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
4. 2003년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03년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3년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06억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회추경보다 19억1천만원이 증가한 4,076억8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은 논농업 직불제 도비 2억4천9백만원, 전주권 광역소각장 국비 18억5천4백만원, 명예퇴직수당 4천3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쪽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87억8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3,759억7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토지공사 전입금, 전주 유통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8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억5천9백만원이 감소한 831억9천1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7천만원이 감소한 412억원입니다.
  4쪽 주요 세출 내역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국도비 2억3천만원, 정보영상진흥원 국비 5억원, 유통단지 진입도로 8억9천7백만원, 의원 해외여비 추가분 2백만원, 논농업 직접 직불제 5억3천1백만원, 삼천교 가교 및 접속도로 개설 2억2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3,972천원을 삭감하여 모악산 주차장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이 지원되어 서부신시가지에 조성 공사비에 계상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국비와 시비를 별도로 표기하도록 요구되어 서부신시가지 조성공사비에서 40억원을 삭감하여 효자동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2억원을 삭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농수로 복개, 축대시설,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예산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2002년도 논농업 직불제 2억4천9백이 증감되었거든요.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급할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여성규 위원   2002년도거에요. 2003년도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2년도거에요.

여성규 위원   지금 12월중으로 지급하게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우리가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원봉사 교육참여 보상, 자원봉사 활동비 이래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이 완산구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덕진구는 장애인 관련한 인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이 됐거든요. 물론 시행착오야 있을수는 있다고 하지만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김영춘 위원님께서 양쪽에 있는 구청의 사회복지 과장님을 모시고 깊이있게 그리고 위원들의 공감을 형성하면서 질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수정예산은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관철이 되지않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60쪽에 자원봉사 교육참여가 아니라 장애인 돌보기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그 예산 말씀하시죠.

임병오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고 덕진은 이 사업이 요구가 안돼서 계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양쪽 구청이 같이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의견이시죠.

임병오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저희들이 1회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면피성 발언이시고 이게 예산부서에서 주의성이 산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덕진이나 완산이나 이런 사업을 할때는 아마 예산 요구를 했을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당시에 누락이 됐다고 보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도 기술적으로도 예산 편성권이 있는겁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할때는 내용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질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이 덕진하고 완산하고 금액을 똑같이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임병오 위원   물론 금액이야 같을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과 시정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사업을 완산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올린 사업같은데요.

임병오 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오히려 덕진측에서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인원도 더 많고

김영춘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완산은 6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고 3백만원만 책정된 것 같아서 덕진을 보니까 덕진은 없어요. 모든 사업이 덕진하고 완산이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덕진구 복지과장님께 질의했더니 저희들도 올렸는데 그랬다고 흥분된 상태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흥분한게 아니고 완산은 됐는데 왜 덕진은 없냐. 그러면 기획조정국에 가서 한 번 검토해달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쉽게말하면 자기는 했는데 기획조정국에서 빠뜨린 것 같다. 저도 빠뜨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국에 다시한 번 건의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수정예산안을. 오늘 이렇게 안올렸다고 하니까 다시 질의한겁니다. 다시 검토하시고 지금 검토하면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후로 덕진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수정예산을 덕진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덕진은 빠졌거든요. 꼭 6백만원, 3백만원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구청에서 올리는 것이 빠졌으면 덕진도 수정예산에 올려달라 이런뜻에서 질의한겁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이 사업을 양쪽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을것인가 이것을 1회추경때 반영해서 양쪽으로 형평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를 다소나마 경시하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지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적어도 이런 질의를 할때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줘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대책과 채비를 해주셔야지 이러면 안됩니다.

김영춘 위원   이게 다른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건데 누가 장애인을 돌봅니까. 그런데 완산만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덕진도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한동석   잠깐만요. 이게 각 위원회별로 오늘 간담회를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고, 기회를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례로 도시건설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부기를 달아서 예산안을 반영해야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성태 위원님, 가능하면 각 위원회별로 해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각 위원회에서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꼭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두 건을 부기를 달아서 보고를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까지를 포함하고 아까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러한 문제들을 조정을 해서 저희 특위가 해산하기전에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방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부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여기서 부기 수정 조정해서 하면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 절차가 앞으로 있기때문에 여기서 종결하고

○위원장 한동석   오전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한 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니까 나중에 조정할때 그렇게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리고 임병오 위원님과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당장 1,2월부터 시행한다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안배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장태영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겠고 운영위원회에서 박성천 위원님, 행정위원회 김주년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명지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종철 위원님, 그리고 예결위가 15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의 특징을 살려서 김봉기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이렇게 7분으로 계수조정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삭감조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2보시면 250페이지 민간이전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 2천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반영해서 5천만원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7쪽 교육환경개선 외국어 캠프 운영 1억 전삭에서 5천만원 삭감, 5천만원 반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5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2,650만원 전삭에서 50% 반영하고 50%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위원회 277쪽 전주대사습놀이 8백만원 삭감 다시 반영하여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4천만원. 삭감조서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칸 285쪽 시설 및 부대비 곰솔 지면정리 1천2백만원 전삭에서 전액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 9페이지 497쪽 사회단체보조금 고학력 실업자 지원 5천만원 전삭에서 전액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바로 밑에칸 498쪽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활성화 천만원 삭감 반영하여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 10쪽 위에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시설비 담장없애기 사업 3억 전삭에서 2억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푸른학교 가꾸기 2억 전삭에서 2억 전액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그밑에 담장없애기 푸른학교 시설부대비는 반영 예산에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 294쪽 월드컵 시설관리 경기장 민간위탁 수익자 선정 3억5천 전삭에서 2억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 삭감액 조서 1쪽 중간부분 예산안 540쪽 교통사고 잦은곳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3억 전삭, 3억 전액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도 전액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액 조서 2쪽 도시개발시설비 화산지구 어은터널 인근 소로개설 수선공사 12억 전삭을 전액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다른안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영화제하고 화산지구 12억 반영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표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는데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 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대로 그대로 예결위원님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26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시간 11시55분입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