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0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

   심사된안건
1.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이완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과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합의하였으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이완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이신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잠시 늦어서 무척 죄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청원의 건은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 토지합병에 관한 청원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 청원의 건은 현재 전주시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한 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지역은 임의로 토지합병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나 서신동과 서곡지구는 토지합병을 규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법상 형평에 맞지 않으며 또한 서신·서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전주시조례에 단독주택 용지합병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한필지 획지계획규모를 180㎡ ~ 340㎡로 계획하고 있다는 규정을 들어 규제하는 것은 현재 건교부지침에 지구단위계획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한 필지 획지계획 규모를 165㎡ ~ 660㎡로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시에서는 서신·서곡지구단위계획 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아중지구와 같은 토지합병규제를 완화해 주시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서 위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의 취지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신지구 토지합병신청관련 민원으로 서신동 953-4번지, 동 963-8번지에 거주하는 청원인 강석근 목사는 전주 혜성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인 서신동 953-4번지 대지 212.1㎡와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상세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응답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요구에따른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관리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중앙에 1주일간 교육을 갔기 때문에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정비와 관련해서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9월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9월중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황조사분석이라든지 여건분석, 각종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11월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신·서곡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합병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원사항은 서신1지구에 대한 토지합병과 맞벽건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 6월 21일 또 7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 분양자의 토지활용계획조사 및 권리문제 등 문제점 검토에 대해서 합필 허용시에는 건축물용도제한이나 추가 용도지역변경요구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용지에 대한 필지 합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 대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1년 12월 27일에 토지합병을 또 다시 완산구청에 신청해서 또 구청에서 반려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2002년 11월 15일에 광주고법에 토지합병불허가처분취소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10월 24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볼때 각 토지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법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함에 있어서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가지고 도시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꽤 하는데 상세계획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저히 장애가 되는 사업으로써 본질적으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각 토지합병이 허용돼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6일에 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비젼교회와 혜성교회입니다. 이 사건청구를 포기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소송 총비용은 모두 이를 각자부담한다, 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통보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들어봤을때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합병이나 맞벽건축물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우선 법적으로 고법이나 대법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 수립된 토지합병과 맞벽건축은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비춰봤을때 이번 서신1지구 토지합병과 맞벽건축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청원을 제기했던 이해당사자인 교회측에서 나오셔서 입장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솔한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강석근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도시환경의 쾌적한 주변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민대표로서 청원을 했는데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 아니고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시 재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고법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소나 승소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화해입니다. 화해를 권고한 것은 이것이 사법에서 행정쪽 일을 일일이 다 재판하다보면 행정 쪽에 일을 사법에서 떠맡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했었고 고법에서.
  그런데 이의신청을 저희 주민대표가 낸 것이 아니고 시쪽 변호사님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대표로 얘기하시는 분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 방금 주민대표라고 하셨는데 청원 내용을 보면 청원인 해가지고 강석근씨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청원인 강석근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 1140여분 서명을 받아가지고 간담회때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이름은 혜성교회 강석근 목사입니다. 제가 의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윤중조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원내용을 보면 청원인 해가지고 강석근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왜 1145명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청원내용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청원내용을 그렇게 하셨어요.

○청원인 강석근   청원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낸 서류에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청원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윤중조 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위원장 임병오   예, 그렇게 하시죠.

