종이예요.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촌은 2종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2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성채수녀원만 아니고 그 주변은 전체가 2종이다 이거죠.

박성천 위원   성채수녀원 및 옆에 조각땅이 1종으로 있잖아요. 화살표 있는 곳. 주민들이 싫어하면 2종으로 안해주는 것입니까. 요구하면 2종으로 해주고 원지 않으면 1종 그러면 민원인에 의해서 종급이 다 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원지 않아도 도시계획상 우리가 2종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고 1종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꼭 1종으로 남겨놓아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원지 않으면 2종으로 안하는 겁니까. 그리고 성채수녀원도 왜 거기만 1종으로 빼놓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성채수녀원은 기독교계통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종교단체는 1종으로 놓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일단 지나간 다음에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상고하고 풍남초등학교 뒤에 병무청 동측 지역입니다. 병무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병무청이 여기에 있는데 이 전체를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원래는 1종이였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원래는 1종이였습니다. 여기는 중화산동 현대아파트 남측입니다. 이 현대아파트는 제3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타 이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1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감안해서 여기는 2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서완산동인데 여기가 낙원아파트입니다. 낙원아파트가 있고 신성파크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용머리재 주변은 주요간선도로변에 25m이상간선도로변은 2종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낙원아파트는 주민들이 고도제한에 걸리더라도 고도제한만큼이라도 다시 아파트를 너무나 노후되었으니까 재건축한다. 그런 청원을 저희들에게 접수시켰기 때문에 이쪽 금방은 저희들이 2종으로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뭔 말예요. 낙원아파트를 기준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우리가 계획했다가

김명지 위원   근데 여기 청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어디요.

김명지 위원   추진사항에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삼각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경사진 부분입니다. 이 산하고 해서.

김명지 위원   8번이 도로 25m도로에 끼여 있어 가지고 2종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어디인데 접해 있다는 거예요. 8번 지역이 25m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5m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김명지 위원   중간에 집이 있는데 뭔 도로에 접해 있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25m 도로변에는 일정블럭을 2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아니 도로변이 아니잖아요. 도로하고 8번지 사이에

○도시과장 전광상   이 8번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김명지 위원   예.

○도시과장 전광상   이 8번은 이쪽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 재개발할테니까 여기를 2종으로라도 지정해줘야 우리가 재개발할 것이 아니냐.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게 도로잖아요. 25m 도로에 끼여 있는데는 다 2종으로 하기 때문에 2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주택들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 부분은 주택이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요.

김명지 위원   그 말씀 논리대로 하자면 이 도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짤라서 이렇게까지 2종이 되어야지 25m 도로 옆이니까 2종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죠.

○도시과장 전광상   일부 부분에 저희들이 2종으로 한 부분이 이런 간선도로변에 25m 했는데 이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할 수 없는 지역은 2종으로 못했어요.

김명지 위원   알겠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서신동 감나무골입니다. 서신동 감나무골 역시 주변이 개발지역인데 여기는 옛날 고가로 해가지고 집이 쓰러져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앞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재개발대상지로 해서 2종을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산동 월곡마을입니다. 당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동부우회도로 입니다. 동산동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파란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말씀드린대로 주요간선도로변에다가 여기가 앞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2종으로 저희들이.
  중화산동 MBC앞 입니다. 여기는 사실 현재 약간 경사져가지고 구릉지대인데 일부 주택이 있고 일부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주가 저희들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종으로 수립해서 제출했어요.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현행 전주시내 전체가 2종이기 때문에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허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2종으로 일단은 지정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전주시에 1종으로 가는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 결정고시나기 전에 하면 무조건 허가를 2종으로 내줘야 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 허가가 별 수 없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여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병원앞에 이 부분만 지난번에 작년초인가 작년말엔가 여기가 들어왔어요. 1종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못해 준다고 했었던 지역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현행 1종으로 계획은 우리가 수립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2종으로 들어왔을때는 허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김명지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께요. 이 지역을 사업을 하든 안하든 이렇게 끊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들어오면 다 2종으로 결정고시 내줍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앞으로 토지만 2종으로 가 있고 지구단위사업계획서가 얼마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 공동주택승인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토지의 형질변경 즉 개발행위허가에 관해서만 우리에게 내려왔을때 그때

김명지 위원   그 전에는 1종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고시는. 고시는 1종으로 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시행할때만 2종으로 바꿔준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여기를 2종으로 결정고시 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죠.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가 공동주택으로 이미 접수가 되었어요. 500세대 이상이니까.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도시과장 전광상   MBC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지 위원   전부다 고시는 1종으로 내 주되 사업시행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가서 2종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현행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2종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고시가 나기 전에 2종으로 들어왔을때 그냥 말로만 들어왔다거나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요.

