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구청 순서인데 구청 예산에 대해서 전과 같이 할까요.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구청에 대한 삭감 조서액이 일괄적으로 안나와 있거든요. 보고 조금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면 간략하게 조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완산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완산구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길환 행정관리과장이십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이십니다. 최종엽 허가과장입니다. 김재호 문화산업과장이십니다. 최용호 세무과장이십니다. 이강문 도시개발과장이십니다. 김종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석 위원장님,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저희가 구청에서 크고작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잘한점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우 미흡하고 아쉬운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주민들의 요구나 욕구가 많이 분출했는데 그런것을 우리 구청에서 효과적으로 쉽게 대처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는 보다 좀 예산을 많이 세울 그럴 욕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되지못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것들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내년도에 우리 전주시의 살림에 아주 중요한 엄숙하고도 의미있는 시간일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꼭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시고 꼭 살피셔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도 한 번 더 소명할 기회를 가지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부응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일괄해서 심의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주시고 청장님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헌 행정관리과장님, 성순기 복지시민과장입니다. 박용문 허가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구병진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희열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가 제가 전주시에 온지가 5년째 예산심의를 받습니다마는 그 어느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예산안같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세입 여건은 더 나빠지고 또 세출 여건은 더 수요가 합출되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예산안에도 나타나있고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에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선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각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정말 시급히 갈망하는 숙원사업들이 반영되지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시 예산 형편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한정된 재원내에서 최선의 예산 편성이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양구청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구청에 관하여 일괄하여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양구청별로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36페이지 보시는대로 예산이 2억2천1백만원 이었는데 1억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97개 업소인데 이게 6개월분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년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모범업소에 관련해서 논란이 지대한 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임병오 위원   우리 전주시 재정 실정으로 보나 전주시 입장으로 볼때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신중해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정 기준을 최대한 강화해서

임병오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영세 상인 업소는 불이익을 받고 상대적으로 모범업소는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거든요. 이게 1년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고뇌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감이 되더라도 현재 이 예산 반절가지고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년을 하기에는 어렵죠.

임병오 위원   추경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1년치를 전제로 하는 것 보다도 추경때도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회하고도 그러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더디고 이런 것 같은데 진솔하게 답변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나는 답변못하는 것으로 비추어볼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음식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때 더욱 심열을 기울여서 우려 부분을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모범업소가 새롭게 증감되지 않고 있는 것을 더 모범적으로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활용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럼으로써 재원을 절약하고 운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682페이지 거기보니까 공원녹지 예산이 있거든요. 150만원에서 45만원 깎였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게 올린 예산이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50%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공원녹지 부서는 집행부서보다 취약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회에서 예산은 45만원이 깎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공원녹지는 다른데와 달라서 150일 이상 예취기가 가동됩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등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5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35만원짜리로 구입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내용대로 그대로 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150만원 올려서 45만원 깎여도 무방한 것을 깎은 금액을 정산해서 올려도 되는데 더 올려가지고 의회 예산심의와 의회 운영에서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어떤 난한 입장을 만들게 했는데 그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실은 50만원짜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여러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할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소관 과장의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고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 과장의 업무와 관련한 사업 예산은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러한 현실적인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과장은 앞으로 그러한 예산에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들은 관심있게 과장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636페이지 여기에 모범업소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연1회 상반기에 나가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있는데 좋은식단 이행 문제, 남은음식물 싸주기, 음식, 화장실 수준 관계 이런 여러가지를 채점을 우리 명예시민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점에 따라서 70점 이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모든 업소는 다 순행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신청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다 순행하냐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신청을 하게되면은. 그리고 기존의 업소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기존의 업소하고 신청한 업소를 저희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심의는 누가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공무원하고 명예감시원들하고 시민들,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협회하고 이렇게 3개 단체와 관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3개 단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 기관하고 시민하고 업체협회하고

김주년 위원   그분들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약 1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심사숙고하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때 이게 원래 97개소였는데 25개소가 사라지고 72개소가 운영되는 실정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금년 4월에 저희가 지정 취소를 25개소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저희가 왜 삭감을 했는가는 예전에 97개소였는데 25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72개소로 산출기초를 맞추다보니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97개소로 올린것은 금년에도 재지정이 되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린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지만 내년 예산분만은 이게 지정 취소된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해야 맞으니까 산출기초에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재지정이 되게 되면 재지정하고 신규 지정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합산해서 올린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 부분의 취지였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본위원은 이게 모범음식점을 몇년도부터 시작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88년도하고 지금이 2003년도면 21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본위원은 좋은식단제 만큼은 폐지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모든 조례개폐특별위원회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전주시 조례가 이것은 우리 예결산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개폐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까지만 계상을 한겁니다. 이것 2억2천이면 양구청에 약 4억4천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왜 그분들이 돈을 안주고도 19만원 지원 안받아도 그분들은 먹고 사실만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보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제도는 마땅히 없어지고 이 돈으로 차라리 좀더 어려운데 이런데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던바고,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온성녀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완산하고 덕진하고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은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시책이나 국가시책이 아니고 저희 완산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완산구에 평화주공아파트에 가면은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방문해보면 부부간에 다 중증장애인이어서 가정살림을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우한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산구 관내에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세대가 32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50세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밑반찬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가사돌보기, 정서지도같은 것,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던 사업이고요. 손끝사랑 봉사대도 그동안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안마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25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노인복지병원, 영세 경로당에 한달에 두 번씩 다니면서 안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자신이 정말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할 분들인데 손수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도 보상을 해주고자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복지시민과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손끝사랑 봉사대도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관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부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평화주공 아파트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장애인 돌보기 언제부터 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덕진하고 같이 상의하지 않고 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지역의 특수성인데요. 완산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평화동에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60%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 특수성인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덕진 복지시민과장님, 덕진에는 특수성이 없습니까. 중증장애인들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김영춘 위원   올렸는데 본청에서 삭감됐다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완산구청은 이것을 승인해주고 덕진은 삭감했다는 이야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영춘 위원   기획조정국가서 따져보지 않았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알지만 완산하고 덕진하고 예산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완산에서 예산을 많이 땄는데 깎아달라고는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말 안했는데 올해 또 저희들이 똑같은 자원봉사 업무를 하는데 저희는 503명이나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 이번에도 차이를 두었어요. 그러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야죠. 어디는 특수시책 아닙니까. 저희는 3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덕진에서도 이것을 올렸는데 기획조정국에서 삭감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영춘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840만원요.

김영춘 위원   완산에서는 원래 얼마 올렸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6백만원요.

김영춘 위원   원래 6백만원 올렸는데 다 반영됐고 덕진은 850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두 가지니까 거기도 액수가 틀리죠.

김영춘 위원   합쳐서 거기는 9백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저희는 840

김영춘 위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는 도중에 완산하고 덕진하고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불만이 많으신데 좀 가서 따져보시지 그랬어요. 요즘 전주시민들 예산 삭감했다고 와서 의원들 잡아먹을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도 기획조정국 가서 한 번 따지지 그랬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는 근무를 하면서 될수있으면 시 예산을 안쓰고 제가 아는분들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너무 형평성없이 예산을 조정을 해주면 안되죠.

