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03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날씨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어느새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입동이 다가온 추운날씨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으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는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상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여 내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5일 본회의에서 본 감사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부위원장 최주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는 2004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을 시작, 12월 1일 상수도사업소 소관, 12월 2일 완산구청 소관, 12월 3일 덕진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4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2004년 1월이후 처리된 사무로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하였으며 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구청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위원은 도시건설위원으로 하며 넷째, 감사 업무보조로 전문위원 윤수, 행정요원 정진호, 속기사 권은선으로 하고 다섯째,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업무보고와 서류제출을 11월 19일까지로 20부를 제출토록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와 아울러 감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토록 하였고 서류제출은 82건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소 미흡한 계획서 작성이지만 위원님들의 추가사항이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나 보충하겠으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수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예,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요구하는 건도 무방하고 위원회별로도 무방한데 있으면 말씀하라는 순서죠,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병오   자료에 관련한 것은 아니고 계획서에 관련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전체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위원회 자료요구할 수 있는 순서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임병오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와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전주시 차량 견인보관소 완산구와 덕진구 동일하게 차종 다음에 보관기간 다음에 차종에 따라서 등록된 차량소재지랄지가 망라된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도 현재까지 현황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왕에 하는 것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자료요구를 하시죠.

고성재 위원   저도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된 주차장부지 현재 실태 자료로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조성된 모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조성된 주차장부지 현재 사용실태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햇수로는 2002년부터 의원이 되었으니까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도로구역별로 차선도색현황 그리고 횟수, 예산 망라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른 분.

윤중조 위원   지금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 것이죠.

○위원장 임병오   예, 본 상임위원회 관련한.

윤중조 위원   그러면 타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계획안이 나가가지고 자료를 전부 받죠.

○위원장 임병오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리 것도 위원님들에게 전부 돌려주시고 타 위원회 것도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회문화위원회나 행정위원회 소관 증인을 채택해서 질문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임병오   그것은 우리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는 행정위원회 안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죠.

윤중조 위원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으니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참고증인으로 할 수 있다고

윤중조 위원   할 수 있죠.

○위원장 임병오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타 위원회와 위원장님들이 협의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증인출석 좀 하게.

○위원장 임병오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자료요구내용중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자전거도로 명목으로 ㄷ자형스텐펜스를 철거한 곳이 있고 철거를 안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이 남아 있고 향후 어떻게 되어가는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 임대아파트 현황하고 현재 전주시에 임대아파트 중에 부도가 발생한 아파트 또한 금년도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나간 현황, 그 분들이 현재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현재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임대아파트 거래나 승계부분이 실질적으로 불법거래가 무지하게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윤중조 위원   하나 더 하죠. 양 구청에 형질변경을 했는데 형질변경에 입목건수때문에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형질변경허가해 준 건이 있어요. 그 현황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2년꺼 해주세요.

이재균 위원   2년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도 6월인가요. 조례개정된 것이. 그러니까 조례개정시기부터.

윤중조 위원   개정후에 분할해서 한 현황하고 입목건수 짤라진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해 주세요.

○위원장 임병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고성재 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름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그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노점상 실태와 지도단속을 위해서 연 동원되는 인력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요청하고요.

이재균 위원   박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삼익수영장 삼거리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공정 30%정도 펜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지출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위원장 임병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본청도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하고 있는 소관기관인 사업소나 구청을 좀더 심도있게 집중적으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전철 용역 및 설계비용으로 20억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철과 관련된 추진현황과 소요된 예산,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2004년도 가로수 느티나무 오늘 신문을 보니까 느티나무로 전주시 전체에 식목식수하겠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2004년도 가로수 느티나무 식수한 현황과 2004년도 양 구청에 덧씌우기 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앞으로 추가할 것은 메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장입니다. 금일 실시하는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저희 도시관리국장께서 드려야 하는데 국장께서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전북대학교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부득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송수스럽게 생각하오며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는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는 비생산적이라 하여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차원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폐지로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이후 발생되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은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7호의 규정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1997년 11월 13일 제정된 후로 부동산중개업분쟁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일전에 의회에서 조례폐지위원회가 특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조례폐지조정위원회.

윤중조 위원   그때가 언제언제 였습니까. 기간이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2년도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도. 2003년.

윤중조 위원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문위원님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전문위원 윤수   제가 알기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도초까지.

윤중조 위원   2002년말에서부터 2003년까지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97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고 분쟁을 요하는 건도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때 폐지를 요청하지 지금에 와서 폐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9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었는데 부동산업법이 저희 지적계 소관업무인데 부동산업법에서 조정분쟁이 폐지된 것을 미쳐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력 낭비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특위까지 조성해서 했는데도 그때 안하고 지금와서 올린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낭비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97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2004년도 현재 개정은 없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분쟁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것을 본질적으로 제정할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텐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이 부동산업법이 그 전에 부동산거래가 활발할때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과 일반 부동산을 매입하는 분들하고 파는 분들과 분쟁이 생겼을때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라거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부동산중개에 관한 분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부동산 매수와 매도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신청했을때 조정하고 중재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중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께서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폐지조례검토를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련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 한 건이 없다는 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시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향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여기에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폐지되고 다른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분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수료라거나 법정수수료 또 인정하는 수수료 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사실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건이 없다면 홍보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 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싸움하지 않고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전주시의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은 다름이 아니고 저번 회기때 당 위원회에서 서신동택지개발지구내합병 등을 이유로 한 청원건을 본회의장에서 유보한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채택해서 본회의장에 올렸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토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심사의 건이죠. 민원서류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회기때 저희 전원일치로 채택한 청원건이기 때문에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회의를 종료하시고 민원을 다루기전에 그것 먼저 다룬 다음에 민원을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종료하고 다른 안건에 앞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임병오   이상으로 제2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