김명지 위원   제 말은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어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2종으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지역적인 형편상 사업진척이 바로 될 수도 있고 터덕거릴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2종으로 사업시행이 언제되든지간에 이 지역은 다 1종인데 사업계획서만 들어오면 1종으로 무한대 가느냐 아니면 시효가 있느냐는 말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효는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체를 다 2종으로 결정고시 나기전에 올리면 시에서는 다 2종으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냥 올리기만 해서는 안되죠. 최소한도 자기가 사업할려고 하는 예정지역에 80%이상 토지를 매수했어야 하죠.

김명지 위원   매수를 한 것은 아니죠. 물왕멀같은 경우는 매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주민의 동의가 80%이상이

김명지 위원   그러면 동의만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동의를 해서 주민들이 제출하면 저희들은

김명지 위원   무조건 해줘야 한다.

○도시과장 전광상   무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종세분에서도

김명지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서노송동이나 물왕멀이나 이런 곳은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것 할 수 있으니까 동의해달라 해가지고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지역인데 이런데도 이런 결정고시 나기전에 얼마든지 왜냐하면 1종하고 2종하고 토지사용 자체가 틀리니까 동의서 다 받아서 결정고시하기 전에 내면 어떤 지역이든지 전주시에서는 2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제부터는 들어와도 안돼요. 공람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공람전에 했어야죠.
  여기는 송천동 오송지구입니다. 이 파란선까지 해서 이쪽은 덕진공원에 의한 고도제한지구입니다. 고도제한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2종으로 했고 고도제한이 안걸리는 지역은 당초에는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측 다 2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도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12층.
  여기는 서서학동 흑석골인데요. 진흥하이츠아파트와 신천지아파트, 거산 황궁아파트 이쪽은 비록 고도제한에 걸려있지만 이 5층 아파트단지는 전체적으로 2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반월동 반월초등입니다. 여기 역시

최주만 위원   아까 거기서 거기가 동서학동예요. 서서학동이 아니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동서학동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왜 타이틀은 서서학동으로 해놓았어. 흑석골은 왜 안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흑석골은 이쪽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흑석골 위에는 표기도 안되었어

박병술 위원   여기가 흑석골예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갔다왔던 지역이 다 2종이고만. 여기인가 거기는.

최주만 위원   예, 아파트만 2종이고 그 위에 단독주택은 다 1종이고

김명지 위원   이 선은 고도제한지구를 말하는고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는 고도제한지구도 아니고만.

○도시과장 전광상   빨강으로 표시한 것은 고도지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학동 진흥하이츠나 거산황궁아파트, 신천지아파트는 5층이상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지만 일단은 2종으로지정한 것이고

최주만 위원   흑석골 저 위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일 밑에.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1종입니다. 우선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2종으로 해 놓은거예요.
  반월초등학교 부근인데 당초에는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2종으로 낮춘 지역입니다. 다음에 효자동 우전초등학교 역시 이 지역이 당초에는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2종으로 낮춘 지역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지역은 거의 1종이 없고 2종, 3종인데 거기는 대표적으로 1종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2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건물도 안들어서 있죠. 16번 2종자리.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건물은 안들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어떻게 2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쪽에 부락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몇 종으로 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3종에서 2종으로 하향조정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왜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번에 의회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협의대상지는 3종으로 했는데 3종은 너무나 거시기 하지 않느냐

○위원장 임병오   전주시가 다른 것보다 도시계획이 일괄성이 없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저기가 어떤 사업지구도 아닌데 저기 개발을 어디에서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효자5택지는 주공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런데 16번 우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획도 없는데 2종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이쪽이 신전주가 다 되어 있고 여기가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김성태 위원   보고 듣고 나중에 처음부터 질문하든지 합시다.

○위원장 임병오   넘깁시다. 넘기고 다시 합시다.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전주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초등학교 주변에 25m 간선도로변으로 해서 한 블럭만 2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다가동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태평동입니다. 연초제조창 바로 옆에. 이것이 전주초등학교입니다.