김영춘 위원   형평성의 논란보다도 혹시 착오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온성녀 과장께서는 6백이 반영이 시에서는 됐는데 의회에서 덕진은 없어가지고 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3백만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사업을 한달에 50세대를 2회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그게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만부득이 위원님께서 6백만원 다 반영을 해주시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요. 형편상 어쩔 수 없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완산은 6백에서 3백을 할 수도 있고 6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덕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온성녀 과장께서는 만약에 덕진을 3백이나 6백했을때 어떤 방법을 취하면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덕진에 사업 계상이 안됐으면 꼭 저희것을 반절을 나눠주는 식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덕진에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해서 그쪽도 편성해주시면 될걸로 판단됩니다.

김영춘 위원   장애인 돌보기 자원봉사 내년에 예산으로 부활되다보니까 양쪽 구청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특위에서 다시한 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잘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도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과장님께서 속이 짠한 것 같아요. 그건 사람으로서 본심인 것 같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이 문제는 좀더 계수조정할때 아마 예산 부서에서 고의성보다도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인원도 많거니와 사업을 하겠다는 절실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잘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관내 장애인 세대가 320세대가 나와있는데 320세대밖에 안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장애인 세대중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김주년 위원   평화동 전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평화동 뿐만 아니라 완산구 관내에

김주년 위원   여기 50세대로 나와있는데 50세대 이 세대만 돌봐주면 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이 많으면 전체 320세대를 다 돌봐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부간에 다 중증장애인 세대만 1차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앞으로 좀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산 문제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할 세대가 많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636페이지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문제는 지난 작년도 예결위 심사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이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들어 작년 시점부터 해가지고, 작년 이 시점에도 예결위 심사때도 분명히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별다른 개선없이 올해도 똑같이 이대로 반영이 된거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재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 27개소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모범업소에 수도료 감면외에 다른 부분 지원되는것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예결위 심의때도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을 폐지하는쪽에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조례에서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식약청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수도료 감면을 현재 안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682페이지에 녹지 관리용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듣기에는 본청에도 35만원씩이 편성되어있으면 한 대를 더 구입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부분은 조금더 과상으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본청의 35만원 구입비가 되면 구청에서도 한 대를 더 구입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의 판단 기준은 저희들은 공원녹지는 가동율이 다른 예취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연중 거의 봄부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릴때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때문에 성능이 좋은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원래 5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데와 형평성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가격을 맞추고 숫자는 한 대라도 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열악한 가운데서 녹지라든지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위원님들 많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구청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환경사업소가 원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과 환경사업소를 같이 하면서 하수과 소관부터 환경사업소하고 업무가 연관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 하수과 소관하고 환경사업소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라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시관 도로과장입니다. 교통과장은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충영 계장이 지금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충영 계장입니다. 이도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397쪽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인데요. 이게 연 4만5천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분뇨처리만 하는 것만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는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천외 하천정비 기본계획정비 용역은 앞전에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 이도연입니다.
  아중천외 5개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조서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하천 기본계획이 안되면은 하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는 안돼있었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기때문에. 아중천에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왜 전주천, 삼천천은 정비를 하고 왜 않냐. 기본계획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하천 2급이 2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되고 20개소가 지금 안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비가 없기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곳도 있고 또 익산청에다가 부탁을 해서 함께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국비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익산청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다섯개만 기본계획이 서면 다 되는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20개소가 지금 남았는데 지금 5개소 할려고 하는데 그 돈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억을 세우면 도비를 우리가 예산 세운만큼 내년에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풀 사업비로 용역비가 서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서게되면 도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아중천외 5개 하천정비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5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요구는 5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5개소 정도를 할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1억이 선다고 하면 부기는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중천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산천이 주차장 관계 여러가지 복개를 해야할 것이냐, 말아야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산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되어있는한은 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존치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하천을 폐기를 하게되면 복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산천하고 아중천하고 두 군데밖에 할 수없는 그런 실정같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것이. 도비 1억하고 우리 1억하고 한다면 2개소 정도 할 수 있는 5개소를 하기 힘듭니다.

최병철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5개 하천정비는 조금 잘못된 표기같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우리가 요구는 5억을 했는데 5억을 하면서 도비 5억하고 10억을 가지고 5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부기는 조정을 않고 예산만 1억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기본용역을 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한동석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지방하천 2급이니까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는 불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것 보다도 거기에 총 매진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다른 업무를 못한다는 문제가 되고, 또 전문성 관계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토목, 도시계획, 전반적인 종합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시과만 용역비가 35억이 들어가는데 예비심사에서 지적했듯이 정말로 우리 도시과 전공한 인력을 써서 그런 용역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낭비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급 지방하천같은 것은 자체 실시설계를 내면 쓰겠어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관리국 용역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문제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이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시 시장님선에서 승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도에 가가지고 하천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문성이 없이 빈약한 계획이 됐다고 하면 통과도 할 수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산발적으로 어느 하천 어느 하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 전체를 한꺼번에 세워버려야 돼요. 안그래요.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산 절감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하천 복개 이야기를 하시길래 생각이 떠오르는데 복개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한동석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중국 도시기반 시설을 봤거든요. 중국은 거의 복개를 않더라고요. 복개를 하게되면 잘아시겠지만 햇빛을 받지못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복개를 하지않고 하는 방법이 유용하겠더라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지금 하천법이 바뀌어가지고 하천에 대해서는 복개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건산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적에 저도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건산천은 거의 7점 몇 ㎞가 거의가 복개가 되고

임병오 위원   몇 %나 복개가 된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남은것이 한 500미터인가 몇 미터 남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 미터에서요.

○하수과장 이도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쯤 될거에요. 현재 남은것이 500미터인가 600미터 남았는데 건산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복개를 다해가지고 거의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하류 부분에 가가지고 복개가 안돼가지고

임병오 위원   거기가 2급수정도라고 그래요. 건산천 수질검사를 해보면 최악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만큼 복개를 하다보면 통제가 안돼가지고 생태계가 죽고 물이 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점을 유념을 하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35쪽에 삼천 자연하천 오염정화인데 전주천에 지금 총 얼마나 되었고 몇 ㎞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체 7.2㎞에 120억 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몇 미터나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오육백미터 정도 현재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오육백미터면 거기에 소요될 예상액은요.

○하수과장 이도연   구간별로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삼천천은 시비가 전혀 붙어있지 않고 도비만 28억정도 와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비는요.

○하수과장 이도연   시비는 한푼도 못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삼천천 그러면 내년도에는 28억어치만 작업하실 계획이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일단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양여금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우선 양여금으로 집행을 하고요. 추경이라도 시비를 세워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삼천천은 제가 알기로 중인리가는 취수보 거기에서부터 추천교까지인데 몇 ㎞에 예상 소요 금액은 얼마죠.

