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9월 0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3.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
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불의의 재난을 당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많은 수재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있을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에도 시민의 안전 문제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재난 예방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위원님들과 집행부 재난안전관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넉넉하고 훈훈한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체불 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건과 민원서류 심사 여러건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도시관리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순번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성하는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일정 시간 무료주차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접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주차장조례 제6조 위탁관리의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재래시장 상인 단체 단, 재래시장 이용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유인물에서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 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하여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주차 등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05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관련법규 등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신설하려는 제6조 제4호가 재래시장의 상인단체라고만 표기되어있어서 법적 상가번영회나 기타 상인 단체간의 이해 관계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며 단서 조항도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이라고만 되어있어서 무료 주차 혜택을 주고 있거나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 실적이 있는 단체인지 앞으로 무료 주차 혜택을 주고자 하는 단체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운영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장 상인회하고 관련 단체에다가 수탁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죠.
  상인회는 뭐고 관련단체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 명문상 재래시장 상인 단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상인회 등 관련단체 그랬거든요. 상인회는 뭐고 관련단체는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민간위탁할려고 하잖아요.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그 기관이 상인회에다 주고 또는 관련 단체에다 수탁하겠다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인회는 뭐고 또 관련 단체는 뭐냐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상인회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인회가 없을 경우에는

윤중조 위원   상인회는 뭐고 관련 단체는 뭔가 설명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게 재래시장 관련 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윤중조 위원   관련단체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거예요. 가령 예를들어서 상인회라 하면 그 상가 예를들어서 중앙시장내에 있는 상인들이 그 주주들이 모여서 만든 상인회가 될 수가 있고 관련 단체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 전부다 관련되어있는 단체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들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외부와 관련된 그런 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가하고 재래시장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윤중조 위원   그것을 명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상인회 관련단체가 뭔가를 정확히 짚어주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에는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하나는 상인회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재래시장이 있고 또다른 한 군데는 번영회라는 명칭이 되어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단체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할 수 있지않냐 하는 그런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지않냐 여기에서 딱 정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하신다면 상인회 및 번영회로서 법적인 법인으로 설립되어있는 단체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법인에다가 그 명분만 넣으면 되는데요. 법인의 구성 요건에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인회별로 상인회라든지 번영회가 법인으로 되어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남부시장 번영회하면 법인화가 되어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인회나 번영회나 같은 말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상인회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그런게 아니라 같이 상가에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고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그런 것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법인의 구성 요건에서 법인에다 넣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 조례안에 상인회 또는 상인 단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상인단체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을 넣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관련 단체가 아니고요. 명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상인단체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시장 상인회 등 관련 단체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렇게 안되어있고 재래시장 상인 단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4항에 재래시장 상인 단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의 상인 단체로 보는건가요. 전체적인 상인 단체를 보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재래시장의 상인단체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해당 상인 단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한 번 조정해서 수정발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무료로 주차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용 고객에 대해서 일정기간.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객에게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어떻게 무료로 해주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시간을 정해서 무료로 하는겁니다.

윤중조 위원   상인회에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안해주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경우에 일부 공영주차장은 오히려 저희들이 수탁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윤중조 위원   오거리 주차장을 전주시에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오거리 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남부시장에다가 위탁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이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이것은 조성할때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윤중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지금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상가 단체 만약에 문구를 바꿔서 한다면 해당 상인 단체에다가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 명문을 안넣더라도 그 상가 번영을 위해서는 일정 고객에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을 무료로 줄 것 아니에요. 굳이 안넣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통상적으로는 그러는데요. 만일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안하고 조금이라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는 두 시간의 무료 혜택을 준다, 한 시간의 무료 혜택을 준다 그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준다 그런 것 보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은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윤중조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전자에 이야기하듯이 이 명분을 빼버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로칼해서 정해서 활성화시켜라 그렇게 넣어주어버리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런 법률에 의해서 무료로 주라 주차장은 그런 조항은 없고요. 그래서 수탁을 할적에 일정 시간을 너희들 무료로 준 사람한테 준 단체한테 주는 조건으로 수탁을 하겠다 그런 조건을 여기다 명시한겁니다.

윤중조 위원   이 법률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일정기간 무료로 주라. 조례로 일정 시간을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수탁하는데 한정을 하고 수탁자를 선정할때 그런 조건을 아주 조례에 못을 박아놓아야 나중에 협약을 할때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정시간 무료로 주는 단체에다 주겠다 이런겁니다.

윤중조 위원   제 이야기는 좀 더 깊게 명분화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시간을 여기서 몇 시간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정 시간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걸로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동 주민 자생단체나 비영리 자원봉사단체를 협약하게 되어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재래시장 상인 단체도 수탁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정시간 무료로 할 수 있는 단체 단서를 달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번영회가 있고 노점상 연합회가 있고 중앙시장 상가도 10여년전부터 법적인 분쟁이 우리가 대표성이 있다 이랬을때 같이 동시에 우리가 맡아서 주차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을때 분쟁이 있을때 우선적으로 단체를 줄 수 있는 명확히 그 구분을 지어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우선 동 주민자생단체라든가 비영리 자원봉사단체 이것은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수탁할 수 있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겁니다.