○청원인 강석근   재판을 담당하신 부장판사님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측 변호사님이 이의신청을 낸 거예요. 이것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서면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재판할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서류를 공식으로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다시 목사님들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시청쪽에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목사님들은 이때까지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법에서 원고측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 일리가 있는데 만일 이렇게 당신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우리는 목사님들 편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해권고결정을 안받아들이면 우리는 목사님들 손을 들어들일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서 다시한번 이야기 하시오, 해가지고 지휘한 검사한테 갔다 오라고 30분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승소나 패소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화해권고입니다. 행정쪽에서 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때는 행정쪽에서 풀어주십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행정쪽에 청원을 해서 화해하는 쪽으로 화해에 걸맞는 행정행위를 해달라는 부탁 및 청원이였지 이것이 패소가 아닌데 법적으로 결정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완구 의원님께서 어제 돌아보셨다고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으로써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거기가 거의 다 근린생활시설 40%에 해당하는데 전부 다 식당 아니면 DVD방, 노래방, 술집 전부 현장을 둘러보시면 금방 알게 되요. 단독주택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도시재정비기간동안에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정비해 주셔가지고 화해에 걸맞는 행정행위를 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간담회때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관등성명이 구체적으로 이완구 의원님께서 얘기할때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서로 예의를 갖출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질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만 해주시고.

○청원인 강석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건명 :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에관한청원, 청원인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3-8, 성명 : 강석근, 혜성교회대표 강석근 목사외 1145명, 소개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이시고 그 이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에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요구 하나 할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에게도 듣고 강석근 목사님에게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이 될려고 하면 소송 당사자인 완산구청장이 와가지고 직접 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질의하는 도중에 완산구청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요. 소송당사자이니까.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혜성교회 지번이 어디어디 입니까.

이완구 의원   서신동 953-4번지와 8번지.

윤중조 위원   혹시 도면 보셨어요.

이완구 의원   예, 도면보고 어제 현장 확인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면을 보니까 떨어져 있는데 엇박자로 맞지 않은데

이완구 의원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도면이 있는데 여기 4번지와 8번지는 끝과 끝만 연결되요. 합병이 될 수 없는 부분이예요.

이완구 의원   아닙니다. 953-4번지와 8번지인데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4번지와 8번지가.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확인되었고요. 03년 10월 23일에 파기환송조치 했죠. 대법원에서.

○청원인 강석근   예.

윤중조 위원   파기환송조치라는 것이 뭔가요.

○청원인 강석근   파기환송조치라는 것은 다시 재판을 하라는 얘기예요.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윤중조 위원   그래서 2004년 8월 9일 고법에서 화해권고결정조서를 했죠.

○청원인 강석근   예.

윤중조 위원   화해권고결정조서라는 것은 뭔가요.

○청원인 강석근   화해권고하는 법원의 권고문안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청쪽 변호사님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화해권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는데요.

윤중조 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 10월 24일날 파기환송조치를 해가지고 고법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랬죠.

○청원인 강석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결정조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청원인 강석근   결정조서라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화해권고결정조서 다음에 화해권고결정이 떨어졌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조서에 대해서 얘기해 줘보세요. 화해권고결정조서에 대해서.

○청원인 이광익   저는 같은 건에 소송중인 전주 비젼교회 이광익 목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조서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화해권고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권고는 조서든 뭐든 간에 화해입니다. 그런데 화해권고를 처음에 통지했습니다. 양쪽에.

윤중조 위원   고법에서.

○청원인 이광익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낸 변호사에게 왜 당신이 이렇게 이의신청을 냈느냐 물으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이 우리도 할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화해권고로 끝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 검사가 이것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장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변호사 보고 이것은 말이 되느냐 말도 안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민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고 해도 민법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법에 규제가 없는 이상 사실은 민에 피해가 있을때는 그 쪽을 듣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재판할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들 약 30분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변호사님 보고 지휘를 내린 검사를 지금 당장 가서 만나라, 당장 만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30분의 여유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변호사님이 검사를 만나보고 온 후에 그대로 그러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없었답니다. 그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것 참 이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뭘로 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화해권고조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낸 겁니다. 그래서 '조서' 자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권고내용에 대해서 결정조서는 어떻게 나와져 있어요.

○청원인 강석근   2004년 1월 30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시쪽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판부에서 우리쪽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대로 지휘검사에게 가서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쪽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압력을 가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2004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조서라는 것을 다시 또 내렸어요. 그런데 이 화해권고결정조서는 재판을 안하고 원고측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비용은 모두 이를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두 가지로 떨어졌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해준다 안해준다, 결정되어가지고 화해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얘기하신대로
  각자 변호사비용은 부담해라, 하고 끝나버렸단 말예요. 총체적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결정된 것이 어떻게.

