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6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매년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개요 및 운영 계획등은 2006년 기금운용 계획안 120쪽과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06년 기금운용 계획안 122쪽과 123쪽을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1억4천678천원과 이자수입 2억4,812천원, 출연금 17억5천8백만원을 신규 조성하여 2006년말까지 81억3,496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은 재난 예방사업 재해 응급 복구 등 고유 목적 사업비로 9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72억3,496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의 200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관련해서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연구 용역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 19억6천3백만원중 기금 적립 이자가 2억4천만원과 출연금 17억5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해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을 위해서 9억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12월말 현재 순조성액은 61억4천68만4천원으로 적립되어있는 기금운용에 관한 운용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가운데도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루미나리에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는 시에서 하는걸로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수정예산안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꿀려고 합니다.

고성재 위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게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법적으로는 도로에 대한 시설물인데 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저희들이 받으면 가능할걸로 봅니다.

고성재 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했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받았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것도 조치를 해야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곧 철거를 하니까요.

고성재 위원   철거를 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니까 새로 설치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이것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성재 위원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게 아니라 민간 자본보조를 해서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관리비 지원있잖아요.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 2억으로 합쳐서 했고요.

김종철 위원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했고 영세한 아파트에서 수선금이라든가 이런게 없어가지고 녹슨 지하물을 먹는다든지 옥상에 물이 새는 등등에 많은 부분에 이번에 햇빛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괄 몇 군데 아파트가 혜택을 본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1개 단지입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가 몇이고 완산구는 몇 군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완산이 9개 단지고 덕진이 12개 단지입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이 완산보다 많은 것은 이번에 신청 세대수가 덕진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완산보다 덕진이 노후 공동주택 수치가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하나의 보상이나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억이라고 하는 금액가지고는 다소 적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적은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2억을 빨리 지원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면서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꼭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6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닿는 조례다 해서 각광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절기로 공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것을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2004년도에 1억을 세웠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을 했지만 많은 단지들이 탈락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서 더 확보할 의사는 없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입주 연월일을 볼 것인가. 여기에 보면 사용 승인 날짜로 기준을 받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내에는 적은 평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부도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5년도 87년도 지금 15년 이상 경과되고 60평방미터 이상되면 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입주는 20년이 넘었음에도 준공이나 사용 승인이 15년이 경과가 안되어서 탈락이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먼저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에 더 확보할 의사가 없냐 질의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만일에 수정예산안에서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동절기 공사가 되지않도록 이것은 2억원에 대해서는 해빙기가 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주만 위원   금년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21개 단지 사업이 주로 조경이나 방수, 도장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거의다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작년 6월달에 조례가 통과된 뒤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하고 또 다시 그 기준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도 확보해서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입주는 원칙적으로 건물은 사용 검사가 난 날로부터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주만 위원   정말로 열악한 실정에 있는 단지들은 부도들이 나가지고 그런데 예외 규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거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서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용 검사가 나지 않았는데 입주를 했지 않냐. 입주를 한 날짜로 따져주어야 할 것 아니겠냐 그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그것은 사전입주거든요. 저희들이 따질때는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이 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주만 위원   조례를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도 20년씩 살았음에도 준공이 안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 조례 취지가 서민들 관리비 2만원, 3만원씩 내는 아파트들이 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일자로 따지냐, 사용 검사 일자로 따지냐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루미나리에 경관 조명시설이 현재 되어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저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변경을 해서 자본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있는 루미나리에 시설은 일시 사용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까지만 존치하고 그후에 뜯어내고 영구시설물로 저희들이 다시 할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가설 건축물같이 루미나리에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시의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시에서 경제지원과에서 1억을 보조해주었고 상가 연합회 자체 예산 1억을 해서 2억원으로한 시설인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기 시설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뜯어내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 시설이 계속 존치하기가 불합리하고 내용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뜯어내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쁘던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설 자체가 나무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까지 1억을 투자했을때 그 용도에 맞게끔 잘 이루어진게 아니라고 긴급해서 이렇게 1억을 지원해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성천 위원   1억을 지원해서 갑작스럽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구도심에 그전에 저희들이 한 번 금년 4월달인가요. 루미나리에를 설치했을때 보니까 구도심에 매상이 올라가니까 구도심 상가 연합회에서 전주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상가 연합회에서 반절 부담하고 시에서 반절 부담해서 연말 연초에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것이 지난번 추경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에는 구도심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가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때로는 신도시, 구도심이 꼭 중앙동, 태평동 이 일대만 구도심인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구도심들이 있는데 전주에서 수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이러한 부분도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놓고 상인들의 원성에 의해서 다시 차량 통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리석을 깔고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용도 폐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루미나리에 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설치에 의해서 일정부분 영업 효과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상당부분 1억이상 가는 예산을 투자해서 해줬어요.
  그러면 상인 스스로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상가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미나리에 설치로 인한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이쪽에 상가 연합회측에서 저희한테 건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차가 안다님으로 인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상가 연합회에서
  그래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주면 상가 연합회에서 걷고싶은 거리에 차량 통제를 스스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상가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루미나리에 설치해서 그동안 구도심에 상권이 죽어있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몇 %나 효과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상인들 말로는 100% 이상 상권이 신장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가설 조형물로 있다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겠다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현재 시설물은 목조 시설물로 영구 구조물이 아닙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전기 누전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에서 지금 LED 시스템을 통해서 영구 시설을 하면서 지금에 있는 시스템보다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하겠다는거고 국비가 5억이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올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금년 추경에 국비 5억이 섰고요. 내년에 4억이 서서 9억입니다.

한동석 위원   9억을 가지고 몇 미터나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여미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꿀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하면 여러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늦어질 염려도 있고 두번째로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연장을 하고 싶으면 상가 연합회에서 자기 자본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 항목을 바꾸고 연장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한동석 위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죠.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루미나리에 2006년도에 할려고 하는 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9억입니다. 국비는 5억이고

고성재 위원   자부담은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나갔을때는 일정 비율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고성재 위원   해야 되는데 현재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현재는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수정안을 저희가 만든후에도 그쪽하고 협약을 해야 액수가 결정되는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죠.

고성재 위원   현재는 결정된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9억 지원하는거고 자부담은 얼마될지 모른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성천 위원   구도심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비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구도심뿐이 아니라요. 전주시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재개발 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많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용역은 수립되어서 내년 6월까지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인데요. 내년 6월까지 용역은 완료되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내년 6월말까지 도에 승인을 받으면 확정이 됩니다.

박성천 위원   물론 구도심 상권이 아름답게 조경이 되어서 조명이 되고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몰려오면 좋은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 종세분에 의해서 구도심권에 대해서 상당부분 시에서도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구도심에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많이 살아야 상권이 사는 것이지 조명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상권이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이 설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제가 볼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만일에 구도심 중앙동, 고사동, 태평동, 경원동 이쪽으로는 지금 루미나리에를 원하기 때문에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주고 만일에 다른쪽 구도심 지역에서 이것과 다른 어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도심이 그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또 그 방향으로 특색화시키는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황만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중에 시청앞에 새들이 없는 이유는 먹이가 없어서 새가 오지않는다고 그래요. 구도심도 마찬가지에요. 그 방대한 구도심에 향후 어떠한 혜택들을 다 주실려고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 환경이 변화가 되면 자동으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는거예요.
  그렇게 구도심에 관심이 많으시면 재개발, 재건축 이것 빨리빨리 해주세요. 해주시면 자동으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입니다.

박성천 위원   압니다. 사람없는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구도심 활성화 보조금 2005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4억입니다.

김영춘 위원   2006년도는 특정거리 특화 1억씩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겁니까. 아니면 안할려고 하는겁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섰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4억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관리 비용은 별도고요. 저희들이 2억만 서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특화거리 특정거리 각각 2005년도에 얼마나 사용했어요. 올해 4억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2004년도에는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억입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자료 한 번 주시죠. 지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추경에 또 서있어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금으로 10건 이렇게 잡아가지고 1억인데 앞으로 거기에 신청자가 더 몰려오면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그래요. 아니면 추경에 또 집행할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이걸로 그만둘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들이 쓸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 수립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마 기획 부서에

김영춘 위원   현재 제가 구도심동 활성화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심의할 필요가 없고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우고 추경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추경에 심도있게 심의가 잘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집행을 하고 추가로 부족할때 추경에 세워야지 본예산은 적고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울려다보니까 추경예산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심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이것 1억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획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추경에

김영춘 위원   지금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못하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금년도 예산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받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많이 빌릴 것 같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검토해서

김영춘 위원   박성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구심동 활성화는 사실은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없으면 활성화될 일이 없어요. 그 정책이 먼저 앞서야지 이런 사업은 사실은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고 없어지는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루미나리에 조형물 사업 올 사업비 예산이 원래 국비 장영달 의원께서 특별 예산 5억을 조달해주었고 우리 시비에서 10억 예산을 편성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투융자 심사에서도 심사 승인이 났었죠. 그런데 예산 사정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억이 반영이 안됐죠.