○하수과장 이도연   거기도 7.5㎞ 되는데 소요 사업비가 70억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는 전주천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박현규 위원   몇년도 사업으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2004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하면 28억인데 나머지 42억정도를 어떻게 붙일려고 그래요. 양여금이 또 내려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양여금 계속 내려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양여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60대 40입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40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20이라도 세워야 내년도 사업이 원활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지금 세울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산 사정이 그래서 못세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하수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15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토목직이라든가 분야별로 배정이 되어있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토목직이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나머지는

○하수과장 이도연   행정직, 기능직 그렇습니다. 건축직도 한 명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토목직 근무자가 최고 오래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공무원 근무년수

○하수과장 이도연   많이한 사람은 25년 30년 가까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계속 토목직들이 그런 분야에서 그동안에 근무하셨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여성규 위원   김봉기 위원님께서 용역을 주지말고 우리 직원들이 하면 어떠냐고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데 20년, 15년씩 있는데 하천정비하는데 건물 짓는것도 아니고 하천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냐고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토목직들이 10년, 20년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토목과 학교를 나왔는데 실컷해야 용역주면 같은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 줄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있는 기술진으로 하여금 못한다는 것은 없는데 현재 주어진 업무 자체를 끌고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보통 직원들이 2개 사업장, 3개, 4개 이런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일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 일 처리하기도 사실은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용역을 주지않고 한다면은 다른 일 자체가 그만큼 사장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같으면 도시개발기획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박사급이 한 2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다 용역을 주지않고 거기서 전부다 연구 과제가 주면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시 체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런팀이 별도로 구성되기전에는 용역을 주지않고는 사실 어려워요.

여성규 위원   그전에는 용역비가 많이 안나갔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예산 다뤄보면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전주천이나 삼천천 이외에는 기본계획 자체가 안돼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찍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다면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는데도 활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것이라도 지원을 해달라해가지고 지금 익산청에서 내년에 2개 하천에 지금 거기서 설계중에 있거나 지금 투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놓고 요구가 되어야되는데 이 자체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투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익산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것이 중복천은 설계중에 있고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덕진천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어서 익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촌천은 월드컵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되고 상류 구간이 안돼있는데 이것도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빨리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받고 협조를 했을때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84페이지 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 거기 내년도 예산에 1억6천6백만원이 증감되었네요. 환경사업소가 과년도에는 11억1천1백만원을 썼는데 특이하게 1억6천6백만원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슬러지 해양처리비가 증가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사업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임병오 위원   부기를 정확히 잡지않고 풀예산 성격에서 이게 나가네요. 아닌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지침에 일반운영비로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이게 가면 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조금씩은 더 늘어납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니까 그게 걸맞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년도 예산에 관련해서도 자료가 부족하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특히 여기에서 1억정도 거시기가 해양부담금이 올 9월달부터 법 개정을 해서 톤당 하수처리의 경우 더 내거든요.

임병오 위원   부담금이 더 늘어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을 산출해보니까 1억6천만원이 필요하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이거니와 이게 전체 예산이죠. 추경과 관련없는 예산이죠. 그러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게 본예산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가지면 1년 예산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나중에 추경에 조금더 환경부담금때문에 더 서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예산과의 대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치 예산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추경예산에 또 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반영할 일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올해도 개발부담금하고 환경부담금 이것이 추가로 조금더 올라갔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 9월달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임병오 위원   추경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증액이나 예산을 새로 편성할 일은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개발부담금이 톤당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천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천원이면 아주 이 계산이 딱 맞는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 계산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전체 오르는 것이 해양처리 슬러지 양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올라갈것이다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임병오 위원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는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러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슬러지가 많이 나오기까지는 거기에 부대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특별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갈수록 하수 쓰는 수요가 가중되고 늘어나니까 슬러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의 인구밀도가 증감되고 이럼으로써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임병오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면은 예산에 11억에서 1억6천6백만원 약 20%정도 과하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산출기초가 정확히 정산처리한 근거나 계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거잖아요. 그래서 과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절감 차원이나 예산 시행착오가 있었느냐 이걸 한 번 물어보는건데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못하니까 이것을 못맞추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해양슬러지 비용은 단가 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입찰 가격에 따라서도 가격이 남을수도 있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분이 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슬러지 해양처리 비용 처리비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도 쓰는 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올라간 것은 해양슬러지에 관한 비용이 올라가졌다.

임병오 위원   대략 몇 %나 차지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침이 잘못된거에요. 앞으로 과목 잡아주세요. 시정해서 요구를 해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더구나 10억 단위 예산에다가 일반운영비라고 그러면 풀예산 성격인데 예산 성격으로 볼때 이건 잘못된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도 이것 전체가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라든가 기관 운영이 일반적으로 쓸수있는 그런 예산을 사용했으면 저도 설명하기가 좋은데 해양슬러지까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10억 단위의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잡는것은 지침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환경사업소 93쪽 현업부서 근무자 산업시찰 이것은 국내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이런것을 다른데도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보아와야 저희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현규 위원   타시도 종말처리장 선진지 비교견학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목이 다 틀린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현업부서 근무자 산업시찰 이것은 슬러지나 이런데서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박현규 위원   그리고 92쪽에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하수도 사업 비용에서 체육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 자체에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탁구장하고 당구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106페이지 심정펌프 이게 지하 몇백미터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거기에는 슬러지를 벨트로 해서 실어간다든가 이렇게 할때 거기에 계속 물을 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심정이

박현규 위원   이게 수선입니까. 구입 비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수선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수선비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지금 환경사업소에 3개 심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사용을 하기때문에 모래가 쌓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를 전부 수선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구입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관정을 파는것이니까요. 관정이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이런것이 많이 드는것 보다도 모래가 쌓여있다든가 이랬을때 거기를 그 기구를 갖다가

박현규 위원   모래가 쌓이면 대개 콘프랜사로 불어버리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어야 되니까요. 그런 기구가 별로 없고 가격이 비쌉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환경사업소에서도 신문을 7종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새전북 신문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페이지 96페이지에 환경사업소 재료비를 보게되면 올해 증액됐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주년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뭣때문에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가 여기에서 특히 증액된 것은 동력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104페이지를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습니다. 수선교체비가 이 재료비하고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선교체비에서도 상당히 증액됐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사업소는 하나의 공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때 고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주기적으로 재료도 사서 고쳐주고 해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전부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전부다 수선이나 재료를 다 산다는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5주기로 한다든가 4주기로 한다든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적어도 저희가 수선을 하고 재료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재료비하고 수선교체비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본청 예비비 2억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도 예비비라는것이 재난 대책으로 일부가 쓰여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특별회계는 그리 못씁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관련만 쓰고 일반 사업비는 못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주로 어디 부분에 나갑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나가는 것이 예를들어서 하수처리장에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동이 어렵다랄지 그럴때 바로 고쳐야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랄지