최주만 위원   이번에 재래시장 상인단체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 단체에다 주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내에 노외 주차장을 양여하는 것이고 아까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지금 두 개가 서로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분쟁이 거의 고등법원까지 가서 지금은 법적으로 쟁송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시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과장님, 분쟁의 소지가 없겠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최주만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부시장도 어제 제가 일부러 주차장을 가봤는데 야간까지도 그때 시간이 8시까지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요금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 남부시장같은 경우도 상가 번영회와 노점상 연합회가 이원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아주 분쟁이 많아요.
  예를들면 지금 교통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운영을 해보자, 노선을 확정을 해보자, 한쪽에서는 여기로 시내버스가 다녀서는 안된다 이런 분쟁들이 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때 이런 분쟁의 소지를 수정을 해보자는 의도고 경합이 되었을때 우선적으로 간단해요.
  법인에 한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간단 명료하게 명시를 할 수도 있겠고 주차장 현재 현황이 남부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모래내 시장 재래시장이 이렇게 네 개정도 있고 기타 상설시장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부시장은 수탁을 번영회에다 주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최주만 위원   중앙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중앙시장은 조성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모래내 시장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모래내 시장은 조례대로 모래내 시장 상인단체에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아직 수탁이 안된 상태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최주만 위원   동부시장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동부시장은 아직 주차장 조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그 관리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기물 파손이나 영업 이익을 쫓아서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운영을 했을때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수탁을 줬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남부시장같은 경우도 그 입구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만 받을려고 하지 정녕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용 고객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니까 위수탁 협약시에 그런 단서 조항을 협약서에다 자세히 명시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다만, 남부시장 주차장 관계 노점상 연합회하고 남부시장 번영회하고 서로 대표성을 주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실체는 인정합니다마는 노점상 연합회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는 단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남부시장 번영회에 준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다른데도 분쟁의 소지가 없겠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주차료를 얼마씩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남부시장 금년도 수탁이 연간 2,796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운영한 것 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틀리는데 지금 무료 주차장을 몇 분동안 고객이 오면 해주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남부시장은 지금 2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전에는 한 시간까지 무료로 했었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두 시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래서 윤중조 위원님이 지적하는 시간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객이 편리를 보도록 무료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도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전에는 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두 시간이란 말이에요.
  상인들 대표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한정 무료로 해주었으면 고객들이 이용을 하겠다 이런쪽으로도 많이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모래내 시장이 운영된다면 시간을 두 시간대로 공히 한다면 말썽이 없을 것 같고 어떤데는 두 시간 주고 어떤데는 한 시간 주고 이럴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런 부분은 꼭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해도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조례에 삽입 안해도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예를들어 남부시장이 두 시간이면 중앙시장 두 시간 하겠다, 아니면 모래내 시장도 두 시간 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잘못하면 시간이 여기는 두 시간, 저기는 한 시간 예를들어 세 시간 준다 이럴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고객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떤데는 세 시간 주는데 여기는 한 시간 주냐, 두 시간 주냐 이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방금 노점상 연합회는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연합회가 법인입니까. 노점상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법인 등록이야 등록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개로 봐야 됩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노점상하고 기존 상가하고 대립이 첨예하잖아요.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보다는 영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생각 한 번 해봤어요. 지역구도 거기고 그래서 다 보니까 모래내 시장이 영업이 제일 잘돼요.
  그래서 왜그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시내버스가 다니더라고요. 바로 인접 지역으로요. 그래서 물건도 가져오고 물건을 구매해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용이하고 유리하더라고요.
  남부시장도 이해는 첨예한데 큰차 말고 소형차라도 다닐 수있는 방안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노력이 있지 않는한 남부시장은 활성화되는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실무 과장님은 면밀히 검토 한 번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지금 시내버스를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병오   큰 차 말고 시내버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적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이 그쪽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노면도 오래되어가지고 마모가 심해가지고 포장도 한 번 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만 하니까 물론 행정에서 하는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계도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전주시주차장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재래시장 상인 단체를 당해 재래시장 상인 단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있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화생방 등의 인위 재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업무를 주관하고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재난에 관한 재난 업무는 행정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어 상정 예정인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와 행정관리과가 공동 운영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소방방제청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금년 5월 13일 공포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와의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세부 조례 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기능, 각 상황 단계별 실무반 편성,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오   예.

윤중조 위원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재안안전관리과장 이강문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인적 재난, 자연 재난, 기반 재난 세 가지로 나눠서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반 재난이라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항만 노조 파업이라든지 국가 기간 산업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행정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조례안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여름철 겨울철해가지고 여름철에는 5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 기간을 잡아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기고 겨울철은 설해 대책입니다.