○위원장 임병오   15억이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났어요. 예산 사정상 어려움때문에 전체 예산이 반영되지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 있는 한동석 위원님이나 김영춘 여러 위원님들은 그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동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3억9천1백만원,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에 2006년도 계획으로 20억입니다. 그러면 총 34억이고 농촌지구 상수도 공급 확대로 30억 그렇게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64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가 감소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2005년도보다 줄어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투자할 마음이 없어서 하는게 아니라 국비가 작년보다 감소됐습니다마는 국비 감소분하고 예산 사정상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행자부하고 농촌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했으니까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는대로 더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5년도에 농촌동에 우리시에서 얼마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금액을 충분히 했습니까. 안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작년에 시에서 매년 백억씩 해서 3백억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60% 내지 70%정도 저희들이 섰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2005년도에는 113억이 저희들 예산이 서있었고요.

박병술 위원   그 예산 다 배정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올해는 겨우 64억으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올해가 113억이고 내년도가 67억정도

박병술 위원   내년도 사업이 64억 올해 사업은 113억했는데 지금 64억 가지고 상수도는 별도로 봐야되고 올해도 113억도 상수도가 포함된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덕진구쪽에 수질이 지금 안좋은데 지하수를 먹고있는 지역이 있고 완산구쪽에도 수질이 안좋은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환경위생 즉 식수를 해결하자 하는 의미에서 중점적으로 상수도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작년도에 비해 너무나 감소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농촌동에다가 신경을 안쓰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더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상반기중에 또다시 행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액수만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과장님 못나오셨죠. 주택행정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우리 주택행정과장하고 도시발전기획단장이 둘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있기 때문에 불참계를 냈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천환 과장님하고 백순기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계속 계장님들이 보충해주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가급적이면 왜 안나왔는가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백순기 과장은 당뇨가 심해가지고 눈하고 귀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도시발전기획단장은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렀습니다. 그래서 골절상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런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사전 설명해줘야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구도심에 대한 예산이 정말 조목조목 많은 것 같아요. 웨딩거리 조성, 지중화 사업에 3억, 특화거리 1억, 특정거리 활성화 지원 1억, 루미나리에 설치 조명 경관 4억, 6호광장 문제 그것도 일종에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종철 위원   금년에는 차이나 거리에 대한 것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금년에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섰으며 금년에는 총체적으로 얼마정도 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또 한가지는 서면으로 지금까지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1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때부터 구도심으로 인한 이런 특수하게 지원한 금액이 어디며 얼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네요. 구도심 물론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상가의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점포들이 많이 비고 이러한 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오거리같은데 보면 세 집 걸러 한 집 정도는 임대 놓는다는 광고판이 써져있는 것을 봤을때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느낍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많은 영세한 공동주택이 있는데서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1억이잖아요. 금년에 1억 합쳐서 2억을 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 2억인데 이런 것이 너무나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면에서는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도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도 보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김종철 위원   예산을 쓸려면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왕창 쓰든지 2억, 3억, 몇 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다룰때마다 조금은 짜증스러운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서신문화센터 건립센터 성격이 이상해서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원칙적으로 서신문화 복합센터는 경제국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경제국에서 기술직이 없기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컨벤션 팀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컨벤션팀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예산 확보는 경제국에서 하고 우리는 건물을 지어서 넘겨주는 것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보건소 건물 신축하면 국장님이 사업 하실랍니까.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예산을 왜 여기다 편성하고 그래요. 편의적으로 하면 안돼요. 예산이라는게. 지침도 있는 것이고 전문성도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예산을 편성해놓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요.
  관련 규정이나 내용으로 보면 이게 전혀 성격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한동석 위원   서신문화센터할때 처음에 원 취지가 도서관 건립이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하고 지역경제국하고 전통문화추진단하고 3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추진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3개 부서가 각각 하나씩 다 연관이 되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안되기때문에 부시장실에서 회의중에 저희들 보고 기술직을 현재 저희국에서 기술직을 빼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술직은 줄 수가 없고 그 업무를 해당국에서 전부 예산을 추진해라. 사업만 우리가 해주겠다

한동석 위윈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게 골고루 나눠쓰는 것이 예산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각 동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동은 백억을 주는데 이 동은 10억만 주냐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보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동에 80억에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거기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매년 다루다보면 짜질짜질하게 몇 개를 엮어서 넣는것 하고 통으로 묶어서 넣는것 하고 예산에 차이는 있어요. 서신 복합문화센터 건립 애초에 도서관, 서신동 동사무소 좋아요. 전주시 다른 동사무소에 비하면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팔아서 서신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나온 이 취지에 대한 배경도 궁금하고 하나는 처음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복합문화센터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80억 가깝게 해서 또 지금 청사를 팔지않고 도서관만 건립하기로 하면 원 취지대로 도서관만 건립하기로 하면 지방채 10억도 들어가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합문화센터로 만들어져가지고 청사 짓는 기금해서 지방채도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지방채 10억이면 막말로 우리가 순수 예산하고 지방채 10억이면 개념조차 다른건데 본위원은 이 서신동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 서신동쪽에 도서관이 부족하니까 도서관을 건립하자 이런 취지로 간 것이 차제에 복합센터로 넣어서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의지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에 작은 것들이 많다보니까 마치 구도심이 특혜를 받는마냥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과 이렇게까지 서신동에 도서관 하나정도 만들어주면 시비도 줄이고 지방채도 안들어가도 될건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넣는 것 하고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거기는 많이주고 우리는 조금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은 각계 각처에 쓰여져야 되겠지만 갑자기 복합문화센터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80억씩 들이고 시비도 엄청나게 들여야될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도시관리국장님께 답변하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여기에 관해서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시설비나 도시관리국에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과장님, 고유 업무가 뭡니까.

○컨벤션복합시설건립팀장 강대형   컨벤션 추진하고요.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동사무소 문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과장님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컨벤션복합시설건립팀장 강대형   부시장님 회의에서 간부들하고 모여서 저희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건축직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병오   오후에 자료 주세요. 건축직, 토목직 얼마나 계시는가

○컨벤션복합시설건립팀장 강대형   건축직 둘하고 토목직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행정위원회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봐요. 정확히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해요. 동사무소 문제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도서관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동사무소고. 그런데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예산을 관련이 없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한 의아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부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겁니까. 들어가세요.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성재 위원   이전까지는 서신문화복합센터 추진을 어디서 했죠.

○컨벤션복합시설건립팀장 강대형   완산구청에서 추진하다가 도서관에서 추진하다가 전통문화센터에서 추진하다가 11월 1일부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전에 완산구청, 전통문화중심추진단에서 사업했던 내용, 논의됐던 내용 다 확보하셨습니까.

○컨벤션복합시설건립팀장 강대형   예.

고성재 위원   그동안 논의 진행 과정을 다 숙지하시고

○컨벤션복합시설건립팀장 강대형   서류를 11월 1일부로 인수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기술적인 면만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기술적인 면만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복합시설이 왜 들어갔는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컨벤션추진단장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전통문화추진단에서 하다가 기획조정국에서 하다가 경제국에서 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 과장이 여기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드립니다.

고성재 위원   11월 1일부터 여기서 추진하는걸로 결정이 된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기술적인 부분만

고성재 위원   나머지는 누가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산 확보나 모든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줍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서신 복합문화센터가 왜 타당한가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설명을 해야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면 이 예산 100% 삭감돼요. 이게 원래 처음 용도가 뭘로 지을려고 했었고 중간에 어떤 과정때문에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서신 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답변을 하시는데 모르시니까 제가 갑갑한거예요.

한동석 위원   저는 서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을 주지말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고성재 위원   당초에 도서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당초에 동사무소였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관련 국장과 관련 과장이 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한동석 위원   여기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 내용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됐냐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 국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이해가 되고 타당하면 세워주는거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가버리면 오히려 할 것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려고 하는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2006년도 매수청구로 토지를 매입해야될 양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라민섭   35건에 54억정도 됩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안에 매입해야될게 이건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내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54억 정도 됩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예산은 20억밖에 확보 안된거잖아요.