최병철 위원   전년도 예비비 쓰여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있는데 거의 안썼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137쪽에 14억 예산을 들이면 그만큼 주변에 침수지역은 다 해소가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해소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우량 60미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우량 6미리 이대로 온다고 하면 침수가 안되는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밑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화산, 덕진 처리구역 이 관계는 화산지구는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 되어있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거고요. 덕진 처리 구역은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도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덕진지구가 제일 문제점이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여금 50%, 시비 50%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가 화산 처리 구역하고 덕진 처리 구역을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김성태 위원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건데요. 50억 이상이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특별회계로 투입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몇 차례 지적을 했었던 시장의 어떤 관점이 제대로 잡히는게 필요하다. 소위말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 사항이나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될텐데 그런데는 제외시키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그런 숙원사업이나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이런데 50억씩 이렇게 투자하면서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도 하수처리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여러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회의도 여러차례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숙원사업에 대해서 심열을 기울여서 해결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크게 따져 한 13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대규모 사업 몇 가지만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후에 주민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추가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못넣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 1억2천정도

김성태 위원   수정안을 올리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시장도 분명히 답변을 했고 이런 50억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작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예산 편성하실때 주무 과장께서 집중적으로 깊이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138쪽 완산구 이게 단위가 얼마에요. 12억이죠. 1식, 하나의 사업인것 같은데 어디라고 표기가 안되어있어가지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풀예산으로 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1식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있는줄 알고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사업장이 몇 군데가 될지 그런것을 모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비대할것으로 보고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할때, 예산을 편성 요구할때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완산구, 덕진구도 12억이 있고만. 이 예산을 본청 하수과에서 관리할랍니까. 그냥 구청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구청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139페이지 이게 지금 8천만원이죠. 감리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해서 감리를 하는건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앞에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암동 지역 하수관거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시가지 하수도 사업은 교통 통제랄지 그런 관계로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거기에 붙어있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감리를 주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내년부터 합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부터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삼십 몇억듭니다.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감리비를 새로 계상한 것은 감리비가 빠져서 했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니죠. 사업이 착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리비가 필요가 없었죠.

임병오 위원   설계할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계상이 되잖아요. 감리비는 별도로 세우는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감리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됩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부서에서 감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리를 하게되면 본청에서 하게되면 몇 명정도를 감독관이라고 그러죠. 감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용머리길을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감리요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웠고만요. 이게 몇 명분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거기도 똑같이 사오명정도 근무를 해야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서원로 이런데보다도 용머리길은 교통체증이 심한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잘알고 염려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차후에 그런 발언을 할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하면 컨소시엄을 협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49%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감리나 이런 업체들만큼은 도내 기업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내 입찰 제한으로 묶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타지와서 다 와가지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도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구로 할때도 도내업체가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 이 용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참여의 폭도 주지 마시고 도내업체로 묶어서 이런 부분이 금액이 과다 계상되면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내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히 저희시에서도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부분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한예로 어떤 도시는 전라북도 기업이 들어갈래야 들어갈수가 없어요. 입찰서부터. 그런것이 팽배하거든요.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을 다시한 번 재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일반회계 537쪽 재해대책기금 우리 하수과에서 요구한거죠. 밑에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6대 전반기에 재해대책기금 물론 전임자들하고 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많은 기금이 있는데 재난시에는 전부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봉기 위원   그다음에 이 기금의 용도가 정말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세입도 없고 전주시 예산이 이렇게 열악한데 이렇게 기금을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삭감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현재 얼마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것이 28억정도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할 금액이 42억입니다.

김봉기 위원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법적으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기금은 1000분의 2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기금을 예산 집행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보액의 50%를 수해와 관련된 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수해없으면 안쓰죠.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보면 기금을 약 4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소규모 재해시설 정비랄지 수해 위험지구 정비랄지 그런데 약 4억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마련한 목적이 갑자기 재해가 났다 할때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뜻에서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간 전주시는 갑자기 난 수해가 없었다고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이 금액을 활용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봉기 위원   큰 재난이 나면 국비로 다 대체하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복구비는 하는데

김봉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각종 기금이 상당부분 시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이 기금은 그렇게 못씁니다. 수해 아닌 재해나 재난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론 그 범위내에서 수해나 재난이 났을때 그렇죠. 재해기금을 어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은 아니지. 그 테두리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금 많이할 필요는 없어요. 세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도연   사실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에 이 기금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확보를 안해가지고 참 문제가 많았고 또

김봉기 위원   전임자들은 그때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147페이지 예비비 나와있지 않습니까. 8억25,616천원 있죠. 전년도에도 예비비 어느정도나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년도보다 예비비를 덜 세웠습니다. 5천만원정도 전년도보다 덜 세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비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비비 거의 사용 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못돌아간다 할때에는 바로 투입해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 상태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예비비를 안세워놓으면 그런 사고 났을적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   작년치 남았으니까 금년도 삭감하게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비비 삭감해봤자 예비비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주년 위원   작년도에 사용했던 예비비를 어느정도나 사용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올해 하나도 안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142쪽 특별회계 공기 송풍기 기계 사용연한이 몇년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것은 기계 종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아주 좋은 것은 소리도 덜나고 수명이 길고 어떤 것을 그 자체가 전혀 결함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1단계 6개 있고, 2단계에 5개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기계가 고가 장비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개 사용연한 몇 년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지금까지 고친 것이 올해에도 고쳤습니다마는 16년을 쓴겁니다.

박현규 위원   이 기계 한 대가 16년동안 지금 가동이 됐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래서 전부 저희 시설이 송풍기라든가 이런게 노후화가 다 되어가지고

박현규 위원   16년동안 수선 유지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모르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까지는 제가 안따져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상당히 많이 수선유지비로 투입이 됐을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차피 구입하실때 여러 장비를 놓고 비교해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고가장비 뿐만아니라 너무 오래썼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536쪽에 재해 자동안내 시스템인데 이것이 어디 지리산 계곡이나 덕유산 골짜기나 이런데 필요한거지 전주시에 이게 필요합니까. 물난리가 많이 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이게 무슨 시설이냐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왔다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일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마을에 방송이 되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통장이랄지 동사무소 직원이랄지 특히 하수과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핸드폰 내지 전화로 자동시스템으로 전부 연결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수해가 났다, 빨리 비상소집을 해라, 또 마을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주민들 빨리 대피를 하십시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관내 모든 농촌동이라든가 일괄적으로

○하수과장 이도연   일괄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심 지역으로 몇 군데 지정을 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박현규 위원   전주시 최고 우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팔복동 일부 지역하고 금암동 지역하고