박병술 위원   뒷면을 얘기한거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드린 주변 여기가 적십자혈액원 있는 곳이 여기가 다가동 재개발지역이고 여기는 혈액원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혈액원도 재개발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이쪽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쪽은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여기 바로 앞이 도로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는 여기이고

김명지 위원   이쪽도 기다는 거예요. 건너편.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명지 위원   왜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하죠. 한 도면에 이 지역이 다 기잖아요.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곳이 많잖아요. 다 똑같은 지역인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도표를 이렇게 만들죠. 일목요연하게 딱 하나로 선 그려놓고 번호만 17번, 16번, 15번으로 해 놓으면 되지.

○도시과장 전광상   큰 도면은 다 해놓았는데 민원이 제기 되었어던 지역을 설명하려고

○위원장 임병오   여기가 개발지역 아니라고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아닌데 어떻게 2종으로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세분 메뉴얼상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카디리극장 있는 근방이거든요. 고층건물이 들어가 있고 현재 종세분 규정이 있는데

○위원장 임병오   알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주택지인데요. 옛날에 12층까지는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5층까지 2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15층까지 2종으로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우리도 재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13층에서 15층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2종으로 지정해 놓으면 앞으로 재건축의 길이 막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시내에 13층에서 15층까지 아파트 전체는 3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고만 고도지구 있다고 해서 2종이고 고도지구 없는 곳은 3종이고

○도시과장 전광상   낙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낙원아파트 주민들이 고도지구에 맞게라도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여기는 거시기 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고도지구가 몇 층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12층입니다. 현재 낙원아파트는 5층입니다.

김명지 위원   고도지구에 맞춰서 재건축한다는 것은 5층으로 맞춰서 한다는 말예요.
  (「12층이하」하는 위원 있음)
  고도지구가 현재 5층이다니까요. 현재 5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10층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10층으로라도 재건축하겠다. 고도지구에 맞춰서 재건축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세분이외의 사항입니다. 효자동 서부시장인데 당초에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를 서부시장은 이렇게해서 빨간선 이 선까지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에서는 가로경계로 확산 및 축소해라, 이 가로를 경계로 해서 확장하든지 축소해라. 나중에 전문가들은 여기가 전북은행인데 전북은행 뒤는 나대지인데 나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대지는 제거해라. 그래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갈색으로 여기는 기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새로 넣고 해서 이 부분으로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죠.
  이것은 동산동 중로폐지입니다. 당초에 동산동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빨강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지가도 비쌀 뿐더러 지금 주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지에 가서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상업지역을 주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상업지역을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천동 유통업무설비지역입니다. 송천동 여기는 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농수산물시장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노란 부분은 저희들이 나대지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빨갛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 지금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송천동 농수산물판매장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외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래는 거기가 1종이였죠.

○도시과장 전광상   상업지역 빼고 나머지는 3종이였는데 2종으로 바뀌는

김종철 위원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지역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시에서 건물을 지었고요. 땅은 시유지입니다.
  팔복동 공업지역 야전부락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하얀부분은 빠져있었는데 주민들이 여기는 부락과 가깝고 이런 곳 코너에 있는 곳은 왜 빠져 있느냐, 해서 이 하얀부분을 독립값도 넣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는 대성동 입니다. 여기가 기린공원밑으로 빗금친 부분 여기까지가 학교시설지구입니다. 성심여고 학교시설지구인데 여기에 가서 사대마을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이 학교시설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성심여고에서 학교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학교시설지구에서 이 부락을 제척시키면서 여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산정동 백자마을인데 진안나가는 길인데 국도 26호선 일부분인데 여기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만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아동 석소초등학교 부지인데 이 우아동 석소초등학교는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석소초등학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용도를 변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김종철 위원   그 부지는 시 땅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거기를 보세요. 얼마나 이중성이 나타나요. 시유지니까 2종으로 하고 만약에 개인 사유지라면 1종지역 아닙니까. 물론 필요성이나 가치는 서로 공유해야 되겠지만 2종으로 상향조정되지 못한 지역의 민원인을 생각하면 얼마만큼 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느냐는 말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해도 되는데 이 근방에 시장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아파트가 몇 천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아중리 전체지역이나 역전앞으로 해서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석소초등학교자리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게 대우2차아파트 입니다. 아중천이고 이게 동부우회도로예요. 이쪽으로 반듯이 가면 여기쯤 가면 거시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석소초등학교 예정부지 앞으로 매각하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매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가 몇 평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4,300평정도.
  그리고 삼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여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농수산물시장이 삼천동 이쪽 주민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시장 들어선 이 지역만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것이 천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삼천천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천도 2종으로 해놓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일반상업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일반상업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 장내소란 )