○도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도시과장 라민섭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소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에 매입할 분량을 20억 아래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20억까지는 못줄이고 약간은 더 줄일수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내줄수밖에 없는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것은 판단해가지고 꼭 건축 허가보다는 양해를 구한다든지 우선순위로 매입해주는 것으로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에 처음 매입하는거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매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속 증가할텐데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 대상이 약 92억 정도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부 사업을 하면서 매입이 된 것도 있고 또 각종 절차를 밟아서 폐지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54억 정도만 필요한데 그중에서 20억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일부 조정을 다시 해오고 또 확보도 일부는 해서 사줘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중에 양해와 설득을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해와 설득이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를 하시는겁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 저희들이 매수를 청구했을때요. 2년내에 매수 여부를 통보해주고 2년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약 54억 정도의 매수 청구가 되어있거든요. 작년 추경때 10억하고 명년도 10억하고 하면 20억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우선은 3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면 우리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도 있고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 다음에라도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윤중조 위원   양해라고 하는 말은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야죠.

윤중조 위원   양해와 설득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 34억의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추경에도 안되면

○도시과장 라민섭   부분적으로는 우선은 도시계획 사업을 먼저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긴 노선중에 한필지씩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양해와 설득을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양해와 설득이라는 것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해와 설득이 안될 경우가 많이 있을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4억에 대한 미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분쟁거리도 없앨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과장 라민섭   예. 당연한 판단이십니다.

고성재 위원   웨딩거리 조성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웨딩거리 지중화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이 섰는데 2005년도 최고 고도지구 검토 사항과 이 부분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주실래요.

○도시과장 라민섭   금년도까지 마무리된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용역 결과가 위치별로 9개 시내 조망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는 고도제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남서쪽 이런쪽은 경관이 잘 보존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보존하는데 다만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전주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관 조례도 만들고 경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조금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관조례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도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언제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금년도 10월달에 법안이 성안되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 상반기중에는 확정이 되어서 공포될걸로 이렇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6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된다

○도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저희시는 지금 이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 앞전에 최고 고도지구를 저희들이 용역을 했죠. 얼마에 했죠.

○도시과장 라민섭   6천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6천만원 들여서 한 결과가 필요가 없게 됐나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내용을 보면 시내 9개 조망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나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안이 된 사항은 그쪽에서 일방적인 해지보다는 경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최고 고도지구를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동기는 뭔가를 한 번 다시 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한것이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현재 경관 조례로 인해서 밀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어차피 국가에서 제정되는 경관법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제안된 부분하고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가 되어서 저희들은 여기에 반영해서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이 하지 않아야할 것을 또 한 것 아니냐

○도시과장 라민섭   그런데 거기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 내용을 보면 공원 주변에 200미터 정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심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망가졌다든지 꼭 보존을 해야할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심의를 해서 완화를 부분적으로 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2억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그러면 우리 규제되고 있는 최고 고도지구로 고도 제한을 받고있는 8개 공원 주변에 대해서 완화 신청이 있으면 그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죠.

박병술 위원   2억을 가지고 세우면 전주시내가 전체적으로 경관조례로 해서 전주시민한테 그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고도지구 해제는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때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된 고도지구는 면적인 고도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면으로 고도를 제한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산을 놓고 그 주변의 땅을 면으로 고도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도제한을 해놓고 보니까 기존 건물들이 서있기 때문에 면적인 고도제한은 경관에 의한 고도제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토 이용에 관한 국토법이 생기면서 면적인 고도제한에서 즉 경관 위주의 고도제한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왜 내년에 예산을 세웠느냐면 이 예산이 내년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내후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법에는 경관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경관에 의한 경관조성법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어떤 방향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면적인 고도제한을 해제하냐 이것이 수립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웠다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최고 고도지구를 과장님 시절때부터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금년까지 2년이 조금 넘은걸로

김명지 위원   3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 경관 기본계획 새로 바뀐게 2005년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주 시비를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경관법이 바뀌기 이전에 이미 용역 발주는 했고 용역 발주에 대한 결과도 10월 이전에 나와있었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 결과까지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일단 공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장시키고 경관 기본법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어서 용역 발주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지금 타당성 검토는 획일적인 200미터 띠로 공원 주변을 일률적으로 둘러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옳냐, 옳지않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사장되었다 하는 것 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요.

김명지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거기서 이미 대안을 제시해주었고 또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장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5년초에서부터 청원서를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님들 다섯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용역 결과 나옵니다, 다음달에 나옵니다, 다음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 고도지구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수반된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청원서를 낸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겠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전주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이미 사장이 되어버리고 다시 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하셨는데 이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기존에 했던 용역 결과 정도는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라민섭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예를들면 완산공원 주변에 현재 5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있는데 7층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발표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계로 해서 5층으로 제한된 것이 그동안에 고도를 제한한 것이 합당하다. 또 어느 위치에서 봤을때는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김명지 위원   전 용역 발주를 할 당시에는 경관 계획이라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도시과장 라민섭   당연히 그랬죠. 거기에서 경관 계획을 이야기를 안했으니까 그런데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용역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라민섭   공원 주변에 획일적인 고도제한이 과연 합당하냐, 안하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죠.

김명지 위원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고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부분적으로는 깨진데가 있어서 불합리하고

김명지 위원   그런 것을 도시관리국 집행부만 알려고 용역을 준겁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아니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그것을 오픈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하시라도 저희들이 그걸 보고를 해드릴수도 있고 그걸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감출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너무 하는 일이고 왜그러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몇달을 질질 끌어가지고 다음달에 나옵니다, 다음달에 나옵니다 수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6천만원 들인 용역 결과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2억 들여가지고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2006년 6월 4일까지 법적으로 6월 4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고 하고 전주시민들이 이미 3년전부터 있어왔던 일을 그 3년전에는 법으로 아무 이상없이 2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한 공동주택 단지들이 벌써 23년, 24년이 됐어요.
  3년전에 21년 됐던데는 24년이 됐고 3년전에 20년 됐던데는 23년이 됐고 그 사람들은 공기업에서 주공이라는 공기업에서 20년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집행부의 잘못으로 해서 3년, 4년을 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용역에 결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그게 잘못된 용역 결과든 잘된 용역 결과이든 일단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신 이번 도시경관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용역 결과로는 충족치 못합니다라고 해서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나가야 되는 것이지

○도시과장 라민섭   김명지 위원님께서는 아마 도시계획 위원을 하시면서 그 타당성 검토 각종 용역하는 보고 회의장에 많이 참석을 하신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6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사장되거나 그게 못쓰게 됐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거든요.

김명지 위원   제가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만 알고 집행부만 알아야될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어디는 풀렸고 어디는 안풀렸고 기자회견을 하라는겁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타당성 검토한 것이 결과가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어느 지역을 몇층으로 이렇게 제한했던 것을 몇층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나와있으면 그걸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완화를 시킬 부분은 경관조례나 심의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 결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할려고 명년도에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는거고요.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그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사장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6천만원을 들여서 최고 고도지구 타당성 검사는 현재 앞으로도 사용하고 경관 조례에서도 같이 써먹을거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 심의를 한다든지 할때도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게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 이야기죠.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을 세웠는데 6천만원에 대한 최고 고도지구 타당성 검사에 대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이 경관조례도 다시 토대가 됩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후속 조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현재 국립묘지가는 낙수정 있죠. 거기에 3가구가 이주가 안되어가지고 처음에 설계할때 3가구가 빠졌는가봐요. 그런데 구청, 시청으로 들어다니면서 이주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이나 본청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봐도 분명히 그분들은 이주를 시켜야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예산에도 집행이 안됐다고 해요. 예산에 계상도 안되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기에 있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별도의 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수정 지구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그 민원인하고 이야기해본 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김영춘 위원   그 지구는 2006년 본예산에 지금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가구가 극구 이주시켜달라고 구청에도 몇 번 들어다니고 본위원하고 시청도 작년부터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현장을 보고 보고를 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합시다. 민원인이기 때문에 본위원하고 같이 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장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간이 있으시다면 의원님과 같이 가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483쪽에 시설비 내용에 아중천 하도준설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현재있는 아중천을 전주천과 같은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 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게 천폭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최대한 생태라든지 어도를 신설한다든지 여러가지 조건을 맞춰서

