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04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임야풍치지구를주거지역으로환원요망에따른청원

   심사된안건
1. 임야풍치지구를주거지역으로환원요망에따른청원

(10시25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척과 회피) 1항에 의하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임야풍치지구를주거지역으로환원요망에따른청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야풍치지구를주거지역으로환원요망에따른청원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야풍치지구를주거지역으로환원요망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야풍치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환원요망에 따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최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불철주야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주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차에 의해서 저희 지역의 청원이 제시되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원내용은 서완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토지 다시 말하면 서완산동2가 산47-1번지에 있는 청원을 냈던 땅이 거의 풍치와는 무관하게 도시계획상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기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그 지역은 풍치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민원인, 청원을 냈던 내용대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청원인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원소개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석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병오 의원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임야풍치지구를주거지역으로환원요망에따른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다음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주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야풍치지구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요망하는 청원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완산구 서완산동2가 산47-1번지내 김한봉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임야면적이 약 420평 되는 주거지역으로써 민원인께서 71년도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서 대지조성사업을 해가지고 건축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이 풍치지구시전 건축했는데 그 이후에 풍치지구로 결정한 것이 86년 5월 8일날 풍치지구로 결정되었고 지적고시는 88년 12월 14일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으로써는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때 당시에는 풍치지구이지만 현재는 경관지구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정사유는 일반주거지역내 공원으로써 전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위험도라든지 임야 경사도, 등고선을 봤을때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풍치지구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요구한 내용은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오늘 청원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다가공원의 가치상실 등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절차를 거쳐서 일반주거지역인 경관지구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전 집행부 관계관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지적도는 없습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한번 정확히 주변지역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여기가 우석대학교 다가캠퍼스입니다. 엠마오사랑병원이고 이것이 다가공원입니다. 이 다가공원 밑에 풍치지구를 4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상 풍치지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관지구로 도시계획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낸 땅은 여기입니다. 빨강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약 46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지구가 풍치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행위는 3층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20% 조례상에 다음에 이 안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40%의 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기 여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다른 제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을 표고로 본다면 저희 조례상 표고 60m이상 70m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m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가 안나옵니다. 이쪽에 등고선을 본다면 이쪽은 다가공원 천양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가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보호해야 할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왼쪽은 표고가 최하 75에서 93m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설령 풍치지구를 해제한다손 치더라도 타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냈었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만일의 경우에 평지여가지고 한다면 혹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이미 여기는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떠난 일종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거기가 표고가 몇 m라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75에서 93까지.

박병술 위원   그 분 집은 어디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 용머리고개 올라가다보면 옆에 산이 높잖아요. 다가공원쪽으로 그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가 경사도는 얼마나 나와요.

○도시과장 전광상   경사도는 글쎄.

김종철 위원   상당한 각이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상당한 각이 있죠. 저희들이 거짓말 보태서 한다면 40도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결과적으로 산능성이에 집들이 자연적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제재를 하기 이전에 지어져있던 집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청원으로 채택해주시든지 아니면 안해주시더라도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가지고 민원인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70m이상은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 조례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법에 정한 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된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명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한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를 변경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구를 변경할려면 지금 여기 개인 한필지만 제척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또 여기만 된다면 다른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랄지 용역비를 써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유무를 따져줘야 하는데 이것은 현행 국토법상 풍치지구는 그렇게 행위제한이 약간 있지만 주거지역에 1종정도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것은 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입안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달고 다시 도로 넘어가서 결정할 사항이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의회까지 다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까지도 다시 건축한다면 3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3층까지는 짓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때는 최고로 몇 층까지 지어요. 4층.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1종이기 때문에 4층.

김종철 위원   변경한다고 해도 1층밖에 더 올리지 못하고 물론 용적율이나 이런 것은 틀리겠죠.

○도시과장 전광상   용적율은 60%까지.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표고가 75m로 70m이상인데 3층까지 짓는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안됩니다.

이재균 위원   안되는데 왜 3층까지 짓는다고 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풍치지구내에서 행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경과조치로 되는 것은 사는 집만 되고 신축은 안된다고 말씀을 정확히 해주서야지.

○도시과장 전광상   신축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3층은 된다고 알아들으니까 개발행위제한에 걸린다, 분명히 해주셔야지.

○도시과장 전광상   설령 여기가 경관지구가 해제된다 손치더라도 개발행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허가는 불가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면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원에 대한 결과를 다시 의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은 일단은 하면 돈이 특정인 한 필지를 가지고 한다면 특혜시비가 붙으니까요.

이재균 위원   용역하실 의사는 없고 용역하실려면 전주시 풍치지구 전체에 대해서 하셔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가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의견만 물어서 회신해 주겠다.

윤중조 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문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경관지구는 왜 지정하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경관지구는 주로 공원주변에 지정됩니다. 공원주변에 지정되는데 공원주변의 경관이 수려하다던가, 앞으로 경관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구릉지로써 공원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주변 땅을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함 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가 경관지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4군데인데 지정할만한 당위성이 있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85년에 지정하면서 86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고 88년에 전주시 247호로 제정해서 고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용역이 뭐였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재정비요.

윤중조 위원   재정비 용역이였었는데 꼭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할만한 당위성이 뭐냐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이 다가공원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가공원의 경관을 저해할 쉽게 얘기해서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때는 일반주거지역을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같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71년도에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원인행위가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경관지구라는 것은 어떤 전망이 좋다든지,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논리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공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이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지만 이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원의 모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기 전에 이미 원인과 행위가 이루어져버렸었어.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더이상 행위는 못하게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경관지구를 해야 할 만한 그런 논리가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본래가 경관지구라는 것은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방문해야죠.

윤중조 위원   현장을 보고 경관지구로써 꼭 지정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다 주택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위나 원인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거거든 그런데 꼭 경관지구로 해서 해야할 만한 것이 있었는가, 위원장님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현재 최고 높은 건물이 몇 층까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는 2층.

김종철 위원   현재 다가공원과 현재 있는 풍치지구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 산 정상하고 여기하고 제일 낮은 곳은 20m, 제일 높은 곳은 2m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을 하면 바로 경관이 안보인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청원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통고나 이의신청 같은 것을 받지 않았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시가지 전체적으로 할때는 개인별로 통보를 못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분은 통보도 해주지 않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몰라서

○도시과장 전광상   그 당시에도 신문에 공고하고 열람한 것은 사실인데 본인이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람과 열람을 다 했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안했을때는 도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원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현장방문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