○청원인 강석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판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서로 물러나는 것 아니에요.

○청원인 강석근   그렇죠. 서로 물러나는 것이니까 행정쪽에 가서 서로 화해해서 서로 타협해서 이것을 행정쪽에서 풀라는 이야기에요. 재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윤중조 위원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다음에 분명히 화해결정하라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조치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보냈죠.

○청원인 강석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이의신청을 분명히 했어요.

○청원인 강석근   예, 했어요.

윤중조 위원   그랬으면 이의신청을 했으면 분명히 재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죠.

○청원인 강석근   반드시 재판을 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또 권고결정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냐고요. 결정을 했어야지.

○청원인 강석근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 부장판사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중조 위원   재판부에서 제가 볼때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해결정조서도 정확히 보셔야 할 것이 비용 들어간 것만 각자 부담해서 끝내자. 그렇게 결정은 안됐을 거단 말이죠. 다시 이것이 재판부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게해서 화해해가지고 왔네.

○청원인 강석근   그 결정사항은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에요. 원고가 청구한 것을 포기하고 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어떤 조건으로 화해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윤중조 위원   아까 국장님은 법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법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화해권고결정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청원인 강석근   서로 화해해서 합의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번을 읽어 드릴께요.

윤중조 위원   결정조서를 주어보시기 바라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원인 강석근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마지막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합병되더라로 도시계획법 및 상세계획지도의 입법취지를 해할 정도는 아닌데다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합병은 결국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여서 허용함이 상당할 것인데 단지 상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합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 두 개의 토지가 있죠.

○청원인 강석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원인 강석근   현재 건물은 양쪽에 허가를 맡았어요.

윤중조 위원   양쪽이 따로따로.

○청원인 강석근   예,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준공될려고 하는데

윤중조 위원   그 용도는 뭘로 냈어요.

○청원인 강석근   교회로 냈습니다.

윤중조 위원   종료시설로.

○청원인 강석근   예, 종교시설로 냈습니다.

윤중조 위원   용적률은 몇 %, 몇 %로 했습니까.

○청원인 강석근   용적률은 법대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합병이 안되면 각각 건물을 양쪽으로 해서 준공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시설로써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지번에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청원인 강석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중조 위원   그리고 담장이 쳐져 있습니까.

○청원인 강석근   아직 담장은 안치고 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합병이 되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낸 거에요.

윤중조 위원   아니 지금 두 개의 건물이 있다면서요.

○청원인 강석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하냐는 거죠.

○청원인 강석근   그러죠. 4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희 교회가 총 인원이 180명 정도 되요.

윤중조 위원   아직 담장은 안쳐져 있죠.

○청원인 강석근   담장은 안쳐져 있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두 개를 합칩니까, 아니면 연결하는 통로를 만듭니까.

○청원인 강석근   합병하게 되면 한 건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건물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청원인 강석근   예, 되어 있어요.

윤중조 위원   두 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청원인 이광익   합한 것에 대해서 아무 하자 없이

○청원인 강석근   설계를 변경만하면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준공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청원인 강석근   아직 준공은 못 받았어요.

윤중조 위원   비젼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원인 이광익   예.

○청원인 강석근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가 8개 교회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신하고 서곡지구에.