김명지 위원   이게 10억인데 10억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총사업비 18억으로 나온데 10억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복개한 도로도 다 걷어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김명지 위원   18억 그 예산에 복개도로를 걷어낸다고 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중천 위에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지 위원   그때 수질오염의 원인이 복개된 밑에서 나온다고 걷어낸다고 계획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임 과장 이 과장님이 오기전에 이야기같은데 저는 그때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8월 2일날 수해때 그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중 저수지의 물이 많이 차니까 옆에 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보루가 무너지면서 차량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행이 거기에 나무하고 차가 안걸쳤으니까 다행이지 10㎝인가 20㎝인가밖에 여유가 지금 없는데 걸리기만 했으면 그 근방은 전부 침수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떠내려가게 잡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하도준설하고는 별도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10억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8억속에는 그것은 안들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총사업비는 18억인데 그 18억이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돈까지 다 들어가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기본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18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놓았을때 그 복개한 부분은 빠지고 하는 설계비일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복개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복개 구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구간인데 그것을 좀 사업이 미뤄지더라도 복개 구간을 개방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김명지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중복 투자를 안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개한 부분에서 아중리 저수지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물로 인한 피해는 별로 안생긴다고요.
  그런데 복개한 부분 밑에서부터 소양천까지 그러니까 아중천이 길게 늘어진데에가 만일 거기를 자연형 하천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이번 호우에 반절만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없이 다 유실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데 복개한 부분까지 곁들여가지고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주어야지 1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은 손도 안대고 있으면 유명무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다시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본위원 기억에 분명히 복개한 도로도 걷어낸 자연형 하천을 계획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18억에는 그 돈이 빠져있다고 하니까 다시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 지금 국도 이상의 도로에는 전부 34톤 이상으로 교량 설계하게 되어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에 34톤으로 설계되지 않은 교량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과거에 신설된 것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재균 위원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텐데요. 저번 홍수도 그렇고 하중 문제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개선 방안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도준설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우선이라도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면 지금 평화동 일원에 쏟아져 덕적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중인리로 가는 버스가 상시 다니는데 이번 홍수때 보니까 그 다리위로 물이 수차례 넘쳤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설계도 34톤 이하로 되어있고 노후된 교량이고 그리고 홍수때마다 그 다리는 항상 넘쳐요. 그런 부분도 교량 건설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하도준설같은 것을 통해서 유량을 신속히 빼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검토가 안됐었나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덕적천은 장기적으로 하천 개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보상비가 지가가 높고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해놓고 나서 장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기본계획 수립중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수립중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덕적천이 금년 8월 수해때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 방제청에서 지원을 안해줘요. 덕적천이 지방 하천입니다.지사 권한 사항이에요. 지사가 관리하는 그런 하천인데 만경강 수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중부천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에 중부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시행하는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지난 10월달인가요. 제가 익산 국토관리청장을 만나가지고 익산 국토관리청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해를 입고 그러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하천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수계 사업으로 수해 대비 사업으로 해줘라 했더니 일단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 시행 기간을 바꾸자.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협의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일전에 8월 3일 집중 호우로 전주시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 앞에 덕진동 무슨 마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사평이라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가 많은 침수가 됐는데 그당시 저희가 봉사 활동을 이틀정도 했는데요. 전주천에 버드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서신동 다리밑으로 해서 양쪽에 버느나무 이름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갯버들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이 우리가 심었나요. 아니면 자연적인 걸로 서식을 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일부는 심은 것도 있고 일부는 자연적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김종철 위원   전혀 삭제를 안하고 그냥 놔두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 갯버들 나무에 엄청난 쓰레기를 한 나무에서 한아름씩을 뜯어냈잖아요.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걸려서 물길의 흐름을 막고 물량을 넓히는 역할에 일조를 한 것 같다 그러한 현장에서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 거기에 그런걸로 인한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은 안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국장님 하고 상의도 했는데 내년 봄에 저희들이 뽑아낼 수는 없고 그것을 제거해서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김종철 위원   봄되면 새순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키가 2미터, 3미터 되는 나무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진북동에 쌍다리 그 부분은 철거 계획이 되어있던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원래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 민원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때 철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때 당시에 철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요. 쌍다리하고 덕진보 두 개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덕진보는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어느선까지 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고 쌍다리는 전주천 좌안 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은골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음은 저희들이 거기를 제방 시설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

김종철 위원   주민들의 일상적인 1년에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그런 큰비와 또 왔을적에 몇 시간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365일동안 다니는 도로를 철거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셨잖아요. 물이 모래를 쌓아놓지 않으면 넘쳤고 단 10분만 더 왔더라면 덕진동은 저리가라하는 덕진동은 하수도를 타고 올라온 것이고 물이 안빠진 것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범람을 한다고 하면 생명까지도 문제가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저도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보다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라도 했을적에 더큰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마는 일이 생겼을때는 행정자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 지원은 뭐고 동호회 지원은 뭐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도로과장 신왕근입니다.
  활성화 지원은 저희가 봄, 가을에

박성천 위원   어디에다 주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 축제 행사하는거 하고요.

박성천 위원   어디다 보조를 해주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타기 동호회

박성천 위원   활성화 지원도 동호회고

○도로과장 신왕근   활성화 지원이 시범학교, 주부 자전거 교실, 초등학교 안전교육 등에 2천만원 한 것이고 동호회는 자전거타기 대축제하고 대축제 행사비로 2천만원 봄, 가을하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네 가지가 2005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6천만원이었습니다. 8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은 2005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2천만원이었습니다. 주말 자전거도 2천만원이고 행사도 2천만원이고 통임염원 국토 대장정만 지금 8백만원이

고성재 위원   신규로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이게 전주대학교만 하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6천만원안에서 2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행사를 지금 몇회째 하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2001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고성재 위원   계속 자전거 대축제 행사 및 동호회 지원 예산 2천만원안에서 지원하다 행사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8백만원을 따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도로건설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생활체육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어떤가요. 이런 것을 도시관리국에서 예산편성하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도 자전거타기 행사는 생활체육하고 연관되어서 그쪽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전거 도로 건설을 옛날부터 도로과에서 해와서

김영춘 위원   건설때문에 그러는데 행사 자체는 생활체육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죠.

김영춘 위원   도시관리국이라는 자체하고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편성시 생활체육으로 갔으면 하는데 왜 가져왔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다음 연도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모든 이런 운동쪽은 생활체육이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국으로 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다음 연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영춘 위원   저는 당연히 그리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니까 그걸로 같이 연관되어서

김영춘 위원   과장님, 공감이 되면은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유도하시고 그랬어야지 이것가지고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심의하고 그렇게 안해도 될 품목인데

○도로과장 신왕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청원 자전거타기 인센티브인데요. 뭐하는데 인센티브를 자전거 열심히 타면 조금씩 주는건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로 해서 상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 집행이 어렵고 하반기에 집행할려다 집행이 못됐습니다.

박성천 위원   직원들 포상금 대신에 자전거로

○도로과장 신왕근   예.

박성천 위원   포상 몀목이 뭔데요.

○도로과장 신왕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표를 줍니다. 그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박성천 위원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주겠다 이 말이고만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보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보험자를 어떻게 설정하는겁니까. 여기에서 천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큰 행사가 봄, 가을에 자전거 대축제 행사가 있고 주말 자전거 테마여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금년 예를보면 여자들이 타다가 넘어지거나

최주만 위원   그건 아는데 피보험자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말이죠. 불특정 다수에 의한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전부 대상자가 됩니다.

최주만 위원   몇명 될지도 모르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다친 사람만

최주만 위원   이게 일회성 소멸성으로 드는 보험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천만원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1회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최주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천만원씩이 나가요. 횟수가 몇 번이나 되어서 천만원이 나갑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동에서 자전거 행사를 해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최주만 위원   몇 번 한다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횟수를 말씀드리면 주말 자전거 테마 여행을 1년에 12회를 합니다. 시민 자전거타기 대축제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46개 동호회에서 한 번씩 하면 46번이 되고요. 주부 자전거 교실 운영하면서 다친 사람들

최주만 위원   약 33회에 걸쳐서 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46개 동호회에서 1회씩만 해도 46번이 되는것이죠.

최주만 위원   그 피보험자 설정을 몇 명이 참여할지도 모르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도로과장 신왕근   계약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지난번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고 유형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다친 사람이 있어서 행사중에 저희 직원들이 병원으로 데려가서

최주만 위원   치료를 해줬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중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무한대로 해줍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아직까지 중상입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고칠때까지는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여자를 금년에 3번 겪었습니다마는 가는중에 어느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밑에 시설비있죠. 어린이 교통 보호구역 정비 공사 이게 시설 고시 내지 시설할 사업이 지정되어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풀예산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것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스쿨존이 경찰 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관내 초등학교 59개소가 전부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오면 저희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비 부담금이 제대로 부담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489쪽 도로 시설비 있잖아요. 전주 진입로 확장에 25억인데 전주 진입로 확장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추천 대교가 50미터 광로입니다. 추천교에서부터 BYC까지

김종철 위원   지금 마무리 안됐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내년에 25억이 서면 왼쪽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다보면 오른쪽 주유소 있는 부분은 25억가지면 안됩니다.