박병술 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어. 바로.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효자6지구와 합해서 시가화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생산녹지에서 바로 일반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느냐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언제 받았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승인때
  다음 여기는 아중유원지입니다. 아중유원지인데 이게 아중저수지 침수지역입니다. 이것이 기타사항으로써 완주군과 김제시와 저희가 다른 점입니다. 완주군과 김제시는 20호이상이여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호로 낮추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10호로 낮추었습니다. 완주와 김제, 전주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완주, 김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조건하에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전주시조례에 의해서 10호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덕진공원입니다. 이것이 취향정이고 덕진공원인데 이렇게 해서 공원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남북로입니다. 지금 도와 사전협의결과 이 남북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취향정쪽은 앞으로 공원확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남북로를 기준으로 이 파란 부분만 공원지구에서 제척하는 겁니다.
  다음은 평화동 신성공원입니다. 당초에는 이 소로까지 넣어서 이 부분을 신성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여기가 신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로를 없앴을 경우에 학생들의 접근성이라거나 또는 여기에서 바로 공원으로 되었을때 공원유지관리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소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삼각지 땅은 공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팔복동 연탄공장 철도부지 일부 폐지입니다. 팔복동에 철도부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 노란 부분은 철도부지로만 되어 있지 철도가 놓아 있지도 않고 앞으로 시설계획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 수고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서 애쓰고 계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가지 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동안에 노고에 비해서 작품이 너무나 안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비계획안을 처음부터 잡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는 동안에 뭔가 재정비이기 때문에 대원칙이 있었을 겁니다. 도중에 중간중간에 25m 도로에는 2종을 적용했다, 이런 식의 대원칙이 몇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대원칙이 있었다면 3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하기전에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메뉴얼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블럭단위로써 주택의 분포비율이라거나 도로의 현황, 기타 다른 도시계획으로 인한 규제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시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미비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2, 3차에 걸쳐서 수정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원칙이라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로 제가 들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메뉴얼이라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메뉴얼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   그런 기저속에서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공공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했고, 토개공에서도 했고 여러군데가 많이 있어요.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보다보면 일정한 비율만큼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분양하게 됩니다. 시설업자들에게. 초창기에 아파트 많이 짓겠되었을때 우아, 아중지구 그 이후에 삼천지구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대원칙이 있었다면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이였다면 대규모 공공택지개발한 지역에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은 땅을 처음에 조성할때 목적이나 분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보나 그것을 종세분으로 이미 아파트용지로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십수년후에 종세분으로 해서 층별을 두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판단은 어떠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지구로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현재의 지역은 13층짜리 이상이 3종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재균 위원   13층이라고 해서 3종이 되어야 할 이유, 13층이하라고 해서 2종이나 1종이 되어야 할 이유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토지개발을 계획할때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보다는 건축법 한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땅의 본연의 목적, 본연의 효율을 높이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런데 현행 건설부 지침을 보면 1종은 4층이하, 2종은 법에서는 15층이하 입니다. 그리고 15층이상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구분한다면 15층이상은 무조건 3종입니다. 그런데 15층이하는 2종 아니면 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균 위원   그래요. 제 사견이니까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지을때는 우리 지방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문제였었어요. 고층으로 짓고 싶어도 지방 기술사들은 5층이상 지을 시공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5층, 6층으로 짓고 만 거예요. 그 비싼 좋은 땅에다가. 그런데 서울에 있는 메이져급 회사들이 들어와서 고층으로 지었습니다. 15층까지. 그 사람들은 작금의 세월에 와서까지 십수년이 지나 와서까지도 3종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옛날에 지방업자들이 지은 서민들의 아파트들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층은 계속 고층, 단지는 결정되어 있는데도 저층은 계속 저층, 평수가 적으면 그대로 적은데서 영원히 살아라.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보면 지역 지정 해 가지고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1, 2, 3종이 주거지역에 대한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인데 우리가 맨날 애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차문제, 도로문제 애먹고 있잖아요.