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9월 0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임병오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시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안을 변경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이어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결정의견청취안은 2003년 12월 전주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과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한 후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안제출하였으나 철회하였고 다시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공람을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전주도시계획재정안은 2001년을 기준연도로 계획기간을 2002년부터 목표연도 2011년도까지 10년간으로 2001년말내지 2002년초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약 3년이 지난 현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확정지을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해도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재정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항을 재검토 요구하면서 원칙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집단아파트지역의 종세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으므로 일괄 제3종으로 지정하고 덕진구 반월동 남양아파트 남측 지역은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종으로 상향조정할 것.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계획수립시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을 제2종, 3종으로 지정하였으나 일부지역은 도로나 지형, 지물,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만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장내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블럭화하도록 할 것. 덕진구 팔복동 일반공업지역내 기존취락지를 준공업지로 용도지역변경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고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 기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금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상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장과 최주만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주만   청원심사에 들어가기전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소개 의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2조,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척과 회피 1항에 의하면 의원은 직접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임병오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부위원장님! 전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힘도 들었겠지만 열외되고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심동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을 뿐아니라 막중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와 고도제한에 있어서 저희 서완산동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의 규정을 준수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간곡히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와 함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원소개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석을 자제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에대한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말씀하신 완산동 천변로 주변은 현재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중인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도 같이 종세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관계관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사일정 제2항 서완산동건축물고도제한완화종세분2종요구의건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