김종철 위원   서신 동아 아파트, 한일 아파트, 법원가는 도로가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됐던 롯데하고의 부담금 도로에 다리 지나서 보상비하고 지장물 그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롯데하고의 협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30억을 부담하는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롯데 백화점 입점에 따른 도로개설 협약 체결한 것이 2004년도 5월달입니다. 그후에 교량 부분만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해서 지금 교량이 약 64%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원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개설 사업비를 30억으로 추정하고 30억을 저희가 롯데측에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부담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금년 6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까지는 3~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협약서 내용에 협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협의가 일방적인 우리시로 넘어와버렸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런셈이 되었습니다. 지금 30억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롯데측하고 협의를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해서 그쪽에 계속 30억을 부담을 해달라고 한 두번 한 것은 아닌데 그이상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롯데 백화점이 준공이 안났죠. 사용 검사가

○도로과장 신왕근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원인이 이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종철 위원   이 크레임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용 검사가 안난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사용 검사가 안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롯데에 현재 시공 교량이 준공이 된 후에 사용 검사가 되어야만이 교통영향평가에 요구 조건이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사용 검사가 안남으로써 롯데 백화점은 이익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사용 검사가 나고 안나고 이전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검사는 안나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이 30억을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여러차례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은 다 우리시에서 해도 된다. 또 일부 의원님들은 왜 우리가 하느냐. 전부 롯데가 부담해야지. 또 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래니까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번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방적인 통보에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우리가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롯데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것은 단지 우리가 교량이 현재 놓아지고 나면 도로보다도 2미터가 높아요. 교량이. 왜 높으냐 하면 지금 하천에 하수 단면이 하천 단면에 그 위에 있는 백제교가 단면이 모자라요. 그래서 단면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미터 정도 높으니까 그것이 어차피 높아지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 부분의 도로까지 같이 해줘라 그랬더니 그러면 롯데측에서는 당초에 교량할때 그러면 공사는 우리가 해주겠다. 용지 매입만 해주면 그런 조건이었어요.

김종철 위원   협의서를 작성할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교량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는데

김종철 위원   30억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0억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그런 협의가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롯데측에서 우리가 30억을 땅을 못사주면 롯데에서는 그 다리를 안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안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 따라서 금액 제시에 어떠한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시가 예산이 없으면 롯데에서 지불하고 우리가 몇년에 걸쳐서 내고 그런 이야기도 중간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그쪽 이야기는 현재 전주시의회가 동의를 안하면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등등에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롯데에서의 통보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우리가 협의를 해서 롯데에서 이걸 사업비를 부담해주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롯데한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우리 조항이 없어요. 전주시로서는

○도로과장 신왕근   여기 30억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 예산 시비 30억 전체가 아니고 10억만 우선 시에서 부담하고 20억은 롯데에서 일시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연부로 10억씩 이자 부담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2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의회의 가결을 받아야 되냐,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서 시 집행부에 의회 협력계에 예산 부서하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떤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애매하다. 그러니 일시 차입으로 해서 20억을 하고 2007년, 2008년에 10억씩 무이자로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10억은 내년에 시비로 세우고

김종철 위원   일단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순간을 넘기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월드컵 경기장에 부대 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전부 계약 관계에서 우리시가 밀리는 결국은 다 연간 36억을 받도록 되어있는 그 금액중에서 돈 1억6천밖에 못받아들이는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때 그런 부분에 책임성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보충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KBS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시에 30억원은 전주시민의 재산을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끔 해야되는 역할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30억 부담 부분은 롯데가 해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되느냐 결정이 난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즉 말해서 언론하고 의회하고 싸움만 붙여놓고 이제와서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세입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7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작년에 순환도로 남은 구간에 대한 총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기준해서 285억인가 되죠.

○도로과장 신왕근   285억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작년 입찰해서 현재까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4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주만 위원   남부 순환도로 완공이 언제까지 계획이었죠. 2007년도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최주만 위원   그러면 280억속에서 40억 들어갔으면 앞으로도 240억 정도가 필요하고만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최주만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 과장님도 많이 받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20억 편성됐고만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최주만 위원   정말 필요한 공사에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해도 될까요.

○도로과장 신왕근   충분히 위원님 질책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해서 74억을 올렸습니다. 74억 올린중에 20억만 반영이 된걸로

최주만 위원   앞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 백화점 물론 도시계획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 공사 30억 공사를 지금 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10억씩 3년에 걸쳐서 갚겠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최주만 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 도로가

○도로과장 신왕근   교량이 건설되고난 후에 도로가 도로위에 떠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으로

최주만 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큰 기업이고 그리고 발주나 설계 자체를 그쪽에서 다 하는거죠. 전주시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겁니다.

최주만 위원   모든 발주나 설계나 이런 부분에 공사 비용, 지도 감독이나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용지 매입을 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별도로 받아서

최주만 위원   30억속에서 약 25억은 용지 매입이고 도로건설은 한 5억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40억에 30억이 용지 매입, 10억이 공사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렇게 시급하냐 이 말이죠. 남부순환도로가 첫삽을 뜰때가 몇년도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88년입니다.

최주만 위원   17년동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최주만 위원   동서학동의 민원인들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교대 뒤에나 이런데는 건축 행위도 불가하고 전원 연립이나 이런데는 이사갈 수도 없고 페인트를 칠할 수도 없고 그리고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에서 밀려드는 차량들이 얼마 안있으면 이것 구간 준공할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구간은 대절토 구간에서부터 황궁 아파트앞에서 무궁화 주유소까지 가는 길은 개통이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중로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무궁화 주유소에서 좌측으로 통하는 길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에 개통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신호등 학교 앞인데 신호등도 설치만 되어있지 작동이 되지않고 있고 그리고 공수내 지구는 지금 보조기층 7월달에 준공된뒤에 원래 8월달에 준공을 보기로 되어있었어요. 계획에는. 그런데 12월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이 지금 여름에 폭우로 해서 대절토 구간에 토질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최주만 위원   갑자기 이상이 왔습니까. 토질이

○도로과장 신왕근   비가 폭우가 내린 부분에서 굉장히 흙이 벌어진 현상이 일어나서 지질 검사도 별도로 하고 해서

최주만 위원   폭우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산에 형성되어있는 지질들이 소위 말하는 방뚝이라고 그러죠. 방뚝까지는 아직 돌로 생성이 안되고 그래서 부슬부슬 물만 먹으면 쏟아져요. 그러면 지질 조사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거기 예산 투입 얼마나 됐습니까. 쏟아지는걸로 설계 변경됐죠.

○도로과장 신왕근   용역을 기술자에 의뢰한 것이 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 흙을 더 깎아내린 것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떻게 시공 회사는 죽어버린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왕근   공사 물량을 설계에 잡혀있는 것을 안하고 그 흙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선급을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지역구인 박병술 위원같은 경우는 잠을 못잘 정도예요. 그쪽 민원인들한테. 그런데 이 큰 공사 285억짜리 발주해놓고 내년도에 20억 편성해놓았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개인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도 더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놓고 외상 공사는 하겠다는 이야기고 도대체 어디다 선급을 완급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행정을 하시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되고 지금 20억씩 30억씩 편성하면 앞으로도 10년 걸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도로가 거산 동서학동 구간까지 이 도로의 기능을 다할려면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겁니까.
  그래서 그쪽에 준공을 하지 말라. 일단 막아놓아라 속된 표현으로 동서학동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급한 실정에 있는 남부순환도로를 한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남부순환도로와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 견훤로도 지금 거기와 연결되는 원래 도로계획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직접 연결은 안됩니다. 당초 계획선대로 하면 기린로로 연결이 됩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김종철 위원   견훤로가 언제 착공됐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98년

김종철 위원   98년에 착공되어서 우성 해오름 아파트 있는 사거리 보고 마당재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공사를 하다가 최근 3년전인가 기린봉 아파트 입구까지 해놓고 지금 공사 중단된지가 몇 년됐죠.