윤중조 위원   국장님 얘기 해 줘보실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사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고법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다 왔는데 피고가 완산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신1지구 관련해서 상세계획단계에서 부터 4 대 6으로 단독용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 합병을 할려고 했다가 반려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종교시설로 맡았다고 하는데 그게 종교시설로 맡은 것인지 주택으로 맡은 것인지 그것은 확인한 바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이 거기는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했기 때문에 아중구획정리사업지구나 서신택지개발지구는 완전히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아중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자리 환지에 의해서 토지주가 받는 것이고 서신1지구는 토개공에서 전면매수해 가지고 분양조건을 달아서 분양하는 그런 토지이용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처음부터 이 법을 위배를 안할려면 아까대로 합병절차를 밟는다든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가능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가 구획정리지구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합병이나 맞벽건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차제에 잘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해달라,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이라는 것은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같이 택지개발이나 용적률이 제한이 가요. 제한들어가 있는 것이 위배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피고가 완산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부서와 구청장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것은 법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되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법에서 화해권고결정만 했어요. 조서를 꾸며서 했어요. 방금 그 조문을 읽어 보니까 그 내용대로 서로 화해해라, 그렇게 조서결정을 했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최종 화해권고를 했으면 화해권고조서에 화해해라,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화해한 내용을 아직 못 챙겨보았어요.

윤중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법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정 난 것은 결과적으로 화해권고가 법의 결정이 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했는데 결과가 원고와 피고가 화해권고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사항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두번째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포기한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청원인 강석근   예, 그 포기는 왜 했느냐면 법원 부장판사님이 행정쪽에서 가서 화해해서 서로 타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것이지, 만일 우리가 어떤 화해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서류는 다 갖추어서 재판부에다 우리 다시 재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면을 보시면 재판이의신청 다음에 준비서면을 갖추어서 정식으로 고등재판부에다 제출했어요. 했으니까 이 준비서면에 나와 있는 이 취지가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야 할 사항인데 재판을 안하고 행정쪽에서 서로 화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들인 것이지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윤중조 위원   혜성교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뭘로 받았나요.

○청원인 강석근   교회, 종교시설로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비젼교회도 그런가요. 종교시설로.

○청원인 이광익   예.

윤중조 위원   국장님! 단독주택용지에 종교시설허가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허가는 혜성교회는 주택2라고 근생으로 나갔는데 근생에는 종교집회장이 들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근생에서 종교시설로 분류되어서 해줬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주택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생에서 종교집회장으로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용적률 적용은 몇 % 받았어요. 60% 받았어요, 40% 받았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용적률은 116% 받았다고 건폐율 59%.

윤중조 위원   비젼교회도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비젼교회도 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 혜성교회는 주택이 4가구이고 비젼교회는 5가구로 이렇게.

○청원인 강석근   주택이 아니라 종교시설로 근린생활시설에서 했고 종교시설로 받았잖아요. 종교시설로 분명히 받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완산구청에서 기존 합병할 수 없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9건을 합병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두 필지에 걸쳐서 한 건물로 지어가지고 9건은 이미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이 안바뀌었는데 갑자기 우리 때부터 안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토지주들은 이제
  까지 9건 해줬으니까 의례히 해줄줄 알고 갔는데 법도 안바뀌었는데 안해준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원인을 구청에서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화해에 걸맞는 행정행위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았는데 도면이 첨부가 안되어 있고 도면도 지번이 틀린 것을 갖다주면 활동하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민원인이 준 것은 정확한 도면을 제시해서 하고 있고 의원들이 참고하는 도면은 다른 도면이 오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께서 참고도면을 확인하고자 할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관 국장께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면에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먼저 김시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합의된 일이 있습니까. 선례대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한번도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화해로 해가지고 결과가 승복돼서 처리된 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승소냐 패소냐가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여러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전주시에 있는 법조타운에서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거의 다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소송은 화해로 해가지고 결정난 선례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2003년 3월 6일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라고 하면 혜성교회에서 승소한 겁니다. 두번째 6월 10일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승소라고 하면 혜성교회에서 원고승소로 이긴 겁니다. 재판에서 2003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조치 이 말 그대로 하면 지금까지 고법까지 이겨왔던 원고가 패소를 한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 파기환송조치라고 하면은.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제2특별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낸 것은 다른 내용없이 1심, 3심 소송 총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화해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것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강석근 목사님은 시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분담금이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사회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시에서 선임된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소송비용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광주고등법원 특별부에서 화해권고결정했을때 전주시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대법원 파기환송조치를 이미 시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승소판결로 결정을 내리고 그동안에 소송된 소송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환수조치받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시 고문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화해권고결정을 내가지고 화해권고결정조서 결정이 났으면 혜성교회 강석근 목사님외 다른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알고 화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났으면 1심내지 3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을 각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화해를 한 겁니까. 소송분담금.