윤중조 위원   본부장은 시장님이고 차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차장은 부시장이고 통제관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시고 담당관은 제가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9개 기관 경찰서를 비롯해서 소방서, 교육청을 총망라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겁니다.

윤중조 위원   기금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에서 별도로 지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기금이 얼마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금년에 68억정도 조성되었는데요. 재해대책 기간에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보통세에 0.5% 이렇게 시 세입에 0.5%를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분의 1를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1퍼센트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고는 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별도로 한다면 예금 이자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 지원해주는 것도 저희들은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다른 타 법률에서도 그게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운영 기간을 보면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상시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상시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기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평시 체제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여름철 재해가 우려되는 기간동안만 여름철 우기로 그다음에 설해가 우려되는 기간은 설해대책 기간으로 365일 가동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계속 이 관리를 해줘야지 엊그제 미국 사태같이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생각도 들고 운영조례안을 보면 8개월이라고 하면 거의 1년내내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속 유지관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동의합니다.

윤중조 위원   기금에 있어서 68억의 기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리 하나도 못놓는 기금이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렇게 되면 보통세 말고 다른 돈이라도 더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본부장이신 시장님하고 의논한게 있으신지. 또 의논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시 일반 재정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돈 쓸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사용 용도나 앞으로 적립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통세 10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떤 응급복구, 재난 예방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항구복구 교량이 떠내려갔는데 그것을 항구 복구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재난 항구 복구로 지원해주게 되어있고요. 약 70%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30%는 시비를 받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방, 응급조치, 응급복구 이것에만 해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 복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주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도 쓸수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돈은 더 확보해놓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00분의 1를 적립하고 별도의 재해가 발생되면 중앙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00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과 이번 저희들이 64년만에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윤중조 위원   100분의 1이상 이라고 하니까 명분이 있네요. 더 많이 확보해놓는 것이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거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한 3년전에 태평동에 수해로 인해서 김웅 어린이인가요. 바퀴달린 신발 타고 다니다가 장마때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룻만에 새만금 보 막은데까지 실려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한 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조례안 주요 내용 다호에 보면 예방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닙니까. 인명이 손실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탁하고 권고하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받은 결과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 있는 전주천과 삼천천 주요 하천 두 개에 인공적으로 구조물에 인공을 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방비를 필히 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답변도 하고 관계 국장께서도 그랬는데 올해까지도 그게 안되어있어요. 이런 운영조례안도 좋고 그렇지만 이런 기구나 이런 조례같은 것이 앞으로 더욱 좋은 기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말자, 형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도 다 그런 논리잖아요. 차제에 다시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내년 여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주시를 위해서 가을이지만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첫번째 저희들이 언더패스한 구간에는 전부 차량 통제나 사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토리골에 잠수교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가 또 침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버릴려고 했습니다. 철거를 해버릴려고 했는데 어은골 주민들께서 철거를 극구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리 말고 김모 어린이가 인명이 살상되게 된 이유는 고수부지에서 바퀴달린 신발이 있는데 옆에 물막이 보를 만들면서 전주시에서 고수부지 50미터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쭉 면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들어간겁니다. 그 다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과장님을 하셨을때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거기다가 안전 휀스를 설치하기로 우선 시급하고 인명이 손상당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곧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집중호우가 64년만에 전라북도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고 간접 호우를 당한 지역이 있는데 산사태 나는데는 빨리 복구에 출동을 않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통폐합 동은 발령을 제대로 안내가지고 기획조정국에서 사실은 몇 십명이 발령이 안나고 집에서 근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런 관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발령이 늦어가지고 인사가 늦어져가지고 대기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국의 소관이지만 어차피 재난대책운영 조례안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도 이것은 지적을 해줘야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해요. 이번에 느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동하면 여성들이 가서 혹시 재난구호나 갖다주지 실제로 장비들고 가서 진두지휘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보면 거의 여직원들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전주시 공무원 1,800여명중에 남성대 여성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약 30대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영춘 위원   30이 여성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동사무소는 왜 여성만 이렇게 많이 배치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제가 인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인사부서가 아니더라도 이야기 안해도 압니다. 왜 동사무소에 여성 직원을 많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볼때는 기획조정국에서 대민 업무를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서비스가

김영춘 위원   그러다보니까 복지사는 거의 여성들이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성 복지사하고 남성 복지사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은 여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이상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이 발생하는데 출동할 인원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삽입시켜서 인사도 동사무소 기능을 남성도 하고 여성이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 이 조례상에 인사 문제까지는 거론할 수 없고요. 이번에 각동에 조치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원칙적으로 동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때요.