○도로과장 신왕근   2002년도

김종철 위원   지금 만 3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거든요. 거기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기린봉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금년에 5억이 선 상태로 해서 기린봉 아파트 앞에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마당재에서 기린봉까지는 560미터

김종철 위원   거기까지 공사가 되어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아직 선형이 결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그 부분은 견훤로가 당초 계획선대로 해서 철도 터널로 해서 기린로로 맞닿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30미터를 25미터로 줄여가지고 태극산을 중간 허리를 자르는 계획으로 해서 리베라 호텔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선을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후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태조로하고 연결되는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국군묘지가는 그런 선하고 연결하는 그런 소로가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보니까 그것도 태극산 자락을 중간 허리에서 잘라야 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것도 어렵고 다시 별도로 일부 선을 현재 계획되어있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국군묘지가는 길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선을 계획하고 별도 견훤로의 확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계획선대로 놔두고 그쪽을 별도의 선형을 해서 연결해보자 하는

김종철 위원   선형이 지금 전혀 결정이 안된 상태잖아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결정권자들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빨리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서 선형이 먼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고있는 그러한 도로가 수년째 현재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재정 관계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빠른 어떤 의사 결정이 국장님, 그 부분을 빨리 어떠한 선형을 용역을 발주하시더라도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연관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견훤로가 중단된지 3년인데 선형이 되지않은 것은 어디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8년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그 중단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사유는 집행부에 전부다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처음에 시작할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중단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계획대로 하면 기린봉을 절단을 하든지 굴을 뚫어야 되는데

김영춘 위원   처음에 할때 그것 예상하고 다 설계해서 그리 가기로 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계획선이 예전에 그어진 것이어서 요즘같으면 길내는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떠들면 해주고 안떠들면 안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선형을 변경할려다 2차 3차까지 선형이 변경이 되다가 또다시 도까지 갔는데 선형을 잡지를 못하고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요즘 환경 문제나 이것이 크게

김영춘 위원   8년전에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지가 3년됐는데 일부 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보상된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선형이 변경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보상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 낼려고 다 보상했는데. 그 선형도 아직 안되어있고 지금 태조로가 남문에서부터 오목대까지는 태조로가 되어있는데 거기서부터 견훤로까지 2호, 3호선인가 또 되어있죠.
  그 선형도 아직 안되어있어요. 그 선형은 또 언제할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검토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8년전에 했던 것이 중단되어있고 지금 거기는 선형도 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형이 1차적인 변경이 되어야만이 예산도 편성되고 그래야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태조로에서 견훤로가 연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다리 자르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견우와 직녀가 다리가 잘라졌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견훤로가 공사를 하다 중단되어가지고 그 선형이 바뀔려고 하다보니까 안되는거예요. 그냥 시에서 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태조로도 중간에 절단된 상태로 거기까지만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 견훤로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선형이 언제까지 되냐 이거예요.
  일단은 선형이 되어야만이 무슨 공사를 하든가 예산을 심의하든가 해야 할텐데 그게 안되어있잖아요. 언제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지난번 여름에 김위원님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여러가지 현장을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가서 어떻게 보면 태극산 자락도 훼손하지 않고 길을 낼수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집도 지장물도 적게 들어가고 산자락도 적게 먹는 그런 길을 찾다보니까

김영춘 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이것은 여기서 다룰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떠나서 그 선형이 정해져야만이 그분들이 그래도 기대를 하고 집을 짓든가 하지 그 선형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할일을 못하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을 일단 빨리 해주실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역사업 해가지고 60억 서있는데 이 배분 시기가 구청으로 몇월달쯤 돼요.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이 금년에도 왜 본청 예산에 세워졌느냐 하고 허과장한테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배분 시기가 늦어져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부기상 지역사업 해놓고(소로, 마무리사업) 이렇거든요. 이 부기로만 보면 구청에 감사를 나가보고 구청 예산 쓰임새를 보면 구청 행정관리과로 예산이 배분되고 나서 이 괄호안에 들어있는 사업말고도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활발히 하거든요. 이 예산 배분받은 것 가지고. 그런데 부기가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사업을 설정할때 포괄적인 사업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이 별도로 있고 지역사업 소로 마무리 사업은 도시계획 소로만 개설하는 목적으로 쓰여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 왜 서는가 다 아시죠. 이 60억에 대한 예산을. 그런데 구청에 배분되어서 내려가면 그렇지 않은데. 이 부기가 작년하고 똑같죠. 지역사업이라는 말을 썼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작년하고도 예산 부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국에 60억하고 기획조정국에 40억이 있는데 기획조정국 40억이 좀 여유가 있게 예산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소로 쉼표가 아니라 소로 마침표로 하고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부기가 변경이 되어주어야지 정확한 부기가

○도로과장 신왕근   소로중에 마무리 사업이다 그런 뜻으로

이재균 위원   이걸로 말하면 소로사업만 하고 소로중에 마무리 사업만 하라는 뜻이거든요. 소로 쉼표 마무리 사업 이렇게 되면. 그런데 구청에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안쓰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 예산특위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쪽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에 예산 편성할때 이런 부기는 미리 해놓아버리면 나중에 예산 배분도 늦게되지 거기서 예산 설정하는데 부기가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그래가지고 12월달 넘어서 1월달까지 공사하는데가 많아지는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중에 한 가지가 이것일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엽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1차 추경에 이어서 평화동 지하보도 설계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강기 사업 예상되는 예산이 10억정도 이렇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해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비 3천만원은 나갔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어디에 예산이 서있는지 아직 못찾고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주셨으면 해서

○도로과장 신왕근   용역비가 3천만원이 저희과에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도를 해서 용역 발주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다시 발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평화동에 지하보도 문제는 오늘 저희가 국장님 결심을 얻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경찰관서에 보냈습니다. 폐지하게 되면 용역을 별도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든 에스컬레이트를 하든 그런 이중 사업비가 투자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하보도 폐지해버리면 다음에는 어디로 다니라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지하보도 폐지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비 전혀 반영 안됐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금년에 반영 안됐습니다. 내년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경전철 홍보관 예정지가 컨벤션센터 그 부지잖아요. 현재 공설운동장

○교통기획획팀장 김재호   지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공설운동장 철거 계획에 맞춰서 홍보관을 지어야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사업을 그쪽 컨벤션추진팀에서는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지금 컨벤션 관계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도에서 경기장 부지 양여 관계가 어떤 조건으로 오는가도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저희들이 짓는 것은 여분 공간이 충분하면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좋은데다가 경기장내에다 하고요. 그렇지 않고 컨벤션이 착수가 된다고 하면 한쪽 사이드에다 해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컨벤션센터하고 경전철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 교원 전교조 사무실 옆에가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저희들이 컨벤션 센터를 짓더라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고성재 위원   공설운동장을 철거하는 것과 별개로 할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별개로 합니다.

고성재 위원   철거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시겠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513쪽에 향방훈련 서바이벌 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철모쓰고 우리 훈련할때 보면 철모 앞에다가 안경같은 것을 쓰고 훈련하는 그 장비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걸 사가지고 누구를 주는거예요. 어디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대대에다 보조해주는겁니다. 약간 보조금을 이런 물품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여러가지 형태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해서 우리가 지금 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겁니다.

김종철 위원   이렇게 잘해주므로써 지난번에 35사단 이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향방훈련 서바이벌 장비라고 하면 향방훈련을 할때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해서 훈련을 한다는 말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대대에다 지원해주어가지고 예비군들한테 나눠주어서 예비군들이 사용하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성재 위원   예비군들이 쉽게 말해서 먹물통 이런거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훈련할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 수익사업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한겁니다.

고성재 위원   알아봐주세요. 무엇때문에 할려고 하는건지. 서바이벌 장비를 왜 구입하는지. 예비군 대대에서. 군부대에서 쉽게 말해서 장난감 총을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 구입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 2대대는 전주시에 예비군들만을 교육시키는 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군들의 훈련용 장비를 구입해줍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총을 가지고 하지 서바이벌 장비라는 것은 게임 장비를 이야기하는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민방위 업무가 우리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재균 위원   여성 향토 예비군때문에 선 것 아니에요. 얼마전에 창설한 여성 향토 예비군때문에 선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성재 위원   아무튼 예비군 훈련용으로 쓰라고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대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해주는겁니다.

고성재 위원   송천지구 전기간선 설치비라고 되어있는데 전기간선 설치를 저희가 그렇게 하는건가요.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밑에 6호광장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는 왜 5억이 또 있어요.

○도시과장 라민섭   이게 잘못되어가지고요. 지난번 2회추경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설공사 2억은요.

○도시과장 라민섭   시설공사 2억도 지난번에 민자유치를 하면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고성재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두 개다 없어집니까.

○도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수정예산은 예산심의할때 나오나요.