박현규 위원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낮아서 그러죠.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집중호우 지역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또 비가 안온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현규 위원   전주하고는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그냥 과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이 장비 여지껏 없었어도 전주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전주는 복받은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같이 그렇게 비가 온다고 하면은 전주도 방법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는 이 시스템은 지대가 낮은 몇 군데 동 말고는 본위원은 이 시스템은 뱀사골이라든지 덕유산 어떤 골짜기에서 야영이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데 필요한거지 전주는 과연 이게 필요한 시스템인가. 5천만원 들이면 이것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 시설비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시설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않습니까. 과연 이걸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올른지도 의문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전주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삼천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왔더라면 아, 그럴수 있는가보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겠는데 글쎄요. 잘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평상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갖춰놓는것이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현재 시스템 자체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때 엊그제 서리대책때 제가 4시 50분에 전체 직원 비상을 걸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 행정 전화로 연락을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오래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자꾸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조직은 거미줄처럼 엮여져있고 그래서 어제 눈이 왔을때 비상대기해서 고생한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해대책이라고 봐서는 이것은 수해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그런 기기인 것 같은데요. 전주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않는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눈으로 해서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론 여름에 수해 재해대책 관련인데 비가 지금까지 안왔지만 지금은 폭우성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면 환경사업소가 차집관거 개량공사비 2억이 계상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1억을 더 계상할 것을 요구를 해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갖고는 왜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하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차집관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우수토실이 175개입니다. 전주시내에. 그래서 개량 대상을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한 것이 2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매년 계속해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1억이 더 증액 계상되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위원 여러분, 더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 들어가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오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은 격년제로 진행하는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조례는 매년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문제 이런것 때문에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5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토지관리 시스템하고 새주소 안내 및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지금 몇 %나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 관내 새주소 사업은 완공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토지관리 시스템도 완공됐는데 이 돈은 우리가 새주소 사업은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길이 새로 났을때 전부 안내판 해주고 이게 유지관리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456쪽에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토지매입 이게 지금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 조례가 2월 15일날 공포가 되어가지고 시행중인데 금년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5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주년 위원   45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추진비있지 않습니까. 2천4백만원,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천4백만원은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법정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거든요. 이것은 도시관리국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무슨 여비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국내여비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1인당 얼마씩 정해져있는 여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45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중에서 건축물 대상 현황 6,880만원이죠.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것은 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건축허가나 건축 허가가 된 설계 도면을 전산화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도면 한 장당 430원씩 계산해서 전주시에 그동안에 허가가 난 매수, 약 16만장을 계산해서 입력해서 관리를 해야할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4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특구내 민간인 건물 신축 및 수선 지원을 이것은 지금 매년 해오는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금년도에 전통한옥마을 가꾸는 조례가 2월 1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얼마까지 지원이 계획되어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한 가구당 최고 한도액이 5천만원까지인데요. 그것은 조례 내용에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선지원도 해주신다고 되어있는데 건당 얼마까지 상한선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도 똑같이 5천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한옥보존지구, 테두리 지구, 향교지구, 전통문화지구 해가지고 전체 4개 지구로 해서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 처음 지급해줄 계획이다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현재 18동의 한옥이 지금 새로 착공이 되어서 이미 완공이 되었다든지 지금 진행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이 못나가나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명년도에 지급할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집을 짓고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는거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452페이지 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새주소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있지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457페이지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 명판 제작있지 않습니까.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 번호판 제작

○도시과장 전광상   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은 저희과에 행자부에서 전국의 토지가 전산화되어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전산화되어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새주소 안내 및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은 새주소 사업을 한 그 모든 장비들이 또다시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양쪽으로 기계가 달리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유지관리 보수비고 뒤에있는 도로 명판이라든가 건물 명판은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 또는 새로 집을 짓는 집에 대한 명판과 도로명을 붙여서 이 위에있는 새주소 사업하고 토지관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명판은 현재 각 가옥마다 붙어있는 도로 명판, 집 명판하고 도로 명판을 이야기하는거고 그 명판이 제작이 되면 바로 이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전주시내 토지와 전체가 다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454쪽에 가로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 신설은 어느곳을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가로등의 신설은 통상적으로 도로를 새로 낼때는 도로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김종철 위원   몇미터 도로까지 하는가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보통 중로 이상은 같이 합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지역을 보면 아직 가로등이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중지구 사업을 시행을 할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보다는 지금 아중지구는 가로등 시설이 되어있는데 보안등 시설이 덜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아중지구에 600등 정도의 보안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교체는 옛날에는 나트륨 등이나 이런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지금은 새로 나온 삼파장 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맑고 지주가 썩었다든가 아니면 부러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 시설을 교체해나갑니다.

김종철 위원   가로등 교체의 내구연한이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내구연한은 뚜렷하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금 가로등 등주가 녹이 슨다든가 아니면 가로등 옆으로 나와있는 등주들이 부러지든가 또 깨졌다든가

김종철 위원   가로등을 보수 점검하는데 있어서 보수나 교체를 함에 있어서 점검한다고 그래가지고 1개동 전체를 다 켜놓고 점검을 하는 것을 금년에 제가 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등 에너지 절약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말을 용역이라고 붙였는데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때는 기린로쪽으로 불이 켜져있을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낮이지만 불을 켜놓고 보안등이든지 가로등이든지 선이 끊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해났을때 인천이나 서울같은 경우에 감전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선이 끊어진 곳이 없는가를 점검을 할때는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예를들어서 중앙동을 한다 그러면 점검을 하는데 200미터 정도의 구간을 두고 중간중간에 스위치를 해놓고 해야되는데 전체를 다 켜놓고 더듬다보니까 벌건 대낮에 불이 다 켜졌을때 시민들이 생각할적에는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작동이 나서 이렇게 켜놓은건가. 하룻내 불이 켜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금부터 1시간까지 하는데를 이 구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구간만 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작동해놓고 해야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시스템은 되어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한 번 봤습니다. 봐서 양구청에다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보안등, 가로등 점검을 할때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최단거리로 해라. 그리고 다시 옮아가면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저는 금년 7월달에 그런것을 아중지역내에 전체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 켜져있었거든요. 가로등 불을 켜는게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센서로 어떤 감지로서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가로등 전부 센서가 붙어있어가지고

김종철 위원   타이머로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밝기에 따라서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불과 열흘전에 전북대학교 앞에 전주소방서쪽으로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야할 시간이 아닌데 불이 켜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전쪽으로 가니까 불이 안켜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타이머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지 이게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동시에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 2만2천 등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많은 가로등을 금년에는 일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정비를 하느라고 일정 구간을 켜놓을 수 있었고요. 아니면 센서가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바로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해서 바로 조절을 해버립니다.

김종철 위원   방금 말씀드린 예에 의해서 됐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떠한 시설이 오작동이 됐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잔등 하나 하나에 전기요금이라는게 붙어있을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이 혈세를 내는 과정에서 그런 불이 백주대낮에 켜져있다든가 할때는 상당한 불쾌감과 시정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요망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456쪽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토지매입비요.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36가구 정도됩니다.

김영춘 위원   36가구면 이 5억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가옥에다가 먼저 매수하는 그 순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아직 순위는 정하지 않았고요.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5억가지면 몇 채나 삽니까. 현실가로 보면. 매수청구하는 36가구중에도 100평짜리도 있을수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을수 있고 그러는데 이 5억이면 어느정도 몇 가구나 몇 채나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실질적으로 매수청구를 한 가구에 대한 토지의 크기라든지 건물의 크기, 주민의 수 이런것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김영춘 위원   5억을 대충 몇 가구정도 살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5가구정도 보통

김영춘 위원   36가구가 신청됐는데 5가구면 싸움 안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우선 전주시 전체 예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5억뿐이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처음에 30억정도 34가구인가 되는데 30억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랬습니다.