김영춘 위원   재난이 아니라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 사고가 났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지시했는데요. 장비하고 인력을 동사무소에 인력이 없으니까 장비와 인력은 동장의 재량으로 쓰고 최종 정산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신속하게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도 각동에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여기하고 문제는 다르겠지만 간부회의때 이런 것은 지적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너무 여성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4년만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대비해서 남성을 더 한 두명 근무시키게 해주고 구청에서 여성이 못합니까. 왜 동사무소만 여성이 근무하게 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여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다 여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 조례하고는 다르겠지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으니까 간부회의에서나 인사권자에게 이런 것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재난 재해시에 공무원이 근무를 안해요.

김영춘 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기 발령했으니까

○위원장 임병오   이 과장님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말씀이 아니시고요. 우리 재난재해대책본부라든가 각 동은 전부 근무를 했는데 통폐합되는 동의 일부에서 지금 김영춘 위원님께서는 연락을 못받아서 못나온 직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재해대책본부에서 본청과 양 구청에 비상을 걸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연락이 안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병오   비상을 요구했는데 그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니요. 비상을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었다.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 파악해본 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안나왔는지 나왔는지 저희들이 출동한 숫자를 파악해본 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저수지 위에 왜망실이라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저수지가 몇 개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세 개가 있나요.

김종철 위원   그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하나는 저희 소류지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8월 2일 새벽에 279미리라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을때 왜망실에 있는 저수지 수문을 언제 텄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저수지 수문을 열게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왜망실 안에 있는 저수지의 수문은 트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갈 수 없어가지고 해당 동사무소 직원하고 관리하는 분하고 두 분이 올라가셨는데

김종철 위원   트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트지않고 여수토로 넘어가는 물 그정도로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밑에서 연락을 받았을때 물을 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텄을 경우에 아중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서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물까지는 트지 말라

김종철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요며칠전에 시장님과 잠깐 대화할 일이 있어서 아중 저수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시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왜망실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수문을 그걸 터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그러한 위험 재해가 예상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아중 저수지가 만수가 차가지고 물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데 상류 저수지의 물을 튼다고 하면 아중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수지를 트지 말라

김종철 위원   확실히 그때 물을 트지 않고 수문을 조절하지 않고 자연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수토로 넘치는 물만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소류지를 다 트지 않고 그랬다 이 말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중 저수지에 수문가지고도 안되고 약 60㎝ 넘을 그 단계까지 왔었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아중 저수지의 물을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밑에 짓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물이 그러한 현재와 같은 수위로 꼭 있어야만이 농사를 짓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제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평시에는 물을 빼주었다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 저수지 수문에 대한 것은 거기서 조작이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업기반공사만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작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국장님께서 재난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농업기반공사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를 일주일이면 두 세번 다니는데 물을 조절하는 기계실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있어요.
  이를테면 문도 열려있고 그야말로 자물쇠로 안닫혀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노는데 과장님이라도 한 번 현장에 재해 차원에서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는 공문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평상시에 물을 빼고 넣고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이 평소에 나가는 여수토를 조금 낮출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수토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때 수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여수토를 만드는데 여수토를 낮추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물이 넘어갈때 그정도 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피해가 덜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여수토를 낮췄을때 물이 더 많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 밑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김종철 위원   물이 한꺼번에 빠지지 못해서 의외로 넘쳤을때 저수지가 터질 우려도 있다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비론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번과 같은 사태에 비상이 걸릴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목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농사에 대한 물은 그 물 가지고 엄청나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량가지고는 말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해때 담수에 대한 문제, 빠져나가는 문제, 나갔을때에 하천이 넘치는 문제, 훼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면 곧바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왜망실쪽으로 재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재가 세 개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보가 두 개 있고요. 저수지가 하나 왜망실 안쪽에 있습니다. 제전 저수지

김명지 위원   소 보는 있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소 보는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 형식으로 막아서 물을 막은겁니다.