○도시과장 라민섭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이

고성재 위원   두 개다 삭감요.

○도시과장 라민섭   예.

이재균 위원   두 개다 삭감이면 민자유치가 확정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의 틀을 시설공사는 삭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직 미정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5억이 섰고 시설공사 2억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시의 방침대로 하면

○도시과장 라민섭   예. 당초의 방침대로 하면 그대로죠.

고성재 위원   2억을 삭감하면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20억짜리

○도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교통행정과장 안병수입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있고요. 현재 주차 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예를들어서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5억가지고 어디 장소가 나옵니까. 구도심동 도심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으니까. 예를들어 도심에 5억정도 되면 몇 평정도 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부족 재원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실태조사 용역이 결과가 5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김영춘 위원   카플 주차장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대목인데 이것도 어디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4억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어느 위치 이것도 아직 안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금년도 예산 4억가지고 남원 방면은 부지를 곧 할 계획이고요. 이것 내년 예산 4억은 무진장 방면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경기전에 주차장이 있죠. 우리시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행사때는 않고 하는데 그걸 공연장으로 쓰다가 어떨때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인도도 그렇고 차가 올수있는 입구도 사실 없어요. 어디가 있냐. 구 전동 동사무소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천막을 쳐버렸어요. 들어오지를 못해. 그리고 태조로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바닥도 다 손상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않고 차라리 공연장이면 공연장으로 만들어주고 그 주위에다 도심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대치를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 문제는 한옥마을 전체적인 구상하고 맞물려가지고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주차장이니까

김영춘 위원   그게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도심 공영주차장이 어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기전 앞에 주차장은 유명무실해요. 행사가 있을때는 하나도 못씁니다. 무대 설치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들 주차할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인근에다가 하나를 대치하고 거기를 공연장이나 물론 구도심동, 한옥마을 여기에 편승해서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행사 이외의 시간대는 주차장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영춘 위원   그런데 출입구가 없다니까요. 출입구를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표시판도 없이 들락날락하고 옛날 구전동 동사무소쪽에는 입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휀스를 쳐버렸어요. 거기서는 활용을 못하고 중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매표소쪽으로 지금 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   저도 봤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원래 입구가 있었는데 입구를 폐쇄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인근에 개념을 바꿔서 거기다 어차피 행사를 하면 거기서 주 무대가 되거든요. 무슨 조그만 행사가 됐든 큰 행사가 됐든 1년에 여러차례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다른 행사라도 거기서 할려면 무대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행사를 할때는 전혀 가치가 없이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점에서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폐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은 5월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예상 후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 주차 수급 계획 용역 자체가 주차 수요 내지는 지역별로 주차 공급 이런것을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어떠한 주차장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수요가 수급이 필요한데를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설하는걸로

고성재 위원   예상 후보지는 현재 없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카플 주차장 조성을 지금 처음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금년에 남원 방면에 거의 부지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아직 집행은 안됐는데 편성을 2005년도 예산에 1회추경에 4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것도 그걸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건 새로운 것을 하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 카플 주차장을 저희들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하나씩 장기적으로 두 번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공영주차장 노상 주차장 정비 등 해서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라는 표현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은 주차장을 공한지같은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고 기왕에 노상 주차장을 정비하는건데 이것은 구청에다 자금을 전도해서 양쪽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관광 버스들이 오면 어디 설데가 없는데 거기에 관광버스도 유료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관광버스는 유료로 안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요금을 받고 안받고를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게 아니고 주차장 조례에 어떠한 경우에 경감을 해주고 받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관광버스를 세워놓을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한옥마을 대형주차 시설을 위해서 남부주차장 천변에다가 약 20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옥마을 전용 주차장 구획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됐는지 이용이 적은데 그런 대형차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해놓았거든요.

김영춘 위원   그분들이 잠시 왔다가는 관광객이 있고 투어식으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여러 시간을 겹쳐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무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스 두 대만 받쳐놓으면 갈 자리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대형차들은 거기까지 별로 안들어오고

김영춘 위원   들어올데가 없으니까 도로에다가 세워놓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기린로변에 저희들이 노상주차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거든요.

김영춘 위원   차도하고 인도하고 반반씩 세워놓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버스들을 차도하고 인도하고 반반씩 세워놓아요. 세울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스가 차도를 가로막아 버리면 차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 세워놓을데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옥마을 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저희들이 전통문화추진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시간 아까 말씀하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은 안되겠지만 30분이라든가 잠깐 다녀가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일정부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김영춘 위원   현재 경기전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경기전 앞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주차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다른데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러기전까지는 우선 대체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도 역시 조례에 명시되어있으니까 조례를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848쪽 주차단속 및 계도 보조요원 교통 서포터즈라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하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양쪽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공익요원까지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너무 적다보니까 인력은 적고 단속 구역은 넓다 보니까 단속이 안되는 사각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50명 정도를 채용해서 두 세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책임 구역을 주어가지고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데 하루에 만원정도씩 보상해주는 그래서 인력 부족 대책입니다. 서포터즈 보조해주는걸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시간만 다를뿐이지 현재 공익 요원이 하고 있는 주차 단속을 똑같이 하는건가요. 이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단속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계도만 합니다. 계도만 해도 상당히 효과를 타도시에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해본겁니다.

고성재 위원   계도라는게 어떤 의미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차를 이동을 시킨다든가 경고문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겁니다.

고성재 위원   이 사람들도 주차단속 완장을 두르고 나가가지고 차 빼게 하고 단속은 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그래서 오히려 경고하고 계도하는 것이 시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상시 책임 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효과가 큰것으로 타도시에서

고성재 위원   타도시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주로 많이 해서 효과가 많은걸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산개발비 무인단속카메라 서버 업그레이드 완산 7개, 덕진 2개 백만원씩 전체 9개 9천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9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성능을 개량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현재보다 개량하는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그전에 있던 것은 떼어내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현재있는 것을 버전을 확장을 하고 용도를 다양하게 쓸수있도록

○위원장 임병오   5백만원짜리 큰게 있는데 5백만원짜리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서버 업그레이드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단속 카메라 서버고 뒤에 있는 것은 양쪽 구청에 주서버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주서버가 메인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상황실처럼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은 수시로 계속 향상이 되기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금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단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를 단속하고 다음 코스를 단속할려면 그것을 내리고 다시 단속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다중분할로 화면을 여러개 띄워가지고 동시에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여기에 징수금이라고 할까요. 과태료가 어디로 징수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저희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병오   징수된 현황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가 주정차만 단속하는게 아니라 신호위반 이런것도 단속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아닙니다. 주정차만 합니다.

고성재 위원   이게 올해 설치한건가요. 무인단속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이 사업은 2004년도 12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처음에 설비를 할때 업그레이드 비용을 미리 계약을 하지 않은 모양인데 계속 업그레이드 비용이 수시로 들어가겠네요. 계속 요청을 하면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업체에서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상 유지는 되니까요.

고성재 위원   LED 신호등 교체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정도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시내에 LED가 40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60개 정도가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앞으로도 몇 년 이상 계속 해야겠네요.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거에 맞춰서 시비는 제때제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고성재 위원   제어기 낙뢰방지기 설치가 신호등마다 있는 제어기에 전체 낙뢰 방지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예. 저희들이 신호기가 360개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어기 360개에 대해서 낙뢰방지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낙뢰로 인해서 제어기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2005년도에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시설을 하는겁니다.

고성재 위원   파손되거나 낙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적은 없지만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하신다고요.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예.