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고 그러면은 이 한장의 도시계획도면안에다가 몇년만에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지구에 대한 개념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종세분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지역문제만 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구를 원활하게 분배시켜주고 조정해야하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야말로 시민들이 전주시가 뭐가 틀려졌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재정비 해봤자 뭡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비가 아니고 그냥 몇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식이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저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물론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의 발전계획이라거나 이런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새만금 수질 문제때문에 많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넣었습니다만 해제가 안되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재균 위원   저는 그렇게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들의 여망에 별로 부응하지 못한 계획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도제한해제 요청한 지역이 몇군데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나서 고도지구해제는 별것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 낙동강 오리알 되듯이 떨어져 가지고 관심밖으로 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고 당당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저부터 보충으로 고도제한지구에 있는 지역들을 고도제한이 만약에 완화되었으면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현상태로 영원히 갈 것인가, 거기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입니다. 고도제한 부분입니다. 이미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은 시작되었습니다. 9월에 중간보고를 받아 볼 계획입니다. 중간보고를 받고 나서 그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제한은 일종에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지침상 5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도청과 협의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것은 이미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다면 똑같은 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도 지사 승인사항이고 종세분도 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완화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종세분과 종합적으로 해서 지사에게 승인요청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도제한지구내에서 재정비지역내에 고도제한되어 있는 것은 현행법을 따르지만 만일에 고도제한지구가 완화된다고 했을때는 완화된 것에 따라서 종세분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해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과장 전광상   해제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로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정비에서 현행법을 넘는 예를 들어서 12층까지 고도제한되어 있는데 15층으로 종세분을 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90%가 도 심의과정에서 또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리있는 부분도 조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도시관리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승진요인이 작용한다든지, 플러스알파가 작용하는 공무행사가 된다면 물론 여러가지 생각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도시계획재정비안과 맞물려서 커다란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잘 검토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는 이미 정해놓고 용역이라는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숨김없이 말씀드려서 이번 고도제한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있는 그대로 하자. 그리고 시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안하니까 저를 믿으싶시오, 했습니다. 절대 시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용역결과를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정비안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한 부분과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동안 공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번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시험보러 갈때 수험표를 놓고 가는 것과 똑같이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놓쳤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견을 모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전광상   저는 공람하고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에서 본 건이 심의될때라도 저희 시민들께서 빠트렸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짜져있는 도시계획안이 도청에서 100%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이 수정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검토해줘라, 그렇게 제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민원은 공람하고 관계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여러가지 공람절차를 거치면서 민원을 접수해서 도시계획안이 변경되고 했습니다. 이것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현재 위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덜렁 민원의 요지를 가지고 도에 가서 이것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했을때 과연 누가 믿겠느냐. 따라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타당하다고 느낀다. 관계공무원께서. 정말 민원인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공람절차를 또 거칠려면 한달 가까이 가버리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말 양심에 맡겨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나에게 맡겨달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저도 사실은 시의회에서 진통을 겪고 시 자체가 진통을 겪어서 올라간 안이기 때문에 100% 수용되고 나머지 민원이 있는 것이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뛸 각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이 아니고 외람스럽습니다만은 시의원님들과 저희 도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도의원님에게 가서 이 민원은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고 부탁할 각오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민원 들어온 모든 건이 1번부터 주민의견청취까지 들어왔는데 이 서류가 같이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같이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같이 내신 진정서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김영춘 위원   미반영된 것도 똑같이 올리겠다.