김명지 위원   취입보가 두 개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나머지 제전 저수지만 저희시에서 막은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보게 되면 물론 다 통합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이죠. 대책본부가 지원이나 대책이나 대처 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거예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진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상황따라서 변동해서 하는겁니까. 지원이나 대책이나 대처 방안이나 이번같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적에 어느 방법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해서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먼저 고쳐야 되고요. 그것이 예찰과 대책이 같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만일에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재난안전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소방방제청에서 발행한 그 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써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면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부적인 지원이나 대처나 대책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운영조례만 만들어서 준비, 경계, 비상 이런 것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것이 없으면 뭐하겠냐 이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왕좌왕만 하고 있지 대처가 전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고만 받았지 뭐했어요.
  보고만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려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그런 부분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금 당황했던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난대책본부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전부 상황을 접수받아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급조치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박병술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조례안에서 운영에 대한 것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조례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운영이 나왔으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조례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것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계기로 봐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폭우가 나서 난리가 났을 경우에 액션 취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디가 위험하다든가 어디가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 여기에서 해당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응급조치라든가 또는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여기 운영조례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으로 따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이 자체적으로 운영조례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조례라는 것은 거기에 실무 지침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도 되어야만이 우리시에서 빨리 대처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운영본부, 대책본부하면 실무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대처 방안이나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긴급구조하고 긴급을 요할때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다만 이것은 그 법에서 위임된 우리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것만 자체 운영에 관한 것만 지정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시관리국 소관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 주재 경제 민생 점검 회의겸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2005년도 경제 운용 방향과 종합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14개 부처에서 제안한 38개 사업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총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도 우선 사업 시행 지자체 17개 시군에 1조5천억을 확정하였으며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와 정읍시가 사업 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BTL사업이란 건설 이전 임대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 또는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동안 운영 관리권을 획득 정부 또는 지자체에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효과로는 첫째로 국민생활의 긴요한 공공시설 서비스를 니스 방식을 통해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며 많은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둘째,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여 주택 및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셋째,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이 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 처리비를 절감하는 등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에서 민원서류 제출 등 BTL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BTL 사업 추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환경부에서 검토되고 있어 오히려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BTL사업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며 총 투자 사업비는 1천174억7천7백만원 정도로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역 일부에 연장 127키로미터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준공후 20년간 국비 50%, 지방비 50%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BTL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10년이상 앞당길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렵게 선정된 우리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오며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본 BTL사업은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 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2005년도 우선 사업 대상지로 전국 17개 시·군 선정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권역으로 만경강 유역의 우리시와 동진강 유역의 정읍시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175억원 정도의 민간 자본을 들여 2005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 공사 시공 완료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 조건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의 필요성은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오래된 낡은 하수관거 개량으로 저지대의 침수 피해는 물론 우·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들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 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 처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와 시민에게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차집관거로 연결함으로서 연간 시행하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비가 절감되고 별도로 관리하는 불편이 사라짐으로 주민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유익한 사업이 될 것이며, 또한 새만금사업 구역의 수질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1,175억원 정도를 들여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2009년도 공사 시행 완료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 조건으로 이중 50%는 국비 지원이며 나머지 50%는 지방비 부담이나 이 지방비중 도비는 전라북도 공문 문서번호 수질보전과 - 5440호 2005년 6월3일에 발송된 서류에 의하면 지방비 분담액중 일부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 약속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1,175억원 정도를 들여 사업이 완료되면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액이 약 2,000억원 집행부에서 추정한 예산으로는 1,993억원입니다. 약 2천억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지방비 부담은 50%이기 때문에 1,000억원입니다. 20년간 상환 기간을 감안해도 연간 50억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도비 지원을 50%로 감안한다 해도 시비 부담은 연간 2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도청소재지는 50%이며 기타 도시는 30%임을 감안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과 형평성 등을 들어 전주시도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 BTL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경우 예산 규모 등을 감안 중앙 업체가 전체를 도급 계약 시행하게 되므로 최소 공사 기간인 5년이나 그 이후에 지방 건설 시장의 잠식이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 건설 업계에서는 꾸준히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여론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해서 30% 규정이 법률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우선 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낙동강 수계, 영산강 수계, 금강 수계 우리 새만금 권역의 동진강과 만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차로 17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58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조원 상당의 금액을 발주한다는 정부 목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단계 환경부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30%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49%를 해달라고 환경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사업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교실 증축이라든지 도서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지방 업체를 전혀 참여를 안시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가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문제 수질개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 문제가지고 신랄한 논란을 벌인끝에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4명의 위원중에서 저만 30%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나머지 23명은 30%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표결 결과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침에 따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전국이 동일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동일합니다. 표준안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각 지방업체 상공회의소나 이런데서 중앙에 건의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듣기로는 경기도하고 우리 전라북도만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업체는 200여개 있고 기채 사업에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200개 어디에 전국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전라북도에 지역 건설업체가 종합건설로 볼때요. 그다음에 전문가 설치는 1,7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도하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1,175억을 투자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로 1,175억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풉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그래서 장비, 자재, 교통비라든지 전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70~80%이상 그 돈이 소모되고 전체적으로 중앙 업체에서도 일부 업체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일부만 회수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희들의 판단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금 고용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노무자들도 가서 하고 목수도 하고 철공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겁니다.

김영춘 위원   건설 업체에서 우리 위원님들 집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보냈을 것으로 아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이걸 자꾸 지역 경제를 살리고 더구나 전주는 먹고 살길이 없어가지고 다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30%로 결정보다는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게 어떻습니까. 한 번 30%로 책정되어 버리면 그렇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30%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대기업이 일단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관사가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기때문에

김영춘 위원   당연히 주관사는 대기업이고 지역 업체는 공동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50%로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감소됩니다.