김영춘 위원   며칠전에 민원이 3명이 시장님실을 방문해가지고 의원하고 상의해라 해가지고 제가 면담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민박촌이나 매입을 하면 그런 땅을 사가지고 시에서는 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민박촌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쪽에서 공예촌이라든지 또 입주를 할려고 하는분들이 있기때문에 그쪽에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블럭 중간에 어디 몇 집이 선정되어서 매입해서 그런 땅을 길도 없는데 이런데다 뭘할려고 한옥마을이라고 이름만 정해놓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움준 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술 박물관, 예절 교육관, 공예품 전시관 순 이런것만 해서 위탁만 하지 사실 시민들이 정말로 그 동네 마을이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면 아예 반영을 시켜가지고 10집을 산다든가 15집을 산다든가 또 거기에 인근에 몇 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뭣을 해야지 50평짜리, 30평짜리 하나씩 사가지고는 아무런 효능이 없지않느냐. 민박촌으로 해서 30평짜리 사가지고 뭘할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 금년도에 조례 제정이 공포가 금년 2월 15일에 되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이 지난 13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 범위내에서 5억을 계상했고, 명년도라도 더 요구되는 부분은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은 제가 확보를 해달라는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할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시하고 이것은 절충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여기는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사용도가 있어야지 시에서 사만 놓고 가치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효능이 없거든요. 그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0평짜리 사서 뭣합니까. 차 주차장도 들어가지도 않고 걸어서 뭐한다는 이야기에요. 민박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매입할때는 시하고 위원회하고 많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것을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537페이지 자전거타기 홍보에 3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자전거타기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98년도부터 2007년을 10년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전주시 민선2기때부터 추진해온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매년 3천6백 수준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언론 매체로 홍보를 합니다. MBC에서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홍보 자료를 홍보 책자나 자전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시범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다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 할 계획이라는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지금까지 통상 작년도 수준도 못미치고 올 수준도 못미쳐있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김주년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잡혀있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자전거 홍보에 관련 사항도 전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3천6백이 확보됐고요. 올해는 별도로 자전거 홍보 목으로는 안돼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다만, 그 운영이 운영비가 없기때문에 2001년도와 같이 자전거 홍보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어느정도나 잡혀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과장 김시관   내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김주년 위원   자전기타기 활성화 지원에 홍보에 그정도의 예산을 투입시킬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과장님, 여기 자전거타기 홍보 이외에 청원 자전거타기 인센티브 지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 이것은 신규로 하는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인센티브만 신규고요. 나머지는 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도 신규잖아요.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2001년도에 4천만원 섰고요. 올해도 4천만원 세웠습니다. 수준이 내년도 2003년에 천만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2002년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있었다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 4천만원 있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540페이지 보면 교량 안전진단 정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내에 지금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있는 것이 23개인데요. 현재 저희가 1종 시설물이나 2종 시설물 합쳐서 23개인데 현재 미진단된게 15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했는데 3군데로 되어있는 것이 13군데로 잘못된 것 같고요.

김주년 위원   여기는 13개로 나와있는데 13개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됐고요. 현재 저희가 시트법 대상 시설이 23군데인데 진단해야할 대상이 15군데입니다. 15군데인데 우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군데만이라도 우선 내년도에 해야할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법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우리도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깎았었는데 법적인거라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개를 전체 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지금 확보된 것이 3개소에 3억2천5백만 계상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주년 위원   3개소에 3억2천5백만원이라는 단가가 하나에 1억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교량 안전진단하는데

○도로과장 김시관   사실은 1억5천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부기를 달은 것이 개소당 2천5백씩 해서 13군데로 부기를 달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나 실시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안전진단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하면 도저히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내에 교량이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안전진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작년도만 없었고 그전에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작년에도 안했으면 올해도 안해도 괜찮겠고만요.

○도로과장 김시관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성수대교 이후에 교량에 대한 시트법이 발휘가 되어가지고 이걸 안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그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도 이것에 대한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적 사항으로 현재 와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교량 안전진단에 몇 개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15군데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15군데중에서 우선 3개정도만 내년도에 5개를 해야하는데 3개정도만 지금 삼례교하고 회포대교와 소양교 세 군데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단가가 안맞아요. 하나의 단가가 2천5백만원으로 적혀있는데 2천5백만원 곱하기 3하면 7천5백만원밖에 안나올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시관   그 부기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3억2천5백만원이 아니라 7천5백만원이라는 것이죠.

김영춘 위원   단가가 2천5백 곱하기 15개소에요. 아니면 3개소에요. 그러면 3개소라면 3억2천5백이 아니고 7천5백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확실히 말씀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2천5백에 13군데해서 3억2천5백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이 부기가 2천5백에 13개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3개로 해가지고 1억5천씩해서 올렸는데 이 부기가 잘못 다뤄졌다는 말씀입니다. 1억5천씩을 해서 3개소로 부기가 달아졌어야 되는데 이걸 맞추다 보니까 3억2천5백으로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4억5천이 되어야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그런정도의 예산은 가져야 삼례대교, 회포대교, 소양교 세 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교량 안전진단 정밀 용역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산출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틀렸네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여기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저는 542쪽 사회단체 보조금요. 이게 지금 시내버스 변경 노선이 있어서 제작을 해주는겁니까. 무슨 내용이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행선판을 제작합니다. 노선 변경하고

박현규 위원   노선변경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박현규 위원   노선변경 계획이 없다라면 굳이 5천2백만원씩이나 세워줄 필요가 없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선변경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노선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 노선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경전철 노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버스운송 조합에서 문제 제기한 것, 각 지역에서 문제 제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대정도나 대상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52대정도

박현규 위원   대당 제작 가격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2만원씩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바로 밑에 운수업계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28억인데 국비요, 도비요, 시비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재원은 국비재원 유류 소비세를 걷어가지고 내려오는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편성된 것은 시비로 편성된것입니다. 지방주행세로 세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비로, 실제 재원은 국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국비에서 보조받아서 하는것이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 위원   541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 육교 철거공사가 있는데 삭감액 조서를 보면 이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건립된지가 30년 이상 경과했고 또한 71년도에 설치되어서 그동안 시민 통행에 많은 기여도 해왔으나 지금은 인근에 횡당보도 2개소가 설치되어 육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실려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국체전 대비하면 도로덧씌우기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가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솔직한 표현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는 대개가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전주시로 봐서도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75%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25%가 반대 의견이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대로 옛날 완주농협 자리가 횡단보도가 있고요. 지금 성당 앞에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때문에 철거를 해야된다는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육교 철거공사는 주변 통행에 아무런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죠. 통행로가 기존에 확보가 되어있으므로 이게 없어도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전에도 횡단보도가 없을때에는 필요했는데 횡단보도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할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수비로 얼마를 계상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2천5백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현실적으로 보수쪽보다는 철거가 거시적으로 볼때는 전주시 예산에서도 효율적이네요.