○도시과장 전광상   미반영도 다 같이 올립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과장께서 슬라이드로 설명하면서 협의대상지가 오송지구, 흑석골지구, 반월지구, 효자 우전초등지구 4개 지역이 협의대상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네.

박병술 위원   협의대상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인가.

○도시과장 전광상   이제는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협의대상지라는 것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네.

박병술 위원   여기서 협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서는 위에까지 보고를 끝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지금 노송지구나 반월초등이나 우전초등은 나대지이고 동서학동하고 흑석골은 아파트지역인데 같이 묶어서 협의할 수 있겠느냐.

○도시과장 전광상   도에 협의대상지로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협의대상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협의대상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협의대상을 여기서는 확정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대상지로해서 아까 말씀하신 흑석골하고

박병술 위원   오송지구, 반월지구, 우전초등 4개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4개를 협의대상지로 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별도 심의해 달라고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마무리해서 올리는 것하고 도에서 심의를 다시 받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에서 오송지구나 반월지구같은 곳은 2종으로 했으니까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고도제한을 같이 묶어서 할 마음은 없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충분히 갈음되었는데 전체적인 질문을 하나 할께요. 공람절차를 4번씩이나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공람이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공람만은 적법하게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람이 위법, 적법은 아닌 것 같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한번도 없었지 않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 바로 이해가 갑니다. 그때 공람하기 직전에 의회에 의장단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할려고 했었는데 시일이 안맞고 그때 만일에 못하면 12월로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좋습니다. 의회의 사정때문에 그랬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정부분만. 그런데 지난 간담회때 과장님 답하기 곤란한 질문같은데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3 : 4 : 3 정도 1종, 2종, 3종 이런 것이 대원칙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답변하신 일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저도 보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 %를 보면 너무나 원칙이 없고 갈팡질팡 자꾸 하니까 잡음이 더욱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질문에 답변드린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들이 1종에서 2종으로 내리고 2종에서 1종으로 올리고 하다보니까 서로가 민원이 발생된 69군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대표적인 질의로 1차공람때 37%, 2종이 4차 공람에 가서는 51%로 늘어나 버렸고 물론 완화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3종같은 경우는 26.4%가 경우에 따라서는 8.1%로 갔다가 4차 공람때는 17%로 가고 이 수치로 보았을때도 전주시 행정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다는 얘기예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결과론을 가지고 보면.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저희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현행 15층까지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2종으로 넣었어요. 2종으로 넣다보니까 3종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2층이나 13층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3차공람 끝나고 나니까 들어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좋습니다. 저는 한 건 한 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선배 의원님이신 강한규 의원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대충 청취했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되요. 이 부분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길이 호남제일문 길이고 그 다음에 옛날 전.군간도로 그리고 이쪽이 삼례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삼호아파트, 한강아파트, 남양아파트 쪽은 3종이고 이번에 새로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입주시작한 것으로 알고

최주만 위원   여기는 2종이고 그러면 뺑 둘러서 3종, 2종인데 이 가운데는 면적도 크지 않아보이고 저도 엊그제 현장을 못가보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여기만 유독 1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광상   이 아파트는 3종입니다. 여기가. 기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가 2종인데 여기는 당초안에는 끊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25m 간선도로변에는 일정블럭을 2종화시켜준다 그 방침하에서 양쪽 도로변만 2종으로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정형화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최주만 위원   공감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수정이 왜 안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만약에 여기서 수정하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주만 위원   한 건이라도 수정할려면 공람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면중에서 조금이라고 손을 데면 바로

최주만 위원   총괄적인 질의 하나 할께요. 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최주만 위원   법적사항이기 이전에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거환경하고 도시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수립차원에서 5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최주만 위원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 한가운데 온통 빌딩숲이고 그것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면설명)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신 바가 있는데 완전히 빌딩숲으로 둘러싸여 있여가지고 여기만 1종으로 묶어놓았어요. 이 분들의 주거를 보호하고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은 이쪽 부분은 아직은 큰 빌딩이 들어선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15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최주만 위원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주만 위원   민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서명이 되어 있더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천 몇 분으로 되어 있는데.

최주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의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기고 도로 넘기는 그 절차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도에서 같은 블럭화로 정형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원론적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면 답변 못하실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듣기 좋게 책임지겠습니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라는 것은 확실한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모든 공람절차가 의회에 일정부분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책임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절차가 매끄럽제 진행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동자가 봐도 어떠한 깊은 내막이 있는지 모르지만 수긍하기 참 힘듭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깊게 생각을 안해보셨겠지만 저 상황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깊게 피부에 와 닿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책임지시오, 하면 책임지겠다는 것도 월권이고 강한규 지역구 의원님께서 나와서 계십니다만 그래도 의원이 나름대로 와 계시고 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다시 공람을 한 달이상 늘어지는 것을 종세분에 관해서 깊게 생각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은 짜증날 일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바 어떠한 형태로든 강한규 의원님과 만나서 일정부분에 언약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모든 일에 만족이란 없는 일이지만 아까 도로 넘어갈때 미반영된 민원을 같이 올린다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같이 올립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다 올립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든 안되었든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5명 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중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참여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5명 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5명은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과장 전광상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20명안에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거의 대다수가 전주시에 거주하신다고 봐야 하고 나머지 원대하고 군산대학교