윤중조 위원   참여할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지방 종합건설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질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20년후에 상환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50%면 약 6백억 가량을 선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꼭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영춘 위원   그래도 지역 업체는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지금 원성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여 비율을 무작정 높여달라는 것이 전체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종합건설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왔거든요. 상당히 아니라 거의 200여개 업체가 다 찬성하고 있거든요. 동조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우리는 전주 시민을 위하고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종합건설 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춘 위원   전국에 동일하게 환경부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1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지방업체가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실적이나 금액, 선투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종합건설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라는 하수관거 정비의 목적이 있어서 지방 업체를 과다하게 참여를 시킬 경우에 질이 저하되고 참여 의지가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 50으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현금으로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선투자를 해야 될려면 대기업에서 견인차 역할을

최주만 위원   참여할 회사가 별로 없을 것이다 과장님 이렇게 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이 아니라요. 어렵게 난립이 되다보면 아주 우리가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최주만 위원   발주처는 어디가 되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전주시장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우선적으로 1천2백억에 대한 30%면 360억을 지방 업체가 챙겨야 됩니다. 360억을 챙겨야 되고 나머지는 다른 참여하는 회사들이 1천2백억이라는 돈을 선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간 상환을 받아가는데 2009년부터 완공된 후부터 20년간 저희들한테 분할 상환을 받아가요.

최주만 위원   그런데 전문 건설이나 일반 종합건설에서 시의원들한테도 탄원서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참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6백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7개 시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같은 경우도 굴지의 도내 건설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충분히 내용을 나눠가지고 49%정도의 컨소시엄 내지는 하도급이라도 하면 공사가 난립하거나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전라북도 건설 업체중에서 지금 두 개 내지는 세 개 회사가 참여를 한다고 봤을때 세 개 회사가 하면 120억 현찰을 은행에서 빌리든 어디에서 빌리든 빌려가지고 5년동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참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40%내지 50% 정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환경부에서 그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30%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최주만 위원   법인 등록이 전주시로 있지만 1군 업체처럼 가서 공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지방업체가 공교롭게 환경부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지방업체가 더 많이 될수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꼭 1군만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저희 지방 업체들끼리

최주만 위원   미니멈으로 최하 이정도는 참여를 시키겠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 미만이 참여가 되면 일단 참가 자격이 박탈됩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건설 경기 잘아고 계시잖아요. 실적이 없어서 정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방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그분들이 생계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우선 협상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1천 2백억 정도 투자하고 준공이 난 다음에 원금과 운영비를 주는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한 회사는 뭘 먹고 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투자한 회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이윤을 가감해주는 것이거든요.

윤중조 위원   쉽게 말하면 이자를 준다 그런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죠. 국채 금리에 알파 0.5내지 1.5%로 낙찰되었습니다. 영덕하고 충북 중평이 입찰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율 상승분, 소매물가 도매물가 이 세 가지를 알파로 해줍니다.

윤중조 위원   전부 준다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게 국책사업으로 된건데 엉뚱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기채를 얻으면 대개 이자를 얼마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도에 있는 것을 보면 3%에서 5%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전주시에서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이자율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러면 국비 보조가 없죠. 국비보조 50%하고 도비보조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하고 상환금을 받을 수가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확히 안되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정확하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산, 덕진 하수처리 구역하고 거기가 4백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매년 150억정도 받아다가 시비 150억을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고 비율에 따라서 재정사업은 재정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이 BTL 사업은 BTL사업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지역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30%까지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청 소재지라는 명분 하나때문에 전부 국고보조를 50%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산시나 이런데는 전부다 70%씩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는 것이 청주, 창원, 춘천 이런데는 굉장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더 큰 성남, 수원 이런데는 백만이 넘고 재정이 엄청나고 자립도가 높은데 그 사람들은 70%씩 받아가고 우리는 50%만 지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을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정읍하고 우리 전주만 먼저 받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쪽의 만경강 수계로 해서 완주, 익산, 군산이 하게 되고 동진강 수계로 해서 김제, 부안이 추가로 하게 됩니다.

윤중조 위원   전국적으로 도청 소재지에서 지정받은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청주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청주도 그런 긍정적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비슷한 사례입니다. 거기서는 전혀 언급도 않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시장님이 직접 전화도 하시고 해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이라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보자.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른 도청 소재지가 지정을 받은데하고 같이 해서 지정을 받는 것도 50%를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상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어떤 답변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하수관거 사업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종합건설 면허면 가능한건가요. 종합 건설 면허하고 도급 금액에 대한 전년도 도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일단 특수 목적 법인 쉽게 말하면 전주시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진 SPC사라고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회사가 전라북도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대표적인 것이 하수처리장에 있는 전주개발입니다.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특수목적법인이거든요. 전주개발이라는 것이