○도로과장 김시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540쪽 교량 안전진단 용역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 다시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천5백만원 곱하기 13하면 3억2천5백이 딱 나와요. 그런데 부기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개당 1억5천해서 3개소면 4억5천이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예산 요구를 많이했는데

김영춘 위원   많이한 것은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교량 안전진단 업무에 관련해서 최소한도 5개소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장태영   잠깐만요. 여기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가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어떻게 부기가 잘못돼도 세출이 이런식으로 차이가 나면

김영춘 위원   지금 부기 잘못된 것 하고 예산법이 틀린가하고 개수하고 단가하고 안맞기 때문에 다시 질의한거에요. 그러니까 13개가 맞고 2천5백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꼭 3개소입니까. 단가하고 개소 나오면 합계금은 부기가 잘못돼도 인정할 수 있어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주세죠.

○도로과장 김시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보고 했고요. 지금 여기 요구한것이 13개 교량에 3,850만원으로 요구를 해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2천5백에 13군데로 해가지고 3억2천5백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개소당 3,850만원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3,850만원 곱하기 13개소입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예, 13개소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저희들이 개당 3,850만원이 들어가는지 13개소가 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 부기 부기하는데 이 부기가 쉽게말하면 13개소에 3,850만원 곱하기 하면 아마 그렇게 나올것 같은데 이것 확실한겁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5천정도해서 세군데해서 그건 지금 잘못된거고, 현재 봤을때 교량 13군데에 대해서는 작은 교량도 있고 큰 교량이 있기때문에 저는 교량 전체를 13군데를 말한 것이 아니고 만경강을 횡단하는 삼례대교하고 그다음에 3공단을 지나는 회포대교하고

김영춘 위원   아무튼 13개소는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해서 3,850이 맞죠. 처음에 신청할때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국에서 너무 단가가 높다해가지고 2천5백만원 곱하기 13개하니까 3억2천5백이 맞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그 밑에 교통사고 자전거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3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할려고 하는 3억이에요.

○도로과장 김시관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0개소를 중앙분리대를 할려면 예산이 5년간에 걸쳐서 10억씩 한 5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2억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공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남원선 그쪽 우아역에서부터 내려가는 내리막길 있는쪽이고요. 덕진구쪽에서는 호남 제일문에서 전주공업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쪽에 지금 발주가 되어있고 기린로쪽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자동차 교통관리 특별회계로 경찰청에서 지금 국비로 와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건 금년 사업이고 내년에 3억 세운것은 어디냐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지금 현재 3억을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에 10억을 요구했는데요. 3억을 요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도로과장 김시관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워낙 많기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요구된 것이 6개 노선에 10.9㎞, 북부경찰서에서 14개 노선에 7.6㎞해서 약 37억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장소는 경찰서하고 상의하고 입찰은 전주시에서 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과장님, 540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정밀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 번 정확히 정정해주세요.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정확히 정정해서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아무 근거없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정정해서 지금 바로 문서로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교량 안전진단 용역을 5년마다 하기로 되어있죠.

○도로과장 김시관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작년에 안했다고 하는 것 보다 5년전에 시행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시관   지속적으로 했는데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지금 전주시가 이미 안전진단을 해서 D급 이상 보수나 교체, 신설할 교량들이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도로과장 김시관   예산에 관련해서 남천교가 D급으로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에 세웠고요. 나머지 교량은 재가설 교량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B급이나 C급으로 관리하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교량 안전진단에 관해서 자료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13개 교량은 5년전까지 진단을 안받은데를 지금 이번에 하시겠다는거죠.

○도로과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교량 안전진단 지금 전주시가 관리하는 그 교량에 대해서 자료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교량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견적을 받아보았다거나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그밑에 있는 교량 보수 보강공사는 64개교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기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시관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교량 보수 보강공사 13개 교량에 3억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부기가 잘못됐죠.

○도로과장 김시관   64개 교량이라는 것이 부기가 잘못되어있고만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 13군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용역을 처음 이번에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리 한 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기본설계는 지난 11월 8일자로 정기국회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설계없이 기본계획만 가지고 정부에서 민간사업 투자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었는데 지난 11월 8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기본설계까지 해서 신청을 해야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해서 확정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설계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에 얼마에 했어요. 1차로 기본계획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하고 있는 기본계획인데 그것은 8억7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20억 올렸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여성규 위원   약 28억7천 들여가지고 민간투자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인들이 도저히 이익이 없어 않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 금액이 전체 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하고 또 예산처에다가 그 결과를 제출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게되면 정부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승인이 되었을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민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부에서 개정을 하게된 이유는 지금 다른 도시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기본설계없이 협상을 하다보니까 엄청 1년이상 끌게되고 사업비 자체도 부담을 덜한 것을 더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까지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상당히 현실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까지 한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재경원까지 승인받아서 하게되면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한 도시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김해간 진행중에 있고요. 사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고 용인시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도시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협상이 완료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거나 지금 협상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의정부나 부산 김해간이나 하남시나 용인시에 지금 공사 들어가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업자가 선정이 되었거나 협상중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경전철이 운행된데는 하나도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가 착수된데는 아직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5개 도시에서 일단 해보고 실험 가치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하고 교통량 증가를 억제한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왔을때 우리시는 해야할 것 같은데 다른 타도시가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40억 들여서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 마쳐서 만약에 그것이 실수로 가면 우리 전주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런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게 될때까지는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한 것을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정부 예산처에서 주관해서 직접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정부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다 지원해주면 다행인데 민간자본 투자하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국비는 저희들 계획은 20%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잡고 있고 지방비가 20%인데 도비 10%, 시비 10%, 나머지 60%가 민간인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외국에 갔다오신 의원님들도 있고 집행부도 이번에 유럽에 갔다왔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여성규 위원   갔다온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은 전부다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도 한 도시도 운행중인 도시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삼년 기다렸다가 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도 실시해야지 타도시 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지금 폐쇄를 시키고 있는 판인데 다른 타도시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실패작으로 갈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까지도 시민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난번 의원님들 가셨을때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경전철 관련해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유럽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폐쇄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주로 지하철을 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그런데 지하철 비용은 다섯배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면 전체 하는 것 보다도. 그래서 비용을 적게 하면서 지금 전주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 증가 추세로 봤을때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는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수록 사업 자체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량을 대중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경전철 운행 시속이 몇 ㎞로 달리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고로는 80㎞ 달리고요. 평균 20㎞정도씩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봤을때는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시속 20㎞, 50㎞,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저속으로 달리는 경전철을 활용할건지 의심이 갑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라는 것은 교차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고 뭣하고 이런것을 전체 평균한 그런 속도를 이야기한 것이고, 정체 구간이 아닌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40내지 50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비 20억중에서 10억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10억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할바에는 20억을 다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안할려면 못하게 하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40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기본설계가 착수가 되기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 금액으로 20억이 확보가 되어야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태영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용역을 맡기면 용역업체는 사실은 부당성을 지적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찬성으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기본설계 관계에서