○청원인 이광익   그대로 각자.

김명지 위원   맞습니까.

○청원인 이광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제가 선례를 물어 본 것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절대로 화해해가지고 결정난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조례에 있는 것이 구청장이 와서 해야 할 얘기지만 이것이 개인을 상대로 했던 행정소송이였다면 이런 결정조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간에 소송비용 부담을 완벽하게 해줘야 해요. 패소를 하면 패소하고 승소하면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한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행정소송이고 화해결정해가지고 각자 부담했다는 것은 집행부도 감사에 큰 지적사항이 되고 나중에 화해결정이 나가지고 소송부담금에 일정부분을 부담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상당한 지탄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아닌 이런 종교적인 데하고 행정소송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조서라고 하면 지금 전주시 법조타운에서 하는 말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소송부담금이 너무 과중하니까 재판부에서 피고측에서도 양보하고 원고측에서도 양보해서 소송부담금 정도는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하라, 그런 화해권고결정조서이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조치라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패소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이광익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잘못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안이 과연 재정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이유를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를 봐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유를 달아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말씀드린대로 저도 이 문제때문에 약 3년동안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면서 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라면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패소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령에 나와있는대로는 파기환송은 여기에서 재판할 수 없으니까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낼테니까 원심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 파기환송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그것을 자판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화해권고를 내린 이견의 뒷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면 화해권고난 그것이 그 재판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고등법원에서 한 그 내용이 화해권고라고 했을때 그 화해권고 자체가 재판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목사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조치가 이 행정건에 한 건만 나온 것이 아니고 1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조치가 나오면 그동안 선례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재판과정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조치가 나오면 원고패소사건입니다.