김종철 위원   하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여러개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전체 다 할 수 있고 금융기관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할 수 있고 은행도 할 수 있고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께서 환경부 지침에 도급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을 우리한테 깔아주면 30%라는 것이 그것이 법은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여기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김종철 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16개 이러한 BTL사업을 하기 위한 지정된 시군 책임자들 회의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쟁점이 되고있는 것이 중앙업체에 지방 업체의 참여 비율에 대해 쟁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담당 책임자분들이 30%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를테면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시군일텐데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자 하고 중앙 업체를 많이 참여를 할당을 한다는데 어떤 뜻이 있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종합건설 업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목포라든지 군 단위 강진, 영덕 이런데는 자기 시·군에서 그런 참여할 능력이 없을뿐더라 그것은 지엽적인 말씀이고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전혀 참여를 안시킬려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당초 계획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생긴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실 증축 및 도서관, 급식소 이것을 가지고 근근히 지역 건설 업체들이 참여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당겨가지고 5년이라든지 10년치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반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건설협회에서는 한술 더 떠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겁니다. 그래서 30%가 결정된 이유는 그래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해달라는 대한 건설협회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해서 그러면 30%가 적정하겠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때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더 늘리자,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해서 투표한 결과

김종철 위원   BTL사업은 민간 투자를 한다는 사업의 명칭이고 공사 자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잖아요. 기히 우리도 하고 있죠. 차집관로 사업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은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김종철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빠져나가는 사업을 기히 했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50%의 국비를 줍니다. 50%의 국비를 주어서 저희들이 시비 50%를 대가지고

김종철 위원   송천동에 환경사업소랄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차집관로를 빼는 사업을 기히 다 공사를 해온 경험과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도 다수의 지방 업체들이 참여를 그동안 해왔지 않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해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만, 이번에도 민간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에 대한 국가나 우리시에서 방침이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말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2009년도 이후에 원리금이나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같은 경우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내년 2006년도 물론 관계가 없지만 그러고 있는데 도에서 몇 %를 부담하겠다. 이게 환경부에 중앙 지침에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지금 환경부에서 한다는 것은 50%로 정해져있고

최주만 위원   도청 소재지는 50%고 시·군 단위는 70%로 해서 30%만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하고 시하고 부담액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가 처음에 참여 의견서를 내면서 원래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 의무 부담 비율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만경강이라든지 동진강

최주만 위원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몇 퍼센트를 부담해주겠다는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은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개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의회 간담회를 금명간에 할 계획입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볼때는 50억씩을 부담해야되는 50%니까 50% 운영비까지 2천억정도 해서 20년 하면 1년에 5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도와 시의 비율을 정확히 구분을 짓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은 도에서도 저희들이 못한다고 강력한 제동 장치를 걸었기 때문에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얼마정도를 부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수 부담할걸로

최주만 위원   모르죠.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죠. 어떤 답변을 받은바가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거기서는 일단 의회에서 간담회를 금년간에 해서 지원 비율을 확정을 짓고 우리뿐만 아니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최주만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만경강 수계로 해서 4개 전주, 익산, 완주, 군산, 동진강 수계로 해서 정읍, 부안, 김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최주만 위원   용역 타당성 조사도 여러번 했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만은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이쯤해서 도하고 소각장 짱이 안나도록 수치로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을 저희들이 승낙을 할때 도한테 공문을 받은 사본을 붙여서 지사도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청서에다가 전주시장이 정읍시장이 앞으로

최주만 위원   신청만 했지 몇 %를 부담하겠다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약속은 없었지만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하고 그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사가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지사도 같이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자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최주만 위원   소각장도 마찬가지에요. 지사가 같이 하겠다고 해서 한건데 예산 지원이 없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소각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각장은 도비를 의무부담을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은 의무부담에서 빠져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해당 시장, 군수가 하수도를 관리하도록 하수도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사업 전체를 보니까 대기업이나 지역 업체도 사업적 메리트가 있는거예요. 그러죠. 사업 재정 규모를 보더라도 기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체 돈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역 업체도 그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들 판단이 상당히 애미모호한 판단이었고 최주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지방비 50%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도청소재지는 50%고 수원같은데는 70%를 지원받는데 국가가 돈없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지방비 50%와 관련해서 특히 새만금이나 동진강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정황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시하고 도하고 좋지않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겁니다.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될것으로 미루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하수처리비가 절감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절감 효과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부담해야할 25억이 될른지 50억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장기 부담할 계획이 있을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절감 효과에 대해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나중에 20년 분할할적의 계획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비교 분석해보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일단은 1,175억의 금액은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최저 입찰제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놔두고 우리가 운영중인 하수처리비 절감 효과가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효과가 금액이 많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줄은 금액에 비해서 현재 내는 금액하고 줄은 금액하고 차이를 볼때 우리가 나중에 20년을 50억이 될를지 20억이 될른지 모르지만 분할 상환하잖아요. 그것하고 대비할적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이야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현재 용역 보고서에는 약 12억4천4백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하수관거가 시기적으로 노후되어가지고 전체가 교체해야될 사항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저희들이 5천5백억을 투입해가지고 지속적인

박병술 위원   만약에 BTL사업을 안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하면 안되는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안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오·우수 분리를 하면 첫번째 정화조에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화조를 완전 폐쇄를 하고 생분뇨를 받아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 효과만 따져도 엄청납니다.