김영춘 위원   거기에 계신 분이라도 전주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거주하지 않는 분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원대는 한 두 분 정도가 전주에 거주 안하시고 군산대는 전주에서 거주

김영춘 위원   도의원중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한 분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 분은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시에서는 의견을 달아서만 보낼 뿐이지 특별하게 행사할 힘은 아직 없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김영춘 위원   예를 들어서 미반영된 것이 20건이다, 10건이다 했을때 거기에 꼭 해줬어야 하는데 뭔가 미비한 점이 있을때 특별히 이것만큼은 하고 의견을 가지고 가게할

○도시과장 전광상   미반영된 것 중에서 거의 69건 민원들어 온 것 중에서 거의 다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미반영된 것은 용도지역 변경 해 달라거나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 미반영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민원은 반월동 민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넣을때 특별한 지역은 순번을 정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에 걸렸지만 이것은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해줄 지역을 몇 십 개 미반영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섭섭한 지역, 꼭 해줬어야 하는데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판정된 것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을때는 도시계획위원들과 맨투맨 작전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김영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아쉬운 것은 그런 지역을 조금만 더 연구해서 반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것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것을 시에서는 감안해서 이것이 앞으로 또 5년후에 해야 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그동안에 주민들 권리도 행사 못하고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일단은 반월동에 관해서는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도 시의원님들과 동일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도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꼭 반월동이라기 보다 그 외에도 한 두군데 있다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법상으로는 시장님이 수립하고 그 밑에 실무진들이 보조하는 것이죠.

한동석 위원   수립은 시장이 하고 보조는 실무진들이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입안권자는 법상으로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보조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조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밑에 국장, 과장, 계장들이 보조하는 거죠.

한동석 위원   주로 보조하는 사람은 과장, 계장이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짜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그것을 전주시의 작은 도시계획이라도 시장님께 보고를 하죠. 보고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일단은 계통상으로 보고가 되어야죠.

한동석 위원   시장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봐야되죠.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죠.

한동석 위원   분수로 따지면 한 4/5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큰 테마는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죠.