김영춘 위원   기본설계가 됐든 무슨 용역을 맡기면 시청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부당성 이런 이야기는 없죠. 다 좋다고 설계가 오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본설계 자체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얼마나 투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게 6대때 이재천 의원께서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얼마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당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금 타시도에서는 보통 ㎞당 4백내지 5백억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자체는 저희들하고 약간 시스템 구조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노면 전차로 가고 차량 자체가 저희시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차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김영춘 위원   차이가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450억하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른 도시는 저희들이 현재 기존 노면을 이용하는데 다른 도시는 고가로 한다든가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저희들 구상 모델은 전주시 도로 형편상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죠. 타당성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99년도에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김영춘 위원   예를들어서 이걸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오진 나올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타당성에 대해서 오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시도를 보면 저희들 반이상 더 들어가요.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주시 1차 계획이 얼마죠. 몇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4㎞입니다. 1,2 단계 합쳐서

김영춘 위원   국장께서 우리는 방법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다른데는 보통 4백억 내지 5백억 들어갑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부산 김해간은 ㎞당 324억을 잡고 있고 하남시는 538억을 잡고 있고 용인시는 376억을 잡고 있고 각 도시마다 틀립니다.

김영춘 위원   정부에서 기준이 백만이상 중소도시가 되어야 인허가에 대해서 지원도 해줄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는 현재 62만 아닙니까. 62만 인구에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봅니까. 타당성이 맞아가지고 수입성도 맞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백만이상 되어야 된다하는 이야기는 도시 철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경우고요. 이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처에서 직접 7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타당성을 제시한 것을 다시 검증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국가에서 직접 해서 유일하게 전주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어느 기업이 이걸 한다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빈약한 전주 재정상도 안맞고 몇 군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시는 재정도가 저희들 보다 높은 지역이고, 과연 전주에서 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년이나 월, 그 경비 수익성 따져보셨습니까. 경전철을 이룩하고 이룩하지 않고 시설하고 시설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완공되어서 민간에 주든 직영으로 하든 이것이 수입성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타당성 조사때 전부다 분석이 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국장님께서는 하루 몇 명 이용자가 생길 것 같아요. 62만명에서 십몇만명이 이용한다고요. 국장님, 놔두시고요. 저희들 전주에 월드컵을 해가지고 국내외 홍보 차원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월드컵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모든 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이게 잘못됐을때는 나라가 들썩들썩할거에요.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4천억, 8천억이 든다면은 전주에서는 4천억으로 계산하지만 타시도, 외국을 보면 4백내지 5백억이 들면 8천억이 넘게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수입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IMF가 정부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 챙기다가 실패하고 부도나고 공탁금도 걸어놓은 것도 다 본인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다 가져가고 부도 다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IMF가 온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선 10억, 20억,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버릴때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해봅니다. 이것을 또 본위원이 하지마라, 해라 이게 지금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말라. 저희 62만 인구가지고 저는 정말로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1년이면 세금 얼마나 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잘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지방세 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매월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국가 돈이 됐든 지방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저희들 돈이에요. 저희들 사업하면 국세 다 내죠. 지방세 내죠. 종합소득세 다 냅니다. 이것 다 어디서 나온겁니까. 다 국가예산 아닙니까. 좀 신중히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타시도 62만, 경기도쪽 62만하고는 또 틀립니다. 거기 62만하고 서울 무슨 구의 62만하고 전주시 62만은 돈 가치나 모든 가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8억7천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타당성 조사 1억하고요. 현재까지 9억7천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9억7천이 40억중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49억7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9억7천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나와있고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본계획이 아니라 현재는 기본설계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요구된 것은 기본설계비고요.

김명지 위원   이번 200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가 됐든 시민이 됐든 삭감할 금액은 전액 삭감할 부분은 경전철이라고 말씀들 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혀 동의 안하시겠죠. 이게 완공 시점이 언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경전철 사업이 전주시에도 필히 도입이 되어야될 그런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010년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단계가 2007년이고 2단계 사업이 2011년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런 전반적인 모든 여건에 있어가지고 9억7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빈독에 물붓는 식으로 다시 20억에서 또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계상된 10억마저도 전액 삭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903쪽에 1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보상비가 지금 얼마 책정이 되어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17억7천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보상이 1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예산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도 추경입니다.

김종철 위원   안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설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919페이지 도심주차장 외벽공사 여기가 어디를 외벽공사를 하는겁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고사동에 조성중인 공영주차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고사동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오거리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극장앞에 말씀하시는거죠. 전에 놀이시설이 있던데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아닙니다. 국민은행 바로뒤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외벽공사를 어떤 형태로 하시는거에요. 주차장에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알루미늄 강판으로 씌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보면 담쟁없애기 사업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담장을 없애자는게 아니고 거기다 수목을 식재해서 나무도 심고 그런 도심 녹화 이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도심주차장 외벽을 조성한다면 수목이나 이런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책에도 그렇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수목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면적을 많은양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심고 그런것보다는 철판으로 해서 지금 계단식으로 조성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주차장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서 앞으로 골조공사가 3층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체 구조중에서 이쪽 도로변쪽에만 저희들이 외벽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심부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외벽공사인데 그것을 3층 높이까지 수목으로 해서 커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건물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920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가 있는데 내집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백만원씩 지원해주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일괄 선정을 해서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아닙니다. 개인들이 조성하고 신청하면 최고 백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반주택을 이야기하시는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박현규 위원   이게 소방도로하고 인접되어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자리는 원래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지못할뿐더러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있는데 소방도로에 인접을 해서 거기에 셔터까지 어떤 집은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아리같은 것 한 두어개 놓고 주차못하게끔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50여대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925페이지에 택시 중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거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저희들이 매년 개인택시를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교통량이라든지 도로율 이런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어떤 기준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현재 택시 대수가 나가는 것이 지금 형평이 없지않습니까. 어느해에는 80여대, 그다음에는 100여대 그래가지고 이게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래서 그런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는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최병철 위원   자료 있으세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위원장 한동석   자료는 최병철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고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93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ITS 사업 관련 용역비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전자교통 신호체계를

장태영 위원   이게 ITS 사업이라는거잖아요. 아닌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그것하고 틀린 BIS

장태영 위원   이게 별도 신호체계 그 부분인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지금 전자신호 이 데이터 구축은 전자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ITS는 신신호 60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ITS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아닙니다. 본래부터 합니다.

장태영 위원   매년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전북지방청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호체계를 관리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BIS 사업이죠.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추경때 이게 얼마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3억6천

장태영 위원   이게 민자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시는건가요.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민자유치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ITS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어느 구간을 가면 시민들이 이것을 체감할 수 있을정도로 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정충영   저희들이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409개소하고요. 그 버스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요부분 약 50개소에 도착 시스템을 전광판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가 50개소 정도 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해야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