박병술 위원   그 효과면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시민의 환경도 좋아지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경제적인 활성화가 5년후에는 여기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이 관거 사업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우리가 2021년까지 5천5백억을 투입하고 이번에 1천2백억을 한다 해도 약 3천3백억의 사업비가 남습니다. 남으면 거의 15년간 2백억씩 현재와 같이 매년 투자를 해야 2021년까지 저희들이 목표한 하수관거 정비가 끝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사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문 건설업체에서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지금 지방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차후에는 전문 건설이나 일반 건설이나 할 사업이 없을 것 아니냐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 사항은 크게 염려 안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학교 사업과는 다릅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앞으로 2021년까지 총 소요되는 금액이 5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쓴 금액을 치면 약 30%밖에 못썼어요. 그 5천억에 이 1,175억까지 해도

김명지 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학교사업, 학교사업 하는데 학교사업에 연관되어가지고 건설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학교사업은 주로 노후 교실 개수, 급식소, 도서관 이런게 물량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량이 한정되어있는데 거기는 어디서 걷어들여가지고 갚을 사항이 아니죠. 학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은 교육부에서 갚아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이 하수도세를 낸 것으로 갚아야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이 다 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절감 효과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분할 상환할 경우에 하수처리비 절감 효과의 금액과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절감되느냐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느냐가 중요한거고 25억 갚을적에도 그 절감한 효과의 금액하고 우리 시민들이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처리비만 해도 12억정도를 줄일수가 있고 하수처리비를 그다음에 정화조가 몇 세대가 해당될지는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우트라인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시설계를 받아야 몇 세대가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천세대가 2천세대가 정화조를 폐쇄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우리가 25억 상환은 하수처리비를 시민들이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갚아야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에서 갚는것이 아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갚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하수처리 절감 효과로 나온 이익금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수처리비를 낼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정화조 유지 보수비가 연간 10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수처리비가 12억, 22억 기타 비용을 따지면 그 이상 비용이 절감되고

박병술 위원   지금 하수처리비 내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금액하고 나중에 5년후에 이 사업이 완료될적에 하수처리비 내는 금액하고 어떤 것이 효과가 낫냐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연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약 2백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년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현재 내는 금액과 그때 가서 내는 금액과 차이점이 있냐, 없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있죠. 그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절감 효과가 있고 모든 것이 비용이 줄어들고 그런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느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 비교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주개발에다가 처리하고 있는 양이 40만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유입수, 지하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박병술 위원   줄어든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이번에 이 금액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30%밖에 못하기 때문에 70%는 계속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크게 하자가 없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BTL사업을 한 구간하고 안한 구간하고 병행 추진해서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도 도에서 같이 주관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환경부,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관시가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시에 하달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감독권이나 지시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정읍시, 전주시, 환경부, 전라북도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아직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첫째 이유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거든요. 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도비를 부담해주는데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전주시만 일부를 도에서 부담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화 됐을때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수를 결정을 안한겁니다.

박병술 위원   20년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0년 분할 상환할때의 금액이 시민들한테 분명히 적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안 물어볼려고 하는데 다시한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부담액이 적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확정 금액이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은 하라는 동의만 얻으면 됩니까. 현재 의회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채가 있고 채무부담 행위가 있고 이것은 의무부담 행위라고 해서 2009년부터 이것을 부담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동의안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저희 의회한테 넘어옵니까. 전체가 결정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일단 여기서 의회 동의는 끝납니다.

박병술 위원   끝나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의회 동의가 있어도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 전주시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금 지자체에서 했던 국비 확보 사업들이 나중에 추후에 돈을 확보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했을때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원활히 안 풀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때 이런 국비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도비 확보나 이런 것은 시민이 원하는 명분과 타당성이 있으면 도비 확보도 추후에 충분히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발목으로 심의가 늦어진다든지 시민한테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방금 김명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업 시기만 늦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지 위원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본 안건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 건설업체의 도급 비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제시하면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지 위원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사업투자사업 동의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의안을 상정했고 저희 위원들도 지방 업체나 아니면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적지않았던 것 이해가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단한 책임과 그리고 좀 더 열정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고 책임 또한 느끼면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임병오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바라는대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민원인들과 충분한 의견과 조정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구청 광고물 담당자 1명이 광고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 미확보와 업무 폭주로 인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 위험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이후 급격히 옥외광고물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시는 고가 사다리차, 전기설비 등 고가장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내실있는 안전도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옥상간판, 높이 5미터 이상의 돌출 간판, 높이 4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의 가로 및 세로형 간판, 기타 게시대 시설 등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 후 설치토록 되어있어 전문 단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누수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사람이 하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격 기관 선정시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선정후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때 다시 동의를 얻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 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는다 이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박병술 위원   자격 기관을 할때 자격 유무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전문 직종 기관에서 자격 유무가 갖춰진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은 법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동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