한동석 위원   나는 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뭔 일인가는 몰라도 시장님이 바빠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다 못챙기는 것 같아요. 전주시 도시계획은 자고나면 바뀌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서 해당 의원들이 대단히 곤혹스럽고 그래도 전주시 도시계획을 세우는 담당자들은 당연합니까. 눈 하나 꿈쩍도 안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은 아무렇게나 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동네 의원이 책임지는 겁니까. 동네 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 아냐. 시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동네를 다 다니면서 설명하든지. 왜 국장, 과장, 계장이 못하니까. 애초부터 도시계획이라는 이 도시계획 세울때부터 의회 의원님들에게 처음부터 마음을 다 열었다고 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왔겠어요. 전라북도 다른 도시 다 떠나서 도시계획재정비안 가지고 가장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전주시 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연되어 있는 것이 의회의 책임입니까.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은 자고나면 바뀌고 그 바뀌는 것을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해명 한마디 없이 신문기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쓴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유독 전주시만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이 자고나면 바뀌고 갈지자로 가는 것이 다 시의원들의 책임입니까. 도시계획을 제대로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혼선을 준게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예요. 말 한마디도 없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알만큼은 압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서 어느날 갑자기 시민들에게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하는 것도 아니고 공람건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공람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고.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똑바로 좀 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똑바로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하세요. 아니면 시장보고 하라고 하든지 할라니까. 도시계획이 장난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도시계획이 고도제한을 비롯해서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주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고도제한은 1995년에 입안되어 가지고 1997년에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총괄 3년이 걸려서 결정이 났고 그 중에서 또 한 곳은 빠트렸다고 해가지고 99년에 산성지구가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입안해가지고 결정나는데까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나서 2004년에 와서 5년은 시행하는 날짜부터 5년이지 실질적으로 입안한 날짜부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발전규모를 보면 너무나 급격한 발전을 하니까 이삼년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고도제한 청원을 낸 게 벌써 1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결과가 나는데 결국은 햇수로는 3년이 걸리는 현실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동안에 청원서를 낸 6분 의원님들이 정말 단호한 행정적인 명쾌한 답이 없어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을 또 끌어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고 또 시민과 의회의 극한 대립과 시민과 행정의 극한 대립, 또 나가서는 의회와 행정의 극한 대립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어차피 불거진 거니까 제가 아까 박성천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 고도제한 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청원서를 낸 의원님들은 해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심의를 다시 해달라,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잘 갈 수 있는 명쾌한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김명지위원님께서 8개 공원에 13개지구에 해당하는 전주시 공원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아픔으로 알고 6명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냈고 거기에 답변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사실은 못챙겼습니다. 16개월동안 청원서가 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고도제한과 관련된 용역이 연말까지 마무리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고도제한이 현재 현실과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는 잘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집행부쪽에서 고도제한 전반적인 용역을 9월중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청원을 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에 안계시더라도 타 위원회에 계시더라도 전부 의견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들어서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한 말씀드리면 경전철같은 경우는 구청장이나 시장께서 행사가 없어서 그렇지 행사가 있다면 홍보를 안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주민들에게는 재정비안이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홍보를 안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읍이나 청주같은 곳은 공람만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관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시는 전근대적이예요. 민선독재나 다름없이 수구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개선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주시 행정, 도시계획 행정을 시장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실예로 여러번 얘기했지만 반월동같은 경우 홍보만 있었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심하다, 이것은 반영시켜줘도 될만한 일인데 미흡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미반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전철처럼 장황하게 아니더라도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도제한이 도시재정비안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병행처리한다는 것이 수순이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시기적으로 재정비와 고도제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가면서 고도제한도 연말정도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같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두가지를 병행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맞다는 것이죠. 할때 한꺼번에 하게 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용이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과장이 얘기한대로 현재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2001년부터 쭉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지금 4차공람 결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고도제한지구도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9월중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12월초나 내년초면 고도제한도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병행해서 간다면 지금까지 전자에도 제안설명할때 말씀드린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안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가도 충분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도시재정비가 변화가 있듯이 고도제한을 김명지위원께서 폐지요구를 안하듯이 현실에 맞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위원장 임병오   용역결과도 입안하고 계시는 부서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명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시작단계부터 8년이상 많게는 10년까지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초기에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초창기에 고도제한지구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고도제한범위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제한용역이 아직 확정은 못드리지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과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고도제한과 관련한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규정에 보면 6개월내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임병오   이번에 그것을 안하면 그 책임을 실제 집시다. 어떻게 지느냐 저도 의원직을 그만두고요. 책임있는 분들도 그것을 그만 둡시다. 이렇게라도 얘기 해놓아야 뭐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영부영하고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확인을 못해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개월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의회에 답을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재정비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특위위원장을 맡으셔서 저희들과 같이 노심초사 고생하셨던 강한규 의원님께서 메모로 강한규 의원님의 입장이 있거니와 한 말씀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의원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1,400명이 넘게 이의서를 제출한 동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의공세에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런데도 수정이나 보완할 수 없다. 이런 아리송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단 이것을 어떻게 할려냐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 가기 이전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도 상당히 아리송한데 이 안을 정말로 집행부에서 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짜놓은 것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는가. 그래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내놓은 것인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아리송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 어떻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건간에 집행부로 하여금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실직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분들의 재산권보호와 개인주택의 환경이나 또 그 분들이 삶을 편안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서 조건부로 이것이 도로 가기전에 잘못된 부분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건부를 걸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위원회에서 결정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탁 말씀 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외람되게 여러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똑같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의 입장이고 또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었고 또 한가지 저에게 묻고 싶은 점이 계실 것입니다. 그 점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나왔을때는 그 지역이 단독주택이 월드컵경기장방향으로 2종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동쪽으로도 2종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후에 광폭도로에 한해서는 2종으로 또는 3종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나 기본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선정을 했다. 그렇다면 이 블럭이 하나씩 다 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종지구으로 된 사람들이 전부 타 지역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만 한다면 그 안에 소쿠리안에 갇혀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헐값에라도 팔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도면이 있는데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셔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다시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전주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01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획기간을 2002년부터 목표연도 2011년도까지 10년간으로 2001년말내지 2002년초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약 3년이 지난 현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 지을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해도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재정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접수된 87건의 민원이 재검토되기를 바라면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