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3월 1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이재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하고 포근하며 봄내음이 묻어오는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 날씨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중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과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신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 이유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 등 부위원장을 도시개발국장에서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토지 및 주택가격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토지 가격만 평가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심의하게 되고 토지가격 평가는 도시관리국이 업무를 관장하고 주택가격 평가는 기회조정국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기능중 심의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지적 담당주사와 실무자에서 해당업무 담당과 해당업무 실무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분산되어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 일원화를 위해 지가공시 및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통합되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명칭 변경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명칭이 변경되어있고 또하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마는 주택에 관한 평가는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조례에는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국장도 해당이 되고 해서 그 기획조정국장이 해당되는 해당 국장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꿨고요. 또 하나는 간사와 서기가 현재 지적 담당으로 되어있는데 주택 관계는 재무과의 세외수입 계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업무 담당 실무자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명칭 변경에 따른 기능보강같은데요.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주십시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께서 담당 국장과 질의 응답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이재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부 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이재균 의원님께서는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균 의원입니다.
  서부 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 요청 소개 의원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병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2006년 2월 9일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건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의 서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650여 년간의 긴 역사를 간직한 고향을 잃은 마전, 농소, 예산, 척동, 여뫼, 봉곡 등 6개 마을 주민은 단순한 외형적 고향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꿈과 어린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린 정신적 허탈감으로 인근에 다시 정착하여도 망향의 그리움은 달랠 길이 없어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전주시의 전형적인 자연부락 형태 마을로 고유한 민속 문화유산을 간직하던 곳으로 전통 전주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전주시로서는 잃어가는 이러한 마을들의 역사와 기록을 남겨 시민 모두에게는 역사 의식과 아련한 추억들을 되찾아주고 실향민에게는 어린시절과 미래의 꿈을 이어갈 장소로 활용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고향과도 같은 포근한 정이 느껴지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욱이 망향비를 세우려는 이곳에는 몇 개의 소공원들이 계획되고 있어 이러한 공원을 이용하여 공원 한 켠에 건립한다면 공원 스스로의 가치나 조성에도 도움이 되며 새로운 건립 장소 마련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관련 법규나 규제 사항에도 저촉이 없어 이를 적극 추진하여 전주 역사성 찾기에 모델을 삼고자 하여 청원 소개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김만균외 다수인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광범위한 의견 보다는 요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만균   저는 개발로 사라진 마전 마을에 살고 있었던 김만균입니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비롯해 이 심사대에 서서 소개할 수 있게끔 소개해주신 이재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청원 심사대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의 발전과 관심속에 이루어진 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649년이라는 긴 세월속에 역사를 가진 우리 마을들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개발때문에 마을의 흔적이 없어지고 개발하고 난뒤에 빌딩숲으로 변해버린 첨단 도시속에서 고향을 그려보기란 너무 삭막합니다. 그야말로 산등성이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강을 이루자 봉황새가 찾아와 놀던 봉강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래를 간직한 어릴적 고향들을 도시개발 앞에 바치고 나니 더욱 허탈감이 맴돕니다.
  우리는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입니다. 용담댐이나 이런 수몰 지역에 실향민만 실향민이 아닙니다. 고향이 망실되었다면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그려볼 수 있는 우리 실향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망향비와 고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돌속에 탁본하여 공원 부지에 망향비를 건립해주십사 이렇게 청원 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우리는 도시 개발로 6개 마을이 망실되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된 것입니다. 그 애통한 이야기를 실향민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길수 있고 고향을 길이 전할 수 있도록 망향비를 건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설명하신 김만균 청원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청원의 취지는 망향비를 전주시 예산에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전문에 망향비를 뒷면에 마을의 유래를 소개하면 좋겠다.

○청원인 김만균   예.

윤중조 위원   2005년 8월 의회에서 민원 서류를 시에 이첩했다고 통보했는데 이첩 받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청원인 김만균   전주시청에서는 저희 아이템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차후에

윤중조 위원   공원이 조성되었을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원인 김만균   예. 그때 다음에 논의하자고 해서

윤중조 위원   논의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원인 김만균   이것이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말로만 논의했지

윤중조 위원   뒤에 시하고 이야기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원인 김만균   예.

윤중조 위원   확답을 받기 위해서

○청원인 김만균   예.

윤중조 위원   비문은 망향비 하나입니까.

○청원인 김만균   6개 마을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소공원에다가 해달라고

윤중조 위원   망향비를 하나 하고 뒤에다가 마을 전체를 한개만 세운다는 것입니까.

○청원인 김만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부근에다가 그 마을의 사진을 담아서 망향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가급적 그것은 서부 신시가지.....

윤중조 위원   예산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원인 김만균   잘 모릅니다. 제가 사진만 찍어놓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마을 주민들이 망향비만 하나 세워주면 좋겠다

○청원인 김만균   그 망향비에다가 돌속에 사진을 탁본해서 집어 넣으면 고향이 보고 싶으면 ...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45명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들어가있습니까.

○청원인 김만균   예.

김종철 위원   각각 마을 대표가 있습니까.

○청원인 김만균   각 마을에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흩어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성완기 의원께서 거기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청원인 김만균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원을 소개하신 이재균 의원님과 청원인께서는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망향비에 대해서 기존에 망향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균 의원님도 발의를 해주셨는데 고향을 잃는 것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죠. 수몰된다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의 터가 없어진 것도 고향을 잃은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6개의 비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조잡하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공되기 이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역사학자와 협의해서 고증을 받아가지고 망향비를 설치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옛날에 아버지가 살던 고향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망향비를 추후에 예산 편성이 되면 시설해.....

박성천 위원   이런 일은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여타 수몰 지구라든지 이러한 전주시에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때는 이런 절차와 계획이 잡혀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개발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본 청원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더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좀더 나은 망향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하면서 본건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다시한 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동석 위원   오다보니까 사진이 나열되어있는데 그게 심혈을 기울여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예를들어서 망향비안에 컬러로 그런 사진들이 딱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탁본으로 들어가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탁본으로 들어가는데 컬러로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성천 위원님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박성천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 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의 건은 청원인인 김만균 외 45명이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고향 마을을 망실한 마전 마을 등 6개 마을 주민들의 고향을 잃은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마을의 유래와 전경 사진을 담은 망향비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 내용으로 소개 의원의 설명,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청원은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의사일정 제2항 서부 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의 건은 방금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에 이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부 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