고성재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고만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그안에 상당히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LED 신호등 교체가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고 하셨죠. 이게 효과가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큰데 앞으로 전주시에서 LED 신호등을 할때 동서로 난 도로 있잖아요. 동서쪽으로 길 방향이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 시간이나 언제든지 보면 햇빛이 정서에서 들어오거나 정동에서 들어와버리면 신호등이 지금있는 것은 안보여요. 그런데 LED로 되어있는 것은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해나가실 요량이면 동서로 된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그렇게 동서쪽에 LED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85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라는 것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PDA는 휴대용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단속을 하면서 수기로 써가지고 단속

김종철 위원   전에 없었던 장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현대화된 장비인데 현재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면 3인 1조로 운영을 합니다. 수기로 쓰고 사진 찍고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두 명이서도 한조로 운영할 수 있다. 인력 절감 효과가 있고 증거가지고 시비 소지가 없어진다. 현장 촬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바로 쏘아버리니까 메인 서버로. 그래서 단속에 대한 형평성 시비, 증거 시비 이런 시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이 내용 설명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불법 주정차가 저희 전주시가 참 창피스러울 정도로 주차 문화가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주시하고 비슷한 시라든가 대도시를 가보면 정말로 도로변 광로에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지금 시민들의 주차 의식이 너무나 덜 깨우쳐져 가지고 우리 전주시 도로는 정말로 이게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문제때문에 교통 소통에 문제, 교통 안전사고의 문제, 도시 미관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30대를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적어도 35미터 이상의 도로에 주요 사거리 주변에 불법 주정차는 이걸 설치해서 완전히 근절을 시켜보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상가들이 장사가 안되네 여러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우려고 기우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꼭 편성해주셔서 저희들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미관을 도시 질서를 잡아가는데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건물지을때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게 부족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본위원은 얼마전에 일본 가나자와시 가봤습니다. 거기는 주차시설이 너무나 잘되어가지고 도로변에 주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인도에 받치고 태조로에도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인도인지 모를정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를 하든 안하든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음 문제고 그게 시간 조정을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때 관통로 사거리 충경로 사거리 5분해놓으니까 너무 매출이 급감한다 해가지고 언론에 난 것 기억나시죠.
  설치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고요. 그 시간대를 좀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은 너무 짧아요. 물건을 사러 갔을때 옷을 사러가든 잠깐 해야 하는데 주차할데는 없고 돈 계산하는 것만 해도 5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분이나 8분이나 9분이나 10분 예를들어서 조금이라도 조정해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주차시설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느낄때 가끔 운전을 하고 갈때 특히 야간에 낮에도 보면 대로상에 주차를 하면 차량의 흐름을 끊어놓아 버려요.

김영춘 위원   내가 주차를 할때는 뭐든지 받쳐요. 그리고 그럴때는 몰라. 그런데 남들이 받쳐놓고 내가 그리 지나갈때는 싫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교통량이 많고 교통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지역은 시간을 5분대로 그대로 할수밖에 없는거고 그렇게 큰 교통량에 지장을 주지않는데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영춘 위원   10분, 20분 받쳐놓고 해봐야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도심동같은데는 지금 빈 상가들만 있는데 그것 하나 살려고 왔는데 주차때문에 못사고 그러면 더 장사가 안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런분들에 대한 민원도 반영해서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도 필요할때는 주차한단 말이에요.
  그럴때는 남들이야 가든 말든 난 주차하는겁니다. 그리고 누가 유료 주차장에 돈주고 바칠려고 합니까. 돈 천원이 아까워서. 우선 뒷사람이 가든 말든 나는 받쳐놓고 일을 봐.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그 지역을 갔을때는 분명히 안좋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다음 문제고 그런 시간대 조정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주차 단속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통상 주차는 5분이 경찰이나 모든 관례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분을 7분후에 단속해라 이러한 지침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다 단속 지침을 주는 것이 그 단속을 하는 상황, 시간대, 그 지역에 교통 흐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단속해야지 시에서 지침을 양쪽 구청에다가 7분후에 단속해라 이것은 오히려 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김영춘 위원   과장님은 고위층에 들어가시니까 구도심동에 와서 살일이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한데가 있다고 하면 위압감이 되어가지고 사실 차를 안받치고 다른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뭘해야 이것이 하나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계속 그러면 불편 사항은 그 지역은 그 지역 시민들한테 민원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느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는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처음부터 그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설치해놓고 나서는 그분들은 나는 몰랐다. 의원님 오십시오. 이것 이렇게 해서 우리 장사 하나도 안됩니다. 모가지 끌고다니면서 이것 시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 조정 역할을 해달라는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앞으로는 설치를 할때 저희들이 사전에 주변 상황, 교통여건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사업 시행은 내년 하반기쯤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국에서 가장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많아서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이번에 가나자와시를 갔다왔는데 불법 주정차 위반 나라가 아니라 주차장화 되어있는 나라더라고요. 주차장이 없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많은데도 여유가 있어요. 거기는 1층, 주변 거의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없어요. 가능하면 차를 인도에 피해가 없는한 주차할 수 있도록 대부분 선을 그어놓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단속만 해가지고 민영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가지고는 안돼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민영 주차장 요금이. 정말 우리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도로가 3차선이 있어요. 이것을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도심에서 65키로 60키로 달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단속만을 우선하는 정책이 물론 편하기야 하겠지만 거기에 당하는 셀러리맨이나 영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단속을 당하는 전주시민들한테 그러한 전제 조건이 되어있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30개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5미터 이상의 주요 교차로, 교차로 주변에 적어도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넓은 도로에서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비용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식이 조금 바꿔져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전부다 공짜다라는 인식때문에 이것을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영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도 시민들 안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병오   공한지가 있으면 대부분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도로변에도. 우리도 그런 정책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거잖아요.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스스로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단속을 많이할 목적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하는것 하고 캠페인이나 사람 의식을 바꾸는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통 서포터즈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것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올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법과 제도로만 무조건 줄여야할 것이 아니라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사람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해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주차 문제는 주차장 확보 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문제, 시민들 주차의식 문제 이 세 가지가 함께 굴러가야 이게 나아지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 주차장 부족한 것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성재 위원   민영 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단속을 피해서가 아니라 뭔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단속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을 도입해서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장볼때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게요.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개설 공사가 당초 계획이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74억을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 20억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사를 하실 의지가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공사할려는 의지가 충만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전주시 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에요. 지방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음주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서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우리 동서학동만 위해서 하고 서서학동만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주시내에 있는 평화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야 이용을 하겠지만 솔직히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뭣때문에 시작해놓고 이렇게 질질 끌고 사람들만 더 피곤하게 만드는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아예 시작을 말든가, 했으면 마무리를 짓든가 의지를 보여주든가 해야하는데 너무나 의지를 안보여주고 예산을 깎아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산 관계는 과장님들이...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 시스템을 통해서 건설국 산하 직원들이 다 볼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할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죠. 재원이 없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을 다 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 신과장님께서 이건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아마 위원님이 보실때 흡족하실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103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시가지 악취 방지 시설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한옥보존지구에 하수도나 맨홀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 시내에 어디 어디를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내년도에 한옥보존지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관거 시설 개량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완산구, 덕진구에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10억씩 세워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억씩 풀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보내주는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구청 예산으로 세워주는겁니다.

박병술 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2005년도에 본예산에 8억정도 세워졌고 추경까지 해서 12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하면 제1회 추경 여유 재원이 생깁니다. 거기서 더 추가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내에 하수관거 시설이 몇 %나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시설률은 57.6%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격은 유지관리비 성격, 보수, 개량 이런 성격으로 하고 있고 크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화산, 덕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BTL 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BTL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별개입니다. 민원 해소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가지면 2006년도에는 몇 %나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이것은 개량, 신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수, 유지관리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부기에 신설 개량 사업이고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소방도로같은데는 미개설된 부분, 노후되어가지고 악취가 난다든지 시설이 파손되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억가지고 완산구, 덕진구 전체가 유지관리하고 개량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별도로 사업비가 10억이 있고 긴급보수비가 3억이 있습니다. 또 준설공사 3억해서 약 16억정도 자체 준설토 처리해서 7억1천2백이 세워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고만요. 그러면 악취방지 시설도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금 우리 밀폐식으로 하잖아요. 가나자와는 그렇게 않더라고요. 예쁘게 차집관로 뚜껑을 보니까 이중으로 장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취가 안나요. 물이 정체되어있지 않고 없어요. 고실고실하고 공원에 가서도 봤는데 냄새가 안나요. 이것은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밀폐식이 미관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악취를 유발시키더라고요. 완산동 터미널 앞에 거기 전혀 안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임병오   가급적이면 연수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09페이지 송천 하수간선 사업에 1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기채 상환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상환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옆에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관 매설 공사를

박병술 위원   95년도에 차입해온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박병술 위원   총 얼마 빌려왔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10억4천만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상환금이 얼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매년 연리 4.5%로 해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약 6억2천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국장님께서 오전에 제안설명하실때 2005년 대비 34억5천5백만원 감액된 것이 있더라고요. 세입 부분에서. 주로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 감소된 내용이 뭐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34억 정도가 감액된 것은 다른해에 비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주로 환경부에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TL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해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국가 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약간 유보되어가지고 국비보조를 34억7천만원을 올해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돈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유보를 시킨겁니다. 우리가 사업만 시작하면 바로 주겠다

○위원장 임병오   민원 문제때문에 그런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어디 지역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강문   하수처리장 부근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소음, 진동, 분진 여러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바로 집행되면 즉시 환특 자금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질의 응답에 응해주신 전광상 국장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으로 보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