○청원인 이광익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문적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은 이미 목사님 말씀대로 결정조서가 법의 결정문이라고 한다면 이미 1심, 3심 소송분담금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화해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쪽으로 집행부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을 건 짚어야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 주시는 것만이.
  저희 의회라는 것은 조례나 법령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지 편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원인 이광익   파기환송된 것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승소해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 전원재판에서 승소한 예도 여러차례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명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어차피 차후에도 시는 시대로 소송부담금에 있어 화해난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원고측에서도 결정이 안난 상황에서 이대로 승복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가지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만이 저희가 논의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법 이전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 얘기를 밀고 나가기는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구나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김명지 위원님과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부단히 노력할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다방에 앉아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법이 있는 것이고 또 상세계획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신택지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용지의 상세계획에 의해서 최소 180㎡에서 최대 34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고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금 오버되었는데 그것 봐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개를 합병해 놓으면 96.4㎡가 초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대법에서 판결했어요. 대법에서 판결을 뭐라고 했느냐 이 사건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분을 들고나와도 단독주택 상세계획에 의해서 법으로 어긋나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대법에서 판결했어요. 다른 내용없습니다. 대법에서 판결한 내용들이. 전주시에서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했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세계획을 세운 것이지 최소 180㎡에서 340㎡로 만들었는데 단 1㎡만 초과되어도 법적으로 안된다, 이런 내용이 대법의 판결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법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했던 내용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쉽게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과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강석근 목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강석근   박성천 위원님이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패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비용을 다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대법원판결이라는 말이 화해권고결정에 위배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결정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원고승소결정내려서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그대로 수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일에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놓았으니까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박성천 위원   판결을 파기했어도 판결입니다. 대법의 판결이 뭡니까.
  (장내소란)
  판결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고법에서 화해하라고 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누구든지 안해버렸으면 이의를 달아서 재판해야 하지만 화해를 해서 결정을 다 해버렸단 말에요. 그래놓고 다음에 또 뭣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청원인 강석근   지금 말씀 그대로 화해에 걸맞는 행정행위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의견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종교시설 등에 관해서는 2개내지 3개의 필지를 합병을 요구하는 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안왔고 그 후에 이 재판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상세부분 택지개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상세계획을 두는 목적은 택지개발구역내에서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토지를 상세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국장께 여쭤볼 말씀은 이 서신1지구든 2지구든, 서곡이든간에 구역내에서 용지별 그러니까 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별로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두 개 용지간에 걸친 필지를 합병시킬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예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택지개발지구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없다는 것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비 작업때 택지개발한 지역의 용지내에 최소획지가 있고 최대획지가 있죠. 박성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내에서 단위 180㎡, 340㎡ 그런 것이 있는데 재정비시에 이것을 재조정할 권한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여유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기개발된 단독용지와 남아 있는 잔여용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의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맞벽이나 합병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셔야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해 놓은 곳은 전부 이것이 걸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 도시계획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재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시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청원인들의 목적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 쪽으로 가면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시에서 그럴 수 있느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건을 달아서 현재 기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다만 그 청원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나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간다면 최종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완산구청에서 청장을 대신해서 관련 과장께서 오셨거든요. 참고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중지구는 구획정리로 했죠. 시에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시행과 시공을 같이 했고 서신지구는 택지개발방식으로 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위원장 임병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실예로 이런 것이 상충되어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중지구 같은 예를 놓고 보면 맞벽이나 합병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중지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 환지방식으로 토지주에게 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 같은 사업시행처에서 사업지구내에서 타 시·도 같은 경우 이런 예를 볼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증폭되고 서로 상충되고 있을때 처리결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지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업무지침이 있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지구내에 토개공에서 한 지역만 유독 맞벽과 관련한, 합병에 관련한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서신·서곡지구에 완산구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허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현재 담당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우리가 구청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의회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출석요구할때는 구청장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서곡지구내에 합병과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약 8군데 정도가 이런 부분이 서신택지지역과 연관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구청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논리보다는 맞벽과 합병이 연관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못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지구내에 혹시라도 단 한 건이라도 인·허가를 한 사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인·허가해서 합필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책임져야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 담당 오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전반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전혀 해준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에는 해준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최과장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8건 정도가 기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왜 해주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때는 아마 법리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계조치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준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완구 의원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는 이런 합병이 가능해서

윤중조 위원   유인물로 주시죠.

○위원장 임병오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원인 강석근   광주 신창지구에서 똑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거기는 획지내에서 필지합병정도가 아니고 두 획지 660㎡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서서 합병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병오   이광익 목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원인 이광익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이 시 당국에서 못해 주는 이유중에 형평성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곳도 유발될 거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문제는 제일 먼저 상세계획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으로 한 것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획지규모가. 66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고 이미 다른 곳은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이후에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병이 된다, 안된다. 더이상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일 먼저 계획된 상세계획부분만 대한민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현재 서신1지구와 서곡지역 여기만 그렇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좋은 결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 토지합병요구에 따른 청원은 서신동 953-8번지에 거주하는 청원인 강석근 목사는 전주혜성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인 서신동 953-4번지 동 953-8번지를 매입 완산구청에 토지합병신청을 한 민원사항으로 서신지구 토지합병 행정소송 1차민원인 전주 비젼교회 이광익목사의 서신동 950-8번지 동 950-9번지 건과 동일 내용으로 서신·서곡지구단위계획지역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토지합병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토지합병신청 반려 후 전주비젼교회와 전주혜성교회는 2002년 2월 7일과 8월 19일 행정소송청구 및 10월 10일과 2003년 3월 6일 토지합병불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 11월 1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 및 2003년 6월 12일 광주고등법원 항소 기각되었으며 2003년 10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내용으로 청원취지와는 다른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신·서곡택지개발지역내토지합병요구에따른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